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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4.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8.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9.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별도자료
12.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4.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15.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8.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3.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4.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5.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135쪽입니다. 하수과 소관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천시 수질개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5년 연장하여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 및 관계법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 부서 협의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4호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별도 자료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된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35호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 복지증진 및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이며 운영 인력은 현 운영 인력인 관장, 상근 직원 등 총 7명과 동일 수준으로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자 복지시책 발굴 시행과 노동자와 일반 주민에 대한 기술, 취미, 교양, 강좌 등 운영 등 복지관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인건비는 3억 4,131만 2,000원, 일반운영비 2억 34만 원, 교육 사업비 1억 2,590만 원으로 총 6억 6,755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정의 및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10월에 수탁 대상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11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6호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총 9억 2,8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본 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에 5억 2,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1990년부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도내 기업의 사업 투자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평균 80개 기업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0월 현재 56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와 경제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 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4배수 분할 방식으로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보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4개 업체, 93억 2,300만 원, 기업체 당 평균 1억 2,600만 원을 보증하여 출연금 대비 23배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3호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으로 경기신용보보증재단에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12억 1,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으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에 5년 상환 기준으로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요건 심사 및 심사를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천시 관내 소상공인 400개소에 11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9호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113억 664만 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천문화재단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천시 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축제, 공연, 행사사업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천시장에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5호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건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6호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특례 보증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7호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9호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출연기관인 이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출연금 대비 2024년도 출연금이 약 57%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이천국제음악제·이천아트홀 하우스 운영·지역문화 브랜드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과 서희 선양 사업·국제 조각 심포지엄 개최 등 계속 사업의 증액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시민 수혜와 이천시 문화예술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위탁 방법이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이죠? 이거는 공모 새로 한다는 얘기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김재헌 위원 공모를 새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계약을 새로 하는 거죠.

김재헌 위원 지금 현 운영자가 몇 년간 운영했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정확하게 몇 년이었죠?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김재헌 위원 10년간 운영한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전체 7명인데 관장님은 무급이고 급여 나가는 사람은 6명이에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3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6명을 나눠보니까 1인당 5,600만 원꼴인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시설 이런 분은 5,600만 원 안 줄 것 같은데 이거 급여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저희가 결산할 때 받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이 금액이 높다고 책정…… 생각 안 드시나요? 어떤 분이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장은 무급이고 나머지 6명인데 총괄, 회계, 교육, 시설, 청소비 물론 교육도 교육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3억 4,000이라는 돈이 책정돼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급 공무원 기준에도 지금 한 7급도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월급에서 5,600이면 평균적으로 6명 나눴을 때가 5,600인데.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6급 정도 돼야 받을 것 같습니다. 6급 정도.

김재헌 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줄 거 아니야 최저임금 주실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거의 7,000만 원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좀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 같아서 내역서 좀 궁금해서 보내주시고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 실적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약했는지 몰라도 2022년도에 많이 올라갔고 근데 공공운영비는 2021년도나 2022년도 비슷했고 교육 사업비는 4,600에서 또 7,400 또 많이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교육비가 많이 올라간 것은 강사료가 좀 법적 경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안 한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고 비대면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교육에는 지금 산업기사나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김재헌 위원 그럼 2022년도는 다 대면 교육을 했다는 얘기네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그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사무관리비는 뭐 코로나하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들이 있잖아요.

강사료 말고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뜨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 건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그거는 저희가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라 해서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같은 건물 내에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갖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임금에 들어 가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송옥란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도 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아닙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공고할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재위탁이라 해서 공고부터 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직 공고를 하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여기를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여건상은 지금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노동단체든지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제한을 주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은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다시 재위탁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공고하셔서 그러면 이제 이게 하실 때 계약서를 이제 쓰신단 말이죠.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재계약일 경우. 이분들이 이번에 공모해서 재위탁이 선정이 되면 또 재위탁할 수 있는 또 사유가 될 수 있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재계약을.

