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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9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
9.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변경 보고의 건
11.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5.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17.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2.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4.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5.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6.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7.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9.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09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8-282호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8조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8-283호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시행 상 일부의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 근거법 조항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안 2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고요.

안 7조에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8-284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이천시 지방세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서 향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4조에는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한도 비율을 상향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82호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83호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 조항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84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공무원을 정비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한도를 50%에서 80%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그 총액의 50%에서 80%로 올렸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시에 여유 재원이 있을 때 따로 보관해서 회계 간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금 운용하고자 있는 제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만약에 1,000억을, 지금은 2,000……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금운용계획 할 때요. 총 작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한 2,500억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도를 그래도 남겨 놔야 되니까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규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재원에 있는 거 좀 더 상향해서 저희가 가용재원 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상향을 하겠다, 지금 있는 거의 80%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걸 개정하러 온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세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으니…….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걸 대비해서…….

김재헌 위원 50%를 80% 올려서 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김재헌 위원 폭을 넓게 하자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가용재원 마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상향하는 것입니다.

김재헌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한 1,500억 정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1,600억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1,600억 정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한 또 올해 1,500억 정도가 들어오면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2,600억 있다가 1,000억 저희가 전출했고요.

서학원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우리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을 저기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가 들어오긴 와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상에 세입ㆍ세출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지금 80%로 늘리긴 늘려서 이제 지출을 확대하시는 건 이해는 했어요.

필요할 때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우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을 때 내년 예산들을 좀 많이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거가 사실이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요.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지출되는 부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내권이나 이천에, 뭐 이천뿐만 아니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밑바탕은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죠. 공무원들의 소비도 있을 테고 또 SOC사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존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죠? 계속 안 좋으면 안 좋게 가면은 당연히 바깥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지난해 경기에 올해 세입이 잡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좀 최소화시키면서, 세입과 세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천시도 그렇게 좀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때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니까 정부의 뭐 빨리 신속 집행하라고 해서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는 아는데, 그 이후에 너무 거기에 치중이 너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80% 하시는 건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거긴 줄여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세출을 좀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 세출이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분들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고민해서, 당연히 지금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안 들어오는 거는 이천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만 편중돼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계속 저도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회계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가 또 중요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그 군이 딱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저희도 인허가나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세수가 좀 더 더 더 더 들어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 번 더 회계 쪽에도 우리 예산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아니면 개발 쪽도 협업을 해서 그 방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나란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은 그건 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네, 재정에 대한 부분은 또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세수가 감소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세입 측면이나 세출 효율화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처럼 재정 간의 균형 재정을 위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아무튼 최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14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조례안 책자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책자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8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 소관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8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09시18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코로나 확진 관계로 정인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신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정인우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과 윤희동 자치교육과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우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1쪽입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장벽을 허물고, 주민자치회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주민자치 교육과정 사전 이수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사전 교섭 이수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진입 장벽을 제거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각 읍면동별로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시·군·구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 안 제24조에 회계감사 결과 및 운영 세칙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에 따른 정산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3쪽부터 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지원과 소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개정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특별휴가 부여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 의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제13항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받은 장기 재직휴가를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7항에 특별휴가 판단 기준인 직무수행 성과의 구체화를 위해 특별휴가 판단 기준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세정과 소관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3년 7월 19일 선포된 것과 관련,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동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관련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지원 기준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입니다. 감면 대상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 1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지방세이며 감면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납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상세 감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86호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87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도입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및 특별휴가 판단 기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3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죠, 여기. 그럼 팀장님 오셨나?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박명서 위원 그 선정위원회를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전에는 공개 추첨만 하다 보니까.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박명서 위원 일부 단체로 막 이렇게 해다가 해서 어느 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오고 이거는 참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재량…….

박명서 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관내에 5명 이내에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5인 이내로 해서,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적용 시기가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내년부터 가능한 건가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신규 위원 이제 구성하는 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임기들이 지금 현재도 2년으로 돼 있나요? 우리 주민자치?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주민자치위원회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만약에 해서 그러면 올해 연말에 다 끝나시는 건가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12월 31일자로 해서 모든 임기가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박명서 위원 아, 다 똑같이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시기는 올 연말부터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임기는 다 끝나서 새로 구성이 된다 이거죠?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공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저께 이거를 또 좀 봐서 적용을 같이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와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참 상당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돼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공개 모집하기 전에 이제 교육과정을 꼭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교육과정 그리고 또 최소한의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위원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감사합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위원 선정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꼭 될 사람이 안 된 부분도 그리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빠진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공개 추첨에 좀 폐해 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반대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부 위원님들 친한 분들이 모이셔서 끼리끼리 해야 되는 혹은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꼭 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연찮게 누군가 들어오고 싶은데 또 이 기득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 있는 또 위원 선출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비율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지금 저희가,

박준하 위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아,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열린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게 내년도에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하게 인적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해서 또 그거를 시행할 거고요.

