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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 김재헌 부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께서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께서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결과, 본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0분)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김재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교육 중으로 홍경남 예산팀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이천시 운용기금은 11종류로 총수입 계획은 687억 366만 7,000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074억 6,555만 8,000원으로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3,336억 8,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4,411억 5,259만 8,000원이고, 그 내용으로는 전입금 462억 7,380만 1,000원, 보조금 1억 8,682만 원, 예치금 회수 3,724억 2,193만 1,000원, 예수금 157억 6,400만 원, 이자 수입 60억 2,509만 5,000원, 기타 수입 4억 8,095만 1,000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4,411억 5,259만 8,000원이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73억 4,513만 6,000원, 인력운영비 4,190만 8,000원, 예치금 3,336억 8,704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67만 8,000원, 기타 지출 1,000억 1,5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24억 2,193만 1,000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687억 3,066만 7,000원, 지출액 1,074억 6,555만 8,000원으로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387억 3,489만 1,000원이 감소된 3,336억 8,7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2년 말 총 조성액은 3,724억 2,193만 1,000원이며, 2023년 운용 후 연도 말 총 조성계획은 3,336억 8,704만 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제5차 변경안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연도 말 조성액을 비교해 보면 387억 3,489만 1,000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동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2년도 기금 결산으로 예금이자 증감 발생 등을 반영하여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탁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치금 425억 2,470만 원 증가되는 등 당초 운용계획의 수입ㆍ지출계획 일부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전반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당초 목적인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하게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49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경남 예산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 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이번 기금계획 변경은 예탁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75억 1,367만 3,000원, 지출 6,267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51억 3,8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아, 7,006만 7,000원이 감소한 1,052억 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 대비 1억 7,354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4,967만 3,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기정액 대비 348만 2,000원이 증액되어 876억 8,725만 3,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기정 대비 1억 7,006만 7,000원이 감액된 1,052억 92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 대비 2억 774만 5,000원이 감소한 1,051억 3,824만 8,000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으로 기정액 대비 3,7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지출계획은 기정 대비 1억 7,006만 7,000원이 감액된 1,052억 92만 6,000원입니다.

이어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다음연도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을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617억 2,476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440억 8,029만 4,000원, 지출 1,00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58억 50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425억 2,470만 원이 증가한 3,058억 50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 236만 8,000원 감소된 40억 8,029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30억 2,706만 8,000원이 증가된 2,617억 2,476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회계 전입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에 예치금은 425억 2,470만 원이 증가된 2,058억 50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에서 1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요즘처럼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자체재원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통합재정이 요즘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뭐 이걸 통해서 재정을 유지하거나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게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그 계정을 2개 통합계정하고 지금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지금 나누고 있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송옥란 위원 네, 기준이 뭡니까?

○ 예산팀장 홍경남 통합재정은 어차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도 나누고 있고,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나눈 이유는 당초 설명드린 대로 통합계정은 타 회계나 타 기금에 모아둔 예산에 의해서 예비비 1% 이상 되는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해당 사업이 필요할 시에는 저희가 다시 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는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지에 대해서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저희가 큰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을 때 재정이 부족할 때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그 재정안정화계정의 80%, 연도 말 조성액의 그다음 연도에 8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해 놨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차이점을 보니까 재원 조성에 있더라고요. 그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이에요. 그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그 밖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입니다. 맞습니까?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미 그 통합재정에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이 지금 이쪽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특별회계가 이제 폐지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특별회계를 특별회……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했겠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송옥란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특별회계로 전출된 그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겠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폐지되면 어디로 들어와야 되나요, 그게?

○ 예산팀장 홍경남 사실적으로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조성목적에 따르면은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5회 추경안을 보시면 400억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쪽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쪽으로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거래가 많아지다 보면 또 규모만 커지고 해서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해 수준이 아니고 예측이 불허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으면 이거는 이제 보통 어디서 찾아보게 돼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그냥 전입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예측이 불허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나 내지는 절차를 만드셨으니까 준수하셔야죠.

○ 예산팀장 홍경남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그 절차상에 내지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예산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에서 2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행정자치국,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복지환경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이보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89억 7,5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8% 증가인 962억 8,2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624억 1,247만 5,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7.47% 증가한 948억 4,94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184억 8,523만 1,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22% 증가한 14억 3,28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2쪽과 3페이지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근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써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6.28%인 962억 8,233만 3,000원을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감액되었고, 세출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은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민불편 해소 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건의사항 반영 등과 관련된 부분과 예비비에 예산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1시04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세입부터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624억 1,2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인 948억 4,9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50억 9,4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16억 7,303만 1,000원에서 1.8%가 증가한 34억 2,1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2,675억 6,303만 1,000원에서 948억 4,944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624억 1,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40억 원이 증액된 4,5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3,736만 7,000원이 증액된 892억 6,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2,532만 2,000원이 증액된 417억 4,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로 1,784만 원이 감액된 10억 5,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시립자연장지 사용료 등의 증가로 1억 4,150만 원이 증액된 22억 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460만 원이 감액된 94억 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열판매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706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24억 820만 원이 증액된 126억 5,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2억 2,648만 7,000원이 증액된 440억 3,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중리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금 정산액 반영으로 167억 2,952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4,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시군 부담금 감소로 7억 3,755만 8,000원이 감액된 85억 4,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 반환액으로 5억 1,559만 5,000원이 증액된 80억 5,30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납액 감소 및 국세 감소분을 반영한 교부세 보전수입액 감소로 11억 8,107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8,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각종 법률위반 부과액을 반영하여 1억 8,555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7,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목별 내역으로 과징금은 2,25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682만 1,000원을, 이행강제금은 7,400만 원이 감액된 8억 9,167만 5,000원을, 변상금은 3,3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과태료는 1억 20만 원이 증액된 6억 1,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환수금은 378만 원이 증액된 5,008만 4,000원을, 부담금은 1억 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에 의거 9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60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에 의거 6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66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6억 2,683만 1,000원이 증액된 3,514억 994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51억 7,873만 3,000원이 증액된 2,642억 1,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58쪽 그리고 159쪽, 160쪽 중간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4억 4,809만 8,000원이 증액된 871억 9,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1쪽, 그리고 162쪽, 163쪽 중간 아랫부분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8억 1,424만 6,000원이 증액된 3,372억 2,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최종 반영하고, 내부거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전입금 7,663만 7,000원이 증액된 1,000억 7,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자치교육과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3년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 보전으로 8,85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경기도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4억 9,3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관리 추진에 1,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를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8,9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에 6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내에서 223만 4,000원을 목 변경하였고,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1,6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이어서 179쪽입니다. 장호원읍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 설치사업에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봉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으로 1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출장여비를 2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2,2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71쪽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지역현안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사업비에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중요기록물 서가재배치 용역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기록물관리기관 건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그리고 시청사 증축공사비 17억 5,500만 원 중 시설비 17억 1,15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시청자 증축공사 감리용역비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시청사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1억 5,205만 원 중 1억 3,989만 1,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모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시설비 1억 원 중 4,646만 1,000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진출입로 토지보상비 4억 5,180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백사면 주민 백년사랑관 건립공사 시설비 7억 원 중에 6억 3,558만 5,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이천종합운동장 탁구 전용 체육관 증축공사 시설비 2,29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6,844만 9,000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복하천 이천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 1억 1,859만 1,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야외관람석 데크 설치공사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율면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설비 15억 원 중에 8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백사면 송말2리 게이트볼장 수해복구사업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장호원읍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 설치사업 시설비 16억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설봉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 시설비 1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설봉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 감리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11쪽 행정자치국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 확대와 생활체육 저변을 확장하고자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비 45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비 10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헌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부터 16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일반회계 쪽에서 지방소득세는 많이 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부서가 다르지만 임대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가 교부세나 교부금 내시가 목별로 내려오지 않은 게 많은 건지 저희 행정부에서 이행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세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내시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동일 금액으로.

