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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임진모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장병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임진모 김상환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위원장 임진모 황병구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황병구 네.

○ 위원장 임진모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장병준.

○ 위원장 임진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 업무, 역점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39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제는 수도과, 하수과 2개 과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청원경찰 3명, 공무직 19명을 포함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40쪽 수도과ㆍ하수과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2023년도 역점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수도과 역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이천시취수장 시설 개선 및 취수원의 추가 확보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연결을 통한 상수원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누수진단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천정수장 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방식 교체공사, 이천정수장 수변전설비 개선공사 및 기술진단 용역,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 일환으로 라돈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수도계량기 검침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역점 업무입니다. 도시개발 수요에 대비한 적정한 하수처리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부발ㆍ송계ㆍ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통한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장호원리ㆍ진가3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설치공사로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하수처리장 노후 설비 개선 및 노후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정비로 하수처리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감사자료 345쪽부터 3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357쪽 보니까 아직도 지금 법정 기준치 초과해서 그 라돈이라든지 세균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에 비하면 전환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게 일제로 조사해서 내년도까지 일반 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환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 다음 장을 보면 2023년도 전환사업 그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향후’라는 건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몇 쪽이요?

김재헌 위원 그 358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358…….

김재헌 위원 그 하단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자료 확인)

김재헌 위원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및 추진계획에서 2023년도의 계획서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김재헌 위원 근데 그 옆에는 ‘향후’라고 해서 14개가 있는데 이 향후가 언제를 지칭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2024년도면은 전환사업이 어느 정도, 이천시 전체를 봤을 때 몇 %가 된다고 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지금 이거를 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을상수도는 90% 이상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이대로 다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글쎄요. 내년도 계획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대비해서 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걸 1년 사이에 다할 수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아,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김재헌 위원 그럼 계획이 좀 어긋나잖아.

○ 수도과장 김상환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2024년도까지 목표를, 목표를 2024년도까지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예산 관계가 좀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오늘 저녁에 경기도수자원본부장님하고 저녁식사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300억 정도를 건의드려 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경기도행정부지사님하고 저녁식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산건의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내년 말까지 돈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목표를 세워서 90% 이상은 제가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그 300억을 지원받으면 그게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김재헌 위원 올해 2023년도 어떻게, 대비해서 향후 2024년도 건 장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제가 이거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종합계획서를 만들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지적된 그 제출된 감사자료도 99%가 급수신청을 했어요, 지금 저희한테.

그래서 이런 주민들 설득을 해 가는 과정에서 많이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럼 전환사업 시 본인 자부담들도 있죠?

○ 수도과장 김상환 마을 전환공사는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 그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있어서 ‘난 못 하겠다’ 막 하시는 분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천시민이 좋은 물 먹고 건강에 좋은 물을 먹게끔 시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서라도 한 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곳은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중에 상수도가 라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수돗물 품질관리는 평점이 26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거죠?

송옥란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제출된 게 없는데…….

송옥란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별도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평가는 아직, 제가 8월달에 부임을 했지만 평가를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평가를 처음으로 제가 가서 받아본 것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인데 그 낮은 이유가 상수도가 이제 시스템적인 게 30년 이상의 시설물하고 저희가 각종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냥 집중해서 수돗물 품질관리가 평점이 26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좀 강화를 하셔야 되겠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로는 뭐 수질기준이 60항이 되고 감시항목이라든가 자체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대상으로는 원수나 정수나 수도꼭지나 노후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수질검사를 위해서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원수, 정수, 수도꼭지, 노후 지역, 급수 과정, 중점관리지역을 그 법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수질감시자문위원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서 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수자원본부 박사진들하고 이천시민들 두 분,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환경공단 이렇게 전문가 박사 위주로 구성을 해서 1차 시장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을 했고요. 다음 달에 그 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수질검사 강화하시고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그 자문활동도 그 역할을 좀 증대하셔야 되겠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상수도 경영평가 등급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5월 25일에 대포배수지가 증설됐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준공이 됐는데, 그곳에 이제 그 주변에 도로 결빙 민원으로 소나무를 제거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아마 폐기물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일단 뭐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소나무도 생명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거를 이식해서 적재적소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포배수지, 잘 지금 준공하셨는데 그곳에도 주민편의시설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좀 조성하시기를 제안하고요.

