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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성복용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로잔치 비용, 면민을 위한 체육행사 등 행사성 공통경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반영하여 해당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공통경비로 면민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로잔치 비용 및 시․면민 체육행사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흥기 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공통경비 항목을 신설하여 면민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로잔치 경비, 시․면민 체육행사 경비 등 행사성 공통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지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폐기물에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고,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는 제가 후자에 얘기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협의체가, 지역주민협의체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조례에서도 협의체를 명시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여기도 구성이 또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는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제8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 용도가 나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이것 한번 보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발전기금 지원, 주민건강진단비 지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면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나는 지금 안평리 지역에.

임영길 위원 3리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거기만 해당되는 조례이고, 이것은 이천시 호법면 전체가 해당되는 그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전기판매료의 1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 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조례 사항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7조에도 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징수료 100분의 10으로 하고, 가산금도 하고, 시출연금도 하고, 다 35억 원으로 하고 또 여기도 보면 제3조에 존속기한을 이번 금번에 개정하는 것도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금은 원래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여기 10년으로 존속기한을 두었고 여기는 35억 원으로 두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게 말이 하두, 제명이 길어서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하고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안평3리 것만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안평리 것만.

임영길 위원 안평리 것만 하신 거고요. 이 기금은 주변지역 호법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기료의.

임영길 위원 협의체 구성 된 것, 전기료의 몇분의 몇을 가지고 기금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모르겠어요. 호법에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기금 별표1을 볼 것 같은데 소득증진사업도 있고 복지증진사업도 있고 육영사업도 있고 기타사업도 있는데 여기 체육건강증진이라든가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사항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하고 이질감이 안 생길까 나는 그게 우려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그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이 만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사실 이렇게 봐도 체육회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티셔츠나 반팔 티셔츠 입고 모자도 제대로 못쓰고 나오는데 이 지역에 그 만한 돈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어디는 유명 메이커 옷 입고 나오는데 어디는 반팔 티셔츠도 못 입고 나가는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있고요, 제가도 조금 전에 열거했던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사업, 육성사업, 기타 사업이 지금 운용을 금년도도 안 하셨지요? 금년도 안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 했지요.

임영길 위원 작년도에는 일반회계 가지고 1억 8,000만 원 가지고 썼다고 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 없어서 안한 건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복리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열거한 사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복리증진이라든가 또 특히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특정 메이커 옷도 입고 번쩍번쩍하게 나오는데 어디는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못쓰고 나가는, 그런 불합리하게 만약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센티브차원에서 어차피 주는 돈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금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기금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치도 있고요. 또 의회에 기금에 관한 사항은 항상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증진도 좋고 건강증진도 다 좋은데 올해 경로잔치할 적에도 단 돈 100만 원 가지고도 노인네들이 게이트볼대회, 특정대회를 지칭해서 뭐 하지만 게이트볼대회같은 데에는 400만 원인데 어떻게 그 많은 노인네들이 오시는 대회가 300만 원이냐, 단돈 100만 원 가지고도 얘기가 오가는데 사실 경로나 면민체육대회나 시 체육대회, 행사성 경비로 쓰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나는 그 위화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 들어올 적에 반대한다라고 반대 아닌 반대 하면서 혼난 주민들도 있고 또 주변 영향에 동네 하나, 개울 하나 틀리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동네도 있고 그런 위화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것하고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계속 연도별로 보고하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또 조례까지 통과 시켜놓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예산을 자른다는 것 그것도 우스운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가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체육대회같은 그런 경비인데 사실 경로잔치야 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기피시설을 유치한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어떤 인센티브가 많고 그래야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들고 그럴테지 이런 기피시설을 할 동네도 없고 그런 면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특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특혜 정도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재정적으로 많다라고 하면 많은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상사업비 차원으로 나갔지, 어떤 운영경비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나간 것은 나는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경로잔치같은 것 사실 잘해 주면 좋지요.

지역에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잘해 주면 좋은데 비교할 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공설운동장에 나왔을 적에 어느 동네 어르신들은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티셔츠 하나 없고 모자 하나 없다고 노인네들이 체육회장이고 동장한테 난리 바가지를 피고 어느 동네는 그래도 재정이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노인네들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위화감이 생기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면 어느 동네는 진짜 메이커에다 다 옷 입고 나오는데 어느 동네는 밥도 못 먹고, 식사도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돌아가고 야단맞고 말이야. 난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직도 어떤 사업할 것도 무지하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이랄까 그 운용계획을 대략 잡아 놓은 계획 내용을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일반기금하고는 차원을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비를 갖다가 전액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동부권 5개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전기판매료에 대해서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시비를 투자해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기금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제 의견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장치가 마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그 면민 공동화합대회 경비지원으로 한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라고 봐도 될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잔치는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도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한 돈 1,000만 원이면 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할 수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이 체육대회로 들어가는 건데 호법면은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에 면민체육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대개 격년제로 한번은 시민체육대회, 한번은 면민체육 이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리로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면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금은 조례에서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냥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에 대해서,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행사성 공통경비가 많아지면 시설사업이나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설치나 운영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 행사성 공통경비는 전체 기금 중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두어서 보완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그렇게 묶어두기 보다는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런데 그런 제도장치가 아직 마련은 안된 거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 2억 3,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그 시설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호법면에 시설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행사성 경비가 지금 현재는 뭐 제도장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라든지 적게 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면 거의가 그런 데로 쓰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장이나 이런 데 가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된다, 그 지역에 혜택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 시설 사업비나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차피 그 지역에 그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그 지역 내에서 소모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임영길 위원님도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다 꼭 시․면을 넣어야 되는 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지금 전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운영비나 이런 행사성 경비로 쓰는 것은 한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하고 공동화합대회 경비 2,000만 원 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사실은 여기 복지관 집기류 구입이나 음향시설, 커텐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비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운용할 때 많이 운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아놓는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평3리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발전기금이 그런 용도로 여태까지 합의가 돼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정의가 불분명하고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잘못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한을 해서, 풀어서 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조례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준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막아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으로 기금의 취지에는 맞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만 저희가 운용과정에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여기 경로잔치비용이라든가 면민을 위한 체육행사 등 행사성 공통경비 이런 것이 개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이것을 거기 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지요.