서학원 위원 본예산에 올라갈 건가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서학원 위원 지금 한 113억 정도가, 지금 여기에 보면 차액이 그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다 내려오나요? 교부금이나 교부세 다 해서.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그것은 정확히 금년도에 맞춰서 내년도 다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내시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 감소, 지방세ㆍ도세 징수의 감소 해 가지고 이거는 될 거다, 해서 거의 이 금액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내년에, 저희가 하이닉스에서는 올해 지방소득세가 한 1,445억 정도 냈죠?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금년도에요.

서학원 위원 내년에는 제로잖아요.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그렇게 예산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송 걸린 거는 청주가 승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은, 반납하는 부분.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서학원 위원 저희도 뭐 그렇게 예상되어지는 거죠?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감액된다고 하면 손실 부분은 최소화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 후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교부금이나 교부세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세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지금. 그렇죠?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네.

서학원 위원 예전 대비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데 그것도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해서 목별 사업비를 많이 따온다든가, 매칭 비율로. 지금 보니까 오늘 하수과 쪽에서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기금도 많이 따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노력이, 내년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실물경제로 들어오지 못 하는 세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상위기관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목별이든 교부금이든 교부세든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벌이시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173쪽부터 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74페이지에 반환금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원 관련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다시 반납을 하고 있어요. 내년 본예산을 살펴보니 또 행복마을관리소 관련된 예산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창전동을 시작으로 6개 읍면동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한 이유가 경기마을 운영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밑반찬 봉사라든가 노인회 일자리사업 이런 기타 유사한 중복성의 이유로 경기마을행복관리소 사업을 정책적으로 폐지를 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반영 안 됐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도 예산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말씀해 주신 사업들 중에서는 시비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그래도 보조가 내려오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박준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활용해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도비 50%, 시비 50% 운영 중인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사 중복성하고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여론이 많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결과 그런 것이 또 예산의 중복성 그런 거가 많기 때문에 시 정책사항으로는 경기행복마을소는 폐지하는 거로다가 내부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1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17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177쪽에서 1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이 먼저 손 든 것 같은데요.

송옥란 위원 177쪽입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을 전액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G-스포츠 운영지원도 지금 삭감된 상황인데 사실은 G-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요새 트렌드이기도 하고, 학교나 엘리트나 내지는 생활 이런 거를 연계해서 보편적인 스포츠의 복지실현의 한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태권도시범단 운영은 기존에는 이 시범단을 태권도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영하고자 하는 태권도 관장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는 시범단 외에도 각 태권도장 관장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시범단이 있어서 별도로 이거를 협회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봐서 삭감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G-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1개 클럽 축구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 클럽 운영 강사가 없어서 동력을 사실 좀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거점시설이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거리가 시내권하고 또 학생들이 하교 후에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생 모집이 또 실질적으로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 클럽은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유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좀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진행하는 이런 시범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도와 감독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거치다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또 기본적으로 체육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게 시범단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이거 G-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신청이나 내지는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봤을 때 이유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어떻게 이걸 할 건지에 대해서 받고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들을 보면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서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신청하실 거잖아요. 매년 똑같은 거로 계획서를 내었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어떻게 이걸 계획을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맞춰서 필요에 의해서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하든가 아니면 줄어들어서 삭감하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 본예산 때도 잘 확인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태권도시범단 운영 예산은 2022년도에 삭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시민체육대회 때 시범단 태권도 했었잖아요. 이천시 시범단이 한 게 아니죠?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불협화음과 이런 문제 때문에 시범단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잘, 예산 삭감은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또 활성화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은 더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과 또 17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공사는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과 또 체육공원 같은 데 가로등 정비사업도 있더라고요, 보면. 체육공원 운동장 안을, 안쪽에 걷거나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하신 점 제가 말씀드렸…… 다시 한번 당부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밝게 가로등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71쪽 자치교육과부터 376쪽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쪽 자치교육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371쪽 같이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페이지가 얼마 안 되는 관계로 371쪽에서 376쪽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국장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5회 추경에 간 게 바로 또 이월이 돼요, 명시이월이.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박명서 위원 동시에 지금 되는데 이거를 꼭 우리가 올해 추경을 잡아서 해야…… 내년도 본예산으로는 안 되나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좀 갑갑스럽기는, 한데 지금 추경에 이거 반영하면서 바로 또 어떤 겨울철 어떤 공사 중지나 어떤 그런 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도나 그런 재원 관리 측면에서 아마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각 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명시에 대해서 했는데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요.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오늘 추경을 하면서 바로 또 이게 명시이월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끝나면서 바로 다음 주에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추경하고 하는 거하고 본 예산하고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들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한 가지 더불어서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박노희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시켜줬는데 나중에 반납을 하는 거 이런 게 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심의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업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계획서하고 예산을 확보시켜줬는데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한 게 이게 여기 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잘못한 건지 시행 시기를 잘못 잡은 건지 이런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잘 고심 좀 하셔서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런 게 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373쪽에 백년관 백사면 백년관 건립공사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른 모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처럼 이게 백년사랑관도 연기된 준공 시점이 연기된 이유가 BF 인증 때문에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백사면 주민 백년사랑관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과로 예산이 돼 있는데 백사면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10월 25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입찰 절차 밟아서 착공해서 내년 6월 정도 지금 준공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F 인증 때문에 사실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급 기관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BF 인증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준공 시점을 그 기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준공 기간을 좀 조정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이어서 계속비 사업 411쪽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저기 체육과장님, 우리 지금 어디야. 무촌리에 체육시설 준비하고 있죠?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그게?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지금 설계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박명서 위원 기본 설계가 하시는 거예요. 뭐야 저 실시 설계하시는 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게 착공 시기가 어느 정도 지금 보시는 거죠? 우리가.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그거를 행정 절차는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서 위원 하반기에 입찰 공고해서 그렇게 간다 이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2026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해서 조속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 넘었는데요.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후에 계속해서…….

점심식사를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교육 중으로 홍경남 예산팀장이 대신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시이월 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41억 7,861만 6,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절충금으로 4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 집행 잔액 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 집행 잔액 2,7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전자서명기 구입비 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분과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액 여비 집행 잔액 1,1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 집행 잔액 1,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집행 잔액 1,7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 인부임 103만 2,000원, 체육공원 운영에 기간제 인부임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액 여비 집행 잔액 1,1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2,48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 1,4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1,4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중간부터 292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2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총 7,2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월액여비 집행 잔액 1,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집행 잔액 1,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집행 잔액 1,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 630만 원과 주방 수납장 구입비 잔액 83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사무관리비 잔액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 44만 3,000원, 자산취득비 9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안흥 현장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 인부임 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사성 경비로 집행 잔액분 주민자치학습센터 학습발표회에 40만 원, 게이트볼 대회 20만 원, 경로체육대회 5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1억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의 국내 여비와 월액 여비 집행 잔액 2,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물품취득구입비 잔액 42만 3,000원, 청사 관리에 시설비 집행 잔액 841만 원,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56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집행 잔액 2,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300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주민참여예산 8개 사업 사업비 집행 잔액 총 2,6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 집행 잔액 1,5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 집행 잔액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장호원읍 소관 사업으로 장호원읍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5,500만 원, 호법면 소관 사업으로 호법면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및 쉼터 조성 공사 사업비 2억 1,54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283쪽부터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2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번에는 모가면 행정복지센터 289부터 292쪽까지 질의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보니까 조금 앞에 다음 것도 미리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가랑 중리동을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그렇죠.

