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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발의)
6.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발의)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 의원발의)
8.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4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 박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김재헌 부의장님. 박노희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이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과업의 개요, 과업의 추진 사항, 과업의 활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과업의 개요, (마이크)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란 태풍, 호우, 강풍, 가뭄, 대설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지자체 전체의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방재 대책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방재 예방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며,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주민 위험 최소화 및 방재 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도입 배경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향상이 변화하여 복구 위주의 방제 정책에서 예방 개념으로 방재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으로써 우선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자연재해 발생 시 국비 확보를 통하여 개선 복구가 가능하고, 둘째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의 타당성과 근거 제시가 가능하며, 셋째 지역 내 관련 방재사업 시행 시 방재 분야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다음은 과업의 범위 및 대상 재해 범위입니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이천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5년 수립된 수립연도 기준으로 향후 10년인 2035년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에서 제시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재해로 총 9개소이며 이 중 해안재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과업의 추진 사항입니다. 본 과업은 수립 단계 및 협의 단계로 구분하며, 현 단계는 수립 단계로서 기초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지구 선정 후 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단계이며, 향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경기도협의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방재 계획을 통한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방법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세부 기준에 준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되며, 1차 위험도 지수를 통한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한 후 위험도 지수 상세평가를 통해 목표연도인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최종 선정하고, 목표연도 이후에 시행 가능한 지구는 관리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기수립 반영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기수립한 위험지구 39개소에 대하여 금회 위험지구 선정 시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재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된 지구 19개소를 제외하여 총 20개소를 위험지구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에 최종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결과 예비 후보지 전체 1,320개소 중 위험도 지수 평가 및 정량적 위험 요인 분석, 예상 피해 규모 추정 등을 통해 기수립한 20개소를 포함 자연재해위험지구 5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관리지구로 총 42개소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유지관리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과거 5년간 방재예산 투자계획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거 5년간 방재예산은 총예산 1,156억 원으로 연평균 231억 원이며, 최근 방재예산 증가비율 7.2%를 고려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390억 원의 예산집행이 예상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예방사업의 확대 등 방재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목표연도 내 가능한 시행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음은 과업의 활용방안입니다.

본 과업을 통해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후 각 부서 사업 예산을 산정하여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ㆍ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해예방사업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에 추진 가능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수, 유실, 고립, 붕괴, 취약방재시설, 상습가뭄 등 7개 유형의 재해에 대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으며 다음.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정비를 통하여 사전 재해예방 도모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역단위ㆍ생활권 중심으로 종합적 정비사업 추진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심지 침수지구를 중심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및 관거개선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하여 재해 발생시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 등 재해 상황에 맞는 재원확보 방안을 계속적으로 수립하여 향후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 재해별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해월우1지구 등 총 19개소이며, 해월우1지구와 같이 상습적인 침수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다음.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복하천, 신둔천 외수위 상승으로 펌프장 용량부족 지구인 갈산지구 등 총 14개 지구이며 다음. 사면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기수립에서도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구로 현재 정비사업이 미시행된 사음지구 등 총 2개소이며,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음.

토사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을 포함한 산지접합부로 토사재해가 우려되는 남정2지구 등 9개소이며 남정2지구의 경우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다음.

대설재해의 경우 시가화지역으로 대설발생시 고립이 예상되는 도립지구 등 3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다음.

가뭄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저수지 저수율 저하시 농업 용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성호지구 등 2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재해 위험지구는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보강이 필요한 원두저수지와 학암저수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사업비 투입 예상현황입니다.

