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 2.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10.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1.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 12.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 13.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 14.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 19.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1.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2.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3.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4.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5.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7.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8.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9.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행정구역,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에 정해동 명예의원님이십니다.
(인사)
이어서 증포동에 김덕재 명예의원님이십니다.
(인사)
두 분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은 회의 종료 전에 다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80호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4월 이천시와 산타클라라 두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해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이 2022년 4월로 협약기간이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 산타클라라시는 우호적 협력 및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두 도시의 문화와 경제교류를 증대함은 물론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양 도시 시민에게 국제교류의 실익을 돌려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도시 산업체 간 우호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거두고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1호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자의 해외 판로 개척과 세계화를 위하여 이천ㆍ여주ㆍ광주 3개의 지자체와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메종오브제 파리 추계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유럽 최대 산업박람회인 메종오브제 파리 추계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나 도자 해외 전시 전문인력의 부재와 잦은 전보인사로 체계적인 해외 판로 지원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 물류 및 인건비 등 전시 운영의 제반 비용이 폭등하여 원활한 해외 박람회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예인의 복지와 한국도자문화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도자시장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도자 해외 전시 및 수출 지원 관련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 메종오브제 파리 추계 박람회에는 한국도자재단이 경기 도자기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이천ㆍ여주ㆍ광주 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도자관을 운영함으로써 전시 준비 및 운영의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재단 해외전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연결, 수출 지원 등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관내 도자공예 소상공인들의 전문적인 해외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출연 근거는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80호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와 미국 산타클라라 두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호도시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타클라라시와의 첨단산업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81호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가 매년 참가하는 해외도자공예박람회에서의 경기도자관 공동부스 운영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외교류도시 현황이 자매도시 5개, 우호도시 4개라고 해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시가 우호도시로 들어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건 현황이 아니죠, 현재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이게 우호도시가 지금 다시 맺어져야만 현황에 들어가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네.
○ 김재헌 위원 현황에 빠져야 되는 게 맞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버지니아 주…….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는 현황에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호도시, 미국은 우호도시라고…… 아니, 우호도시가 아닙니다.
○ 김재헌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김재헌 위원 여기도 2012년도에 됐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거 표시도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네, 죄송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우호도시 그 우리 조례를 보니까 제8조에 보면은 시장님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우선 서면으로 협약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김재헌 위원 이 가능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제가 본 바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임명…… 선출직이나 또 임명직 공무원이 직접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천시는 지금 그냥 ‘서면으로 협약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도 맞는 얘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미국에서는 명확하게 직접 서명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서명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기 좀 상세하게 해 놨는데, 항공료 등 교통비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이렇게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게 우리 기준입니까? 아마, 미국하고 같이 협약된 기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이거는 서로 그전에 협약을 체결할 때도 서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가시게 될 경우에도 서로 미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끝으로 과장님, 이천시는 민간자원 국내외 교류에 활발하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지금 현재 일본하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하고는 크게 교류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산타클라라 갔다 오면서 느낀 바를 말씀 잠깐 드리면, 지금 우리 이천시는 사실 관적인 주도하에 국제교류가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민간교류가 너무 좀 뒤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풍습이라 볼 수 있지만 해외 갔을 때, 특히 미국 갔을 때는 거기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를 더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거기에 같이 발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한번 적극적으로 민간교류를 더욱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의 2장의4조에 보면 2항에 ‘시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유사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위원장 송옥란 클라라시를 이미 자매도시로 이미 결연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산타클라라는 우호도시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우호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자료처럼 거의 서로 어떤…… 아까 참, 2019년도에 좀 맺어지다 보니까 계속 저희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서로 교류하기 힘들어서 학생들 온라인 교류를 실시했었습니다, 이천고하고 이현고 학생들하고.
그런 정도, 온라인 교류 정도만 했지 서로 교류하면서는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동안에 저희가 결연을 한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양 도시 기본현황을 좀 비교를 해 보면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해 보이고요.
