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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네, 우리 저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께서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추천해 주실 분이 없을 경우……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국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국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국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임진모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김재국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8건입니다. 16억 6,179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5억 7,965만 7,000원을 지출하고 8,213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역으로는 계약관리 추진 5억 624만 4,000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2,0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3,000만 원,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8억 6,000만 원, 공동주택 및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 원, 태풍 카눈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908만 4,000원,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1억 7,246만 3,000원, 도로유지관리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고 일반회계에서만 지출이 있었으며, 총 15억 7,96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 지출은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보상금 지급과 공탁금 납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15억 7,965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명세를 검토한 결과 지출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과장님, 배상금 5억 600 지급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그 공사대금 관련해서 하도급 지급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작년에 소송 일부 패소 결정이 나 가지고 그 하도급 지급 업체한테 요거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건이었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시에서는 원래 공사를 원청에 주지 않나요?

○ 회계과장 이태용 공사를 원청한테 주면은 하도급대금직불제도라 그래서 하도급업체한테 이제 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럼 원청에 준 걸 원청에서 또 하도급으로 준 거예요?

○ 회계과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렇게 법령에 그렇게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저희가 그 지급할 걸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소송이 걸린 건가요?

○ 회계과장 이태용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원청한테 또 압류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어떤 우선순위에 그 법리적인 다툼, 경합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법리적으로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소송 판결이 나서 그렇게 지급하게 된 건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게 소송이 걸리기까지는 시와 원청과 하도급 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송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대금 지급을 원청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하도급에 지급할 건 하도급에 지급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억울하다’ 소송 건 것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이태용 네, 그런 내용인데요. 그 하도급 대금 지급 신청하고 그 당시에 또 압류 건이, 또 원도급자가 받을 압류 건, 그 공사대금에 대한 압력 건도 같이 접수가 돼서 경합이 있었던, 네, 그런 건이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도 일단 시에서는 일단은 소송 걸리기 전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줬던 거겠죠? 근데 이제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진 건데, 이런 거는 시의 좀 신용, 신뢰도가 좀 실추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과 하도급을 줄 때 이런 걸 좀 보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런 건이 발생하면 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는데요. 사실 사안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럴 때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건 이제 지출내역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총 예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시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예비비 지출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예비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최종적으로 48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중에서 지금 지출된 게 15억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제가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절반은 좀 안 되는 수치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내지는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조성이 되는 상황인 건데, 집행률이 이렇게 보면 거의 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하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50% 크게 못 미치고요. 30% 정도로 좀 추산이 되는데요.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 집행하는 데 있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크게 볼 때. 첫째, 균형적인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이 예비비는 그래서 그런 사항에 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바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한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 정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여기 보면 이 재난이나 내지는 이런 경우는 다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세웠던 예비비 외에 이거 재난비로 예비비를 설정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재난예비비는 따로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죠? 따로 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 일반예비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난재해예비비는 지금 처음에 당초예산은 31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 그리고 추경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남을 때 예비비에다가 또 두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재난 쪽에다가 둬서 최종적으로는 뭐 403억, 409억 정도가 2023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 놨었고요.

송옥란 위원 네. 크게 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비비 설정한 곳에 이렇게 재난이나 내지는 포함해서 집행률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이나 내지는 요런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난비가 거의 지금 거의 8억 6,000에서 7,000…… 그러니까 7억 9,000이, 그러니까 92.16%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의 한 8%에 가까운 6,700…… 그러니까 6,740만 원 정도의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지출액이 많은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예비비 지출내역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신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요게 특별히 여기 보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취약계층에다가 긴급 지원한 난방비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 지출을 놓고 보면 지금 지출잔액이 거의 한 6,700 정도가 돼요. 그죠? 거의 한 8% 정도 가깝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이렇게 지출잔액을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요거는 작년도에 난방비 문제가 물가폭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추산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당초에 예산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산을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요것은 이제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신청이 덜 된 것이죠. 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걸 사실 정확하게 딱 맞춰서 집행한다라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요. 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6,700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10%대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보기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신청 위주 말씀하셨는데 그 신청뿐더러 예산이 섰다고 하면 홍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강화해서 신청률을 좀 높이는 방법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대상층에다가는 충분히 홍보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더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사실은 뭐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충분한 홍보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고.

