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5.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 5.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청취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39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남부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체험공원 등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여 남부권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호원읍 진암리 산112번지 일원에 백족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30년 이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면적 18만 4,806㎡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39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4년 2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백족문화공원 면적을 확장하여 향후 공원 이용수요에 대비 적정규모의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의 공원계획과 2020 이천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원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8쪽 보면 기정에 비해서 변경 후가 물론 그 계획에 부합하도록 실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4배 정도 확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 소유 땅입니다. 이 전체가.
○ 위원장 송옥란 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시설물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 앞쪽에 7쪽을 보면 생태자연도를 보면 사실은 자연환경의 생태적인 가치나 자연성이나 내지는 경관적 가치를 놓고 볼 때 이게 지금 2등급이 보면 62.5%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등급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발 이용을 그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보면 이게 이제 문화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나 테마나 이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개발에 있어서 이용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저희가 조성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공원이 결정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또 공원을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률이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 면적의 20%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여하튼 1등급은 없다고 했지만, 여하튼 2등급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 특히나 자연경관이나 내지는 자연환경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있는 원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향후 이번에 도시계획 용도 변경을 하잖아요. 공원으로 지정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향후 이제 이게 증감되는 부분을 이제 공원으로 부지를 지금 용도 변경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변경안.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공원이 지금 4만 9,000으로 돼 있는데 그걸 18만으로 바꾸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용도가 보면 농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것 같은데 용도가. 지금 기존에 임대하셔서 복숭아 농장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다 보고를 받았을 때 보니까 일단 계약의 만료로 인해서 지금은 경작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경작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18년에 대부계약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거기가 어떤 백족산이 어떤 테마가 있고 저희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장호원이 복숭아라는 테마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경사면이나 봤을 때 이렇게 시내에서 이 산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그게 어디가 생각이 나냐 하면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산자락에 포도밭이 다 식재가 돼 있어요. 포도밭이 산재돼 있거든요. 상당히 그 연상이 드는 거예요. 이 매칭이.
상당히 보기 좋아요. 새벽에 안개 낀 그 모습에 포도밭 광경이 또 다른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단지가 또다시 예를 들어 복숭아밭으로 복숭아꽃도 이쁘잖아요. 그 산으로 이 산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테마의 백족산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공원 부지에 식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가 유실수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그런 테마로 간다라고 하면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있는 면적에 시유지로 나머지를 다 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향은 저는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우리 지금 100% 시유지죠, 이게 그렇죠?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공원을 확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서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여기에 과수원이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계약은 만료됐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18년에 이제 대부계약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결정,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변상금을 저희가…….
○ 박명서 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에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면은. 시설결정을 해놓고 20년이 넘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행위도 없고 물론 이건 100% 시유지니까 괜찮은데요.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돼. 현재 이천시 전체에 전체 공원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해놓은 게 상당히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몇십 년 된 게 있단 말이야 그분들이 재산의 행위를 못해.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몇십 년 동안 묶어놓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어떤 개발 행위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 앞으로는 사유지가 포함됐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그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은 또 일부 있잖아요. 만약에 개인의 사유로 재산권을 행위를 못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다시 결정하셔야 돼.
지금 뭐냐하면 이게 지금 공원을 하나 사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건 좋지만 개발을 개발하려면 10년, 20년. 20년이 넘어도 못 한단 말이야. 그때 가서 다시 또 변경해서 실효시켰다 다시 또 지정하고 막 이런 단계다 보니까 몇십 년째 묶여 있는 땅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잘 검토를 해봐야 되고 우리 이천시 전체의 공원 면적도 아마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박명서 위원 또 일부 특정 지역으로 몰려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구 대비 그렇죠? 인구 대비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접근성 이런 걸 보셔서 한번 이천시 전체를 한번 재검토해서 그때 가서 지정하고 또 빼줄 건 빼주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에 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 것도 그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을 때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빼도 무관할 때는 그런 건 제외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한테 다시 민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도 우리가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뭐야 사유지 같은 경우는 재검토 다시 한번 보시고 사유지가 많았을 시에는 국유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그래도 지금 시민들한테 재산상 피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인구 대비 또 그다음에 앞으로의 도시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편의성을 봐서 신중하게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바로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관련 입지 기준 개선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현행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창고시설에 계획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참고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 맨 하단에 21조의2를 보시면 정원 시설에 기존의 주택지와 노유자 시설에 추가로 학교와 도서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12쪽 별표 26에 보시면 기존의 도로에 대한 시설 기준을 8m에서 10m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36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 기준 등을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21조 보니까 경사도 25를 초과하지 않는 걸 갖다가 경계 경사도라고 바꿨어요. 그 차이점이 뭐가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산지관리법」에 기준이 있는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 인용해서 썼었는데 그 용어에 대한 것을 딱 맞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문을 정비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개발행위를 1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때 경사도 25도 부분이 중앙에 있는 중심 가운데만 있는 경우에는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낮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경계 부분에 25도 이상 경사도가 초과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기준에 안 맞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제 이 기준점이 이제 경계로 왔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전에는 경계가 아니라, 높은 데 위주로 봤던 걸 갖다가 지금 경계를 기준점을 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15페이지 보시면요. 개정된 내용에 보면 정원 시설이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별표 26에 보면 이제 나에 100m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학교가 여기에 이제 정원 시설에 정의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라고. 이게 100m로 학교 시설이 이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큰 민원이 없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100m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원 시설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와 도서관 등을 포함한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허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창고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 특히 샷시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방지 대책을 요구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시작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규정에 들어올 수 있는데, 창고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안에 또 냉온 시설이든 어떤 제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뭐 아까 샷시를 말씀하셨는데 그 샷시에 대한 그라인더 소리가 상당히 커요. 그 안에 밀폐돼서 소음을 방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소음이 어떤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거를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데시벨이니 또 시간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차라리 그 거리를 더 이격시켜놓는다든지 하면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이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기준으로서는 행위 자체를 하기 시점에 이런 걸 제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ING죠. 진행 상황의 이 기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학교만 빼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거리 제한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든지 또 유해 물질 여러 가지 학교 또 학교에 관련된 교육법이 또 있잖아요.
