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8.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0.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1.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2.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14.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 13.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 14.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춘석입니다.
항상 민생문제 해결과 이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 보고하게 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2024년 1월 5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수의직 공무원의 법적 배치 기준 인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는 경기도 내 가축 사육두수 규모로 볼 때 돼지는 1위, 젖소 2위, 한우는 3위로 가축방역 및 검사 업무량이 타 시군에 비하여 과다한 상황으로 방역업무 등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급지 구분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1에 의료업무수당의 급지 구분 지역 등급을 삭제하고, 임기제공무원의 등급 가급ㆍ나급 구분의 계급을 4급ㆍ5급으로 현행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대월면 초지리에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 생활권의 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월다락’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지 총면적은 1,294㎡이며, 사업예산은 국비 51%와 시비 49%를 합친 5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신축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위치는 율면 월포리 산28-2번지 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 39억 원을 포함해서 199억 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86,500㎡의 캠핑장, 편의시설 그리고 동물병원이 있는 관리동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그리고 장사시설 등을 2026년까지 신축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쪽까지의 취득 대상 재산 및 취득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2023년 9월 27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함께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공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첨부 자료 5쪽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유산-매곡간 도로확보장공사 외 총 4,445건을 하자검사 실시하여 4,430건은 이상 없이 완료하였으며, 하자가 발생한 15건에 대하여는 모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이행 결과는 첨부자료 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0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 업무 등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이며, 먼저 대월다락 신축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로서 총 54억 4,000만 원이며, 둘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신축은 반려산업 복합시설로서 총 199억 원으로 총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법령 규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적정인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두셨는데 인상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표는 지금 신설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기존에 업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35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건 금년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축 방역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최대 6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에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종전에는 35만 원 현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지금 유일하게 파주시만 현행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얼마씩 지급을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기존에 35만 원씩.
○ 송옥란 위원 그냥 기간 상관없이 35만 원씩 지급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매월 수당…….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서 매월…….
○ 송옥란 위원 매월 35만 원씩?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3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5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의료업무수당 지역 등급을, 사실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계급 구분을 현행화한 건 이해가 되는데 지역 등급을 지금 삭제하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급지 이 근거를 삭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게 특수지근무는 수당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갑지, 을지로다가 나눠졌는데 저희는 그 지역의 구분 적용을 안 받아서 일괄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갑지는 도청소재지나 시고, 을지는 10개 군이에요, 병지를 제외한. 그런데 병지는 7개 시군인데 여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옹진 등이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이 기준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게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역 도서ㆍ산간, 오지 이런 데를 해서 이렇게 지역 등급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갑지, 을지, 병지에 해당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갑지에 해당되는 거죠, 저희는.
○ 송옥란 위원 갑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지역 등급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이 근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근거보다는요, 저희가 을지나 지금 말씀하신 병지나 이거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일반이든 전문이든 이렇게 수당 기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을지, 병지에 해당 안 되고 갑지에 해당되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역 등급 구분 없이 지급액으로만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천시를 전체 특수근무지로 보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특수근무지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갑지에만 해당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충분히 검토하신 거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대월면 보니까 이 공사가 2019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수시분 공유재산 동의는 이제 받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절차가 잘못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우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9년도에 해당 지역에 어떻게 앉힐 건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에서 주민협의 과정이 좀 길어졌고, 그다음에 거기 진입 구간이 상당히 비좁았어요. 그래서 토지 확보 측면에서 토지 확보가 좀 늦어져서 그런 요건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늦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늦어졌겠지만 모든 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자꾸 무시하게 되면 의회가 사실 필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꼭 지켜야 되는데 지금 19년도면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게 1∼2년 늦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더 자세한 거는 농업정책과장이 설명해 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원래는 예산 확보하기 전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게 선행이 되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사항인데 기본계획 반영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수시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면 늦어진 면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사업추진 초창기에 의회 동의를 받고서 사업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꼭 추진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저희가 이게 보면 착오로 해서, 원래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해서 못 받은 부분입니다.