사실은 이 도시가 실리콘밸리 도시라 이번에 이제 더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상호 우호증진이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국외 같은 경우 자매도시나 내지는 우호도시로 할 때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이게 혹시라도 관광성 여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도시 간의 어떤 공동 관심사나 내지는 협력 지원사항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실리콘밸리에 이런 공동 관심사가 있고 사실은 이런 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산타클라라시는 우리 시의 어떤 면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한 건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지금 산타클라라…… 어쨌든 미국은 민간교류 쪽에서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쪽 한인회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는 저희 뭐 청년 스타트업 하시는 분한테 약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어떤 교류를 하고 또 청소년들에서도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같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쪽에서 우리를 그런 교류를 원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위원장 송옥란 어! 일단 그 교류라는 거는 뭐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원활한 교류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상호 간의 관심사가 뚜렷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특징적인 문화나 내지는 실리콘밸리 그쪽에서 우리는 관심사가 있는 건데 그쪽에서 우리에게 관심사가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개발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내지는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구체적인 거는 좀 저희도 노력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게 좀 저희가, 이천시가 지금 반도체잖아요. 그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서학원 위원 여기도 실리콘밸리 이런 분야에 앞서가는 도시다 보니까 우호교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실과소가 이 문화, 우리 예술과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교류 관련해서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예술과인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저희가 우리 기획단이 생겼잖아요. 협업이 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이런 내용들이.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한테도 일본의 예를 드리고 독일의 예를 드렸어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저희는 교두보 역할만 해 주고 아이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곳에 체험을 통하든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본인들의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저희 뭐 지금 하이닉스에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를 않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국제정세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자국의 이익에,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자라나는 이천 아이들에게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 많은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민간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고…….
○ 서학원 위원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학생들이 또 그런 현장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이 하신 이 동의안을 통해서 교류가 되면 이 자리에 그 친구들, 체험을 통한 아니면 교육을 통한 그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거예요. 그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그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들은 거만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 그 시장님을 만나서 이천시한테 바라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거기 시장님께서는 직접적인 거 이천시한테 바라는 건 첫 번째는 스타트업 교류를 많이 원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교류라든지 예술 교류, 그 문화 쪽이라든지 특히 도자기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화교류를 되게 많이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한 학생들 교류를 되게 원하더라고. 교환 학생들 이런 교류를 되게 원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적극적인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금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5년 동안 5,000만 원 정도 계속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 출자출연의 필요성을 보면은 경기도자관으로 통합 공동 참가하여 행사 추진 제반비용을 감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제반비용은 좀 감축되었는데 그럼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그 붙임에 출연금 예산현황은 그 연도를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에서 5,000만 원씩 출연을 한 거고요.
사업내용은 ‘도자페어 사업 추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서울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아니면 대구, 부산 이런 데에서 박람회를 하면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이천ㆍ여주ㆍ광주 이렇게 해서 그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이고요.
이 출연금 내용은 저희 그 해외 박람회 보면 메종오브제라고 있어요. 메종오브제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건데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72개국 3,100개 업체 한 13명 정도 방문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홍보관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메종오브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 외에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연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었고요.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저희가 작품으로는 한 200점 정도 갖고 갔었는데, 이게 저희 직원이 이걸 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자재단에 그런 인력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재단에 맡기다 보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면 2억이 드는데 얘네한테 맡기면 1억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나갈 때 재단이랑 협의나 뭐 이런 걸 할 건데, 그래서 예산 한 1억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가능하면 재단의 인력이나 그거를 좀 활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신 예산은 한 1억 정도 줄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자체 홍보관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통합으로 공동으로 홍보관을 좀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독자적인 어떤 홍보관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내지는 그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기는 했는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독창적으로 또 차별성 있게 또 정체성을 더 드러내면서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통합 공동홍보관은 전반적으로 트렌드나 내지는 이런 거는 민감하게 읽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체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담지 못할까 우려가 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기존에 저희가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들고 또 전문성이 달리고, 기존에 바이어한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거든요.
통합으로 하면은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바이어도 전문성이 있는 바이어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번에 이천시하고 광주하고 여주하고 다 같이 가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여튼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전문성이나 내지는 뭐 어떤 비용적인 측면은 장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독창적인 거 또 차별이 좀 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저희가 현재 나갈 때는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거기에 맞는 도자 작품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가…… 우리 이천시에서 단독으로 하다가 이제 경기도 재단으로 이제 처음 출연 가는 거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은 더 들었지만 이천시에 맞춰서 우리에 맞는 도자기를 해서 홍보와 그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했단 말이지요. 그죠? 거기서 업무를.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박명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그럼 이제 여주하고 광주인가요? 3개 시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경기도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우리 도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천시가 광주나 여주 봤을 때 보다 우리가 월등히 앞섰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원종오 (경제문화국장에게) 국장님.
