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2.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8.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1.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2.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3.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4.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이천시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교복과 일상복의 정의 규정을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교복 지원 사무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1억 2,28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12쪽과 13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의 비용추계서 외에는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7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행정지원과 소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 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시보 해제에 따른 특별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연가 가산 개선 사항을 안 제18조에 이미 별표 4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시보 해제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권고를 규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모두 해당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7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행정지원과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예술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국을 신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물 관리 등 수자원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수자원국을 신설하는 등 기능이 유사 중복된 기구를 통폐합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 신설 및 기구 조정입니다. 국 단위의 기구 조정으로 문화교육국과 환경수자원국을 신설하며 국 명칭 변경으로 행정자치국은 자치행정국으로, 경제문화국은 경제재정국으로, 복지환경국은 복지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사업소 및 과 단위 기구 조정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고 안전건설국에 차량등록과를, 환경수자원국에 수도과와 하수과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과 이동입니다.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행정자치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이동하며 기존 경제문화국 소속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를 문화교육국으로 이동하고 자치교육과는 시민교육과로 교육지원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행정자치국에서 문화교육국으로 이동하고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는 기존의 복지환경국에서 환경수자원국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과 명칭 변경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정원은 1,223명에서 1,212명으로 11명 감원하였으며 일반직 4급 정원은 문화교육국, 환경수자원국 신설 및 상하수도사업소 폐지로 인하여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1,104명에서 1,092명으로 12명 감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31쪽부터 7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6쪽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의견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 외에 타 팀의 업무 내용이 포괄되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 범위를 확장한 과 명칭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의 주요 기능인 주민교육, 평생학습을 포괄하고 기존의 교육지원팀 업무인 교육 키워드를 담고 있는 시민교육지원과로 명칭 변경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 조성 및 관리 등 문화와 관광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여 문화교육국 편입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의견입니다. 청년아동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사업 대상자가 중첩되며 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대로 아동복지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1쪽부터 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9쪽 회계과 소관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반영하였으며, 그 기산일을 상위법에 맞게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1쪽부터 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인사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장운동경기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5인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2에 인사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7쪽부터 9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87호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복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인 일상복을 교복의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도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8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분할사용 조항을 개정하고 시보해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 부여 내용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89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의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과 국ㆍ사업소ㆍ과 단위 기구조정 및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도 상충되지 않도록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어 이천시의회 자치행정ㆍ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5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 기준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1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선수단의 단장인 행정자치국장으로 개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면서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복 지원을 하는 거를 중학교 3년이면 한 번만 지원하는 거죠? 1학년 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또 해주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중고생 1학년만.
○ 김재헌 위원 1학년 때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입학생한테만.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교복이 3년 동안 하면서 동복, 하복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죠? 본인이 그거를 또 동복을 사든지 하복을 사든지 이런 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복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태영 네, 자치교육과장 이태영입니다.
그거는 그거와 이제 어떤 현금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원할지 이런 부분은 학교장한테 이제 일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한 벌에 대한 지원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금액을 지원하고 그 선택은 학교장에서 조건을 주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교복, 사실 교복 안 입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요새 뭐 생활복들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교복…… 교복 안 입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상복을 아마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일상복을 고르든 교복을 하든 그건 학교장에 의해서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관내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대부분 교복을 착용을 안 하는데요. 지금 교복 미착용 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다원학교라고 저기 특수학교인데 부발 효양 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학교고요. 모가중학교하고 대월중학교인데 전체 학생 수가 한 65명, 6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입생한테 이렇게 또 주로 이게 지원하다 보니까 또 신입생 수는 또 적고요. 그래서 주로 학생 수가 적은 데에서 교복 미착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냥 일반 학교에서도 보니까 체육복 같은 거 그냥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그 교복에 꼭 제한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일상복 풀으신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학부모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예산 수반 사항을 좀 보니까 6페이지하고 12페이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안교육기관 학생 5명에게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라고 6페이지는 돼 있고요. 12페이지에는 가격은 금액은 똑같은데 시비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시비가 25%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는 저기 앞선 거는 도비하고 이제 시비 반영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기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5명인데 주소지는 이천에 두고 학교는 다른 지역에 다니는 학생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로 봤을 때는 5명에 해당되고 이거는 지원 비율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시비가 50%고 교복 지원해준 학교나 일상복 지원해 준 학교는 25%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안학교 5명 타 지역으로 간 5명한테는 다른 비용이 안 내려오니까 시비가 50%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일부 도비 한 25만 원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건데 이 대안학생은 경기도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일상복 구입을 할 때 교복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구입을 하잖아요. 이건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태영 자치교육과장 이태영입니다.
개인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할지 아니면 어떤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지 그거를 이제 학교별 재량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일상복이라고 하면 학생의 수에 상관없이 다 다른 옷들을 구입을 할 거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을 구입을 하는 거고 교복은 단체로 구입을 하는 거하고 별개로 일상복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 자치교육과장 이태영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 일반복은 저희가 보통 지역 화폐로다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금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원수가 적은 학교가 교복 판매하는 업체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학교의 학급 수가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교복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적은 학교가 두 학교가 합쳐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혹시 그런 걸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교복에 선정의 폭이 적으면 학교 교복에 좀 상당히 우리가 4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별로 좀 불평 불만들을 좀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선정의 폭이 좀 넓어지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 드리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교육청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복 지원 조례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거 추계에 다 안 맞으신 건 아시고 있는 거죠? 네. 잘못 올라오신 거죠?