그런데 어제 저희가 많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재위탁으로 가게 재위탁의 어떤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하는 거예요. 재계약도 저희한테 의회 동의를 받으러 어제 왔던 부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당시 때 이제 계약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탁동의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계약 기간이 명시가 돼 있긴 있는데 저희가 계약서 쓰실 때 인수인계 날짜를 12월 30일로 정해졌더라고요. 먼저 건을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수인계시나 어떤 여지를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두시면서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계약서 내용에 보면 어떤 부득이한 경우 어떤 수탁자의 어떤 부분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삽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2월 31일이 아닌 인수인계 시까지 이렇게 계약서를 써주셨으면 재계약 당시 때 어제같이 저희가 동의가 만약에 안 될 때 그 어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어제도 부득이하게 이제 어떤 잘잘못이 저희가 판단되어지는 잘잘못이 보여졌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동의가 이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제 위탁이지만 지금 재위탁하실 때 계약서를 그렇게 명시를 해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저께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한 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재계약으로 올라왔어요. 재계약으로.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제 건은 사실은 재계약 건이고 저희는 이제 재위탁 건이기 때문에 재위탁 건으로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공고하거나 선정위원회 하거나 이런 절차적 기간은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건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부동의안이 오면 절차적으로 시기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고 업체 선정하는 건 거기 평가단이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이거 보면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올리셨는데 물론 이거 여태까지 한 부분이고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를 지금 위원회에서 보면 강사료를 저희들이 주면서 강사료를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수강생들은 지금 수강생들은 어떻게 강의료를 내나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일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익금으로 잡아서 다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노동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도 하는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일반 시민도 가능하십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참여율이 좀 어때요? 지금 봤을 때?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지금, 올해 지금 현재까지 404명이 교육을 이수·완료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도 이렇게 좀 취득하시고 하나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아무래도 실생활하고 가까운 제과제빵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네일아트, 오토캐드 직무 향상 관련한 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우리가 이 지출 대비 그래도 좀 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나 직업을 취득하는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이걸 운영하니까 노동자들만 다는 걸로 거의 이렇게 인식이 돼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복지관 자체를 그렇죠? 이름명도 좀 해서 이렇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승진하셨고 국장님 되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노동자나 위원회 그런 데 속한 사람들만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저기 뭐냐 하면 그 수영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수영장이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지금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저기 뭐야 그 당시에 저기 뭐야 다시 시설 유지 해갖고 재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금액만 해서 산정만 해. 그때 당시 우리 십 몇 억을 저기 뭐야 저 뭐야 우리가 동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 1억만 그래서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과장님 계셨었나? 거기?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없었고요.

박명서 위원 그렇지.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올해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생존 수영이라든가…….

박명서 위원 생존 수영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아, 네.

박명서 위원 아직 실시설계 안 나왔어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거라도 왜냐하면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셔야 내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도 추경 되면 벌써 3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죠. 옛날에 15억인가 얼마 있었죠?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박명서 위원 그게 기억이 나서 한 건데, 그게 아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지금 할 때 시설 투자할 때 잘해놔야지.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될건 거의 아마 새로 다 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 내부적인 거는. 그래서 아예 우리 학생들이 생존 수영할 수 있게끔 같이 그것도 해서 좀 확장할 부분이 있다면 확장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여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분들. 우리 여기에 보면 운영하는 직원들이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6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누가 저기 뭐야 저기 채용을 하나요? 그럼 여기 총괄 관장님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직원들.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원래 이제 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할 때 이제 다 각종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되고요. 이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노동자의 그런 인권 문제도 있고 승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용은 승계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수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위주로 썼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물론 그때 당시에 채용이 됐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위탁을 주더라도 인사권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그 부분도 잘 고려해야 돼요.

왜? 자기가 가는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 위주로 하지만 이걸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채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수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다만 우리가 운영권하고 관리 운영만 주는 거지 실질적인 건 우리 다 책임이잖아요. 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 채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 잘 써야 돼.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야지만이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되시면 해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강의받을 수 있게끔 신경…….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최대한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기침) 죄송합니다. 노동자복지관 관리·감독에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저 여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022년도에는 교육사업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7,482만 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여기 또 밑에 보니까 2022년도까지는 줌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단기형 교육을 기획하여 대체 진행하였는데 폐강이나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서 수료율 저조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2022년도에 진행되던 사업의 사진 자료나 참석자 명단 같은 거를 조금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층에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안전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다양한 분들이 또 무작위로 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섬세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년에 걸친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리고 3년의 프로그램의 변경이 거의 없고 생활 요가가 이제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내지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기업경제과장 전희숙입니다.

저희도 와서 보니까 매년 3년 실적을 받아봤더니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이제 실무 위주로 재취업하거나 아니면 기존 노동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라서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저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좀 일반 시내에서 하는 교육과 겹치지 않은 그런 교육으로 선정해서 교육 과목을 다시 한 번 선정해 보자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업무 수행 중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 일반 주민에 대한 기술, 취미, 교양 강좌, 기술뿐만이 아니라 취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곳이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노동자 종합복지관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과도 이게 문화가 순환이 되고 또 통합이 돼서 문화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지금 교육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뭐 만족도 조사나 내지는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봐가지고요.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 추후로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만족도 조사도 하실 때 그 노동자만 하시지 마시고 인근에 계시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도 좀 대상으로 하셔서 좀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금 개선 과제도 있네요. 보면, 시대 흐름에 발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여 그렇죠?