또 하나는 각 읍면동에서 열린 분과를 통해서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에 참여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내고 사업 계획을 하는 데 다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실행 잘 될 수 있기를 또 기원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저도 궁금한 게 있고 또 우리 팀장님이랑 말씀 나눴던 게 있는데 팀장님과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주민자치 구성 및 운영을 보면 자격 조건에 18세 이상이잖아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전체적인 어제 보니까 다른 조직보다는 좀 연령대가 낮은 것 같더라고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서학원 위원 근데 말씀…….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저희가 18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읍면동 구성 인원은 보통 성별도 그렇지만 한 50대 정도 평균 연령이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중리동 같이 청년, 그러니까 주민자치 청년들 또는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마련해서 우수 사례를 좀 보급을 해서 좀 어린 청소년들이 있거나 또는 그 밖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다양한 연령과 그다음에 구성원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들 주민자치회장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수록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어차피 지금 박준하 위원님처럼 읍면동은 그나마 동과 읍 지역은 괜찮아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면 단위들은 다 교집합적인 성격의 분들이세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칼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칼라가 돼버려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그걸 계속 개선을 해 나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중리동의 케이스처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데 이분들도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서학원 위원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어차피 주민자치회의가 지속적으로 갈 거잖아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 지금 학생들이나 지금 좀 더 손발 좀 뛰셔야 되겠지만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아이들. 여기 어차피 살고 있는 아이들 본인들도 이번 아이들 보면 이 지방 우리 이천시에 대한 행정적인 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리로 유입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면 주민자치회가 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려주고 홍보를 하면 이게 계속 하나의 혼합된 조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더 많은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홍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지역에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천시를 알게 되는 이런 계기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 선별하고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에 관한 사항은 각 읍면동별 운영세칙에 정한다고 했어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세칙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주지 않는 한 안 그러면 한 분이 20년을 할 수도 있고 30년을 할 수도 있잖아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박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올 확률도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나요?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아, 저희가 지금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 규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별 운영 세칙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주민자치회장님들도 그렇지만 이게 상당한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활동도 많고 회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는 그러니까 참석이라든가 그 밖에 이분들의 활동에 관련해서 아마도 정기회의를 통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세부적인 세칙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세칙은 저희가 행안부와 그 밖의 자료를 참고해서 기 내려간 바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안 사항을 아마 읍면동에서 그동안 임기 동안 해오시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참고해서 세칙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조금 임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주민자치팀장 강경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이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정인우 네,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장기 근무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했던 게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현재도 이천시 공무원이 휴직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정인우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5년이라든지 이런 휴직자가 더 늘어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또 담당 과장님이 또 직접 나오셨으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업무 공백은 없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정인우 네. 휴직 공무원이 휴가를 통해서 좀 심신을 좀 저기 해서 안정되게 해서 직원들이 휴직을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잠시, 잠시 쉬면서 휴가를 즐기면서 업무하는 것도 상당히 아마 업무효율이 늘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가 간에 그 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시민이 불편함은 없도록 최대한으로 업무 배정이랄지 이런 걸 좀 과장님께서 적극 좀 분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09시4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97쪽입니다. 의안번호 8-288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화합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청년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상의 규정을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하였고, 시상 부문 및 인원, 시상 시기,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추천, 심사위원회 설치ㆍ개최 및 위원회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 6조부터 10조까지,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수상자 결정,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은 안 11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99쪽이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의안번호 8-289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변경사항 및 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사항 정비를 안 제5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 중 일부 내용 삭제하였습니다. 안 6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은 안 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절차를 신설한 내용이 안 11조에 있습니다.

107쪽에 제5조, 제6조, 7조 그다음에 108쪽에 제11조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1조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자료를…… 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8-295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정ㆍ변경 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주민 욕구, 지역사회의 환경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과 사회보장 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대표 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계획 수립, 이행 점검, 결과 확인 등 연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보고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이행 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책자 7쪽부터 1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일자가 2023년 8월 22일로 표시된 사업들이 이번에 수정ㆍ변경된 사업내용입니다.