이게 예산 수반 6쪽이랑 지금 12쪽 13쪽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13쪽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000에 보조금이 25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희가 지금 일상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추가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교복 미착용에 대한 것들만 수반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헷갈리게 해서 제가 이거 계속 주무관님이랑 계속 얘기했더니 이것 자체가 잘못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교복 자체가 3월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례가 지금 내시가 작년에 나왔을 텐데 이제서야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내실이 분명히 작년에 내려왔을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이태영 자치교육과장 이태영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 개정된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이제 지침은 내려왔지만 그게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지금 12쪽 보시면 기존에 기존 지원 기준이 있고 확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 교복을 입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확대 지원 기준은 추가로다가 당초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그러니 10만 원씩 늘어난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교복 미착용 학교하고 이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 위원장 박노희 아니 그런데 이게 추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과 제가 통화는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복지원 조례를 제가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다른 데에서는 저희 이천시가 좀 특이한 게 제4조 1호에 보면 지원을 받은 학교는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여 업체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다른 시군구를 찾아보면 거의 다 읍면동에서 학부모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천시만 이렇게 독특하게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 아이 수가 적은 데는 교복 선정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교복을 살 수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교복 업체를 선정, 학교에서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이걸 이렇게 주고 대금을 업체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태영 네, 그건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다른 데 시군구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8조에 위임하는 거를 지워버렸잖아요. 다른 데는 이제 읍면동에게 다 위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와 달리 하는 이유를 조금 확인해 보시고요.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보고나서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 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걸 미리 조금 알려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전화 와서 이거 비용 추계 잘못됐다고 설명한다고 하면 안 되시잖아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 자치교육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정원이 총 11명이 감소가 돼서요. 이거 원인이 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력이 22년도에 저기 22년도 수준으로다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조직 업무 기능 분석을 상시적으로 계속 실시하였는데 이렇게 단순 행정 지원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동으로 쇠퇴하는 어떤 기능 축소 분야들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발주해 가고 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단순 행정지원 인력 등을 축소해서 행정 수요에 맞게 축소된 인원을 좀 지난번부터 이렇게 재배치 형태로다가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인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주로 새마을이라든지 환경 민방위 업무가 그러는데 사실 업무적으로는 지금 거의 없어지거나 쇠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또 계속 읍면에 남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기능 저기를 한번 재점검해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번에 기구 조정을 불과 얼마 전에 한 건데 또 한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은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느냐 그러면 먼저가 그렇게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걸 시행 해……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먼저도.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아니요. 따로 지난번 저기는 용역 준 건 아니고요.
○ 김재헌 위원 아니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작년에 처음 크게 개편할 때는 그때 좀…….
○ 김재헌 위원 그때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도 용역을 줘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바꾸고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상임위 할 때 보면 복지국이 이쪽으로 나눠졌다가 저쪽으로 나눠지고 이런 적이 있어서 아주 불편하다 했더니 이번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자주 바뀌면 시민들이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정례화가 돼서 이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1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느 공무원들은 시간이 남아도는 공무원들도 있는가 하면 어느 공무원들은 진짜 힘들어서 그 시간에 쫓기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명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부서 특히 허가라든지 민원이 많이 되는 그 부서는 인원을 적정 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번에 이 조직 개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천 정수장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가 없어지고 우리 이제 국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상수도사업소를 본청 국으로 편성하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이천시 인구 증감이 생활 수준이 좀 뭐 이렇게 향상되면서 급수 취약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해왔는데 사실 그때그때 시설 노후화나 이런 거에 제때 제때 대응하지 못한 면은 사실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급수와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또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물 확충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급수 취약시설 신설 새로 이렇게 좀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나 아니면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현안 사항 같은 거 혹시 했을 때 시장, 부시장 그리고 또 다른 간부 공무원들과 상시 좀 논의하면서 이렇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하고 또 환경하고는 또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문제고 그랬어서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전 체제에서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소장님께서 직접 그런 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미진했으니 시장 조직 밑으로 오면 좀 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마련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때 떨어져 있다 저기는 아니지만 사실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예산적인 측면이 항상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응에 있어서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이렇게 좀 합침으로써 또 대응 자체가 또 틀려지고 회계 자체도 물론 특별회계는 그거는 그대로 둬야 되겠지만 수질 개선이나 일반 회계하고 같이 해서 좀 더 빠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개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설명이 이해가 됐고요. 이제 좀 더 자금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좀 더 큰돈을 더 집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회계는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하셨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법 따라서 현행 유지하고요. 나머지 일반회계하고 수질 개선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그게 회계를 그냥 지금 우리는 시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건가요? 공기업특별회계를 유지해야 되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회계과에서 업무 자체는 확실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직원 조정은 저희가 할 거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외에는 일반회계라든지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거는 뭐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조직 개편이 이천시민을 위해서 어떤가 뭔가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조직 개편을 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좀 진행이 됐으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조직 개편이 오늘 통과가 되면 이대로 시행이 될 거잖아요. 문제점이 지금 우리 임진모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수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죠. 지금. 우리 지금 공업직 이런 식으로 공업직 환경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자격증을 또 인력배치에 있어서 자격증을 또 거기에 맞는 겸비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자세한 저기는 자격증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상업…….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어차피 조직 개편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생명하고 직계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거기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환경직도 그렇고 수도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급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급성이 항상 24시간 따르잖아요. 