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7.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9.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12.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15.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7.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8.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 19.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0.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6.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7.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8.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9.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위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위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0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319번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과태료 위임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 특이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결 사항 없었습니다.
94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8-320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2조에서는 정의를 일부 변경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범위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및 방법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환수 조치 대상에 다른 조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4억 6,900만 원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9호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0호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 중복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의 과태료 대상이 많은가요? 과태료 대상이 많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경찰 같은 그런 공권력이 있나요? 과태료 불법 단속할 때.
○ 보건소장 조수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까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신설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22조3항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가 더 신설되는 건지.
○ 보건소장 조수현 아, 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했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 지침에 phis라는 저희들이 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상에서 예를 들면 자료를 뽑는다거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락하기 위해서 엑셀로 자료를 뽑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phis 시스템에서 자료를 뽑게 되는데 그 뽑은 자료를 활용한 다음에 삭제를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정보 공개에 대해서 좀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게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해왔던 부분인데요. 좀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강화되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위반했을 때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99쪽 보면 1차, 2차, 3차 위반 시 금액이 있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2,400 이제 3차 위반인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임진모 위원 3,000만 원 이하까지 했는데 2,400으로 하는 거는 이제 기간 내에 안 냈을 때 이렇게 좀 더 붙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금액을 책정하는 데 상당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정보공개법」에 보면 개인 정보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 이하로 돼서 저희들도 3,000만 원 이하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따졌을 때 또 저희들이 그런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6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 이 정도가 거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했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이제 1년에 3번 위반했을 때 2,400이 부과되는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부과되는 거 세 번 했을 경우에는 2,400만 원을 과태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자료를 어차피 내년까지 5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데 6년을 갖고 있으면 2,400이 부과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다시 한번…….
○ 임진모 위원 5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적발됐을 때 이제 처음 적발됐을 때 600이고, 근데 두 번째도 또 안 했을 때 또 1,200 지우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그 세 번째 하면 저기인데 그래도 안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 이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적발되면 계속 2,400만 원씩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모·신생아…….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관련 대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4조1항과 6조1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정부 지원금하고 이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규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랬을 때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부 지원금 상당액이라고 좀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 조문을 다시 삽입을 했는데요.
그 뒤에 본인 부담금 지정액은 90%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중복되지만 이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 6조에 대해서.
○ 임진모 위원 이 안대로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조수현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밖에 있는 90%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해주셔도 특별히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 수정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 위원장 박노희 잠시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고 좀…….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럼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수정 의결 내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6조제1항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부 지원금 상당액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은 지정 금액의 90% 내로 한다를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 5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협력협약 및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약 14년간 이천영어마을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경영난 등 영어마을 내 수련원 운영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며 영어마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2022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지원과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분야 연계 육성의 지속적인 추진 및 추후 예상되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공모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과 함께 반도체 외에도 AI, 드론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고자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기구를 신설하고, 코로나 비상 상황, 종류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전담 조직을 상시적인 질병관리체계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입니다. 국 단위 기구 조정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신설됩니다.
다음은 과 단위 기구 조정으로 신설 2개 과, 폐지 1개 과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유치를 전담할 첨단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첨단산업과 연계된 도시 디자인을 위한 미래도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 변경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을 상시적인 질병관리체계로 환원하고자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정원은 1,22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4급 정원은 첨단 미래도시추진단 신설로 인하여 일반직 4급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일반직 5급 정원은 미래성장담당관 폐지 및 첨단 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신설로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증가하였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1,106명에서 1,104명으로 2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4, 5급 각 1명씩 증가 및 8, 9급 각 1명씩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는 약 1억 4,6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재단법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에 설립되어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이천시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7억 9,008만 8,000원으로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인한 주요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금년 대비 1억 1,7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도 나눠드린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이천시 전전년도 보통세 5,578억 원의 0.012%인 6,69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제작된 책자 3쪽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중리택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취득면적은 3,376㎡이며 소요예산은 58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LH와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모가면 소고리 야구장이 생태공원으로 변경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야구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대체 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송말리 산40-1 일원이며, 취득면적은 35,376㎡로 야구장 1면과 주차장, 실내연습장을 2025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취득대상 및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체육시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인공암벽등반장의 시설 및 안전관리, 시민 대상 강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설봉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암벽등반장과 볼더링, 사무실, 탈의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정관리자 1인을 포함해 총 4인이며, 운영예산은 1억 1,379만 9,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의 동의 완료 후 10월 중순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11월 수탁기관 심의위에서 사업설명서 심사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10월 4일과 10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2호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7년 11월 20일 제정되어 이천시 영어마을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2022년 12월 31일 이천영어마을 사업종료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1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전담기구(한시기구)를 신설하여 미래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국 단위 1개 기구와 과 단위 2개 기구를 신설하고 과 단위 1개 기구를 폐지하며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폐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25호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을 위해 1998년 4월 23일 설립된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도 소요예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세수감소 등의 상황에서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되는 만큼 지도 및 감독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6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사업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안건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7호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회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첫째, 이천중리택지지구 공공용지 취득 건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천중리택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시비 58억 5,300만 원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안이며, 둘째, 이천 시민야구장 조성(취득) 건은 모가면 소고리 야구장에 생태공원으로 변경 조성될 예정으로 야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대체 구장을 조성하고자 시비 80억 원으로 부지매입 및 시민 야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8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천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에 대하여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예정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그 영어마을 폐지조례안을 한다는 얘기는 영어마을을 다시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천에서?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일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올해 총회를 거쳐서 매각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러함에 따라 저희가 대안사업으로 지금 영어캠프 사업을 지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소는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입니다.
○ 김재헌 위원 양평.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34개교 초등학교 29명, 중학교 5명 해서 한 3,460명을 지금 대체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게 지금 유네스코 도시로 해서 영어마을도 유네스코하고 같이 한 건데 그게 연간 사업비가 10억이었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양평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거기는 한 4억 8,700만 원.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금액적으로 비교해서도 일단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그만큼 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양평으로 이동하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동하려면 노란 버스로 이동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 노란 버스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도 되게 이동에 거리낌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영어교육이 많이 뒤처질 수 있으니 차후에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거나 영어교육에 대한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해 주셔서, 저희가 아직 그 분야까지는 검토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끝으로 학교장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 영어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학교장님들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그래도 타 도시보다도 나름대로 자립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 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이것 좀 자세히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팀별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자료를 받았긴 받았는데 향후 계획이겠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신설 사유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 연계육성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중첩규제로 성장이 제약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 한시기구가 전담해서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 조성은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과 함께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산하에 첨단전략산업과를 두고 이 과에는 첨단전략산업팀과 반도체팀 그리고 투자유치팀 그다음에 산단조성팀을 꾸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과에는, 미래도시과에는 스마트도시팀하고 도시재생팀 그다음에 역세권개발팀 그다음에 도시디자인팀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지금 51명이 필요한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31명이고요.