금회 선정된 위험지구 51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총 1,922억 원으로, 이전에 말씀드린 예산 확보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향후 수립년도 이후 10년간 국비 961억 원, 지방비 961억 원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우리 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8월까지 실과협의 및 시의회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그에 대한 조치 후 9월 주민공청회, 10월 경기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거쳐 올해 말 행정안전부 승인요청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우리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자연재해종합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31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견 청취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 보고 사항에 보니까 사실 설봉저…….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사항에 보니까 그 설봉저수지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설봉저수지도 오래됐고 그게 또 저류지 역할도 하고 나중에 농업용수도 쓰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준설한 지가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넘칠 수도 있다. 그게 이 뚝방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시내에서도 많이 돌고 시내에 살면서도 위험을 많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준설이 한 세계 엑스포인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준설한 지가. 그리고 철인 3종 경기할 때 수영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높이가, 물 높이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낮은 데는 수영을 하다 보면 손이 땅에 닿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는 그것도 이제 준설을 해서 시민의 안전과 저류지 역할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자연재해 여기에 종합 계획에도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우선 참고적으로 그게 아마 98년도에 한 번 붕괴 위험이 있어서 여수토를 개량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옛날에는 저수지로 관리를 하다가 담수목쪽에 저수지로 관리를 하다가 공원 저수지가 폐지되고 지금은 호수로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관리과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준설은 계속해서 작년에도 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안에 퇴적돼 있는 양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담수 목적 저수 용량 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가 이번 조사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요. 준설이 필요하면 저희 담당 부서하고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사실은 한 2, 3년 전에 비 많이 올 때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비가 넘칠 수 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밑에 시내 사는 분들은 항상 불안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하는데 시에서는 너무 거기 설봉저수지에 안전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걸 적극 검토할 때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여수뚝방수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개량을 하면서 상당히 확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수뚝방수로 인해서 그것이 넘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극한 강도가 더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입혀봐가지고 한번 그걸 한번 해보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 분석해서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3쪽을 보시면 이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 대책에 하천 재해 등 8개 유형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재해 기본법」 제3호 1호 가목에 보면 자연 재해를 자연재난에 의한 재해라고 보고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나 강풍이나 풍랑이나 해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있거든요. 이천시에서 이렇게 8개를 재해 유형으로 놓은 기준이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수립 기준에 분야를 대상 범위를 9개로 분류를 한 건데 저희는 해안이 빠졌기 때문에 해안을 빼고 8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이 기준이 조금 너무 전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존 지형 특성이나 또 기존 날씨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여기에 감안이 돼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도시화도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재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의 어떤 지역 특성이나 이런 특성에 의한 재해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내지는 전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다가 보니까 수증기량이 또 강수량이 또 많아지면서 홍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연 재해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대상 재해 범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극한 강도가 더 커지고 기후의 온난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해가 났을 때의 분야를 말씀하시는 분야, 하천 분야, 내수 분야, 사면 분야 이런 걸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극한 강도에 커지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분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분야가 9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는 해안이 빠져서 8개 분야에 이제 호우 모든 거에 감안한 분야가 8개라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지형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연재해라는 게 지금 제가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재해가 기존 하천이나 내지는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도 많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후변화가 극심한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예를 들면 폭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에 의해서 이렇게 홍수가 집중호우가 생기면서 또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태풍까지 자연의 어떤 날씨로 인해서 지금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이게 자연재해의 하나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분야가 이 9개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가 지금 이 9개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타 분야까지 해서.

송옥란 위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폭염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최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재해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기후 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8개의 재해로 분류해서 같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강우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사전 조사 때는 다 조사를 해서 같이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폭염에 대한 재해는 자연재해 중에서 우리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그 계획안에는 폭염에 대한 부분은 따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8개 재해 유형에 대해만 검토를 하고요. 폭염은 별도로 관리하는 어떤 재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재해 기본법」 제3호1호 가목에 가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셨겠지만 이게 몇 년마다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이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기후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이터나 내지는 빅데이터나 내지는 이런 거를 축적을 해도 이게 10년씩 이게 10년 있다가 하는 이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형적인 이런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외의 어떤 대안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14페이지 보시면 우수 저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건 예시로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계획돼 있는 거는 없죠? 저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최종 나중에 보고서에는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내에 이번 어저께도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상습적으로 교통이 흐름이 방해가 될 정도로 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무리 우수 관거를 크게 해도 중리천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지대는 침수가 도로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주위에 공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럴 때 바로 그쪽으로 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저류시설로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한 가지 이번에 이제 비가 어제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전리를 가보니까 모전리의 기존의 농경지가 많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 개발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 곳으로 물이 조인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류 쪽인데 그게 이제 신둔천으로 들어가는 중앙배수로 쪽이에요. 그쪽으로 모든 물들이 도로나 그다음에 어떤 개발행위를 통해서 구거나 어떤 우수관이 그쪽으로 조인(join)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피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국한돼 있어요. 예전처럼 광범위하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지역에 국한돼 있는 피해가 그 일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예견돼 있고 앞으로 개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앙배수로가 이게 어디야 지금 기술센터 쪽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겠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13년도 이후에 이천이 계속 이 부분을 개선하고 사방댐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계획안도 계속 개선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변화로 인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는 이제 저류 시설로 가지만 농경지나 이런 곳은 하폭에 대한 준설을 통한 어떤 통수량을 그 시간대에 어떤 담수 능력을 조금 키워주시면 그 타임에는 그 피해가 피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화의 개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TV를 봤는데도 어느 지역은 그 도시에 대한 재해에 대한 스마트화를 시켜서 바로바로 실시간 그다음에 예방 차원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 시에 빠른 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금 더 좀 이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추진 향후 계획을 보면 9월에 주민공청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예정이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오늘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의회청취 나온 의견을 좀 더 보완해서 전문가하고 교수나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네.