365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렇게 보면 그쪽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없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인력이 배치되면 그분은 그 안에 그 특수직으로 그걸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이 수도 산업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국장님 같이 어차피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기 때문에 또 편입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특수직들의 그런 인력을 별도로라도 나중에 인원 할 때 직능별로 할 때 하셔서 거기를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 하려고 사실은 보고회 때 하려고 말씀 안 했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거기 근무를 하더라고요. 전부가. 근데 공무원보다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뽑아서 별정직이랄까 무기계약직이랄까 전문직을 뽑아서 그분은 인사이동 없이 거기 아예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인사 이동 없는 그분은 아예 거기서만 근무하는 그런 전문직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지금 직렬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은 직렬이 눈에 확 띄어요. 그렇죠. 시설직분들이랑 이제 복지 쪽이랑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경제재정국은 이제 기업경제과 일자리 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저는 밑에 이게 초임으로 들어와서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가시면은 그 분야별로 잘 가셔요. 그죠. 직렬로 잘 움직이시다가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직렬이 아닌 데로도 이제 보직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존 대비는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고 변화를 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지금 환경수자원국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시설이 중요한지 환경이 중요한지 지금 같으면 깔따구 나왔다고 해서 또 환경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또 시설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시설 부분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결정권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정권자가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결정권자 위치까지 왔을 때는 그 부서나 국이나는 베테랑이 되셨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혼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조직을 개편을 하실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 처음부터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끝까지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닌 정말 실력으로서 국장님이 되시는 과장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떤 조직에 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경제재정국에서 기업 쪽이 중요한 것인지 세정이 중요한 것인지 이천시의 어떤 그러면 결정 부서장이 어떤 분이 오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환경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중요한지 시설이 중요한지를 또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시설 또한 아직까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더 좀 추후에 개편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앞에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저는 그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문화교육국으로 기구 조정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지금 설봉공원 때문에 이런 길로 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설봉공원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공원 조성 또 서희교 앞에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 조성할 때 거기에 현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여러 번 갔었지만 저는 거기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중요한 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치할 수 있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제가 그 도로관리과나 하천과는 자주 같이 봤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중요한 건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과별로 있는 게 공원녹지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설봉공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공원녹지과가 사무실이 설봉공원에 있잖아요.
설봉공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기구 조정을 이 문화교육국으로 산업건설에 있던 공원녹지과를 이전 기구 조정을 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 조직 개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사실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를 하나로 봤을 때는 어느 국에 어떤 업무라든지 비중성이 더 있을까를 해서 볼 때는 담당과의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반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안전건설국에 좀 더 부합하다 해서 사실 그쪽에 편입시킬까 했던 거고요.
또 보통 이 공원 조성할 때 보면 또 이 도시 계획하고도 또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해야 공원이 또 만들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쪽으로 생각하면 또 또 도시주택국이나 또 이런 데하고 또 있어서 그래서 딱히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대표하는 설봉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측면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쪽으로다가 해야 자기네들도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거니까요.
위원님 한번 이렇게 또 운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담당 부서도 그렇고 또 아니다 싶었을 때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우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심사숙고를 오늘 이 기구 조정하기 전에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워낙 아까 그래서 저희가 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부서가 3개 부서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또 이렇게 또 이런저런 또 운영의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일단 정원이 지금 11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라 예산 감소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 위원장 박노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조직 개편을 다 해버리게 되면 부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명찰이나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다시 인사 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그것들을 또다시 바꿔야 되고 했을 때 한꺼번에 좀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그리고 행정자치국이 자치행정국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말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를 바꿈과 동시에 모든 국들이 다 명찰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생각하시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게 물론 다 그때그때 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사실 조직 이름이 정해지고 그랬던 건데 지금 자치교육과에서 교육 분야가 지금 다른 곳으로 빠져나오고 자치행정과가 행정지원과로 통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자치행정과의 어떤 그런 부서 명칭에 맞게 좀 이렇게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서둘러서 7월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는 관계없이 7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비용은 물론 부서 이름 바뀌면 거기에 따른 명찰이나 뭐 이런 거 좀 틀리기는 해도 이게 또 저희가 나름 또 어떤 조직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그런 것 또한 걱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조직 개편이나 이동이 잦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희 공무원들이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책자 7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책자 84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이 언제 시달됐는지 좀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언제 내려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이태용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11월 경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 박준하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 병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다른 시군을 검색을 좀 많이 해보니까 올해 3월에 좀 많이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좀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8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게 지금 89쪽 이 개정안을 보시면요. 우리가 조직개편안하고 같이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 개정안에서 지금 3항 같은 경우 보면 행정자치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자치행정국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시 개편한 걸로 인해서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 같이 어떻게 연동이 되게끔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저기 의안 앞에서 진행된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에 보면 저희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행정기구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해서 바뀌면 여기에 수반 같이 따르는 조례 이거는 이제 같이 개정…….