○ 서학원 위원 총 다 31명이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일단 2과 8개 팀 정원 31명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해서 2026년 10월 31일까지 3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저는 조직은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큰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사실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1,300 공직자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대민 민원 쪽 부서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이 조직이 조금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첨단산업팀과, 제 개인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첨단산업과 반도체는 교집합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단조성팀은 각 부서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도시팀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이것은 첨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드론이나 방위산업, 모빌리티 이거는 또 국가전략산업에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재생팀도 그냥 원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고, 역세권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수익적 부분, 경제성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민간으로 3개 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아시다시피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이게 너무 오랜 과정을, 지금 시민들이 더 나은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것에 대한 어떤 관심은 가지셨지만 방향은 계속 잘못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빨리하려면 공영으로 가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신둔도 지금 뭔가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추진 안 되고 있고, 이천역도 마찬가지고, 부발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서에다가 넣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결과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도시디자인팀은 나름대로 보니까 도시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도로 인도에, 시내권 보니까 인도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은 칭찬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객관적, 제 개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어떤 롤모델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이천이…… 지금 사실 또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로 돌아섰잖아요, 수익적으로.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면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첨단전략산업은 국가에서 반도체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반도체팀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투자유치팀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대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산단조성팀은 계속했던 거라 이번에 보고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시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도 이것도 이천이 그냥 이렇게 이게 자연부락 형성되듯이 이렇게 각개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하나의 군락이 이어지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아파트 시작돼서 그렇지 지금 물류센터도 그렇지 지금 또 지식산업센터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음동 쪽에 있는데 그것도 전략적 위치로 해서 규제 때문에 좀 저거하지 않다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에서 시유지나 이런 걸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해서 14개 읍면동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거점형으로 나눠 이걸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고 메리트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개개인의 수익적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구 단위 이제 용도 변경하는 것만 해도 저기 우리가 감평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지금 현재까지만 3년, 5년 뒤면 또 그 수익이 그 개인분한테 엄청난 수익이 가는 거죠. 그리고 기여도 하는데 기여도 주차장이랑 그거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 주차장이야 그분들 주차장이잖아요.
이유는? 저희가 공공에 대한 어떤 공용 교통이 도시처럼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출퇴근하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그게 왜 공공기여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팀별로 다 협업도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게 컬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국장님이 잘 좀 판단을 해 주셔서 이게 지금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빨대를 꽂아서 최대한 좀 빨아드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였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저기 녹아나도록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정부, 이번에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좀 고배 마신 바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례 없이 위기감이나 절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더 이상 하이닉스 세수도 당장 내년에 아주 확 줄어들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에 어떤 의존하는 어떤 그런 거를 안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부가가치 높은 어떤 첨단 미래 산업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다가 적극 유치하고 육성하는 게 우리 어떤 동력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까지 해서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제가 간단하게 또 한 말씀 드리겠지만 31개 시군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거 통하지 말고 정말로 기업체들이 수익을 잘 그러니까 지방세를 잘 내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데가 성남이더라고요. 판교에서 수익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센터 산업센터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곳을 해서 만약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거점형으로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동서남북에만 자리잡아도 상당히 이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데 그러니까 1등 외 2등이 지금 세수가 1,000억이다 그러면 그 2등이 300억 30억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몇 군데만 그냥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만 보셔도 아마 어디가 어디서 세수가 많이 나온다는 건 보여지실 거예요.
그거가 우리 규제가 3만에 대한 면적 제한이 있다면 그거를 그렇게 축소해서 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이번에 안 되신 거에 너무 저는 그거에 대한 실망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국가에서 기본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딱딱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게 어쩔 수 없는 평택 중심으로 모든 게 중심이 돼서 그 인근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전략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로 이번에 결정이 났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또 다른 또 우리 노력의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조가 있잖아요. 기조가 있는 부분에 또 국가는 국가대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힘내시고요. 아무튼 이거 방향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저도 첨단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로 봤을 때는 어떤 연구소 같은 역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팀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천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드론 모빌리티라든지 방위산업 이런 사업들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해서 좀 더 이천시에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 빨리 설치가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또 국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임진모 위원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지금 10일이에요. 계획을 잡으신 거는 제가 이런 조직을 생각했다면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입법예고 기간이 10일이고 지금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5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10일, 20일 이내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좀 시급성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게 한시 기구라는 게 도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전부터 도하고 한시 기구와 관련해서 우리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감이라 그럴까 뭐 이런 거에서 좀 저희가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도하고 또 그런 협의 과정에서 11월 1일 출범으로다가 이렇게 또 특정해서 이렇게 또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됐는데 더 충분하게 좀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좀 더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이런 경우는 좀 일찍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미래도시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첨단전략산업과는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 그쪽의 계통이고 그렇죠? 이제 옛날 미래성장담당 그쪽하고 합쳐졌고 미래도시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하고 역세권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합류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가 우리가 지금 도시허가과, 도시주택과, 도시과, 미래도시과해서 4개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도시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품목별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죠? 품목별로 지금.
그런데 오히려 합쳐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점점점점 분류가 됐다. 이원화가 돼가는 그런 품목별로 그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도시과가 건설과, 주택과 이렇게 미래 도시과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국이 그런 쪽으로 살려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도시과에서도 어떤 명칭 중복과 관련해서도 저희하고 의견을 줬는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존 도시과에서는 이천시 전반에 대해서 어떤 큰 어떤 그림 상의 어떤 도시기능 도시계획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미래 도시과에서는 어떤 스마트도시나 도시재생이나 이거와 관련된 어떤 인허가를 중점으로 한 그거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상 수행 기능이나 이거는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명칭 혼선 때문에 그렇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거는 좀 얘기 나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도시과에서 기존에 도시재생팀도 도시과에 있다가 주택과로 갔다가 또다시 또 지금 미래성장과로 갔다가 또 일로 또 오고 또 역세권도 여기 있다가 지금 또 가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없던 우리 역세권 지금 지구 중리지구하고 뭐야 지금 이천시 역세권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지금 민간 우리가 위탁으로 하잖아요, 거의 역세권을.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십몇 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타임이 늦었어요. 지금 뭐냐하면 땅값이 거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 공공이 우리가 공공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소규모 식이라도 왜냐하면 택지지구에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LH 자체 내에서 그런 건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소규모 산업단지 하듯이 소규모로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뭐야 역세권이 개발이 되지 이거 이대로 두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토지 보상 토지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지금 보면은 밑에 정원이 우리 저기 4급 한 분 늘고 5급 늘고 밑에 6급 이하가 정원이 줄었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실무진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국장님 물론 힘드신…… 우리 정원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모든 게 팀이 이원화가 돼서 세분화가 들어가는데 인원은 고 인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은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은 똑같고,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하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참 어떤 데 보면 요새 또 민원인도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받는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참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직 개편 이렇게 하고 할 때 우리 직원들도 해서 꼭 이렇게 저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분화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로 가서 같이 그 일을 공유해가면서 직원들 간에 그 같은 업무를 좀 묶어서 그렇게 큰 틀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위원님. 그거는 내년도 초에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틀에서 내년도 인사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팀장들 보직까지도 부여 않고 그냥 국별로다가 발령을 낼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별로다가 어떤 중요한 부서나 시기적으로 탄력을 요하는 부서나 이런 데는 국장 책임하에 국과장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자. 이런 측면에서 인사를 지금 읍면은 팀장 요원으로다가 이렇게 발령을 내잖아요. 그거를 우리 본청까지 확대해서 팀장 요원으로다가 발령을 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좀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떻게 큰 조직을 하나 새로 추진 신설을 하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의회와 의회는 물론 입법 쪽에 조례를 다루고 이런 기관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거를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하기에 앞서서는 시의회하고도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추진단이 생기는 것을 우리 시의원이 모르고 있었을 때 오히려 시민, 다른 시민이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뭔가 당혹감을 느꼈어요.