○ 박명서 위원 그죠? 일단은.
○ 관광과장 원종오 (경제문화국장에게) 제가 답변…….
○ 박명서 위원 네, 그럼 과장님이 하셔 봐.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맥락이.
○ 박명서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한 8년 정도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저희 독자적으로 했었어요, 대신 예산은 좀 많이 들었고.
근데 우려하시는 거를 저희가 걱정을 사실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재단보다는 해외와 관련된 홍보는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재단하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재단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랑 협의를 보게 이렇게 얘기가 좀 돼 있고요.
그래서 3개 시군이 나가면 경기도자 부스 안에 “이천”이라는 명칭이나 그 홍보를 명확히 할 거고요. 도자재단을 사실은 저희가 좀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런 거지, 똑같이 출연금을 3개 시군에서 똑같이 냈는데, 자, 뭐냐면 그쪽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선두주자가 이천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죠. 그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냐면 어떻게 봤을 때는 비록 예산은 줄지만 우리의 과연 도자 홍보, 세계적인 홍보 차원에서 이게 이천시에 그마만큼 출연금 이상으로 우리가 그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원종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좀 자신감도 있고요.
그 예산 줄이는 금액만큼 조금 더, 저희는 이제 사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쪽에 보면 박물관 이런 쪽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그 홍보 전시나 이런 거를 조금 늘려갈 생각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그 반영은 안 했는데 지금 이런 비용을 줄이고 또 업무도 좀 줄이면서 조금 다른 쪽에 그 업무를 늘려가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도자재단으로 출연을 가면은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에요. 이거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수요에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후년부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아니, 도지사가 해 갖고 도자재단에 넘겨서 하는데 시에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요. 도지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 박명서 위원 아, 도자, 경기도 도자재단인데 어떻게…….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입니다.
○ 박명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기 도에서 해서 도자재단에서 먼저 제시를 해서 한 거지…….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 박명서 위원 우리가 먼저 제시했어요? 이건 아니잖아.
○ 관광과장 원종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천ㆍ여주ㆍ광주…… 재단에서 회의는 소집은 했지만 우리가 먼저 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도지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 이천, 그러니까 이천ㆍ여주ㆍ광주가 하는데 여주나 광주도 하기 싫다 그러면 후년부터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속적인 게 아니고요. 성과나 뭐 이런 것들 결과를 좀 보고 또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올해 한 해, 뭐 올해 해 보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박명서 위원 해 보시고 만약에 내년도 가서 1년에 가서, 1년을 거쳐서…… 1년이라 했죠? 1년.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내년 연말에 한번 보고하시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 박명서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서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저 출연금 주는 대신에 우리가 그마만큼 도자가 그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안 해, 하지 말아야죠. 그죠?
○ 관광과장 원종오 그럼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지금처럼 또 동의안을 또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때 또 실적이나 이런 거 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그거를 같이…….
○ 관광과장 원종오 걱정은…….
○ 박명서 위원 올릴 때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이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때.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1일 명예의원 김덕재 저,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위원들 간 의사진행 논의)
○ 위원장 송옥란 네…… 워낙 명예의원님께서는 참관에, 참관에 주목적이 있었던 상황인데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 직권으로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덕재 네,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도자기”라고 돼 있는데 그 도자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게 궁금해서요.