47개 세부 사업 중 변경된 사업은 총 21건, 스물한 건의 주요 변경사항은 책자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1-1 더불어 사는 이천을 위한 행복한 동행 사업인데, 변경사유는 자원 및 예산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이 1억 700에서 2억 4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1-4 돌봄사업 활성화 사업도 전달체계ㆍ사업 수행기관 변화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1-7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도 성과지표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 셀프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2-3 이천 미래형 인재육성 진로ㆍ진학 지원 사업도 사업 추진에 따른 반영 변경에 따라서 목표수준이 60%에서 80%로 상향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2-4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향상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변경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900명에서 1,500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2-6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도 목표수준이 80%에서 90%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7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도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3-3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도 당초에 12개교에서 14개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수정내용입니다.

11쪽에 3-4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사업도 예산의 변화로 변경이 된 내용이고요.

3-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사항도 시군합동평가 매뉴얼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1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도 사업예산하고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상단에 4-5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도 사업예산이 증액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5-3 여성 취ㆍ창업 지원사업도 사업예산이 변경이 있었고요. 5-5 사회적 경제 교육 및 활성화 사업도 사업예산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단부에 2-1 복지대상자 정기조사 사업도 대상규모를 현행화시켰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사업도 목표수준을 100%로 변동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1-2 온오프라인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사항도 사업 초기의 모니터링에 따라서 사업 변경이 좀 있었고요.

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활성화도 사업예산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3-2-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사업도 예산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단부에 4-2-2 지역사회 기관 통합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사업도 성과측정 산식에 좀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수정ㆍ변경된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년상 조례안,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88호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화합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 등 여러 포상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89호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청년상 조례안,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청년상 수상자 우대를 보니까 내용이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이 우대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에까지 표시가 안 되고 이제 저희가 시행규칙상에 별도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이제 한창 젊은 나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청년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되게 열심히 하던 청년들로부터 그분들 본인에 소외감을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상대성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모든 상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분을 더 그쪽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상을 받음으로 해서 옆에 주변 분도 ‘아,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저런 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헌 위원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천인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은 좀 약간 민감한 저게 있어요. 그분이 상을 받아서 아주 특출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그분이 뛰어나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 ‘나도 되게 열심히, 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 받았다’란 이런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한창 나이에 괜히, 시에서 괜히 이런 상을 줌으로써 더한 그 패기를 꺾지 않을까란 우려가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뭐 후보자는 읍면동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이제 묵묵히 좋은 일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제 추천받을 때 그런 부분하고 또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이런 우려스러운 게 없도록 적극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조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청년상에 대한 조례안이 다른 시군구에도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2019년에 안양시에서 이 상이 처음……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서구, 청양군, 그다음에 음성군에는 이제 청년 기본 조례에 이 포상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저희 이천시도 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지금 청년상이라고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표창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따로 만드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김재헌 위원님처럼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또 소외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 하실 건지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좀 여쭤봅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상을 받고 안 받고 해서 소외되고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표창이 다 그렇죠. 이천 뭐 문화상을 포함해서 이천인상까지 전부 다 그런데요.

그분들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옆에 분들이 소외받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 위원장 박노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요.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도 표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따로 만드신 이유가 그냥 그 기본 조례에 준해서 좀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러니까 좀 위상을 높이는 거죠. 위상을 높여서 하는 거지 그 표창은 각 조례에 있고 각 부서별로 표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훈장의 각 성격이, 훈격이 있듯이 이 부분도 우리 청년들의 그런 훈격을 좀 높인 거고요.

그분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이천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좀 감안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시행할 때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이게 지금 1년에 세 분 받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서학원 위원 1년에 세 분…….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 같은 내용이겠지만 이제 이 면 단위들은 지금 여기에 부합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갈수록.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이제 그 읍면장님들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성격을 뭐 어디에 이렇게 특정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런 어떤 사기진작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표창을 뭐 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외된 지역들이 뭐 대상자가 없는데 드릴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남부권의 인구 소멸, 뭐 오늘 보니까 0.7명이라고 하니까 그 자체는 청년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는 아예 대상자가 없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도심지나 그나마 산업체가 있는 지역 외에는 그런 부분은 규칙에서 좀 고민하셔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서학원 위원 또 이분도 세 분밖에 안 되니 세 분…… 뭐 지역경제에 헌신하신 분들은 딱 또 지역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솔직히 적절한지’가, 도심지는 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지금 여기 시상 부분 인원이 세 분이잖아요.

서학원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청년활동ㆍ봉사ㆍ지역경제 부분인데, 뭐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선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율면 지역에 청년들이 적어서, 적어서 선정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율면 지역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있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공적은, 공적은 공정히 심사하면은 소외된 지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요. 공적 심의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도 이제 저런 시골 같은 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일 텐데…….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렇죠, 네.