노동자 및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여기 1층에 상담실이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송옥란 상담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어요. 노동법률 상담을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와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법률 상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노동에 관한 법률 상담.

○ 위원장 송옥란 요것도 조금 그 범위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한테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도 저희가 지금 현재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일반 시민 노동자의 심리치료는 물론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건강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제한 업종이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중소기업 중에 제한 업종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제한한다든가 이자 대출 지원을 할 때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공장 등록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만 적합하면 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유흥업소나,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유흥업소 이런 데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해당이 안 되시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이거 지원 제한 업종에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러니까 저기 주로 제조업 분야를 하는 거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이런 서비스 업종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사실은 이게 요즘에 굉장히 고금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이제 업종에 상관없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 제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인식하고 계신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대출 금리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기업경제과장 전희숙입니다.

대출 금리가 이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또 회사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1%대에서 최고 금액까지는 한 7% 정도로 해 가지고 금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4%에서 5% 정도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저리 대출로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시도는 보니까 이런 이자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위원님, 저희도 별도로 이천시 자체로 해서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는 것 빼고 또 이천시 자체에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시나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아무래도 중복이 되면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여러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이거를, 이자를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타 시도는.

우리 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저희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송옥란 하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2% 지원하는 것…….

○ 위원장 송옥란 네.

○ 기업지원과장 전희숙 이천시 자체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중복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아니요. 중복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송옥란 지금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올라온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이 저리로 지금 1%대, 또 신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이 이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송옥란 지원하고 있으세요?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것 자세히 검토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것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계획은 좋은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이런 동의는 상당히 좋은 계획 같고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거는 1년 동안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여기 출연으로 인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은 것 이런 것 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김재헌 위원 5,000만 원씩 지금 대출 나가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몇 분이 얼마큼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나 해서.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지금 저희가 매달 신용보증재단에서 월보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고요. 건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400개소에 117억 원 대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대략 얼마큼?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2022년도에는 391개소에 116억 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는 작은 데 비해서 2023년도는 더 많이 나갔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입니다, 올해는.

김재헌 위원 그만큼 사실은 코로나 겪고 나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신청하셨다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한테 오는 거는 보증 추천대상만, 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한테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마 저희한테 추천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대출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신청을 하면 거의…….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저희는 모든…… 해 주면 다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혹시 이 특례보증도 받을 수 없는 더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계시고 그럴까 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더러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더러 있었나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신용도가 극히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두기도 하고요.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그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이천아트홀 하우스 운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문화예술과장 이미연입니다.

하우스 운영은 저희들이 공연을 할 경우에 그 공연장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입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공연이 있을 때만 하우스가 운영이 되는 거고 그분들의 인건비인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우리 이민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낸 대로 지금 2023년도 대비해서 57%가 급증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도 세수가 많이 적어지는 관계로 각 부서마다 10% 삭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57%가 급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어쨌든 저희가 2022년까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못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지금과는 더 차별화된 어떤 국제음악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문화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와 재단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버스킹 같은 공연을 재단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에 의하면 내년 세수가 많이 어려우니 신규사업은 다 스톱을 시키고 그런 거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도 거의 못 해 준다, 사실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새로운 예술이고 새로운 지역예술인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시민이 각 지역에서 진짜 꼭 급하게 해결할 현안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수 때문에 삭감한다. 신규 예산을 삭감해라” 이런 현안 상황인데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한번,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저희 그래서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과 상의해서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그것은 저희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 네, 본예산 때 검토하도록 잘,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113억 중에 도자기 축제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도자기 축제는 올해도 재단으로 편성은 되었지만 시에서 운영을 한 거였고요. 내년에는 시와 재단이 같이, 재단 쪽에서는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또 공연장 시설에 대한 것을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없던 예산 한 10억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 속에?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닙니다. 올해도…….

박명서 위원 안 들어온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올해도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되어 있다가 우리가 감액 처리했었나요, 그때?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축제는 관광과에서 했지만 예산은 재단의 예산을 갖고…….