○ 관광과장 원종오 도자기의 범위는 흙을 재료로 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가마를 뗀다든지 유약을 한다든지 이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생산된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 이천시에서는 도자기가 중점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공예 쪽으로 업무를 확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도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정확한 개념이나 이런 거는 또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명예의원님한테 따로 자료나 이런 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로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70, 9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등으로 대지 보상 신청 건이 없어 특별회계 집행이 미미한 실정이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97쪽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37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만료와 운용에 따른 관련 조항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7쪽 의안번호 8-372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및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등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 완화하고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용건축물 및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70호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등으로 대지보상 관련 특별회계 집행이 미미한 실정이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지 절차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71호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역시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72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국토계획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대지보상을 지원하는 조례였던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지금 그러면 이런 대상이 없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저희가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이미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거의 해제됐거나 집행계획이 완료돼 있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 10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청구 이러한 대지보상을 하는 경우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시장은 의무적으로 그거에 대한 폐지를 하거나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따로 있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다른 대안이 존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것도 사실은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생겼던 거고,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이나 내지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후의 1인이라도 사유권 재산의 보호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가용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말 그대로 임시특별회계였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발생되는 요인이 있으면 매수청구 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일반예산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현재 여기 특별회계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3,700 정도 있는데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오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반 예산으로 전출시키면 정리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가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충당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이런 게 굉장히 신축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폐지되고 나면 재원확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 판단은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때에 있었던 것들이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조례로 관리했던 건데 존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연장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폐지로 가닥을 잡은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존재되어야 될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특히 지방공사 설립 같은 어쨌든 그런 새로운 조직 같은 것들과 공공주도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기준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조항 중에 보면 10조부터 14조까지를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이거는 제가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문을 지금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조도 삭제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법무 쪽에다 하는 어떤 그런 사전절차 다 거치면서 14조까지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일괄 삭제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 안 제20조에 ‘공용건축물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함’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건축과장 정상호 우리가 공용건축물이나 노유자시설의 실제 비가림시설이 쉽게 말해서 차양 같은 시설인데 이 차양 갖고 우리가, 높이가 주택은 3m, 공장은 몇 미터 이런 법적 구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림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불법이나 위법으로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데 비가림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또 건물 백화현상도 막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편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법령을 바꾼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비가림이 한 1.5m까지는 나와도 이제 적법해지는 건가요?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물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지금 합법화하는 거죠?
○ 건축과장 정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조사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 이내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 건축과장 정상호 지금 가설건축물 저희가 하면 실질적으로 3년인데 2년 잡고 2년 다가올 때마다 담당 직원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연장 통보하시라고. 그래서 연장 통보, 연장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 박준하 위원 연장은 혹시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정상호 그렇죠. 그것 제한은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같은 13조에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거는 또 삭제가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엘니뇨 현상으로 폭설이 예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삭제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잠깐만…….
○ 박준하 위원 가설건축물의 비가림시설은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가 삭제되었어요, 지상 쪽.
○ 건축과장 정상호 이게 건축법상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령 개정되어서 그 개정령에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건축면적이 다 들어갔던 건데 연면적이나 건축면적 산정할 때 제외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이 완화가 된 거라서 조례에서 삭제를 시킨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 건축과장 정상호 법령 개정으로 해 가지고, 시행령.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신고 없이도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할 수 있는…….
○ 건축과장 정상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삽입을 시켰는데 제외가 되다 보니까…….
○ 박준하 위원 네, 아…….
○ 건축과장 정상호 실제로 검토할 때는 들어가는데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제외돼 가지고.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2023년 9월 12일 날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55조에 일조권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 그 건축물 높이가 9m에서 10m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거기 시행령이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도 그 시행령에 맞춰서 건축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부터 할 수 있는 건지…….
○ 건축과장 정상호 그게 부칙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야지만 조례 사항이 있는데 어느 법은 부칙 규정에 3개월 지나서야 가능한 건데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또 한 거죠.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은 혹시 그 3개월 안에 인허가가 나간 부분은 또 혹시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시행령에 따르면 10m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우리 조례 때문에 9m까지 하게 되면 그 실내에 그 층고를 좀 낮게 하거나, 어떤 부분 세입 아니면 또 바닥 면적을 얇게 하거나 물론 「건축기준법」에 맞춰서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손해를 보는 건축주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혹은 반대로 세입자분들은 조금 층고가 낮거나 또 층간 소음이 있는 곳에서 좀 살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건축과장 정상호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사분들이 그렇게 되면 좀 그 규정에 맞춰서 좀 미루거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이익 받으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이게 전에는 이게 처음에도 완화됐다가 다시 시행을 했다가 다시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주택 해당되는 게 다중주택하고 다중생활시설만 「건축기준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공용건축물하고 노유시설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일반 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 건축과장 정상호 몇 쪽…….
