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이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14.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5. 이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6.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22.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5. 이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6.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7.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9.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20.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21.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22.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면에서 오신 이영식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영식 네, 안녕하세요?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반갑습니다.
(박수)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김원기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원기 네, 안녕하세요?
(박수)
○ 위원장 박노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조례안 책자 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공석으로 엄명옥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건강증진과장 엄명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보건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박노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69, 8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기 출산 후 전출입 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69호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조기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하고 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출산축하금, 지금 현재 지역화폐로만 나가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저희가 이걸 현금 지급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했는데 계속 그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는 출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계속해서 부모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육아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그게 출산축하금은 말 그대로 출산했을 때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낼 수가 있고 아기 낳으면 이제 그 분유라든지 뭐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야 하는데 사실 살 데는 없어요. 지역화폐 가지고 마트를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지역화폐가.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 재검토를 해서라도 시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다 대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셔야지 이건 너무 그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재검토가 나와 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둬서 다음 해에나 그다음 해에 이렇게 다시 재추진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일단 이 출산, 공문서에 보면 이제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는 출산축하금이라고 주고 있는데, 이게 국비는 없고 우리가 지금 시비로만 하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까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보면은 이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대주고 뭘 하면, 지금 이 조례도 지금 제정한 이유가 어느 지자체에서 줘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이 나라에서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50% 지원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자체 간에서 이런 분쟁도 좀 없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걸 좀 건의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출산 시점과 그 출생신고 시점이 나눠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출산은 뭐 본인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 어느 시기에 되면 출산을 해야 되는 거고, 출산을 해서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나요? 두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한 달 이내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한 달 이내에 하는데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기 가서,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출생은 딴 데서 하고 출생신고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니 이제 조례를 좀 바꾸자라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온 건데.
저는 이 지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을 기준을 출생신고 시점으로 하면 좀 많이 완화, 이렇게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 50만 원 해 가지고 산후조리 할 수 있게 이렇게 돈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출산 정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마다 자기 지자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지정을 해서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출산 시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출생 6개월 전에 이천시에 거주를 했거나, 저희 시 같은 경우 이천시에 거주를 했거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출생 후에 1년 이천시에 거주를 하면 출산축하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주요건을 없애면, 거주요건을 없앤 지자체가 경기도에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출산축하금을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최저 금액. 전부 다 봤더니 다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중간 정도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거주지 지역 조건, 요건, 거주요건을 없애게 되면 그 주민등록을 100만 원씩 주는 데에서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타고 또 바로 이렇게 자기네 살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민등록 전출입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조례 때문에 주민등록의 그런 법령을 위반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제한요건을 두고 있는, 각 지자체마다 다 그런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이쪽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을 받고 다음 다른 지자체로 왔을 때 그 다른 지자체가 전의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 받은 거를 뭐 조회할 수가 없나요? 확인할 수가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그거는 이제…….
○ 임진모 위원 확인할 수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 임진모 위원 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 출산축하금은 한 번만 준다라는 어떤 뭐 그런 기준만 있으면…….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런 기준은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원금 기준을 출산하고, 그러니까 출생하고…… 출산과 출생신고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지금 혼잡한 거잖아요.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를 출생신고 시점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출생…… 그러니까 전 지자체에서 출생을 했는데…….
○ 임진모 위원 지금 당장…….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출생신고를 저희 이천시에다가 이렇게 한 경우만 이렇게 주게, 주는 거거든요.
○ 임진모 위원 출생신고를 한 지자체에서 주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근데 지금 조례상에는 출생…… 출산, 아니, 제가 자꾸…….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출산…….
○ 임진모 위원 출산…….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출산은 타 지역에서 했고 출생…….
○ 임진모 위원 출산하고 1년 이내 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그걸 아예 출생신고 하고 1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이 된다면 지금 이런 개정도 필요 없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아! 네,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개정이 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는가 해서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감사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박노희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8-361호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 및 3조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1조부터 3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61호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자치교육과 소관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방법, 절차 등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적용범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규정하였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경비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1,050만 원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방범대 최소 활동 경비와 초소 운영비, 냉방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9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이ㆍ통장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매년 1월과 7월 또는 명절이 있는 달 등으로 임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이 되어 공동주택 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2개소를 현행화하고자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이ㆍ통장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위촉된 사람으로 한하여 지급대상, 기간,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2에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라 반별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백사면 조읍3리 한솔임대아파트를 한솔아파트로, 그리고 부발읍 응암2리 이화임대아파트를 이화아파트1차 및 이화아파트2차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회계과 소관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4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비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0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6호 행정지원과 소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위탁운영 계획”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농업기술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 이용 정원은 75명, 그리고 보육 교직원은 원장 포함해서 총 22명입니다.