서학원 위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게 누구예요? 여기 담당 팀장이랑 토목 담당.

○ 예산팀장 홍경남 담당 팀장 성함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이거 꼭 찾으셔서요. 정말 행정 운영 진짜 잘하시네요. 이분 팀장님 보시기로 어때요? 아니 이거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업비를 제가 봤을 때는 절감을 한 거로 보여져요.

○ 예산팀장 홍경남 마지막 추경 때는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잔액분에 대한 감액분으로 들어오니까 많이 남긴 것도 어떻게 보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학원 위원 설계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잡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보면 상당히 알뜰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칭찬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계획을 그렇게 했더라도 웬만하면 그 잔액을 소진을 다 하는데.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이 부분은 계약이나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학원 위원 웬만하면 다 하는데 중리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반납이 됐다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설성, 율면, 창전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에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또 칭찬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저는 지금 송정3통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1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요. 상세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지 팀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로 2억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9,0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를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좀 알아봐야겠지만 보통 ……랑길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동의를 못 얻었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2억 정도 잡았으면 분명히 그 정도 근거 있게 잡았을 텐데 반쪽밖에 공사를 못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예산팀장 홍경남 사업 내용이 저도 집행 잔액이 한 절반 정도 이상 남아서 어제 그제 한번 사업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담당자 말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당초 사업 계획 자체가 좀 과하게 잡혔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뭔가 소유자 동의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지금 1억 정도 이상되는 금액이 남은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 자체가 조금 반영이 과하게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잡는 바람에 다른 쪽에서 예산을 또 못 세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의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진행하다가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만 있으면 감액하고 추경에 바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중리동, 관고동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는 관계로 다음은 403쪽 장호원읍ㆍ호법면 행정복지센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지금 그 읍면동을 보면 다 이제 삭감, 반납 식으로 들어왔고, 그중에 이제 딱 띄는 게 이제 저게 있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 여비하고 여행, 국내여비가.

○ 예산팀장 홍경남 네.

박명서 위원 이게 어떻게, 쓰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배정이 돼서 직원 할당이 됐는데 직원들이 못 간 겁니까?

○ 예산팀장 홍경남 월액여비는 이제 업무출장여비로, 국내여비로…… 이제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월액여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장복명서나 그런 부분들 개인이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를 통해서 그거를 사진 찍고 갔다 온 내용 결재 맡아서 출장비를 지급을 받아야만, 해 놔야지만 이제 월액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못 챙기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 예산팀장 홍경남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안 한번 보시면 월액여비가 많이 감액이 됐을 겁니다. 보통 올해 세운 예산보다 한 500에서 600 이상 그렇게 좀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월액여비라는 것이.

국내여비는 이제 또 주민등록 담당자들한테 대상 되는 건 국내여비로 또 편성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이제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비니까요. 이건 또 신청주의에 대한 지급 방식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바빠서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것들을 일일이 다 챙겨서 출장여비를 받는다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현실상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복명 올리고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결재를 올려서 그걸 붙여서 지급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게 분명히 갔다 와서 이제 출장비나 여비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올려서 또 합당하고 또 다른 데서 어떤 의문사항이 들어오고 막 이런 염려 때문에 안 쓴 것 같아요, 이게.

○ 예산팀장 홍경남 네.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업무상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지 또 만약에 관용차나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 차를 끌고 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유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해 줘야 되잖아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박명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그거를 물론 이렇게 뭐 나쁘게 악용을 해서 쓰면 그런 부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해서 출장도 나가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직원들이 위축이 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전화하고 뭐 출장 여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적인 면에서 강화는 하되 이분들이 보다 좀 편하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제도적인 거를 한번 우리 팀장님들 예산 세울 때 한번 읍면동장님하고 그런 부분 잘 좀 체크 좀 해 보세요, 한번.

○ 예산팀장 홍경남 여비 조례는 지금 회계과 소관으로 조례가 지금 하고 있고요.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예산팀장 홍경남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회계과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회계과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해당 내용 좀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총칙 이런 거 작성을 하시는 거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작성합니다.

임진모 위원 지금 이 책에 보시면 앞에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산총칙에 대해서 이제 써 놨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기타특별회계만 들어와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좀 빠져 있는데…….

○ 예산팀장 홍경남 공기업, 예산총칙에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구분 지어서 총칙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쪽하고 총칙 규정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을 수는 없고요.

회계별 예산 규모에는 이제 총액 대비해서 규모 자체는 각종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부 다 편성을 해 놓고요. 총칙 자체에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들어가면…….

○ 예산팀장 홍경남 네, 별도로 지금…… 네, 예산서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 그게 맞는 건가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부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임진모 위원 근데 결국은 다 이천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전체 규정인데요. 그쪽은 또 공기업 회계법 규정을 따르고 있고, 저희는 또 이제 일반 지방재정 운영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적인 부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임진모 위원 음.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준용은 하고 있지만.

임진모 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총칙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져서 나오는 게 맞는 거란 말씀이시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아까 그 연장선으로, 연장으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그 삭감했던 이유, 구체적인. 제가 볼 때는 잔액이 좀 남은 것 같거든요. 그죠?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세하게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모가면이랑 우리 저기 중리동.

○ 예산팀장 홍경남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비 잔액에 대한 부분, 아까 뭐 임진모 위원이 말한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런 거 말고 그 사업비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유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잔액 부분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의 어떤 설계 부분에서부터 미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 예산팀장 홍경남 이 부분은 금액을 보면 거의 낙찰차액…….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 예산팀장 홍경남 부분입니다. 보통 87% 정도로 입찰이, 참가가 되니까요.

서학원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14개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서학원 위원 근데도 이제 그 대표적으로 모가랑 이게 뭐 전 대도, 계속 7대 때 봤지만 이렇게 반납을 한 적이 없어요, 잔액 비율을.

그러니까 이런 비율은 솔직히 예산팀에서도 이 반납에 대해서 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진보다는 이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 예산팀장 홍경남 저희는 마지막 추경 때는 가급적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라고 공문상으로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액이 돼서 좀 들어왔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자꾸 막판에 뭐 남은 예산 가지고 어차피 통……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반납을 하는 거로…….

○ 예산팀장 홍경남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보통신담당관

(13시52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현녀 정보통신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체 예산은 87억 3,304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3,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영상정보 관리입니다. 방범용 및 번호인식용 CCTV 전용회선 요금으로 3,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17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이제 사용료를 내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임진모 위원 이게 뭐 KT나 이런 쪽에다 내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임진모 위원 그러면은 이 우리 회선 수가 정해져 있고 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정확한 예산이 예측이 될 건데 중간에 우리가 회선 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용료가 변경이 돼서…….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아닙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그 CCTV 방범…… CCTV 그 망을…….