이런 거 큰 거 하고 그럴 때는 시와 시의회가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도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 너무 소통이 부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소통을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큰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고 잦은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기구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제가 몇 차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첨단산업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지금 도지사 공약 사항이 반도체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앞으로의 또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또 반도체로다가 또 이렇게 또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저희 또 민선 8기 시장의 공약도 이와 관련된 공약도 넘쳐나고 그래서 이거를 전담으로다가 추진할 부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기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특구 말고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도시융합특구도 미리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천에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다음 이후에 이 반도체 저희 추진단에서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에서 역점을 두고 이렇게 중앙이나 국가 사업에 이렇게 지원해야 할 만한 사업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거기에 맞게 저희가 팀별로다가 또 이렇게 업무 분장도 했고요. 저희가 좀 이거 할 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많은 양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가 자료화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내년도에는 세수가 많이 줄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내년에 이제 세수가 많이 주는 관계로 각 부처마다 아마 예산을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로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억 1,764만 원이라는 이런 돈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일단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증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 상승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상해서 또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내용도 늘었고 그리고 기존 인건비에서는 크게 늘어난 건 없지만 저희가 타 시군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확연하게 저희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다는 못해도 연차적으로는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이천시에서 출연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5억이고, 2021년도에 6억, 2022년도 6억 8,000, 2023년도 6억 7,000이었다가 이번에 1억 1,300이 늘었는데 사실은 세수가 어려울 때는 저도 좋은 얘기지만 봉사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봉사보다도 오히려 지역현안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수가 감면이 되면 지역현안이 많이 누락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현안이라는 거는 각 시민이 각 지역에서 되게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감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감안하면서까지 봉사를 늘려야 되는지, 사실 인건비에서는 별로 늘은 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늘었는데 꼭 이게 타당한지, 사업비 같은 경우도 늘고 성과급 같은 것 늘고 이런 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현실하고 맞는지 적극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일단 저희 시 재정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장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담은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출연하는 기관에 금액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하는 말이 봉사인들한테 삭감해라,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사실은 배가 불러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듯이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역현안이 아닌가 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10% 삭감이라는 그 단어가 각 지역에서는 많은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형평성을 따져보셨으면 어떤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출연계획 설명자료 2쪽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여기 보시면 운영비, 성과급, 사업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구분별로 해 놔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에 직무수행경비가 신설되었는데 이거는 여기 앞에 조직도에서 볼 수 있는 어느 직무에 어떤 비용이 얼마 정도 수준에서 신설이 된 건지 또 그 사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직무수행경비는 한 288만 원 정도 없었던 것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것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수행경비가 8만 원씩 3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회계 또 경영업무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어떤 저희 조례상의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게 된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조례상의 근거가 아니라 지침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중리지구 근린생활 매입 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중리동 이쪽에 입주하면, 미래를 보고 입주했을 때 관련 복지센터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잘하시는 거로 봅니다, 미리 준비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증포동 얘기를 한 번 제가 드렸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거기 우리 체육공원시설 국유지 매입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에 왔을 때, 거기를 일단 도시계획 지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리택지지구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는다고 보시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그래도 한 3만 정도는 되나요, 이 정도? 현시점하고 봤을 때 여기 만 몇천 정도 느는 건가요, 과장님?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제가 알기로는 4,400세대 정도 들어서서 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 만 오천 정도 되시나요, 중리가?
○ 회계과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2만 5,000이면 넉넉잡고 한 3만이라는 말이죠.
○ 회계과장 이태용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증포동을 봤을 때는 지금 얼마…… 5만 8,000 즉 6만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5만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또 안흥동에 2,500세대 들어가고 자이 증포동에 짓고 또 송정동에 지금 또 자이 허가 났고 또 신규적으로 갈산지구 있고 또 칸타빌 거기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한 5,000세대 이상, 여기보다 더 커집니다, 앞으로 현재 들어올 게 계획이.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센터 상당히 좁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거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시피.
또 주민복합시설이 없어요. 또 주차장 아시잖아요, 주차장.
○ 회계과장 이태용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지금 중학교에 거기 가서 대놓고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 다리가 뻐근하고 약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보면. 다른 데 물론 우리가 해당 연도가, 공유재산 하면 연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거기서 소화될 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거기 어차피 공공부지로 설정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행위 한 게 없어요. 만약에 건축행위를 하면 거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나머지를 갖고 확보해서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거기 지하에 주차장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이런…….
제가 지금 예스파크에 미술협회 회관 짓는다는 거를 “접근성을 봤을 때는 그 자리에다 그걸 져라”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사람이 많지 거기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공유재산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공유재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 공원부지 빼고 같이 좀 해서, 이럴 때 같이 좀 해서 미리 확보를 해 주면, 시설은 나중에 짓더라도 건축행위 하기 전에 도시계획 지정이라도 해 놓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이 공유면적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합한 사항이라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여기에 앞서서 마장면 택지지구를 제가 오가고 하면서 느낀 게 하나하나 개발이 되고 상가가 들어오고 근생이 들어오다 보니 지금 마장에서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주차장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주차장 계획이 있는 거죠? 아니면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주차장은 아니고요. 그냥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에 보면 옆에 칸이 주차장 공간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주차장이 나중에 10,000여 인원이 들어오면 아마 여기 중리택지지구도 주차장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칸타빌 아파트도 거기 공원을 갖다 지금 파내고 다시 주차장을 꾸미듯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게 처음에 조성할 때 지하를 좀 생각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정정훈 복지정책과장께서 대신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정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7쪽입니다. 의안번호 8-314호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천시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8조에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의안번호 8-315호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개별사업별로 달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범위를 규정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구직 소요 비용 지원과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근로자 지원 사항 등을 신설하여 청년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의 연령범위를 시장이 개별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미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면접 준비 등 구직 소요 비용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청년 창업자에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ㆍ전문교육서비스를 중소기업 등과 청년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의안번호 8-316호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혼인감소ㆍ저출산 및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1조부터 제2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환수조치 및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억 원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의안번호 8-317호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노후건설기계를 저공해건설기계로 전환ㆍ개조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비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제외 대상에 저공해건설기계를 포함한 사항은 안 제2조부터 3조까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을 추가하고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등을 법령 및 현행에 맞게 정비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안 7조에는 법령에 따른 조치내용이 포함되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87쪽입니다. 의안번호 8-318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2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작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8-329호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지역 자활센터는 관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사무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시설장을 포함 10여 명의 종사자와 97명의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10개 사업단, 15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12개월 단위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다. 현 수탁자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 및 지도 점검 현황, 세부 현황은 참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0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존 운영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사유로는 2022년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 시 재공고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법인이 없는 등, 사회복지사업 전문성과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갖춘 위탁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탁법인 변경 시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절차가 최소 6개월 내지 1년간 소요되어 생산 차질로 인한 근로장애인의 최저시급 지급 등의 문제점 또한 있었습니다.
현 수탁법인은 꾸준한 사업 수익과 법인 전입금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이천시근로장애인들의 복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입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여 근로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설 유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며,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 6,033㎡의 6개 동 건물로 1998년 11월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종사자 25명과 근로 장애인 50명이 종량제 봉투 생산 등 인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수탁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31호 청년아동과 소관 이천시 청소년재단출연계획 동의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4년 이천시 청소년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은 2016년 설립되어 이천시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기회 제공과 문화활동 증진, 지역 인프라 구축,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은 사무국과 8개 산하기관으로 서희청소년 문화센터, 창전, 부발, 청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교육협력지원센터, 동요역사관이 있습니다.
