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김하식·김재헌·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 5.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 6.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이천시를 위해 늘 고민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의안번호 8-409호 기업경제과 소관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1월 15일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한 이 조례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09호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2014년도에 상위법이 돼 있는 건데 그동안 이게 이천시에는 이렇게 되어온 건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은 2014년도에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것 2014년도에 삭제…… 이게 신설된 건데 그동안은 여태 그냥 놔둔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기업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된 셈인데요. 충돌이 있었던 사항은 아닌 거고, 이렇게 돼도 문제는 없고 저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건데 다만,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갔을 경우에는 5년마다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발전소 지원법에 의해서는 이런 불편함이 해당이 없는 건데 이게 유리한 거를 인제 좀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수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놓친 거네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놓쳤다기보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조금 편의를 위해서, 법 간에 충돌은 아닌 겁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였는데…….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것 삭제하면 5년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지는 거네요, 기간이?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법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지원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기업경제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저희가 우리 시 관내에 발전소가 율면에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 있고 또 저쪽 호법에 동부 광역자원회수시설 그다음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관고동 가스충전소 옆에 수소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발전소가 금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에스디해바라기, 이 법에 의하면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 펀딩은 이렇습니다. 산자부가 진행하는 전력기금사업단이라는 데서 각 전력기금을 전국에서 다,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받아 가지고 이거를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줌으로써 그걸 다시 시군에서 구체적인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면 같은 경우에는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는 사업비를 720만 원 이렇게, 이게 왜 720만 원이냐면 충북 음성에 있는 지역 주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셰어하다 보니까 우리 율면하고 설성면에 떨어지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720이 해당되는 거였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보면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율면 같은 경우는 본죽리 마을안길 꽃길 조성하는 데 사용이 됐고 설성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부 광역 그 시설 소각열은 순서대로 저희가 호법면, 중리동, 마장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동 같은 경우는 노후수도관 교체하고 이천역 보안등 이런 걸 설치하는 데 정산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사업, 그 주민지원사업이 대부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이 지원사업 10조에 근거하면 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홍보나 그 밖에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그중에 주민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에 속하고 있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렇게 지원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거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전력기금사업단의 지침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정산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전이 시작된 첫해에 한 번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지원사업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그 조례가 이천시에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어디에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고 통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걸로…….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4항에 보면 이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한 조례는 이천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저희는 기준을 딱히…… 일단 그 마을, 소요로 하는 그 소요처에 필요한 공익사업에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 마을에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집행하고, 또 정산을 거기에 맞게끔 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데 이게 좀 활성화가 되거나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드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위원회 관련 법률 시행령 또 9조1항에 보면 이렇게 지역 심의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 내지는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관련, 지금 현재는 근거 없이 진행됐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법리적으로 한번 또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420-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8,684㎡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창전동 420-8번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편입하여 창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1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4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를 확장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인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거 변경하는 데 앞서 지금 이게 창전동에서 경찰서 부지가 확장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에 그전, 그동안 잡혀 있던 거에서 계획 예산이 더 올라가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아, 그…….
○ 김재헌 위원 예산.
○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만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총사업비 관련해서 질문하신 걸로…….
○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총사업비는 당초에도 구 경찰서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요. 그 사업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전에 227억으로 잡혔던 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되나요, 그게?
○ 회계과장 이태용 그 당초에 잡았던 규모하고는 동일하고요. 지금 작년과 올해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한 올해 5월 달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작업을,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구 경찰서 자리까지도 지하주차장을 파는 거죠?
○ 회계과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경찰서 건물은 그대로 지금 보존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제가 답변드릴게요.
○ 김재헌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경찰서 부지 쪽에 있는 현재 평생학습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과 시니어클럽 건물은 존치시키고 현재 창전동사무소를 뒤로 밀어서 재건축을 하고 앞에 부지와 지하 1층, 지상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건들지 않고 그 밑에까지 지하주차장을 파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존 건물 지하까지도 주차장을 파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기존에 평생학습센터나 시니어클럽, 청소년문화의집은 존치시키고 그 앞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창전동에서는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은 처음에 계획은 지하 2층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공청회에서 오셔 가지고 사실은 지하 1층을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하 2층 대수만큼 쭉 펴는 바람에 대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전동에는 지금 주차장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거 늘릴 수 없는 계획이라면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그것 관련해서 보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의 주차장이 기존 청사에 36대, 그 뒤에 청소년·시니어 공간에 24대 해서 총 60대인데요. 저희가 지금 청사를 신축하면서 계획하는 총 주차대수가 190대입니다. 그래서 한 당초보다 130대 정도 늘어나서 주차 문제를 다소 많은 부분 해소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분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를 한 층 더 파서, 해서 지하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신 주민분들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하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렇다면 또 경기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가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사업비 100억이 증가된다고 그러면 아마 시일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도 상당히, 한 4∼5년 이상 늦춰질 걸로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께도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 1층만 파는데 그래서 총 주차대수는 190대로 당초보다는 그래도 130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동일한 건데 주차장 관련되어서 얘기드릴게요. 그 투융자심사에서 이게 커트 당하셨잖아요, 원래 계획안보다.
그런데 저희가 투융자심사 올라가면 저희 지역 쪽 심의위원들이나 그 담당부서에서 지역 어떤 현황에 대한 거를 인지를 안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료나 이런 부분이 어필이 좀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지금 총 190대죠, 지금 예상이.