네, 여하튼 더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또한 여하튼 지출잔액이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하튼 뭐 이렇게 기본예비비보다 이렇게 재난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서 결국은 지출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재정이나 또 시민을 위한 쓰임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예산 편성이나 내지는 추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을 보며) 잠시만요.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며) 질의답변하실 때 발언대에서 해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결산검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지출 승인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는 제도상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후 보고드리는 제도입니다. 제도상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따로 결산검사는 포함한 게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결산검사에다도 포함이 되고요.

박준하 위원 아!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이렇게 저기, 예비비는 따로 이제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예비비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가 다음 2024년도 본예산으로 포함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모든 재정이 쓰고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듯이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남으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두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기금에다가도 예치할 수 있고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박준하 위원 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예비비로 편성된 그 회계과에 계약관리 추진이나 공유재산 관리 등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여기 예비비로만 편성이 된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요것은 별도로 소송 같은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고요. 배상금도 배상금 결정이 나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러면 그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이나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본예산에서 미리 책정된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게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죠. 태풍이든 침수주택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여기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이천시 사회재난 구조 복구 조례나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찾아봐도 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피해에 대한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라든가 주택 침수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태풍 왔을 때 침수에 대한 농약 대파대 지급한 거하고요. 호우로 인한 시설채소라든가 낙과 피해 뭐 이런 거일 경우에 그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액이, 피해가 조사돼서 그 피해액이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음. 제가, 저도 그래서 여기 그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 22:0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조금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 복구나 농경지 복구 이런 농림시설 복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거는 저희 규정을 제가 따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서…….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위원님께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 규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농작물 피해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중복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뭐 중복적으로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고요.

방금 질의한 부분, 나중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임진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예산회계 분야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먼저 설명하고 재무회계 분야인 자산과 부채, 수입과 비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 제1장 일반현황입니다. 인구 및 세대, 행정조직 등에 대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쪽 회계현황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1개와 개별 조례에 따른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 7쪽에 기금 11개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입니다. 제3장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 설명입니다. 우리시의 2023년도 총세입은 1조 8,811억 9,300만 원이며, 총세출은 1조 3,938억 9,400만 원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4,87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0.1%, 세출 평균 증가율은 1.3%로 세출 평균 증가율이 세입에 비해 1.2% 높습니다. 연도별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조 8,811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1,150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비율은 자체수입이 34.9%인 이전수입이 2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6.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조 3,938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인 1,403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2%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순입니다. 12쪽 세출 회계별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결산서 13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3,358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724억 2,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688억 3,5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054억 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11개 기금의 구체적인 증감 수치는 결산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입니다. 순자산은 5조 1,870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6억 3,900만 원 증가하였고, 운영차액은 84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8억 3,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 16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입니다. 총자산은 5조 2,439억 3,400만 원이며, 총부채는 569억 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1,870억 2,700만 원입니다.

총자산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도로, 상수도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로서 전체의 60.78%인 3조 1,873억 4,600만 원이며, 총부채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세입세출외현금 등 유동부채로 전체의 88.04%인 50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 18쪽 수익과 비용입니다.

총수익은 1조 2,239억 2,5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조 1,394억 7,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44억 5,300만 원입니다.

총수익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등의 자체조달수익으로서 전체의 50.8%인 6,224억 9,900만 원이며, 총비용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의 민간등이전비용으로서 전체의 42.28%인 4,81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301억 7,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5,673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763억 9,600만 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3,909억 4,3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2,237억 6,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18억 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8개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85억 6,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138억 5,200만 원이고, 지출은 2,174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963억 5,4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381억 5,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억 2,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7억 7,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24억 5,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92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53억 1,800만 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339억 4,2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206억 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억 2,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개별적인 결산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3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이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결산액은 수입금 977억 원, 지출금 542억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35억 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금 360억 원, 비용은 325억 원, 당기순이익 35억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은 3,363억 원이며, 부채는 9억 원으로 자본금은 3,35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업무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 인구는 22만 7,837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7.82%입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용량 6만 톤과 광역배분계약량 2만 2,100톤으로 1일 총 8만 2,100톤입니다.

18쪽∼38쪽까지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수도관은 19km를 추가 매설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7.8%로 향상시키고,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했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및 4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3,362억 6,921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9억 1,257만 원으로 자본총액은 3,353억 5,664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2023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총이익금 52억 1,444만 원 중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5억 2,197만 원입니다.