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36페이지 9항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게 개편이 되면 지금 우리 이번에 이거 지금 직장운동부경기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렇게 바뀌어도 자동으로 이 문구가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안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495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시민 업무지만 임기가 6월 13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4월 시민옴부즈만 공개 모집 결과 자격 요건을 갖춘 3명이 지원하였으며 이후 면접 심사를 거쳐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 옴부즈만 위원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5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옴부즈만 임기가 2024년 6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2명의 신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가 완료되었고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임기도 더 늘어나고 4년 동안 계속 하시게 되실 텐데 작년 1년 동안 운영된 실적을 보니까 총 세 분께서 6개월 동안 근무하시고 나머지 6개월은 두 분이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옴부즈만에 제보된 민원에 대해서 중재나 권고 혹은 혹시 부서로 민원을 이전했다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그 처리 건수가 총 14건 밖에 안 되었고 그 14건도 거의 대부분 부서에게 그냥 일을 위임하는 식으로 전부 다 끝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받아간 죄송하지만 인건비나 예산이 한 건으로 나누고 사람 숫자로 나눠보니까 한 건에 거의 400만 원 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주 몇 회 오시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봐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1년 동안 일한 걸로 봐서는 좀 너무 실적이 형편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저희 지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민원부서나 저희 이천시의회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나 이런 게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위원님 지적 사항이 저희들도 계속 공감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번부터는 이제 주 1회에 3시간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두 분이 근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6층에 처리 부서가 민원 처리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 차기 들어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거기 조례 부분을 보니까 간사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희 공무원분께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따로 간사를 채용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임기에 대해서 지금 4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위촉되신 분이 열심히 4년 동안 해 주시면 다행인데 좀 의외로 잘 못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4년 동안은 무조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한 번 연임을 한다든지 약간 조정을 해보는 거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하면서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개정 사항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동의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종이 한 장을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무해요. 그죠. 몇 분이 지원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 두 분이 선정되었는지 이런 과정이 전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앞전의 내용은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 보고만 해서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이 내용 한 장으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몇 분이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으며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는 저는 사전에 듣긴 들었지만 담당관님이 좀 어차피 저희 말고도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분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 단계의 어떤 내용이 좀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설명을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필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일부러 좀 축소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무튼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분들 다 능력 좋으시고 또 심의를 거쳐서 선출이 되신, 임명을 받으셨지만 그전에 몇 분이 지원했고 어떤 인적 사항까지는 아니어도 프로필 정도는 저희한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옴부즈만이 사실 저도 상임위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대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었다는 거고 아까 그 14건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거기도 보면 해결이 없었어요.
다 전달한 것밖에 없고, 한마디로 그런 걸 안내한 것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니까 옴부즈만 내용을 찾아보니까 공공기관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한 대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할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천시에서는요. 사실 그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유럽에서 아마 시작해서 좋은 제도 같은데 이천은 그냥 그냥 예산만 붙는 것 같아요. 아무 실적 없이.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아마 이쯤에서 예산만 수반되고 실적이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일부 민원인분들께서 이제 저희 옴부즈만까지 오게 될 때에는 다 거쳐서 오시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거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먼젓번 월 한 15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금번부터는 이제 비상임 임무를 다해서 주 1일 3시간 근무를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근무하시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을 저희들이 더 높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 옴부즈만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니면 중간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것 충분히 역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번 2기까지 한번 저희가 해보고 더 이상의 저희들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음부즈만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에 또 확정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미지수가 있잖아요. 약간의 이걸 잘 해야 될지 못할지 지금 그런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4년이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것도 과하지 않나요? 4년 동안 테스트한다는 것도 그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진짜 아까 임진모 위원님 말마따나 2년 정도로 하고 재선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시민을 대신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두 분 보시니까 공무원 분들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기 자격에 보니까 건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근데 공무원들 하는 거 밖에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 들을 때는 밖에 행정사들을 통해서도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꼭 시청까지 와서 옴부즈만을 찾는 분이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저는 아직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좀 시행 단계라고 생각하면 좀 연수 임기도 좀 변형을 해서 아마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옴부즈만 위촉을 한 분들에 대해서 동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에 대한 것들을 조례는 한번 다 검토하시고요.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봐도 거의 다 보통 2년하고 재임하는 거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만 이 4년으로 맞춘 것들은 조금 부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96 국공립 이천어린이집 등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1개소와 신규 3개소 총 4개소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탁 기간이 만료된 재위탁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은 창전동 서희로 82번 길 46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63㎡입니다. 보육정원 84명, 종사자는 16명이며 소요 예산은 7억 6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10월부터 29년 2월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재계약으로 이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 어린이집 모두 신규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상 임대 기간은 10년입니다. 첫 번째 이천 자이 더파크 어린이집이며 관고동 산 13-1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310㎡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 백사신안어린이집이며 백사면 모전리 1-11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323㎡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사동 휴먼빌 어린이집으로 대월면 사동리 산 67-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01㎡입니다. 3개소 모두 입소 정원 50명, 보육교육 지원 14명이며 운용 예산은 6억 3,500만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4년 11월부터 29년 2월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채용을 통한 선정입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99쪽입니다. 의안번호 8-492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 예비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여 청년 기업 육성을 통해 취업 성공률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총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8-496호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어린이집 재계약과 이천자이더파크어린이집 외 2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분야별 소요예산 등을 적시했고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원안가결)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2호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창업, 취업, 진로,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정책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과 해당 센터의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을 할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헌입니다.