박노희 위원 지금 의견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의 보완이 되나요? 만약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박노희 위원 그러면요. 저희가 주민대표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위험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꼭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모가면 면장님이 또한 모가면 원두리면 원두리에 사는 어떤 이장님이든 이렇게 꼭 그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해야지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6쪽을 한번 보시면 14번에 송말4리 현방리 368-2가 있는데 제가 이 지도를 봤는데 자꾸 답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주소가 6쪽이고요. 14번의 송말4리인데 현방리 368-2고요. 주소가, 그건 한번 보시고 주소를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환경수자원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경기도 동부권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까지 민간위탁하고 있고 위탁기간 만료 도래 예정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민간 위탁업체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규모는 소각로 1일 300톤이고 종사자 인원은 48명입니다. 운영 예산은 연 148억 5,300만 원으로 협약 시군이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관리 운영 조례 6조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회 동의 후 8월 중에 입찰 공고하여 10월 중에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학습관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하고 있고 위탁기간 만료 도래 예정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민간위탁업체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환경학습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식물관과 수족관 등이 있으며 종사자 인원은 4명이고 운영 예산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12조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천시 환경학습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의안 2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경쟁 입찰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29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30호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소장님 이게 이번에 경쟁 입찰이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DB 동부에서 지금 동부엔텍인가?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거기서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지금 2008년 8월부터 가동 개시를 했고요. 그 뒤로 동부엔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동부건설에서 시공사로 참여해서 2008년부터 운영하다가 지금 제 위탁은 2015년 동부엔텍으로 가면서 한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재계약을 계속해 왔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재계약을 하다가요, 지난 3년 전에 경쟁 입찰로.

김재헌 위원 경쟁 입찰이 돼서 그때도 동부엔텍이 그대로 된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장기 집권인데 그 입찰자 경쟁자가 없나요?

○ 자원순환과 김미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입찰을 제가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3개 사가 들어왔었습니다. 한솔이랑 한라건설 이렇게 동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동부건설이 다시 낙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동부건설에서 동부엔텍이라는 자회사로 해서 지금은 동부엔텍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때 동부엔텍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입찰된 거죠?

○ 자원순환과 김미라 그 입찰 이후에 두 번 연장된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거기 동부엔텍이 그만큼 다른 경쟁업체보다 시설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 자원순환과 김미라 당초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폐촉법에 보면은 보통 이제는 책임의 소재 이런 거랑 효율적인 관리와 이런 걸로 인해서 보통 시공사가 운영을 하게끔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때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동부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속히 말할 때 이제 메이저급이라고 하는지는 건설이 GS도 있고 코오롱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 연장해서 했다가 15년도에 이제는, 이제는 입찰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면 저희 시설도 안정화됐고 누가 와도 또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고용 승계라는 것도 있고 하니 하자라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아니 저희가 이제 가격 입찰 정성 정량한 거 다 했었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아주 미비한 점수로 또 동부가 되는 바람에 이제 동부건설이 됐다가 동부건설에서 동부엔텍이라는 이렇게 조그마한 자회사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동부엔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 입찰하고 두 번 연장되고 제가 오면서 이번에는 이제 더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입찰 가는 걸로 이렇게…….