46쪽부터 87쪽까지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금액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수입, 이월 재원을 합산하여 993억 499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금액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산하여 541억 8,706만 원이며,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자금결산의 수납액은 976억 7,679만 원이고, 지출액은 541억 8,706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34억 8,973만 원입니다.

93쪽부터 134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톤당 원가는 1,339원이고, 톤당 요금은 1,26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94.74%입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 수입ㆍ지출 일계표와 재정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결산서 9쪽입니다. 총괄사항 중 두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수입액 781억 원, 지출액 580억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189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77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234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214억 원이고, 자산은 1,774억 원입니다.

12쪽 연도별 업무현황, 14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185건,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하여 녹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무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기 자산총계는 1,744억 3,61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부채는 5,785만 원, 자본총계는 1,773억 7,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13억 8,112만 원으로 전기 대비 순이익이 112억 7,1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쪽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금액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을 합산하여 총 780억 7,106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금액은 사업예산을 합산하여 총 579억 9,538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이월액을 합산하여 769억 1,503만 원, 지출액은 579억 9,538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89억 1,964만 원입니다.

64쪽 수입ㆍ지출예산결산보고서부터 90쪽 경영분석지표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총괄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원가는 2,141원, 톤당 요금은 81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7.88%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박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결산 승인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총세입은 1조 8,811억 9,300만 원이고, 총세출은 1조 3,938억 9,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4,872억 9,800만 원 중 이월액 2,619억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22억 3,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3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 3,724억 2,700만 원에서 2023년 당해연도 조성과 사용으로 365억 7,3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 결산액은 3,358억 5,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세입 1,745억 9,100만 원이고, 총세출 1,121억 8,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624억 1,1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75억 4,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은 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임진모 의원 외 4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이천시 2023회계연도 총세입 1조 8,811억 9,300만 원 대비 총세출 1조 3,938억 9,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4,872억 9,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31억 4,700만 원입니다.

총세입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155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403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이닉스 법인세 감소로 인한 자체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가로 전체 세입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724억 2,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감 결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58억 5,4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569억 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39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등 결산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검사 의견서에 포함된 12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망됩니다.

결산 승인안과 함께 첨부된 각 회계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결산 승인 관계 법령에 의거 살펴본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춘석 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전년도 보니까 잉여금이 4,87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130억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4,800억 중에서 이월액이 2,600억 정도 50%가 넘게 돼 있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에서도 항상 매년 들어오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연말 결산을 하다 보면 이월금액이 좀 많아요, 상당히.

그러면 이게 본예산 할 때도 이월액이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것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된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지난해 이월 사업이 증가된 주요 원인이 저희가 토지 보상하고요,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특히 수소전기차가 일정 부분 제일 크게 차지했는데 물품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대폭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설계비를 먼저 우선 반영하고 공사비는 공정에 따라서 추경에 좀 나눠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래서 이월 과다 방지를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본예산을 짤 때 보니까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많이 못 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아니면 획기적으로 줄여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일반인이 봤을 때도 새로운 사업도 많이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못 짜는 거예요. 예산이 없고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을 못 짜고 이런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거의 매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 우리 시청이 대응하는 내용까지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거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권고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바뀔 수 없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금년에도 우리 임진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12가지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따라서 조치계획까지는 보고드렸는데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유념을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저는 결산검사서의 내용이 매년 문제점도 그렇고 그 해결방법도 매년 똑같은데 그런 게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결을 해도 다시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걸로는, 개별적인 사항도 여기 나와 있는 조치사항대로 잘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뒤쪽에 보면 2022년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도 개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2022년도 11월인가 저희 실적평가 지표를 연구하셔서 새로 연구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런 지표들이 반영이 안 된 부서가 꽤 많더라고요,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셔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명심,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자금인 거죠.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노인복지, 양성평등 등등 해서 한 10개 기금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기금 또 성격에 따라서 나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송옥란 위원 사실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여기 노인복지기금이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될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기금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 이천시 재정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본적인 사례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고는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해도 될 사업들을 이렇게 기금으로 지출을 해서 이렇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인 사업보다도 이천시의 전반적인 재정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그 기금 사업, 특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거는 박철희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이건 다음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는 보조금 반납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보조금이 상당히, 반납이 지난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보조금.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가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추산을 각 지자체별로 추산을 해서 대부분 부족하지 않게 신청을 받고 또 그렇게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는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매년 비슷한 정도의 규모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너무…… 저희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별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서학원 위원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불필요하게 신청을 하다 보면 기존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국도비 많이 확보하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예전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효율성이 이 데이터를 보면 그게 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거의 대부분 복지예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복지예산 규모가 워낙에 또 많고, 그런 쪽에서 추산돼서 내려오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졌을 때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도 있는데 보면 학대 쪽에도 예산이 반납되고 그다음에 산림 쪽에서도 반납이 되고 건축 쪽에서도 반납이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라고 국한돼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내시되어서 다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얘기는 그 외에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효율적으로 업무도, 실무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또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중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냥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압박을 하다 보면 이행도 못 할 것을 그냥 받아서, 또 이것 경영평가도 받죠? 반납에 대한 부분.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글쎄요. 이게 경영평가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영평가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에 대한 집행률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받으셔서 담당 부서에서 무리한 또 업무 가중이 될 테고, 결국은 또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집행을 다 못 한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반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경영평가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

