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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
2.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5.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7.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별도로 배부된 보고 책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24년 2월 22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사항은 별도 책자로 사전 제출해 드렸으며, 수정 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수정ㆍ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책자 2쪽에 사회보장 전략 2,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의 성과지표는 질적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세부 사업 평균 달성률과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증가율 2개의 성과지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쪽 사회보장 전략 3, 민생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성과지표는 질적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세부 사업 평균 달성률과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도 2개의 성과지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책자 7쪽을 보면 돌봄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오히려 예산이 줄어도 이런 건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러한 현실인데 이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보통 사업대상에 보면 돌봄사업은…… 아, 예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헌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김재헌 위원 인원도…….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인원도 좀 줄고요.

김재헌 위원 네, 12명에서 8명으로 줄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산이 24년 당초 예산 이것만 넣었는데 아마 추경이나 또 2회 추경이나 이렇게 도의 지시가 내려오면 아마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또 수정될 수도 있는…….

김재헌 위원 아, 복지부 승인이 따로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아마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매년 조금 추가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김재헌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저출산에 큰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나 나라에서도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성과지표 2건이 추가된 거죠, 어떻게 보면?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그래서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질적인 수준 뭐 이런 거를 어쨌든 반영을 한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그러면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증가율 1%, 그러면 이 증가율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실 계획이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증가율은 아마 통계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하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쪽 통계자료를 참고할 거고요.

그 해당 부서는 보건소나 또 저희들 쪽도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회보장 전략 2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뭔가 따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할 거는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인지율이 증가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그리고 주관적 건강수준이라는 건 결국은 ‘내 건강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비율을 조금씩 올려가겠다, 그런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설문, 아까 말한 통계청 조사의 어떤 항목 가지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설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지역사회건강…… 통계청 조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질문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번에 이렇게 변경된 게 결국은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주관적이라든지 어떤 뭐, 인식도도 결국은 주관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어떤 달성 목표, 수치상에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개선이라든지 인식률을 넣으신 거잖아요, 기준에다가?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태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태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8-437호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다수의 물류센터와 3교대 제조업 근무자가 많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로 응급상황 발생이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 응급실 운영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이송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야간 응급실 운영에 인건비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액은 연간 2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37호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 전문성과 응급시설 및 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ㆍ수탁기관 선정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적시했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11쪽과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내용을 봉안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방법을 현물지원 원칙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원신청과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42호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4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 후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사람 등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43호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4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생일이 12개월 경과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과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가 사망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연고자가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여기 보면 ‘다’ 항목에 75세인 사람이 있는데 50∼6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조건에 50∼6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장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송옥란 의원 이번에 조례는 실질적으로 무연고의 범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무연고를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으로 그 대상 중에서 이렇게 미성년자, 「장애인연금법」 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그리고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무연고자의 경우에 50∼60대 같은 경우에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옥란 의원 그러니까 무연고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상황인데 그중에서 이 범위에 드는 사람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무연고자인데 50∼60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송옥란 의원 무연고의 범위가 넓은데…….

박준하 위원 네.

송옥란 의원 제가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무연고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무연고자라는 범위가.

박준하 위원 네.

송옥란 의원 그래서 그 범위를 다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무연고자 중에 이렇게 ‘가, 나, 다’ 항목에 대상하는 범위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50∼60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송옥란 의원 그렇죠.

박준하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난번 고독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무연고자 중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50∼6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 그때 입법설명회 때도 75세였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쭤봤고요.

다른 거는 제가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데 ‘환수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옥란 의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강행 규정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서 보건복지부 표준안과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 의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1조 목적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 등’이 ‘취약계층’으로 바뀌는 것 맞죠?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정의에 보니까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어요.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이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옥란 의원 취약계층 대상도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렇죠.

송옥란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의를 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의에 담지 않았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취약계층에는 저소득층도 들어가고…….

송옥란 의원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김재헌 위원 범위가 넓죠.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어떻게 보면 무연고자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송옥란 의원 그렇죠, 네.

김재헌 위원 아, 그래서 안 넣은 거라는 얘기죠?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무연고자도 범위가 넓은 데 비해서 정의가 들어간 거에 비하면 취약계층도 어느 정도 범위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의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대상을 보니까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어리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것 맞나요?

송옥란 의원 산후조리비는, 이것 제가 제정한 거는 경기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비가 70%, 시에서 30%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던 상황을 이천시에 맞게 명확하게 근거를 둔 예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거의, 이 지원대상의 혜택이 3가지에 다 해당이 되면 전부 다 받고 계셨던 거네요?

송옥란 의원 네.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 의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ㆍ개발, 일경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각각 실태조사와 경력단절 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44호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4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업,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및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자료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과의 소통강화와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여 시에 전달하는 청년특별보좌관의 신설과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45호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4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특별보좌관 임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특별보좌관 임명에 따른 채용절차, 처우, 자격요건 등 세부 내용을 운영규정 또는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박노희 이어서 의원발의 책자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의 사업 추진 주체를 구체화하고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개정하여 선양 사업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10명 더 늘어난 2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3명의 고문을 두어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46호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4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25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고문 위촉과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구 조례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추진위원 위원이 10명 더 늘어난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 더 늘어남으로써 총 스물다섯 분이시고 또 추진위원회 중에서도 실무위원회 분이 열다섯 분이 있으신데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또 수당과 여비 부분이랑 관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에 2번에 보니까 ‘지역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유지의 정의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요즘 시대에도 지역유지라는 직책이나 해당하시는 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지, 차라리 이천 서씨 후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명서 의원 기존 15명에서 10명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이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소규모 식으로 하다가 지금 지원을 확대해서 이천의 대표적인 서희 선생님의 선양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규모를 넓혔고요. 위원을 늘린 건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유지’라는 표현은 서희 선생님이 이천에 계시면서 잘 아시는, 물론 우리 지금 박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지역유지보다는 후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 하실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희 선생님 선양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을 위주로 위원회를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7인)

복지환경국장전희숙

보건소장박태구

복지정책과장정정훈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박정원

보건위생과장한미연

문화정책팀장김태윤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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