김재헌 위원 그게 평가할 때 점수의 분포도가 좀 잘못돼서 한쪽에 회사에 좀 유리하게 돼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엔택이 계속됐다는 얘기는 뭔가 그거 평가 점수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동부엔텍에서도 운영하면서도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상사도 많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 입찰에서 동부엔텍만 됐다는 이유가 좀 평가 항목이 동부엔텍에 좀 유리한 항목으로 돼 있지 않을까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 김미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속히 이제 정량을 PQ라고 하잖아요. 항목을 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이제는 외부 요인들을 지금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갖고 온 책자를 보고 검토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PQ랑 이런 것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메이저급이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시공 실적이라든가 운영 실적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 워낙 또 많이 건설을 했었고, 운영을 그때 당시에 동부가 광명, 춘천, 진천 해서 한 6, 7군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올해 운영했던 실적 그리고 또 기술 인력 그리고 또 이제는 그 회사의 어떤 재정 자립도라든가 튼튼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하다 보니 공정하게 해도 점수가 조금 우월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부엔텍은 동부건설이랑 다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부엔텍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얘네 실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희도 법에서도 그런 실적들을 많이 배제하기 때문에 이제 동부건설의 실적을 동부엔텍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운영한 거 저희 한 6년 이상 운영한 거 외에는 실적이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근데 지금 시민들 얘기는 동부에서 이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 김미라 맞아요.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 한 회사가 너무 한 군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천시에서 너무 한 회사를 위해서 평가 점수도 주고 한 회사를 위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지 않느냐라 우려 섞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철저히 하셔서 공정한 재입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 김미라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자료 4쪽을 좀 보시면 우리 회수시설의 반입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반입량에 비해서 소각량이 한 574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반입량하고 소각량의 차이는요. 저희가 이제 성상의 문제인데요. 이제 폐합성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발열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각량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22년을 봤습니다. 22년을 봤는데 반입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습니다. 1,578톤이 더 많아요. 이건 또 어떤 현상입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 김미라 그거는 제가 반입량보다 태운 양이 많은 거는요. 저희가 이제 항상 적한장에 쓰레기를 투입이 되면 바로 그걸 태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키고 이렇게 3톤, 3루베짜리 크레인으로 이렇게 계속 섞습니다.

섞으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던 쓰레기양이 있는 데다가 그 기간에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태운 양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네요.

○ 자원순환과 김미라 4페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책자가 저한테 없어서…….

송옥란 위원 그 자료 해서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 자원순환과 김미라 아, 이자료. 제가 못 받아가지고요.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보수나 내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연간 40일 정도 가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22년을 봤어요. 가동일수가 322일이에요. 365일에서 빼면 40일이 넘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320…….

송옥란 위원 넘어요. 왜 넘죠? 40일이?

○ 자원순환과 김미라 저희가 협약서 상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지금 그거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협약서상에 사실 40일을 넘지 않게끔 상반기 하반기 20일로 하게 돼 있긴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요. 사실 16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태워오다 보니 사실상 협약서는 40일 동안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사실 이렇게 뜯다 보면 이게 또 시설이 하나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이거를 뜯기 위해서 이걸 또 뜯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는 아마 증설이 끝난 다음에 또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송옥란 위원 현장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다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수를 며칠 정도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 김미라 하게끔,

송옥란 위원 그리고 조례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거 살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7쪽을 봤어요.

기술성 가동률을 봤거든요. 처리 용량 대비 가동률을 봤는데, 지금 배점이 10점 만점에 지금 6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설의 처리 가능 용량 대비 실제 소각량을 평가하는 가동률인데 지금 몇 퍼센트냐 하면 78.93%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1.07%의 처리량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300톤 규모지만 실제 지금 일 평균 한 240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동률로 그렇게 잡힌 겁니다. 이제 전체 용량은 지금 300톤이지만 실제 이 소각하는 양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도 아니고 21% 연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추이를 연도별로 추이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까 제가 궁금했어요. 여기가 거의 한 16년을 동부건설서부터 동부엔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아까 설명에서 3년 전에 2015년에 경쟁 입찰을 했고 3년 전에 3곳이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평가 기준 검토안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겠죠. 이게 제가 보니까 21년도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보고에 의한 거잖아요. 이게. 이 자료에 의해서 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경쟁 입찰을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 경쟁 입찰을 하시기로 하셨대요. 경쟁 입찰은 다수 입찰자를 참여시켜서 경쟁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해야 돼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3곳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게 조례상 150톤 이상 규모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 이게 딜레마네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 김미라 제가 추가로 말씀을…….