이천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사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천시청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온천공원 내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을 통한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온천공원 내 동요센터 신축에 대한 건입니다.
위치는 현 온천공원 내이며, 1,045.8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립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1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시 대표 공원인 설봉근린공원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을 목표로 건립하는 설봉공원 복합전망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봉공원 내 현 노적정 임야이며, 건축연면적 750㎡에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 36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전시장, 휴게음식점, 포토존, 전망체험시설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개선으로 인한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462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토지가 3,099.2㎡이며, 건물은 1,034.8㎡로 총소요예산은 140억 원으로 2024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천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변경으로 율현동에서 관고동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이천시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위치 변경과 함께 토지는 2만 9,650㎡에서 842.9㎡로, 그리고 건물은 4,100㎡에서 2,549.5㎡로, 사업비는 295억 7,100만 원에서 72억 원으로 하여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은 로컬복합상생센터와 농민회관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까지 주요 취득 대상 재산 및 예산,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목록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24년에서 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천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행안부의 행정규칙 2024년에서 2028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을 하였고,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으로 시정 비전을 구현하는 정책 방향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대상과 기준은 법령과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20쪽에서 29쪽까지의 중기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및 특례 종합계획, 그리고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ㆍ관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11월 23일 및 1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및 12월 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62호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인 자율방범대(연합대)의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64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대상,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65호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76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04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첫째, 온천공원 내 동요센터 신축 취득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계약방법이 없는 점, 건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동요센터를 위해 공원의 녹지공간인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훼손되는 부분에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둘째, 설봉공원 복합전망타워 건립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필요한 계획방법이 없는 점, 설봉공원의 녹지공간이 훼손되는 부분과 주요 시설이 경기도 도자미술관이나 이천시립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과 중복되는 부분 등 입지여건 및 3층 건물의 전망타워라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셋째,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대체 주차장 확보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계약방법이 없는 점, 부지매입 기준가격과 예전 가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넷째, 이천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 추진 변경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필요한 계약방법이 없으며 건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고 입지 여건상 기존 관고전통시장과의 상권 충돌여부, 소상공인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인지, 구시가지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먼저 추진한 관고동 공영주차장 인접토지에 상생센터는 교통 유발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계약방법의 누락, 사업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지원이 있는데 그 5조3항 보면 방범초소라든지 사무실 이런 거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자율방범대에 이게 다 갖춰져 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갖춰져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이분들이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추운데 밤에,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더 세밀히 따져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읍면동의 자율방범대가 지원하고, 물품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신에 마지막 인수인계 단계에서 물품 같은 관리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 주민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크게 늘었어요. 작년 대비 1억 가까이 늘은 데다가 또 작년에는 더군다나 차량구입비 6,000만 원 정도도 있었는데 올해는 또 거의 2억 8,000만 원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예산수반 사항에 여기 1,0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건 지난해 예산하고 해서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자율방범대 그 연합대 활동비하고요. 그다음에 방범대 초소 활동비, 겨울 난방비는 지원이 됐었는데 더울 때 6월에서 8월, 시기적으로 6월에서 8월 되겠는데 그때 지원이 안 됐던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적용되는 냉방비에 대한 연료비인가요, 아니면 전기비인가요? 여기 14개소에 에어컨은 이미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3개월치 냉방비인데요. (자치교육과장을 보며) 이것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혹서기 냉방비라 해서 6, 7, 8에 냉방비가 되겠습니다. 210만 원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210만 원이요?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은 어느 부분이….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거는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는 사실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못 했었는데 이게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 연합대까지 저희가 최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박준하 위원 연합대 활동비까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창전동이 신축 관계로 해서 자율방범대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그래서 창전동이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무실이 없는……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 설봉공원 내 그쪽에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서도 원하는 것은 아마 해병대 사무실 옆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계속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신축 기간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 좀 원만하게 시에서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잘 협의해서 그 사무실로 인해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의 자율방범대도 다 중요하지만 창전동 자율방범대는 또한 이천 시내의 상권이라든지 그런 데가 집중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고생하시는데 그나마 보금자리라도 없으면 더 고생이 많기에 이런 것 좀 적극 대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임진모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소요예산은 한 6억 6,000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4번 예산수반 사항에는 2024년도에는 한 5억 7,000 정도로 조금 줄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 행정지원과장 정인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요, 직장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이거는 2024년은 순수 인건비만 되는 관계로 금년보다 예산이 줄어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9쪽입니다. 