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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4.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5.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7.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8.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 주차장 요금감면 혜택 대상 및 감면율 조정 등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주차장 급지 체계를 도시 외 지역까지 추가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소폭 인하 조정하였고, 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94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요금감면 등을 정비하여 주차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29쪽입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번 급지 조정에서 택시쉼터 2급지를 3급지로 하고 서희 1급지를 2급지로 변경하는 내용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택시쉼터 3급지는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서희도 제가 봐서는 그게 갑자기 왜 1급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급지도 안 돼요. 거기 3급지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낮에 평일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 평일날도 거의 빈자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익보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도 3급지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일단 1급지는 상업지역 그다음에 2급지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기존에는 녹지지역을 3급지로 우선 했다가 이번에 읍면지역이 들어가면서 읍면지역을 3급지로 하고 녹지지역도 저희가 2급지로 조정을 조례상에는 그렇게 했는데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녹지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녹지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인근의 주민들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급지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례상에서는 저희가 1급지, 2급지는 명확히 해놓고 이용자에 따라서 그건 또 시장이 판단할 수 있게끔 여지를 좀 해 놨는데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차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시쉼터와 서희 여기는 별다를 게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심한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사실은 주차장 주차비 때문에 문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부터 오래 사셨던 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은 그 주차비가 비싸서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천시의 시민을 위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침이 있었다면 그거를 주민들 좀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시쉼터하고 서희는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가유공자가 이천에 2,230명 정도가 있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헌 위원 그분들이 지금 종일 무료였던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되면서 이번에는 4시간만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충분한 공지가 나가나요? 아니면 개인 문자로 공고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공지를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가 충분히 공지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 감면도 다 좋지만 약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유공자 수는 늘어나는데 거기에다 불필요하게 그냥 정차시켜놓고 차를 빼지 않는 이런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걸 또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분들도 공지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 부탁드린다면 그 3급지 같은 경우는 주야로 하면 월 주차가 6만 원인가? 3급지가 되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3급지가 되면 4만 원.

김재헌 위원 4만 원이죠, 4만 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4만 원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4만 원이 되면 65세 이상은 또 50% 할인이 되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월 2만 원이면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그 택시쉼터라든지 서희 같은 데 인근에 65세가 거의 넘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4만 원, 6만 원 이거 생각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월 2만 원, 65세 이상은 2만 원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도시 외 지역이 일단 이번에 포함을 시켰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모가랑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담당자 오셔서 말씀을 드리긴 드렸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상이 되면 그들이 그 차를 거기에 주차를 안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신둔역이 대부분 유료화시켜 보니까 농로에다 갖다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탄력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유료를 하시는 부분을 조금, 조례는 개정이 되지만 시행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면서 정말 이게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단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주정차 금지구역을 거기 지금 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안 그러면 시골에 갑자기 주차장 만들어놓고 요금을 갑자기 받는다고 하면 그 차들이 다 도로로 나올 게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경험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상에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거기 상황에 맞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읍면, 마장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돼 있지만 거기가 택지 개발, 예를 들면 거기도 면 지역인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요금 부과를 안 시키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서학원 위원 붙박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붙박이로 대놓는다든가 이래서 회전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는 또 그것 요금을 좀 해 달라, 이런 역민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또 면 지역에 만든다고 계획을 잡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면 지역이지만 면 소재지 중에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무료로 하면.

그래서 그거는 우선 저희가 조례를 그렇기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우선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말씀드렸듯이 주차 금지 구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마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지 지역이 지정돼 있잖아요, 주정차 금지 구역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료로 하신다면 거기는 또 못 되겠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서학원 위원 불가피하면 돈을 내고 이용을 하겠지만 마장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모가나 이런 데도 들어왔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기 전에 이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 댈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시고 그걸 선행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2차, 3차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지를 조정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지금 보면 3급지가 도시지역 외 지역이 되었고, 녹지지역이 2급지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또 열어놓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우리 시민들은 이 조례나 이걸 근거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택시쉼터는 몇 급에 속합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역으로 따지면 2급지에 해당되죠.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데 몇 급지로 지금 시장 권한에 의해서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는 3급지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거기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급지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위배가 되거나 이러는 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조금 전에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은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원까지, 서희를 보면 공원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녹지지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거지역의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2급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도 창전 주차장도 나중에 생기고 뭐 하다 보면 지금보다도 더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기존에 있던 주택 분들이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또 3급지로 해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어떤 용도지역만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약간은 탄력적인 부분이 또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현장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로 근거를 놓고 그 근거에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해석에 위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저도 이런 혼란이 있지 않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노외주차장의 목적이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노외주차장의 목적은 저희가 어떠한 주차난이 심각한 데를 일정 면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대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상보다는 노외주차장을 해서 같은 면적에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물화 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기본적인 건 주차난 해소인 거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유료화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유료화하는 목적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일부 최소한 이자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비용을 하는 것이 또 특별회계의 목적이고요.