○ 김재헌 위원 착오인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19년이면 몇 년입니까? 벌써 5년이나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주민 여론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확정이 돼야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미완성 부분을 보고하는 그런 격이 돼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발상이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원들은 나중에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일반 민원인이 다 아는 걸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설립할 때도 그래도 의원들과의 소통이랄까 이런 거를 미리 하신 다음에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런 절차가 돼야 또 의회에서도 도와줄 것도 있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모든 게 많이, 기본계획을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의회 동의가 올라오는 경우가 꼭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관행 같은데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부터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금 관련해서 주민 맞춤형이고 주민 상향형 사업을 한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소요예산이 54억 4,000만 원을 예상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하셨어요. 33억 3,300만 원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54억 4,000만 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예산 자체는 변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4억 4,000만 원.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 있어서 대월다락 신축 부분을 기존에 54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다가 이번에 수정을 하셨죠. 그래서 한 2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게 총건축비가 42억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 송옥란 위원 건축비가…….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건축비요. 건축공사비요.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대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그게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저번에 계상하시기를 54억 계상을 하셨고요. 이번에 건물 신축 부분으로 33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21억 700만 원 차액이 생기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위원님, 이게 밑에 부분 보면 철거비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물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게 총공사비에 포함은 된 건데 신축 공사비가 있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철거비도 포함이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가 게이트볼장하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21억이 철거비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철거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신 거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 밑에, 지금 4쪽에 보시면요, 그 밑에 철거비가 그것도 같이 계상, 총공사비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4쪽에…….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하단부에요.
○ 송옥란 위원 하단부에.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게 철거비거든요, 기존에 있던 건물.
○ 송옥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느 부분입니까? 정확히 하단에. 이거 자료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17쪽입니다, 17쪽. 보니까 지금 화장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장로는 몇 기 정도 설치할 예정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17쪽이요?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반려동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옥란 위원 17쪽에 보시면 주요 시설에서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지상 1층에 대기실 및 화장로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화장로를 몇 기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것 축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당초에 화장로 시설을 저희가 3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서 일단은 뒤쪽 빼놨습니다. 지금 화장로가 기존에 신둔에도 1개가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화장로 시설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문제를 뒤쪽으로 빼놔서 그 계획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화장로를 설치 예정이라고 계획서는 올리셨는데 설치할지 안 할지는 지금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쪽 화장로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거는 사업계획에 일단 2차 사업으로 뺄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건 결정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지상 1층에 지금 설치 계획이신데 그럼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 안 하시면 여기에다가 1층에.
○ 축산과장 조완근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스케치랑 조감도 그리고 시설 계획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 모시고 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신둔에 지금 화장로가 한 기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둔에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이용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 축산과장 조완근 그렇죠. 거기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계속 그냥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 1인 가구나 고령화나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반려동물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36%나 되고 있습니다. 이천도 반드시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테마파크를 짓는데 화장시설이 늘어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파크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일단 같이 테마파크 내에 화장시설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 좋죠. 좋은데 이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신둔도 있지만 주변 이런 상황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라든지, 그게 이용률이 또 많아야 그나마 소각 화장 기수도 더 늘리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를 더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신둔에 있는 건 고정형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이동형 아니고 그냥 고정형으로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렇죠. 이거는 관리동 내에, 크게 이 관리동하고 이 동물문화센터 그다음에 장사시설 이게 3개 동으로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사시설은 별도의 동으로다가 안치할 계획인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꼭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신둔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18쪽에도 보니 지금 월포4리에 인접해 있어서 사실은 이 화장로 설치가, 그래서 위치상으로 마을이 인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0호 이상 인가의 학교 등이나 300m 내에는 설치가 또 제한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또 이런 시설은 분리시설 해야 되는 게 맞고, 별도 해야 되는 게 맞고, 소음이나 매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18쪽에 이걸 보면서 오히려 위치를 저쪽 산 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경관시설 재배지 위쪽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계획되시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시설의 재검토가 된다고 하면 위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건축비 54억의 설명을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서, 이게 33억의 건축비 외에 나머지는 탁구장, 헬스장, 만화카페, 영상학습실처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설 금액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 설명을 못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아니요.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억은…….
