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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011년도에 첫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연초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예리한 판단과 냉철한 심의를 당부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7일과 18일 양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될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11년도 이천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질의ㆍ답변과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전달하고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읍ㆍ면ㆍ동사무소에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로써 민원봉사과 사무 중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 위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 개선,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규정에 있어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을 가산하여 산정, 세 번째 재직기간 제외기간 및 연가일수 공제기간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추가, 또한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추가함, 네 번째 근무시간, 근무시간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등 상위법 중상위법 중복조항 삭제, 다섯 번째 특별휴가의 조정, 다음 장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중 입양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며, 본인 결혼, 기타 사망과 관련된 휴가일수를 축소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민원사항을 처리해 오던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소에서만 한정하여 발급해 오던 것을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도 발급할 수 있도록 사무를 확대 위임하는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등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본 법을 개정하여 발급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여 발급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볼 때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이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복무규정사항을 알기 쉬운 법률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조의 공무원 선서문의 경우 작문의 문구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였고, 다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민간경력을 가산하여 선정한 것으로 별표4와 같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의 종류 및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18조의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삽입하지 않으며, 제20조의 연가일수에서도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중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항으로서 표준안에 의거 필요성이 없기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특별휴가의 조정에 대하여는 안 별표3과 같이 그동안에 조례에 미반영된 입양휴가를 20일로 신설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본인 결혼과 기타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기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기에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읍ㆍ면ㆍ동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려면 언어소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여기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은 뭐냐 하면 물론 외국인도 있겠습니다만 국내인들이 외국에 갔다 왔을 때 어떤 공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출입국사실증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국인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외국인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를 갔다 왔을 때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해외를 나갔다 오면 사실증명 다 받아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제출되는, 이런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누구나 다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발급받는 것인데 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하던 것을 시ㆍ군에 위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ㆍ군에도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시ㆍ군 본청에서만 했었는데 읍ㆍ면에 사무를 위임시켜서 원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읍ㆍ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국인들이 해외 갔다 온 사실을 증명받을 그럴 일이 있을 경우에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본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요. 본인이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출입국사실증명을 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지 않고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이라 상당히 편해진 그런 민원처리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각종 민원서류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그렇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인터넷 발급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지금 명확히 모르고 왔는데 이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면 사실 굳이 읍ㆍ면ㆍ동사무소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사무소로. 물론 인터넷.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본인이 직접 가야,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한영순 위원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출원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특히 그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결 편해질 수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이 분들이 출입국사실증명서 말고도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 분들은 국내에 와서 아주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평상 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자세히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서류를 떼게 되면 그 분들 또한 시나 읍ㆍ면ㆍ동사무소 가까운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이천시에도 신규 공무원 임용 시에 선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의무적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이천시 직장협의회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직장협의회요?

김문자 위원 네, 직장협의회에서 혹시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파문이 일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법령사항이에요. 그래서.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 법령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임용되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되는데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직협에서 아마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요 개정된 사항이 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되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개정, 지금 주요 개정안이 공무원의 생리휴가가 여성보건휴가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선서하고는 내용이 좀 상이한 내용인데.

김문자 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서 내용이 아닌데요.

김문자 위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무급으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휴가 축소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아실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특별휴가의 어느 부분이요?

김문자 위원 네, 포상휴가라든가 장기재직휴가라든가 퇴직준비휴가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다 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우리 휴가에 관한 것은 여기 지금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특별휴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특별휴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김문자 위원 네, 그 특별휴가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휴가 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직협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혹시 직협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김문자 위원 저희는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휴가 때문에 문제 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김문자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릴 게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말씀하신 것 특별휴가가 이것은 결혼, 출산, 사망, 탈상에 대한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사전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금년 1월 15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제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는 없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근무시간 등 내용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요. 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바번 삭제된 내용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지금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 복무규정인가요? 거기에는 대체휴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정상근무를 지정하여 다른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가.

정종철 위원 휴일에 근무를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휴일 근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도서관 같은 곳.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거기 도서관에 휴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익일인 월요일, 또 때로는 화요일 이렇게 휴무를 하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에 보면 대체근무 또는 적정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게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곳은 공휴일에 꼭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공휴일에 개방을 하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데는 휴일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본인의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온다거나 별안간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신 시간외수당으로 대체를 하게 되지요, 수당으로. 그래서 그때는 대체를 하는.

정종철 위원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내용이 상이하니까 복무조례는 다른 날 대체근무할 수 있는 휴일을 준다고 그랬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단체협약 사항에는 적정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상이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9쪽에 보면, 그 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9쪽이요?