제 얘기는 그냥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분들한테 너무 가중된 국도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시는 선에서 우리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따지면 올해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반납할 거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래서 위원님, 국도비 비율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좀 낮은 비율에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말씀 나누신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도비 비율을 한 50%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정력 영향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금년도 우리 세입 재정 상황도 또 열악하고, 내년까지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현안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배제,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국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또 컬러에 맞는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납을 하게 되는…….

이게 지금 지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전에는 안 그러지만 그 이후에 계속, 모르겠어요. 압박, 예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또 다르지만 목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는 상당히 담당 부서에서도 팀별 부서 주무관까지도 부담이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화를 못 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정말로 저희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국도비 신청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공모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복지나 이런 내시돼서 정책적으로 내시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과하게, 예전에는 너무 적게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또 과하게 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세원이죠. 체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게 상당히…….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체납…… 저희가 그래서 체납기동팀까지 조직개편 신설해서요, 지금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정말로 수익을 내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데도 체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효율적, 적절성에 이렇게 기준을 두셔서 체납의 징수가 또 이루어지고, 정말로 사해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국가적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많은 고려를 해주셔서 좀 더 부드럽게 시민들의 기준에 맞춰서 징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납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고려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분납 제도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다양하게 저희가 잘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도 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금은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거를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권고사항 자체가 계속 나오는 게 그래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냐, 또 목표와 그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그닥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예산 자체는 복지기금으로 해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에서 또, 조성액이 1,3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썼어요. 필요에 의해서 당겨서 쓸 수도 있고 하는데요. 과연 리더십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하신 건 맞지만 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것 교육을 좀 해요.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사업적으로 이게 필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키오스크를 요새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걸 구비해서 그거를 경로당이 아닌 복지관에서 실습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도 모방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여성복지과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대상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을 했던 데가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몇 년째 만약에 계속 그것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이천시 양성평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신 기금결산 내역을 봤을 때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성액이 3억 5,000이었는데 사용액이 3억 7,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라는 거는 마련된 돈에서 예산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이게 잡히신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것 한미연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미연 보건위생…….

박노희 위원 저희한테 지금 나온 거는 한 1,100만 원 정도를 청소비용으로 써 있는데 여기 기금결산에는 3억 5,000이라고 쓰여서 이거는 어떻게 편성이 됐나 싶어가지고요.

○ 보건위생과장 한미연 보건위생과장 한미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수입으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그리고 사업비가 형성이 되면 경기도 기금으로 40%가 되고 이천시로 나중에 경기도로 과징금을 받으면, 경기도로 다 입금을 시키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그것 가지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 조성액이 그렇게 형성된 거고요.