임진모 위원 자가망…….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그 전용회선으로 사용하다가 2021년도부터는 자가통신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전용회선 숫자를 이제 감소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지 않게 예측을 못 해서…….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예측했던 만큼 전용을…… 아, 그러니까 자가망을 설치를 덜 해서 전용망을 더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지금 자가통신망으로다 하는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전용회선 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임진모 위원 제가 말씀 듣기로는 자가통신망에 대한 공사가 좀 늦어져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더 내는,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내게 됐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맞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임진모 위원 공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웃음)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저도 그 번호인식용 CCTV 전용회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번호인식용 CCTV를 그럼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그 부분은 대부분이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요금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음. 혹시 이 번호인식용은 차량 번호인식용 이게 맞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도로변에 설치된 겁니다.

송옥란 위원 아!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도로변에 설치……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차량 번호인식용이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송옥란 위원 여기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아…… 개인정보, 그 번호인식용에 대해서요?

송옥란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박현철 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 주무관 박현철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현철 주무관입니다.

저희 이천시는 지금 번호인식용 CCTV, 도로 방범 CCTV를 총 58개소 6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카메라 하나당 지나가는 차량의 사진을 세 커트로 찍는 그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차량의 종류라든지 특징도 저장이 되고 번호도 당연히 저장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 관제실에, 그 보안시설인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에 저장이 되고 있고 일체 개인정보는 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용회선망, 그리고 저희 카메라와 직접적으로 저희 센터와만 연결되어 있는 자가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의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라든지 운영자들에 의해서만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매일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로 USB는, 승인되지 않은 USB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출은 경찰분들이 와서 보실 때는 그런, 다 승인 절차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이제 시의 의지일 수 있고요. 시의 입장일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차량번호인식용 CCTV를 설치했다고 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사전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튼,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법 25조에 보면, 그리고 시행령 23조에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개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그런 차원으로 행정예고를 해서 이런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하셨나요?

○ 주무관 박현철 네, 저희는 저희 CCTV 설치하는 과정에 먼저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20일간 진행한 후에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시민께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주무관 박현철 네,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기관으로도 발송을 해서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예고 했던 거 며칠에 했고 의견 수렴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 주무관 박현철 네.

송옥란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시에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그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현녀 담당관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14시00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입니다. 22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5,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단체) 전승 지원 보조사업에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전승 지원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여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비 617만 3,000원을, 친환경 목재 생산 국고보조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 반환금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경제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노동자 복지증진사업에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보조사업으로 8억 16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6,68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서울 백월빌딩 무단점유에 대한 법률 용역계약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4억 6,057만 2,000원을, 도자예술마을 공중화장실 BF인증 용역비 2,477만 3,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원 환경조성 설계 및 공사비 3억 2,982만 6,000원을, 설봉서원 진출입로 보행로 조성사업비 8억 원을, 설봉공원 내 도로정비사업비 17억 2,375만 8,000원을,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0억 2,200만 9,000원을, 383쪽입니다. 무촌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억 6,498만 8,000원을, 오천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1억 6,564만 8,000원을, 신원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3억 6,492만 2,000원을,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8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 3억 6,212만 7,000원을, 산지유통종합센터 공모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비 617만 3,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국고보조비 400만 원을, 가을철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9,89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219쪽에서 22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220쪽에 전통시장 소화기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화기 지원을 하고 지금 그 관고동 전통시장 옆에 그 화장실하고 창고로 쓰는 부분 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화장실 부분에…….

김재국 위원 거기에 보면 전에 그 지원했던 20kg짜리 소화기가 많이 보관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입니다.

김재국 위원 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도 엊그제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 20kg짜리 소화기는 못 봤거든요.

김재국 위원 밖에 야외공원 있잖아요, 그 무대 왼쪽에.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아, 죄송합니다만…….

김재국 위원 그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아! 그렇습니까?

김재국 위원 제가 좀 제안을 하자고 하면 관고시장에 그 개별 점포에는 소화기가 많이 비치, 거의 비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중복 지원도 좋지만 소화기를 거기 보면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재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분말 확산 소화기라고 천장에 우주선처럼 생긴 거, 분말로 된 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김재국 위원 좀 중복 지원되는 곳들은 소화기의 종류를 좀 다른 걸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주방에 불 사용하는 곳 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김재국 위원 거기나 또 이제 보일러실 같은 데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뭐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나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좀 설치가 가능한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효율적으로 초기 진화를 하는 데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 제안을 해 보는데, 그 소화기 좀 확인하고 또 중복 소화기 지원되는 곳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소화기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에 좀 제안을 해 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이 예산을 만든 것은요. 소화기가 비치된 개별 점포는 빼고 저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미비치 된 개별 점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김재국 위원 아, 근데 그게 1,115개나 돼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게 이렇게 많다는 거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가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이 수요조사를 완료를 한 겁니다.

김재국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 없다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없었다는 것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1,115개를 조사, 파악을 한 건 좋지만 중복 그 소화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각 읍면동에도 그 사회약자나 장애인들한테 기존에 지급되는 거 보면 그 중복 지급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그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도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도 그 전통시장 소화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1,115개라고 그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개수인 것 같은데, 뭐 매장에 어떻게 분배를 하시려고 개수를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액수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하신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저희가 단체로 물품 구매를 해서 그 상가번영회에서 수요된 조사에 따라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노희 위원 음. 그러면요. 뭐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점포가 있고 뭐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개수가 많잖아요. 그 개수에 맞춰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서 외부로 나갈 확률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소화기에 어떤 이렇게 표시가 되었거나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어찌 됐건 세금으로 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게 외부로 나가서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2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림지도자 교육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취소됐나 봐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그거는…… 네, 문화예술과장 이미연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올해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보조금으로 설봉서원에 나가는 지원비인데요. 그쪽에서, 설봉서원에서 그 회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좀 어렵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감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어, 그러면 사전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 예산을 올리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이 부분을 감하고 보조금을 주는 거로 이번에 지방보조금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청자가 있어서 한 교육이었고요. 올해 교육 지원자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봉서원하고 협의한 결과 더 이상 지원자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2024년부터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조금을 주는 거로 그렇게 확정하였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저희가 사업을 예산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사업의. 네, 공공성도 좀 있어야 되고 기대효과도 있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던 상황인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그 기대효과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멈추고 이렇게 취소해서 올라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진행했고 올해 사실상 신청자가 없어서 줄였던 부분이고, 또 내년에도 이제 지방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또 기존에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받는 지도자 교육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림지도자 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목적이 뚜렷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취소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대효과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의지를 갖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사전에 뭐 설문조사나 내지는 어떤 이런 절차도 없이 일단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나서 없으면 취소하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80쪽 기업지원과부터 385쪽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명시이월에 그 공원녹지과 금액을 보면요. 국장님, 이거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이 금액이.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정확한 금액은…….

박명서 위원 대략, 과장님,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지금 몇 백억 되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400억 정도…….

박명서 위원 이것 이 공사를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금액이…… 과장님이 해 주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설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5억 중에 그 100억을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내년 4월 달이면 준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설봉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완료될 거로 보고요. 그 외 수변공원이라든가 효양공원, 무천근린공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 예산을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올해 쓴 예산이 없어요, 보면. 올해 집행률이 하나도 집행 안 된 게 상당수예요, 지금 된 것도 너무 저조하고.

지금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해 갖고 시설비에서 지금 105억인가요, 이것?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105억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예산을 105억에서 100억을 이월시키면 여태 우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그 단지 내에 그거잖아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렇죠.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여태 5억 원어치밖에 안 됐어요, 공사를?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 이거는 우리가 준공을 해야만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 거는 기성금에 대해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조기집행하고 월기성 안 떠줘요, 기성을?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기성금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주고 있죠.