그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대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가 3,099㎡니까 옛날 평수로 따지니까 937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140억으로 따지니까 평당 한 1,490만 원꼴, 이게 금액이 합당한가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거는 금액을 정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라든가 재산가액을 갖고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1,411원 정도 되어 있으면…… 아, 141만 원이면 아마 이게 한 500만 원 되지 않아요, 평당으로 따지면?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시가는 한 3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이게 실제 살 때는 대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실거래가하고 원래 근접하게 돼 있고 그 작업을 계속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0% 맞는다고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를 해 봐야 금액 산정은, 정확한 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주변 시세하고도 많이 조율해 본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아, 그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대장 가격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매입한다고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법인체에서, 3개 법인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낸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건 공시지가기 때문에 사실은 참고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 판매자도 지금 아마 140억 정도를 어느 정도 이미 동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공시지가가 나온다 해도 어느 정도 지금 140억에 합의가 된 시점 아닌가요, 지금 현재?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 여부는, 사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가 들어와서 설명드리지만 사실 그 여부는, 그전까지는 도로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거 취득가액은 대장 가격에 의해서 한다는 것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여기서 추가 드리면 사실 그 집 부지를 인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쓸 계획이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금 그게 내년도는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주차장 저걸 짓지 못 하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년도까지, 지금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예산 수립이 추경이라도 된다면 일단은 공사는 못 하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대로 건물 철거를 하고 전부 주차, 무료 주차장으로 공사하기 전까지는 이용할 생각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기 앞에 상가 쪽이 쭉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 김재헌 위원 아마 꽤 여러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임대료 나오는 게 아마 제가 봐서는 한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기까지는 그 상가 앞에 거는 그냥 내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면 오히려 보기도 더 나쁘고요. 또한 그 상가가 차지하는 주차대수로 따져봐야 그렇게 차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 건립까지 시기가 오래 걸린다면 그동안에 임대수익이라도 보장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또 땅을 사서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세입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공사가 지연될 소지는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임시대로 철거를 해 놓고 나서 그냥 1층 현재 그 상태로 임시주차장을 쓴다면 미관상도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단지 그 수입, 임대수입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건물 매입 이거는 저희가 한 3개 감정평가사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또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또 그런 내용에 담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 잠시만요. 박명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1일 명예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저희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둔면 이영식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영식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같이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이런 조항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물론 조례가 법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조례를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정말 개정을 잘해주시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이천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가 따르는 그런 조항도 있네요. 방금 전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미리 검토되지 않고, 이 자리에 상정이 돼서 의논을 해서 의결을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대비 어떤 들어오는 성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영식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김원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영식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이렇게 와봤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상의도 많이 토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원기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영식 명예의원님 김원기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저는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먼저 우리 로컬푸드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시간의 시간과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와 이렇게 다가 결국은 또 도시계획 결정 고시해서 지금 또 다른 데로 이관하고 또 남은 또 토지 매입한 거 이거 용도에 따라서 너무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지금 설봉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워 건도 있고 여기에 눈썰매장 사계절 눈썰매장이 지금 빠졌는데 그건 공유재산 속에 안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현 공사비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이게 온천공원 내 공사비에.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의 사계절 썰매장은 건물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내년에 설계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그럼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그 비용이?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현재 설계비만 15억이 반영돼 있는 상태죠. 내년도.
○ 박명서 위원 내년도 시공이 안 되나요? 그럼 그 저기 눈썰매장은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니 그 설계를…….