이천 어린이집은 이제 재계약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성과 평가표를 성선미 씨가 했는데 누가 성선미 씨가 누구시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이거는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몇 분이 위원회가 있으세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성이라든가 적정성 이런 거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이면 몇 점, 또 몇 점, 몇 점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몇 군데를 했는데 재계약을 못한 게 이 심사표가 점수가 낮게 나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인가 아마 재계약을 못하고 새로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제가 표를 보다 보니까 그 전문성의 하나만 10점 중에 6점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만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만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위원님들이 몇 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물론 기준표가 있겠지만 이렇게 다 만점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렇게 완벽한 성과표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좀 누가 봐도 이건 좀 어설퍼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공정성 있게 위원회에서 해야지 이거는 그냥 뭐 맞아 맞아 해가지고 이거 다 100점 준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정확한 성과표 평가표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좀 잘 알겠는데 작년 경우를 아까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조건 기준들이 워낙 이렇게 명시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재계약을 요구한 어린이집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표가 기준이 미달돼 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위원회에서 이런 걸 보다 정확성 이런 거를 해야지 이건 봐서도 누가 일반 시민이 봐서도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꼭 여기가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평가표는, 평가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재수사밖에 안 돼요. 이건 그냥 진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거는 의심이 가는 평가표이기 때문에 좀 성의 있는 평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국장님 신규가 아직 준공이 안 된 건물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누가 누가 신청을 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이거는 그전에 사전에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있으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 박명서 위원 돼 있는데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그거에서 하고 이제 여러 부문에서 상의 의논이 돼가지고 저희가 벌써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제 아파트가 준공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하겠다고 지금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바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이거 준공 예정일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한다는 게 맞냐고 또 내년 3월에 우리가 위탁을 저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다가 이게 지금 동의안에 다 해서 준공이 우리 예상 시기하고 늦어지거나 요즘에 지금 경기가 지금 상당히 건설업체가 다 불안불안한데 이걸 한 군데도 아니고 지금 세 군데가 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이렇게 동의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이나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한다 그러면 또 사전 준비 기간도 사실은 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넉넉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어떻게 평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금액까지 정했는데 모든 게 일단 등기도 안 나오고 서류상 뭐야 건축 면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건 협의가 위원님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도 그렇고 저희가 다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아파트 측에서 지금 무상 임대 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박명서 위원 아파트에서? 거기에 보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거는 아파트…….
○ 박명서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거기 저기 거기 의결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게 미리 아파트 내부에서 다,
○ 박명서 위원 아니 글쎄 우리 국장님은 그런데 최종적인 승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하고 다 동의가 된 상태여야지만이 그…….
○ 박명서 위원 지금 아직 저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법적인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국장님 이거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좀 우리 담당 과장님 한번 어떻게 해서 이거 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건축할 때 아예 어린이집이 시설에 포함되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입주자들이 혹시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경우냐고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제 그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수입니다.
단 입주자 대표 등 통해서 입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동의해 주시는 거는 이 공공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으로서 민간한테 위탁을 할지 말지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준공이 만약에 올해 예상대로 안 나고 내년에 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준공 난 이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괜찮을지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전에 사전에 입주자 회의가 구성이 돼서 의견들도 저희가 다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일을 거꾸로 가시는 거지 그쪽에서 요청이 되고 하는 상황이 돼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거지 거기서 될지 말지도 아직 결론도 안 나고 건물도 준공 서류상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아직 그거를 지금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절차가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런데 위원님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이제 강제 규정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가게 되면 공간 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리 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 공정보다 굉장히 늦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들어갈 때는 날짜에 맞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낭비 없이 딱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최근에는 이제 중리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거기는 뭐야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믿음성이 가지만 민간은 지금 이게 언제 지금 부도날지도 모르고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어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야 어린이집 이름으로 해서 저거 명시가 된 게 아니고 저거란 말이에요. 관리동 해가지고 무슨 공공성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명칭이 딱 해서 우리 이거는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찍혀간 게 아니고 그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줘야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관리 또 관리사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이집 명목으로 딱 몇 평 이렇게 해서 딱 찍혀서 간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이 나면 못 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또 이 예산 반영해 내야 될 거 아니야.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예산…….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미리 이제 반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도 하셔야 되잖아.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쪽에 아무 의견이 없는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 서류상 돼 있는 게 없어 하다못해 저기 건물이 저기 뭐야 준공이 돼서 등기가 나와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서류를 해서 사업자도 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이제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또 저희는 업무를 하다 보면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이사 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 이사도 처음부터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이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부터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맡겨야 되는 이런 실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만 주시는 거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음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명서 위원 여기서 동의를 해주면 예산도 확보해주고 다 해줘야지 그런 거 하고 다 동의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순리에 맞냐는 얘기예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네…… 지금.
○ 박명서 위원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안건을 시에서 동의를 받았을 때는 모든 서류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 짓고 있는 인허가 사항만 돼 있고 여기서 아파트에서 어떤 용도로 쓸지 뭐 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어린이집으로 해주면 동의를 하면 거기서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 이거를 아파트에서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그런 데도 많습니다. 제가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장을 해봐서 알아요. 이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공간을 쓰기 위해서 한 번을 이거 만약에 지정을 해놓으면 있잖아요. 이 명목으로밖에 안 돼요.
