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시며 이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흥동 자연마을에 코아루휴티스 아파트가 신축되어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ㆍ반 조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증포동 안흥1통을 안흥1통, 안흥8통과 안흥9통으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흥8통은 코아루휴티스 1단지 315가구이며, 안흥9통은 코아루휴티스 2단지 137가구입니다.
이에 따라 통 2개, 반 2개가 신설되어 이천시 전체 리ㆍ통 및 반 수는 총 428개 리ㆍ통에 2,097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이ㆍ통장, 반장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당 및 상여금을 합쳐 1,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7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행정지원과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도직 공무원 비율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를 이천시 부악로 36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직 공무원의 비율을 지도관은 9% 내에서 13% 이내로, 지도사는 91% 이상에서 87% 이상으로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17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이유로는 2025년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남부권 복합문화 반다비체육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예상되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면적은 2,570㎡이며 소요예산은 8억 5천 400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인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이천시공공건축심의회에서 자재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한 공사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기존 ㎡당 216만 원에서 357만 8,000원으로 공사비를 증액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으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는 기존 73억 원에서 105억 1,200만 원으로 기존 사업비 대비 3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12쪽 취득 대상 및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서면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58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흥동 자연마을에 공동주택의 신축 및 입주로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흥8통, 안흥9통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59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소 위치를 변경시키고 지도직 공무원의 지도관 비율을 상향, 지도사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7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복합문화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취득) 건은 체육센터 운영 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시비 8억 5,400만 원으로 인근 부지 매입 후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둘째,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변경) 건은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재비 등 인상요인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비 32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총 2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적정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지금 통이 자꾸 늘어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아파트 한 단지가 지금 2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네, 코아루.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실 통이 계속 늘어나면 행정지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옛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도 큰 단지도 하나로 대개 가는 거로 봤는데 이천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인데 단지별로 다 지금 통을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아파트면 한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단지별로 분리가 된다면 지금 앞으로도 50개 더 늘어나지 않으라는 법 없거든요. 수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00세대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동, 증포동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증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하나로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아루라든지 또 마장도 그렇고 아파트가 생기는 것마다 단지별로 이렇게 동을 구분한다면 이 감당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김재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신청자격 기준은 돼요, 법적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신청 단계서부터 이렇게 통으로 나눠달라는 어떤, 나눠달라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좀 그렇지 않게 권고하는 수준에 현재 지금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도 이런저런 어떤 편리성, 편의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단지별로다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거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단순하게 단지만 구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비가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단지가 다르면 성향도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걸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걸 통폐합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인데 이렇게 한 단지에서도 단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네가 생긴다면 지금 다른 데 하나로 속해 있는 데도 ‘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러다 보면 50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다 시에서, 이게 유독 작년부터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 부분도 저희 이천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 신청 어떤 그런 단계서부터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적극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통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이천시 조례에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몇 년 안에 신청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없어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이 건물이, 이 아파트가 21년도 3월에 준공된 아파트거든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생활하시면서 아마 타 아파트나 이렇게 비교해서 이런저런 또 이렇게 불편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세대수가 이것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단지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혹시 기한이 있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 안에 통ㆍ반 설치를 안 하면 그만큼 통장님들의 공백 상황이 있을 것 같고, 혹은 너무 늦게 신청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어가지고 여쭤봤고요. 앞으로 통이 따로 설치된다고 하니까 통장님들의 좋은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복합문화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업 추진할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리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기존 거기가 73대 기준이었거든요.
○ 임진모 위원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은 추가로다가…… (체육진흥과장에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 당시에 계획했던 면은 73면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취득하면서 하는 면은 70면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면 143면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설계 당시에, 처음에 진행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게 지금 추가로 조성을 하는 게 수영장 준공식하고 맞춰서 다 공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추가 부지 조성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는 거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토지주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주차면수를 준공 전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수영장 준공 전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로컬복합상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공사비가 증액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당 216만 원꼴이었던 게 이제 350만 원꼴로 올라갔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당초에 언제 216만 원에 공사비를 책정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산출내역에는 21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변경된 거는 언제쯤 변경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는 농업정책과 김명래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23년도 10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요. 그때 타당성 용역 당시 건축 공사비가 한 210만 원 정도 ㎡당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월 달에 공공건축 심의하면서 그게 좀 낮게 책정이, 물가ㆍ자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을 했다라고 그래 갖고 그 차이가 있어 갖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당초 거를 잘 못 들어서 23년이라고 말씀…….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23년도 10월 달에요.