또 하나, 배수지 앞에 9m 도로가 있는 거 아시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그거가 지금 그 9m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도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 벌목하는 거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식을 해야 될 건지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받아서 세밀하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도로부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소나무는 이미 폐기물 처리하셨고요. 다음에는 그 검토를 좀 많이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소나무라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48쪽 조금 전에 말씀, 이야기가 나온 대포배수지 증설공사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 이 공사금액이 이게 8조 6,000억인 게 맞나요?

○ 수도과장 김상환 8조……. (자료 확인)

박준하 위원 네, 여기 뒤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보면 8조인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86억인데요.

박준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설계, 제가 사실 진짜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 350쪽에 설계변경 현황에서 6번 대포배수지 증설공사 이거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 이것도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을 보게 되면은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그 설계변경 심사가 이뤄졌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 했다시피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이 좀 답하세요.

우리 지금 먼저 라돈 문제 때문에 지금 어느 어느 마을 정도가 완공이 됐어요? 우리가 급수시설.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제출한 자료 보시면, 357쪽…….

박명서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장호원 나래리 1번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3번 완료됐고, 5번, 6번, 7번, 8번 완료됐습니다. 10번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번은 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도 설계하고 있고, 9번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백사하고 모가 이쪽은 다 됐네요. 그럼 완전히 그 폐공시키고 저걸로 돌아갔나요? 저 상수도로.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수남리 게, 제가 대동회 때 갔었어요. 근데 여기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더니 안 나왔다는 거야.

○ 수도과장 김상환 아! 그거는 공사가 저희가 완료했는데, 그 마을회관 앞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건 저 주 관로만 한 거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가지관, 가지관은 안 땄잖아.

○ 수도과장 김상환 가지관은 급수신청을 하셔야 돼요, 저희한테.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이거 한 거가 지금 저 뭐야, 주 관로만 얘기하시는 건가?

○ 수도과장 김상환 마을회관 앞에까지…….

박명서 위원 마을회관 앞에까지만 한 거 아니야?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그럼 결론…….

○ 수도과장 김상환 그래서 주민들이…….

박명서 위원 결론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그대로네? 이게.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근데 다른, 지금 5번부터 그 9번 빼고 10번까지는 저희가 마을 앞에 그 마을회관까지 깔아놨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들을 거쳐서 급수신청을 동의서를 다 받아왔어요.

박명서 위원 음. 수남리도 받았어요?

○ 수도과장 김상환 수남리는 지금 공사만 완료해서 급수신청을 아직 받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안 하신다는 거야.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더니 라돈이 안…… 근데 그런 경우가 나와요? 회사별로 달라요, 이게? 기준치가.

우리가 했을 때는 2배인가 몇 배 나왔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라돈 수치가요?

박명서 위원 네. 근데 거기 자체적으로 했대. 안 나왔대. 동네분들이요.

○ 수도과장 김상환 라돈이요. 그 측정할 때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다음 달에 측정을 하면 나오고…….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수도과장 김상환 이게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라돈 저감장치가 뭐냐 하면 횟집에 가면 고기 이렇게 기폭장치…….

박명서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그겁니다. 그거에 불과해요, 사실. 그거를 물을 계속 기폭장치를 해 주면 라돈이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준치 오버되는 게 나왔던 거고, 지금도 이 기준치 오버된 데 보니까 그분들은 다 조치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주 관로만 묻어줬다는 뜻이네요.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주 관로를 묻었더니 1번하고 5ㆍ6ㆍ7ㆍ8ㆍ10번은 급수신청을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주 관로하고 기존 관로하고 조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지. 이제 거기서 원인자부담을 또 지불해야겠죠.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니, 이제 급수신청을 할 때는 돈을 다 냈다는 얘기거든요.

박명서 위원 그렇지. 아,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라돈 무슨 기구 한다고 6,000만 원인가 얼마 세우셨잖아, 예산.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그거 다 설치…….

○ 수도과장 김상환 그거 이번에 세 군데 설치할 겁니다.

박명서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하셨어?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게…….

박명서 위원 벌써 했어야지, 좀. 드시는데 좀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 그래, 그걸.