김학원 위원 이것을 붙여달라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면민들이 강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임영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지원기금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주민이 일단은 원하는 쪽으로 큰 부작용만 없다라고 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또 저희 위원들도 눈여겨 보겠지만 이분들이 뭐 굳이 어떤 체육행사를 할 때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 뭐 장표하고 명품 뭐 이런 것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기금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법면민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비용, 이러한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차피 처음에 광역쓰레기 소각장 유치할 때 다른 지역에는 원하지 않던 것을 호법면에서 사실은 여러 출혈을 무릅쓰고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유치를 하면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만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별표1에 만들어 놓은 지원대상사업이라는 그 항목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무슨 뭐 통제할 것이 있고, 여기 항목을 네 가지를 해 놓고 여러 가지를 해 놓겠습니까? 뭔가 통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부분 같이 내부에서 쓰는 것을 가지고 누가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부분에 비교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각종 사회단체나 뭐 했을 때에 시 대항했을 때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또 다른 요구가 오면, 만약에 평생학습축제라든지 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면 시 대항하고 할 때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기금은 이것이 지금 수입과 지출이 다 계획이 소비가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은 이것이 올해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년부터 조성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기금으로 뭐 수입이 되고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내년부터 수익금의 10%를 이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것이 전량 다 소진이 되는 것이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폐촉법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표에 있는 육영사업이나 복지, 소득증대 사업, 또 그런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두 가지 항목이 추가 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나중에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을 추가 요청할 때에 또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의문하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내부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하고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제5항에 나와 있는 기금의 사용, 제5조에요, 기금의 사용에도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같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부분이 원안대로 된다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제5조의 기금의 사용을 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육대회이든 아니면 경로잔치이든 그 부분이 지금 이 내용하고 적합한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정종철 위원 더 추가적인 어떤 문구가 삽입되어야 될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는 그것은 복지 쪽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것도 복지나 건강 이런 데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모든 것이 다 복지라고 할 수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요. 향후에 안평3리 지역에 대한 조례를 할 때에도 마을발전기금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의 성격에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적정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시설설치나 운영 쪽으로 가능하면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을 주민공동으로 쓰는 돈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이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쓰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공동으로 쓰는 것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막아놓는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지금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은 아마 체육대회 같은데요. 대외적으로 각 읍․면이 다 나왔을 때에 너무 호화스럽게 하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기금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축제를 할 적에 해 달라든가 다른 것을 할 적에도 기금을 조성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조금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다른 것은 우리가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 자체도 우리 전기판매량의 10%이고 시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5개 시․군이 합의가 안 되면 이 사항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시민체육대회 때, 면민체육대회야 뭐 잘하건 말건 그것은 상관을 안 해도 되겠지만 시민체육대회 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이것 운영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기금운영. 이번에 개정된 조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금년에 제정이 됐던 것이지요.

임영길 위원 제정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임영길 위원 조례운영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나서 지금 또 개정하자는 얘기이시지요? 일부개정. 제가 이것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거기에서 감사에서 지적 됐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전기료.

임영길 위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이런 체육대회 경비성 문제 때문에 지적된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안평리 것이 지적됐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건 유사하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 5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것이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정되어서 운영해 보지도 아니하고 또 주민들이 바꾸어 달라고 해서 또 바꾸어 준다고 하면, 사실 여기 보면 지금 이것이 금년도 언제예요, 지금 조례 제정이 금년도 8월 13일 제855호로 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한 번도 안 해 보고 바꾸어 달란다고 해서 바꾸어 주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조례 만들 때에 잘못 만들었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장님 자꾸만 폐촉법, 폐촉법 제시하시고 폐촉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대상사업이 필요 없어요. 폐촉법의 범위 내에서, 또 운용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지고 올 적에도 범위 내에서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잡아올 테지, 여기에서 되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또 승인해 줄 적에도 그렇게 해 줄 것이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이런 부분 아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 지원사업대상자 몇 항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필요 있어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지금 이 원안대로 쓰게끔 만들어 주고, 쓰되 폐촉법의 범위에서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운영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또 지금에 와서 하면서도 바꾸어 달란다고 엊그저께 한 것 또 바꾸어 주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제정에 대한 저기가 하나가 없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운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조례제정 과정을 보면 같은 기금인데, 안평3리 하고요. 안평3리의 사업의 기준을 거의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평3리가 저희가 주민기금이라는 것이 현재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법면 이 조례도 당초에는 사업의 범위에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법무통계팀에서 그것을 빼고 조례가 통과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마을발전기금이 왜 문제가 됐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의가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다, 어떤 돈이든지 원하면 다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넣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초의 안에도 사실은 마을발전기금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운영은 안 해 봤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공통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측면에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저 과장님,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각각이고,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협의 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신설되는 사항은 형평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기금 운용 시 행사성 경비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면민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조명철

○ 출석공무원 2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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