서○ 박명서 위원 아, 재단에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운영하였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에도 있었다, 이 뜻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서 진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박명서 위원 네. 우리가 이것 꼭 금액을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우리가 동의안 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겁니다.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아끼는 차원이고 내년도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서, 기획 짜서 예산안 올라올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아무튼 출연계획 동의안이지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 좀 여쭤볼게요.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신규사업 관련되어서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문화재단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관련되어서도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세부 내용을 준비해 주셔서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위원님 모두에게 다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더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가 좀 심도 있는 아마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가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또 지원과 자문 또 인력양성 지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사업 쪽에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 예총 이렇게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굉장히 사업의 어떤 특성, 또 각 단체의 역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수행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까지 명시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저희 문화재단이나 예총, 어떻게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 지금 각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그런 어떤 그……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하면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계속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또 보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이것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요, 지금 진흥법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또 이 시행령에 와보면 21조에 사업의 범위를 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굉장히 지금 사업들을 디테일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그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범위가 규정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규정을 해서 내려온 것들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다 보니까 자꾸 단체끼리 어떤 갈등도 생기고 시너지는 안 생기고 지금 이런 혼선이 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출연금이 증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혼자 뭐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진흥법의 시행령이나 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규정했던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셔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은 업무의 차별성도 생기고 업무의 효율성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성도 또 누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가장 적정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8.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김영재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6항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 의견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21호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써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련 법령에 맞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대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은 별도로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이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성장관리계획의 이해와 이천시 현황,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최초에는 자율적인 성격의 계획이었지만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미수립할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판매시설, 제2종 근생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므로 계획관리지역에 우선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2단계 지역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비시가지지역을 선별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천시 현황입니다.

이천시는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2권역 등 규제사항이 많아 90%가 소규모 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천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아 202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천시 97.9%가 비시가화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이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계획관리지역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여주시 등 6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검토 내용입니다.

도로계획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계획선 의무 운영에 따라 주민재산권 침해, 개인 공간 활용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계획선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형 설정의 경우 산업유통형, 자연보전형, 근린형, 복합형 등 다양한 유형 설정에 따라 건축물 행위 규제 및 혼란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시군 운영사항 검토를 통해 우리 시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도로계획선을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유형 설정은 주거형과 일반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생태자연도 1등급, 하천구역 등 개발 불가능 지역, 시가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기개발지역과 1,000㎡ 이하 소규모 필지를 제외한 88.9㎢를 금회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 설정 중 일반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혼재 지역, 나대지 등 현재 허용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을 일반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형의 경우 ha당 4호 밀도기준과 주거비율이 70% 이상인 곳 2가지가 충족되면 지역을 주거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금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866개 구역이며 일반형이 819개소, 주거형 47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확폭,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 주차대수 추가 확보 등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할 경우 현재 건폐율 40%에서 50%, 용적률은 현재 100%에서 최대 125%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후 2단계 검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지역은 사음동 “동림장어” 주변 일대이고,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선 의무지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산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검토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백사면 산수유마을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지역자산이 훼손되고 있어 경사, 표고 기준 강화 등 보전을 위해 별도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10월 의회 의견청취 후에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1월에 성장관리계획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천 사음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와 토지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당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106,083㎡를 136,506㎡로 확장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주민제안 후에 2023넌 7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현재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성사진입니다.

다음. 다음은 변경사유 및 입지여건 개발현황입니다.

사업지는 이천시청에서 한 3.5㎞ 이격된 위치에 있고요. 서측으로는 신둔IC와 서이천IC, 북측으로는 지방도 337호선을 지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음.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표고 및 경사 현황입니다.

표고는 최고 94, 최저 67m로 위치하고 있고요. 경사 현황은 10도 미만의 토지가 89.7%를 차지하고 있어 평균 경사는 6.5도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사업지 내 임야는 임상도가 3∼4영급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4영급지 중 수종은 리기다 소나무, 3영급지 수종은 기타 활엽수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지목과 소유자 현황입니다.

금회 부지는 지목상 임야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지 전체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표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금회 변경 부지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을 추가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22,177㎡가 변경되고, 노외주차장 및 소공원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구역의 기반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소로 도로폭 10.5m를 확장하여 중로 15m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사음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6,083㎡로 금회 지식산업센터 부지와 노외주차장 부지를 편입시켜 30,423㎡가 증가된 136,5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구역 내 노외주차장 1개소와 소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와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인 Ⅰ-5 획지를 신규 결정하고 부지 내 도로를 확폭함에 따라 기존 Ⅰ-3획지를 일부 감소, 삭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획지 및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된 지식산업센터 입지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단일 건축물이며 용적률은 344.41%, 건폐율은 47.27%, 지하 1층∼지상 15층의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남측 경충대로로부터 분기한 구역의 도로를 확폭하고 진입도로대로 개설하였으며, 지구단위구역 내 내부도로를 8m에서 15m∼17m로 확폭하여 진출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에 관한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구역 내에 노외주차장 109면과 휴식공간을 위한 소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토지가치 상승분으로 총 계산할 때 68억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68억 중 주차장과 공원 설치비를 제외하면 42억 원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2층에 14호실, 1,735㎡를 이천시로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21호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이른 경우에는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 등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41호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의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견청취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42호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사음동 403-2번지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견청취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지난해 8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하가 새로 들어간 거죠? 지하가 50㎡…… 따로 허가 사항이 들어간 거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김재헌 위원 12항이 신설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신설됨으로써, 물론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마 상위법이 개정된 건가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건축물관리법」 상 현장점검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지하층 바닥면적 50㎡ 이상 건축물에 지하층 해체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포함한 지하층 해체공사, 그 밖에 안전사고 등에 대한 것을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50㎡면 평수로 따지면 15평 정도 되더라고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이거로 인해서, 물론 안전사고 생활화 이런 법이 제정되는 것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건축주로 인해서 많이 추가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김영재 보통 50㎡ 이상이면 한 14∼15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그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해체일 경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있죠.