우리가 작년도 추경에 하신 거 아닌가, 그거? 그 돈, 작년도 추경에 하셨을 텐데. 그 수도꼭지에 달아주는 거…….

○ 수도과장 김상환 아, 그 작년 건 작년에 끝난 거고요.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때 라돈 오버되는, 그 기준치 넘는 데 집들 가가호호에 그 수도꼭지에 달아준다고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잡았었잖아요.

그거를 다 완치, 다 그분들을 다해 주셨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조치를 해 주셨냐 물어보는 거지.

○ 수도과장 김상환 신둔 수남리 설치 완료했고요. 매곡2리도 완료했고요. 장암2리 완료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백사하고 저기는?

○ 수도과장 김상환 백사하고…….

박명서 위원 백사, 모가…… 백사, 모가…….

○ 수도과장 김상환 백사하고…….

박명서 위원 모가 뭐 이런 데 있던데?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니요. 백사, 중리동, 대월, 경사2리, 대포1동, 군량3리는 올해 하는 거예요.

박명서 위원 그걸 빨리…….

○ 수도과장 김상환 작년에 세 군데 했고…….

박명서 위원 작년에…….

○ 수도과장 김상환 올해 세 군데 하는 거예요.

박명서 위원 작년에 5,000인가 6,000 그때 예산 잡아서 빨리 해 줬어야지, 과장님. 그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 좀. 그렇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미흡한 점은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지금 (자료 확인) 어디냐…… 우리 능서구간이 지금 352쪽 있죠. 그죠? 이천취수장하고 도수관로 능서구간 개량은 이건 아직도 그대로 지금 뭐 저기 뭐야, 발전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상태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도로에서 우회도로로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세 번 드렸고, 이번에 이번 달에 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심의하는데 그 수석보좌관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국토관리청에. 그래서 거기가 허가가 나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거기 하는 데 그 40억이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봤을 때.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설계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설계비가 4…… 그러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설계를 했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나온…….

박명서 위원 공사비가 40억 나온 거예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모든 게 감리비하고 다 포함한 거예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총공사비가?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기존대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오버, 40억이 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자료를 보며) 야!

○ 수도과장 김상환 거기…….

박명서 위원 화장장 문제도 지금…… 뭐야, 그거를 철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저희가 도수관로 복선화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거는 저 광역 쓰려고 하는 거고.

○ 수도과장 김상환 그거 지금 그쪽 주민들이 본두1리나 2리ㆍ3리 주민들, 이장님들이 그 도수관로가 터지면 복구를 하는데 뭐 장비들 갖고 와서 가로막고 데모를 해요. 복구를 못 하게 해요.

그 여주시장님하고 그쪽 노인회장님들하고 조건은 ‘우회도로로 갔을 때만 니네 물 주겠다’ 거기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명서 위원 참!

○ 수도과장 김상환 그 누수 복구하는 날 가서 ‘피해가 발생되는 건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우리 이천시에서 보상해 줄 테니까 물 가지고 왜 화장장하고 결부시켜서 싸움을 붙이느냐’ 이렇게 해서 데모는 안 하기로 했고요. 그때 복구는 완료가 됐고, 그 우회도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참! 이게 그럼 아직 국토부 승인이 남았네요.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그죠? 아직 좀 시간이 더 있어야겠다는 뜻이네.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하여튼 제가 국토관리청에서 굴착심의 허가가 통과되면 본두1리ㆍ2리ㆍ3리 이장님하고, 그때도 뭐 삼겹살 파티를 제가 좀 열어 드렸는데, 가서 허가 나서 그쪽으로 돌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찬성해 주니까, 하여튼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증설 다 했는데 이게 우리 이천시민이 어느 정도의 인구 대비해서 지금 식수량이 되는 거예요? 광역상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상수도가 여주하고 저기 충주에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천시의 인구를 몇 명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의 톤수가 되냐는 얘기지. 그거 뭐 계산적으로 안 하셨나?

○ 수도과장 김상환 아, 계산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받아온 게 있죠.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몇 명을 기준하신 거지?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니…….

