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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1일부터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받게 되는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제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할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이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서에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의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0년 11월 19일까지 24일 동안 사전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개진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난방 및 마을공동영농시설에 무상공급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소각열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난방 및 마을공동영농시설에 무상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개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판매소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왔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 소각열의 이용에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에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난방 및 공동영농시설에도 난방열을 무상공급하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이나 조례 개정 전에 주민의 난방 및 공동영농시설에 소각열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상으로 볼 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8쪽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제4조에 보면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관련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담배소매인조합 이런 데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담배소매인조합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에 이 업무를 의뢰했을 때 시청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객관성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이게 저희가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기 이전에는 기존적으로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이것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에 이것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또한 그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9개 시․군이 입법예고를 하거나 의결이 되었고, 전국에 53% 정도가 전부다가 다 이게 지금 한 사항입니다. 아, 67%가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분들이 해 오면서 별다른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현지실사를 나가가지고 재조사를 해서라도 그것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종철 위원 과거에 그쪽에서 하던 것을 시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은 것이 언제쯤부터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2010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다시.

정종철 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공무원들이 했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그 전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소매인조합에서 했었고요.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조례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위탁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614개소의 담배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현재 614개소인데,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정종철 위원 연간? 연간 몇?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지금 지정되어 있는 판매업소가 614개소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614개소인데요, 지금 1년에 증가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증가되는 숫자는 보면 월 한 5건 이상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정종철 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요. 1년에 월 5건 정도이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업무를 하기에 곤란한 게 뭐가 있어요? 왜 곤란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곤란한 것보다도 제4조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사항은 기존적으로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에서도 별 문제는 없었고, 또 사실조사를 나가게 되면 거리를 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두 사람씩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고 또 신규로 하는 데 나가서 봤을 적에는 그 인근에 있는 담배, 기존으로 있는 담배판매소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 같은 데에는 이렇게 금방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다닌 데가, 다 허가를 내준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람씩 나가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위탁비용이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나 예산상에 좀 어떤 불필요한 것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 위탁을 주었을 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비용은 안 줍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하지요? 비용도 못 받고 위탁비도 안 받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아마 그런 사항 같아요. 내부적으로. 담배소매인조합이라는 데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가입비도 받고 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조합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원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 분들이 해야지만 이게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이유라면 그 담배소매인조합인가 거기에 회원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맥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도 인력이나 예산이 시간 같은 것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 분들도 회원 확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양쪽에 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철 위원 회원 확보야 그 단체에서 자기들 능력껏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탁비용이라든가 거기서 제반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적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다든가 그래도 그것은 저희한테 책임을 안 묻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인원에 대한 그런 것은 안 들이고 또 그 분들은 자기들 회원 확보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면 협약의 체결의 내용 중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범위라든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6조제4항에 보면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 제5조제2항에 보면 목적부터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것은 협약체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별도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이 제5조제2항을 가지고서 협약체결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제6조제1항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분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나요? 제6조제1항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협약에 우선적으로 협약에 해지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었을 적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랬을 적에는 그런 것을 조합 측에서 부담하거나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조례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뢰한다, 위탁한다, 뭐 그런 식으로만 이제 그렇게 크게 보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이게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고요.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기도 보면 지금 제8조제1항에 보시면요. 의뢰받은 관련 기관, 이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또 의뢰받은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럴 적에는 저희가 그 협약도 해지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단순히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신청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목적 외 사용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냥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뿐이냐, 아니면 다른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냥 하다가 너희들 잘못하면 그냥 해지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요.

정종철 위원 그 순간만 가지고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실조사를 해도 그것은 저희한테 사실조사를 해서 하면 시장․군수가 그것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은 이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으로 쭉 거기서 해 왔기 때문에, 여태껏 해 왔는데 그 사람들도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그동안은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할 때 여비가 안 나갔었나요? 우리 시에서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비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김문자 위원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에서 사실조사할 때 2만 원이라든가 그런 여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지원근거까지도 만드느라고,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여비가, 우리 위탁비가 안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 공무원이 했을 때 여비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례안에서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히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제4조제1항제3호에 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탁기관이 전문성이나 그런 어떤 객관성이 정말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사실은 걱정스럽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누가 보든 간에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지금 제4조제2항에도 보면 우리가 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및 기술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담배판매소가 이천시에 614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업소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지 그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영업소 간 거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0m요.

김문자 위원 50m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직선거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재는 것인가요? 도로를 접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그게 직선거리일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일 경우에도 있고 그런데 그 재는 방법은 시행 그 법에도.

김문자 위원 규칙에, 규칙.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저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행규칙에.