송옥란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경쟁 입찰의 의도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다수가 참여를 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150톤 기준을 뒀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이제,

송옥란 위원 그냥 경쟁 입찰이라는 허울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있으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운영자 측면에서는 이제 이 규모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로 저희가 선정하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또 저희는 5개 시군이 같이 쓰는 광역시설이다 보니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좀 더 문호를 열어야 된다. 시장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송옥란 위원 네, 수원시 소각장은요. 이천시의 2배예요. 아시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1일 소각량이 600톤이에요. 거기 톤 제한이 있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거기는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없습니다. 제가 살펴봤어요. 민간위탁 평가 기준 검토안을 살펴봤는데요. 아까 보시니까 이게 보면 정량적 평가를 해요.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수행 실적이라든가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경영 상태 이런 또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인력 운영 관리 세부 계획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격 평가도 하게 되고요. 또 보면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 부분에서 운영 소장의 어떤 경력도 보고 운영요원들의 자격증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운영 실적도 봅니다. 그다음에 배출 운전 능력 재정 상태 건실도 신인도 이런 거 다 봐요. 그렇죠?

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거 제가 보면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굉장히 인력이나 시설이나 경영효율화나 상호 협력 관계 또 소각 효율 증대 방안이나 환경 관리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평가 기준 검토안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시민이요 일부 시민이 동부 광역시설이 혹시 동부엔택 거냐 이렇게 질의합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건 뭐…….

송옥란 위원 이거 독과점입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독과점이요?

송옥란 위원 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런 건 아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조례는 그렇지만 실제 이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만약 그 톤의 톤수 실적 제한 없이 했다라고 하면 그 업체는 아마 선정이 안 됐을 거고요. 아무래도 점수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상 문호를 열고 실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수원시 과정을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송옥란 위원 살펴보시고요. 제가 제 의견은 여하튼 이게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경쟁 입찰 안 하신다면 그 또한 조례가 맞아요. 150톤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경쟁 입찰하신다면요. 그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하튼 끝으로 제가 입법 검토 과정에서 이 톤수 조정을 사실은 제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게 그러는 과정에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끝났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리고 이거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4개소에서 의견을 보냈어요. 다 4개소에서 이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4개소에서 의견서를 보냈어요. 의견 없음으로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천시의 의원까지는 아니어도 의원 발의니까 전반적으로 소관 부서를 통해서 오갔던 공문을 통해서 이천시의 위상이 우려됩니다. 4개 시에서 의견 없음으로 보낸 이 공문 저는 이걸 심각하게 우려를 좀 하고요.

여하튼 이랬던 과정을 번복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73쪽입니다.

제가 이제 평가 결과표를 좀 봤어요. 인력, 근속연수라든가 내지는 운영 관련 서류 관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 분야별로 평균이나 증감 비교를 저희가 봤습니다. 질의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홈페이지 관리는 제가 그 확인을 못했는데요.

○ 자원순환과 김미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한 점을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미 지시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 젊은 층 부부들이 많이 오셔서요.

저도 안 하는 인스타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인스타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보통 이제 예약이나 그때그때 들어가 홍보될 걸 넣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 예약은 좋지만 최근 자료가 없더라. 그래서 제 거는 제가 이미 행정감독 후에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주로 지금 젊은층 인스타로들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도, 그래도 홈페이지가 제일 중심이 아니냐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표의 홈페이지 관리는 운영관리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평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토하시고요.

제가 홈페이지 가봤어요. 온라인 단체 예약만 가능해요. 그것도 개인 예약은 안 되는 거고요. 주말 예약도 안 되죠.

○ 자원순환과 김미라 네.

송옥란 위원 또 커뮤니티를 가봤어요. 공지사항이요. 제가 얘기하고 6월 24년 근데 딱 한 개 있어요. 6월에. 자유게시판은 24년도에 한 개도 없어요. 갤러리도 마찬가지예요. 18년 이후에 한 개도 없어요. 이용 후기도 한 개도 없고요.

