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2일(수) 오후 1시 3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2.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6.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34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번에 안 제5조와 관련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번에 안 제6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정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명문화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마번에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안 제9조와 관련입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폭넓게 이천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상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는 다음 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예고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정해서 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예산 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편성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도록 하여 참여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 시민참여를 확대케 함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갖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1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
○ 김문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이천시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건 운영하고 있나요? 없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감사계통에서, 그 기능은 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이고,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함께 반영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구성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 부분은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해서 편중되지 않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 김문자 위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의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몇 %, 몇 %.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아직 저희 조례안에는 없고요. 지금 안에는 구성에 대한 의무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으로 해서 정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직 정하신 건 아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형식적인 조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일반 시민들보다 많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 이게 주민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을 많이 참여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4조에 보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규칙에 담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주민”이라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제시됐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2번 같은 경우에 이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건 문제점이 없을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영업소의 본점, 지점이 이천에 있는 사업체 대표, 임직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안에.
○ 김문자 위원 시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 시민이 아니어도 이천시에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은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2012년 예산부터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주민참여를 같이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예산 수반사항에도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심의위원 구성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심의위원회 예산이 지출되지 않나요? 전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결국에는 추경이나 그쯤에 반영이 될 것 같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예산에 운영위원 수당이 저희한테 별도로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 위원회를 위한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 김문자 위원 상관없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 주셔서 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저희 말고 15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우리가 하게 된 동기, 계기 또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꼭 “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할 수 있다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선 시행하고 있는 1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시행하는 시․군하고 전화통화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판단되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장점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장점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주민이 시정, 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시민들의 화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시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 정종철 위원 저 또한 올해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공부도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과연,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만든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설명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각계각층의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하겠지만 그분들에게 기본적이고 선행적인 자료나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어서 이게 정말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현실적이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같은 말인데요,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는 참 누가 들어봐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종철 위원이나 김문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 이러한 전시효과를 노려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아무나 그냥 위원으로 세워 놓으면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이런 위원회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예산을 몇 년 이렇게 들여다봐도 정말 어려운데 그 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예산을 볼 줄 아는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냥 아무나 무슨 단체장이라고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여기 15개 시․군이 지금 제정돼서 하는데, 지금 와서 쭉 훑어보니까 작은 시․군만 거의 하네요. 이 위의 큰 시들은 별로 안 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것 우리 입법예고기간이 11월 17일에 끝났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시에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1월 18일에 있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때 상정 안 한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어디에서요?
○ 위원장 임영길 시에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 위원장 임영길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11월 18일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왜 이제…….
그리고 우리가 12월 2일에 의회에서 조례 심사 의결했는데 왜 그때는 또 제출이 안 되고 지금 온 거지요? 이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가 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 위원장 임영길 11월 1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서 의회에서 12월 2일에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했을 적에도 제출되지 않고 마지막 12월에 와서 하는 그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건 각 시․군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랬던 내용이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들도 예산 관련해서 일정이 좀 바빴었고.
○ 위원장 임영길 또 아까도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박아 주어야 되는 걸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걸 규칙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 조례에 이것 뭐야, 이게 지금 다 뜬구름 잡기 식의 조례지 이게 뭐 특별히 의회에서 규정해서 잡아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조례, 규칙 변경을 한다 그래도 변경될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 봐서는. 그럼 규칙만 갖고 놓을 것이지 조례 갖고 놓을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럼 의회에서 이것 뭐, 승인해 주나마나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명문화함으로서의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책무를 부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나 이런 걸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그러니까 본,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이 보는 것은 다른 조례 사항을, 지금 추후에 나올 것도 여기 화장시설 설립에 관한 것이라든가 타 조례 사항을 본다 하더라도 구성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구성안은 나와 주어야지 그게 조례지 이렇게 “협의회나 연구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두루뭉술하게 갖고 온다고 하면 의회에서 제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또 승인해 준들 우리가 또 승인한 효과도 없고, 나중에 제재할 효과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조례 구성안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최소한도 당연직이 누구이고 시의회 구성은 누구이고, 아까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를 한다든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뭐가 좀 나와 주어야지 구성이 되는 거지.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지정 17개 시․군에서 제도 시행을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우선 경기도도 안 하고 있고, 큰 대도시는 다 안 하고 진짜 우리보다도 작은 시․군단위만 지금 다 운영하고, 그것도 또 최초를 보면 안산시에 200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안 된 데는 여태 5년이 지나도 안 됐는데 이 효과성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성안도 그렇고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조례안으로서의 가치는 시안 갖다 놓고 그대로 베껴 놓은 것밖에 없다고. 경기도 시안하고 똑같은데 뭐.