박명서 위원 그런데 여태 거기 일한 게 5억 원어치밖에 안 됐어요, 지금?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나가…….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 여태 5억 원을, 몇 달을 했는데, 몇 개월을 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니, 그거를 우리가 주게 되면 자재비 정도 주는 거지 그 외 다른 거 사업에 대해서 완료도 안 됐는데 주게 되면 안 돼서 그거는…….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지금…….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완료가 되어야만 주게 되어 있어요, 공사는.

박명서 위원 아니죠. 월 기성을 뜰 수가 있죠, 월 기성을. 일한 만큼 해서 감리가 있어서 월 기성을 떠서 해야지 거기도 자재도 사고 인건비도 주지 그 많은 장비대하고 그걸 다 어떻게 유지를 해요. 이게 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2년이든 3년이든 연속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올해 예산 줬는데 여태 5억밖에 안 쓰고 거기는 공사 꽤 되고 기간도 많이 지나고 지금 주민들 불편이 말도 못하는데 여태 5억밖에 기성을 안 떴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이것 계약 내용 거기서 관할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이것?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것 저희하고 한 거죠.

박명서 위원 그것 한번, 직원분들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박명서 위원 이거 명시이월에 대한 계약한 것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박명서 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것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러냐면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 갖고 다른 부서는 일을 못 하는데 돈들은 여기 다 쟁여놓고 다른 사업은, 급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 없는 것 아시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먼저도 얘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연관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는 돈이 이월되면서 내년도 추경에 또 몇 백억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되냐고요. 돈을 항목별로 다 쪼개놔서, 일을 하지도 못 하면서 예산만 확보해서 한다는 게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도 보면 이게 사업비는 그대로 있어요, 다 받은 게. 그렇죠? 이월이 몇 가지가 지금 걷기 좋은 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도자산업 활성화 해 갖고 유휴공간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공사가 중지, 동절기가 공사 중지가 된 게 아니고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과장님.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저희가 중지시켰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지금 아직 동절기도 아닌데 무슨 공사 중지를 벌써 하냐고요, 12월 말일자로 하는 건데.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언제 받으셨어요? 이것 추경에 받으신 거예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본예산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받으신 거예요, 이런 거?

○ 관광과장 원종오 이것은 저희 본예산에 받은 건데요.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받았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이것 설계도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요. 설계는…… .

박명서 위원 설계비 별도로 하신 거예요? 시공, 이것 공사 금액만이에요?

○ 관광과장 원종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지금 설계가 좀 늦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설계가 늦어진 사실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파헤치고 이러면 또 거기 오시는 손님들 또 거기서 도자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한 번에 파헤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사 중단을 시켰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설계는 완성이, 다 받은 거예요? 설계 준공은 된 거예요?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설계를 다 했고요. 설계…….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설계 준공은 받으셨냐고? 확정,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셨냐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도 다 되신 거예요? 여기 뭐 보상은 필요 없나?

○ 관광과장 원종오 여기 용지 보상 내용은 없고요.

박명서 위원 필요 없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거기에는 용지 보상이 필요 없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상인회 분들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을 해서 그 설계 전에 디자인을 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사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막골 도예촌이 도자예술마을에 비해서 조금 더 낙후돼 있고 이래서 저희가 광장쉼터, 포토존 이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헤치면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걸 있잖아요.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거를 해서 임의대로 해서 늦췄다 줄였다, 이거는 어차피 공사기간 중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그분들 불편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사업승인하고 다 해서 예산을 줬는데 일을 안 해. 나중에 연말 가면 다 이렇게 명시이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전 준비도 안 했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명시이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지금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돈이 없어 갖고 난리인데 여기 이월되는 돈은 몇 천억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짤 때부터 이게 잘못 짰다는 얘기지, 이게. 그거를 총 공사비를 한꺼번에 다 예산에 넣으면 안 된다는…….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속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공모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5억 받고 매칭에 의해서 시비 5억 해서 10억 갖고 하는 공사였어요, 사실은.

박명서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그런데 사실은 그 유휴공간 재생사업을 하면서 사기막골에 ‘카페거리 조성’ 이래가지고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기막골 상가 분들이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들을 저희가 사기막골 상인회랑 같이 협의를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건물이나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해 줄 수 있는데 그 운영과 운영비조차도 시에 사기막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으니 사기막골에서 그걸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도비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인회 의견 거치고 이런 절차를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도비 5억 해서 10억 가지고 하는 공사를 도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5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속사정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거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에 공모해서 10억짜리로 해서 도비 반납하고 다시 시비로 세운다는 거는, 분명히 그때 공모사업 해서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맞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 조정을.

○ 관광과장 원종오 그거는 시비 부분과…….

박명서 위원 시비 5억만 해 준 게 아니고 도비 5억 들어오고 같이 해서 우리가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사업 자체를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억짜리가 5억 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심의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비 부분 5억, 10억 총 사업에서 5억으로 줄고 또 5억 시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별도로 상인회 협의나 의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거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자료 좀 한번, 그 당시에 우리 이것 예산승인 받은 것 있죠. 사업승인 받으면서 예산 받은 것 있죠, 과장님? 그렇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일단 5억. 그렇죠? 그러면 5억을 지금 반납하신 거예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박명서 위원 네,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박명서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이게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 거니까…… .

○ 위원장 김재헌 네, 맞아요, 385까지.

임진모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명시이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그런데 완료 예정이 2025년 12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은 2024년이고 후년이 2025년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해 놓으면 그러면 2024년에는 사고이월로 넘겨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위원님,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양근린공원하고, 2025년 12월 말씀하시는 거죠?

임진모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효양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소고리 도시생태축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효양근린공원 같은 경우 30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집행을 완료할 거고요. 2025년 12월이라는 거는 효양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할 시점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30억에 대한 그 시점을 써놓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우리가 7억이 이렇게 잡혀 가지고 지금 3억을 쓰고 3억 6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70억 원이에요. 국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2025년도에 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것 표현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공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렇게 쓰게 되면 좀…….

임진모 위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넘기든지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우려돼서 한 건데요. 다음부터는 작성하실 때…….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7억은 설계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공사 사업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임진모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데 이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거는 후년 12월이라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자료 볼 때도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건데…….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기업경제과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공사비를 저희가 시에서 주고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도 제가 여쭤봤던 게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왜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보수하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을 때 적자가 났었고 기존 이용자들이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여기를 문을 닫게 되면 이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를 주고 하면서 이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도급업체 과업지시 불이행 등 과업지연으로 다시 이월된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벌써 2년이 넘게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기다렸던 이 민원인과 이용자들은 그러면 벌써 다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기존에 이거를 만든 이유가 그들을 위한 거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공사만 하고 마무리도 안 되고 저희 시비는 들어가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도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것 공사를 완료할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 영조물이 근로자 복지라는 측면, 또 이 수영장은 요새 생존수영 그래서 생활권에 있는 시내권에 가까운, 호법은 좀 멀리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층이 많이 증폭되고 그래서 수영장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 건물 자체에 대한 노후성도 있었고, 뭐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이 기능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계가 약간 방수 문제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아서 기존에 이 지역 일신건축이라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 연기를 줘서 외부 아웃소싱이라도 우리가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것을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항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그것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구체적인 사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들 수도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 설계, 이건 저희가 시공 파트하고 설계하고 나눠놓은 이유는 요새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해 갖고 시공까지 같이 집어넣으면 누가 봐도 설계도 안 끝난 걸 공사 예산까지 잡혀 있으면 이게 집행도 안 될 걸 예산만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분리해서 놨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공사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세운 예산 자체가 1억인데 계속해서 예산이 든다고 하면 처음에 그 예산에 한해서 하기로 했는데 계속 들게 되면요,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 줘서 할 의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것 1억이라는 금원은 설계를 위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요. 불용액 1,500 남은 것도 지금 이게 입찰차액 남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3,400을 이미 선집행을 해 줬어요, 착수금 내지는 조기집행도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은 픽스가 된 겁니다. 더 추가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것 조속하게 하시고 또 계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김재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문화예술과 151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이 있어요. 그 월전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기정액은 1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 임대료가 많이 줄었죠, 서울이랑 이천이랑.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서학원 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이미연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건 예상해서 세운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근거해서 산출했을 때 나왔던 이 금액이 1억 4,100으로 임대료가 나갔기 때문에 아예 확정을 지으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은 1억 8,000으로 정했다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예상했던 금액입니다.