왜? 아파트에는 그 전 입주자 대표 실제 세대주 건물주들이 100% 동의가 돼야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저기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서 해주는 건 맞아.
그런데 뭐냐 하면 만약에 이걸 해서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서류상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동의한다. 이거는 어디 가서 나는 이걸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어디고 봤을 때 실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어린이집으로 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먼저 아무 근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미리 해 주냐는 얘기지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 봐봐. 나 이거는 내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무슨 족보가 사람이라는 게 뭐가 있어야지 보험도 들고 뭐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건 지금 아무 지금 서류가 없어요. 현재 저기 공사 진행 중인 공사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준공이 나서 이게 거기에 공공시설로서의 준공이 나야지만이 그다음에 가서 등기가 나와서 입주자를 해서 무슨 시설에서 저기 뭐야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서 이걸 사업자를 낼 수가 있는데 아직 족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먼저 동의를 해달라는 뜻이야 이게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주택법에 의해서 반드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를 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입주가 이사가 오면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건데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동의안을 얻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일정이 맞다 하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이상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공고해서 모집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한 길게는 한 8개월까지 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이러면 또 절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일단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애들을 바로 그날부터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법에서는 강제 규정을 넣어놓은 것 같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해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게 진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에 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저도 이제 국장님 마음은 아는데 이게 이제 해서 미리 해서 하는 게 해서 착착 진행이 되는 건 그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도 동의를 해줬을 때는 실체가 있어야 동의를 해 줄 거 아니야 이거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시는 위탁 건에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상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대략 여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런 걸 했는데 우리가 미리 동의를 해준, 내년에 하는 거를 위탁 사업을 동의를 해주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나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보셔봐봐. 객관적으로
○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준공이 안 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이제는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염려는 충분히,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이건 이제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수탁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할 거고 그런 어떤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약을 둔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안 할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못하는 거죠. 현재는. 그런 어떤 특약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어차피 작성할 거니까 이런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면 큰 어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박명서 위원 안 되면 안 합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원 안 한다 그러면.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여기 이 안건 자체를 이걸 갖고 다루는 게 그 자체가 나는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확장을 해서 미리 한다는 뜻 아니야 이게.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위원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한 말씀 보충 드리겠습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신 말이 입주자 대표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동의를 받는 거지만요. 기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주택법상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주택이 인허가 부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 건물이 입주 세대 수가 몇 세대인데 관리동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 건축이 이제 인허가 나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전에 벌써 건축부서하고 저희 영유아 쪽에 있는 보육부서라든지 아동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법상으로 이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는 관리동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갈 것이다. 그 면적은 몇 평에 시설은 어떤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사전에 그 설계도에 의해서 사전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면적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추정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동에는 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이천 자이 아파트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필수시설로 들어가서 설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저희가 이 계획대로 갔는데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우리 입주자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을 원한다든지 과반수 이상이 그런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위원님이 이제 이거를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 행정 절차가 어떤 게 있냐면요. 전국은 다 공통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이걸 갖고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쯤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여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리모델링비가 한 1억 5,000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국비가 50% 도비 시비 25% 매칭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공공임대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여가부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준공 처리가 나면 그다음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그거 의견대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저기 다 되셨나요?
○ 박명서 위원 충분한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전에도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아직 준공해서 서류도 없는데 이거를 그거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미리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해서 또 뭐냐 하면 이게 어린이집이라고 딱 이렇게 해서 지목이 안 돼요. 공공시설 아니면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구분이 돼 있지 그래서 거기서 입주자 대표에서 자유로이 요가실도 만들고 휴게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이라고 딱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이게 맞는지 진짜 의문이 많이 가요. 일단은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일단 이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거를 이제 개정을 하시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위치나 이런 거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창업의 결과로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보통 그렇게 지금 일을 선행돼서 하고 있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임대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했었죠. 기사까지 지금 보니까 났더라고요. 모집한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전문 분들이 오셔서 예비 창업자죠.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그런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과 현실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 지금 상인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아마 대한민국 아무튼 IMF 이후 코로나 이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 차원에서는 그분들을 도와주려는 하는 기미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투닥투닥거리는 지금 모습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분들을 창업을 통해서 기존 분들과 경쟁하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도 좀 그런 부분에 예비 창업자분들을 정말 현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온실에서 나가서 필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금 원 조례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대부분이 보면 관심도가 커피숍이나 어떤 서비스업 쪽이 많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위법들을 보면 중소기업 차원 지원법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하셨는데 경쟁력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나도 뛰어드는 것보다는 희소성을 가진 또한 경쟁력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도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관심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경쟁력이 키워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어떤 수익적이나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답습하고 기존의 그냥 영역에서 좀 더 확장되는 이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지금 저희도 호주랑 뉴질랜드 연수를 갔다 왔지만 젊은 분들이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저기 아시겠지만 기본 근로 비용이 상당히 높잖아요. 저희보다.
그러면 다른 지금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해외에 어떤 일자리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숙박비, 항공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이천 우리 청년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외에 어떤 경험을 토대로 멀리는 안 가도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서라도 경험을 토대로 해외의 어떤 접근성을 저희가 키워가는 방향성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지 창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창업도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 친구들이 해외를 나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나에게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청년 창업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어디다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청소년 저희 문화센터에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 청소년 문화재단에서 짓는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저거 짓고 있…….
