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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7.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기 좋은 미래 도시 이천시를 위해 늘 고민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139쪽 하수도 소관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중복되는 조례 조문 및 같은 법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조문……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 및 공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2호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 조문들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이천시에서도 옛날에 2015년도에 물의 재이용 조례가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많이 보강할 게 있어서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아, 그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전부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다가 수정해서,

김재헌 위원 전부개정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전부개정으로 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거 중수도 설치는 이제 본인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중수도 법칙.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법상에도 「수도법」이나 「하수도법」에도 그 내용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래서 사업자가 중수도 설치 이런 걸 하면서 대신에 그만큼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의무적으로다가 설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감을 안 해주고 있던 상태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근거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저희 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기존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지금 조문을 삭제하고 계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상위법에서 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상위법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내용 자체에서는 삭제하는 걸로다가 조문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게 삭제한 조항이 지금 제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12월 13일 개정된 제가 그 법률안을 지금 갖고 있는데 보면 그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이거가 근거가 돼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삭제된 조항이 어떤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저희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셨는데 위원회를 지금 그 조문을 삭제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이 상위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에 있었던 그 삭제 문구를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그거는 제가 별도로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자료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점차적으로 기후 위기 및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특히나 개발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두 기점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물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물의 재이용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물 재이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관이 서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 조문이 삭제돼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일회용으로다 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시고 이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아직 그런 거는 뭐 별도로다 검토한 건 없는데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기존에 있었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물 재이용 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보면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시행에 관한 사항, 또 물 재이용 관리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또 빗물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위원회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위원회를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상위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별도자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H1클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업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부분별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현재 H1클럽은 골프코스 18홀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6홀을 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은 2022년 작년 7월에 기 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경기도 심의 이후에 재검토 의결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시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다음. 항공 촬영 영상입니다.

(영상 상영)

현황인데요. 이건 표고와 경사 분석 내용입니다.

다음.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다음. 식생보전등급 현황과 국토환경성 평가 현황입니다. 다음.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보존 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 이용 계획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 18홀의 변경 없이 북측에 원형 보존녹지와 조성녹지 일부에 대중제 골프장 6홀을 증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폐지하고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다음.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 가구에 15획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도면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1가구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에 건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기여 방안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제안자가 시설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4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704-1번지 일원 H1클럽(구 덕평CC)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ㆍ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번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파크골프를 해서 이천시가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9홀로 구성이 되나요? 파크골프를 운영하는 것.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파크골프장이요?

김재헌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9홀입니다.

김재헌 위원 9홀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번에 그 확장하면서 아마 6홀을 확장하는데, 밑에 보니까 이천시민 20% 할인이라고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김재헌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천시와 이 골프장하고의 협약이 된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그쪽에서 제안을 저희한테 한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서 결정이 돼서 운영될 때는 그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절차를 또 거칠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 골프장에선 지금 의향이 있는 거예요? 이천시에 대해서 시민에 20% 할인해 주겠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골프장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김재헌 위원 음. 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여주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천시민도 10% 할인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천에는 골프장이 엄청 많은데 이천에서도 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천은 단돈 1만 원도 할인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천시민을 그 골프를 할 때 꼭 타 도시 가서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국장님, 그 용도변경만 하는 거지 면적에 대한 거는 변경이 없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과거에는 지금 우리 그 계획관리ㆍ보전관리나 농림지역도 체육시설 안에서 기존으로 가다가 이번에 그 바뀐 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겁니까? 그럼 체육시설에 관한 것만 바뀐 겁니까? 전체적으로.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헌법 불합치 이후에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골프장이 공공에 대한 체육시설에서 빠지면서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반적 수법을 쓰게 됐고, 농림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입지가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최근 골프장엔 없는데 과거 골프장 H1이나 뭐 뉴스프링빌이나 비에이비스타 같은 데에는 아직 있죠.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신설하거나 이렇게 증축하는 데 이런 때만, 지금부터 하는 법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과거의 건 그대로 가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게 좀 다시 뭣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보전관리하고 계획관리하고 같은 필지에 있어요. 이 저건 아닌데, 기존에 보전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다 어떻게 이제 땅을 편입을 해서 한 필지 속에 보전관리하고 그 계획관리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묶어졌어요, 저 지번은 틀리지. 몇 번지 1, 몇 번지 2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 쪽으로, 한쪽으로 가야 되나 그것 좀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좀 난이도가 있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거는 거의 사례가 없고, 개발을 전제했을 때에는 용도지역을 같이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변경을 해 주든지,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개발이 전제됐거나 개발이 됐을 때에 용도지역을 어떤 일부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계획관리로 입안을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게 간혹 보니까 좀 이천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 2개로 이 용도지역이 틀린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시 차원에서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건 메모를 해 놓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공공기여 방안에 인근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안정적인 통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신설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 진입로 부분에 이…… PPT 자료 4쪽에 이 381m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자료 확인)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이 안에, 그 계획관리지역 안에 골프장 안에 들어오는 이 도로가 신설되는 이 부분인가요? 700m…….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아니고요.