서학원 위원 서울도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표준하고 공시지가를 갖고 실제적으로 산출을 한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작게 나온 부분 맞습니다.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예상액을 더 상향을 했어요, 조금 한 1억 1,500 정도.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보통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고 매년 저희가 임대료는 따로 그때그때 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게 지금 다른 곳들은 변동 사항이 없는데 거기는 기존 계약대로 가는 건지는 제가 다른 과라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그런 룰로 올해 재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럼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지금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천에 시립 월전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료를 계약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3년을 하더라도 매년 산정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치를 잡지 못했다는 그런 미스가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다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계약 조건이 그게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서학원 위원 일반적인 룰인가요? 그게 룰이? 국장님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보통 일반적으로 카페 3년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계약은 하되 그때그때 1년 단위로 임대료는 계약하는 걸로…….

서학원 위원 월전만 그런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월전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근데 저희 아트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트홀도 그렇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서학원 위원 그럼 문화예술 쪽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아무튼 계약서 좀 한번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24쪽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여기 보면 4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이거 2020년에 경관녹지 롯데아울렛의 경관녹지가 집중호우를 받아서 피해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 4만 원을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 이 4만 원이 이자인 거죠, 이자?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 그때 당시에 그거가 착오가 좀 생겨서 계산상의 아마 그거를 4만 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게 된 건데…….

송옥란 위원 요 반납금을 국고 반납금을 반납 안 하신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자가 발생된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이자가 아니고, 그때 아마 그게 이제 저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잘못 계상을 해가지고 4만 원을 아마 계상을 못 해가지고 한 건데 이번에 그래서 4만 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은 확보는 했는데, 국비를 반납을 안 하신 거야. 그러셔서 그 국비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됐다고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건 설명을 별도로 다 드려야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4만 원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 국비를 반납 안 한 이유도 지금 설명 못 하시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제가 이제 보고받기는요. 이거를 그때 저기를 참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한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정확히 다시 파악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자라고 하면 이게 4만 원이니까 정말 다행이지 제때 처리가 안 되거나 이래서 또 국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데 큰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그것 자료도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부터.

김재국 위원 월전미술관 임대 사용료가 저희가 임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수입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수입들어 오는 거요?

김재국 위원 삼청동.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삼청동. 우리은행.

김재국 위원 아, 우리은행.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약간 이쪽에 4층 부분이 있고 약간 오른편으로 미술관이 있으면서 아래층에.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니. 지급을 하는 게……. 이건 수입입니다.

김재국 위원 수입?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우리은행이 임대 저희한테 임대해서 내는 사유,

김재국 위원 수입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김재국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설명하신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실 때 거기서 주요 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에 연체 이자로 나와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추경에 확보했다가.

김재국 위원 예산 확보했으나,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지급을 안 해가지고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김재국 위원 미반납 연체 이자 발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김재국 위원 이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사업 설명서 책에는 다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다시 설명할 게 아니라 여기는 연체이자 4만…… 금액이 국고보조금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또 사업량 내용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미반납하여 연체이자 발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맞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아까 소화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15개면 전체 관고동 상인회 전체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죠?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아니, 여기는 전통시장 3개하고요. 저희가 상점가로 등록된 6개. 전부 해당이…….

김재국 위원 요즘은 그 소화기가 빨간색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 지급하는 거는 좀 도색을 다른 걸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복되는 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2025년 그 색깔을 좀 변경을 해서 정말 2024년도에 상가에 그게 지급이 됐는지 색깔로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소화기는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 무대 옆에 있는 거.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저는 관광과 쪽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우리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도자전집을 우리가 처음에는 크게 계획을 잡았다가 좀 축소가 됐거든요.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그때 한국도자전집에서 그 방향을 이천도자전집으로 바꿨고요. 그때 한국도자전집 예산이 한 15억 내외 정도 됐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을 좀 깎고 한 5억 정도 갖고 이천도자전집을 해서 두 달 전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서 책 다 납품받고 그다음에 납품받기 전에는 저희가 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도자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한테 검수단을 좀 저희가 좀 꾸려서 그게 검사해서 마무리를 저희가 시킨 상태입니다.

임진모 위원 잘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14시45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7억 918만 원에서 2,260만 원이 감액된 6억 8,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공고료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 제조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기본 여비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허가과 사항입니다. 업무추진 기본 여비 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53억 2,341만 2,000원에서 3,456만 원이 감액된 52억 8,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적기준점 조사 및 기준점 측량 60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제작비용 260만 원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 인건비 116만 3,000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바른땅 시스템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 1,69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액 110억 2,780만 2,000원에서 10억 223만 9,000원 증액된 120억 3,0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10억 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8만 5,000원과 이자발생액 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까지 계속 설명드리는 거죠. 도시주택국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비 3,8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39쪽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8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명시이월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쪽에서 387쪽 사항입니다. 2023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5억 3,62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선정지 대상 단지 사업 공기 부족으로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비보조금 1,343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7쪽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보조사업자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229쪽에서 234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이 사업설명서 상에 보면요. 15만 원씩 15명에 1회 해서 22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팀 조정 금액으로 22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5만 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원래는,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참석 수당이 15만 원인데요. 지금 이 예산 조정 결과 220만 원으로 계상을 하는데 실제로 14명이 참석하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정 금액에서 감액 계상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진모 위원 14명이 참석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영재 아직은 12월분이 한 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우리가 15명이 참석할 거를 추정을 한 건데 예산팀하고 조정했을 때 5만 원을 감액 계상한 거라 그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323쪽에서 3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35쪽에서 33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86쪽부터 38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제가 이거 좀 질문을 좀 놓쳤는데요. 사업설명서의 25쪽에 보시면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국도비 예산 내시 변경 통보가 있는데 저는 예산에서 우리가 변경된 이유가 국비, 도비, 비율이 변경이 돼서 변경됐다가 올라온 게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경기도 전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 줄 알았더니 공문에 보면 이천시는 국비, 도비, 시비 비중이 80대 10대 10이고 다른 수원시나 여기 다른 안양시 이런 데는 국비가 90% 되는 데도 있고 시비는 3% 밖에 안 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엄태성입니다.

우선 사업비가 변경된 거는 주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이 변경된 거고요. 또 작년에는 보상 대상이 중위소득 46%였는데 올해 47%로 늘면서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또 공문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 시군의 사회복지 금액이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렇게 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평이나 여주, 과천 이런 데처럼 사회복지 비율이 낮은 데는 이 부담 비율이 90대 7대 3에서 80대 10대 10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임진모 위원 사회복지 비율이 낮은 데라는 말씀이.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사회복지예산이.