답답한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위원회 구성에 어느 어느 정도의 구성안은 나와 주어야지, 위원회가 될지 또는 협의회가 될지 연구회가 될지 임의대로 규칙에 의해서 설치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조례에 대해서 승인해 준다고, 의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성이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타 시․군에 큰 도시 같은 경우에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쳤으면 이 조례안은 여기까지 아직 못 올라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들이 타 시․군 것을 그대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만약 여기의 문제점이 제시가 돼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면 아마 이 조례안은 올해에도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는데, 경기도청의 조례안을 보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을 제가 아까 봤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세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다 하신다 그러셨는데 조례안에 넣어야 될 사안도 다 규칙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조례안을 올려놓은 것도 저희도 좀 그러네요. 마음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충분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김용재 위원님, 더 좋으신 의견이 없으세요?
○ 김용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성공여부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형식적이지 않는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원안 가결하나, 이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안 등이 있을 경우에 조기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36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토지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주소 표기법에 맞춰 재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 두 번째,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주소형식을 다음과 같이 함. 시청은 중리동 490에서 부악로 40.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 분장사무 조정 및 행정용어를 정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조정으로서 “호적사무”를 “가족관계등록사무” 등으로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정확히 조정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 조정으로 총정원 “871명”을 “879명”으로 8명을 증원하게 되고, 또 행정기관의 정원을 “856명”에서 “864명”으로, 또 계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에 있어서는 6급 이하에서 “652명”을 “660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선진 장사문화의 확산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시립화장시설 조성 대상지를 최적의 부지로 선정하여 원활하게 건립․추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후보지 공모 및 타당성조사. 첫 번째, 시립화장시설 조성 후보지에 대해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고, 두 번째, 접수된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나. 시립화장시설 대상지 선정기준은 지역민의 유치 의지, 집단민원 해소여부,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 지역 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함.
다.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첫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화장시설의 시설규모 및 후보지 심사 등 화장시설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위촉직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시민대표, 장사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는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변경된 수수료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 중 변경된 수수료를 반영하고 수수료 징수대상의 명칭을 변경함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1,0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번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3,000원에서 800원으로, 다음 체육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을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을 단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고, 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금고 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함, 마.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 함, 바.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토지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주소 표기법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시청을 비롯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주소 표기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 분장사무 조정 및 행정용어를 정비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현실과 미래에 대비하여 행정환경과 업무의 성격에 맞게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분장업무인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의 소관인 ‘호적사무’의 명칭을 ‘가족관계등록사무’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며,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인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라는 용어는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에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적정히 조정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동 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원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조정은 매년 상급기관으로부터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인건비 차원의 기준 정원이 시달되어 증원되는 것으로써 증원된 8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선진장사문화의 확산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시립화장시설 조성 대상지를 최적의 부지로 선정하여 원활하게 건립․추진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족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립화장시설 후보지 선정과 기준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안을 위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요즘은 화장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며,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비용 부담과 불편이 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기적으로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는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변경된 수수료를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규정에 의하여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한 변경된 수수료를 반영하는 것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의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로명을 따서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제 주민들이 혼돈이 오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혼돈이 오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조례는 개정이 되어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어쨌든 간에 각 읍․면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많이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고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홍보를 많이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책임을 느끼고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쪽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1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제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정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조정을 해 주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조정을 해 주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것은 이제,
○ 성복용 위원 8명이 지금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해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감안, 인구라든가,
○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지역의, 인구가 매년 변동이 있으면 인구의 증감현황이라든가 또 정부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뭐 조직개편에 대한 이행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인원을 증원해 주는 데가 있고 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 성복용 위원 어쨌든 간에 이천시가 늘어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늘어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시민도 늘어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알아보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2쪽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조례안 맨 아래 부칙을 보면 존속기한은 왜 필요한 것이지요? 5년이라고 두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존속기한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이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존속기한을 둔다라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이 다른 자료 지금 뭐 하시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 안에 우리가 다 끝낼 수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존속기한을 5년을 두고, 그것 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존속기한에 대해서. 1차, 2차, 3차, 5차, 이렇게 단계별로 가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정을 또 해야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또.