박준하 위원 확포장사업을 한다는 건…….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진입부…….

박준하 위원 어디인지…….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아! 그거는 골프장 진입부가 지방도325호선에서부터 이게 쭉 들어오잖아요.

박준하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근데 현 도로가 폭이 좁아서 왕복 교행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전체에 대한 확포장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부채납을 밑에 보면 렘넌트나 공장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새로 결정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공사는 입구부터 전체를 하는 겁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여기에 따른 공사비나 보상비를 다 여기 호반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대중제 골프장 조성 시 23억 원의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는 부분이 이제 토지분 재산세 16억 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분 재산세 16억 원 정도가 더 매년 걷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매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따로 더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게 또 그것도 좀 그거에 붙어서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한다면은 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그 지가도 어떻게 변동되는지 좀 주변 시세랑 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좀 이렇게 세수 확보나 여러 가지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본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관리지역에 있어서 보전지역이나 생산지역이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 20에 80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 네, 말씀하시죠.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모두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관계로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이 40%, 100%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시민은 일부 업체에 어떤 혜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뭐 단순한 논리로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부여돼서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안에 설질적인 건축계획에서는 그걸 다 찾아먹지는 일단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농림이나 보전관리, 계획관리로 가는 건 아니고, 이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나 경기도 심의 때 ‘농림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체육시설인 골프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이천시가 입안을 했느냐. 용도지역을 현실화해서 다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재검토가 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입안을 했는데, 어쨌든 과거에 골프장은 그런 모순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뜻은 알았고요.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2항, 제3항이 개정되어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2항ㆍ제3항 개정에 따른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과 이동 편의 증진 수단의 운행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0호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1호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는 근거를 두셨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예산이 발생이 되겠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예산이 5,000만 원 이하입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사실 요즘에 의회에서도 이제 의안 발의를 할 때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이라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의안 발의를 할 때는 특히 발의 시부터 충분한 재정 분석이나 내지는 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서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도급제 임차택시 운영에 300만 원씩 총 5대 12개월로 계산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급제라고 하면은 그 노동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일단 단일계약 해서 수행한 결과에 따라 고정된 임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한 달에 혹은 하루에 몇 번을 운행하는지, 몇 시간 운행했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하루에 몇 번을 운행해야 되고 몇 명, 몇 분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도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교통과장께서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 아직까지 택시로 운행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처음 택시로 운행해 보려고 지금 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하루에 8시간 몇 회를 운영한다. 이거는 추계 자료 가지고 정해서 월 300만 원이 지급될 수…… 300만 원에서 적정한 차량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보니까 계약자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택시업을 하시면서 이 임차 택시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는 경우는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임차택시 5대 계획이 있는 건데 어떻게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현재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례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없지만 앞으로 생길 걸 대비해서…….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지금 광역 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인데,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7월에는 지금 이동 약자 편의시설 차량 자체가 경기도에서 광역권으로 전부 흡수를 해서 광역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나머지 임산부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나머지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금 대체 방안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김재헌 위원 이천시가 교통약자 이동 차량으로 지금 26대 운영하고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김재헌 위원 거기에서 그럼 휠체어 가능한 게 몇 대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지금…….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현재 휠체어는 한 3분의 1 정도 가능한가요? 차량이?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절반 이상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교통약자들이 만약 필요할 때 지금 차가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경기도하고 앞으로 광역으로,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광역으로 운행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차량이 뭐 26대고 몇 대가 있다는데 실제는 이천시에서 봐서는 많은 것 같지만 이용자들은 막상 구할…… 부르면 차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제가 이제 보고를 잘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택시 이게 내년에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제가 답변…….

서학원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내년부터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광역이동지원센터 있는 차량 26대를 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나머지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완 사항입니다. 지금.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거의 이렇게 휠체어로 이동한 차량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게 한 반반 정도 거의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외에 이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5대를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마 의견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시장님도. 그런데 이천시 자체가 지금 택시가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다 5대를 또 빼서 좋은 취지로 가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랑도 얘기했을 때 얘기가 거기 5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래서 내년에 택시 총량제 이런 거 할 때에 어떤 공공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택시다. 이렇게 되면 총량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에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

서학원 위원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천은 교통에 사실 취약 지역이었잖아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한계성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택시나 이런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실적인 건데 공공의 영역에서 또 지금 모자란 부분을 빼가고 또 지금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더 가중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빨리빨리 시행이 돼서 반영이 돼서 총량제를 오버…… 넉넉하게 해주신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으셔서 저 자체 사업으로 충당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이미 저희도 파악을 했고 또 동의도 드리고 그런데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공공용 택시로 운영되는 대수에 대해서는 공공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제 산정할 때에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드리고 왔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빠른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현 위원님.