박명서 위원 지금 현재는…….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는 인구수를, 그 환경부를 가봤더니요. 대단위 사업, 대단위 사업이나 고시 공고된 큰 사업들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구수를 대비해서 물양을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박명서 위원 그렇지. 네.

박명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쫓아가면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물의 양을 더 달라’ 그러지 않고 ‘지금 도수관로가 30년 돼 가지고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겠다. 그다음에 정수장을 3만 톤 증설을 하겠다. 비상시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받아낸 도수관로 23.4km하고 3만 톤이면 지금 있는 물양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년에서 100년을 내다볼 수 있어요, 인구수 대비해서.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구수가 몇 명 정도로 대비하신 거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저기 취수장…….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지방상수도 여주에서 갖고 오는 게 17만 명이 먹고요. 나머지 인구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없어요.

박명서 위원 아니…….

○ 수도과장 김상환 우리 22만 명을 기준을 한 거예요.

박명서 위원 22만 명?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충주에서 오는 건 22만 명인데…….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니죠.

박명서 위원 그럼…….

○ 수도과장 김상환 지방이 17만 명…….

박명서 위원 어?

○ 수도과장 김상환 지방, 여주에서 오는 게 17만 명이에요.

박명서 위원 그렇지. 네, 여주에서 17만.

○ 수도과장 김상환 나머지…….

박명서 위원 그럼 저 충주에서 오는 거는 얼마 정도 되냐고. 인구, 우리가.

○ 수도과장 김상환 5만 정도 됩니다.

박명서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5만…….

박명서 위원 인구 5만?

○ 수도과장 김상환 17만 뺀 나머지죠.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22만 명인데…….

박명서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수돗물 공급량이 22만 명을 대비를 한 거란 뜻이에요? 지금.

○ 수도과장 김상환 아…….

박명서 위원 네, 수도량이.

○ 수도과장 김상환 그렇지요.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24만인데…….

○ 수도과장 김상환 그래 모자랍니다, 물이. 모자라니까 복선화하고 3만 톤 더 증설허가를 받아 온 거죠.

박명서 위원 지금 3만 톤은 그럼 어서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3만 톤은 여주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충주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상환 여주에서요.

박명서 위원 근데 여주에서 이게 지금 관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충주에서는 더 못 갖고 오나요? 거기.

○ 수도과장 김상환 충주에서는 국가 상수도라서 국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물양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물양을 많이 안 줘요. ‘니네가 먹을 물은 니네가 먹어라’는 정책이에요.

박명서 위원 알아서 하라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래서…….

박명서 위원 그 물을 어떻게 먹어?

○ 수도과장 김상환 그래서 지금 여주에서 도수관로 복선화를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여주에서…….

박명서 위원 우리 그럼 과장님, 3만 톤을 만약에 증설하면은, 증설하면 3만 톤이면 우리가 인구가 몇 명 정도 분이죠? 3만 톤이면. 3만 톤을 했을 때 우리가 몇 명이 더 물을 먹을 수 있냐는 얘기지, 3만 톤이.

○ 수도과장 김상환 저희가 계속 물을 잡아당기면 뭐 지금…….

박명서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제…….

○ 수도과장 김상환 6만 톤이…….

박명서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6만 톤이 17만 명이 먹고 있잖아요, 6만 톤이.

박명서 위원 그럼 8만 명이 더 먹…… 정도가 먹을 수 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당분간은 된다 이 뜻인데, 내가 왜 이걸 하냐 하면 지금 중리택지가 지금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중리택지요?

박명서 위원 네, 여기 4,000가구가 포함됐나요?

○ 수도과장 김상환 포함됐죠.

박명서 위원 그 인구 대비…….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고시 공고 나고 대규모 사업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근데 이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여주에서 오는 게 물이 17만 명분이에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충주에서 오는 게 22만이라 했나요?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니, 저희 인구수를 22만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박명서 위원 어?

○ 수도과장 김상환 이천시 인구수 전체가 22만 명이면…….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3만이 넘었는데 현재 지금 상태가 물이 모자라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물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내년…….

박명서 위원 자, 이제 계산상으로 공급량하고 봤을 때 우리 인구량하고 따졌을 때는 지금 오버가……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3만 톤을 더 갖고 오는 거잖아.