○ 김재국 위원 건축비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건 건축면적을 말씀하신 거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21억 얘기한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총 54억 중에서 지금 용도별로 여기 보면 여기 그 자료에는 용도별 금액이 별도로 각각 계상이 안 된 거고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 총사업비가 55억 4,000이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54억 4,000이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54억 4,000.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김재국 위원 거기에 건축비가 33억이잖아요. 나머지 21억이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비가 21억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건축비가 42억이고 소프트웨어가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죄송한데요. 그거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보고 받은 것하고 틀려서.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는 보고 받을 때 입구 쪽에 땅 두 필지 매입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비용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거기도 토지 매입비로 해서 다 포함이 된 금액이죠. 그거는 지금 저희 이천시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됐고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54억이 그것 다 포함해서 54억 아니에요? 신축비가…….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저희가 지금 이 자료는 있는데요. 그 항목별로 해서 54억에 대한 자료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가 나오긴 한 건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의결을 받은 뒤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무슨 건물 용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세우셔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세우셔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하면 절차상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수정 의결을 하긴 하셔야겠죠. 나중에 다시 수정 보고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한 19년도부터 파악을 했는데 그게 전체 공유재산 다룬 게 한 80건 정도 돼요. 그래서 80건 중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예산 전에 사실 심의가 마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80건 중에 6건은 되는데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9쪽입니다. 8번, 9번 지금 보면 이천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인데 이게 승강기 벽면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승강기는 전선이나 배관이나 여러 가지가 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됐고, 방문 시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맨날 서 있었어요, 이 승강기가. 그래서 특히나 2층에서 사랑의 밑반찬 봉사가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이 짐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매번 있었거든요.
이번에 하자보수 완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언론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통상 법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우리 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관리 형태로 했는데 지금 보고까지, 의원님들이 청취하시는 걸로 보고가 돼서 이번에 각별히 저희가 세밀하게 시행한 공사 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공설운동장 누수 부분하고 또 엘리베이터 부분도 일단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늘 또 엄청 많이 내리는데 이 부분까지도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하자보수 기간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잘 관리해서 이렇게 하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안전도와 주민의 불편 두 가지 면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죠, 하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늘 언제나 완성도 있게 사실은 이런 하자보수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건축이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부득이 하자가 발생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될 수 있으면 완성도 있게 하시고, 그 하자…… 신축하면 하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어느 부분에 보면 신축되면 이렇게 누수라든가 크랙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조금씩은 되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4,445건이 되어 있고 하자가 지금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신축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도록 특별히 더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하자 보고를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물론 늘 했겠지만 의회 보고는 처음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4,445건 중에서 15건이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도로 같은 경우 콘크리트는 3년, 아스팔트는 2년, 조경 같은 것 2년, 전기 같은 거 1년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매년 꾸준하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방수도 특히 보니까 15개 중에 방수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방수는 한 번 새면 진짜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방수공사가 보통 3년으로 돼 있네요. 이런 거를 철저히 보셔서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진짜 옛날 의회 보고하기 전보다 철저하게, 또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철저한 개념을 갖게끔 시에서 항상 관리감독 한다는 그런 거를 갖게끔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이번에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검사 결과치를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으신 거는 이해하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하자검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고, 또 저희가 거래처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박노희 위원 그 거래처 상황 등을 파악했을 때 이 거래처에서 너무 하자가 많은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도급을 줄 때 그런 것들은 제외하는 그런 것들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자가 많다고 해서 계속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데는 뭔가 저희가 처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공설운동장에 저번 엘리베이터 정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부품 수급이 안 됐어요, 주문한 게 오래 걸려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주요 부품이 그때 누수 때문에 고장이 나서 부품 수급이 안 됐는데 비상조치로 운영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품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것 교통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가 같이 오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부득이 끼쳐드리게 됐고요. 비가 오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것 수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 비를 말리는 과정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좀 늦어졌고요.