○ 박준하 위원 아, 23년도 10월에는 210만 원이었고 24년 2월에는 350만 원으로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비를 정확히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세밀하게 공사비 책정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나 용역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런 근거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재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한 공사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 전에 설계공모 심사 전 공사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공사하기, 타당성 평가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그러면 24년 2월경 해서 다시 한번 더 개최됐던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다시 개최됐던 게 아니라요. 저희 공공건축심의라는 행정절차상의 일종의 행정절차고요.
2월 달에 하면, 당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건축 공사비가 ㎡당 한 2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그게 그 금액이면 그 부분이 잘못됐었다는 부분이죠. 그게 너무 낮게 책정이 됐던 부분이었죠.
○ 박준하 위원 아, 그때 당시에 용역사가 그러면 너무 공사비를 적게 잡았던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게 건축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타당성 용역에서 지난해 자재ㆍ인건비로 산출이 된 거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금년 이 공공건축심의회에서는 금년도로 산정을 했을 때 물론 차액이 많이 납니다마는…….
○ 박준하 위원 네,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박준하 위원 이게 좀 그때 당시에 용역사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변경된 이 안으로 추진되는 건 맞는지, 지금 다른 예산에서도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 이상으로 변동되지는 않는지 또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저희가 그 공사비를 산정하면서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번 추경 때는 반영을 안 했고요.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고요.
이거는 또 한 가지가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푸드플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예를 들어서 금년 말,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금년 말에 저희 계획은 착공이라도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안 그러면 반면에 국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또 이런 문제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인상 요인을 반영해서 건축 공사비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또다시 용역이나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거는 중복으로 할 일은 없는 거는 맞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비를 수반하는 어떤 예산 들어갈 때는 처음 본 사업 타당성 용역 그런 단계서부터 어떤 부동산이나 건축비나 이런 걸 좀 충분히 경제 동향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앞으로 또 용역 안 하는 건 맞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웃음)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32억 정도가 됐잖아요. 여기에 상세내역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32억 증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 공사…….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것 부의장님, 주로 건축자재비 그거하고 인건비 그런 것 같아요. 그 상세한 내역을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그것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은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전 비용이 있어요, 이전 비용. 그렇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그거는 이미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면서 한 22억 정도가 지출이 된 부분이고요. 토지 매입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이사 비용도 있던데, 보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러니까 19억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한 2억하고요, 주거이전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재헌 위원 과장님, 만약에 집을 사시면, 사시면 그냥 들어가죠, 매입가에? 그 이사 비용 줍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매입하거나 구옥을 샀을 때 그 매매가 되면 이사 비용을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개인이 거래했을 때는 그 주거이전비가 별도 없지만 공공용지에 관한 법률 해 갖고 공공용지 협의 취득했을 때는 주거이전비까지 법률상 지급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일부러 준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협의 보상에 의해 갖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주게끔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건물 매입가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결론은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총금액으로 봤을 때는 매입가에 포함이 되고 토지 매입비하고는 별개로 해 갖고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이 정당한 값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텐데 또 이전 비용을 별도로 준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 참 그거 이해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꼭 그렇게 돼야만 되는지 아니면 매입 협상할 때 그걸 빼고 협상을 하고 나서 그걸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금액도 이거 보니까 평당 1,100만 원 돈 돼요, 보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한 690 정도, 평당 69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변경된 게…….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지금 이게 ㎡당 한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하면 한 690에서 한 700 그 선에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옆에 마트 매입할 때하고 금액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거기하고는, 여기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상가, 공판장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지금 거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있으면 좀 상세하게 이런 거 하나 돈이 너무 이중 지급되지 않고, 공공용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판매보다 많이 비싸게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에 매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약간 건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이 필지에는 지금 로컬복합상생센터가 생기는 거고, 그 부지 옆에는 주차타워가 생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시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공사를 할 때 이게 지금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하 1층에 주차장을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고, 어차피 그 주차타워에도 지하 