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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2.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4.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자로 회부되었던 ‘이천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위탁 추진 동의안’은 부서의 철회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17일 자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판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안 및 관리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 드린 자치교육과 소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3월 31일에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회원 지자체의 미참여 의사표시로 운영에 어려움에 있어 협의회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송파구에서 2023년도 3월에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원 64개 지자체 중 58개 지자체가 폐지안에 찬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협의회 개요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 향후 계획입니다.

폐지안이 의결되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를 고시할 예정이며, 협의회 의장인 송파구에서 우리 시 분담금 잔액인 731만 520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반환예정액 관련 공문은 3쪽에서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모가면 노인복지시설 수요에 대응하고자 협소하고 노후화된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진가리 114-7번지로 규모는 연면적 455㎡이며 2개 층으로 19억 9,236만 7,000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 3월부터 2024년도 9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사 내 업무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와 아트홀 사이 유휴 공간에 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1,376㎡ 1개 층으로 17억 8,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전문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실내 체육과 문화행사가 가능한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부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인 C구장 부지이며 규모는 8,159㎡로서 349억 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리지구 다목적체육시설 체육관 신축 건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에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리동 90번지 일원으로 중리 택지지구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2,000㎡로서 79억 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과 예산 위치 등은 설명자료 7쪽부터 19쪽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안 및 관리계획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4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99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64개 회원도시 중 58개 도시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에 찬성, 6개 도시가 미응답함에 따라 협의회 및 그에 따른 규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00호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회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첫째, 모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취득) 건은 연면적 204㎡(1개 층) 준공된지 53년이 경과한 현 모가면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455㎡ 노유자시설과 노인회사무실을 갖춘 모가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축하는 안이며 둘째, 시청사 증축(취득) 건은 시청사 내 근무인원 증가에 반해 청사의 면적은 한정되어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청사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안이며 셋째,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취득) 건은 기존 종합운동장 시설물과 연계하여 스포츠콤플렉스 형성 및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 확대 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ㆍ내외 경기와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계획안이며 넷째,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취득) 건은 이천 중리택지지구 및 안흥지구 등 개발로 시내권 인구가 10만 1,393명에서 약 2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내권의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 체육관에,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실내…… 그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건물 내에요?

김재헌 위원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체육관하고 헬스장 등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그거는 실내니까 아무래도 돔으로 하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이제 2025년까지 완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임진모 위원 지금 아직 중리지구가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데 체육관만 나 홀로 설 수는 없을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지금 그 옆에는 우리 체육관 옆에는 비전 센터도 지금 공사에서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는 지금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그 주변하고 같이 연계돼서 건축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완공될 쯤에 그래도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 중리 택지지구는 개발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딱 쓰면 이상한 형태가 될 것 같아서,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아마 저희가 완공 시점에는 전체적인 상업지역이라든가 중리 택지지구 내에 일반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건축 공사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2년 남짓 남았는데 아무튼 잘 진행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실내 체육관 신축 공사 위치가 C구장이라고 들었어요. 축구장. 선정이 된 거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국 위원 C구장이 설치 준공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나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거는 저희 체육진흥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태용 체육진흥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C구장은 현재 부발읍에서 전용으로 해서 잘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저 생긴 지가 이게 얼마 안 돼서 여기에다 새로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저 그런 어떤 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뭐 아시겠지만 여기 C구장에다가 종합실내체육관을 건축하면서 부발 체육공원을 현재 부발읍 산촌리 쪽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저 요 실내 체육관 건축회기 건축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C구장을 축구장으로 잘 그때까지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우선 C구장이 지금 한 1만 4,0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8,000㎡를 건축 면적으로 잡으셨는데 나머지 6,000평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제 생각엔 그 위치에 오래된 운동장의 A구장, B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산촌리에는 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이번에 수소 충전소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또 산촌리에 이 운동장이 그쪽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 좀 활용도 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조금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종합운동장에 실내 체육관이 있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예산으로 C구장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에 거기에 실내 체육관이 세워지는 것은 조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면적이 7,000㎡ 정도 한 2,200평 정도가 조성이 되는 건데 거기에 C구장은 조금 생각보다 좀 넓게 조성이 돼 있어서 참 잘 설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종합체육관이 세워진다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기존에 저희가 아마 이 위치 선정에 따른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주요 시설에 그 지하에 저는 그 스쿼시장이 설치가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주민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시설 더 이거보다 스쿼시장도 좋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있는지 이것도 좀 검토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더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가 체육관 관련돼서 질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져요. 그런데 예산을 대충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인 국도비 내역은 없어요.

