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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8.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10.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7.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8.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9.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 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8-466호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기업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조부터 3조까지는 재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조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부터 15조까지는 투자유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부터 21조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22조부터 27조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28조에는 기업 유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0억을, 투자유치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 별사항 없었고요. 부서 협의 결과는 비용추계서와 자치법규 기재한 사항을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7쪽부터 133쪽까지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6호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투자유치 기업 지원,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투자유치기업 선정이나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규정 준수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보면 시책 및 투자 여건, 투자 환경 이런 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투자유치가 투자 의향서를 기업에서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투자가 확정된다든가 그 시점 이전이나 이후에 이 투자유치위원회는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는 건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이루어졌을 때 MOU 협약을 맺습니다. 그 하면서 그거 진행됐을 때 지금 이제 보조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유치 기준 100억 이상 산업단지는 100억, 개별 입지는 50억 그거에 위치가 맞았을 때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실제 지급할 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 결정된 거에 맞춰서 기금 심의를 거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는 어쨌거나 기업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든가 투자 의향서를 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이 기업들이 어떤 시점으로 산발적으로 투자 의향이 제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투자유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게 지금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딱 그때마다 마다마다 아니라 지금 투자유치가 시작되면 MOU서부터 저희가 계속 투자유치팀하고 회사하고 계속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금방 바로 투자유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약간 비정기적으로 되는 게 나오겠네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아무래도 그게 정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보면 이 조례상에는 공장 기업 연구소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총선 때 보면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을 하나씩 걸었어요. 하나가 이제 쇼핑몰이에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는 다들 아시겠고 지금 롯데에서도 지금 그 스타필드랑 유사한 또 브랜드가 있어요.

보니까 타임 빌라스라고. 타임 빌라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타임 빌라스.

서학원 위원 네, 롯데 있잖아요. 롯데 쇼핑몰 저기 아웃렛. 롯데 아웃렛 있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아웃렛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이천이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약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또 그런 분야인데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복합 쇼핑몰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를 보면 거의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기업들의 자회사들이 패밀리들이 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유지가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해외 투자 유치 관련된 조례도 있지만 우리가 또 시민분들의 눈높이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협업 관계로 가면서 또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프장 이런 거 투자도 하지만 이제는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지금 조례에 보니까 대규모 투자유치에서 200억으로 제안을 했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은 200억 원 이상 규모가 들어오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제 각종 규제…….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될 수 있는 게 지금 최근 5년간 봤을 때 그렇게 투자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이상의 큰 규모가 들어오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규제가 아무리 해도 저희가 6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이상 투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좀 어렵지 않나가 저희 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세액 감면을 보니까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그 국내 복귀 기업 같은 데도 감면을 받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지금 해외 투자 같은 거는 좀 없어요.