○ 박명서 위원 눈썰매장이 현 90억인가 지금 올해 예산 속에 들어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해 현재 우리가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95억 가지고 거기에는 전망 타워라든가 사계절 썰매장 예산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5월에 시민들한테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거 시작하고 하면 또 이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이거는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사업은 4월 말에 우리가 완공을 목표로다 하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그거는 과장님 보행자는 도로 부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단지 내에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게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단지 내.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안에 지금 공원 내에다가 지금 눈썰매장하고 이거 타워 설치할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거는 이제 2단계로 돼가지고 이제 별도로다가 가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단지 내에 지금 현재 지금 뭐야 안에 펜스 안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을 또 못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 그거는 개방은 할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개방을 하는데 이 저기 시공 부분하고 또 빼야 되잖아. 또.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거기 이제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하고 이제 저기 같은 구역이지만 거기가 이제 위쪽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개방을 하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다 추진을 할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처음에 그걸 왜 작년에 안 넣었어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설봉공원 내 부지 매입비하고 총 지금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돈 얼마 들어갔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우리가 보상비가 48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00억 정도 봐가지고 500억 정도 현재 들어간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500억이 넘죠. 100억이 넘죠. 공사비가 지금 도로 별도고 저기 저 단지 내에 지금 저거 별도잖아요. 지금 도로 별도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장 별도고 그다음에 현관 별도 하신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러니까 다시 내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설봉공원 근린공원을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통일교에서 토지 매입하는데 38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사 그러니까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공원 지금 조성하는 게 95억 정도 그러니까 약 거진 뭐 5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왔다고 보면 되죠.
○ 박명서 위원 지금 가로수가 그러면 우리 현재 순환도로 정비하는 거하고 단지 내에 지금 공사하는 거하고 포함돼 있는 거예요? 95억 속에?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거는 저기 순환도로 지금 하는 거는 25억으로 다 해가지고 별도로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5억 속에서 하는 범위하고 또 별도라고 주차장 또 우리 별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주차……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가 설봉공원에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기 이거 하고 타워하고 그거 하고 하면 또 한 150억 정도 들어가나요? 150억 설계비가 10억이니까 한 160억이네 기본이요. 추가로 들어가실게?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전망타워하고 사계절 썰매장을 저희가 15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아직 설계에 안 나온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럼 설계 나와서 실시설계에서 하다 보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10억을 예상했습니다. 본예산에.
○ 박명서 위원 아니 10억만 한 게 아니고 저기 공사비는 아직 안 했어요? 공사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타워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거는 아직 저기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내년에도 돈이 있어요, 우리? 돈이 없는데 뭐 추경에 어떻게 해 이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내년도 지금 전반기 예산에서 추경할 돈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 저기 없잖아요. 돈.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게 어떤 신규 사업이든 그런 경우에는 입지 선정 그런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어떤 개발 변경 어떤 이렇게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사항,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 단계에서부터 지금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설봉공원과 관련해서는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추가 예산 발생 부분 내년에 또 재정 열악 부분에서 이게 저희가 가능할 것이다고 보고 저희가 계획을 한 건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렇게 분류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거는 저기…….