1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타워에도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공원도 주차장을 지하 1층에 파면 그 부지 전체가 지하 1층이 다 주차장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오신 분들은 몇 시간 무료로 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공사도, 공사비도 좀 적게 들겠죠, 따로따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하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제가 일부 들어가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공원까지는 사실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서 잘 전달해서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설봉공원하고도 가깝기 때문에요, 여기 설봉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기 주차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반다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토지가 평당 얼마, 제곱미터로 지금 산출된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백사에 주차장을 건립해요. 백사에도 지금 체육공원을 건립하는데 과장님,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나 돼요, 거기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백사 그 북부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북부권.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북부권은 현재 181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40대 정도 되는 거죠, 남부권은?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남부권은 143대가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 정도면 이용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북부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남부권.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남부권 같은 경우는 아까 임진모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이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저희가 남부권 반다비는 당초에 시유지만을 갖고 대상으로 반다비 체육공원을, 체육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2023년 시민과의 대화 때 장호원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인근에 주차장, 수영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면서 저희한테 주차장 추가 확보를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반다비체육센터 인근 토지주께서 저희한테 토지 매수 의향을 밝혀주셨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세 필지를 다 얼마 전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어떤 동의를 일단은 구두적으로 다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거기 장호원 권역은 어느 정도 주차 문제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서학원 위원 그 토지주가 한 분이세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세 분입니다.
○ 서학원 위원 세 분으로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옆에는 전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거기 복숭아 축제장 쪽에 주차장 평시에 그냥 비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 건너에, 거기서는 동선이 좀 멀어서, 멀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의 예정부지 있잖아요. 예정부지의 주차장 위치는 어디에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바로 옆입니다.
○ 서학원 위원 바로 옆이에요, 끝 선으로?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데랑 인접 지역이에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 경계선…….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바로 연접돼 있는 부지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경계선에 붙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이게 설계를 할 당시 때는 위치적으로 했지만 기존에 지금 복숭아축제장의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적으로 검토하다가, 어차피 이분 토지 뭐 이렇게 경작을 하는 토지 같지는 않아요, 위성 사진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경작하던 토지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일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사토를 그…….
○ 서학원 위원 그쪽으로 넘기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토지에다가 잠깐 좀 저희가 적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의 사진입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이쪽의 면을 활용해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평상시 때 그냥 놀잖아요, 축제 때 외에는. 그런데 동선이 좀…….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이격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는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더군다나 도로를 건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 서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에 지금 과장님은 이걸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10월에 타당성 용역에서 결과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 2월에 다시 심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했었을 때 잘못됐다는 걸 아셨으면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담당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 제가 물어보니까 몇 개월 안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이걸 설명하는 게 맞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일단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위원 선거하고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는…….
○ 위원장 박노희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전에 2월 심의에서 잘못된 거가 있었으면 빨리 그걸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담당 팀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있었던 분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10월 달에 했던 것도 예산으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이 변경된 예산으로서 다시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용역 다시 하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저희가 이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하고 건축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이런, 공공건축 심의라는 거는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심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부 식으로 지금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건축심의가.
○ 위원장 박노희 제가 들은 거는 그전에 들었던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2,000만 원이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용역에 대한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럼 다시 잘못된 것을 또다시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는 처음 듣는 것…….