○ 박명서 위원 107쪽 한번 보셔봐. 우리 107쪽에 한번 보셔보면 내용에 보면 제20조. 우리 비가림 시설이 여기에만 적용이 되냐는 얘기죠?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일반 그런 가정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안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정상호 네. 그러니까 이 차량 시설이 주택이나 공장에 따라서 나가…… 쉽게 말해서…… 발코니 개념이나 마찬가지로 1∼2m, 3m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둥을 세우면 무조건 건물이 돼버리니까 그걸 못 했었는데 노유자 시설하고 공용시설만큼은 좀 가설 건축물의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또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에다가 공공시설하고 장애자 분들이나 노약자분들 그쪽을 좀 위해서 완화시켜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많이 혼란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도 지금 나는 솔직히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면밀하게 20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 시설만 된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이란 말이에요. 비가림 시설이라는 건 캐노피 같은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면 처마를 얘기하시는…….
○ 건축과장 정상호 차량 처마를…….
○ 박명서 위원 처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일반 저기에는 캐노피 같은 건 아니네요.
○ 건축과장 정상호 캐노피는 발코니 노대는 따로 가고요. 보면 집 같은 데 옆에 처마 내놓잖아요. 처마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마를 하는 게 그게 또 「건축법」 용도에 따라 1m, 2m, 3m 기준이 있거든요.
○ 박명서 위원 네.
○ 건축과장 정상호 그런데 그거를 비 맞으니까 내놓으시다가 위법으로 많이 걸리는데 그걸 완화시켜준 거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제 말씀은 별도의 건물하고 건물 사이 아니면 건물 건물 이동 거리를 봤을 때 대부분 보면 그 비가 오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불법이 있었냐 하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지붕을 띄워서 뭐야 캐노피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준공…… 다시 하고 그렇죠? 이런 게 이런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정상호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기 처마를 할 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창고 용도로 하면 가능했는데 여기 식자재 저기 이쪽에 소매점처럼 따로따로 나갔는데 그쪽으로 연결해서 통로 나가는 것은 하나의 상업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불법이고 그 용도에 따라 다르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참 다시 한번 내가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무슨 뜻인지는 알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규제 심의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공용 건축물이나 노유자 시설은 되게 특수성을 가진 용도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유자 시설의 캐노피나 이런 거는 실제 「건축법」상 걸리게 되면 부담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설건축물로 일단 완화를 해 주자는 뜻이고, 약간 영구적인 건축물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이 조례 이후에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볼게요.
○ 박명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때 직원분한테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과거에는 우리 캐노피 같은 거는 건축물에 안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위에 저기만 비가림만 해 그것도 비가림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비가림 시설이라고 옆에 기둥만 세워서 저기 비만 안 맞게 그것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과연 이게 건축물이 맞냐 옛날에는 건축물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그러다가 최근까지는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시설을 이게 왔는데 나는 이거를 꼭 여기에만 비유된 게 뭐냐 하면 유산리 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에 이거를 신설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꼭 공공시설만 해갖고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건축법」인데 어떻게 그 뭐야 공용건축물하고 노유자 시설만 거기다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 건축과장 정상호 법령 개정이 다 「건축법」 조례 갖고 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데 같은 거 발코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아파트가 옛날에 이렇게 다 불법이었는데 대신 법을 완화시켜준 게 허가를 받고 발코니 확장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치면 지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지금 보면 이천시 전체 운동시설이 많아요. 야외에 지금 공원이 됐든 이런 데 거의 다 이제 비가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냐 하면 시설 대비 노후화가 빨라요. 진행 맨날 비 맞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먼지 쌓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거를 제가 체육시설 그쪽에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건축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캐노피를 해도, 근데 이제 지금 막구조도 건축으로 들어가요. 여기 텐트를 쳐도 기둥에서?
○ 건축과장 정상호 그거는 쉽게 말해서 기둥이 있냐 없냐인데 이건 기둥이 있는 거를 완화시켜준 거고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유도하는 거는 차량을 하더라도 이렇게 접었다 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옆으로 돼가지고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놓은 거고요.