그럼 이 중리택지 역세권에 개발될 그 아파트, 현재 난 그 인원수는 빠졌다는 뜻 아니야? 안 그래요?

○ 수도과장 김상환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박명서 위원 네. 그걸 한번 잘 해 가셔 봐.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앞으로 중리택지에 이제 바로 분양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 낼모레 LH 입주하죠. 자, 그럼 여기가 4,000으로 인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럼 지금 또 이제 신둔 역세권하고 부발 역세권하고 또 기존에 인허가 나간 게 안흥동도 지금 2,500세대 있잖아요.

또 지금 추후적으로 나가 있는 거 해서 하면 또 한 3,000∼4,000세대 됩니다.

그러면은 1만 세대가 넘으면 4인 가족 해서 얼마야, 4만 명이 늘어난다는 뜻이란 말이지. 그러면 4만 명이 했을 때 지금 수도가 많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오수는 오염총량제 해서 거기에 대한 여유로 있는 거는 내 알고 있어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수도가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 모자란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한번 해서…….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놓쳐 가지고요.

우리 300억이 이제 들어와야 내년에도 수도 전환사업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김재헌 위원 근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나요?

○ 수도과장 김상환 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김재헌 위원 지금 계획은 300억이 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300억을 건의를 한 거고, 사실은 목표치가 2024년도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는 했는데 그 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예산이라는 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수범사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수 취약계층의 수질검사 지원이라든지 이번에 또 설봉공원에 약수터 환경 개선해 주신 부분, 그리고 또 국비 이제 따오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급수지역 장호원에 늘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5쪽을 보시면 우리 공모사업 신청해서 2022년도에 국비 15억을 받아오신 게 있습니다.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이쪽 사업 쪽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여기 공모 분야가 이천취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취수장이 여주 강천보 위에 있습니다. 여주 강천보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4대강 보를 자기네 주관적으로 보를 내렸다가 막았다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 부족이 생길까 봐 취수틀을 갖다가 지하로 몇 m 내려야 되고, 취수장이 30년이 돼서 모터가, 뭐 마력이 엄청난 마력들의 모터가 자꾸 망가져요.

그다음에 건물도 30년이 돼서 비상전력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취수장 전체를 허물어 버리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여기 347쪽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게 안 보여서 아직, 그러면은 받아오긴 하고 예산은 아직 계획은 안 세우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아! 여기서 누락됐지만 공사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 누락된 겁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2쪽 이제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좀 미뤄지는 사업들이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추진현황을 보면은 착공을 10월 12일날 착공을 하게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동절기로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 착공을 좀 당겨 가지고 했으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수도과장 가기 전에 공사 발주를 했는데,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일이 언제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이게 꼭 상수도 쪽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들이 보면 그 착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해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예 미리 당겨 하든지 아니면 아예 봄으로 넘겨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국비도 좀 늦게 내려와요, 도비도 (웃음) 늦게 내려오고.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웃음) 자꾸 나라에도 좀 빨리빨리 요청을 하셔서…….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헌 위원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348쪽도 그렇고 350쪽, 351쪽 여기가 단위가 불분명해요, 단위가 100만 원인지 1,000원인지.

지금 이게 100만 원 기준 하면 진짜, 아까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가 틀린 것 같고, 또 350쪽도 그렇고 351쪽도 그래요, 그래서…… 351쪽은 아예 단위가 없고.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 아주 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단위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00만 원이면 6번 같은 경우 말 그대로 4조 3,000억이 되는 거고, 그 351쪽도 대포도 5조가 넘는 꼴이 돼 버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거 검토 안 했다는 거는 좀 너무 업무태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어서 하수과 감사자료 365쪽부터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자료 요청을 개인적으로 해서 받았는데요. 7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운동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 하수과장 황병구 네, 하수과장 황병구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조금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외진 데 있거나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지금 그 시설 중에 운동시설이 훼손된 곳도 있고 그 사용을 지금 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훼손된 곳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면, 그 똑같은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을 다시 시설할 게 아니라 그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거기에 보면 탈취기나 또 가로등 이런 설치들이 돼 있어요. 그 시설에 친환경 에너지로 인해서 그 가로등 같은 데 전력을 좀 생산해서 사용을 하는 건 좀 어떤가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 다시 한번 뭐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다시 설치를 해도 그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설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사용을 하기 때문에.