부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하단부보다는 상단부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수급이 간신히 돼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부품이 없는데 지금 가동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더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조치는 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외벽에 부품이 설치가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리로 누수가 돼서 그 부품이 젖어서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는 부품은 그러면 혹시 예비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위치를 조정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있는 부품 위치를 조정한 게 아니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지금 현재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 추가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 김재국 위원 저는 위치를 변경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상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누수가 되는 건물 말고 다른 동이 또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김재국 위원 거기도 위치를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누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던 동 말고 다른 동도 혹시나 예비 차원에서 그 위치를 지금 현재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 조례안 1건에 대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의안번호 8-521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1항의 경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방식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1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시세 납부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지금 개정하시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4조1항에 보면 2조2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놓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니까 「지방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기간이 확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하지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은 또 감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 그다음에 시각 같은 경우는 1급에서 4급까지 저희들이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모법에서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으로 구분을 함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4급이 빠져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한을 연장해서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세 감면을 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첨부 서류가 없어서 제가 심의를 하셨는지 심의 대상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김영일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거는 감면해주고 있던 거를 기한을 3년 연장한 거라서 지방세 심의회를 거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처음에 조례에 집어넣을 때 그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에 하는 겁니다. 본 건은 3년 기간 연장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규일 때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고…….
○ 세정과장 김영일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김영일 그렇죠. 기한 연장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이해가 됐어요. 이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장애인 자동차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연장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그냥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삭제를 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삭제가 됐습니까?
○ 세정과장 김영일 이 부분 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중복이 돼서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어디에요?
○ 세정과장 김영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하고 중복이 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중복이 돼서요?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송옥란 위원 그 중복된 상황,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복된 상황을 어떻게, 중복해서 지급은 안 하셨겠죠? 물론.
○ 세정과장 김영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3조를 지금,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삭제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지방세 특례에 다른 적용된 법에 의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삭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중복 처리는, 중복해서 혜택을 주지는 않았겠죠, 물론?
○ 세정과장 김영일 아,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송옥란 위원 중복 처리는 안 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 세정과장 김영일 네,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문화예술과 소관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문화상의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를 정비ㆍ개선하여 이천시 문화상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천시 문화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문화예술 및 체육 부문에서 각 1명씩 시상하던 조항을 문화예술ㆍ체육 전체 부문에서 1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4조 수상후보자는 시장, 읍면동장,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시장에 일임하던 조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위탁기간이 202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은 도자기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 도자기의 시장 정보 제공과 도자 판로 확대를 위한 상담 창구로서 2005년 5월에 준공된 건물로 설봉공원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2층 시설물로서 총건축 연면적은 1,318㎡이고, 위탁 대상인 1층은 면적 676㎡로 판매장, 체험장,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층은 공원녹지과 사무실과 회의실, 수장고로 되어 있으며 시에서 관리 중입니다.
위탁기관은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년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도자기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은 후 공개모집을 통해 8월에 수탁자 신청을 받고 9월에는 신청한 수탁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10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은 지난 5월에 내부 보수공사를 거쳐 7월 6일부터 현 수탁 단체인 이천도자기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해진 판매장 시설이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이 이천 도자기의 홍보와 도예인들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2호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문화상의 시상 부문과 인원을 조정하고 수상 대상자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6호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위탁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1쪽입니다. 기존에 삭제됐던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이나 봉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 체육 부분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지금 수상 인원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전체를 1명으로 하되” 이렇게 지금 개정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각 부문별로도 아니고.
기존에 2항에 보면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을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별로 1명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갖고도 충분히 이 조례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명씩 했어요.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 통합해서 1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간 사실 수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려고 이렇게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이게, 이거는 문화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천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이 또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이번 문화상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과 그 안에 통합해서 해볼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문에는 문화예술에 특화된 부문이 없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990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약 100명이 넘는 분들을 저희가 수상하도록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자원의 한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통합해서 1명으로 부문을 줄였고요.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에는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문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존치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만 축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자랑인 상의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대상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봤는데 거기 분명히 봉사 부분은 명확히 제가 보기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명확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해석은.