○ 위원장 박노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봐서도, 왜냐면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57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되기에는 또다시 이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업 규모 자체를 변경한 건지 규모가 변경해서 이게 사업이 놓쳐가지고 공사비 산출이 이렇게 된 건지 그 자재비랑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40%가 오르기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를 이해시키고 다시 설득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갑자기 오늘하고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저희가 이거를,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는 넘어갈 수 있지만…….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잘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설계공모라는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는 총공사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금액 갖고는 공사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인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라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국비에 대한 것들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승인을 안 해 준 저희 책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하셨을 때 잘못됐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다급하게 팀장님도 아니고 몇 달 안 된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에 저희가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꼭 좀, 그 절차도 그렇고 그런 설명에 대해서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 들으면서도 기분이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꼼꼼하게, 그전에 당초에 잡았던 예산과 이렇게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박명서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많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애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에 로컬푸드가 그리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또 그리로 변경이 되면서 추가 매입이 가는 과정에 또 그 당시에 너무 우리 공유재산 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제 금액을 가지고 땅 매입비나 건축비나 이걸 정확히 산출해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310 얼마 이 금액 갖고도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건축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시설계 지금 발주 아직 안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아직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거 하면은요, 아마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일반 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이게 지금 상승률이 한 4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런 것 정확히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세울 때 하겠지만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전에 정확, 모든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체크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간에 변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또 땅 매입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사다 보면 이게 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주비,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모든 걸 매입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비나 이런 보상비가 있잖아요, 관에서 사면. 그런 차원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땅 매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주 과정에서 그런 비가 법적으로 쓰게끔 돼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집을 샀는데 이사 간다고 이사…… 우리 김재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 시에서, 관에서 할 때는 우리가 수영 부분이나 감정가로 했을 때는 이주 비용이나 영업보상비까지 6개월 뭐 이렇게 다 해 주잖아요, 상가 부분도.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게 원활한 보상,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원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서 추가 보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지. 그게 법상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딱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이주비를 준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을, 집을 팔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행 우리 행정법에 해서 그렇게 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해서…… 내가 보기에 이거 실시설계 보면 오를 가망성이 한 10% 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이게 또 올해 설계해서 연말 되고 내년도 되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감안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결정 제4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7쪽입니다. 의안번호 8-460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위생용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의 대상을 이천시에 주민등록된 여성청소년에서 이천시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된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이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425만 9,000원이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소관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ㆍ교육 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및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공익성과 경제성이 조화되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인력을 통한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위탁이 필요하며,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 부합 및 이천시 행정사무의 일관성, 기존 계약 체결에 대한 공공기관과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천시청소년재단과 24년 6월 1일부터 29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육성, 청소년 보호ㆍ복지 사업, 이천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 및 교육 관련 기구, 동요역사관 운영ㆍ관리이며, 2024년 예산액은 67억 7,500만 원입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2024년 5월 이천시청소년재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 업무 추진의 안전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68 노인장애인과 소관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를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 추모의집은 제1봉안당과 제2봉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규모는 9,991㎡로 백사면 조읍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봉안 능력은 1만 1,804개이며 봉안 가능 기수는 4,226기입니다. 추후 제2봉안당에 안치단이 추가 설치되면 봉안 능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천시립 자연장지는 잔디장 묘역으로 부발읍 죽당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만 1,995㎡입니다. 봉안 능력은 1만기이며, 봉안 가능 기수는 9,112기입니다.
2024년 3월 20일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공공위탁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타당성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0호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이천시 체류 외국인 등록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이천시로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8호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립 추모의집과 이천시립 자연장지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이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분야별 소요예산, 위탁 및 대행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을 마쳤고, 위탁 및 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9호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희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한 총 8곳의 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를 이천시청소년재단으로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분야별 소요예산, 위탁 및 대행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을 마쳤고, 위탁 및 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27쪽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생리용품이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예산이 꼭 다 소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홍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수막을 많이 걸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조례에 변경된 만큼 국내체류지로 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나 국내거소를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까지 다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어, 영어나 이렇게 해서 카드뉴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가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스스로 만족하기보다는 끝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박준하 위원님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지금 11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에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요즘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 11세 미만의 아이들도 혹시 위생용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청소년의회 위원들의 정책제안에도 이 얘기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층을 좀, 그 범위를 좀 더 폭을 넓히는 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하고는 좀 별개지만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항상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구매하는 방법이 아직 안 바꿨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그대로.