김문자 위원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마 그 거리 때문에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그런 분쟁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혹시 있었나요? 거리 때문에, 영업소 간의 거리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최근에 사음동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를 갖다가 50m 재어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를 갖다가 거쳐서 그 거리를 환산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민원관계가 불미스러웠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사음동입니다.

김문자 위원 해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그러니까 직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직선거리는 50m가 안 되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50m가 넘어가지고 민원처리를 못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알기에도 그 거리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 조례내용이 거의 그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소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담배판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아니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김문자 위원 우리 담배소비세가 작년 2010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도 한번쯤 해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담배는 몸에 해롭지만 이천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사음동 것에 대한 것은요. 사실 거리 분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지, 저희가 그 인ㆍ허가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사실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삽입을 잘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허가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조합에서 하고 있었지요? 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614개 점포 중에 회원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담배소매인조합인가요? 거기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거기에 대한 회원 가입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회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나요? 그것 하면서. 의무화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회원 가입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종철 위원 시에서는 그것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담배소매인조합은 회원 확보 차원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사람들이 그 쪽에서 봤을 때 그런 인ㆍ허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회원조합으로 안 했을 때에는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 사실조사만 해서 하면 인ㆍ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 하실 때 그런 회원확보 차원에서 그쪽에 업무이관을 한다고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그럴 것이다 라는 거지.

정종철 위원 인ㆍ허가 과정은 거기에 그쪽 회원 가입하고 안하고는 점포주의 마음인데 그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자율권에 어떤 침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강제조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인ㆍ허가를 내주는 데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사실조사만 하는 거지 인ㆍ허가는 시장ㆍ군수가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55쪽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들어가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오타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별로 많지도 않은 조례 개정을 가지고 그래 오타를 내셨어, 그리고 또 소각장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2008년도에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또 하우스단지에 소각열이 공급이 된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언제부터 됐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화훼단지는 2010년 4월부터 운영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08년이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열 공급이 된 것은 작년 4월입니다.

이광희 위원 주민들한테 작년부터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광희 위원 조례 개정없이 주민들한테, 그 분들한테는 사용료 안 받았지요? 현재까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안 받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공급을 한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작년 한 해.

이광희 위원 조례 개정없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광희 위원 이래도 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리 이게 조례가 먼저 개정 됐어야 하는 건데 안 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어차피 소각장 열을 활용한 주민지원 약속은 소각장이 서기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지, 법적 근거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큰 착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적극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어제도 보건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조례를 갖고 올라오셨는데 사실 그런 답변은 만날 죄송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례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저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이번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난방은 해 주는 거지요? 난방.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가구 난방입니다.

임영길 위원 가구 난방, 대략 몇 세대나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약 50세대 정도 됩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영농에 대해서는 공동영농시설에만 지금 해 주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주민난방은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개별 영농시설에는 공급할 의향은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유상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영길 위원 어떤 거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

임영길 위원 유상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럼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주민에 대한 난방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그 난방을 따 가지고 영농시설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개인의 영농시설이요?

임영길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안 되지요.

임영길 위원 아니, 안되는 것이 아니라 따들어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한할 근거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그것은 당연히 제한을 해야지요.

임영길 위원 우리 생각은 주민의 난방은 무상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공급 됐을 경우에 그 주택이라든가 지금 개인의 주택에다가는 난방시설을 무상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주택이 어디냐 하면 하우스 옆에 있어요. 그러면 난방시설은 무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한번 실례를 들어봅시다. 전기료 같은 경우에 농업용이 있으면 가정에다 씁니다. 많은 양을 써도 농업용이기 때문에 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무상이라고. 이게. 그런데 영농시설에는 공동으로 시설 외에는 개별적으로 안 넣어 준다고 하지만 그 주택이 하우스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가지고 하우스에다 대면 하우스 다 쓰게 된다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예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해야지 앞으로 할 시설에다 다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도 사실대로 조사해서 난방, 사실 주민의 난방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안들어 가지. 영농시설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우스 옆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것 좀 잘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것. 제가 볼 때에는 그럴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우스단지에는 겨울에 쓰는 영농시설이 지금 여기에는 공동영농시설 화훼단지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는 화훼단지 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화훼를 하면서 겨울에 난방을 써야 될 하우스단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유용해서 난방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물려야 되는 거지요. 비용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규모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는 것은 설령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평에 많이 어긋날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그것을 쓰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난방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하우스 옆에 주택에는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하우스가 있는 데 거기에다 안 댈 것 같냐고요. 당연히 집어넣는다고요. 나 같아도. 그것 좀 한번, 우려와 기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것 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공동시설에 난방을 무상공급하는 데 지금 현재 시설 배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나요? 각 가정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 마을 우리가 주민지원기금 100억 원 지원 중에서 29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지원기금으로 관로를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각 마을 가정마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데 100% 다 된 것은 아니고요. 마을 중에서 가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군데 제외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에서 별도의 난방비를 지원해서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배관을 왜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각 가정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무상으로 지역주민한테 공급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는 홍보효과를 기대했던 거지요.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 조례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배관을 다 깔아 놓았으면 조례가 그 당시에 제정이 되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건데요. 그게 소각장이 설치되고 나서 그 후에 주민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다가 향후에 화훼단지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게 소각장 운영보다는 훨씬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추가적인 배관이 연결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공급하려면 배관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만약 원한다면 마을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마을에 있는 주민지원기금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도 확보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도 확보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반입료의 우리 시는 10% 다른 4개 시ㆍ군은 20%를 가산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년에 6억 원에서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조성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열이 5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50가구가 각 가가호호로 가고 공동영농시설에 가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열을 한전에 팔고 아무튼, 어쨌든 돈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가정으로 빠져나가는 그 열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화훼단지까지 포함해서 1년에 약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화훼단지 하고 50가구에서 다 연결했을 때 5,000만 원이 수입에서 빠져 나가는 거네요. 전체 이천시 수입에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천시 수입이 아니라 5개 시ㆍ군의 수입에서 빠져 나가는.