사용액 같은 경우도 기금이 저희한테 오는 것 때문에 실제 사업비 사용액은 3억 7,000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기금 형성 자체가 경기도로 다 갔다가 경기도에서 일부분이 저희, 60%만 시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런 것 좀 내용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 기금 사용은 1,000 얼마로 조금 되어 있고 이거와 좀 3억 5,000이 돼서 좀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기금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예탁을 하는 거…… 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보다 일반회계에서 할 수는 것들을 좀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이 이자를 쓰려고 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는 거는 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연구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미연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요 기금과 관련된 관련 부서장 다 참석은 했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을 봤는데 이 유동부채가 지금 굉장히 비율이 거의 88.04%입니다, 22년에는 29.48%였고. 이렇게 유동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요거는 위원님, 우리 장록근린공원 있잖아요. 그거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그 예치금을 저희가 323억을 좀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동부채로 해서 이 자본분 있다 이건 저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치금은 또 부채로다가 지금 남아 있는 거라 이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1년 안에 이제 처리가 다 되겠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1년 안에 처리가 되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요게 제가 정확히 뭐 찾아가는, 예치금 찾아가는 시점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그래도 완공시점까지는 좀 유예하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유동부채…….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거하고 또 저희 하이닉스에서 그 법인세 관련 소송 한 거 있어요. 한 500억 정도 관련되는 소송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승소해서 그 우발부채 한 426억 정도 감소한 부분이 그래서 부채 요게 그렇게 좀 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유동부채라는 것은 단기잖아요, 단기.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 유동부채로다가 이렇게 포함했단 얘기는 거의 뭐 1년 기준으로 해서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여하튼 그게 유동, 정말 유동부채가 될 수 있게, 장기로 넘어가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이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동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도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결과, 우리 그 결산결과 보는데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재정 운용,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대부분의 의견이 이겁니다, 각 실과별로 봤을 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실무부서별로 틀리겠지만, 그죠? 우리 예산 편성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작년도에 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세입이 주니까 일시적으로 다 ‘몇 %씩 줄여 와라’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세율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편성 부분에 대해,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일을 진행을 못 하는 부서가 많아요. 지금 저기, 뭐 제가 아까 우리 예산팀장도 제 방에 왔을 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재정 그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진짜 심도 있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물론 지금은 뭐 복지 쪽에 많이 가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과표를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 이런 데 보면 현저하게 낮아요, 현재 봤을 때는. 100% 다 달성한 데 있는데 50%도 못 한 데도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자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도 이월 부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필요한 자금 부서, 사업부서에는 돈을 두고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천시의 재정이 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되고 고난의, 내년도에 진짜 과도기가 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후반기에 사업을 올해 안에 완성 짓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 자금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추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 아마 9월, 10월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늦어져요. 그죠?

그럼 그때 가서 반납받고 그때 가서 또 추경 하고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 시기를 뭐 7월달이 됐든 간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 후반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예산 편성 시에 그 사업에 따라, 사업 계획에 따라 뭐 사업내용, 사업기간, 뭐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또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그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팀에서 면밀히 이렇게 좀 검토하고 체크하고는 있는데 뭐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무튼 면밀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주문하신 것처럼 어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진짜 연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반납을 해서 그다음에 또 필요로 한 곳에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지금 각 과별로 뭐 ‘몇 % 이렇게 줄여갖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좀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프로 수를 줄여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도 할 수 없이 감면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가 전반기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금을 하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그거를 좀 담당관하고 뭐 부시장도 같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필요성을 우리가 좀 잘 현실에 맞게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읍면동도 그렇고 실과에서도 봤을 때는.