일단 기둥하고 건물이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건물에 딸린 차량이냐 그것에 따라 용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별도로 부탁을 드리…… 이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비가림이라고 비가림 시설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정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품목이 공영건축물하고 노유자 시설에 한해서만 비가림 시설이 통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과연 이게 이 두 개만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공영으로 봤을 때 공영에 볼 수 있는 게 다중시설을 보면 어떻게 공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광장이 돼도 되고 어디도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별도적으로 한번 해서 자료 좀 한번 해서 이거는 그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신빙성 있게 검토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제가 법령 검토하고 상부기관에 또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송옥란 조례안 책자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8-373호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책자 15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하고 5조에는 위탁운영 및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는 재산의 관리 및 개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지도ㆍ감독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1억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73호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의 형식을 취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상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재개정안 2건 및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책자 169쪽 의안번호 8-374번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영농기술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 등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총 소요 금액은 6억 4,000만 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183쪽 의안번호 8-375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쌀 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이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관내 군장병에 대한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군…… 간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지역 상생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쌀 문화축제에 따른 탄력적인 공원 운영 방안 마련, 숙박시설 이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관내 군부대 장병 대상 사용료 감면, 예비 객실 마련을 통한 원활한 숙박시설 운영 등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8-383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율현동 15-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당초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하였으나 국토부 사업인정 의제 부동의 결과에 따라 로컬복합상생센터만 건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유지하는 것은 개인들의 재산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기에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해제 면적은 2만 9,650㎡이며 이 중 2만 9,398㎡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생산녹지 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당초 자연녹지 지역인 252㎡를 제외한 2만 9,398㎡만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당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장으로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재개정안 및 시회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74호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항은 제4항 전단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75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이용시간 및 대관 범위 조정과 숙박시설의 이천시민 우선예약제 도입 및 관내 군부대 군인의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농업테마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8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율현동 15-1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견청취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추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업인이 한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천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농업인 인원수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꽤 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전체 농업인은 우리 이천시 인구 대비 9.4% 되겠고요. 저희가 한 8,9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계를 좀 잡아보면 청년후계농 선정 4∼5년 차 중 연차별 20명씩 총 40명을 선발을 하신다라고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40명만 이제 100만 원씩 매달…….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매년…….
○ 서학원 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납득이 좀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국비를 받고 있던 분들을 그게 소멸되니까 우리가 이제 시비로 더 4∼5년차 지원을 해 드린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8,900가구 정도 되시는 분들이 청년농도 있을 테고 고령 농업인들도 계실 테고, 이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지금 그 시효가 만료되니, 종속되니, 완료되니 이분들을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예산은 예상이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요. 보통 청년농업인이 일부 좀 정착을 하려면은 한 5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국비로 지원받는 게 3년 동안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기반을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 2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비를 추가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생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을 잡았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고민이 많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저 농민 기본 우리 수당인가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농민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거를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지급이 보통 되고 있고 사업비 위주로 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라는 사회적 부각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신규사업으로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었을 거예요, 4∼5년 정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연장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농업인들도 어렵고 상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요. 이분들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편적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40명, 뭐 몇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대부분이 이분이 정착…… 또 사업비 같은 것도 뭐 융자를 받든 지원금을 또 별도로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냥 뭐 이 매달 나오는 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책자금 같은 걸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 투자를 했을 테고, 그 투자로 인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 농업에, 영농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정도 선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러면은 깊은 세부내용은 우리 그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인력육성팀장 원종임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 가지고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정부 기본시책으로 작년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4,000명 선정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이 늘어 가지고 5,000명 목표로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을 많이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도에서 그 선정 인원이 1위에 오를 정도로 외부에서 많이 이천으로 영입하는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이천은 그 정부 정책으로 한 2배 정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2.9배 정도로 굉장히 이천에서 청년농업인 그 유입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원으로 볼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이 이천에서 정착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농업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을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천이 그 농업지역이 아니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뭐 이천이 지금 뭐 저 밑에 지방처럼 지금 인구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천도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내년에 또 비룟값 인상에 뭐 모든 영농자재가 다 인상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넣으셔야지 이분들이 거기서 경쟁을 해서 자생력으로 이길 수가 있지 그냥 이 특별한 40명만 가지고 우리가, 그 팀에서 보시는 40명이 아니라 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8,900명의 그 가구를 보셔서 이천의 농업의 발전을 어떻게 가실까를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 그러니까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보편적인 어떤, 이분들도 그 안에, 큰 틀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경쟁을 하셔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 방향을 좀 제시해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뭔가 이분들이 뭐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미흡하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 함께 하지, 그냥 지금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씩 지원한들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오셨잖아요, 계속.