○ 하수과장 황병구 네.

김재국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현방리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추가로 증축을 하면서 그 유량조정조 설치 이런 걸 설치하면서 조금 옆에 그 주택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 하수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김재국 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정말 이 안타까운 예산 같은 게 좀 이런 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진짜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389쪽입니다. 네, 389쪽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송옥란 위원 먼저 그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등 관리현황’이라고 하든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이라고 하든지 용어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송옥란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 공중화장실이 제가 보니까 249개예요.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안내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공중화장실이다 이렇게 특별히 안내하는 건 없고요. 저희 공공시설 같은 데 이제 생기면은 거기 설치하는 게 거기가 공공화장실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내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용 인구가 많고 그래서 그나마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외진 데 있는 건 사실 또 사용하시는 분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주유소나 이런 데 우리 시민들이 급하면 눈치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공중화장실인지 모르잖아요. 개인 거인 줄 알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앞으로…….

송옥란 위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안내를 좀 하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가면 이게 공중화장실인지 어떤 뭐 안내나 안내판 이런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저는 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설치하도록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시민들이 ‘아, 공중화장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거 관리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리하는 데 있고 못 하는 데도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거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생교육도 해야 돼요.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숙지 못 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 조례에 적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안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66쪽에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전산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천시 공공하수도ㆍ축산분뇨공공처리장 통합 운영관리 대행 같은 경우랑 그 밑에 이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 대행 사업에 있어서 감사 여부와 의회 동의 여부를 받지 않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 위탁을, 대행 위탁을 줬을 때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주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에서는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안 했던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황병구 네, 하수과장 황병구입니다.

그거는 저도 아직 그 확인을 못 한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오수, 오수는 지금 뭐 지장 없죠? 지금 현재 우리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 하수과장 황병구 네, 저희가 역세권이나 우리 중리택지나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다 증설돼 있는 그 양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이천, 우리 그때 같이 현장 갔을 때 거기 80%가 지금 가동을 하면 거의 좀 저기 뭐야, 다 찼다고 봅니다. 그죠?

○ 하수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100%를 할 수가 없잖아요, 100%라는 거는. 80% 정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기계에 무리 없이 해서 다 그 기준치 이하로 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날 참, 우리가 가봤을 때 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진짜 냄새가 그 정도면 우리 참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 저감 뭐 2개를…….

○ 하수과장 황병구 탈취…….

박명서 위원 네, 그걸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악취가 없어서 축산 그쪽도 아마 그거를 좀 내가 이따가 오후에 하면 내 그쪽도 축산분뇨 할 때도 그런 걸 좀 해서 투자…… 그 기계는 또 많이 비싸지는 않던데요. 그죠?

○ 하수과장 황병구 아…….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 정도만 해서 해도 큰 악취가 안 나…… 근데 이제 물론 기압이 낮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와서 차들 지금 뭐 그거 공사한다 그랬죠? 들어와서 맨 처음에 그 투입하는 데. 그것만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잘 됐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좀 외곽으로 봤을 때는 그 조경시설 했을 때 나무 좀 수목 같은 것 좀 큰 거로 좋은 거로 조경시설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저 이천 여기도 이천에 지금 증축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 하수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자, 우리가 앞으로 이거 대비를 해서, 현재 것까지 돼 있지만. 그죠? 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 하수과장 황병구 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근데 지금 372쪽 보면은 지금 부발이나 중리ㆍ이천역세권 설계 완료, 발주가 이제 아직…… 이게 이제 다 됐나요? 372쪽 보면은 상단에 명시이월사업 해 가지고 중리지구, 그다음에 부발 공공 지구,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는 계속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명시이월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 하수과장 황병구 네, 하수과장 황병구입니다.

중리지구 및 이천역세권은 발주가 돼서 착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발 공공하수처리장도 저희가 1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서 위원 그러면 주민 협의 과정에서 사업량이 증가라는 거는 거기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 주는 그런 금액인가요?

○ 하수과장 황병구 제가 잘…….

박명서 위원 주민 협의 과정에 당초 사업량이 증가했다는데, 저 부발.

○ 하수과장 황병구 아, 부발이요?