상을 왜 주는 거죠? 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을 주는 이유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예 내지는 그분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기부여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의 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기존에 수상한 사람이 많았다는 건 해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자꾸 교체가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상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아까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치보다도 저는 우선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증진하는 데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일단 이게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이런 게 조금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의 기본적인 취지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중에 이 상도 못 받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엄청 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상 많이 줬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안해서, 그것도 분야별로 1명 딱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에 대한 수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상을 수상한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제한을 둬서 수상자를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자랑스러운 이천인상과도 아주 차별이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상과 이 상에 구분이 있다. 이건 정체성이 확실히 있다, 이쪽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정체성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는 일단 문화예술 부문의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상하고 그쪽에서 한번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1명으로 이거를……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당자가 없으면 수상 안 하시면 되시는데 굳이 이걸 1명으로 이렇게 제한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문화상에 대한 조례에서 여기 보면 심사위원을 15명으로 기준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했는데요.
○ 박노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심사위원이 어떤 분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해는 예술 쪽에서 나올 수 있고 어느 해는 체육 쪽에서 나올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이렇게 1명으로 해놓고 또 다 묶어서 1명을 준다고 하면 이 심사위원들의 평가 자체도 어떻게 저희가 이것이 타당한지를 알 수가 없고요.
또 문제는 이 문화상을 줌과 동시에 이분들이 갖는 혜택이 있나요? 받는 혜택이.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당초 최초에 저희가 문화상을 설립했을 때는 시상금이 있다거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점점 여러 가지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반이 돼서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에 개정하면서 검토를 했는데요. 선관위도 방문을 했고 질의도 거쳤는데 제약이 많아서 현재로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과 상패를 수여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있지 않고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는 매년 구성하고 시상이 끝나면 해촉되는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 또 각 저희 지역의 단체라든지 기관장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배출되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 하던 분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향토문화 발전을 빼고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면 1명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수상 부분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 상을 줌과 동시에 어떤 혜택을 줘서 예산이 든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너무 이 상이 무분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가자.’ 이런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상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부여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렇죠. 상에 대한 가치로 따지면……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를 갖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 또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상이 어느 부분에서 계속 문화만 나오게 되면 다른 예술,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우리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에도 보면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포상과 지금 문화상에서 주는 이 포상하고 차별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그 포상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볼 때는 두 부분 양쪽 다 시 체육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시 발전에, 시 위상에 어떤 공헌했을 때 줄 수 있는 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하나로 합치든지 아니면 다른 구분을, 차별화가 된 어떤 그런 상으로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여기가 지금 재위탁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다시 한번.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 김재헌 위원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공개모집 한다는 얘기네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천도자협동조합이 6월 28일 개소식을 했어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재헌 위원 10월 달 만기인데 그분들 개소식을 해서 공개입찰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한테 어떠한, 개소식까지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공개입찰을 했다. 그럼 그분들이 거의 될 확률이 99%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행정이 벌어진 건가요? 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도자기 조합이 도예공예사업협동조합으로다가 명칭이 변경돼서요,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재위탁은 해야 되잖아요.
○ 김재헌 위원 재위탁을 하면 말 그대로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건 심사를…….
○ 김재헌 위원 새로운 다른 단체가 되면 6월 28일 날 개업하신 분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현재 한 40개 업체가 들어와서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재위탁을 해도 다른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업체가 거의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도자 조합 외에는 사실 들어올 데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위탁은 보통 5년을 많이 두는데.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현희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재위탁은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도자공예사업협동조합은 공고 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그동안 5월 달, 작년 9월부터 현재 이번 연도 5월까지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공원 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자기 판매에 대한 전시나 판매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판로 촉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이 재위탁을 통해서 참여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공개모집 해서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을 쓴 사항입니다.
그리고 2년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재위탁을 통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입점 업체는 40개 입점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모든 공예ㆍ공방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도자기전시판매장 점검표를 보니까 시설 관리에서도 양호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얼마 전에 바로 시설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벽면에서 비가 줄줄줄 새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검표는 양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지금 방수라든지 사실 전기 누전 같은 것들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물론 설봉공원 내 대규모 공사가 있었고 또 여하튼 내부 개선 공사 기간도 있었고, 이런 면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점검표를 보면, 평가표를 보면 그 전시장 판매실적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활동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하튼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나중에 위탁할 때 참고하셔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여기 보면 내부 개선공사를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시비 2,600만 원 하고 자부담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오픈한 거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합원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판매장에 되어 있는데요. 보통 평일에는 교육생들을 통해서 그냥 체험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체험실도 있고요, 판매장도 있기 때문에요. 체험실은 체험객이 올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몇 시…… 아니,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다시 한번.