정종철 위원 네, 9쪽에 보면 사망 시에 5일, 3일, 3일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33쪽을 한번 보시면, 33쪽이요. 그 아래 표에는 3일이 2일로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지요?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9쪽 표에는 3일인데 33쪽에는 2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두 번째 단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인데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니, 이것은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정종철 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날짜도 그렇지만 두 가지 항목이 빠진 내용도 있거든요. 밑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탈상 그런 부분도 지금 빠져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것이.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한테 설명)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쪽에는 이것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날짜가 2일로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에 2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3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지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때 종전에도 우리가 3일로 해 왔던 것을 그대로 3일로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이것 표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표준안인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종전의 3일을 그대로 3일로 개정안에도 변동이 없이 그렇게 준용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조례를 할 때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표준안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별 휴가는, 공무원 특별휴가는 이 영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표준안을 준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을 복무, 상위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 대통령령에서도 자치단체에다 권한을 위임해 놓은 사항이라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보면 특별휴가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다른 내용도 그럼 시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이나 아니면 이 표준안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그럼.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특별휴가 9쪽에 보시면 특별휴가가 종전하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결혼의 경우에 그 본인은 7일인데 그 개정안에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토요 휴무제가 종전에는 7일로 가산을 했을 때에는 휴일을 포함을 했었습니다. 지금 토요 휴무제하고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이었는데 이 개정안에 5일로 된 것은 토요 휴무제와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그래서 물론 경조사가 꼭 토요일, 일요일을 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 휴무제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가산하지 않고 일수는 조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7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때에는 포함을 했고, 현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5일이 되었다 해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이 꼭 경조사에 겹치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혼같은 경우에도 7일에서 5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 출산의 경우는 오히려 출산과 입양은 국가적 시책상 자꾸 권장하는 그런 중앙정부 시책이라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있고 표준안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사 간 아니면 공무원들과 시장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편의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령에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표준안만 주었고, 대통령령에는 지금 정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또 외조부모 상을 당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복무규정에는 아예 며칠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고 표준안은 2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3일로 되어 있고, 경기도가.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일로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령이나 표준안이나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이천시 조례에 의해서 이천시 공무원들의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 바꿀 수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법만 초과하지 않으면, 법 내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복무규정 대통령령에서 그것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며칠을 하라고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을 표준안을 제시는 해 주었는데 그것을 경기도하고 이천시는 3일로, 종전처럼 그대로 가겠다는 그 말씀.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규정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주체가 되겠지요. 시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떠한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결정되는 거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후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위임받은 그 날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특별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안 제18조의2에 보면 그게 신설이 되는 거지요? 신설이 되는데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규정이 신설이 되는데 보면 그 민간경력을 가산한다고 그랬는데 안 별표4에 보면 민간경력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하고 또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해서 임용되는 공무원, 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보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민간경력에 유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유사 경력은 전문 특수경력직 중에서 자격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분야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때에는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로 인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라든지 또 공보업무 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에 정식 직원으로써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경력 인정을 연가가산에 포함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포함을,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성복용 위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별정직으로 해서 기사로 들어왔다, 그럼 사회에서 운전경력이 있으면 그것까지 가산을 해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연간가산에만, 이것은 보수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가가산을 해서 연가가산이 유사 경력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없지만 유사 경력이 있을 때에는 연가가산에 그 기간을 포함해서 지금 어디를 보시면 아시냐 하면 근무한 경력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달라지는 것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사 경력이라는 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 경력이라는 것은.

성복용 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경력 같지만 그 기준을 놓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궁금하신 그 사항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기준이 정해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건소에 간호사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임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우리 국가 기관 내에 국립의료원, 국가에서 타 국가 기관이나 인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간호사로 근무, 동일 같은 계열에 근무를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어느 인정하는 범위가. 여기에는 없지만.

성복용 위원 여기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성복용 위원 유사기관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기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개인의 사업에 그런 종사를 했거나 이러면 안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성복용 위원 인정기관에 정해져 있는 기관에 근무했을 때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복용 위원 유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이.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성복용 위원 이게 유사기관이라는 것을 누가 판정을 할런지 모르지만 그것 비슷한 일 했어 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규정이 명확해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복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특별휴가 중에서 이번에 바꾸지만, 본질하고 벗어났지만 우리 구제역 근무나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것은 혹시 다른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들이 그것은.

○ 위원장 임영길 국가적 재앙차원에서 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한 시간들을 시간외근무로 실 근무한 것으로, 실제 한 것으로 그런 것도 산입을 해 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별도의 휴가를 별도로 해서 여기 복무조례하고는 조금…….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오니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영길 다음 자료는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심평수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규정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전 사전 통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잘못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법령 발췌서는 뒤에 덧붙여 있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여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보건시책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이천시에 「지역보건법」 위반을 하는 것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천에.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전에는 조금 미미한 것이 있더라도 저희가 시정 조치하도록 교육하고 하면 되는데 5년 전에는 이게 2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조치, 그리고 단속하기가 쉬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늘어서 최근에는 3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09년, 2010년.