박명서 위원 네. 어떤 부분이 증가한 거죠?

○ 하수과장 황병구 근데 지금 그거 다 확인해서 저희가 그 착공을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된 거죠? 사업량이 증가가 됐다 그랬잖아요. 주민 협의 과정에서 당초보다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가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도 증가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수소충전소…….

박명서 위원 이월사유에 보면은…….

○ 하수과장 황병구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 협의까지 다 끝내서 우리 산촌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우리 공사비가 늘어난 거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 하다 보니까 그 숙원사업 쪽으로 그게 늘어났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주민들이 저희한테 수소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추가로 그 들어가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수소충전소는 우리가 저 부지만 주는 거 아닌가요?

○ 하수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부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근데…….

박명서 위원 부지만 우리가 자리 주면은…….

○ 하수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일단은 공기는 늘어나는 거죠, 신규로 들어갔으니까.

박명서 위원 아, 그럼 저기 대지면적이 늘어나, 그것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어요?

○ 하수과장 황병구 아닙니다. 그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부지 내에서 그 수소충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거나 사업비가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뭐야, 그대로 진행이 잘, 모든 협의가 다 끝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 하수과장 황병구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 이제 상수도 우선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지하수 개발을 하시잖아요, 지하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농업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콩나물공장.

근데 이제 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겨요. 그 피해나 뭐 민원 같은 게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이 근래. 하수과장…… 우리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콩나물공장이나 뭐 그 물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하고 뭐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적은 지금 제가 10개월 동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 민원…… 이게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신둔면 장동리 일대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분들이 영향평가를,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고 물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사용하는 양과 이게 문제없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시설을 그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가져오시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주변의 일대로 물이 안 나와요.

농업,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지를 이용해서 전용을 받아서 시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피해 사례가 좀 장동리 일대에 엄청 많이 있어서 지금 장동1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고, 장동2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예전에도 계속 반복됐던 건데 ‘저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근데 저도 계속 검토를 해 보면 이게 제재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하수법」을 보면 주민의…… 뭐 30조에 보면은…… 아, 12조의2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한다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른 제재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 찬반의 의견은 들어서 그 행위가,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의 진행의 여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하수법」을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좀 해 주셔서 그 사업주 편에서 해석이 아닌 주민분들의 편익적인 제공,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에는 콩나물공장이 아닌 거예요, 토지매입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는. 어느 날 이제 건축행위 하는 그 순간, 이제 그 인허가 절차 순간부터는 개발행위 들어갈 때 이렇게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장동리 일대가 지하수의 그 물양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가뭄이 살짝 온다든가 그러면 농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이제 이 농업용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이런 피해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과장님께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라고 하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과의 뭐 어떤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저희가 어느 기준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그 소공이나 지하수, 예전에 몇 십 년 전부터 농지 경지정리 되면서 소공들을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막 파줬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게 어느 한 십 몇 년 전에 그게 아마 지하수협회인지 뭐 해서 이렇게 시에서 그 소공이든 대공이든 이제 관리한다라는 그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고서 그걸 얼마 비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 금액, 그 돈은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그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농업…….

○ 하수과장 황병구 잘 모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농업용이면 저 농업정책과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하수과 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어요, 그거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무슨 지하수협회인지 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그분들이 다 찍어서, 읍면동에 가서 다 찍어서 그러니까 그 소공당, 각당 얼마씩 비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그 자세한 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관리 주체가 지금 계속 제가 4∼5년 동안 보면서 그거에 대한 그 금액, 그 돈이 어떻게 이렇게 이용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또 하수과 좀 말씀을 드릴 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종말처리장 갔다 왔잖아요, 시설도 잘 보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차폐시설이 없어요.

제가 외국을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시설이 있든 축사시설이 있을 때는 항상 상당히 메타세쿼이아나무처럼 긴 그게 어떤 시설물로 아닌 녹지처럼 나무로 그 테두리를 다 그 축사가 있는 곳을 그렇게 다 막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냄새 때문에 그 공간을 하는데, 저는 안 보이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 불구하고 바람은 제가 보니까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어서 평상시 때는 안 날 것 같은데 기압이 낮은 날이나 아침에나 저녁에 바람이 없는 날은 그 기압이 낮으면 아마 주변으로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공간에 나무를 좀 식재를 해 놓으면 저는 어느 정도 그 나무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직원분들 그날 제가 보고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비용이 그 비례해서 나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열악한 공간에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냄새가 당연히 밑의 쪽에 많이 있으니 단순한 우리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 기숙사.