서학원 위원 그런 내용은, 좀 구체적 내용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시골 분들은 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 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다른 농업 쪽으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그 카테고리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조례안에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제 2항에도 있듯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선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지역경제 부분이나 이런 데는 농업의 사업 아니면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청년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내용에는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심의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과장님 규칙에…….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농어촌 지역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타당하신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수상 후보자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은 한데, 지역경제를 꼭 이렇게 기업체에서 일하거나 본인이 운영하거나 이런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여기서 수정 가능할까요? 여기서 내부적으로 좀 저희가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가능합니다.

서학원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까지,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서학원 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수정 조례로 해서 수정, 개정 수정해서…….

○ 위원장 박노희 왜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조례안들은 다 제안설명을 미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이거 들으셨나요? 혹시? 제안설명 미리?

네. 그러니까 지금 질의도 많고 저희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미리 와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좀 했었는데 지금,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신가요? 두 분.

그러면 조금 저희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안 맞더라도 이거를 맞춰서 조금 왔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서 아마 질의가 이렇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수정을 하는 거로 좀 할까요? 지금?

임진모 위원 그전에 제가 좀……. 지금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체라는 게 농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것도 사업체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가능은 하죠. 농업법인이나 이런 사업체라고 하면 가능은 한데,

임진모 위원 그렇죠. 아니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 경영체 등록이랑 이렇게 돼서 어떤 농업을 하고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체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이런 농업인 어떤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그런 어떤 이제 본인의 사업 확장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어떤 농업에 농업경영인에 가입을 해서 본인의 농업용토를 넓혀가고 어떤 특용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본인의 소득이 늘어가는 거를 청년인 상에 대해서 수상을 한다는 건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넓은 개념, 이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년들의 활동, 이렇게 지역 경제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해 주셔야지 어떤 좁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모 위원 이제 제 말씀은 서학원 위원님께서 이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기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꼭 그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게 아니라,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 저희 그러면 이 의견을 조금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 위원장 박노희 아, 네. 제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게 된 것도 되게 좋고 중요한 건데요. 지금 사전에 이렇게 제정하는 조례들은 미리 와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없다고 해도 꼭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뵙고 꼭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5조에 보면 예산 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바뀌었는데 굳이 이 문구가 바뀐 이유가 있는지 다른 조례안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작성된 겁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23∼2026)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2.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요건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 점검을 통해 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설치 절차를 각각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하였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철저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하자검사의 횟수, 조서 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부실 하자검사에 대비하여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효율적인 하자검사를 위해 필요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공사를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재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97호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요건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 점검 및 평가를 위한 규정, 위원회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8호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검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시를 위해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품질 높은 시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목적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방재실은 소방대 접근이 수월한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 규정에 제8호를 신설하여 방재실을 소방대 진출입 시 신속하고 수월한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9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방재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5.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6.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공무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교육훈련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 대상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민간 전문가 활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중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과 위원의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00호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1호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2호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4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을 좀 봤어요. 근데 지금 이천시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 게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죠?

송옥란 의원 (자료 확인)

김재헌 위원 답변내용을 보니까 1인가구 실태조사가 지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가.

송옥란 의원 1인가구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천시에 인구의 한 30.6%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거기엔 지금 50대 남성이 많다고 돼 있는 것…….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송옥란 의원 음.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이 겹치지 않게 해서 뭐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거라 하는데 이런 것도 자세한 지금 추계는 안 나온 거네요?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자료가 없으니 만큼…….

송옥란 의원 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대상이나 그 연령, 뭐 성별이나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종 그 대상에 따른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포함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천시가 좀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은 없고, 물론 1인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가 폐지된다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옥란 의원 네, 기존에 있는 1인 가구 기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1인가구에 최근의 그 방향을 좀 지원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서 전반적인 정책위원회나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을 담아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고, 위기가구 발굴과 홍보 규정을 시장의 책무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제2조에 정의하는 위기가구 중 해당 가구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3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동일인에서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3호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비혼 및 저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결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인구 고령화 및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인구교육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4호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혼 및 저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결혼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인구 고령화ㆍ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인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7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임진모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함에도 방치되어 있어 현행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책무 규정이 삭제되어 「자원순환기본법」의 책무를 따르도록 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상위법 조항이 삭제되었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계획은 법률에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05호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8인)

복지문화국장심관보

행정지원과장정인우

회계과장이태용

복지정책과장정정훈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순환과장조경희

○ 기타 참석자(1인)

주민자치팀장강경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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