그리고 자원 우리 비용 조달을 어떻게 그 자체 시비로만 전적으로 하실 건 아니시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시비로다가 했는데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도비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적절, 저희가 사실 국가 규모의 체육시설이 장애인 훈련원이 있어서 그쪽과 협업만 잘 된다고 하면 여태 잘 활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기 내부적인 얘기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콜이 상당히 오더라고요. 장애인 훈련원이 자기 지역으로 오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면 그 공간이 유휴 공간으로 되면 저희가 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새로 지으신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만 또 없어요. 규모적인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제공 자체에 우리 타 지역의 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차피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지금 향후적으로 여유로운 지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올해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국도비를 어느 정도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최대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강 수계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보건소도 그렇게 짓고 있고 저희가, 그런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안 해요. 보니까.

한강수계도 그냥 그냥 생각나실 때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발 말고도 중리지구 같은 경우는 한강 수계로 공모를 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아마 지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강 유역청가서 발표해서 이게 정말 이천시 왜냐하면 타 지역 여주나 양평은 수계기금으로 다 체육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설 쪽으로 전환을 해서 기금을 많이 따온다든지 앞으로는 공모에 아주 진짜 아주 저희 스킬이 이천하면 최고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민간위탁 동의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02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2023년 6월 22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2023년 6월 23일부터 2028년 6월 20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사무로는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게 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원적로 석동로 3번지 지석리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 1만 3,341㎡에 건축연면적 4,834㎡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 달 평균 이용 인원이 약 400명, 그리고 종사자는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는 한 달 평균 이용 인원이 약 240명에 종사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이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장애인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건입니다. 의안번호 8-203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 및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해당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정책에 부응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발읍 산촌리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제로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 간 상생협약, 업무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기관은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주민협의체, SK E&S, 코원에너지서비스로써 이천시에서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충전소 부지 임대 제공, 인허가 등 행정 사항과 도시가스 공사비 지원을 하고, 산촌리주민협의체에서는 수소충전소의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구축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SK E&S는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 수소충전소를 구축 운영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산촌리 일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구축될 예정으로 사업위치는 산촌리 산78-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국비 70억, 민간자본 30억이며, 시행사는 SK플러그하이버스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산촌리 41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약 18억 원으로 사업자는 코원에너지서비스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와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산촌리 산78-1 일원은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충전용량이 시간당 240kg으로 1일 버스 240대가 충전 가능한 시설로 부지면적은 3,160㎡이며, 총건축면적은 765㎡로 설비동, 충전동, 사무동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 및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4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202호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8-203호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부발 산촌리 도시가스 공급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 축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수소충전소 구축…….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장애인복지관 거…….