성복용 위원 300건 적발되고 있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적발이 아니고요, 적발된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저희한테 신고된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는 문제 되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주민들 건강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온다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했을 때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정이나 말로 하는 것은 안 되겠고 과태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장치를 마련하자 그런,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그동안에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그냥 시정만 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전에는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관리ㆍ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저희가 보통 신고해 주고 대개 건강진단 하겠다고 하면 건강진단 그 행위만 하고 가면 대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서 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대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여기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상위법에.

성복용 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300만 원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의료행위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200만 원, 300만 원 맞아서 그 사람들의 의료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 가지고는.

○ 보건소장 심평수 건강진단은 합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이것은 문제가 없겠다 하면 신고를 받아서 승인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고한 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를 했을 때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신고한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할 때 그것을 단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저희한테 이것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요.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성복용 위원 「지역보건법」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의료행위를 몰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있지요, 간호사 출신들이 약을 처방해서 가정에서 해 주거나 치과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여기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으로.

성복용 위원 그 의료행위 같은 것은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단속 안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것은 의사들이 의료인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예방접종도 할 수 있고 건강진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의원이 병원 내에서 진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성복용 위원 신고를 하고 해야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신고를 안 하고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신고를 하고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의료행위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이러한 내용을 이천시에만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서,

정종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저도 과거에 하이닉스 노조위원장 할 때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서울에 있는 ‘모’건강진단센터하고 이천시 독거노인분들을 건강검진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불법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불법이 아니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정종철 위원 신고를 안 했으니까 불법이란 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한테 안 했다고 해서 이제 이 조례에 저희가 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릴 수 없어서,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이 통과되면 불법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문제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신고 안 했으니까 제가 과거에 한 행동,

○ 보건소장 심평수 과거는 묻지 않고요, 앞으로 할 것만 이제 신고하시면 큰 문제,

정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알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관계자들은 안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각 사회단체들이나 기업에서 이천시의 어떤 병원하고 서울의 어떤 병원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공포를 해 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까지 시민들에게 각 의료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이제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이것은 상위법이 홍보가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외부에서 어떤 사회단체나 자그마한 기업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병원 의료인들은 「의료법」이나 「지역보건법」 이런 것은 당연히 숙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해당 법률이기 때문에요, 「의료법」은 당연히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 「의료법」은 아는데, 불법시술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지역에서 행하는 시술이나 검진행위나 의료행위를 필요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고를 못했을 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신고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지 해당 기업체나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지금은 조례가 우리 이천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벌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외부에 있는 분들은 그랬을 때에 이천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 알고 미리 신고를 해 옵니다. 지금도 현재 신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신고 이미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를 받았더라도 이것이 행위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 저희가 마땅히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자는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지도단속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위반했을 때에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이 마땅히 없다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헌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적용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여기 헌혈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와서 의료행위를 할 때는 하게 되어 있는데 헌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의료행위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헌혈은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봤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런 내용을 모든 의료기관이 다 공감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신고의 의무를 저버리고 어떠한 부분에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전국적인 의료기관이나 이천시에 있는 각 병ㆍ의원 이런 데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불법으로 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누군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포상제는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신고 안 했을 경우에 몰래 하는데 이천시 공무원 보건소에서 그 이천시 전체를 단속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굳이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와서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보통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온다고 와서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와서 신고한 내용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경우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하든지 이렇게 되면 불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무면허 의사들이,

○ 보건소장 심평수 무면허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것과 별도로,

정종철 위원 더 큰 벌을 받겠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형사처벌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 조례는 이미 홍보가 되고 시행이 됐어야 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아세요? 혹시.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김문자 위원 못하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90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것이 '90년 말인가 2000년도 초인가 아마,

김문자 위원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 시ㆍ군마다 과태료 관련 조례 일괄 정비를 하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 2011년도입니다. 6, 7, 8, 9, 10, 우리 이 조례가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늦어진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빠르지 않은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저희가 22건, 29건 이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65건,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또 소장님께서 하실 일인데, 이미 일괄 정비하라는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의견을 그렇게 내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6년, 7년이 지난 이후에 이천시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저는 소장님 말씀이 타당치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천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당연히 진작에 저희가 시행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앞으로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 외에라도 있으시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시고 조기에 과태료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자치행정과장이종명

보건소장심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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