김재헌 위원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재건축하기 위한 해체 작업이 너무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규제적인 법률이 됐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김재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적으로, 이게 지금 건축사의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사. 그러면 또 아닌 게 아니라 비용과 절차 부분이 또 그렇죠, 있잖아요.

또 비용 안전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감리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점검까지만 포함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신종화 건축과장 신종화입니다.

이거는 건축물 해체할 때 감리가 투입되고 있고요. 건축물 감리 때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저기는 없습니다. 사업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해체 전체 속에서 여기에 빠져 있는 걸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킨 건가요? 그러면?

○ 건축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 시공하시는 분들 저기 뭐야 건축주한테 그 부담은 그럼 없다.

○ 건축과장 신종화 네, 건축주 부담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현장점검을 지하층 위주로 했어요. 해체공사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종화 저희가 그, 건축과장 신종화입니다.

저희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보면 지하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또 지하층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현장점검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신종화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보면 건축물 해체 공사에 공정에 관해서 필수 확인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체 공사를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지금 시군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23조의4를 보면 필수 확인점에 세부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감재 해체 공사 착수 전 지붕 해체 공사 착수 전 이렇게 중간층 지하층 그죠? 여러 각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층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게 건물이라는 게 특수 구조의 건축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물에 저번에 광주 합동 사건 5층짜리 이거는 또 건물의 높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해체공사의 안전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장점검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다 지금 지하층 위주로 물론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는 했지만, 이런 게 구체적인 명시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이 근거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경각심의 어떤 일환이 되지 않고 지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하층만 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 사업을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다가 필요할 경우는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마치 해체 공사는 지하층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조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지하층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벽채라든가 내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 흙막이 공사를 놓고 볼 때는 지하층이 충분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지하층만을 이렇게 명시를 한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번에 해보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이제 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렇죠? 계획관리 위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규제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는 더 증가가 되고 또 이 지역의 구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 지역이 주거, 그다음에 공장 지역은 공장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주목적이 우리가 도로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성장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돼도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용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수용권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주목적이 이제 우리가 도로 확보 차원인데 이 보상 문제가 현저하게 지금 현황 도로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중에 3분의 1 가격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도로 확보가 안 된단 말이죠.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상수도가 되고 오수가 되고 도시가스가 돼도 개인의 땅을 동의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같이 협조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우리가 거기를 개발 위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망은 우리가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 도시과장 김영재 지금은 계획관리구역 내에서 저희는 유형을 일반형하고 주거형 두 개 밖에 나누지 않았고요. 보통 이제 주거형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현황도로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 6개 시군을 저희들이 미리 우리보다 성장관리 구역을 먼저 한 시군을 참고해 보면 계속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는 그거를 권장 용도로다 표시를 해서 현황도로를 확폭했을 때 기존에 4m가 안 나오는 데는 4m, 6m가 안 나오는 6m로 해서 저희들이 그게 충족이 되면 저희가 개발 인센티브를 건축물 건폐율을 40에서 50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자립적으로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박명서 위원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고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도시 민간투자 사업을 해서 거기서 도로고 뭐고 다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건축 저기가 단가가 올라가고 또 개발이 제한이 되고 또 사업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천시가 전철 시대가 열려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역세권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고 왜? 소규모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땅값이 천정부지로 불러서 이미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런 건 뭐냐 하면 앞으로는 기본 우리가 인프라 구축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공공성을 가지고 일부 100% 민간보다는 그래도 다만 50%라도 지금 LH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리택지지구로 해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LH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 이천시 발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도시 쪽에 계시고 계속 하셨셨기 때문에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일단은 주택이고 개발 사업이 돼야지만이 인구가 늘고 하지 여기에 너무 시간이 그냥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개발업자들도 하다 보면 결국에 와서는 남는 게 없다. 이런 부분이니까 투자들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도 저기 지구단위 뒤에 나오는 것도 했지만, 기업체가 됐든 사업체가 됐든 우리 시에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합법성을 우리가 해서 일부라도 그렇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그걸 미리 사업 대비 미리 우리가 지정이 된다면 특히 도시 지역 내에서 우리가 사업권의 구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망이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시공을 해주고 선시공을 해주고 그분들이 사업 개발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저걸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하수인가 아마 그런 건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선적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천시의 인구가 늘고 지역이 개발이 되려고 그러다 보면 저는 민간보다는 이 땅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들도 못 들어오잖아요.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온다는 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규제도 규제지만 이미 토지의 토지 매입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또 이미 현실성이 그렇게 돼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좀 우리가 좀 해서 어느 정도 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 1년, 2년, 3년 몇 년 정도 세금을 더 받으면 그거 이상으로 저희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과장님이 한 번 계시는 동안에 신경 좀 써주시고 백사 지금 백사 산수유 마을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존 관리나 뭐로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재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성장관리 구역 대상을 개발 협력이 지금 개발 행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다 지금 성장관리 구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존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을 우선으로 구역을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 2단계에서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존관리 지역도 성장관리 구역이 필요한 지역은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이미 그냥 산수유가 너무 훼손이 돼서 그런데 이제 지금 경사리 쪽은 그래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백사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사 지역 앞으로는 지금 경사리 이쪽 야구장 앞에 동네에는 자연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이걸 우리가 지역을 지정을 하려면 빨리 하셔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 타임이 지금 한 타임 늦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일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은 또 이거 보존관리하면 또 재산상 불이익이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서는 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분들은 또 재산상 불이익이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 저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해서 이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렇게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게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이천시에 지금 저희가 성장 계획관리지역이죠? 그 9쪽을 보시면 이게 신둔과 시내권과 신둔은 아예 배제됐어요. 거의. 그렇죠. 시내권은 성장관리 구역에 안 들어가시니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마장이나 백사 쪽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천시의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도움이 저는 예전에 이거 성장관리 계획방향이 법적 의무사항 전에는 도시 지역을 위주로 좀 하자고 계속 권유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도시 지역이 제외된 상태에서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 지금 성장관리 계획을 방안을 수립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걱정이 앞서요.