○ 박명서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거 하고 봤을 때는 거의 한 8∼900억 한 7∼8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위원님, 저기 지금 현재 예산 투입된 부분하고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이거 별도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린 끝에 엊그저께 혹시 국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은 아시는데 관고동 주민 통일교재단에서 주민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서 시장님 면담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이태용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금요일 말씀하신 사항이라 오늘 오후에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저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3개 부서가 모여서 대책 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건 어차피 공원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공원 부지 설정이 됐기 때문에 반만 사고 반은 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도 뭐야 이거를 파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니까 한 번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같으면 이런 기회에 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놨으면 공원이 그만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공원 부지 내에서는 물론 약간 분수대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하는데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좀 신중하게 우리가 물론 저기 뭐야 화장장도 또 나중에 또 올라오겠지만 그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말이야 해가지고 시간 벌고 인력하고 예산 낭비하고 주민들 혼란에 빠뜨리고 이게 벌써 시기가 그냥 기본이 한 5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정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해놓고 말이야 해서 하지만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건데 여기에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우리 이보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계약 방법이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라든지 용도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자료를.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게 계약을 할 수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그 부분 경우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어떤 공시지가로 해서 예정가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승인 동의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나 실시 계획일 때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게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세부 계획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염두를 해서 혹시 그런 과정을 혹시 필요로 않할 때는 당연히 담아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 및 규모 같은 정도는 지금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층에 몇 평이고 2층이 몇 제곱미터고 이런 거 그런 자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또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노희 잠시만요. 김재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가지고요.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봉공원 전망타워 있잖아요. 3층 규모로 이렇게 건립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전망 타워의 보이는 시야 확보가 어디까지 예상을 하시는 건지.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표고가 130m 정도 돼요. 그래서 3층 높이 정도 되면 이제 30m 그래서 160m가 되는데 이천 시내가 이제 저거 다 전망 비율을 한번 그걸 살펴봤거든요. 그 드론으로다 그랬더니 그 시내가 거의 다 전망이 되는 걸로다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전망을 시내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보이는 각이 사실 정면 쪽으로만 보일 것 같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NC백화점 쪽이나 아니면 현대 증일동 현대홈타운 쪽 이쪽까지 보이지 않고 각이 상당히 좁게 전면으로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위원님, 우리가 이제 정상 설봉 정상있죠. 거기서는 우리가 나무라든가 그것 때문에 시야가 좀 넓게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되려 우리가 저기 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더 전망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거기가요. 이제 들어오다가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망이 설봉호수를 앞에다 놓고 이천 시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뷰가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는 좋아 보였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전망 타워라고 하면 정말 공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시의 정면에 육교 복하천까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면 쪽으로 각도로 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시야 확보로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NC백화점 쪽이나 이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염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좀 시야 확보가 더 될 수 있는 위치에다 그 자리에서 조금만 각을 조정을 하면 또 위치 선정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창전동의 주차장 문제는 다른 시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우선 교통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분수대 오거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수 오거리 공사를 할 때 거기 주차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이후에 공영주차장을 지하부터 다시 주차장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교통정책과장 김진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아직 주차장 건립 계획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배치하겠다 고 아직 그거는 머릿속에만 있는데 사실 그거 설명드리자면 지하 1층 내지 2층으로 파고 그다음에 지상에 1층 정도는 주차장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1층 이후부터는 2∼3층이 됐든 행정 복합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다면 신축을 해서 장래에 행정 수행하는 목적의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 과정에서 그런 거를 담아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전체 주차장을 사용을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공사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까지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하고 별도로 사용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만약에 공사를 지하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 공사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건물을 임대료 받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미도아파트 앞에 심포니 공원인가요? 거기 지금 아직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진행 중입니다. 그게 지금 중단이 됐을 뿐이지 중단이지 아직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 철회가 된 거는 아니고 진행 중인데 다만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하고 문제가 되니까는 그런 조정의 상황입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만약에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니까 심포니공원을 먼저 진행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려 그랬었는데요. 그거 뭐 이렇게 조성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공사기간 이렇게 맞물리지 않도록 이제 주차 그 혼잡 그걸 좀 해서 좀 이렇게 차를, 차이를 좀 둬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 김재국 위원 네, 중요한 심포니공원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국장님이 답변드렸지마는 어쨌든 그 심포니공원하고 지금 삼원주차장 그 부지 관계는 저희가 적절히 그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분배하고 재원 분배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시점이 심포니 그 공원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로컬푸드 건립에 관련된 문제는 이건 뭐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저는 처음에 오셔서 공유재산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 ‘거기 교통혼잡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거든요.
공영주차장까지는 저는 진행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컬푸드가 거기에 건립이 되면 거기는 주차장…… 아, 도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것도 저희가 일방통행하고 좀 병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는데, 그거는 어떤 용역 과업 내용에도 그런 교통 부분은 꼭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우선 공영주차장과 또 로컬푸드의 문제점 때문에 공영주차장까지 또 설치하는 데 지장이, 장해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있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관고시장의 상인들과 또 의견충돌이나 또 이런 상권에 관련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좀 상세하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국 위원 그분들하고 얘기 잘…… 뭐 간담회든 뭐든 좀 이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좀 그렇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겹치는 부분을 좀 파악을 또 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마는.