김재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거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조금 궁금해…… 오셔서 설명했을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소충전소의 설치의 취지가 공영버스나 화물차들을 위한 충전소잖아요. 이 율현동에 공영주차장, 화물공영주차장이 생기고 또 율현동에 버스정류소가 있어서 좀 접근성이나 여기에 떨어…… 이 부분이 많이 떨어……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지역에는 사실 좀 지금 설치된 데가 많지 않고 남부권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지금 많이 그 진행을 경기도 쪽에서도 하고 있고 공모사업 선정이 국비를 70% 받고 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충전소의 접근성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율현동 쪽에 예를 들어서 덕평충전소나 아니면 여주휴게소 이런 쪽에 수소충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도 충전소가 지금 삼원충전소나 이렇게 율현동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소가 좀 공영버스나 화물차들이 접근성, 가까이 있는 쪽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산촌리에 공공하수처리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협조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충전소가 이거 하나로 끝나나요? 이천에.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산촌리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는 이제 국가적인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있지마는 수소버스 사업하면서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 대흥리 쪽에 충전소 건립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산촌리도 사실 이쪽 좀 외진 데거든요, 사실 여기 율현동 화물차고지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협약하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 뭐 협의된 건 없으니까요, 충전소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사업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이닉스 쪽에 거기다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버스, 화물차 같이 충전소를 공공으로 사용할 그럴 지금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다음에 이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좀 접근성 면에서 충분히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수소충전소 부지가 3,160㎡면 한 95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충전소 외에 지금 그 예시도 보니까 그 옆에 공원 같은 것 이렇게 조성도 되는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김재헌 위원 주민들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치가 되는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정부지 한쪽 옆에 임야 쪽에다 이제 충전소가 구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왜냐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냥 놀리는 것보다 위에 체육시설을 얼마든지 해서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장면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 도입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간편 시설도 좀 같이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혹시 탱크는 지하로 설치가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그 시설은 전부 지하로 구축하는 거로 그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 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먼저 이천시에 이제 수소충전소도 생기게 되고 또 부발읍 산촌리 일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된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하이닉스 출퇴근 차량에 또 수소버스가 공급된다고 하니 지역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이 축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법 보니까 또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를 이천시에서 부지를 임대를 해 주는데 그 조건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그 수소충전소를 짓게 되면은 이 명의라 그래야 되나요? 명의가 이제 시장님께 오는 건지, 그리고 또 한 차례 또 연장을 해서 20년 후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은 법에 그 철거비를 내는 상황에서 그 운영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먼저 임대조건이나 그런 소유권, 그다음에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에 따른 시설물 철거나 재연장 여부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깊이 논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논의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했을 때 그건 법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건 제가 아직 법은 좀 검토해 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지금 아직 논의 단계니까요. 더 깊이 아마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물이 이제 내구연한이 끝나서 종료됐을 때 그거를 재연장할 건지 아니면 뭐 다시 리모델링해서 구축해서 계속 갈 건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법령하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지금 7대인가 9대인가 이렇게 하이닉스에 보조하죠.

근데 지금 상당히 그 단가가 세잖아요. 그죠? 전기버스나 봤을 때 이게 한 5억이 넘나요? 거의. 그 버스 1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지금 버스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6억 3,000…….

박명서 위원 네, 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수소버스요. 네.

박명서 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구입 면에서 부담이 참 상당히 크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얼마 정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죠? 거기.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6억 3,000,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2억 6,000, 저희 시 부담이 9,000 해서 지난번에 도의원님 오셨을 때 도 부담도 좀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너무 부담이 크니까 도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제시가 돼 있나요? 대수를 몇 대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위에서.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환경보호과장을 보며) 과장님…… 네, 과장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박명서 위원 네,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 환경부 사업으로 수소버스 공급계획이 고상 수소버스가 지금 300대로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도입을 해서 그 보급을 하려는 게 한 80대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우리 올해 80대 정도 수소버스를 구입하신다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네.

박명서 위원 그럼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저기 전세, 그 하이닉스 출퇴근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박명서 위원 그쪽으로 전량 다 가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지금 이제 하이닉스 전세버스가 지금 총 대상이 163대입니다. 근데 그중에 올해 한 80대를 전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나머지를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분들이 개인사업자일 텐데, 그 대표자는 1명이지만 개인사업자일 거예요, 거의…… 그분들이 동의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지금 수요조사 시에 그 정도…….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80대가 나왔어요? 보조, 그분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 원래 일반버스가 한 2억 정도 하는데, 물론 그 영업용으로 이렇게 기간이 있죠? 뭐 10년이면 몇 km 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대폐차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면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과연 그게 전기차하고 비해서 상당히 가격차가 커요.