○ 위원장 임영길 1단계로 5년이라는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여쭈어 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제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제14조하고 제7조에 기능을 보면 “인센티브 결정 및 공모내용에 대한 결정”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과 또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같이 보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제7조의 기능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센티브에 결정된 지원 추진사항을 제14조 주민지원사업으로 기금 등을 설치해서 운영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지금 논의해서 같이 봐도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동시에 직접적인 현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별도의 조례 등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금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에 조례의 근거규정만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엊그제인가 장사 문화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시청 회의실에서 들었는데, 사실 이제 시립화장장이 지금은 옛날처럼 시신만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호텔식으로, 정원식으로, 이렇게 갖추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 시는 계획이 5,000평인가, 5,000평?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500평.
○ 성복용 위원 1,500평인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부지면적.
○ 성복용 위원 1,500㎡ 아니에요? 그러니까 3 곱하기 5, 15, 5,000평이지. 평수로. 5,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 위원회에다가 권리를 주면 부지 그 넓히고 하는 부분이 아마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평을 2만 평에 해야 된다, 주민편의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이랬을 때에 시에서는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지금 면적을 당초 먼저 위원회 때 한 번 거론됐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때 화장시설만 저희가 당초안에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위원회에서 어차피 여기 화장시설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겠느냐, 납골당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결론이 그래서 그 면적을 좀 그렇게 해서 확장합시다 라고 그때 결론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앞으로 위원회를 열어가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규모가 나오면서 면적도 그때 가서 확정되지 않을까, 지금 딱 얼마라고 저희가, 먼저 위원회에서 나누어진 얘기가 있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넓고 크게 좋게 지으면 저도 좋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시에서 너무 부담을 느낄 수, 그러니까 위원회에다가 너무 권한을 많이 주면 그것 쓸데없이 소리하지 말아라, 3기가 뭐냐 10기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에 딱 잡아서 얘기를 해 주면 시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여기에다 면적규모를 아주 넣자?
○ 성복용 위원 아니지요. 규모를 넣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위원회에만 주지 말고 시와 위원회가 같이 합의가 되어서 하는 쪽으로 조례를 정해야 그것이 좀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정,
○ 성복용 위원 세부사항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오늘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열심히 사회복지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시립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 이미 했었으면 더,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개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법이 개정단계에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의사표현 같은 것은 없었고요. 다만 들리는 얘기가 밖에서 그런 것인데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일단 자세한 것은 법이 개정이 되고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시립장사시설이 추진이 되면 그 2개 장소까지 필요할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려하는 게 시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또 그 분도 오래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부드럽게 이천시립화장장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쪽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1쪽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농협이랑 계약을 맺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3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가 몇 년차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2년차,
○ 김문자 위원 올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내년 말에.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인가요? 공개입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 김문자 위원 공개입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행정자치 예규에 보면 근거 선정을 위한 채점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게 있었습니다. 금고 선정을 위한 채점 가이드 라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무슨 라인이요?
○ 김문자 위원 금고. 금고 선정을 위한 채점 가이드 라인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바이드 라인이요?
○ 김문자 위원 가이드 라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가이드 라인.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게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혹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게 기준이 이번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걸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 김문자 위원 그걸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을 근거로.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원 구성이라든가 시민들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여기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저희가 평가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평가할 때 있는 것인데, 그게 51쪽을 보시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그게 기존 것과 변경되는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존에 세부항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이라든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머지가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그 이율도 평가기준에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금 금리, 여기 지금 나와 있지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들어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게 두 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에서 가, 나, 다 이렇게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렇게 쭉 나오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조항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근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면 그렇게는 못 한다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나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요. 전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게 좀 폭넓게 있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하지 말고 가급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의계약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없앤 거예요. 공개토록 해라 그런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천시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원래 원칙은 맞잖아요. 맞지만 이제 이천이 도․농복합 도시이고 또 거의가 농협이 이 지역 금융을 담당을 많이 하는 이런 지역이잖아요? 거의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공개입찰을 해도 농협 쪽으로 여지껏 해왔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저도 거기 위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좁아지면 사실 그때 당시에도 2년 전에 할 때도 타 은행에서 뭐 자기네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농협 편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그런 것이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개입찰을 받기는 받되 그래도 농협에 금고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게 사회적으로 아마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평가항목에 보시면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이런 것도 다 참고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와 의결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심의하는 데 한정을 두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심의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결정을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시장이. 결정을. 그러니까 이게 단순 그러니까 종전에 의결까지했는데 단순 심의관으로 한 것은 금고 이게 금고 지정기준 자체가 이렇게 변했어요. 새로 내려온 게 뒷 쪽에 보시면 그게 있는데, 그 심의 의결을 이렇게 제외토록 했어요. 단순 심의만 해라, 이런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의만 해라.
