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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2. 2023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3.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9.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김재국·서학원·박준하· 임진모 의원 발의)
7.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김하식·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8.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9.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0.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1.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상황 및 시민 옴부즈만 활동상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윤리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직윤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자 및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직윤리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시의원님 등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황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11쪽까지는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산등록 현황입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이천시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466명으로서 그중 재산공개 대상자는 18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448명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는 3.9%, 비공개 대상자는 96.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시장님 및 시의원님들은 공직자윤리원회 간부 및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도보에 기재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1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산등록 사항 심사 현황입니다. 22년도 심사 대상 인원은 437명으로 그중 301명은 누락이나 착오 없이 등록하였고 136명에 대해서는 실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유 사실을 미인지하였거나 착오 등의 과실에 의한 일반적인 누락으로 보안 결정된 등록 의무자에 대하는 보완을 명하는 문서와 함께 작성 방법 또한 정확한 재산 등록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와 향후 재산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는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일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도자료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옴부즈만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년 6월부터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 등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천시 및 산하기관의 처분 사실 행위가 위법부당하거나 부작위 등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정이나 권고를 통해서 시민과 행정기관 간 중간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시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고충 처리 건수는 21년도에 46건, 22년도에 47건, 23년도에는 19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든 저희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마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성과 신뢰성에 관련한 옴부즈만 역량 자원 부족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옴부즈만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해제, 가축 분노 배출시설 준공, 수도 요금 조정 요청 등이 있었으며 전체 19건에 대한 처리 상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3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2023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부터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늘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자치교육과 소관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발읍 아미리 이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 중 일부 행정구역이 현재 대월면 사동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대월면 사동리 일부를 부발읍 아미리로 편입하여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호법면 유산리 769-1번지 일원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라 안평리 유산리 간 법정리 경계선을 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토지 협의를 위해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월면 사동리 산 1-10번지 외 7필지 8,691㎡를 부발 아미리로 편입하고, 호법면 안평리 112-20번지 외 4필지 2,755㎡를 유산리로 편입하고, 유산리 7,593번지의 1필지 248㎡를 안평리로 편입하여 안평리 유산리 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영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 운용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추정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시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중장기적 인력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력 배치 수요는 인력 감소 분야에 적극적인 발굴과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쪽에서 3쪽 상단까지의 우리 시 기본 현황과 재정 현황, 지역 여건 그리고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간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다양한 행정욕구의 증가와 대내외적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 전환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감축 분야 인력은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되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실제 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08호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 사업부지에 편입된 대월면 일부 지역을 부발읍 아미리로, 호법 유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호법면 안평리 일부를 유산리로, 유산리 일부를 안평리로 각각 편입시켜 법정리 경계선 조정을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대월면에서 부발로 가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산 전부 지번이 산이네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가 7개 동이 있어요. 7개 동이 있는데, 7개 동 중에 2개 동 정도가 지금 대월하고 부발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아파트 한 개념으로 봐서 이게 지금 현행대로만 계속 존치가 된다면 주민들도 원치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또 행정적으로 불편이 야기돼서 많은 쪽이 부발로다가 부발읍으로다가 편입되는데…….

김재헌 위원 전부 그러면 이게 한 단지라는 얘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김재국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개발할 때 그렇게 원래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어떻게 보면 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동은 부발로 가고 몇 개 동은 대월로 가 있었던 거네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부터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10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호 및 제6조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선별, 압축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소고리 산 130-1번지이며 시설 규모는 일 30톤입니다. 종사자 인원은 25명이며 운영 예산은 23억 3,600만 원입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10호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130-1번지에 건립 중인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준공 및 운영 시기에 맞춰 해당 시설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수탁기관 선정방식·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등을 적시했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데 23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산정을 세부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활용을 선별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로 인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죠? 여기…….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가 23년 기준으로 보면 세외 수입이 6억 3,377만 원 정도 저희가 세외 수입이 있었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제…… .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팔아서,

임진모 위원 팔아서 나오는 수입이 6억 정도. 지금 여기도 그 정도 보는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이제 위탁하게 되면 아마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계 시설이 또 전문화되고 시설들도 워낙 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아마 판매 대금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한 거고, 결국은 6억 정도 예를 들어서 한 8억 들어온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는 우리가 시돈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예정 장비 현황에 제가 이거 보다가 보니까 용어를 모르는 게 있는데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OP 01 포함 MOP 02 포함 39번에 보면 MOP 07 포함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전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면 저희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진모 위원 음…… .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저희 기계가 세부적으로 엄청 많은 시설이 장비가 들어가서요. 크게는 이제는 재활용이나 플라스틱 그다음에 투입, 선별 이런 시설로 돼 있지만 그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기계 전문 시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디테일하게까지는…… 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좀 부탁.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그리고 설비가 아직 설치 전이라서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총 공사비가 국장님 얼마죠? 이게? 시공 공사하는데?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한 138억 정도…….