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러면 저희가요. 농업 분야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한번 좀 판단해 보고요. 이번에 지적하신 그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차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본 후 저희가 자체평가회를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 여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기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공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농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도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사업적인 거를 좀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서학원 위원 14개 읍면동에 그 지도사분도 계시죠, 아직은. 그분들과 공유하고 거기 영농단체들과 공유 한번 하셔서 이게 합당한,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토론을 좀 한번 하셔서 그분들도 아휴, 이거 좋다. 아이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40명으로 해서 우리 4,800…… 4억 8,000이잖아요. 4억 8,000 한번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아, 그러면은 자체평가회 때요. 저희가 위원님도 같이 초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년농업인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 사전에, 사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3조에 보면 청년을 19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는 보면 지금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인력육성팀장 원종임 네,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청년농을 40세 미만까지 정부시책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3년 이후인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시기 영농 후기까지, 그러니까 2년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45세로 지금 선정을 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시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40세에서 50세까지 지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이 최초 선정된 해가 2018년입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45세 미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2조5항에 보면 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고 연임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인력육성팀장에게)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 인력육성팀장 원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네. (자료 확인)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위촉직 위원 “가” 같은 경우, 이제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의 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될 시에 그 생산자단체가 그 회장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표현을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표기를 한 이유가 연임을 하게 될 경우 여기서 이제 이 위원회에서는 연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새로운 신임 회장하고 상충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장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지금 4항에 보면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항에 보면 또 “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항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이 조항에 대해서는요. 저기 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도 이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항에 대해서는요. 조금 문구 수정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를 가지고 그냥 저, ‘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게 더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정안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일단 삭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일부 이 내용을 조금 좀 세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문구 수정으로 좀 수정 의결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좀 더…….
○ 위원장 송옥란 문구 수정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삭제보다는요.
○ 위원장 송옥란 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12조6항하고 12조4항이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수정 지금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 문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2조6항은 제12조제4항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아 제6항을 ‘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시장이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정의에 지금 성수기, 비수기 뭐 이렇게 주말에 대한 정의를 새로 넣어서 개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별표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별표 2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거를 이 정의에다가 새로 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이거는 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문화팀장 석재우 (자료 확인) 네, 저희 숙박시설 그 사용료 및 이용시간표인데요. 저희가 공고라든지 아니면 그 숙박시설을 대관할 때 그 관람객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단어에 대한 기준이 그 앞쪽에 분명하지를 않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담은 거라서요.
○ 위원장 송옥란 그 별표 2에 보시면 정의하고 똑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잖아요.
○ 농촌문화팀장 석재우 (자료 확인)
○ 위원장 송옥란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에 대한 혜택을 지금 명시하신 거잖아요. 여튼 뭐 이분들은 뭐 주민등록이나 이천시에 뭐 거주 내지는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이천시에 있는 군부대 소속이면 다 대상이 되나요?
○ 농촌문화팀장 석재우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저희가 일부 이천시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물론 뭐 관군 협력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 군부대 인력이면은 전부 할인 혜택을 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대상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뭐 이용률이나 내지는 대상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해 보셨나요?
○ 농촌문화팀장 석재우 네, 농촌문화팀장 석재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 7월 5일자로 해서 이천시민하고 장애인 대상 50% 할인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8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실제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천시민이 객실을 사용한 비율이 작년도 8월에는 200건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이제 195건이 돼서 금액이 한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만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34개의 객실을 30일 정도 운영을 하면은 1,054개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8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200건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거는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지금 주중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추가로 활용이 된다면 저희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기존 사용되는 거에서 크게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기존 장애인이나 이천시민을 감면 혜택을 줘서 운영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장병들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이거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을 때 이용률이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이용할지 예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문화팀장 석재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매입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저희가 토지매입을 대상 농가가 총 50…… 아, 전체 소유자가 53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입한 거는 24명에 대해서 8필지 9,659㎡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사업이 시장을 해제하게 되면은 별도로 토지소유자한테 일부 환매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매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환매를 할 경우 24명이라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김재헌 위원 24명에 환매할 때 그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현 시세로 하나요? 그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현재 그…….
○ 김재헌 위원 보상해 준 시세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당초 저희가 그 취득했던 가격으로 보상해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토지주가 일부 법원 소송을 거쳐 가지고 일부 좀 이자 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결정하게 돼 있고요.