○ 정종철 위원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심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심의한 것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하면 심의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의기관으로서 있어라, 의결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 12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자료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셋째 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 하는 것이며, 지원기준은 셋째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만1세에서 만6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셋째 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분위기를 고취하고 또한 다자녀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은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이며, 출생아의 지급대상에 있어서는 나이 만1세에서 만6세까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할 때 수반되는 연간 예산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들며, 그 원인으로는 가계 부담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와 더불어 신개념의 변화된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장래적인 인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 경쟁력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본 제정 조례의 경우 제4조제2항을 보면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회기 내에 의결 이후 양육비 지급 시점을 판단하기가 곤란함으로서 시행일 수정 또는 예산 확보 후 시행일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넣을 수 있도록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은 경기도 시․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해서 출산장려도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입법예고기간을 보면 2010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조금 일찍 하셔가지고 먼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조례 통과 후에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먼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검토과정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원하는 시일 안에 못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례 통과 되고 원래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통과와 또 예산 반영되는, 해서 저희가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조례 통과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해도 되겠지만 지금 예산수반 사항이 9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5만 원씩 12개월 1,500명 이 정도까지 다 이게 예산수반이 될 것 같았으면, 이런 계획까지 다 있었으면 사실 입법예고를 조금 일찍해서 먼저 회기 때 이것을 통과시켰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자꾸 오고 가는데 우리도 사실 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자녀의 양육비 지원하는 것을 잘랐다고 단순논리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계획은 계획이 서서 집행이 될 때까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산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 22일에 입법예고 끝났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우리 시에다가 넘길 수 있는 기한이 7일 이내 이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심의 할 수가 있지요? 조례 통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수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12월 2일에 넘어와도 될 것을 12월 15일에 이제 넘겨가지고 그 예산안 9억 원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급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11월 22일하고 근 한달만에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것 여태 껏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래놓고는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자꾸 ……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해 주, 해 줄때 해 주더라도 지금 이것 1,500명이라는 이것 얼마씩이에요? 5만 원씩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1,500명의 수혜 혜택이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또 재원이 확보가 될는지 여부도 저도 알 수 없겠거니와 미리 좀 해 주었으면 11월 22일 해 가지고 이제 한 달만에 다시 넘기면, 12월 2일에 넘겨주었으면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 5만 원씩 양육비를 우리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1,500명에 대해서 준다라고 되어 있지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1살부터 6살 세 자녀 이상.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1살부터 6살까지 연령 분포도가 나옵니까? 여기 지금 있나요? 여기요. 연령 분포도. 1살이 몇 명, 몇 살이 몇 명. 셋째들이. 여기 나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 조례에 이 내용은, 여기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 위원장 임영길 자료 좀 한번, 그것 있어요?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자료, 자료는 명시가 여기에는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서 1,500명으로 뽑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연령대별로 1살이 몇 명, 6살이 몇 명 이렇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1세에서, 그러니까 13개월에서 84개월 이전까지 해서 약 1,500명으로.
○ 위원장 임영길 그건 토털이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토털.
○ 위원장 임영길 연령대별로 나오느냐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연령별로 나온 자료,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있으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금은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2010년도 한 해에 셋째 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났을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금년에요?
○ 한영순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금년 11월까지 2,104명입니다. 셋째 아 이상이.