김재헌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는데 임차 택시가 지정이 되면 그분이 택시 영업을 따로 할 수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제안을 제가 시간대를 대개 8시간 근무 이렇게 치면 나머지 사항은 개인택시 영업을 해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임차 택시만하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아, 그 정도의 양이 돼야 되는데 8시간 뭐냐 하면 이제 이동 약자가 밤 8시에도 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량이 나오도록 택시 운영하는데 하루에 8시간에 상응하는 노동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한 8시간을 지정해 놓는다는 얘기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외에는 개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왜냐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300만 원 받고 거기에 목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얽매이잖아요.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쉴 때 쉬고 하면서도 300만 원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300만 원 딱 묶어놓으면 아마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일단 묶여져 있으니까는 저희가 그런 방안을 도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도 좀 불편이 없고, 그 사이사이 중간이라도 개인택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거기서 조화롭게 이용자가 불편을 최대한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 8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정하느냐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또 꼭 출퇴근에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난해한 문제인데 어쨌든 택시는 운행을 하게 되면 택시 미터라든가 운행 기록이 남게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택시의 움직임을 저희가 그 차량 번호에 따라서 다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김재헌 위원 하여튼 철저히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가 이거를 꼭 과장이 개인택시라고 이렇게 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 이게?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지금 조례에서는 택시라고 그랬지 개인택시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박명서 위원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업무용 개별 여기도 지금 사업자가 용달이 됐든 봉고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택시를 이용하는 지금 뭐냐면 서학원 위원님도 그렇고 가뜩이나 택시 총량제도 있고 했는데 이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개별 넘버를 지정을 해서 그렇죠?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영업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그걸 가지고 하면 우리가 시간의 구애도 안 받고 그렇죠? 별도의 넘버를 해서 여기서 할 수 있다면 등록을 시켜줄 수 있다면 5대 정도를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그렇죠? 그 방법도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떨…….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일단은 위원님 저기 그거는 저희가 영업 허가 나갈 때 화물 운송을 위해서 화물차 개통으로 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택시나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이건 이제 사람 운송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 방법도 아마 그 방법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원래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장단점이라고는 그렇고 여하튼 휠체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행복누리차를 이용하면 되고 또 그 외에는 그 외에 대상에 한해서는 이렇게 택시를 도입해서 하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개인택시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네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아, 조례에서는 개인택시라고 못 박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택시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개인택시로 접근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게 지금 어떤 취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개인택시로 접근한 이유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위원님 지금 개인택시가 아니고요, 택시입니다. 택시운영.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지금 개인택시 사업자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택시도 이런 사업을 이걸 할 수 있게끔 택시도 하나의 이동 수단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제가, 개인택시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요.

136쪽 보시면 거기에 도급제 임차택시 운영에 계약자가 개인택시 사업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예를 들은 건데 죄송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단가를 산출하면서 택시 표현을 개인택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 택시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예를 들면 법인이나 이런 택시에서도 입찰 형태로 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의지나 이런 거는 다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이게 이제 도급제고 하니까 입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공고를 해서 지원자에 한해서 그렇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개인택시는 물론이고 법인도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송옥란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택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화재취약계층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내용을 담았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아니여도 읍·면·동장, 이장, 친족이 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6호 이천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옥란 의원발의 책자 9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운영계획의 수립·이행, 사전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재정지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7호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가 지금 들어와 있죠? 과장님.

박준하 의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서학원 위원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서학원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지금 우리가 총 7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운영계획이나 저기 조례상에,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교육 이런 부분은 시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런 기본적인 건…….

서학원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기본적인 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하고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75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다른 시군을 보면 이탈자가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서학원 위원 그죠? 그럼 이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어디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태국?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지금 우리는 몽골하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몽골이랑 베트남이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 배분이 돼 계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배분돼 있고요. 먼저 그 베트남에서 현지인이 와 가지고 또 실사도 전부 했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에는 체계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이탈…… 이탈이 상당히 제일 문제가 되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서학원 위원 맞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무튼 이 E-8(계절근로) 비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자체와 저희 지자체, 그 나라의 지자체에서도 어떤 보증 개념으로 이분들을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쉽사리 어디 이탈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제 주체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에서는 그런 실태파악을 통해서 좋은 인식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농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숙소 부분 이런 게 좀 미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계에 봉착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인건비가…… 인건비는 이분들은 그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거랑은 좀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좀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기, 바쁜 시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도움의 일손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의원발의 책자 104쪽입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관리ㆍ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8호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의 중장기 목표ㆍ중장기 투자계획ㆍ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치유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

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재국

○ 출석공무원(9인)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최판규

도시과장김영재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농업정책과장허수행

하수과장황병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주무관박경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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