근데 정부에서 자꾸만 그 수소차를 권장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을 봤을 (웃음) 때는…… 지금 수소 저기의 그 단가는 어때요? 그건 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그거.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연료 말씀…… 수소…….

박명서 위원 네, 네. 수소연료엔진 그거로…….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아, 지금 수소연료는 공급단가는 km당 8,800원에서 9,900원까지…….

박명서 위원 km당?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공급하고 있고요.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몇 km 정도 주행거리가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지금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완충할 경우에 한 6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친환경차 보급을 큰 기준으로 관내에 도는 시내버스는 전기버스로 많이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버스 중에 고상버스는 좀 장거리를 가는 광역이나 아니면 전세버스 이렇게 좀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전체 운행되고 있는 건 135대인데요. 그중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전기버스를 10대 공급을 하고, 올해 16대를 더 추가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만 도는 게 한 71대인데 그 외에 또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조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좀 길고 또 그 운행 완충했을 경우에 한 20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이나 이거 할 때는 수소버스 고상을 하는 게 더 에너지 효율 쪽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차당 지금 구입비가 한 6억 3,000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한 2억 6,000은 국비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9,000만 원인데요. 그 나머지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부 1억 한 8,000 정도, 1억 5,000 정도는 자부담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차량 또 보조비가 차량 그 제조사에서 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운송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버스 구입비 정도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봤을 때는 관내 시내버스도 지금 제공할 부분이시라 했잖아요. 그죠? 그쪽도.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향후에는 지금 시내 노선도 가까운 데는 전기차를 공급을 하지만요. 또 장호원 진짜 멀리 가는 것들은 향후에 대폐차 때 수소버스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게 대당 9,000만 원씩이면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지금 공영 시내버스는 우리 과장님하고 별개지만 거기도 지금 우리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 자꾸 이번에도 보조해 주고 뭐 보전 저기 적자 부분에 보전해 주고 또 뭐 주유소 만들어주고 그 전기 충전소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다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소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지금 국비 물론 나오겠지만 국비가 포함되고 도비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이게 9,000만 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한 분의 개인사업자 부분이에요. 아마 그분들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소차가 이제 나중에 중장비가 됐든 그런 대형화도 막 이렇게 돼서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화물차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지금 화물차도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출시됐습니다. 화물차.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는 지금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 거기도 보조해주나요? 화물차도.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올해는 사업량이 없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아직.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는 거기도 제시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왜 똑같은 영업용 사업자인데 버스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 아마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재정 부담을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아닌 게 아니라 올해 하이닉스 올해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뭐 나중에 적자 됐을 때는 흑자로 돌아가든 그걸 다 메꾼 다음에 나머지 그때 와서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천의 향방이 지금 2년 후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상당히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대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금 현 시점을 보지 말고 미래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도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나는 참 이게 걱정이 돼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면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 그 다음에 확대 돼 그 모든 차 차종에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영업용을 갖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마 그건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박노희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책자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과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돌봄 지원 기본계획과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능, 시행계획의 수립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센터 운영의 위탁, 사용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08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12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돌봄 공백 해소와 다양한 돌봄에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과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긴급 일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임진모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와 지원, 불이익처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 실태조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09호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통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 부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6조항에 보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천시는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 사무실 내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전담 직원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는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니, 이제 적절하게 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천시도 보이지 않게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이 지금 있나요? 사례가.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재헌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약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회 이슈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더 강화해서 철저히 없게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출석공무원(8인)

행정자치국장최판규

복지환경국장심관보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회계과장정정훈

체육진흥과장이태용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청년아동과장천기영

환경보호과장백은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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