다만 또 아까 말씀했듯이 유료화를 안 했을 때에는 또 거기다가 장기 주차라든가 거기에 어떤 오토바이 같은 모임 같은 걸 거기서 막 한다든가 이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변에서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유료화를 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정 부분의 유료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원활한 관리나 내지는 이런 걸 위해서 유료화하는 거 동의합니다. 지금 장기 주차 말씀하셨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지금 주간 있고 야간 있고 주야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정기권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노외주차장마다 월 주차의 확률이나 내지는 이런 건 다 틀리겠죠. 그렇죠? 현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택시쉼터를 한번 볼게요. 그쪽에 본래의 목적 주차난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일정 부분은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 그 주변에 아직도 노상에다가 이렇게 대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일정 부분이고, 저는 이 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주차 또 주차난 해소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주민편의시설이지 엄격히 따지면 수익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이 주차장을 조성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기 주차가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야간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야간 무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저희가 월 주차가 사실, 거기 더군다나 지금 3급지로 하면서 월 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감면 대상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투자를 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을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화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일정 부분 또 편의시설에 대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월 주차권은 사실 저희가 일 주차권에 비해서 상당히 싸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사실 주기 위해서 월 주차권을 싸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무료로 하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럼 월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는 게 인근 주민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일단 월 주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3급지에 월 주차를 한다는 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월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걸 싸게 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주민의 직접적인 어떤 편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편의시설로서 제공하려고 하면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월 정기권에서, 아니면 이렇게 야간 정도는 개방을 해서 그 지역에 지금 보면 야간에는 주택가의 주차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 목적도 지금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 또 불법 이렇게 자꾸만 주택가에다가 주차난이 가중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 투자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주간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 내지는 이런 거는 동의하지만 야간 정도는 개방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주민에게 이런 혜택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비를 지금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주간 500원, 야간 500원 해서 1일권 중심으로. 결국은 주야간권 다 합쳐서 1만 원 지금 인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쌀 수 있지만 또 이 또한 이 지불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시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평성이나 내지는 주민을 고려한다고 하면 야간 정도는 개방을 해서 주변의 주택가에 야간 주차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 집 앞 주차 조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없으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집 앞 주차 조성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택가나 내지는 담장이나 이런 거를 없애서 서로 소통이나 내지는 이런 게 되면서 또 상호보완이 될 텐데 아직 그 사업도 지금 예정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야간 무료개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런데 야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주차보다는, 시간 주차보다는 1일 주차가 싸고 1일 주차보다는, 또 1일 주차요금을 월 주차권으로 했을 때는 한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무료로 한다고 하면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도 월 주차를 싸게 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마저도 또 월주차를 끊지 않고 야간에 자기가 무료로 대게 되면 또 이러다 보면 저희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주차를 무료로 하게 되면 기존에 주간만 월 주차권 끊던 분들이 있고 야간만 끊던 분들이 있고 또 주야간을 같이 하면 또 할인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탈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최소한의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내지는 야기되는 문제점 충분히 검토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도를 해 본 게 아니고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야간 월 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조건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야간에 끊으신 분들은 어차피 그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싸다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돈도 없는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주민 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저도 적극적으로 해 보고 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원발의 책자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에서 물품 및 용역과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 수립, 지역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수집 정보의 제공 대상 범위 확대,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05호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지역상품 구매 촉진 시책, 지역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수집 정보 제공 대상 확대 등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원발의 책자 8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도로교통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 및 지원체계 구축, 지원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원의 중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됐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06호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층의 교통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이 답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교통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대략 지금 우리 이천시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만 3,140명 정도가 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소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분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금액 지금 예산을 잡는다는 뜻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을 예산하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지금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지금 15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65세 이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적정 수준을 70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안성시 사례로 봤을 때 거기는 3만 7,752명이 대상자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이용한 현황을 보면 37.3%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깃을 그 정도의 프로티지로 잡아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예산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17억 정도 생각합니다.

박명서 위원 연 17억?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연으로,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거 하는 데, 우리 내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무리 없어요? 확보되시겠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금액이, 예산이 17억을 내년에 태워서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지. 가능하시냐는 얘기예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박명서 위원 올 7월?

김재헌 의원 내년 7월 1일.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내년 7월이요.

박명서 위원 내년 7월부터 하면 가능하시냐는 얘기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해주면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문제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17억이, 17억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대략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예산하시는 거죠? 우리 대략 어르신네들 한 분당.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한 분당이요?

박명서 위원 네, 1년을 예산했을 때. 내년도는 6개월치만 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가 안성시 사례로 봤을 때는 1만 5,000원 정도, 1인.

박명서 위원 1만 5,000원, 1인당?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박명서 위원 1만 5,000만 넣어주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1년에, 1년? 1년이에요, 6개월치가 1만 5,000원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월평균 1만 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을 하신다면.

박명서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1년을 하면 그럼 얼마냐는 얘기지.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15만 원.

박명서 위원 15만 원?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15만 원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 통과되면 이거 시행 가능해요, 확실하게?

과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뒤에 뒷받침을 행정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의원님이 만약에 해놓고 안 되면 의원님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웃음)

박명서 위원 가능하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의원님도…….

김재헌 의원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꼭 하실 겁니다.