2024년 출연금은 67억 7,500만 원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동요역사관 이관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편성,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2호 청년아동과 소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위탁 운영자 공개경쟁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금년도 11월까지 다함께돌봄센터 공고 및 접수를 하여, 11월에 수탁기관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사무수탁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3호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팔당호 수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7개 시군의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 수교의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4호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6조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 주민 편익시설인 이천스포츠센터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재계약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코오롱 글로벌(주)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시설 유형은 주민 편익시설이며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 수영장, 축구장, 헬스장, 목욕탕 시설 등이며 관리 인력은 27명이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및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4호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이천시 여건에 맞게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15호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개별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 및 청년근로자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16호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17호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건설기계로 전환·개조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에 이를 반영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18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이천시 여건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9호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나 성과평가 및 재계약 등을 감안하여 위탁 예정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0호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과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나, 성과평가 및 재계약 등을 감안하여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1호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4년도 청소년재단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청소년교육 인프라 구축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출연하는 계획안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세수 감소 등의 상황에서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9.59% 증액되었고 동요사업의 경우 2023년 이천문화재단 동요사업은 1억 1,290만 7,760원이었으나, 2024년 이천시청소년재단 동요사업은 3억 9,600만 원으로 250%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고 있어 지도 및 감독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2호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나, 위탁 예정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3호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정책 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의 출연금 조성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4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스포츠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인건비,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3년간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나, 재계약 등과 관련하여 위탁 예정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책자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물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럴 일없겠지만 지원 내용에 있어서 면접컨설팅 취업, 면접 준비과정 이력서용 증명사진촬영 비용 등 4∼5가지를 지원해 주시는데 한 사람당 제한액이나 인원, 횟수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이 시작되면 제한이 다 있겠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예산수반 사항은 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런가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이게 지금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 박준하 위원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조례안에 추가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는 올케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건 새로 추가적으로 청년 고용 관련 지원하다 보니까 이러한 필요한 지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사업범위라든지 어느 정도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아서 이거는 예산추계 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 박준하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컨설팅이라든지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항목마다 가격 편차가 클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은 1,000만 원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20∼30만 원짜리 면접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2조에 보면 “이천시장은 개별 사업별로 해당 연령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의 연령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지금 이제…….
○ 김재헌 위원 또 별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이게 저희가 나이를,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나이를 담지 않은 이유가 지금 청년고용 지원 관련된 조례만 해도, 관련 법만 해도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연령이 다 달라요, 지원되는 연령이.
○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래서 저희 역시 이 조례에 나이를 특정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이에 걸리게 돼서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업 그 성격에 따라서 연령 조정을 이천시장이 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여기다가는 구체적으로 주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 김재헌 위원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사업별로 나이가 많이 다르죠, 29세가 있고 34세가 있고 39세가 있고. 그런 꼭 이유가 있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러니까 법에 보면 34세까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39세까지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목적, 그 어떤 법이 제정될 때는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같은 경우가 제일, 청년의 나이를 폭넓게 39세 이하로 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기업을 하나 창업하려면, 이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려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39세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9세로 굉장히 연령제한이 엄격하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는 연령대를 선정하다 보니까 청년고용 관련해서는 연령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별표가 나이별로 다 정해 있나요? 이 안에 설명된 별표랄까, 첨가 사항이 되어 있나요, 조례에?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니요. 이 조례에서는 나이를 추후에, 그래서 시장이 사업별로 사업목적에 맞게 연령을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조례의 상위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가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상위법은 「청년기본법」,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법의 정신에 준해서 이 조례가 생겨난 것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인에, 메인이라는 법은, 이게 메인이 청년이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서학원 위원 청년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메인에 청년이라고 하면, 이것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이천시장이 개별 사업의 해당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맥시멈이 19세부터 39세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34세, 이천이.
○ 서학원 위원 맥시멈이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저희는 지금 청년, 저희가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 이천시 청년 기본 조례는 34세까지를 기본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서.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법령은 「청년기본법」은 34세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준 범주 내에서 정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사업별로 하시다가.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그거에 준해서 되는 거겠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39세가 될 수도 있고 34세가 됐을 수도 있고 29세가 됐을 수도 있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법령을 무시한 채로 시장께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수 있어서 팀장님께 그것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메인 카테고리에서 딱 줄기가 내려와서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보는데 그 범주 내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법도 적용될 수 있고 저 법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서학원 위원 그거를 시장님이, 권한을 시장께서 위임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이 39세가 아닌 40세, 45세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오해로, 여기에 분명히 이천시장이 청년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그 청년이라는 개념은 시골에서는 70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69세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 사회적 통념이 있고 법령이 있고 이런 거를 제가 가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민분들이 헷갈려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6조에 3항, 4항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창업비용ㆍ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를 하는 건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창업자의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자칫 청년창업을 유도하는 조례로 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청년창업, 이 창업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청년창업을 시에서 유도한다, 이런 의미로 가서는 안 된다. 사실 청년 창업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청년보러 창업하세요, 청년은 창업하는 게 청년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있으니 창업하는 게 옳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년 창업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액을 2억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저희가 전세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00만 원 한해서 이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억이 넘으면 그 나머지는 못 받잖아요. 그게 얼마가 될지, 작년에 보니까 195명이라고 해서 딱 2억이 거의 맞은 것 같은데 올해 어려우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2억이라는 금액 한도를 풀어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2억 3,000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어려운 청년을 돕자고 하는 정책인데 금액에 꼭 제한을 둬서 그 소외된 몇 명이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이렇게 세우지만 만일에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신청 받을 때 신청량이 저희 예상보다 많이 웃돌거나 지원받아야 될 청년이 지원받지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으로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 금액을 풀지 않고 이것 가고, 나중에 늘어나면 추경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일단 본예산은 이미…….
○ 김재헌 위원 본예산은 2억으로 하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이미 편성 올린 게 있어서 그걸로 하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다 해 줄 용의는 있으신 거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일단 이 제도를 통해서 혼인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결혼한 비율을.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글쎄요.(웃음)
○ 임진모 위원 일단 지금 청년분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문제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긍정적인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되는 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7년 내내 지원을 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접수를…….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니요. 한 번 200만 원까지, 한 가구당 2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못 받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천시가 이런 대출이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천으로, 일부러 주거지역을 이천으로 결정을 하고 이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년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7년 동안 받을 수 있다거나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 것에 보면 3년간 받을 수 있다든지 5년 이런 약간 제한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지원을 받았던 신혼 가구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연 소득 합산 8,000 이하거나 이런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한 번 지원을 받은 가구는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이천시에 대한 신뢰도 있고, “아니, 거기 대출이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 번 받았더니 다음에 안 주더라.”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이천시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신생아 출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2억으로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첫해에 받으신 분은 조건이 안 바뀌는 한 그해에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해에는 또 조건이 맞는 분 새로운 분들이 신청을 해서 또 받겠죠. 뭐 2억 한도라고 하면 2억 한도를 정하고 해서 계속 매년마다 그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물론 예산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예산은 이천시 인구 유입이라든지 신생아 출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조례에는 특별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임진모 위원 1년에 2억이라는 것 조례에는 그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7조에 보시면 2번 “연 1회 지급한다” 이 부분도 저는 이것을 “매월 지급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한 6개월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연 1회라는 거는 접수 시기가 있고 지급 시기가 있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접수 시기가 지나서 와서 살으신 분은 그다음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왔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혜택을 못 받고 그냥 가니까 이것을 “매월 지급한다”로 변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지금 1년에 한 번 접수 받고 1년 동안 납부한 이자액에 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번에 지급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청년문화팀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인력에 많은 행정 비용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매월 접수 받아서 매월 지급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너무, 말씀하신 그런 사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저희 같은, 일반적으로 자동이체라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걸 활용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없습니다.(웃음)
○ 임진모 위원 (웃음) 없어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지원해 주다가 말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위원장님, 이것 매월로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좀 전에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이거는 방법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방법적으로 하고, 연 1회 지급을 하되 주는 시기에 대한 것들은 그 밑에서 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를 조례상 바꿔서 하는 게 맞을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서학원 위원 저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정회를 하시든지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 위원장 박노희 각자의 의견을 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 의사팀장 이순정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년 신혼부부 19세에서 39세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어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또 여기에 조건이 혼인신고일로부터부터 7년 이내입니다, 7년.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7년 이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연령이 또 벗어나도 안 되죠. 그렇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35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결혼했어도 그 당시에는 대출을 안 받다가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39세 이후에. 그러면 아직, 그거를 갖고 안 준다는 거는 부적합하지 않나요, 그게?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 자체가 청년, 일단은 이 조례에서는 39세까지로 보는 거죠. 청년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저임금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주거 관련 이런 비용까지 발생을 하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니 이 정도 연령대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게 목적,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40이 넘거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직장에 가서 경력을 쌓아도 청년보다는 훨씬 더 경력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여도 더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령제한과 결혼 기간에 대한 조건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지원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신혼부부, 우리가 결혼율이 좀 적고 또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목적이?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박명서 위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에 결혼율이, 나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꼭 우리가 “청년”이라고 넣을 필요는 없지, “신혼부부”라고 해도 되잖아요.