정종철 위원 어쨌든 그 시설에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지요. 만약 받으면 5개 시ㆍ군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4,000만 원이.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 수반 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입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5,000만 원이 되든 5개 시ㆍ군에서 하든 다만 1,00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되는데.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손실을 보는 거지요. 자치단체에서는.

정종철 위원 지금 화훼단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화훼단지나 다른 영농시설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요. 그런 준비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직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화훼단지나 또 열이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때도 계속 지원되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유상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동영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는 화훼단지만 해당되는 거고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말고 차후에라도 마을 공동으로 어떠한 시설을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할려고 하면 그때도 지원이 되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앞으로 계속.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공동영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든 세 농가든 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는 아니고요. 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금에 있는 영농시설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정종철 위원 또 걱정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주민들이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떠한 공동시설을 활용해서 공동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이 필요할 때에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마을 전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상공급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과장님도 나름대로 아마 판단하셨겠지만 넘치게 쓰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쉽게 얘기해서 무상 공급을 안할 때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어가면 한번 따져볼 필요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 들어갑니다. 무상은 좋은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낭비 소지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이광희 위원 너무 낭비성이 상당히 많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강제성은 없지만 주민들한테 하셔 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덧붙여 아까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열 이용을 활용한 주변지역에 하우스단지가 되면 공급하겠다 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들. 단지 그게 그 주민들은 무상이지만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그 인근 지역에 된다고 하면 80% 한다든가, 70%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주변에 모가면이라든가 마장면이라든가, 호법면 다른 지역에라도 사용을 한다면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을 DC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우스 하는 데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자원관리과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조례는 사실 이천시의 법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좀 조례를 올릴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오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010년이 2011년으로 된 것은 글씨 하나 틀린 거지만 사실상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엄청 큰 차이에요. 이것. 은행에서 1이, 0이 하나 더 붙음으로 큰 액수가 차이 나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꼭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조례도 신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고생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자료 5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확대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의2에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허용하며, 안 제19조의3 및 안 별표24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장 등 집단화 유도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하여 연접개발제한을 배제하고, 안 별표19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별표23에서 관리지역 세분 완료로 관리지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작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상위법 개정시점이 2010년 3월로서 좀 더 빠른 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였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이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여관, 모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 시점이 2010년 3월인데 그 이전에는 어떤 지역에 여관, 모텔 이런 것 허가가 났던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관광지역 거기만 허용을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관광지역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는 아니고 우리가 보는 지역 여건을 봐서 그것을 해 줄 예정입니다.

김학원 위원 이런 것은 어떤 구간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옛날에 관리지역만 있을 때에 관리지역을 운영할 때 도로변에서 50m, 부락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만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뒤에 부락 주민들로부터 50m 그것도 영향을 받는다 이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청암관광농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왜 못하느냐 그래서 그런 데만 허용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화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관리지역 중에서도 세분화되어서 계획관리지역이 하는 것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되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최근에 보면 모텔이라든가 여관 새로 신축하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상업지역,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이런 곳에는 모텔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상식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것도 물론 어떤 기준은 있겠지요. 주택에서 얼마 떨어져야 된다, 또 학교 같은 그런 학원시설이 있는 곳 이런 데는 또 안 되겠지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조례에서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좀 뭐 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에 주변여건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줄 예정입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내려온 것이 3월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에.