○ 김재헌 위원 이천시 부지는 교육청 땅이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건축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을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재단 형태로 짓는 거잖아요. 문화센터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게 이제 2019년도에 경기도 공모 사업을 하면서 청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공모 사업하면서 도비 45억 정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보다는 거기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희도 기공식을 전부 갔다 왔지만 그때 기공식 할 당시에는 그게 청소년 문화센터로 한 건데 지금 청소년하고 청년은 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사실은 청소년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이제 고등학교 20세 미만 정도 위주로 그 건물이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설명 듣기는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청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도 있고 중소기업은 39세까지도 있는데 이게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거기는 청소년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 취지대로 청소년재단 센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청년이 가는 거예요. 자리가 없나요? 다른 데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거는 이제 한 19년도에 아마 정책적 결정이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그 도비를 받으면서 반드시 그 도비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결정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 김재헌 위원 아니 도비 받은 건 상당히 좋아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45억도 있고 또 국비도 한 50억인가요? 또 있어가지고.
○ 김재헌 위원 축하드릴 말인데 장소가 거기에만 그게 도비가 지원된 건가요? 그 장소로 공모를 해가지고 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의도가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청소년 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이 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이 자리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분명 거기는 청소년 문화재단도 거기 들어가는 거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만 설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청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에 청년들이 오고 가고 하면 그래서 이게 그 건물이 누구를 위한 건지 처음에 지을 때 그 뜻을 너무 좀 저버리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는 이제 청소년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센터도 각 지역별로 또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상공회의소의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또 청소년 지낼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이제 작업이 진행 중이고 또 여러 분야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절대로 소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공간을 저희가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담당자인데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도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녹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같이 이제 아마 기획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점으로 보면 저희 부서도 청년과 청소년이 같이 있잖아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나이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완전 별개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멘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청년들부터 도움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하이닉스랑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ICT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15억 정도 받아서 거기도 또 내부 공간을 저희가 이제 꾸미겠다고 협약식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청소년 자리에 청년이 들어가는 것도 의아했고 그리고 처음에 기공식 갔을 때도 그 건물 자체가 청소년 공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청년이 들어가서 이렇게 언제부터 설계가 됐냐 했더니 됐대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는 거기 전체가 청소년 공간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은 걸로 알았는데 느닷없이 청년에 들어간 거 이런 거는 그냥 갑자기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물론 공모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면 좀 위화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변형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막 오가고 그러면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애들은 저 약간 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세대 차이랄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출입구를 좀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저거 뭐야 건물 용도가 변경된 것만큼은 그래도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계가 그렇게 됐었다라는 이런 없는 말을 한 것도 잘못된 거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마 저기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19년도에 이제 그 공모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19년도부터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김재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청소년 활동 공간이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 그거는 제가 부족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활동해서 부족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청소년재단조차도 그 청년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희도 사실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업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사업 예산 편성할 때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었지 청년 공간에 대한 거는 괄호로만 열려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한테 어필했던 것은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저희 위원들은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45억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든 청소년 문화센터에 청년의 공간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청년의 공간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왜 청소년만 얘기하고 청년 얘기는 뺐는지 모르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일단 위원님 그거는,
○ 김재국 위원 문화재단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냐 하면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길 생각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청년 공간이 들어온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청소년재단에서도 당황도 했을 뿐 아니라 실망이 좀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번에 위치, 사무실 위치도 3층인가로 옮긴다고 계획을 세운 거 보니까 그 청년 공간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청소년 공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희문화센터도 체육공간 실내체육관이든 부족한 공간 그 진행해서 지금 공사 지금 착공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고 앞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선 타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 지금 증포동의 인구가 5만 7,000명이 넘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은 인구에 또 학생들도 가장 많은데 그 공간으로도 사실 부족해요. 근데 거기에 청년 공간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꾸 공모 사업 45억 예산이 청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런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어떻게 좋게 해결해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또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9년도에 경기도 정책공모로 도비 45억이 되고 또 국비가 또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50억 그러니까 약 100억 정도가 이게 이제 청년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모 사업 등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건물 짓는 데 총 한 350억 정도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공간은 이제 여러모로 봤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청소년 공간도 이제 부족하고 또 청소년재단 지금 사무실도 부족하고 여러 부분의 얘기가 이제 저희도 듣고 있어서 아는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가 고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거기 지금 두 동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 부지에 공모 사업 거를 따로 청년 공간을 따로 건물을 설계할 때 진행을 하고 청소년 공간은 따로 분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라도 단독으로 만들었어야죠. 그 한 층에 한 건물에 한 층은 청년, 한 층은 청소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19년도에 이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공모 이런 부분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그런 사정이나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 김재국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설계 용역이든 뭐 진행했을 때 이 부분을 제안을 했을 거예요. 따로 독립 건물로 진행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다 진행되고 건물 짓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청년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꾸 그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청소년 청소년 생활 공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고 다음에 청년을 갖다가 청년을 거기에 괄호 열고 괄호에다가 청년 공간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음부터는 좀 시정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19년도에 그렇게 저희가 계획했던 ……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아니었잖아요.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그거예요.