자,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나 저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연령을 두고 그 사람만 주고 여기서 만약에 벗어났다.
저는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꼭, 어차피 청년, 신혼부부 2개 다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차라리 청년이면 청년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청년에 신혼, 50 가서 결혼했으면 그분도 신혼부부지. 맞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청년 신혼부부는 아니고 그냥 신혼부부죠.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혼부부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결혼율 높이고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이건 대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금 우리가 2억 예산을 가지고 일단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하나 벗어났다고 안 대준다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신혼부부야. 나이는 40이야. 또 아닌 게 아니라 저기 뭐야 30에 결혼을 안 해서 이거 못 받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죠, 과장님.
이거는 저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설명 들은 게 발견을 못했는데 아까 딱 보니까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도 지금 저기 결혼 늦게 한 분도 많고 미혼자 저희들 친구도 미혼인 자가 있어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약에 결혼하면 신혼부부인데 청년이라는 단어만 두면 그분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천시민이고 경기도민인데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청년의 하나로 가든지 신혼부부 하나로 가든지 그렇죠?
연령의 제한이나 이 둘 중에 이게 꼭 나타납니다. 옛날 같으면 덜한데 지금은 뭐야 결혼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거 하루 이틀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 저기 뭐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모든 정책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일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거나 개인들한테 혹은 단체들한테 지원할 때는 어떤 그 지원의 뚜렷한 목적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되면 당연히 캡을 씌우는 데 따른 사각은 모든 정책, 모든 지원 정책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발의된 조례고 저희 부서는 청년에 대한 지원들을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청년에 관한 기본적인 관련 위에 상위법상의 연령대가 가장 나이가 많은 범위가 지금 현재 39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가장 나이의 범위를 넓게 잡아서 39세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게 포커스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문제 제기가 타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주거도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를 설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청년 신혼부부에 한해서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한해서 7년 내 거주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이거는.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거는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청년이라는 단어도 나누고 신혼부부 둘 중에 다 나눕니다.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 기준이 한 분은 40이 됐어, 한 분은 39세 미만이야. 그러면 한 사람만 돼도 되는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박명서 위원 어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 박명서 위원 1인 이상이 된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그중에 한 명만 이 연령대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 위원장 박노희 네, 지금 위원님. 다른 데 조례를 좀 찾아보면요. 청년 및 신혼부부라고 해서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서 주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다시 뭐 의견을 좀 수정,
○ 박명서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나눠서?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도 되고 7년 이내 신혼부부도 되게끔 만드는 조례들이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정회 좀 하시고 이렇게 의논해 보는 게 어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아니면 다른 무주택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신지.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 또 과가 틀린가요? 좀?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부서가 또 사업 목적별로 다 달리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틀리죠. 이게 만약에 청년을 빼면 다른 과로 넘어가야 돼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맞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잠시만요. 임진모 위원님 잠깐 의견 주세요.
○ 임진모 위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는 3년, 5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이 조건에 맞으면 7년도 가능한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과장님.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러니까 매년 7년간, 그렇게 이해하셨…….
○ 임진모 위원 지금 여기에는 1년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죠? 그러면 이 조례대로 지원을 하면 이 조건에 맞으면 39세 이하고 신혼 7년 이내면 계속 지원되는 거죠?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조례상에 연 1회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 번만 할 수는 없다. 그거는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게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은 7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조건…….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조례상은 그런데 저희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받는 분들의 형평 이런 거를 또 세부적으로 또 저희가 방침 받을 때 달라질 수 있겠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예산은 좀 더 확보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관련된 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잠시만요. 저희가 또 전문위원님 의견이 나와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점을 찾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시정질의를 해서 이제 이게 추진이 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 목적이 아까 임진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에 대해서 그런데 5회까지는 해 주신다고 했고 이제 매년 지원하는 거로 해서 이제 그런 취지 목적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뭐냐 하면 지금 저희는 지금 다들 논의하시는 게 200을 지원했니, 얼마 지원했니, 금액을 상향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저 할 때만 해도 금리가 낮을 때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 또 목적이 뭐냐 하면 금융권으로 그분들을 유도해서 농협이든 우리 이제 시금고도 하니까 그분들의 대출을 또 전환을 하는 거죠. 좀 저리로.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잖아요. 200만 원 선에서 그럼 저리로 이용을 하면 이분들의 또 어떤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제 논의된 거 금액 금액하고 하면은 이게 금리도 또 그런 부분을 알면 금리를 낮춰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적은 또 금리가 낮아지면 그분들이 부담되는 금리도 낮아지는 거고 저희도 부담되는 지속적으로 나가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은행이 아닌 그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저희가 200을 지원해서 그 200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들어가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내는 금리가 단 0.1%라도 낮춰줘야지 그분들이 내는 세이브 되는 실질적인 금액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들을 안정화돼 있는 2금융권이나 3금융권 들에 있는 분들을 1금융권으로 유도해서 또 다른 금리를 낮춰주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하듯이 안정화 기금에서 돈이 나가듯이 저리로 이분들을 혜택을 최종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이걸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경유자동차는 기존에 이제 지금 이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디 갔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이천에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장착 업체가 없어서 그거를 계속 건의드려서 지금 장착 업체가 생겨서 이천 분들이 다른 지역에 안 가서 이천에서 관내에서 대기 저감장치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건설기계분들은 이천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없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설기계 쪽은 인근 수원, 화성, 충주나 원주 이런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냥 저희가 좀 고민을 그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이제 제 입장에서 한다라고 하면 건설기계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서학원 위원 매일 이게 사용료를 이렇게 비용을 받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이게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배기가 저감장치 DPF를 단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적인 거 구조 변경하고 뭐하고 뭐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부분도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몇 대 있자고 이천에서 어디서 다는 거는 쉽지 않을 테고, 그래도 과장님이 이천에 1급 정비업소나 대형차를 정비하는 업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처럼 우리 1톤 차나 소형 화물차 DPF 장착 업체를 이렇게 섭외해서 해주시듯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2023년 기준하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예산…… 똑같으면 가능한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지금 2023년하고 2023년에 지금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작업장 재계약서의 두 번째 쪽에 보시면 사업비 및 수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지금 2023년도에는 14억 2,500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4억 7,000으로 이렇게 해서 추계를 잡아놓은 내용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두 번째 쪽.