아무튼 겹치지 않게, 겹치는 품목은 로컬푸드상생센터에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쪽으로다가 저희가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얻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분수대가 이천시 앞으로의 어떤 큰 그림, 발전 방향이나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맞으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어떤 이유에서 민원이 나왔나요? 뭐 또 교통에 대한 민원, 뭐 신호체계, 혼잡성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시각적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주차장 문제는 뭐 늘 있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쪽도 그렇고 우리 이 중리택지지구 본격 완료가 되면은 확연하게 구도심과 원도심이 이제 구도심의 경우 뭐 공동화 현상이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위치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도심 쪽에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는 시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오래된 분수대 그거를 한번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변화를 줘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조성하게 되고, 그에 따른 또 주차장까지 더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이 지금 말씀하신 공동화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한쪽은 발전이 되고 소멸되는 건데.
지금 주차장도 사실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공동화, 중리택지지구를 염두 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쪽으로 이제 이 시청 주변으로, 행정타운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발전이 되겠죠. 거기는 공동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장님이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이제 소멸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기에 분수대에 대한 부분을 투자, 지금 뭐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시점에 분수대를 또 함으로써 그 주변에 또 연접성으로 주차장을 또 부지매입을 함으로써, 그 스토리가 다 있어요.
7대 때부터 그 용도변경 하면서 뭔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신탁을 또 하시면서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가 또 그 매입을 하게 됐어요. 일련의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분수대를 그 당시 때 염두를 하면서 저희가 또 그 어디지, 청소년문화센터 거기 시민회관 자리 옆에 주차장을 또 조성을 했어요, 그걸 염두 해서. 그리고 또 하나로마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 보면은 지금 사실 그 기반 쪽에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저는 또 대충 그 스토리를 또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옳은가라는 사실 이제 혼란에 빠져요.
당연히 있으면 좋죠.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변의 상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걱정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뭐 공교롭게 이게 또 우리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본격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단시간 내에 이렇게 계획 세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오래 전부터 이 공동화 현상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지중화 사업부터 해서 터미널 또 복개지 사업부터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좀 계획했던 거의 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대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예상되는 민원이나 재정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가 예를 들어…… 자꾸 제가 계속 저 우리 교통에 대한 주차시설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공영주차장이 있겠죠. 있지만 사실은 개개인들이 건물을, 대형화 건물을 지으면서 지상ㆍ지하주차장을 지음으로써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공영’ 공적 영역에서 자꾸 ‘주차장’ ‘주차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시군은 공영주차장이 대형 주차장 외에는 대부분 시내권들은 개개인의 건물에 가서 다 지불하고 주차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푸드플랜 그 상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국비 반납한다고 지금 어거지로 여기다가 갖다 맞춰 놓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1년밖에, 1년 안에 소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도 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저는 납득을 좀 시켜 달라 그랬는데 납득을 못 하고 자꾸 1년 이번 내년 안에 그 40억인지 30 몇 억을 국비 반납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지만 이 37억으로 인해서 지금 김재국 위원님도, 김재헌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의 피해, 그다음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지금은 뭐 이번에 어디 비승대를 갔더니 이천에…… 다른 지역들의 도심지는 쓱배송이 되나 봐요. 1일 배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천 관내에는 그 쓱배송 되는데 도심지역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이제 어떻게 근무지 때문에 이천에 오신 분들에 대한 그 불만을 들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센터를 하시면서도 이게 제가 생각했던 로컬, 그러니까 그 푸드플랜 자체가 저는 그런 유통센터로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의 거점형 배달까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뭐 국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서 결국은 지금 뭐 대지 한 200평 되나요. 그 평수로 간다는 것도 지금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동요센터도 지금 여기 계획안에는 없는데 그 층층이 계획안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월전처럼 어떤 히스토리적인 그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천의 상징적인 그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게 랜드마크가 이천에 돼야 되고 대한민국에 ‘동요’하면 이천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되게 좀 해 주시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이건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들 대책을 세우잖아요, 주차장도 확보하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 김재헌 위원 아! 도로 과에서?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거기가 교통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교통광장이 필요한가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건 뭐 생각하는 관점에서 틀릴 테지만 어쨌든 지금 도로관리과 입장에서 본다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 진짜 차들도 그렇게 많은, 그러면 매연도 많을 거고 그 광장을 세워 놓는다고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거기 누가 와서 만남의 장소를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교통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대체 부지도 마련하고 막 그러는 건데 나는 이게 그 자리에 그게 필요한지 그것부터 좀 의문을 갖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기 과가 도로과면 여기하고 해당 없는 거지만 그거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아니, 거기에 교통광장을 해 놓으면 누가 거기 와서 만남도 하고 누군가 와서 좀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걸 만들고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오거리에 그게 필요한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웃음) 일단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데 저는 부의장님, 저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좀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게…….