○ 위원장 성복용 지난 연도 3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1년이 넘었네. 1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이 상위법이 이천시에 내려오기 전에 그 연접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내려오고 또 이번에 제1종근린시설에서 제2종근린시설 확대 허용이 또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두 번 내려온 것입니까? 한 번에 다 내려온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한 번에 내려온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늦어진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좀 지연된 측면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천시에는 산업단지도 유치하려고 하고 인구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장님 방침은 그러한데, 이것이 개발행위허가를 이런 연접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일반시민들이 그 허가신청을 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타 시ㆍ군에 이 조례가 선포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천시도 됐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손해 아닌 손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관련 법은 그전에 개정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다음에 조례개정하는 우리 절차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안에 대한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우리가 작년 11월 10일부터 했었는데 그것은 각 시ㆍ군에 따라서 1, 2개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 조례준칙안 내려오고 난 이후에 실제로 행정적인 절차 뒤따라 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11월 30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바로 12월이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금년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의회 조례 통과라든지 의회일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미처 끝을 못 낸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 위원장 성복용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늦어진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연접이 해제됐다는 것을 알고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됐음에도 신청을 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아마 신청하고 그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지난 연도에 하려고 하고 못했던 이런 부분을 알려 주셔서 올해 신속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셔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님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그것 좀 빨리,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구제역 관계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 아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주민의견. 주민의견이 들어왔는데 보면 먼저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0의 파목의 ‘다’목을 ‘라’목으로 개정을 요청했고, 주민의견 제2호 현진측량에서 한 것 보면 별표23을 삭제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서울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한 것을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이 별표 20인데 거기에 보면 파목의 ‘다’목을 ‘라’목으로 개정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것 보시고 저것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그 자료 발췌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별표20 파목의 ‘다’목을 ‘라’목으로 개정을 해 달라는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뭐라고요?

이광희 위원 반영했대요.

임영길 위원 아, 반영을 했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조문 개정 반영 이렇게 있는데 반영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조항에 들어온 거예요? 개정조항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 사항하고요.

거기 보면 국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런 것을 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 현진측량에서 얘기했던 별표23, 별표23 내용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그것을 전체를 가, 나, 다, 라 해서 하 항목까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 삭제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61쪽에 보시면 방금 건축사사무소에서 이야기한 것 별표20에 파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이것하고, 별표23을 삭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것은 다 삭제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관리지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세분화되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지역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삭제를 한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이것을 이번 개정조례에서 다 반영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조문삭제 반영, 개정 반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보면 74쪽 보면 우리도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 건축행위에 대한 타 시ㆍ군과의 조례를 비교했는데 왜 우리 시ㆍ군은 일부를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른 데는 다 허용했는데. 개발의 논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같은 값이면 다 허용했으면 좋겠는데 일부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른 시ㆍ군 비교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른 시ㆍ군 내용을 보시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지역이라도 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이 일부 허용이지, 실제로 거의 다른 시ㆍ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제일 위에 가평군도 합계가 660㎡, 또 3층 이하, 그리고 고양시도 660㎡ 이하 3층 이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하는 것 하고 다 같은 수준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허용의 내용을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 보면 파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축으로 하는 것으로 한 한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야 되고,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확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같은 수준입니다.

임영길 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이 보면 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여기에서,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일부 허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과거에,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을 안 해 주었을 때 이야기이고, 안 해 주었을 때는 우리가 관광단지하고 거기만 해 주었기 때문에 일부 허용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다른 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해 주었기 때문에 허용이고, 지금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허용으로 바뀐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자료 7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가산금의 연체요율을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와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 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수도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1일만 연체해도 3%의 가산금을 적용하던 것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연체요율을 2%로 낮추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안으로써 안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3%를 부과하던 것을 일할 계산하여 2%로 인하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일부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이 밑에 보면 체납 시에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유예를 하실 것인지요?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은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분들한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서 체납할 시에는 또 어려운 분들한테 이 상수도까지 단수를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분들한테는 단수를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해 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현장 나가서 어려우면 우리가 안 해 왔지만 이것을 좀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유예를 해 주자는 의미에서.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런 어려운 분들을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윤광석 수도과장 윤광석입니다. 아직까지는 조례에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지요?

○ 수도과장 윤광석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천시도 어려운 분들한테 좀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타 시ㆍ군은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천시도 앞서 간다고는 하지만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윤광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그 유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단계인 차상위계층까지 적용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이광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이광희김학원임영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조명철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송병광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수도과장윤광석

기업지원과장홍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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