박명서 위원 과장님 얘기하셔 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고 우리야 다 주면 좋은 거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겁니다. 다 동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행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내년도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지금 운영하는 취지로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시의 재정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K-패스니, 우리 경기도에서는 더 K-패스로 해서 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거를 지금 줄여보고, 또 더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취지는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게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박명서 위원 그래요. 과장님, 모든 취지는 다 좋아요. 우리도 동의를 해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해서 시행을 꼭 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거는…….

박명서 위원 관련부서에서 그거 확답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 제정을 못 하지, 해 준다 소리를 못 하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 부서의 의견은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우리 각 과하고 해서 했는데…….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의원님들의 의지도…….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해서 발의를 하는 거니까 과에서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의견을 발의하면.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실행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웃음)

박명서 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 하잖아. 그것 괜히 해갖고 어르신네들 괜히 마음만 들뜨게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뒤쪽에 비용추계나 이런 게 왜 안 들어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재헌 의원 비용추계?

박준하 위원 네. 아까…….

김재헌 의원 아, 비용추계는 확실한 건 아니었고 먼저 입법설명회 때 설명했듯이 대략적으로 안성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샘플링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샘플링을 보는데 안성시를 기준해서 봤을 때 17억에서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계로는 어떻게 달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런 추계 자료가 있었으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헌 의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명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어렵게 마련되는 사항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과장님의, 관련 부서의 의지를 여러 분이 들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나 내지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지 끝으로 한 번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가 타 시군 사례 등을 더 검토를 해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정범위를 어떻게 추정할 건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도 준비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7월 1일이라고 얘기했고요, 내년도.

참고로 인근에 여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예산도 많이 적고 어려운 데지만 여주시 같은 경우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온 조례이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천시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부서의 의지도 들었고, 또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걸로 규정 사항이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의 의견을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서 위원 저는 우리 시행여부만 한 거지, 여기에는 동의한 거고요. 과연 이게 우리가 의원발의 되어서 오늘 채택이 되면 시행을 내년부터는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차질 없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재정이 내년부터 힘들어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제정되는 순간 어르신네들은 분명히 내년 7월 1일자로 받는 거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거 어느 분들이 한 것도 나도 대략 알고, 작년부터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 재원이 힘듭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노인회 총무님들도 어제 조례가 통과돼서 월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회장님들 월 10만 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교통비에 대해서 전 노인회 분들이 찬성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부터, 실과에서 과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되냐 이 얘기죠.

대신에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 해놓고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해서 이천시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부서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더 철저히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걸로 해서 이것 질의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원발의 책자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이천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며,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동물 기증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밖에도 전반적인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이천시 동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과 공존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07호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규정하고자 시장의 책무, 소유자 등의 의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동물 대상 등록이 지금 이천시에서 의무화하고 있나요?

박준하 의원 이천시가 아니라 국가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강제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제 의무성으로 돼 있는지 한번…….

박준하 의원 현장에 적용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일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하는 쪽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김재헌 의원 과장님, 이천시는 어떻게 강제 의무성을 갖고 있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축산과장 이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등록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도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유기되거나 이런 경우가 어려운 상황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제 의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식용 금지법이라든가 이것도 현재 생겼고, 과도기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등록이 안 된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의무사항으로 지금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동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종류가 어디어디까지 범위를 두죠?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가 지금 등록을 하는 거는 반려견으로 알고 있고, 기타…….

김재헌 위원 고양이 같은 건 해당이 안 되고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김재헌 위원 반려동물이라는 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등록 대상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는 지금 원래는 반려견만 아니고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 반려견만 지금 의무사항인 것으로 되어 있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반려견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고양이 경우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도 있는데 거의 지금은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것 거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등록 같은 거 이런 절차 계획은 없나요? 고양이 같은 거에 대해서.

○ 축산과장 이경화 지금 밖에서, 그러니까 야생 고양이는 저희 관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중성화하고 나서는 등록을 하고 내보내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아닙니다. 그냥 리턴합니다.

김재헌 위원 고양이가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난무하고 있고, 워낙 또 생산성이 강해서 지금 지역이고 집이고 공원이고 너무 많아서 중성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현재 우리 이천시에 한 800두 정도 연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요즘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잡아서 다시 중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체수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등록 대상 동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반려견만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그럼 반려견이라는 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타이틀로 해놓으면 대상 동물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반려견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는 동물을 하는 거는 지금 되게 많은데 그 대상은 지금 현재 반려견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제목이 좀 맞지 않을까?

○ 축산과장 이경화 「동물보호법」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안은 그 법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7.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8.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123쪽에서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이천시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와 연구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노동전환 및 노동자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위원회 설치와 기능,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 가설건축물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여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병역명문가 적용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해촉,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교육 강화와 복지향상,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송옥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4년 5월 24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08호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문제 등에 대처하고자 노동전환 지원계획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09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10호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11호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의 지원범위, 교육, 경영능력 향상, 복지 향상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은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책자 1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책자 1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책자 1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

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노희

○ 출석공무원(7인)

안전건설국장이강문

기업경제과장김남완

교통정책과장이희종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이경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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