○ 한영순 위원 2,104명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또한 지금 첫째 아이는 몇 명 정도 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금년도에 총 합해서,
○ 한영순 위원 합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2,085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 참! 셋째 아 이상은 지금 현재 금년에 250명입니다. 그래서 2,085명에서 250명을 빼면 한 1,835명쯤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현실을 보고 있으면 셋째는 커녕 첫째 아 출산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우리 셋째 아를 낳았을 때 양육비로 5만 원씩 지급했을 때 그 엄마들에게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지 우려되고요.
먼저 정종철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한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게 퍼주기 식 예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접종을 개인 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다른 단체를 보고 있으면, 여기 참고자료도 나와 있지만 이천시는 5만 원으로 했지만 보면 거의 지금 10만 원 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출산장려금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좀더 멀리 보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 한영순 위원 그러면서 소장님, 혹시 우리 이천시도 여기 78쪽 보시면 인근 시․군 양육비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천시도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시는 게 어떠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10만 원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검토도 했지만 실제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걸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저번에 삭감을 했을 때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왜 이 예산 삭감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신 거잖아요. 거치지 않은 것을 저희한테 통과를 시켜 달라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잘못하셨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왜 모든 질타는 저희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까? 의원들이 그럼 행정절차도 이행 안 된 걸 통과시켜 주고…….
만약에 통과시켜 줬으면 저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무진장 곤경에 처했을 겁니다. 저희가.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불찰이 있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보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누를 끼쳐 드리고 또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은 전혀 저희가 예상을 못했고요. 생각 못했고.
저희는 복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해서 저희가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록 5만 원이라고 올라왔지만 상징적인 것이지 이게 큰 도움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 7월 30일에 계획 수립하시고 8월~9월에 지원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가셨더라면 벌써 통과가 됐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무 무리 없이 9억 원도 통과가 됐을 것이고 저희도 더 좋은 안도 내놨을 겁니다. 분명히.
맨 뒤에 76쪽 봐주세요. 여기 추진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어요. 이대로 가셨더라면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히 통과가 됐을 거예요. 삭감이 아니라 아마 나중에 더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계획까지 해 놓고도 본예산에 당연히 올려서, 조례 제정은 이미 끝나고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될 부분을 마치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쳐졌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미.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
○ 김문자 위원 추진계획을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추진계획을.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 김문자 위원 추진계획은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걸 안 봤더라면 차라리 아, 이건 늦게 시작하셨구나 하는데 이것, 잘 가져오셨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상징적인 것이지 5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지금 거의 10만 원이에요. 앞으로 또 다자녀도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만 명이 넘었는데요. 다자녀를 위해서는 금액 자체를 상향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인영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의장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 의장 김인영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시의원들이 공무원들 이행절차 거치지 않고 의논하거나 하는 부분도 권위주의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보는 시각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의장 김인영 그 자료는 소장님이 주신 거지요? 여기에 제가 한 말 그대로 났더라고요. “내 방에 들렀다가 나 좀 보고 가시지요.”라는 것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행정부하고 맞대서 의논도 하고 해야 발전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의논도 하지 말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린 건 없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의장님께 다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알아서 그냥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보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중복된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원 대상인원은 몇 명이지요? 2010년 오늘 현재.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셋째 아 이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네. 해당자는 넷째부터겠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셋째 아 이상이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셋째부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셋째 아 이상이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셋째 아 이상이라면…….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2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 정종철 위원 250명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250명인데 어떻게 1,500명이라는 계산이,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참! 금년만 그렇고요, 이것은 1세부터 6세까지니까 이걸 6년 동안 주는, 쭉 계산해서 나온 게 1,500명입니다.
○ 정종철 위원 1년을 계산한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1세부터 6세까지 주기 때문에 1세가 되는 애들은 6살까지 계속 주지만 지금 만3세, 4세, 5세, 6세도 주어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인원이 250명이라는 얘기,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대상인원은 1년에 1,500명입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1세부터 6세까지 현재 대상인원이 1,500명이라는 얘기지요? 현재.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만1세부터 6세까지, 그러니까 13개월부터 84개월까지 그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주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하더라도 1년, 2년 쌓아가는 게 아니고 취학 전까지는 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인원이 지금 현재 1,500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를 보면 제4조제2항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일 수정 또는 예산을 확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따라서 주민의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를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했으나, 예산 미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지원 시기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윤순성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자치행정과장이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