○ 김재헌 위원 아, 그건 맞습니다. 새로운 변화 줘야 되는 건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아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게 부의장님, 무슨 효과냐면 지금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중앙로 거기 있잖아요. 지금 저 동파 골목 있는 데 새롭게 조성을 해 놔서 거기에 일단 그 이용 층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젊은 층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좀 이렇게 어떤 생기가 돈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바꿔주면은 또 새로운 또 고객층이 또 거기에 맞는, 생겨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또 뭐 실버로터리 쪽도 그렇고 저 또 위에 또 관고로터리 쪽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래도 이런 변화를 또 시도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이 신도시하고 어떤 그런 차이, 괴리를 좀 넘어설 수 있고.
주차장 문제도 앞서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지마는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중리천 걷어낼 때 거기 뭐 용적률을 되게 상당히 좀 크게 줘서 건물을 새롭게 유도를 하고 지하로다가 주차장 들어가게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좀 도심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또 건물도 바뀌고 또 사람도 또 이렇게 생기가 넘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이천에서 아마 사람들 제일 많이 이동한, 이동성이 있는 곳이 분수대오거리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진짜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동 차들이 다니는 그 로터리에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뭐 만남도 할 수 있고 뭐 휴식도 할 수 있는 이 어휘가 맞을지, 과연 그 자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천을 상징성 할 수 있는 뭔가 좀 만드는 건 좋지만 저는 거기가 매연, 그 매연이 많은 거기다가 누가 만나러 가고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저는 광장하고 그 분수대오거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변화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는 변화해야 될 곳이 맞고, 하지만 광장은 좀 재검토를 해서 뭔가 좀 멋있게 꾸미는 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좋지, 거기 광장…… 그 교통 위험성도 있어요. 밤에 떠들다가 진짜 광장이면 뭐 밤에 술 먹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술 먹은 친구들도 올 수 있고 그 옆에 차들 막 지나는데 거기 뛰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 분수대오거리에 매칭이 좀 안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봉공원 복합전망타워의 그 용도를 보면은 카페가 있고 컨벤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컨벤션의 기능 자체를 기획전시장이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봉공원에 있는 뭐 시립박물관이나 경기도자미술관 이런 데 부분들 보면요. 저희가 뭐 기획전시장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지 그 용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경기도자재단에서도 카페, 새로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카페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돼서 하게 되면 들어와서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과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저는 정말 복합전망타워가 이게 굳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이 들고요.
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 층별로 이거를 용도를 하신 건지, 그냥 집어넣으신 건지 그것 좀…….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이거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저희가 이거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 가지로다 배경을 잡았어요.
첫 번째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원 인프라 구축하고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오픈 스페이스 공간 구성, 세 번째는 관광지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이바지하고자 그렇게 세 가지 추진 배경을 하게 됐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하고 판매부스를 그 계획을 잡았고, 2층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전시장, 3층은 카페, 뭐 조리실, 그다음에 옥상은 전망대 이렇게 잡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만 잡은 거지 구체적인 거는 더 우리가 논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좀 그거는 넣고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다가 들어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목적과 용도에 맞게 좀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보통 지금 다들 주요 시설에 대해서 보면 건물에 대한 용도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뭘 뭘 하겠다라고만 이렇게 한 줄씩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낼지, 또 오셔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료에 조금 명확하게 좀 해서 다음부터는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컬푸드상생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 만드는 건 알지만 로컬복합상생센터가 생기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는지, 또 그에 따른 뭐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 문제라든가 이게 왜 생겨야 되는지를 하셔야지 나중에…… 지금 써 붙여 있기를 주차장만 있거든요.
