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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2.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7.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복지시설의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7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0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 요금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약자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취지에 부합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05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책자 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이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옥외행사 안전관리 적용범위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신고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재난예방 조치와 응급의료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1호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이천시에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행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ㆍ재산권 보호와 옥외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것으로써 관련 규정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09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기준과 지원액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환경의 보전ㆍ관리와 자율적 소하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내 소하천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 명예감시원의 임무와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 해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 교육과 활동비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소하천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2호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와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침수 피해 우려 또는 피해 발생 시 방지시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3호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천의 최초 발원지인 소하천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신고 등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인 물을 자연친화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등의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책자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18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비하였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된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4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시민의 주차 불편 해소와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7.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22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범위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2항에 따라서 이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자동차정비사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전담부서의 설치와 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 예방교육과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재정지원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 사전안전교육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농기계 임대 시 임차인의 사전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 농기계 반환 시 관리요원의 임대 농기계 안전 점검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임대 농기계 안전 점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4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5호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수탁자 자격을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노동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단체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수탁자 범위 변경을 통해 수탁자 선택의 폭을 확대 시켰으며 관련 규정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6호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자동차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7호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농업인, 농업근로자 등에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농업인 등의 부상ㆍ장애 등을 감소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18호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차 농업인에게 농기계 취급 방법과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고1 농기계 반환 시 기계의 이상 유ㆍ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마다 임대 농기계와 임차 농업인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농기계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1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위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

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김재국박노희

○ 출석공무원(5인)

기업경제과장전희숙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건설과장박철희

농업진흥과장김정천

수도과장김상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4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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