그런데 그 주변, 제가 사전 설명할 때 주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어떤 사전조사 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사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장날도 서고 공영의 개념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플러스로 이게 좀 더 상위기관에 어떤 어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다. 예상,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수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보다 가면 일단 다 커트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천은 아시겠지만 교통이 도시처럼 대중교통으로 모든 게 이용이, 원활히 이용이 된다라면 다행인데 자가용이 없으면 이용이 불가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도농복합도시에 또 종심이 길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담당자들도 알고 어필을 했을 텐데 가면 항상 뭔가 부족해서 와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고 나면 아쉬운 거예요, 다. 그러면 또다시 한 3, 4년, 5년 뒤면 또다시 고민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회계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서 상위기관을 간다라고 하면 시민분들의 불편함, 뭐 청사에 대한 방문객 이상 이천의 이런 특성을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도시관리 변경 건인데 우리 지금, 기존에는 이게 지목이 뭘로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우리.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목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 경찰서 부지에 있는 시설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가 아닌 부지로 있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합쳐서 지으려다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이 3,000㎡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250%까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더 이상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주차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상으로 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시공비가 많이 안 들고 지하로 갔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 용적률이 만약에 상향조정이 된다면, 그렇죠.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을 좀, 층수를 높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건폐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더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그게 국장님 혹시?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금 현재는 평면상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공공청사 결정을 하는 거고 절차상은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는데 그 문제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미 공모절차를 거치고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회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건축 규모가 바뀌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상관없이 다시 그런 과정이 거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한 번 더 회계과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금이라도, 190대에 대한 주차장보다는 여유 있게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드려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 박명서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중리천 복원이, 그렇죠. 같이 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상대 반대편에 주차장 우리 부지를 지정해서 추가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해서, 지금 지하는 솔직히 해서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한 층 더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지금도 뭐냐 하면 용적률은, 이천시에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자, 이런 거를 시정질의까지 해서 앞으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용적률이 높이다 보면 그만큼 우리가 공공기여도를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로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부터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용적률이 더 가능하다면, 지금 뭐냐 하면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바꾸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암만 여기서 공유재산 신고하고 모든 게 됐어도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다만 몇십 대라도 해서 그 운영이 가능하다면 다시 절차를 수정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원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태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태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게 또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기 받은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50% 한도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하고 설계 중에 있는 게 건폐율이 36.4%이고 용적률이 61%로 정도로 이거 건축하더라도 향후에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도 투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향후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여유가 남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안 되면 다음번부터 또,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공공청사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용적률을 이용해서 건폐율을 좀 줄이면 그만큼 우리가 그 지상을 주차장으로나 뭐 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공원부지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송옥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희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는 8-415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 5일자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 시 5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013년 12월 10일자에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에 부합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 5월 30일자로 기존 계약을 완료하고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으로 이천시 테마공원은 시민에게 친자연 친화적인 휴식 및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반 시설로 조성되었으며, 공원 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다양화되면서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관리로는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됨에 따라서 공익성과 경제성이 저하되는 효율적인 운영을 실행하고 전문 인력 운용을 통한 공원의 가치 증진 도모를 위하여 공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나. 시설 개요는 이천시 테마공원이고 주요 시설은 쌀문화전시관, 국민여가 캠핑장 등이 있습니다. 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9년 5월 20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소요 예산은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이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11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사무의 위·수탁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동 조례 부합(위탁기간 5년 이내)하게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이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위탁 조례가 생기면서 5년마다 재계약 여건에 따라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점은 있는데 종점이 없는 계약 기간이 지금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체육진흥과처럼 23년도에 2년으로 이렇게 한정된 기간이 있는 이 단체에 대한 위탁 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위탁은 큰 틀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상의 5년 이내로 다 계약 체결하게 돼 있고요. 또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도 5년 이내 계약을,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속에 관련된 시설의 위탁 관련은 5년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것은 이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계약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보면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여하튼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공사무 위탁은 5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25년 4월 30. 2년을 기점으로 보셔서 다시 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이번에 재정비 사항에 포함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저희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과에…… 5개 과네. 5개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날짜가 조금씩 상이한데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아마 출발 시점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하지만 저희는 농업진흥과에 농업테마공원 관련해서만 위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별개의 5개 과하고 출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5년 마치는 건 마치는데, 시점은 요기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아마 상의하리라 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아주 좋은 절충안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위원장 송옥란 혼란이 생기지 않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 위원장 송옥란 행정 낭비되지 않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김하식·김재헌·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송옥란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책자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등의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29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제공과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공공목적의 용도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원발의 자료 16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천시민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 대상과 신청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정의 규정을 일부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30호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서학원 의원 외 8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전 이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1조 목적에 보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서 이제 상세하게 바뀐 것 같아요.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 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이라고 상세하게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뀐 거죠? 그 사회복무요원을 세분화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병역법」에 명시된 군 복무에 관련된 종사자를 다 포함을 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전에는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사회복무요원으로 했던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아니요. 이제 원양어선 승선하는 사람도 대체 근무자가 될 수 있고요. 또 공중보건의도 대체 근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여기서 대체역은 보건의 같은 경우가 대체역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공중보건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원발의 자료 1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부위원장이신 박준하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7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위탁 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31호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 1월 10일 개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좀 뒤늦게 발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사업이 먼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이렇게 조례가 뒤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송옥란 의원 네, 기본적인 거에 상위법에 설치나 내지는 이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임 사무로 구체적인 사안이나 내지는 지역에 맞는 이런 상황은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먼저 준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차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더 점검해서 포함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
박명서서학원
○ 출석공무원(6인)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도시주택국장이용근
농업기술센터소장윤희동
기업경제과장김남완
회계과장이태용
안전총괄과장최병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