○ 박노희 위원 여기를 여는 시간, 오픈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을 하고 계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관광과장을 보며) 9시…….
○ 관광과장 최현희 10시부터 6시까지.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10시에 개장해서 6시에 닫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저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왔는데 판매장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거기가 있는지 대개 확인을 못 하고요. 설봉공원 내 저희가 지금 생겼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길이 생기고 산책로가 생겼으면 그에 따라서 푯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접근성을 띠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설봉공원에 별빛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는 오후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꾸며놓고 또 그곳이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그쪽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저희도 시비를 들여서 내부를 개선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 같이 협력해서 위탁으로 하는 거지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별빛 축제 기간에는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55쪽입니다. 의안번호 8-523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이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의 개정 내용 반영 및 사회적 고립가구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500만 원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69쪽입니다. 의안번호 8-524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대상자별로 세분화되어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27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시설인 시니어클럽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24년 11월 30일 위탁기간 만료로 기존의 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천시니어클럽은 창전동 영창로 163번길 28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50.55㎡입니다.
시니어클럽 시설 종사자는 10명, 사업 담당자는 17명이며, 예산은 93억 1,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9년 11월까지 5년이고, 위탁 방법은 재계약입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28 청년아동과 소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가칭 상승점, 증포선경점 신규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가칭 상승점, 증포선경점의 위탁기간은 24년 10월부터 29년 9월까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칭 상승점은 현재 장호원 이황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85.4㎡이며, 이용 정원은 2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증포선경점은 증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84㎡로 이용 정원 또한 2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2024년 기준 운영 예산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사무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3호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사업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4호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별 조례가 이미 대상자별로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7호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니어클럽에 대한 관리ㆍ운영 사무를 재계약 방법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분야별 소요예산 등을 적시했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28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돌봄센터 2곳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6조를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주소를 실제 두고 거주하는 사람, 1인 가구를 지원하던 건데 지금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주소는 안 돼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숨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주소를 두지 않은 그런 분들 사례가 간혹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르신들 모셔 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근처에, 한 집은 아니고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 놓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주소는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 참 세심하게 고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7조 보니까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 설치 지원을 없앴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 조례에다가 특정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그것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뭉뚱그려서 확장으로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그렇게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 사업들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대신 이런 세심한 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확인을 못 해보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폐지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사고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삭제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삭제했더라도 꾸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의 차이점이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시점을 놓고 보면 그 실태조사에서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임종을 놓고 명확한 기준을 둬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 법률 개정되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 사업계획인데 혹시 고독사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유품 정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그 개정된 법에 보면 제12조2에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을 뒀어요.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저희가 위기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전히 발굴하고 있고요. 이 고독사 사업은 저희가 그런 자료로 인해서 별도로 발굴해서 저희가 올해 한 300명 대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것들은, 동의나 이런 부분들 법적 절차는 무리가 없게 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게 딜레마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와 또 많은 정보를, 데이터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예방적인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상호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저는 또 적극적인 걸 주문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례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삶의 형태나 이런 다양한 계층 대상을 고려해서 고독사 정의를 놓은 거고요. 보면 그 중심에 사회적인 고립이 굉장히 지금 큰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이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렇죠. 사회적인 시스템 어떤 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사회적인 고립에서 나름대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처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지금 폐지하려는 이유가 해당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역연대를 운영하거나 이런 연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2014년도부터 저희가 하면서 19년도에 국도비를 계속 받아서 사업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23년도에 중단돼서 23년도부터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쭉 하고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니까 이 법을 폐지한 시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지역연대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안으로 다른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그 설명서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아동 관련 법에서 하고 있고 또 청소년 관련 법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또 거기에다 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너무 오래된 법이고 현 실정과 맞지 않아서 폐지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운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대안으로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역연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을 보면 각각의 아동보호나 내지는 여기 보면 아동ㆍ청소년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양성평등 지원 기본 조례라든가 이렇게 조례의 