임진모 위원 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작으면,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서 그 비율을 따져서 우리 이천시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이런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80대 10대 1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그런데 이게 시골이나 이런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증가하지만 사회부담 예산이 감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일단, 저는 생각이 수원시나 성남시는 잘 산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담이 더 내야 되지 않나 이런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수원이나 성남이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더 많다. 취약계층이 더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아, 그럴 수가 있죠.

임진모 위원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바뀔 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339쪽입니다. 이번에 그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금에서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안정화 자금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금의 흐름이나 내지는 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특별회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폐지되거나 내지는 이런 거는 절차에 맞춰서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386쪽 보시면은 주택과 소관에 4,500만 원을 이제 이월을 했어요.

근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그 아미리 쪽 현대7차에서 사업을 포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갈산우성아파트 도장공사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9월 25일날 이제 선정이 돼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도장, 그냥 그 차선 도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엄태성입니다.

서학원 위원 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이건 외부 도색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9월 25일날 선정 결과가 공고돼서 그게 공고는 됐지만 그 이후로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이게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뭐 통장도 만들고 뭐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달 이내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한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죠?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서학원 위원 동절기 이런 내용보다는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복지국…… 아,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은 4,792억 9,0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4,744억 480만 5,000원 대비 1.04%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4.1%, 기타특별회계의 12.3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96억 9,218만 8,000원에서 13억 9,546만 3,000원이 증액된 410억 8,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에 13억 5,375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7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1,529만 7,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69만 4,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에 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6,6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 반환금 1억 7,1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798억 1,796만 원에서 11억 3,210만 원이 증액된 1,809억 5,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1억 2,65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1억 1,4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2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1,950만 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보조에 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3억 7,9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2억 1,503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에 2,468만 7,000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540만 원,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3,4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71억 9,676만 원에서 23억 6,760만 8,000원이 증액된 895억 6,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억 9,402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3,5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9,37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에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일일터 종사자 정규직 처우개선비 지원에 2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45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국공립 법인)에 37억 6,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원 교직원 인건비(영아 전담 등)에 2,5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2,196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4억 2,8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연장 전담 보육교사 포함)에 1억 1,144만 2,000원을, 대체교사 인건비에 1,07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7,516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추가)에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운영에 7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 2억 7,32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6억 5,0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2,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에 2억 1,7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5억 24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1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72억 4,954만 6,000원에서 7,281만 4,000원이 증액된 473억 2,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에 1,760만 6,000원,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에 1,0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억 4,6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증감액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5,76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에 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에 증감액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증감액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7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증감액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비에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4,3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77억 9,960만 3,000원에서 1,176만 8,000원이 증액된 478억 1,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1,293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운영에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에 27만 9,000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4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77억 6,430만 1,000원에서 1억 5,014만 4,000원이 증액된 579억 1,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사업에 750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1,224만 원, 주차장 설치 공사에 2,448만 9,000원을,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3억 2,12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에 5억 4,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2억 6,6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2억 6,6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반환금으로 2,2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복지환경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70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여성보육과 국공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1억 3,814만 4,000원을, 청년아동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청년아동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시설비 3억 원을,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 1,000만 원을,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에 481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야생조류 예찰 및 출입통제소 근무에 941만 1,000원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255억 8,250만 원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7,8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복지환경국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83쪽에서 노인장애인과 192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여성보육과 193쪽에서 청년아동과 2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 200페이지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6,900만 원을 다 반납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반납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드려도 될까요?

박노희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여성보육과장에게) 반환금 쪽 말씀하시는 거…….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자료 확인)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반납금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지요?

박노희 위원 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 아직 그럼 내용을 모르시는 거세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총액이 이렇게 돼서 그대로 반납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예산액에서 나머지를 반납하신 건지 좀 확인 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청년일자리에 청년 내고장 리더십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 내역을 보면은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집행 절차가 완전히 다 똑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연도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름을 맞춰서 아마 응모사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체가 5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결국은 이제 대상자는 거의 똑같은 건데…….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뭐 중복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임진모 위원 여기 되신 분은 저쪽은 안 될 거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반납금을 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폐쇄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아동과…….

박준하 위원 아! 여성가족과인가요? 지금.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여성가족과고요.

박준하 위원 청년아동과에 반납금…….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청년아동과에…….

박준하 위원 지금 아닌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자료 확인)

박준하 위원 네, 청년아동과에 반환금 부분을 보고 있는데, 210페이지…….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자료 확인) 207쪽이요?

박준하 위원 210페이지…….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210페이지에…….

박준하 위원 네, 가장 아래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요?

박준하 위원 네. 근데 이게 272만 원이 도비가 반환되게 되는데요. 이게 사유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박준하 위원 그래서 14개 지역 중에 어디가 폐업됐는지 궁금해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드릴까요?

박준하 위원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장성지역아동센터입니다.

박준하 위원 장성이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박준하 위원 그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위치가 부발 쪽에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부발 장성이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그 59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그 한부모가족이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준위가 있겠네요. 그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소득이 지금 보면 한부모가정을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소득수준이 다 틀리겠네요? 그럼.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고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송옥란 위원 아! 국적을 갖고 있으면…….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외국인 부모래도 가능하단 얘기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 조손가정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조손가정, 네.

송옥란 위원 네. 조손가정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친권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송옥란 위원 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실제 법률상으로 부모가 있지마는 행방불명이거나 여튼 실제 아이를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부모가 있어도 그 조부모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 어떤 절차가 있나요? 뭐 포기…….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사실확인 조사를 합니다.

송옥란 위원 사실확인 조사를 해서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금 보면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신청률 및 실집행액에 의해서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를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근데 이 특성상 이분들이 나서서 신청하는 데에 문제는 없나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보통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그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개중에 뭐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는 걸 꺼려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러는 데 제한은 없어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본인들이 인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자립에 도움이 되니까 인지하는 분들은 신청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마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한부모가족, 특히나 이 청소년 모자나 청소년 부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 24세…….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24세 이하.

송옥란 위원 24세 이하인 거죠?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 챙기거나 내지는 이럴 그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이거를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해 가지고 205페이지에 ‘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비, 도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자료 확인)

임진모 위원 205페이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해서 ‘도 직접 지원’.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옛날에는 이천시에 없었었어요. 광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서 저희가 그걸 돈을 줬던 부분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지금은 11월달엔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도 직접 지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임진모 위원 음. 그러니까 제목을 변경을 못 한 거…….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웃음) 네, 11월 달 자체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업설명서상에는 시비가 100% 들어간다고 이제 표시가 돼 있어서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그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07쪽에 보시면…….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207페이지요?

임진모 위원 207, 네. 이제 우리가 시 예산 2억을 세웠다가 이제 ‘조’라고 돼 있는데 조정교부금이겠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3억.

임진모 위원 네,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3억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거는 교부금을 받으신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목 옆에 보면은 기존 기준보조율에 보면은 이제 시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가 아닌지 해서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리모델링비 이거 24…… 이 사업 자체가 시 자체사업이에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시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2억을 세워 놨다가 다시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 가지고…….

임진모 위원 그렇죠,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2억은 삭감하고 저희가 3억을 다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표현하는 거를 그냥 전에 시 100%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변경이 되면 여기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내려오게 되면 시비처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그 2억은 시비 자체를 원래 세웠던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이건.