○ 임진모 위원 여기 저한테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작업장 그 내용이 없습니까?
○ 임진모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그럼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2023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시설 예산이 지금 14억 2,500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금 예상액이 14억 7,000만으로 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무슨 말씀이시죠?
○ 임진모 위원 증액이 얼마나 된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증액은 4,000에 7,000이니까 한 3,000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3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아이고, 죄송합니다.
○ 임진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평가 결과가 총평이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 및 장애인 인터뷰 결과 현 위탁법인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연 1회의 지도 점검을 받아왔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종사자분들에게 인터뷰한 거는 얼마나 하신 거죠? 계속 수시로 하시나요?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인건비를.
○ 서학원 위원 인터뷰.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인터뷰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들은 종사자분들은 아주 좋다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건지 연 1회 하시는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지금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에 있어서는 재위탁을 위한 인터뷰를 별도로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굳이 지금 전체적인 것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조금이나마 돈을 벌어온다는 거에 상당히 만족감을 하시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분들이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불합리한 부분,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다음에 이 장애인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감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의 기준으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갔을 때 좀 여기는 아닌데 대부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거기 주소지로 이전해서 여기 오셔서 여기서 이제,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개선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천에 좀 우리 어려운분들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우선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많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고 그 패밀리들끼리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죠? 하남…… 어디죠? 남양주?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지금 이분들이 지금 운영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양주 맞습니다. 신망애 법인.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법인 단체의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이천으로 온 이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분들은 또 다른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지금 이용자와, 이용자와 종사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거기서 근로 장애인 분들 말씀이십니다. 그분을 이제 이용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지금 종사자다 그러면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에 사업 계획을 꾸미고 있는 종사자를 의미하는데,
○ 서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그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종사자, 종사자.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아니, 종사자가 아니고 지금 누구?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이용자? 이용 장애인.
○ 서학원 위원 네. 장애인분들을 말씀드리는……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데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좀 더 관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만족감을 어떤 만족감을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인지 장애인분들인지 이거 뭐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용 장애인에 대한 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로 장애인분들이 지금 거기 분들 중에 다 본인의 의사를 전혀 표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근로하시는 대다수의 장애인들, 장애인분들이 다 자기 본인의 의사를 좋고 나쁨에 대한 의사 정도는 표시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제가 제 아이가 뭐 지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마음에, 내 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그 고마움의 표시를 못 하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체 장애인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또 다른 차별이 없는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4번에 개선사항을 보니까 지금 한 4가지가 개선사항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성과평가 결과지를 보면 전부 다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2개만 “보통”이 됐고 다 “적정”이고, 그 이후에 체크리스트도 보니까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평가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을 평가하면 미흡도 나오고, 또한 개선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선사항도 있었으면 “미흡”도 있고 “보통”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표를 보면 너무 과하게 평가를,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지난 8월 29일자에 저희 부서에서 3명의 직원이 나가서 평가를 실시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기준에 이 평가 틀에 맞춰서,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서장으로서는 저희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직원들이 가장 공평하게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신뢰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지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제가 한 시민으로서 평가했을 때는 이거는 형식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시정도 되고 개선도 되고 또한 환경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평가가 되면 실지 시민이 볼 때는 ‘아, 이거는 형식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냉혹한 평가가 앞으로 지향, 시정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재위탁인가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재위탁이 아니고 한 번 위탁을 받은 건에 대해서 앞으로, 재위탁은 이 해당 현재 업체를 다시 위탁한다는 그걸로…….
○ 김재헌 위원 지금 재계약을 한…….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니요. 재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공모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평가서를 여러 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후한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너무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 아니면 문제점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떤지 몰라도 평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설명하러 왔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여쭤봤더니, 좀 그런 거를 감지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걸 재위탁을 하는 거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김재헌 위원 아, 재위탁 공고 내는 거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위탁기간 5년이 만료가 돼서 다시 공고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합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이천시에서 거의 8,000만 원의 예산 출연계획 동의를 묻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의하는 것하고 브로셔 나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길래 여기 저희 이천시에서 한 8,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5,600만 원이 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주요 기능에 보니까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 중재역할이나 주민 이해 협조, 중재역할 수행, 수질보전 활동을 위한 활동 등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지금 저희 7개 시군이 부담하는 거는 이 수질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사업예산은 별도로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내용이 상수원 관리로 수질보전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팔당 상수원 규제 피해에 대한 규제 피해 비용 재평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또 올해는 이 특수협이 생긴 지 20주년이 되어서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팔당수계 중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사업이나 또 주요 하천은 미세 먼지·플라스틱 거동분석 평가 같은 그런 신규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 단체인 것 같네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지금 7개 시군이 8,000만 원씩 해서 5억 6,000의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계속 보면 주로 수질개선 쪽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정책개발, 7개 시군 어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7개 시군 같은 경우가 보면 중첩규제로 많이 어려운 시군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연금이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만 그쪽 협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첩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수탁기관을 코오롱스포츠로 또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벌써 10년 넘게 계속 단독으로 입찰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다 잘할 거라고 예상도 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자본이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다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업무상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이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 이 재계약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례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조항은 먼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관련 조례에서는 경쟁을 유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그 외의 사항은 “선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련 조례, 해당 조례를 보면 여기 공개입찰 혹은 제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1년 넘게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방문하고 인터뷰를 해 보았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물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운영시간이나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그 지역사회 기여 부분도 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초등학교 생존수영 부분에 있어서도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전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게 그 공간을 닫아놓으셔 가지고 저희 이천시민분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은 실제로 작년에 VR을 끼고 생존수영을 배웠고요. 올해도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고무 튜브를 빌려서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고 생존수영을 배웠습니다. 많은 지역에 좋은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점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도 3년치를 검토해 봤는데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3년 동안 똑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문제점은 분명히 생존수영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다고도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점, 저희가 또 생존수영을 코오롱스포렉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서로 조율도 하고 버스 부분, 강사 부분 섭외도 다 조율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민원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들여서 생존수영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아는 거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된 점들이 과연 운영을 잘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보면 공공기여 방안에 코오롱스포렉스 주변 차도, 인도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업체에서 부담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이천시에 코오롱스포츠에서 제출한 이천스포츠센터 시설보수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요청 건에 보면 최근 3년간 금○○ 조경에 위탁을 해서 전부 다 저희 시 지원금으로 수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운영을 잘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 관내에 수영인들이 그 장소를 이용할 때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잘 안 열어주셨다고 이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비용적인 측면, 편의적인 측면을 다 배제 당했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상황을 제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들은 거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여러 가지 시설보수나 공사지원금, 시설보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적절히 운영이 됐고 조치가 됐는지 저는 확인을 부서에서 해 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3년간에 시설보수 지원금 내역을 다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 수리를 5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했고, 그 금액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여러 차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엘리베이터는 지난 1년 반 동안 가동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전광판 문제나 수영 스타드대 문제 그것도 이번 재계약에 앞서서 거의 2∼3달 앞두고 전반적으로 보수가 급하게 이루어졌던 부분 그리고 이거는 또 다루……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1년 반 동안 왜 작동을 못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실에 누수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직원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찾아서 엘리베이터실에 방수공사 한 내역도 찾아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보수공사를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코오롱스포츠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위탁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매년 3억 3,000만 원 운영비도 보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값 이런 것도 보조하고 있고, 시설관리비에 조경 그리고 또 지원사업비, 시설 개보수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자가 난다고, 적자가 난다고 맡을 데가 이곳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항목이 애매해서 그런데 자산 형성 부분도 우리 지원금으로 산 것 같아요, 컴퓨터 7대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에 과연 적합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저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2015년 위탁 운영 계약 계획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코오롱 스포츠에게 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코오롱 스포츠센터 위탁 기간은 3년, 운영비 중 20% 그리고 연 3억 3,000만 원을 고정액으로 지급한다. 근데 이 외에 적자액은 위탁 운영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고 그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장기간 이 코오롱 스포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오롱 스포츠가 운영을 하고 나서 이 이용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원분들은 2,700명에서 3,000명분으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 자유 이용 있지 않습니까? 자유 이용 부분이 거의 예전에 이천시 체육회에서 운영했던 것보다 50 절반이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연간 6,000명 이상의 자유 이용 고객이 있었는데 지금은 3,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 수영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유 입장 고객을 많이 안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 이유에 따라서 또 적자도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그런 운영을 하면서도 생존 수영이나 수영연맹 우리 이천시 지역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운영할 때조차도 돈을 다 받아 가면서까지도 아, 돈을 다 내가면서까지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좀 거부를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2021년에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시설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2021년 위탁 운영계획 운영계약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1년 당시에도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주민 편익시설인 이천 스포츠센터는 위탁 운영 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자를 재선정 검토하여야 하나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장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례에 해당 조례를 본다면 당연히 재선정을 위한 공개 또는 제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분명히 좀 이 부분은 공고 또는 제한 경쟁 입찰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3년 치 운영계획서가 다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3년 치가 다 똑같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제작은 제출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운영 방법이라든지 축제, 문화 이벤트, 공헌 활동 이런 게 지속 실천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또 우리 시에서 좀 손해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코오롱 스포츠에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안 해서 수영연맹에서 이천시 예산을 또 받아가지고 생존수영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다른 쪽으로 우리 이천시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좀 그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2021년도에 주민 편익시설 관련해서 이천시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 셔틀버스 지원비, 기타 손실보전금까지 다 합해서 7억 3,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탁 운영비 3억 3,000만 원까지 더하면 거의 10억 넘게 저희 계약비 이상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이 고민이 되거든요.