또 그래서 그 시급한 사항이 있고 좀 늦춰도 될 그런 유불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감도 조절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23년도 결산치를 보면은 세입에서는 6.5% 줄고 세출에서 이제 늘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또 24년도에는 또 역순환이 더 할 거란 말이죠, 갭 차이가. 그다음에 내년도 가면 또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 지금 걱정되는 게, 과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했을 때 현 안정화기금도 이제 300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요. 삼백 몇 십억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특별한 그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우리.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일단 뭐 총론적에서는 똑같이 저희들도 재정 열악 때문에 걱정, 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차례 뭐 그게 조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말씀 나눌 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하셔서, 그래서 어떤 축제 이런 부분도 격년제 가능한 부분은 또 그런 쪽으로부터 해서 아무튼 그게 행사성이든 아니면 사업비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요업무보고 수립,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예산담당관, 부시장님, 시장님 다 그런 상태에서 체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또 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런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보니까 이제 물론 예산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지만 각 실과별로 한번 예산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부서도 뭐 아니면 시설직도 있고 건축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정확히 예산이 진짜 실무적으로 요건 요 시기에 필요, 전반기에 필요하고 후반기에 필요하고 요거 속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직개편 하고 이러면서도 앞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항상 실무ㆍ주무부서 팀들이 한 분씩 다 오셔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좀 전에 서학원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엄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세금 징수에 대해서 미수납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전년도…… 아, 올해부터는 기동팀이 2명이 시작됐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어디, 성과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요거 성과는 분명히 있고요. 요거에 관련해서 (세원관리과장을 보며) 우리 임용규 과장께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세원관리과장 임용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기동팀을 신설을 올해부터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나뉘어서 업무를 추진을 해 가지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팀을 만들어서 임기제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전부 다 올해 같은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도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월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체납실태조사반을 금년도에 4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강하게, 그 임기제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징수를 해야만이 자기 그 포상금이 가겠지마는 체납실태조사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징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체납자가 발생이 되는 그분들을 전화통화 하고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의 여건이 어떤지 징수가 가능한지 뭐 복지 그런 게 연계가 가능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지금 계속 출장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기동팀의 권한이 어느 정도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가택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갖고 있나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TV 보면 지금도 아마 미수납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상당히 많이 거둬들인 것 같아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저희도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 38기동팀이나 그 하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천시 단독으로다가 뭐 가택수사 가고 고발하고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와 합동으로 주로 진짜 고액체납자고 그 납부를 회피하는 게 딱 나타난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납부를 회피한다 그럴 경우에 가택수사를,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거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그 미수납이 보니까 5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무재산이 40억 정도, 행방불명이 6억 정도가 있는데 그 명단을, 글쎄, 고액체납자를 보다 보니까 그 법인들이 많이 미수납이 많더라고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김재헌 위원 미수납이 폐업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 같죠?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그게 좀 더 늘어나나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저희,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천시만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 증가액이 큽니다.

그게 이제 개인도 있지마는 법인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작년에 많이 어려워졌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570억 중에서 지금 납세태만이 230억이어 가지고 40%를 차지해요.

이 납세태만이란 게 그 국세는 납세할 수 없지…… 뭐 미납하진 않지만 지방세는 고의적으로 아마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저희가 지금 납세태만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요. 사망, 행불, 무재산, 법인 같은 경우에 폐업, 청산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것은 그쪽을 징수 불가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조사가 아직,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아직 안 됐거나 저희가 조사했을 때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태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납세태만 비율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저희가 그래서…….

김재헌 위원 40% 정도면 좀 더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럴…… 너무 좀 착한 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강해서 이 납세태만이 좀 더 줄어져야 될 것 같아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40%가 된다는 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김재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표치가 올해도 한 150% 됐어요. 근데 내년도 목표치를 또 그대로 150으로 그대로 잡아요.

그러니까 100을 잡아 가지고 목표치가 150%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또 100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200% 달성하고, 이거는 시민들 봤을 때는 ‘일 잘했다’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그런 게 꽤 많았는데 올해는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성과지표 할 때도 목표치를 좀 올해 예를 들어 100%, 120% 달성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목표치도 상향 조정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목표치 같은 경우는 좀 의욕이 없는 건지, 시민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거든요. 목표치가 200억 달성…… 200% 달성됐다는 거는 이건 일을 안 한 거나, 아니, 목표를 아예 안 세운 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게 이제 일반 세입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중치 우리가 추계나 뭐 이렇게 가상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목표치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체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체납금액에 대해서 어떤 좀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진 않았지마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고, 그렇게 목표치 좀 상향으로 해서 체크해서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목표치는 그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달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꿈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다 대통령 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100인데 80%, 90%’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치가 100인데 200% 달성했다’ 이거는 잘못됐다 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더 열의 있고 또 섬세한 목표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말고요. 한 가지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한 게 2016년도부터 한 거죠? 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가만있어……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며)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그런 걸…….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지금 뭐 정확한 연…….

임진모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을 해서 나중에 달성률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한 목표가, 목적이 ‘무분별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표를 잡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한 의미도 있는데.