전문성은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연대에 제가 초점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전문성은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한 가지 아동ㆍ청소년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에 여성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자의 전문성은 발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교류나 기본 어떤 협업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7조에 지역연대의 구성에서 보면 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담당국장이, 여성폭력ㆍ아동ㆍ청소년 이렇게 각 분야 또 교육청 또 지역주민 학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전문성에 이어서 지역의 어떤 협업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역연대의 특성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지역연대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전문성이나 특성이 있지만 또 이것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또 공통점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때도 이렇게 연대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다가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이 지역연대의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거는 한번 더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기존에 지역연대 관련해서 조례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또 사업하는 게 별도로 960만 원, 도비ㆍ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천시 합동으로 전체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연대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커버를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데 저희가 청소년ㆍ아동 할 때도 지역연대를 같이 녹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보조금 중심으로 사업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천시의 시스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후자 쪽으로 말씀하신 것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시니어클럽이 19년도 12월 달에 처음 시작됐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맨 뒷장을 보니까 부서 의견으로 엄청 평이 좋네요. 이게 어떻게 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 담당자 생각이신가 평이 아주 엄청 좋은데 지금 다른 단체하고 평가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천시에 그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평이 좋은 건지 몰라도 지금 부서 의견으로는 이 이상 더 잘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제 개인적인 생각도 담당자랑 유사한데요. 2000년도 예를 들면 한 1,444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밖에 만들지 않았다고 그러면 24년 정도에는 한 2,1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나 여러 부서에서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수상을 받는다든가 어떤 거는 최우수상을 받는다든가 하면서 외부적으로 그 평가에 대해서 실적도 있으시고 이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좋은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 했더라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이네요, 보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생각에서는 지금 이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법에서 위탁을 주려고 하면요, 노인 일자리에 기존 수행했던 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에 대한 법인의 성격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평이 좋아서 재계약한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한 업체가 오래 하다 보면 병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계약에 동의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시니어클럽이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축적되어 있고요. 노하우도 많고,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고, 또 이 기관은 보니까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를 봤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는 뭐 특별히 평가표가 없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준표가 있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는 리스트처럼 관리를 안 했고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서술식으로 이렇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표를 넣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평가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보통 사업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경우만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외부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위탁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선정위원회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위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또 특히나 이것 재계약 가는 거잖아요, 위탁도 아니고. 이러면 좀 더 평가를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평가기준표를 준비하시고 외부 평가는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 기관을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시니어클럽이 자꾸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사업단도 많이 늘어났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그것에 비해서 안전성에 관한 것들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보통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시군구 같이 확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학교 앞 교통지도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늘 장마가, 저희가 지금 비상인데도 오늘 아침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혹한기나 또 이렇게 장마 때는 사실 미리 시에서도 이거를 대비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곳이지만 이거는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은 또 이 성과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냥 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도 미리 점검하셔서 나가지 못하시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참고 자료에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쭉 봤습니다. 이제 부대 내에도 돌봄센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혹시 이천시의 산단 내에 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산업단지 내요?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없습니다, 산업단지에는.
○ 송옥란 위원 없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직장어린이집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산단 내에는 직장어린이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이제 산단 내에도 돌봄센터를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결할 안건이 3건 있는데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박노희 위원 의원발의만 남으신 거죠?
○ 위원장 임진모 네, 의원발의 3건이 남았는데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 노력 의무를 안 제5조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 및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지원사업을 안 제10조 처우개선 등의 사업에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을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36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5일 김재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책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38호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5일 송옥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습ㆍ반복 민원, 폭행ㆍ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악성민원을 명확히 정의하여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게 회복과 치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악성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42호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5일 임진모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행위 유형을 세분화시키고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공무원(20인)
자치행정국장이춘석
경제재정국장이재학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복지국장전희숙
민원여권과장정인우
회계과장신은순
세정과장김영일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황병구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원종오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박정원
교통정책과장이희종
하수과장김홍규
보건위생과장권옥선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조완근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