○ 임진모 위원 편의점에서만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김재국 위원께서…… 엊그저께 청년에서 그런 연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전에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한 번 이거를 학교에 자판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학교하고 그때 협조가 안 됐었나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 얘기를 해서 그쪽을 검토해 보겠다. 학생들이 뭐냐 하면 학교 수업 중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 자판기식으로 해서 이걸 살 수 있게끔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 교육청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결정 제5항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결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2건의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조례는 1건에 대해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국에서 올라온 건데 하나는 2004년 7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고, 한 건은 6월 1일부터 재계약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통일을 안 하시고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장지는 7월 1일부터 돼 있고, 청소년재단은 6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로 합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이유가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도 그렇고 자연장지도 그렇고 기존 계속해서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하던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가장 적기로 삼은 게 노인장애인과는 7월 1일이고, 청년아동과는 6월 1일부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과별로 이렇게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통일을 했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 살짝 생각이 들어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직접적인 건 아닌데 지금 추모의집이나 청소년위원회를 보니까 교수님들은 다 똑같은 분이 두 분이 들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에도 교수님 두 분이 똑같이 들어 있고 청소년에도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위원회 조례 작년에 만들 때도 보면 소수 어떤 분은 19개까지 잡혀 있는 데 있는데 너무 중복된 위원들은 배제하고 진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교수들이 없어서 그런지 왜 쓰는 사람들만 계속 쓰는지 복지국에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저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심의위원회에 나오시는 분이 동원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천시에 청강대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변경을 하든가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조율 자체가 계속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회 상정하는 저희 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폐지조례안 1건하고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먼저 37쪽에 의안번호 8-461호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저희가 이것 제안하는 이유는 동 조례가 4월 4일 날 개정이 된 이천시 장위공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하고 목적이 중복이 돼 갖고 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8-462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이천자동차극장을 유료로 전환을 하고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문 개정 형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1호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희 선생 선양 사업을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 운영하고 유사ㆍ중복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2호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자동차극장 관람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시키고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료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료 유료에 따른 이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자동차극장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었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랬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때 당시 이천시에서는 문화재단에 어떻게 해 줬나요? 공공위탁으로 준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위탁 형식으로 줬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기간이 그러면 끝난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끝나고 이후에 마제스타지, 마제스타지라는 용역사하고 작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도 기간이 끝나 마무리된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올해는 아직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본예산도 안 잡혔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이게 정리가 되고 후속으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운영을 안 하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러니까 위탁 용역 형식으로 안 가고 다른,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새로운 방식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재헌 위원 현재는, 올해 현재는 예산도 없고 계획도 아직은 안 잡힌 거네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후속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방법이나 이런 걸 같이 상의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하면 유료로 이게 왔는데 이런 걸 공공위탁보다 CG…… 자동차극장이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김재헌 위원 극장이면 전문성 가진 민간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주는 건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자동차극장도 질이 좋아야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면, 옛날 무료일 때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만 유료화가 된다면 질을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공공위탁을 주는 데는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을 고려해 보면 어떠실까, 건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기에 앞서서 타 시군 사례를 쭉 봤거든요. 전체 우리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전부 25군데 그중에서 경기도에도 8군데가 있어서, 요금도 저희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표본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여쭈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영화라는 거는 공공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일단 영화를 좋은 걸, 신작 같은 걸 못 가져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이왕 할 거면, 지금 그 투자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할 수는 없고 운영을 해야 될 거면 질적으로 좋은 데를 선정하는 게, 전문성에 맞추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조금 전에 문화재단하고의 계약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린 것 같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니, 위수탁 기간 그것은 21년 8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아 있긴 한데 제가 말씀을…….
○ 김재국 위원 네,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끝났다고 얘기하셔서.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것 관광과에서 보고 받았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25년 12월 말까지고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야 다음 질문이 진행되니까.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게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운영이 안 됐었죠?
○ 관광과장 원종오 1년은 아니고요. 작년 9월, 10월경부터 저희 과랑 재단이랑 협의가 있었어요. “자동차 전용극장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예약을 하고도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한 50% 이상 되고 또 상영작을 상영하기가 또 어렵다 보니 손님은 계속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중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투자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없애기에는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유료화를 시켜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료화를 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CGV나 이런 데서 혹시 이걸 운영할 의향이 있나 이런 거를 사전에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CGV에서 할 의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유료화를 시켜서 가능하면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돌리고 또 유료화하지만 또 시민들이 자동차 전용극장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폐지라든지 철거라든지 이거는 차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제가 여기에 자동차극장을 몇 군데 저도 취미로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 2만 원이라는 사용 유료화로 해서 진행을 할 때 과연 지금 그 시설에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는 시민들은 분명히 한 말씀씩 하실 것 같다.