박명서 위원 138억 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데는 연한 얼마 정도 우리가 나갔었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1년 단위로 하면 한 11억 정도…… .

박명서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박명서 위원 또 제가 우리 행감 때는 이천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물론 환경 차원에서 이런 건 참 좋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우리가 130억을 투자했을 때는 전년보다 지금 덜 들어가야 돼요. 유지관리비가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화 시설이 되고 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본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지금 2년 3개월 정도인데 이거 우리가 보통 한 5년 정도 하지 않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보통은 3년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공사 준공 시 기간이 애매모호해서 올해 하반기다 보니까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아마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동안에 경영도 있고 계시니까 거기서 빨리 대책해서 여기에 대한 또 민원이나 소음이나 이런 뭐야 유기물질 이런 배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되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또 이게 좀 그 앞에 테마파크도, 농업테마파크 있고 또 아닌게 아니라 옆에 체육시설 공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시군구는 지금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데 접촉을 해보시거나 그러시지 않았는지.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용역을 저희가 해서 아마 자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자원순환과장 김미라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안성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냥 민간이 위탁해서 지금하고…….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경기도 27개 시군 중에 민간 위탁이 14군데고요. 직영이 5개 그다음에 공사라든지 공단이 총 8개 그런데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한 군데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럼 저희는 그렇게 공단에다가 접촉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지금은 저희가 일단 원가 산정도 그렇고 진행이 된 상태라서 차후에 일단은 이 기간이 끝난 후에 문제점이나 뭔가 있든가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박노희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위원 발의 자료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청소년 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25호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각종 지원사업,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김하식·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자료 1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한파 등 기후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사계절 안심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 위탁운영,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24호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과 이용시간, 휴관일, 위탁운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자료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23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의 지원 원칙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쳤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22호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거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채무와 관련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히 해야 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사망신고 접수 담당 부서에서 상속채무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6조 지원내용을 보니까요,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송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폭이 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제한 금액 같은 건 없을까요?

김재국 의원 네,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일단 예상되는 금액은 연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소송비용이 통상 이 정도의 소송은 그렇게 소송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2건 정도 1년에 집행되는 걸로 보고 1건당 500만 원씩 해서 2회 정도로 일단 추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1회 1인한테 한도를 한 500을 두신 건가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일단 1년 예산액을 1,000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김재헌 위원 1년 예상을.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경우 소송비용이 억 단위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이 소송비용이라고 한 게 좀 너무…… 좀 어떤 저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런 제한은 없을까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만약에 꼭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너무 치명적인 상황이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거는 예산을 일단 추산은 이렇게 했지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없길 바라야겠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0.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자료 1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5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출연금 감소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져 2020년 1월 1일 해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 발의를 통해 행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혹시 폐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여 조례 정비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부조리 신고 대상에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서면 제출의 단일 신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조리 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8-427호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박준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출연금, 출연목적 등으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관부서 역시 본 조례 폐지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26호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을 이천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임직원과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신고 방법도 서면뿐만 아니라 통화,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시켜 부조리 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안 제3조제5호의 「이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과 중복되어 별도 신설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박노희 아, 그거는 다음 조례안이어 가지고요. 이것 먼저 하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아, 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이 중대 위반사항과 중복되어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3조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제3조제5호를 삭제해도 우리 박준하 의원님, 뭐 문제가 없으세요?

박준하 의원 네,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우리 그러면 실과소 누가 오셨나? 실과소에서도. 우리…… 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이중삼중으로다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면 삭제하면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박명서 위원님이 제3조제5호를 삭제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였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 (의사팀장과 대화) 아,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였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박준하 의원님과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자료 1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인구증가 시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과 지원, 대상·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23호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이천시 인구증가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분야별 추진사업과 지원 및 대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7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복지환경국장전희숙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자치교육과장이태영

행정지원과장정인우

청년아동과장박정원

자원순환과장김미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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