이게 또 다른 난개발이 될까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저희도 성장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돼서 저희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은 우리가 토지 개발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거기다 성장관리계획을 또 한 번 입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을까 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유형을 일반형과 주거형 두 개로만 나눠놔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유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게 이제,

○ 도시과장 김영재 또한 신둔 지역은 주로 계획관리 지금 현재 표시가 많이 안 돼 있는데 계획관리지역보다 농림지역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옛날 개간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둔 쪽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신둔 지역은 진흥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하겠다고 그래도 도에서 승인도 안 내고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우리가 아무튼 여기 중리 택지지구나 지구 단위나 어떤 그런 규모 적인 거로 가지 않은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재 없어요. 우리가 조금 조금이라도 좀 계획관리지역이나 가능한 곳은 시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둔에 어떤 변화되는 그런 전초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시면서 어떤 도로를 어떤 기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명의는 예를 들어 승인을 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 부분을 도로 지목을 바꿔준다든가 지목을 그러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있는데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소유권은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이제 저기 저희 이제 예를 들어 주택 단지 조성을 하실 때 그 안에 내부 도로 예를 들어 진입으로 끝나는 도로들은 본인들이 동의, 동의받아서 지분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 관통형 도로는 대부분이 본인들이 나중에 필요하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단지 내 도로로 인정을 안 받기 위해서 그냥 그게 도로로 인정을 면에다 도로 관통용 도로니 주민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니, 포장을 해달라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시로 들어올 때 시유지로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이 명목상 포장을 해주고 계세요. 면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도로 폭은 확보는 하지만 그걸로 인센티브 받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팀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명의를 이제 명의 이전이 안 되니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진출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개설 후에 기부채납을 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 현황도로 중에 일부 확폭만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좀.