그 지표, ‘성과지표’ 매년 이렇게 책자도 나옵니다. 각 과별로 팀별로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작성이 잘 돼 있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좀 너무 형식적인 작성 이렇게 된 부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 성과지표 작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달성률, 성과 그 목표를 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목표가 100%가 달성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아서 또 그렇게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해에도 한 200% 달성했는데 올해도 그 목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목표를 설정하든지 더 높게 설정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제도가 제대로 제도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예산 설계를 하는 게, 목표 설계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소장님, 보니까 그 당기순이익이 35억 정도 났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수도는 이제 수익이 계속 나더라고요. 하수도는 적자가 나지만 상수도는 계속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상수도가 오래된 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를 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단 말씀을 드리고.

하나, 사실은 마이크 잡은 건 건의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깔따구가 나왔듯이 저희 상수도에서도 직원이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문직을 좀 뽑아서 장기계약자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를 해서 전문성,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이분은 이동이 없이 아예 그냥 딱 전문직을 뽑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현재도 지금 공무직이 1명 있고요. 환경직 2명이 그렇게 그 역할로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요. 좀 부족한 거는 맞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자치…… 아,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문관 지정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되면 그래도 오랫동안 어느 기간 동안 좀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그 전문관의 근무가 되게 필요, 특히 이번 사건을 봐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뭐 상수도사업소 있다가 건설과로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전문성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관이 하나 있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시민들을 전부 관리…… 먹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상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개량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지난해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아리산 관련돼서 필터도 교체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아직도 준공이 지금 아직 안 난 부분도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깔따구 부분이 보고를 받아서 그 이후로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면 뭐 어떤 문제점이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작년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했어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국장님이 보시기로는 이게 환경적인 부분인지 공사에 대한 어떤 뭐 예측을 못 한 그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깔따구에 대해서, 깔따구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니면…….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깔따구 했는데 작년에 공사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수장을 다 한번 이노베이션 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여기 보면은 내용에 공사도 있는데 그 예측에 대한 벗어난 결과가 나왔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 예.

서학원 위원 그 이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저쪽에 저 한강에서 유입되는 여주에서부터 원수에 대한 어떤 환경적 변화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대처하겠다. 앞으로 발생률이 제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란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거가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긴 할 건데요.

그 역학조사에 사전에 조금 얘기를 들은 거로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원수에서 유입이 됐는데 워낙 그 보통 깔따구가 크기가 1mm에서 1cm 정도 되는데 1mm 이하의 지금 깔따구들이 저희들한테 유입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예측이 못 된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시설들이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현대화사업 국비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생물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여과시설을 설치를 해서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여과지에 대한 부분도 좀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36페이지 보면은 이제 2단계 정수지 장비투입구 유충방지 필터를 또 하셨어요, 작년에 11월달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좀 무력화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뭐 무력화는 아닌데 일단 요번에는 워낙 미생물이 작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중 삼중으로 좀 저희가 미세여과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보강 작업을 좀 9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요때 보면은 11월달, 12월달에 보면 여과지 뭐 이런 유충에 관련된 걸 손을 많이 대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보고받은 거는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그 유충이 없는 거로 일단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자료를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많은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는 저희 사실 하수과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좀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분들의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분석지표를 보면은, 131페이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보니까 8.68% 보니까 지난해 대비 이제 수익이 좀 주는 건데 미수가 늘어요, 그 미수금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 지금 요 기간에는 신중히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용에 대한 미수금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일단 뭐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 그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당연히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란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 적정선에서 징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건설 중인 자산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천 정수장 수변전 설비 개선공사 이제 건설 토목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개선 공사로 또 8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목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송옥란 위원 이거는 재무제표에 16쪽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재무제표…….

송옥란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럼 저기 수도과장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이천 정수장 수변전 설비 개선공사는 3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한전에서 원래는 2라인으로 와야 되는데 1개 라인으로 부발 변전소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천시 전역이.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노후화된 수변전 설비를 개선공사 설계를 시작을 2022년 전서부터 했었는데 거기에 전기 공사가 있고 수배전반 제작 공사가 있고 건축 토목 공사가 있고 기타 이렇게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은 99.9%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옥란 위원 몇 퍼센트요? 90.

○ 수도과장 김상환 99%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 수도과장 김상환 이번 달에는 거의 100% 완료됩니다.

