제2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44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하식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44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김재국 의원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이천시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악성민원에 해당하는 행위와 보호 대상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6호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임진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폭언, 협박, 악의적 제보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ㆍ정신적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와 지원사항, 안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김재국 의원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직종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돌봄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장하였으며, 자녀돌봄 육아시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별표 4에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됐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83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김재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 및 사용기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늘리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서학원김재헌
김하식박준하임진모송옥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정팀장최은정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