거기 기준에 상위법에 맞춰서 가겠지만 그래도 학교라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 외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조례가 추후에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운영해 보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바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본 49쪽을 보면 2차선 이상의 법정 도로에서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 10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라든가 내지는 기대효과라든가 충분히 제가 동의하는데 규제의 적정성 부분을 가보면 이게 전제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m로 해놓으신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전에 저희가 작년 2023년 11월 정도에 창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통합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은 경기 침체 PF 동결 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 때문에 인허가가 급격히 줄고 있고, 이천시 지역경제가 조금 다운되는 이런 상태를 보여서 창고를 짓더라도 그러면 시설 자동화나 경쟁력 있는 허용을 하자고 해서 창고에 대한 사이즈를 원래 길이 150m 높이 40m로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200m 이상까지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서 이미 10m로 운영을 하고 있고 후속 조치로 조례를 맞춰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표현돼 있는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어떤 사이즈를 더 완화해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후속 조치로 도로를 8에서 10m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기본적으로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필요성이나 내지는 이런 10m 확장하는 너비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강화를 하거나 또 한쪽만 제안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제 해석이 있어서 이거를 긴밀하게 검토를 하실 것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국장님 이거는 이제 우리 창고 시설 개발행위 할 때 한해서 8m에서 10m로 도로 폭이 가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아직 도시계획 우리가 자체적인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거는 이거 이제 사도, 사도를 얘기하는…….
○ 박명서 위원 이건 개발행위 때만 민간 개발행위에서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 이천시 전체도 아마 이거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행에.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아,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용역이나 진행되는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어쨌든 30년 후에 어떤 이천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하나 하고 있고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일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보고드릴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천시의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거나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반영을 다 하는 걸로 전제하에 용역을 할 거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 추가적인 반영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물론 농어촌도로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라는 건 그만큼 도시가 개발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거잖아요. 도시계획 지정으로 했기 때문에 신설 도로에 한해서는 기존에 2차선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2차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개발이 제한이 돼서 도로 확장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정체난이 심하고 모든 게 개발이 또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 폭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성을 10년, 20년을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2차선은 아예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 도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먼저 우선 4차선으로 4차선에 그 정도의 용지를 확보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신설 도로에 한해서는 우선 2차선만 개발을 하고 나중에는 옛날에는 접도구역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있는 거죠. 지금. 국지도나 이런 지방도에서는 근데 이 도시계획 도로만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발이 제한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인허가 사항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완화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인허가 조건에. 그런 거 갖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먼저도 시정 질의를 할 때도 우리 앞으로는 이게 꼭 창고가 모든 건축보다도 공공주택도 용적률을 완화해서 이런 도로 폭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거를 도시 개발에 한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상향 조절을 해서 이천시의 기반시설 그다음에 뭐야 주요 공공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그만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좀 국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8-438호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1월에 신축 완료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의 시설 운영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5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세라믹 및 기술원과 수의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운영과 2023년 12월 22일 자로 제정 공포된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기능에 따른 기능으로 반도체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및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신둔면 수광리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2138.5㎡의 규모이고 현재 4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년 5개월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행정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반도체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의회 동의 후에 세부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추경 예산 편성 그리고 7월 위수탁 협약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예산 현황은 1회 추경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38호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라믹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7억 5,000만 원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어느 정도…….
○ 박준하 위원 비율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한 3억씩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년간 반이기 때문에 7억 5,000이 됐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단순 비교해 드리기는 조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저희 이천시 예산 7억 5,000만 원으로 이제 투입되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 사업 추진 사업 기획 및 추진에 인력 운영비가 2억 원 그리고 사업 추진비에 5억 5,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반도체 종합솔루션 센터의 주요한 기능이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저희가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에 어떤 연구원 인건비를 투입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나 특허에 대한 지분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이건 지금 세라믹 기술원에서는 일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것 자체적인 편성 예산이고요. 저희는 솔루션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규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나 교육 강사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교육의 내용 그리고 테스트베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나 사업 계획 다시 계획 잡을 때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성과를 계속 1년 동안 분석을 해서 확대하도록 할 예정은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이제 운영비나 시설비 소모품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 반도체종합솔루션 센터를 통해서 시가 좀 이렇게 뭔가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위원님 의견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향후에 계획 수립할 때 지금부터 바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면 바로 이 계획 수립할 건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박준하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질문 같은데요.