임진모 위원 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좀 대답이 좀 그런가요? (웃음)

임진모 위원 (웃음) 아,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환경보호과 212쪽에서 자원순환과 2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216쪽에 보면은 반환금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폐기물 재해복구비 5억 1,4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해 가지고 1,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020년도 거를 지금 반환하는 이유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장에 넣어서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과장님, 답변 좀…….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예산은 저희가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5,100t으로 각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해 처리하니까 3,908t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산하는 게 늦어 가지고 현재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노희 위원 정산이 늦어서 지금 반납을 하신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박노희 위원 이렇게 늦게 해도, 반납해도 상관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환경부에서 정산 부분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원래 총예산은 얼마였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총예산은 국비가 9억 8,00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은 4억 6,588만 4,000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1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6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376쪽 노인장애인과부터 379쪽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379쪽에 국장님,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있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이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박명서 위원 290억인데 현대는 지금 1대도 출고가 안 됐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니, 일부는 출고가 됐는데 수소버스가 제작이 안 되다 보니까 73대 정도가 아직 저희가 버스 출고가 안 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1대당 보조금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이 우리가 충전소가 있나요, 우리 이천에?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서 위원 그런데 아직 현재는 없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1월에서 2월 정도 되면 대흥리 그쪽은 아마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전사 것도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으면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가 이 버스가 60대인가요, 이게 60대? 몇 대죠, 이게? 그거로 해서 우리가 어디다 지원해 줄 계획이죠, 이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8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명서 위원 80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자세한 거는 저희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박명서 위원 네, 그러시죠. 과장님이 하시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소버스는 80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이닉스 전세 통근버스 운송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면 이천시민 그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지 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출퇴근 버스를 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그러니까 관내 운행되는 통근버스입니다. 출퇴근 버스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에 출근하시는 분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버스, 전세버스 그 얘기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 번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충전도 힘들고 한 번 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만 종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중간에 시간 날 때 이게 외부 관광도 가고 그러는데 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아, 아직 이제…….

박명서 위원 이게 보통…… 과장님, 한 번 채우면 몇 ㎞ 정도 갈까요, 이게 대략? 연비로 봤을 때.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600㎞ 정도 가능합니다.

박명서 위원 600㎞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완충하면요.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실사.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나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ESG 경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이게 차당 가격이 고가입니다. 한 6억 3,000이 되는데요. 이게 보조금이 한 3억 5,000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맞물려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충전소는 대흥리하고 덕평휴게소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막상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자동차 출고가격이 2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현재 출고되는 차량 가격이.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일반 경유차가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넉넉잡고 옵션 해도 한 3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도 한 6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줘도 그분들이, 사용자들의 사실 자부담이…….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자부담은 한 2억 정도 드십니다.

박명서 위원 2억 정도예요, 자부담이?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래서 일반 경유차 구입비 정도 조금, 그 정도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선호도 조사 잘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그분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걸랑요. 했는데 이게 아직 초기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서 충전소 부분,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만약에 고장이 나 갖고 AS를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80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박명서 위원 현재 보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생산적으로 출고가격을…… 그런데 어차피 국비도 다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국비가?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교부 다 받은 상태고요. 이게 금년에 저희가 80대를 계획했는데 내년에는 경기도에 전체 물량이 한 80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확보한 게 한 8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박명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이 계속, 거기는 또 국비가 있으니까 또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시겠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올해 이게 이월되는 이유는 지금 현대차에서 이 전세버스에 대한 출고가 올해 5월에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 생산량 확보가 확충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충이 내년 1, 2월에는 되기 때문에 저희 이 80대도 내년 상반기에는 다 소진이, 그러니까 출고가 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내버스는 안 가고 일단 하이닉스 출퇴근 하는 거기…….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통근버스, 전세버스.

박명서 위원 네, 거기로만…… 하이닉스만 속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업도 속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지금 일단 이 물량은 하이닉스 통근버스입니다.

박명서 위원 하이닉스만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수조사도 다 하신 거예요? 그분들하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전체 운행되는 대수는 한 160대인데요. 지금 긴급히 할 것만 일단 확보한 겁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전반적인 것 하는 건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계속비사업 411쪽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계속비사업 420쪽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이것 같이 하면서 저희가 세입도 한 번 여쭤볼게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상당히 세입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기정 대비 많이 세입이 줄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기금도 광주, 여주, 양평 같은 데도, 양평은 조금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줄었나요?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그럴 예상을 하고 계세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쓰레기 반입량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또 각 시군마다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의 환경파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있게 되면 쓰레기가 조금 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쓰레기가 늘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보면 운영비 및 주변영향지역 기금이 줄었는데 이거는 쓰레기 반입량을 적게 반입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계속비 쪽에서 계속비랑 연관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역을, 우리가 증설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증설하는데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코로나 시국에는 쓰레기양이, 반입이 많았었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다가 코로나 시국이 끝나니까 작년, 올해는 제가 보기로는 세입 부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 광역에 참가했던 주변 도시에서도 기금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기존에 각 시군별로 본인의 할당량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동부권 관련돼서는 저희가 885억에서 1,096억으로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50%는 국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다가 사업비 조정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주에서도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면 광주에서 들어오는, 빠져 나갈 테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광주 거는 기존의 거는 들어오고요.

서학원 위원 그 증설되는 부분…… .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증설 부분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주는 빠집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대로 하면 광주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겠네요, 반입되는 게?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기존 부분은 들어오고요. 그리고 증설하는 부분이 200t의 물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t은 하남이나 여주나 양평, 저희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또 지원해 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운영비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반입물량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그거는 내년도에 일단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학원 위원 그렇죠. 가봐야 되겠지만…… .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예상대로라고 그러면 줄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본예산에도 기정 대비 2023년도를 예상해서 위탁운영비를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삭감 없이 그냥 기존 대비 가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씩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전체적인 수입은 주는데 운영비는 기존대로 나간다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추후 2025년도 예산에는, 2025년도가 상당히 지금 저는 고비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내년에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쓰레기 반입도 지금 물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과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민하셔서 아마 추계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청년아동과 아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것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1개소가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운영비나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혹시 여기 부발읍 장성 지역아동센터가 지금은 폐쇄됐으면 어떻게 폐업을 잘 했는지, 그동안 정산은 잘 됐는지, 들어간 물품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마무리는 잘 됐는지 그런 증빙자료를 받아봤으면 한다는 것 하나랑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페이지수 말씀해 주시면…… .

박준하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라서요, 잠시만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박준하 위원 자원순환과에 가로청소사업 여기를 보니까 환경공무직 대기실이 저기 동파 있는 데 거기 사무실인가 봐요. 거기가 휴게실이나 대기실 그런 곳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자원순환과 조경희입니다.

네, 거기 대기실입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600만 원을 들여서 안마기 2대를 사드리는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박준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량 밑에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환경미화원 독감예방접종, 폐렴구균예방접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단체협약 12조 이 협약을 좀 받아봤으면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 건지, 또 다른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신체 노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청소 노동자나 아니면 급식 노동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거면 다른 데도 확대를 해서 다들 공평하게 지원을 했으면 해 가지고요. 그것 한번 협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죄송한데 혹시 추가 보고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헌 종 쳤으니까 나중에 서면 보고하시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나중에 저희가 개별로…….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임진모박준하김재국

박노희박명서서학원송옥란

○ 출석공무원(19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복지환경국장전희숙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정보통신담당관우현녀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순환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 기타 참석자(3인)

예산팀장홍경남

주택행정팀장엄태성

주무관박현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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