서학원 위원 아니, 그게 법으로 그걸 한번 해석을 해 주셔서요. 이게 명목상 도로 이게 도시 말고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로를 폭을 내가 이제 내가 지금 현재도 주택하기 위해서 내뱉어요. 토지를 내뱉어서 도로 폭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건축행위를 하는데 도로 부지로 지목을 변경해도 소유권은 변경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드릴 때는 법리 해석을 통해서 우리 법무팀 있잖아요. 기부채납으로 유도를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공익적인 거를 그러지 않으면 본인들 용적률 건폐율만 높여주는 조건에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 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부채납할 때는 당연히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권장 사항에 대해서 또 토지 소유자가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경우가 인센티브를 안 받겠다. 이러고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아니,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성장관리 방안에서 본인이 이걸 혜택을 보겠다. 그럴 때는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뒤에 지금 어디야 사음동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시잖아요.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수익적 부분이 엄청난 건데 그걸 안 한다. 그리고 주변과 어떤 이견이 있어서 길을 막는다? 막을 수 있잖아요. 또. 명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무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에 명확하게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의무사항이 되든 조례로든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법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지 먼저 그러니까 해보셔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만 주고 인센티브 주고 거기가 개발되면 그 부분만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저희가 물류 단지들 들어오시면 본인들이 도로 개설해서 옆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다 기부채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분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택단지 조성을 하고서도 처음에는 다 기부채납할 것처럼 해놓고서도 아직까지 명의변경을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건축행위를 나는 해서 내 땅을 내뱉어서 도로를 개설해줬더니 전자 있던 분이 전자에 있는 분이 나는 이거 명의변경 안 했으니 소유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안 때 부서에서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돼서 이러한 성장관리계획을 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이나 판매시설 이종 제조업을 입지가 지금 불가한 상황인 거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약간 좀 시급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반형, 주거형 도로도 빼고 이렇게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래서 주거 환경이나 내지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이나 또 내지는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투기 현상이나 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관내 전체 부분인데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은 저희가 이 취락지구로다 지정이 우리 이천시 전체 중에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가 지금 전체가 225개소가 이 마을 취락지구는 취락지구로 해서 그 건폐율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이번에 설정을 하면서 기존 취락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발을 촉진을 하면서 건폐율을 완화시켜줘서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관리계획도 될 수 있으면 주거형이면 주거형 일반형도 이런 기반시설이 충족돼서 하나의 지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개발을 전제로 다른 곳에도 세심하게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실소유자나 그렇죠? 네. 그 지역 주민이 갈등이 생긴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천 시내에 거의 전 지역인 것 같아요. 보면. 전 지역에 분포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런 인센티브로 인해서 실소유자들이 소외되거나 내지는 주민의 갈등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좀 대안을 더 강구를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기부채납을 하시잖아요. 주차장이랑 근데 주차장이랑 지금 소공원은 그렇다 치는데 대부분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주차장이 결국은 그분들이 사용을 하세요. 그죠? 공익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혹시 이 기부채납 관련돼서 우리 주민분들과의 어떤 이거 관련돼서도 주민분들과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은 사음동, 사음동 주민들의 의견이 한 번 있었습니다. 먼저 공람 기간 내 주민 의견을 받았는데 사실은 소공원 옆에 원래 현진 에버빌에서 그 공원을 이용을 하려면 도보로 하는 것보다 차를 와서 거기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제가 보기로는 지금 사음동 이쪽 방향이 체육공원이 없어요. 실내 체육공원이. 지금 보니까 한 1,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지가. 그래서 체육공원이 만약에 기부채납의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분들과 협의하든 관고동이랑 협의해서 체육공원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 도시과장 김영재 주민 의견에 배드민턴장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시계획 때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 옆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는 이분들이 매수를 안 한 거잖아요. 아파트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저희가 조금 토지를 더 이천시에서도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한 인프라가 이 관고동은 절실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양정학교 뒤에 부악공원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거리 상도 너무 멀고 그래서 여기는 도시 지역이지만 비도시 지역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안에 이제 관통용 도로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 공장 내의 도로는 기부채납 안 하시죠?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시설 공장 내에 지금 저기 시청…… 해서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 시도 1호선에서 들어가서 그 초입 부분 말고 공장 내에 들어가서.

○ 도시과장 김영재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단지 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라 기존 공장을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하면서 현황도로를 갖다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 현재 진입도로만 기부채납하는 상황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지금 이 토지 소유가 누구로 거기 공장 복…… 거기로 돼 있어요? 거기로?

○ 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진입도로는 세 군데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진입도로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지식센터와,

○ 도시과장 김영재 쪽이 어떻게…….