사실 7억 5,000이라는 예산이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그러나 2년 5개월에 7억 5,000이죠. 그런데 지금 7억 5,000이 이분들 41명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운영은 아니고요.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기본 연구원들 인건비는 기술원의 기부 자체적인 운영 예산이고요. 저희는 반도체 솔루션센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이에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설명서를 보면 뭉퉁거리로 그냥 운영비 2억 사업비 5억 5,000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7억 5,000을 달라는 건지 사실은 이게 시민이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설명 가지고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사전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솔루션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분들이 41명은 연구원들은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솔루션센터 안에 자체적인 강의나 자체 스페이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행정 인력 한 분하고 또 교육을 분기마다 한 20명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양성 교육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베드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비 해가지고 총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3억 정도를 예상한 거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양성비라는 게 그 두원공대하고 한다는 20명 그거 얘기인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런 거…….
○ 김재헌 위원 거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산업체에 오신 분들 그분들이나 또 청년이나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하는 비용 그리고 또 거기 행정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저희가 또 테스트베드 운영 장비를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비용 이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한 거예요.
산출했는데 지금 산출했지만 민간에 대한 동의안이 저희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액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고 예산 성립할 때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동의안은 왔지만 너무 뭉퉁거리 예산으로 와서 이게 상세하게 알 수가 있나라는 걸 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저희도 상세한 내용으로 지금 내용드린 내용인데요. 별도로 저희가 계획 수립이 돼서 세부적으로 했던 예산 수립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연장선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를 솔루션 센터가 전국에서 오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하게 되면 이제 뭐 올 수도 있겠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오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 7억 운영비랑 사업 추진비 이제 저희 예산에 어떤 제재는 없는 거죠? 이천분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국에 오셔서 이걸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용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부분이에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 그럴 수도 있겠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저희 분포를 좀 보셨어요? 이천의 반도체에 지금 관련된 분들이 지금 여기 이용하는 그 분포 비율은 좀 아세요? 어느 정도 업체가 되는지 지금 그때 30개…….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것까지는 좀…….
○ 서학원 위원 30개 업체 되나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보충 저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지금 저기 이천시 관내 업체에서는 저희가 한 30여 개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체에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총 거기 반도체솔루션센터 테스트베드를 이용하는 업체는 한 100에서 120여 개를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는 건데요. 반도체솔루션센터하고 지금 여기 민간 위탁하고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는 저희 398억 정도 사업비를 거쳐서 전체에 대한 운영비는 사실은 산업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통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시에서는 반도체종합솔루션 내에 저희가 인재 양성 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 맞춤형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반도체솔루션센터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고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업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구인난입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 반도체솔루션센터에서 인재 양성 사업으로 저희가 연간 한 1억에서 1억 5,000 사이 그리고 관내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에 반도체 전문 인력 연구원 박사님들이 계셔서요. 지금 현재 기존에도 저희 반도체 회사하고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저희 시하고 반도체 기업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 합쳐서 기술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실증 장비 통해서 양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에 대한 사업비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중요한 건 이천분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지원하고 있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저희 이천시에서도.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 들어봐.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 서학원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솔루션은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서브로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인재 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인재 양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야.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인재 양성은 관내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이천 관내 업체.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천시에서 나온 예산은 거기에 뭉뚱그려서 우리가 서브로 들어가는 매칭 말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 사업하는 부분에 이천 분들이 얼마큼 혜택을 보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저희가 이천시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 수요를 충족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있어서도 저희가 이틀 전에 반도체 기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장 인력이랑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천 관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 인력 실무 양성을 중심으로 저희가 커리큘럼 짜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잖은 예산이에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분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이 예산을 통해서 이천분들이 이걸 통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이천에 어떤 부분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이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위원장 송옥란 여기는 세라믹기술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민간위탁에 대한 공공위탁에 대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검토도 안 한 것 하긴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제도상에 나와 있는 공공위탁의 범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오게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천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의 범위는 사실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놓게 되면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 전에도 한번 저희가 한 게 있어가지고요. 사각지대가 아니라 저희 공공위탁 위탁 범위에 있는 조례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했을 때는 공공위탁의 범위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이천시의 공공위탁의 조례에는 여기가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계속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위탁 조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뭐 지금 제도상의 문제이겠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의 또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그 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공기업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한 거잖아요. 공공기관을 민간위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다음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이건 법이나 제도상에 있는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부실방지 시책 수립,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건설공사 관련하여 현장점검, 품질관리, 시정명령,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와 부실공사의 신고ㆍ접수ㆍ처리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47호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4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실공사 방지교육, 건설공사 현장점검,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48호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4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생산비 상승, 농업소득 감소 등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
박명서서학원
○ 출석공무원(7인)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공원녹지과장황병구
도시과장김영재
건설과장나성균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