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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걸쳐서는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 위원장 박명서 의원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이천시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기피,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71호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2024년 4월 5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칙안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이천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며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정팀장최은정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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