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 4.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로 다섯 차례에 걸쳐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7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으로 구제역 가축매몰지를 방문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 사실 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사무를 확대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복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 없어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포함해서 상위법의 제ㆍ개정이나 위임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시에는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의 무상사용 시설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난방 및 마을 공동영농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지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 완화 규정을 확대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이 있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 가산금의 연체요율을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안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 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연초 구제역으로 힘들었던 이천은 더욱 단단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20만 시민들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이상목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임업과장엄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건축과장이연배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세무과장윤순성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수도과장윤광석
문화관광과장송광범
하수과장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