뭐냐 하면 이게 정말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유료화가 되면 시설이 그 시설 가지고는 아마 분명히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 방문을 해 봤냐라고 제가 말씀 여쭤봤을 때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그냥 다른 데 2만 원 받으니까 2만 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가까운 곳에 많이 있으니까, 용인ㆍ양평 뭐 이런 데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스물 몇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그래서 벤치마킹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자동차에서 보면서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먹거리를 갖고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점이나 카페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여튼 주변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대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2만 원, 다른 데도 스물 몇 군데 곳이 2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1년 동안 쉬고 있었다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 공원에 방갈로나 캠핑장이나 지금 그 주변에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를 활용할 거예요, 자동차극장을 차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장이나 공원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의 분들이 자동차극장까지도 사용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사실 위원으로서 조금 불쾌하다고나 할까? 이천문화재단에서 이것 사업을 자기 본인들이 안 하겠다, 다른 사업만 하겠다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잖아요, 문화재단에. 이 3억의 예산으로 운영하던 자동차극장은 지금 계약기간도 남았고, 뭐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게 운영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본인들이 편한 것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이걸 또다시 관광과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거면 운영을 할 수 있게, CGV에서도 그 시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꼭 설치가 되어야 자동차극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고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자동차극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기존에 무료였던 거를 유료화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그 당시 때는 자동차 전용극장이 아마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아마 지어진 것 같고요.
또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그걸 개선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를 사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게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동을 장시간 시동을 걸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영역에서 지금 저희가 장시간 시동을 걸 수 없는 지금 사항인데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걸 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배터리 방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개인들이 영리를 취하자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저탄소니 뭐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지금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노쇼가 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고, 비용적인 부분을 투자해서 이걸 영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저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도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하셨……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이 와서 이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이 경제적 효과나 실익이 없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그때 우리 예산안 할 때 우리 원 과장님.
○ 관광과장 원종오 재단에서 어떻게…….
○ 박명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관광과장 원종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없고요. 재단하고 작년부터 협의는 계속 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그건 지금 얘기고, 작년 얘기를 하시자고요. 작년 우리 예산안 따졌을 때…….
○ 관광과장 원종오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과장님, 처음부터 우리 코로나 시절에 무료로 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시 차원에서 코로나로 힘들고 이랬기 때문에 무료화하다가 그 이듬해 1억 얼마가 됐다가 3억, 3억이 넘었죠, 이것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이 돈은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출연금은 그대로 갔는데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 돈 어디 갔어요? 아까 김재국 위원이 3억 얘기한 돈은 어디에 가 있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그거는 재단 쪽에 아마 확인을 해 봐야…….
○ 박명서 위원 아니, 여기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 저희 예산에는 없어요. 올해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출연, 재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3억이 포함됐는데 금액은 오히려 40%인가 얼마 증액됐죠,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이.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재단 출연금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아이참.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문화예술과장 박상…….
○ 박명서 위원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주 부서가 거기 관광과예요, 예술과예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문화예술과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증액이 전년도보다 작년도에 몇 % 증액됐어요, 문화재단이?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출연금이 저희 지난해에 71억에서 9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이 지금 안 되지만 27억 증액됐습니다.
○ 박명서 위원 올 총금액이 얼마나, 올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올해 출연금은 97억 4,800만 원입니다.
○ 박명서 위원 97억만 됐나요? 전년도에 저거 없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전년도에 넘어온 것까지 해서 107억입니다.
○ 박명서 위원 107억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 박명서 위원 자, 예산이 증액됐죠?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사업이 빠졌어요. 자, 그전까지 이 자동차극장을 하다가 출연금은 늘어나서 갔는데 사업은 줄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또 봅시다. 지금 우리가 2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길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손해가 가서 우리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팀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팀장님이 사인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인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모자라요. 또 여기 보면 우리 또 시민이나 국가보훈대상 이런 분도 관람료 50% 있죠. 이거는 어디서 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줘야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저희가 유료화시키는 취지는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얘기를 해 보세요. 만약에…….
○ 관광과장 원종오 제가 취지를 말씀드려야 그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유료화를 시키는 거는 시 예산 전혀 없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켜보려는 의도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비가 들어가느니 마느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료화를 시켜서 위탁자가 나타나면 이분들이 이 유료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로 구조를 완전히 바꿔주는 체계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극장이,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그런 거는 불비합니다.