제가 그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를 봤어요. 3조 위수탁 사무에는 7호에 보면 환경학습관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8호 환경학습관 관람객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또 9호에는 기타 평생환경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수탁 사무 제대로 됐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발의)

6.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발의)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 의원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시설물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시설물의 사용, 수익허가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행과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천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사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의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건물 부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 이천시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7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송옥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4년 7월 5일 송옥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37호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설물의 취득 및 사용ㆍ수익허가, 관리ㆍ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39호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부문별 에너지시책과 행ㆍ재정지원, 에너지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40호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규정에 따라 지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도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물의 취득, 시설물의 사용, 수익 허가 및 관리 운영 위탁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이 사안에서요.

제4조 1, 2항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나 법인, 개인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풀어놓은 게 아닌가 거의 누구 거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다 위탁 사용수익 허가를 다 줄 수 있도록 좀 광범위하게 풀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인데요. 그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재산의 손망실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데 그 이유는 수익 허가나 사용허가를 내줬을 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4항을 보면 기본 지원 사업 중에 소득 증대 사업은 쭉 점점점 해서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장소를 임대를 줬을 경우에 개인이 위탁 운영은 하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간 조성 비용 아니면 집기 비용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시장이 책임지고 유지 관리 혹은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책임 소재 또 유지관리에 대한 재산 손망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인 이 시설물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편의나 기본 지원 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이나 공공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 사업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국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로 지원된 그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 이제 위탁이나 사용허가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저기 다른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보게 돼도 거의 장소나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YMCA 뒤에 이제 자원순환 가계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크래프트 설봉공원 입구에 있는 크래프트라든지 그렇게 이제 위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시비를 들여서 인테리어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곳이 종종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마을에서 소득 증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기본 사업 중에 소득 증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시비가 또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요. 이 조례상의 어떤 그런 책임 소재나 문제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부분들도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복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규정한 건 시설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도 제가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보수라든가 내지는 시설물에 대한 또 이게 설치물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관 부서의 답변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제출해 주셨을 때 저희도 크게 지금 현재는 율면, 관고동, 신둔 현실적으로는 크게 이게 해서 크게 조례로서의 기능을 당장은 발휘가 좀 어렵겠다 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캐파나 이런 것까지 예측치를 가지고 수치화해서 정량화하고 가는 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진행해 보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문제점이 생기면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송옥란 의원님 그 제안하신 거에 검토의견 드렸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저도. 저는 이 조례안이 일단 발의되고 이제 시행이 됨에 있어서 추가적인 시의 부담이 안 생기기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걸 또 악용해서 또 몇몇 개인들이나 책임 소재를 피하는 일들은 안 발생되도록 부서에서도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그 30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시설물 등 그 지방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변 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 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했을 때 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나 시설물에 대한 저는 시설물이 소득 사업이나 수익사업이나 편의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적인 어떤 설치물의 비중을 많이 안 뒀는데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단서 조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단서 조항 마지막에 보면 개발 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송옥란 위원 그렇죠. 전제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박준하 위원 저는 이게 또 혹시 소수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요. 주변 경관도 주변 경관 및 환경과 조화도 이루고 인근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어요.

근데 특정 개인이 나는 반대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여기 앞에 이제 나항에 있는 것처럼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더라도 혹은 100m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더라도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개인의 재산권을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주변 경관과 환경 주변 경관과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 이제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거기가 아주 마을 주민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태양광 하기에 딱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민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번 넣어보자 그렇게 됐을 때 혹시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여기 저희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3 이거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66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리고 1, 2, 3항을 보면 3항에 시장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의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여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 좀 걱정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옥란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절차의 문제와 그다음에 공공성이 아닌 개인성에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절차상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한 경우에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공공의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이 접근은 공공적인 어떤 목적이 아닌 부분을 이곳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저기 이제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개인 한 사람이 반대하면 이 조례 이 단서 조항에 근거해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맞나요?

송옥란 위원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지원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32호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5일 김재국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복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81쪽입니다. 의사결정 제8항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박노희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재국

○ 출석공무원(5인)

안전건설국장이강문

환경수자원국장박철희

기업경제과장김남완

도시과장김영재

자원순환과장김미라

○ 기타 참석자(1인)

자연재난팀장최인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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