이 공간 자체를 보면요. 오피스를 개방형이든 이제 임대를 하든 이 그 공간을 할 수 있는 거는 전문 분야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박노희 근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 사무실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음식점과 식당이나 이런 데로 많이 거의 다 창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려하고 되고 걱정되는 게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공실이 될 확률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천시에서 이제 IT나 전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피스가 필요하다는 거를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창업지원센터 다른 데 거를 보고 이렇게 방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을 주게 되면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다른 경력단절 여성이든 쓸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 대안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조금 예산을 세우고 이거를 계획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서학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는 서비스업이나 음식업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지원센터 운영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은 보도록 들어간 것이 없고요.
대부분 이제 IT나 디자인 같은 블루오션 같은 창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원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공간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창업을 필요로 해서 내가 거기 말고 다른 공간에 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창업 교육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전문 상담가 이런 교육 과정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센터 공간을 내준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통해가지고 입주 자격이 충분한지를 또 모집 분야가 또 적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고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아마 산업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가 한 7월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아마 운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 설립해 놓고 무슨 계획을 세울…….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니요. 아니요. 저희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조례에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지원해 줄 수가 없죠.
○ 위원장 박노희 제가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따로 청년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하셔야지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넣으신 건 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실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는 걸 저번 회의 때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죄송한데 국장님 도대체 왜 이과는 갑자기 왜 이렇게 매번 다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한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장 여기서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조례 자체에 청년지원센터가 필요한 거는 알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통과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거를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가지고 온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또 다른 자료를 말씀드렸을 때 19년도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금액을 그게 언제 포함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19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렇게 몰아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 지금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요. 이번에는 이제 조례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준공이 아마 내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이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제 만들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또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조례에 기반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 조절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청년아동과장 박정원입니다.
제가 설명 조금 더 드리면요.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전체 연면적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전체 연면적이 지금 한 8,84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700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과 한 22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는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한 주요 공간인 건 맞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청소년의 공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천시가 이제 사업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100억 가까이 어쨌든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도들이 추가적으로 섞인 부분이 있는데 또 그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 공간에 청소년 공간을 당연히 그 중심에 놓고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공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다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공간이 부족한데 청년들 공간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운영 단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청년과 관련된 계획 수립 자체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설봉공원 밑에 있는 이룸 카페와 일자리도 다 좋아요. 근데 계속 바뀌잖아요. 그 설봉공원 밑에 있는 것 자체도 원래는 청년들을 위한 카페로 하기로 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들의 그 길을 가야지 갑자기 바뀌어서 또다시 다른 공간이 있어서 또다시 이 공간이 또 다르게 옮겨 가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수립 자체를 잘 하시라고 저희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안타까운 게 조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하시거나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구체적인 것들을 좀 가져와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종이 한 장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례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조례안에는 청년문화센터에 청년창업센터를 넣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조례만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그 말씀도 맞고요. 우선 이 조례를 저희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고, 제가 전 과장님한테 전에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주차 면적 주차 대수가 너무 적다.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아이들이 걸어오기 때문에 주차 면적이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차를 이동해서 주차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청년만 얘기를 했고 하여튼 그걸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 조례가 사실 청소년 문화센터에 거기를 사용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상세하게 예산만 통과하려고 나머지 부분은 숨기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도 통과되니까 단, 그 공간을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찾아볼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청년의 공간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같은 층에 같은 건물에 있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뒤에 공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번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이제 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넣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설립과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또 민간 위탁을 받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자료를 보고 이걸 동의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때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아니, 잠시만요.
○ 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때 가서 조례 통과하고 그때 가서 수립을 하고 이미 끝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면 그다음에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실 건지 그 부분을 동의를 하실 건지를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눠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한 조례가 왔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수순을 밟으려고 온 건데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의견이 분분하고 한다는 거는 절차상 맞지 않는 거예요.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런가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는 아닌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통과를 시켜버리면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 수순으로 간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박노희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건 어떨까요?
○ 서학원 위원 잠깐 정회하세요.
○ 위원장 박노희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10분)
○ 위원장 박노희 이어서 조례안 책자 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가 중인 국장님을 대신해 박상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소통하고 행동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이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장병준 국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 수를 10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정비하였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촉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115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3호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지명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고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조문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2시24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요. 송옥란 위원님이 준비하시는데…….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을 추가하여 병역 명문가가 주의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 이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00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이천시 체육시설 감면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2시27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 발의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지금부터 이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 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각 마을 경로당의 역할을 중요시됨에 따라 회장에게만 지원되던 활동비를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활동의 효율성을 촉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월 5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01호 이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4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각 마을 경로당의 역할 증대와 경로당 운영에 사무장이나 총무의 업무가 중요해짐에 따라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활동비 지원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3.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2시3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자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긴급 상황이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 돌봄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3쪽입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형 문화유산 개념의 유적으로 표기된 제명과 조문의 유적을 유산으로 명칭을 개선하고 이천시 향토 유족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천시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향토유산의 지정과 지정 기준, 지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21조의 관리자 지정과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02호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의 범위를 등하교 전후, 평일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03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조문의 ‘유적’을 ‘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2시38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제를 임진모 부위원장님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천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이천시 행정의 책임성 및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과 주민 서비스의 발굴 개선,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04호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에 관한 용어 정의와 테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ㆍ책임관 임명ㆍ실태점검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 부위원장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9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복지환경국장전희숙
자치교육과장이태영
행정지원과장정인우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청년아동과장박정원
문화예술과장박상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