과연 제한경쟁을 했을 때 누가 들어올지 그럼 또 그 인수인계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백 기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좀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에는 원칙도 지키고 또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기회도 주고 또 조례에 맞게 좀 제안 공개 입찰 혹은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준 부분은 이천시 동부권광역 장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7조의 수탁기관 선정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16조 조항을 보면 그 2항의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2항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코오롱 글로벌이 코로나19 관련돼서 계약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그전에도 그렇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원가 용역 산정 결과를 보면 거기에 매우 우수라고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 편익시설이 2008년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현재까지 거의 이제 12년, 15년이 지났는데 시설에 대한 노후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보완하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영의 이제 전문화 효율성의 제고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업체가 운영했을 때 저희가 주민분들이 어떤 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보니까 기존의 경영의 전문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업체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후화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시의 시설이고 또 저희만 부담되는 게 아니고 또 나머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제 그 금액을 부담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생존 경쟁, 생존 수영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그전에 제가 여기 부서에 제가 8월에 왔는데 그전에도 계속 그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일반 교육지원청에서는 그쪽에서도 예산이나 그런 거를 반영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모든 걸 부담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을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 재계약서 상에는 시에서 요구하는 생존 수영을 하라고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생존 수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기존에 있는 업체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용료가 인상이 되지 않고 계속 거의 15년 동안 계속 운영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기존에 업체를 저희가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에는 6억, 2021년도에는 4억, 2022년도에는 4억 이런 시 보조금을 줬고 또 보조금을 줬는데도 계속 2020년도에 3억이 됐고 그 이전부터는 6억 6,000만 원 7,000만 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손실 보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편익시설에 대한 위탁의 근거 조항 부분이 또 있고 지금까지 전문적인 이 코오롱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부분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도 하고 또 물론 대기업에서 예산이나 자본 이런 거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또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질이 깨끗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제 이동에 불편을 겪으셔서 엘리베이터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고 탈의실 같은 부분에도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제습이 잘 안 돼가지고 곰팡이도 계속 슬고 있고 수영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가 안 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전에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너무 완벽해서 더 부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너무 잘하는 데예요. 그런데 평가가 과하지 않았는지 또는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 운영 계획의 충실도나 인사 사고 부분이나 근속 연수에는 배점이 엄청 높은데 실제로 사용자들의 의견에는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 연수는 업체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다수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업체에서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에 배점을 10점이나 주고 다른 진짜 지도 점검 지정 및 개선 부분은 5점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편파적인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부서에서 적절히 검토를 했는지 좀 많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여기에 저희 보면 스물일곱 분의 운영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산대요. 이분들의 좀 업무가 저는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제가 이거 수영장 레인 배정표를 받아봐서 2년 치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 수영 지도하시는 분들로 사원으로 되셔서 수영 지도를 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수영장 레인 배정을 보면 개인 레슨반에 대해서 그 레인 배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또 개인 레슨을 하는 부분은 또 개인 레슨대로 또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서 받는 임금은 또 임금대로 하시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수영장을 저희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못 쓴다 그러면 좀 그거는 좀 지역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 5일 근무 혹은 7일 근무를 다 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또 여기 업무분장에 따라서 근무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건 또 들은 거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사무실이나 프론트 데스크에 직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실제로 체력 단련장이나 gx룸에서 체력장 지도를 하고 계신다는 부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또 과장님께서 이제 관리운영 위탁 제16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에 있어서 만큼은 이 조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입찰 일반 경쟁 또는 제공을…… 제한경쟁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박준하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제 일단 코오롱이라는 회사는 이제 영리 단체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서 코오롱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속 재계약이…… 그렇죠, 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기업이 손해를 봐가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지역사회 지역분들이 어떤 일자리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버스도 지역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지역분들이 많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비영리단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단에도 그걸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셨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이거를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이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존의 인력 관리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손실보전금에 대한 적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기존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포기를 해서 시에서 어렵게 또 급하게 또 이제 이 업체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 또 담당 부서의 입장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을 많이 봤습니다.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적인 운영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결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저는 체육회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영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초창기였고 그러니까 저는 꼭 체육회가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아니고 지금 박준하 위원님도 한 업체가 계속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어떤 공개 입찰이라든지 재위탁 저는 재위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코오롱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재위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저희가 재위탁 부분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공고를 또 하고 또 내부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운영되는 시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하는 기간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주민분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기간이 촉박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무조건 3년으로 계약을 해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조례상으로 3년으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1년, 2년은 안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재는 저희가 3년으로 하고 또 향후에 또 이런 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까도 설명 잠깐 하셨는데요. 재위탁 공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이 촉박하다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모자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저희가 이제 공고를 보통 10월에 이 집회를 또 하고 또 내부적으로 또 이제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 날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소요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거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조례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간적인 부분이나 주민 피해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일단 저는 의견을 재위탁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시면 정회를 해서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의견 듣고 하시는 게 나을까…….
○ 박명서 위원 몇 가지 질의만 좀 한 다음에 하시죠.
○ 위원장 박노희 질문하고요.
네,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먼저.
○ 박명서 위원 질의 받은 다음에 하시죠.
○ 위원장 박노희 네.
○ 김재국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설명,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고. 우선 아까 임진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위탁 시 문제점에 혹시 시설을 사용 못 하는 기간이 생기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 김재국 위원 예를 들어서 휴장이라든지.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휴관 그거를 해야 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예상은 한 2달 정도 그렇게, 일단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2달 정도의 휴장을…….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파악해 봐야 됩니다.