○ 김재헌 위원 아! 이자분은 따로 별도로 소송을 걸어서 하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현재 법률에 그렇게…….
○ 김재헌 위원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제시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서 현재적인 거는 원금만 환원할 수 있는 것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그렇죠. 당초 저희가 매입했던 금액만 그렇게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거기서 24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못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 토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일단은 이천시로 소유권이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천시로 현재 재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게 이제 생산녹지로 바뀌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김재헌 위원 바뀌면은 이천시가 이제 그 생산녹지를 보유하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필지가 몰려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지금 현재 그 사업필지가요. 일부 시유지하고 사유지 건에 대해서는 환매해 주는 토지가 일부 군락 식으로 이렇게 한데 모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어느 정도 몰려 있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김재헌 위원 아! 그 환매, 다시 보상을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상엽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명예의원님의 그 참관 소감을 좀 듣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 정해동 명예의원님 참관 소감 부탁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정해동 (기립하며) 네.
○ 김재헌 위원 (정해동 1일 명예의원에게) 앉아…….
○ 1일 명예의원 정해동 (김재헌 위원에게) 앉아서…….
○ 김재헌 위원 네.
○ 1일 명예의원 정해동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창전동 주민자치회장 정해동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건설위원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준하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또 김재헌 위원님 같이 이렇게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중에서 나라 살림…… 아, 우리 시 살림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막상 자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또 느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송곳 질문 또 이렇게 답변 또 이렇게 여쭙는 게 인상이 많이 이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또 박명서 위원께서는 그 「건축법」에 대해서 또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서학원 위원께서는 청년 그 지원하는 그런 문제, 소수의 그런 거는 좀 그릇되지 않나…….
또 우리 저 김재헌 위원님께서는 국제와의 교류에서는 민간교류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창전동 관련해서는 세토시하고의 그 수남공민관하고 이 교류를 통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려고 그쪽에 그 세토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같이 한 거가 영원히 기억에 남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박수)
○ 위원장 송옥란 네, 정해동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포동 김덕재 명예의원님 참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덕재 네,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송옥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오늘 인생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제가 질문을 하지 (웃음)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 “도자기”라고 하면 라면 그릇부터 아주 비싼 고가의 도자기가 있어서 거기 그 프랑스의 메종오브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그게 사실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분이 별도로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그것 보고요.
하여튼 명예의원으로서 오늘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하며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하며 그런 거를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뭐 시장님께서 살림살이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면 일반 이천시 시민들이 느끼는 건 아마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과 숫자로 결과를 볼지 몰라도 이천시의 시민들은 눈과 촉감으로 느끼고 보고 하는 거가 아마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가 밝게 보이는 걸 오늘 결과로 보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덕재 명예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정해동 명예의원님, 김덕재 명예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옥란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인 맨발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94호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는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3시34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책자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내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95호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준초고층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13시38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발의 책자 10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드론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 드론산업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를 거진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96호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기반조성을 통해 드론산업을 방재, 재난, 물류 수송, 농업 지원 등 활용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13시41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책자 1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와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사업,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조사료 생산농가 대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97호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해 축산물 생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5.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7.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8.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9.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3시45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회의 주재를 부위원장이신 박준하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천시 여건을 고려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2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3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4에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을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재, 소방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화재, 소방 관련 지원대상 신설과 옥외 부대시설 지원범위, 방수 및 도장공사 범위 등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26조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간을 단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을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사업을 우ㆍ오수관 지원까지 확대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소규모 공동주택당 연도별 보조금 지원범위의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승강기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7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분할납부와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 감면과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98호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등으로 세분화시킴에 따라, 점포 밀집 기준을 이천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99호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 보호사업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00호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전자출입시스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화재ㆍ소방ㆍ피뢰설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심사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켜 신속한 분쟁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01호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우ㆍ오수관 교체 및 유지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천시 주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승강기 보수 교체사업 지원범위와 동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02호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단체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부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8-403호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문제점은 없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1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6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위원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
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김하식 김재국
○ 1일 명예의원(2인)
창전동정해동
증포동김덕재
○ 출석공무원(11인)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첨단미래도시추진단김종호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엽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시과장김영재
건축과장정상호
축산과장이경화
○ 기타 참석자(2인)
인력육성팀장원종임
농촌문화팀장석재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