근데 건물은 매입됐다라고 소문은 났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도 몰랐던 거를 그 주민들이 벌써 건물이 매입됐다고만 그 소문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진행에 대한 기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한번 수렴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다함께돌봄센터(가칭 :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과 보고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3쪽입니다. 의안번호 8-366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의안번호 8-367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의안번호 8-368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청년지원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청년과 청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에 위원회 위원의 수를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 중 부시장을 삭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78 여성보육과 소관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센터 시설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2023년 12월 위탁 운영자 공개 채용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현재 이천시청 부악관 1층에 준비 중이고, 시설 규모는 335㎡이며, 이용 정원은 35명에 인력은 시설장 포함 총 7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사무수탁자선정심의위를 통해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9 청년아동과 소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가칭 :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신규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가칭 비승센터와 아름수리센터의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칭 비승센터는 현재 대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89㎡이며, 이용 정원은 2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아름수리센터는 마장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23㎡로 이용 정원 또한 2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2024년 기준 운영예산은 1억 2,332만 7,000원입니다.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사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1월 15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고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변화된 환경과 다양한 모니터링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 책자로 사전 제출해 드렸으며, 책자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연대하는 복지 이천”이라는 목표 아래 9개 추진전략, 4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쪽에서 54쪽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사회보장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 민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확대 등 총 9개 추진전략에 23개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5쪽에서 83쪽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보장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체계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 목표에 1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5쪽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행 과정, 최종 결과 확인 등 연간 2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변화되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이행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부서별 자체평가 후 모니터링 TF팀 평가를 진행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협의체 심의를 진행하고, 시의회 보고 및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부처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지역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써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이천시의 시정목표인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에 발맞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행복도시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66호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67호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68호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지원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청년과 청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78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79호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명서 위원에게 발언권 양보)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일단 여기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비승센터하고 아름센터로 이렇게 가칭이라도 올라왔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박명서 위원 먼저 회기 때도 이게 지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동의안만 올리는 거지 위수탁, 위탁 저거 하는 거는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이것 이렇게 봤을 때는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업체까지 올라오면 안 되고 거기…….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업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청년아동과장 박정원입니다.
업체가 아니라 거기 아파트 이름이 아름수리아파트, 비승아파트라서 일단은 명칭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직 업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안 된 거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지금 5년이에요, 다른 데는 2년인데. 이건 어떠한 근거에서 얘기한 거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관해서는 5년으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는 2년으로 다른 데는 또 돼 있는 거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으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민간위탁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쪽에는 보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그렇게 있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 상황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잘,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아까 전에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다른 돌봄센터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어린이집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아이돌봄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의 운영기준을 여기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수준에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를, 보육시설 관련 운영 전반적인 거는 우리 보육관리팀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상황 같은 거를 쭉 보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사실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시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민분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을 위한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고, 또 여기 이용하시는 직원분들 부모님들은 또 만족도도 엄청 높은 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그냥 일반 시민분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실 좀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또 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시설 또한 그렇게 운영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데를 지도점검 해 주실 때는 여기 함초롱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잘 운영 관리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도 예산도 잘 이렇게 또 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노희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책자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연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85호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6.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3시34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또는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보조금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를 거진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석유 판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금연구역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와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86호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87호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 구역에 주유소, 가스 충전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및 화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9.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3시4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차요금의 감면 중 다자녀가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가정을 자녀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이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회관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료 면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수강료 면제 대상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88호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89호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90호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감면 중 다자녀 가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 가정을 자녀 2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여성회관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료 면제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1.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3시47분)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복리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법률구조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사항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단계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와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91호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92호 이천시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한부모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확대, 일자리 사업 우선 고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지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이 단계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천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7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2.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3시5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8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임진모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진모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상 선정 조건 중 6개월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를 가지신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93호 이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휠체어 등의 수리소를 수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리비용 지원기준 중 거주기간 조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1일 명예의원(2인)
신둔면이영식
관고동김원기
○ 출석공무원(9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회계과장이태용
복지환경국장전희숙
청년아동과장박정원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공원녹지과장이춘우
자치교육과장윤희동
건강증진과장엄명옥
행정지원과장정인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