서학원 위원 쪽이 18쪽도 있고요. 20쪽도 있고 20쪽 보시는 게 낫겠네. 20쪽 보면 우측에 지형도 보면은 도1로 돼 있으세요. 도1로 20쪽 보시면은 20쪽이나 옆에 보면 지형도 보시면 도1로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김영재 이건 시설로 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당초 사음지구 기존 공장 공업지역으로 확대할 때 단지 내 그냥 현황도로를 도로로 표시된 상황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폭은 2차선 정도 돼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 이거.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로는 지구 내에 있는 도로는 획지로 분류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15에서 17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서학원 위원 안에 도로를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센터와 공장 사이에?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서학원 위원 아니 이게 왜 얘기했냐면 시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현황도로 개념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관통형 도로로 끝 선에 지금 연결은 안 되잖아요. 지형도상에 보면 도로가 끝 선까지 안 가 20쪽 보시면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서학원 위원 연접 토지 위까지 단지 내 도로인데 단지 내 도로를 관통형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 뒤 토지분들 있잖아요. 이 공장 뒤 토지 삥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관통형 도로로 이게 협의가 되면 뒤쪽에 있는 토지주들도 이 토지를 이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서,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그걸 행정적으로 보시고 제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냥 현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시도 1호선에서 이걸 뚫어주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5m, 10m만 더 연장을 해주면 뒤 토지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법적이든 다방면으로 해서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관통형 도로 이게 부지가 넓기 때문에 관통형 도로만 해주셔도 뒤 토지분들이 면적 토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좀 관고동 실내체육시설도 좀…….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이거는 민간 제한으로다 지금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공원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2030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원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가 기부채납이 되면 그 주차장을 같이 공원과 같이 해서 예를 들어 체육시설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게 필요한 제 의견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과장님 또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9.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송옥란 조례안 책자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천시 교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간의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2호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교통 이천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봤어요. 근거를 거기 뒀기 때문에 그래서 49조를 살펴보면 이런 기본 계획에 시행 및 도시 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지역에 소재하는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다가 지방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이렇게 특별회계가 자꾸 오다가 보면 굉장히 예산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을 살펴볼 때 사실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특정 자금을 운용해야 되고 또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해야 됨에 그런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가 자꾸 오다가 보면 굉장히 지금 자금의 어떤 체계적인 거라든가 이런 혼란이 있는데 제가 또 사업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렇게 부득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나, 사업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다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 모든 비용 이게 모든 비용이에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1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이게 특별회계의 세출이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일반회계하고 다른 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에.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가 이렇게 차별성이 없다고 하면 특별히 특별회계를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정부 방침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특별회계를 권장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 그것이 꼭 이게 만약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지 않는 한 우리 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지 또 둘째, 사업을 놓고 볼 때 이게 너무 차별성이 없어요. 일반회계하고 다 똑같아요. 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모든 일하고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이거는 예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이거 관리하느냐고 제가 보면 혼란만 가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는 여하튼 이거를 기한을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특별회계의 존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사업을 굉장히 이 특별회계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시00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상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개정안 1건, 출연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조례안 1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323번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농업정책과 소관 동의안 의안번호 8-340번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2024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으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율 1%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도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율 1% 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등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은 출연계획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23호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40호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지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3조의 3항을 보면 육성조성 금액은 15억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규모를 보면 16억 4,100으로 올라왔죠. 이것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이 사항이 저희가 2008년까지 출연한 금액 이외에 별도로 단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출연시켜준 금액이 있어 가지고 16억 4,100만 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이 기금을 운영하는 거는 현재 이자 가지고만 별도로 농촌지도자와 그다음에 4에이치 회원들의 어떠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 사업비로 이렇게 이자 가지고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15억 원으로 한다라고 딱 정해놓은 그 규정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16억처럼 계속적으로 기금이 늘어나도 괜찮은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현재까지 그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요. 추후라도 별도로 이 농촌지도자나 그 4에이치 회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 쪽으로도 더 확대한다고 하면 추후에 조례의 금액을 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례에 15억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15억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이자 발생을 해서 금액이 올라간 거는 이 단체들한테 더 혜택을 줘서 그 금액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은 금액이 오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분들한테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지금 여기가 3개 단체죠? 농업경영인회하고 4에이치하고 생활개선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김재헌 위원 여기 4에이치 기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4에이치 기금이, 4에이치가 따로 지금 현재 분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계속적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래 가지고 먼저 한 2달 전에 저희가 별도로 4에이치 이천시 본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일부 그쪽에서는 자기네 4에이치 기금 분에 대해서 일부 빼달라, 이랬는데 그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출연하는 게 불가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농촌지도자분들하고 같이 협의봐 가지고 현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재헌 위원 끝으로 조례에 벗어난 금액 같은 거는 보기도 안 좋고 하니 이런 것은 추후 검토해서 잘,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상엽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김하식·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3.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김하식·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2시10분)

○ 위원장 송옥란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책자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운행차령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연장요건과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제2호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농업문화 발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4에이치활동의 주관단체를 지정, 안 제6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45호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되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46호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모법으로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중 안 제6조는 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김재국·박준하·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5.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김재국·박준하·서학원·임진모 의원 발의)

(12시16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원발의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 대응과 주민 위기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과 상황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계의 구축과 행정적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이천시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관할구역에 농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47호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재난안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48호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이천시 농지위원회의 구성, 기능,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박명서서학원

○ 출석공무원(12인)

경제문화국장장병준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기업경제과장전희숙

문화예술과장이미연

도시과장김영재

건축과장신종화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농업정책과장허수행

농업진흥과장정현숙

○ 기타 참석자(1인)

지구단위계획팀장김종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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