그런데 거기 자동차 전용극장의 주차대수가 한 8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씩 하면 만석이 되면 한 160만 원 되겠죠, 1일 2회면. 그러면 1년 정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내외가 되더라고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석이 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60%나 70%가 되면 한 6억, 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도 조금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또 수요조사를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GV가 할 의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유료화를 시켜서 해 보자.
그런데 이 유료화조차도 시도를 하지 않고 이거를 폐쇄를 시킨다, 예산이 4억이 들었는데. 이거는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건 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이거를 기존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으니 새로운 시도를 해 본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격려를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3억 반납시키세요, 문화재단에서. 예산 잡혀 있죠? 과장님, 이것 아세요, 모르세요? 원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예산이 현재, 그 상세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 박명서 위원 자, 출연금 속에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지난해에는…….
○ 박명서 위원 그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일제 필요 없다는 것 저걸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확신을 하시라고. 앞으로 시비가, 돈이 유지관리비고 뭐고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그런 거로 단정을 하시라고.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뭐 최소한…….
○ 박명서 위원 아, 그 정도 확신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 말하시면 안 되죠.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 위원님. 그거를 여기서 하라 마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면 책임자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 그거는 행정 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지금 취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소한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정한 거고…….
○ 박명서 위원 안 들어가는…….
○ 관광과장 원종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일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간다, 말아라 이렇게 확답을, 만약에 그걸 받으신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죠.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투자금 필요 없다면서요? 우리가 안 들어가게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추진을.
아니, 정확한 사업목적에 서야지 되는 거지 그 정도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해야, 아예 하시지 말아야죠. “이걸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처음부터. 시 예산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한테도 다 그런 식으로 설명…… 맞죠? 시 예산이 전혀 필요 없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손실이 되고 이런 부분 보전 비용으로 해서 추가했을 때 누구 돈으로 줄 거냐고 내가 그랬어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줍니까, 그거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일단 조례는 이렇게 근거를 기반만 마련해 두고, 이건 기본적인 제도라고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 예산이 혹시 중복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다시 그쪽에서 삭감해서 또 가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검토해서…….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조례안이 가잖아요.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시행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분명히 승인을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대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자, 무슨 설명인지 알았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회를 좀 하고 위원님들한테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것 민간위탁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건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재단 예산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 .
○ 위원장 박노희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박노희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전멸,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박노희 네.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맞고요. 저희가 유료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에서 지으신 시설물이니까 이 조례가 개정해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바로 민간위탁자 공고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로 위원님들 동의를 받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것 유료화시키면 바로 공고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단체든 저희가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관한 것들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맞는데 아까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손실에 대해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그럴까 봐 그런 걱정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건 맞죠?
○ 관광과장 원종오 맞습니다,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위원장 박노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명서 위원 자, 이게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가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천시하고 합니까, 위탁을? 현 체계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 관광과장 원종오 현 체계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기존에도 문화재단하고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에서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문제점이 있으니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체계는 우리 또 시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이 체계를 바꿔주면 문화재단에서 또 용역을 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이것 저희랑 같이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CGV나 이런 데 사전에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우리 동의를 갖다가, 공공위탁이 되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위탁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위탁, 공공위탁들 하면서 채근해서 하는 거고,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어떻게 하실까요? 정회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 김재헌 위원 특별히…….
○ 서학원 위원 아니, 정회할 필요 없어요. 정회 뭐, 정회하시려고?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건지…….
○ 김재헌 위원 특별히 뭐 정회해서, 이거는 정회해서도 말할 게 없는 것…….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어떡해,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러니까 그냥 조례는 나가는 거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일단 정회, 의견 들어봐요.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자는 얘기…….
○ 위원장 박노희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신 것처럼 조례는 개정을 해서 그다음 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냥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조례가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 위원장 박노희 아니, 되는 것보다 위탁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기 위한 표본이기 때문에 설명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 기준을 개정, 안 제6조에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8-472호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신설과 청년 연령은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시켰으며,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출석공무원(12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복지환경국장전희숙
자치교육과장이태영
행정지원과장정인우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청년아동과장박정원
기업경제과장김남완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관광과장원종오
농업정책과장김명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