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2.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 의원 발의)
-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 4.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김하식·김재헌·박명서·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 5.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김하식·김재헌·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 6.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김하식·김재헌·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31분 개회)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명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청렴도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18호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청렴도 진단·평가 및 부패 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규칙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시 자격 확대, 시험의 공정성 강화, 응시 진출의 기회 확대입니다. 공직의 다양한 인재 유입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7급 이상 시험 응시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여 응시자의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절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전산직렬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을 확대하고 나무의사 자격증 보유자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규칙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19호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4년 2월 7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3년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범위 확대, 7급 이상 공무원 응시연령 18세 하향,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 범위 확대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20호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각각 감액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김하식·김재헌·박명서·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님은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의회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는 홍보활동의 원칙과 홍보 방법, 홍보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시민의 의정 참여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 매체를 통한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21호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식지·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및 성과를 시민과 소통·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김하식·김재헌·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김하식·김재헌·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97쪽과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서학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 제도의 시행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자녀를 둔 직원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항의 만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지원 조항을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과를 새로 두었으며, 복지환경국 중에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추가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중에서 기업경제과, 일자리 정책과, 공원녹지과로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17호 이천시 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박명서 의원 외 8인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조항이 2022년 12월 27일 신설됨에 따라 나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16호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고유 직무와 소관에 맞게 시 행정기구를 조정 및 재배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박명서 위원 서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