○ 김재국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김재국 위원 지금 시점에서 진행을 하면?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아까 2008년도에 이천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김재국 위원 생존수영 이용을 이번에는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비용 지급이 어디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비용 지급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왜냐하면 시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거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주체적인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지원은 향후에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 김재국 위원 계속되는 적자에 대한 부분 보전금 지급을 했다는 얘긴데, 그렇죠? 계속.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말씀드릴까요?
○ 김재국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그 부분 적자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적자 보전을 한 게 아닙니다. 운영비는 위탁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전염병이나 재난이 있을 때만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위탁사에서, 운영상의 부분은 다 위탁사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관리주체는 일단 코오롱글로벌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수주를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생존수영 문제나 또 엘리베이터의 장기간 고장 또 편의시설 사용을 못 하는 부분 모두가 이천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그건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사전 설명과 이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불편 겪었던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부분, 코오롱이 지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을 보상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준하 위원님의 아까 설명을 듣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듣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재위탁이나 이렇게 진행됐을 때 시설 운영이 안 되고 휴장을 해야 되는 그 몇 개월에 대한 부분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 불편사항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운영상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부분들하고 또 이게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은 민간 부분이 경기도에서 한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요. 또 공단에서도 운영하고 또 공사도 운영하고 진행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으로도 운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완하고 또 개선해서 그렇게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짧게 해요, 일단.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20년 12월 22일 날 운영 위탁 관리가 된 이 계약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나요, 지금 올해까지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아, 위탁운영비의 지원과 정산 부분 제6조를 보면 소모성 비용이나 시설 개보수 위탁자나 수탁자 이 구분이 잘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시설 보수 완료 및 지원금 요청의 건으로 여러 차례 저희 지원금이 나갔는데 방금 말씀드린 제7조 위탁비 지원과 정산 부분 제6조에 저희 시에서 할 일과 수탁자가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셔 가지고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수 조치를 꼭 해야 될 거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박명서 위원 몇 가지만 딱 질의…….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운영비로 3억 3,000 지원해 주고 결국은 우리가 관리 운영에서 적자 부분 다 보전해 준 거네요, 여태까지? 해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만 지원해 준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박준하 위원이 얘기한 건 시설비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간 걸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 박준하 위원 그렇죠. 위탁계약 안에 운영비는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 여기 수영장을 운영하기 적정한 원가를 산정해서 그 위탁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코로나 때문에 또 준 거예요, 그거를.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준하 위원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도 실제상으로는 지금 김재국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도 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해서. 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식이 되지만 만약에 저게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보전 처리 다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위탁을 줘, 우리가 직영 처리하죠. 줄 것 다 주고 해서 이익금 날 때는 자기네가 가져가고 적자 부분 날 때는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위탁관리 계약을 뭐 하려고 해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나도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선정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 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출해요, 이것?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그 선정위원은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서 위원분들을 선출해서 그렇게 합니다.
○ 박명서 위원 여기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95.6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박준하 위원이 불편사항,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 이것은 봤을 때 그렇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방법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 동부권광역시설로 봤을 때는 재계약이 3년 가능한 두 부분이 양쪽 말이 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분들이 잘했을 시에는 우리가 재계약에 대해서도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우리 박준하 위원 얘기 듣기 전까지는 ‘아,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평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봤는데 박준하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실망이 커요, 위원들도.
우리한테는 3억 3,000 운영비 들어가고 코로나 기간에만 보전해서, 당연히 그때는 집합시설이 문을 닫았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그러면 여태까지 코오롱에서 적자 부분을 자기네들이 다른 데서 메꿔서 했다고 우리한테는, 우리 위원들이나 이천시민들한테는 거짓말한 것밖에 더 돼요, 이거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그게 기존에 고정비가 3억 3,000이 되고요. 또 변동비라서 시설에 관련되어서 또 2억 9천이 지급되는데 그 외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한 번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회사에서 감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온 상태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 보전 처리가 됐잖아요. 시설비, 유지관리비 또 수리비 이런 게 다 지원되고 하다못해 정원 관리비 그런 것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솔직히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내가 톡 시원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과연 지금, 이쪽 보고 봤을 때는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또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봤을 때는 공개적으로도 하는 것도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이렇게 잘하는 기업 당연히 줘야지. 그런데 들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
이것 선정위원 이걸 누가, 이것 선정은 누가, 이 평점은 누가 매겨요? 성과 결과는, 과장님 이것.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용역원가에서 보고 또 저희들하고도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평점을 내셨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것 용역회사에서 해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용역원가에서, 그 업체에서 합니다.
○ 박명서 위원 의뢰는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박준하 위원하고는 반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이중이네.
네, 이상입니다.
○ 박준하 위원 마지막으로…….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매년 적자가 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운영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코로나 때 제외하고 그 전년도 한 번은 1억 2,700만 원인가 흑자가 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자유 수영 부분을, 자유 입장 부분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수익이 났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매년 적자 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가산정용역이 적절하게 됐다라면, 사실 어디에 위탁을 줄 때 적자가 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용역이 잘못되었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본다면 한번 재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박준하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저는 또 7대 때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개인 수익적 집단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도록 금액을 올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났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보전을 해 준 게 지금 3억 3,000 정도 보전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20년도 2억 4,000.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서학원 위원 운영비 보전에 관련된 거를.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서학원 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액 보전해 주면 손실 안 보면 덤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아니, 그런데 그거는 말씀대로 운영비에 대한 거는 보전 안 해 줍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비는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운영지원비는 보전 안 해 주고요. 고정비로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만 해 줬다는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전염병이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불가항적인 부분만 보전해 주는 거지 그 나머지는 보전 안 해 줍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나머지 시설비나 노후된 이런 거는 보전해 주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나가고.
왜냐하면…….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우리 박준하 위원님이랑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아쉬운 게 행정적인 절차는 있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서학원 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90일 전에는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바로 12월 말에 본예산, 정례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9월 25일 날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라도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9월 달 임시회 때 한 번 올라왔으면 한 번 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보류가 되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그것은 어렵습니다.
○ 서학원 위원 어려워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보류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항을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검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90일 전에는 왔어야 되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저희가 그 시설 운영 부분에서 위탁사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면요.
지금 동의안의 이런 논란, 예전에 저희가 동의안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왔을 때 보류를 해서 보류한 적이 있었어요. 마장에 공룡수목원 관련돼서 보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차피 어떤 사업적 계획안 가져왔던 걸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도 큰 저거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에게 혜택에 대한 제재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서학원 위원 참, 이게 난감한데 아무튼, 그러면 아무튼 저는 보류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그런데 위탁적인 부분이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 되면 저희가 개선이나 정리를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이게 동의안이 오니까 딱, 지금 의회에 오면 다 해 줘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안 해 주면 시민들이 불편하니. 이렇게 푸시적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의견 말씀대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정적인 게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말고라도 이천 행정부에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위원님들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한 바와 같이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고 지도 감독해서 철저를 기해서 개선해 주시길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통해서 주민편익시설의 내실 있는 주민 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훈 과장님과 많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6시55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 심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수립하고 예산편성 전 용역 심의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범위을 “이천시”에서 “이천시와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중 서면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소위원회에 대한 조항인 안 제4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44호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심의를 포함하여 목적을 규정하고 용역의 적용범위와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16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보건소장조수현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세정과장김영일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순환과장조경희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장엄명옥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