송옥란 위원 이번 달에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거는 이제 전기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전기 시설이 침전이나 내지는 정화하는 데도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전기 시설이 없으면 그렇죠 상수도 시설 가동이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취수장에서는 여주시에 있는 변전소에서 끌어와서 전기를 투입을 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 효양산에 있는 수도과 시설은 부발 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정수장에 대한 우려가 시민들이 큽니다. 너무 다행히 이번 달 내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고요. 이 정수는 사실은 시민들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 발전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 얼른 빨리 완공을 하셔서 식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경영 분석 지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비율이 높은 건 참 좋은데 결국은 자기자본 구성 비율은 낮아지게 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지급 능력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산운용이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제가 정확하게…….

송옥란 위원 이것도 재무제표입니다. 21쪽 참고하시면 경영 분석 지표에 보면 지금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보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자기자본 구성 비율은 지금 낮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거를 시사를 하느냐 하면 기본 이제 지급 능력은 양호해지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렇지만 자산운용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저해가 되겠죠. 왜 이렇게 상황이 이런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사실 부채는 사실상 경영에 대한 부채는 아니고요. 퇴직금에 대한 충당금에 대한 부채 대부분이 그렇고요. 사실상 부채는 지금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고 이게 퍼센트는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인건비 쪽에서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명예 퇴직금 충당금입니다.

송옥란 위원 요 자료도 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재무제표 페이지입니다. 지금 미수금 현황을 제가 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랬더니 지금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지금 26.29%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5.66%가 지금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수 대책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아까 계속 미수금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미납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시민이 고의적인 건 없을 것 같아요. 재정 상황이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열악하고 때로는 또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나 사안 등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QR 코드를 이용해서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이번에 적극 행정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구비를 좀 하시고 각자 상황이 어떤지 그냥 일률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따라 강행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처 상황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문제라서 부서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사실 인원은 이렇게 넉넉지 않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꾸 이게 미수금이 이제 증액이 되다가 보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또 한계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미수금은 대민 봉사의 이런 상황들이 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방금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돈이 쓰인 건가 좀 궁금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하 위원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요. 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돈이 혹시 미수액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쓰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수도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미수금에 대해서 충당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또 그래서 궁금했던 게 미수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저희 좀 전에 이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에너지 보존 비용으로 지출을 했잖아요. 취약계층에다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61페이지 23년도 거를 보면 가정용에서…… 가정용하고 일반용에서 이제 미수금이 크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여기 이제 취약계층 난방비가 가정용이나 일반용 어려운 분들이 보통 이 금액을 못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된 건가 하는 조금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연체…… 연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알아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53쪽 소장님 보세요. 53쪽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 올해 지금 이걸 시행했다는 뜻인가요? 53쪽 보시면 5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작년 23년부터.

박명서 위원 진행하셨잖아 그치 이걸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이제 이천 정수장에 이렇게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박명서 위원 금액이 이게 지금 현재 다 우리가 이천 정수장에 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대부분 다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결론은 그게 나왔잖아 그치 이러니까 문제는 우리 서학원 위원께도 아까 얘기했듯이 50억이라는 물론 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그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추후적으로 어떠한 저거를 잡고 계시나요? 소장님 지금. 아직 저기가 결과가 안 나와서 못하고 계신 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받은 바로는 이게 생물이 기존의 깔따구보다 너무 작아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지금 미세 여과시설을 좀 더 저희가 2중, 3중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과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그렇게 되면 아마 깔따구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확실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박명서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잘 해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좀 이천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이 5억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품목에 보면 그다음에 상수관망 기술 진단 용역이 또 1억 5,000 이게 이게 뭐를 했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지 이게 5억이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이 5억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천 정수장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전체 정수장부터 도수관로까지 거기에 대한,

박명서 위원 전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박명서 위원 그럼 그거를 해서 이제 기술 진단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또.

박명서 위원 이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물어보냐 하면 지금 노후관 교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노후관이 많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 내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도 대단했고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건 지금 정수장하고는 별개인데요. 노후관로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를 저희가 지금 300억 정도 거기 한 50%겠죠. 그거를 지금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한 7월 말이나 8월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요거 5억은 저기 정수장에 대한 것만 그러면 몇 개 다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정수장 전체입니다. 우리 취수장까지.

박명서 위원 취수장까지 다 그러면 그걸 한번 나오면은 저희들한테도 한번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단에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번 같이 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박철희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임진모김재헌박노희

박명서박준하서학원송옥란

○ 출석공무원(12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복지정책과장정정훈

주택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로관리과장이천수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김홍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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