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4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발의)
(10시01분)
○ 위원장 박명서 의원발의 책자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개정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특별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5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7항에 특별휴가 판단기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96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및 특별휴가 판단 기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정팀장이재태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