해외 투자 쪽은 어떻게 관심을 빼신 건지, 해외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게 향후에 저희가 규제가 개선이 된다든지 투자 여건이 더 확장이 된다라면 거기까지 확장할 계획은 있지만 지금의 여건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김재헌 위원 이게 제목이 이천시 투자유치라고 하면 여기에 이왕이면 해외 투자까지도 조례에 광범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렇게 좀 저희도 검토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보면 크게 보면 첫 번째 산업단지 1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 인원이 25명일 때 최대 5억 원, 두 번째 개별 입지에 입주하는 55억 원 이상의 상시 고용 인원 똑같이 25명의 최대 5억 원 그리고 대규모 투자 기업에 관한 특별지원이 지금 200억 이상 30억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런 조례가 투자유치 쪽으로 조례가 지금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금액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어떤 기준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를 이제 저희 부서하고 소관 부서가 많이 고민을 한 상황이고요. 관내 조례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22개 조례가 있고 13개나 12개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 금액마다 차이는 있는데 각 지자체 여건이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액은 달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봤을 때는 저희가 산업단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기반 시설이나 그거는 저희가 맞춰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비용은 덜 들어가죠. 개별 입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설 투자나 그거에 대한 걸 더 많이 했을 때 지원하겠다는 기준이 잡힌 거고요. 개별 입지는 아무래도 나머지 기반 시설을 그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50억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명료성은 있지만 또 이 기준이 지침이 돼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정리나 내지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2쪽을 보시면 지금 보면 반환 기준에 있어서 보면 공장 시설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공장 시설을 준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착공까지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 조건이나 내지는 반환 조건이 있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가 이제 수시로 지금 자료 요구나 협약의 내용이 어차피 넣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절차상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염두해서 저희가 추진할 때 협약하고 실제 절차에 맞춰서 지급하거나 할 때 그거에 맞춰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사실은 저희가 수도권에 수정법 등 중첩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 유치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규제 지금 먼젓번의 지난달에도 발표된 게 있었고 한시적 규제 유예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규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규제가 풀려야 지금 투자유치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도 하는 지금 용역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산업단지나 개별해서 또 증설하거나 하는 문제들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차 국가에서 한시적 규제에 대한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무조정실이나 타 부서 국토부 해서 계속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규제가 개선돼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반이 돼야 여러 가지 투자유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도권의 장점이 인력이나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실질적으로 이천시를 놓고 보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력 지원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조례에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시군 조례도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천이 지금 말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유치나 증설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아무래도 이 조례를 상징성으로 해서 각 투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천을 유치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상징성의 목표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운영하면서 점차 아까 고용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추가해서 개정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상징적인 것이 선언적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에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송옥란 조례안 책자 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안번호 8-463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제외사항을 우리 시 운영 현황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3호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연장하여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제외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송옥란 조례안 책자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설계 시공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시 원활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 수를 현 6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따른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번호판 교부소 관리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이천시 번호판 교부소 3의 수탁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기한을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3년 7월 5일자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미 수탁 계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위탁 계약 시 5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024년 6월 30일자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9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 추진을 위해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4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65호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운행 범위,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 8-470호 이천시 번호판 교부소 관리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이천시 번호판교부소의 관리ㆍ운영사무의 위ㆍ수탁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동 조례에 부합하게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이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기술자문위원회가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 거죠. 이유가 있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60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정 공법 심의 같은 걸 할 때 너무 제한된 인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성에 있어서 좀 결여되는 편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소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 인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여기 위원회는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여기는 기술사라든가 교수님들 전원 다 외부 위원입니다.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는 아무래도 전문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대개 이제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교수님들이 너무 책자에 준한 평가를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움을 많이 주신다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현장하고 이론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위원회가 들어가 있다 보니 너무 잣대를 책자의 기준에서 하다 보니 모든 허가를 받거나 뭘 하는 데도 너무 어려움을 준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런 건 좀 자제…… 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기술위원회하고 공법심의위원회 차이점이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이제 공법 심의를 할 때 외부 위원 7명 이상이 선정이 돼서 하는데 이제 그 기술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기술위원회 하신 분들 중에서도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의 다 참석할 수가 있는 거…….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래서 지금 늘리는 겁니다. 60명 갖고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기업한테 어떤 타켓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인원수를 좀 늘려서…….

김재헌 위원 그럼 다른 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술위원회 위원이 아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기술위원회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명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돼서 10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100명에서 70명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100명에서 예를 들어 특정 공법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7명 이상을 선정해야 되니까 3배수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3배로 하다 보는데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3배수의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원수를 늘리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심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성 인원을 제가 보려고 자치법규 시스템에 갔는데 연혁순이 지금 1920호가 위쪽으로 정리가 되는 바람에 그곳에는 지금 3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23년 3월 6일 그리고 4월 6일 2023년 3월 6일에는 30명이었고, 4월 6일에는 60명이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100명으로 지금 증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를 투명성과 효율성과 내지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를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상황을 봐서 추가해야 될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우리가 설계할 때 그냥 단순 자문만 받을 경우에는 당초에는 30명이나 60명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지금은 공법 심의가 가장 큰 이슈가 되면서 예전에는 공법심의가 자체 심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외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위원을 기술자문위원회를 빌려서 하다 보니 위원 수를 늘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럼 이게 100명이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책자 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현 위원님.

김재헌 위원 여기 보니까 임차택시가 있던데 지금 임차택시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직은 없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헌 위원 지금 작년부터 얘기는 나온 건데 아직 예산 잡힌 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임차택시는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번호판 교부소 관리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번호판 교부소 관리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원 발의 책자 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및 대상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의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장치 사용의 제한 규정과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과 개선명령을 통해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73호 이천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발의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74호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8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노동자들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9.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책자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점검반의 구성, 관계 공무원의 의무, 점검결과의 보고와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송옥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4년 4월 5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75호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76호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설치되는 교통 열차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해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0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위원 발의 책자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금 금액을 당초 100,000원에서 200,000원 상향된 30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77호 이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

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진모

○ 출석공무원(7인)

복지환경국장전희숙

안전건설국장이강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건설과장나성균

도로정책과장이희종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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