○ 하수과장 황병구 네,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1990년대에 지으셨더라고요. 2000년도인가 2005년도…….

○ 하수과장 황병구 아, 1990년도에 지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죠?

○ 하수과장 황병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 한번 가봤어요, 그 집을. 이게 지금의 우리의 눈높이에 안 맞아요. 그 화장실도 그렇고 섀시도 그 당시 때 단열 안 되는 섀시로 하고 기름보일러로 아직까지 이용을 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거기 실태를 좀 보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어차피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업체가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잖아요. 거기서 뭐 저희가 100% 부담을 하든지 그분들이 좀 부담을 해서라도 같이 그분들의 그래도 삶의 질에 지금 시대에 맞게는 해 주셔야지, 지금 시민들의 그 공익적 비용은 받지만 공익적 부분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치는데 그 주무시고 쉬는 공간은, 아휴, 그거는 저는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아까 현방리 하수처리장에 그전에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폐수 처리 문제는 잘 되고 있다고 했고 탈취기 소음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 하수과장 황병구 저희가 지금…… 네, 하수과장 황병구입니다.

김재국 위원 네.

○ 하수과장 황병구 그 칸막이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인이 얘기한 쪽은 반대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쪽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전체를 좀 위에는 막으면 안 되고 그 3면, 그러니까 한쪽 벽면이 있으니까 3면을 좀 막았으면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설치하려고 한 곳 반대쪽, 논 쪽 있잖아요. 그쪽에 설치, 민원인이 그쪽을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서학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거, 제가 현장에서 같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토지, 지금 그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 토지는 좀 진짜 앞으로 계획적으로 토지를 좀 준비를 해서 그쪽으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신일아파트 시내 쪽으로 지금 막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임진모 이번엔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과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임진모 국장님! 네, 죄송합니다.

김영재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위원장 임진모 이정호 허가과장님!

○ 허가과장 이정호 네.

○ 위원장 임진모 이재학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위원장 임진모 정상호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임진모 신종화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신종화 네.

○ 위원장 임진모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 위원장 임진모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임진모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기구는 5개 과 24개 팀으로 현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도 역점 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과는 계획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택지지구 조성 및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명품 계획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허가과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온라인 실무협의회 기간 단축과 허가실무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통합 허가민원 상담제를 통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 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 지적공부 공신력 향상, 11쪽입니다. 신뢰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 수혜대상 확대 및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도시재생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및 위반 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감사자료 15쪽부터 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24쪽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뭐 저희 행정상 계획으로는 맞는데 조금씩은 변화는 좀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2024년도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착공도 안 되고 삽 뜨기도 안 되고 지금 기반시설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 지연에 대해서 이천시에서는 여기를 제재하거나 어떠한 강력한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도 정기적으로 이제 LH나 거기 관계자들하고 월 1회 정도에 대한 어떤 협의나 면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택지나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진행이 됐고, 도로나 기반시설은 올 10월까지는 다 완료하는 거로 일정상으로는 일단 돼 있고요.

나머지 공원과 학교 같은 이런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사실적으로 이제 작년 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이 됐고, 올 초부터 이제 쭉 거의 대부분에 대한 블록이 허가됐는데 실질적인 착공과 분양은 좀 늦어지는 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구체적인 착공과 분양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2개의 블록은 올 7월과 10월에 분양과 착공을 동시에 할 계획이고, 또 나머지 블록 중에는 착공은 올 말에 하지만 분양은 이제 내년 초나 상반기에 하는 블록이 2개 있고.

후분양과 임대주택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천시민은 간절하게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늦어진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렇게 받은 그 일정 계획 외에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게 이제 택지개발로써 민간 자본 아파트가 생기지만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저렴하게 땅을 구입을 해서 민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민은 언제 정도 이게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할까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공사비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는 핑계를 대고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그분들이 무턱대고 늦어지는 것보다도 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른 독촉과 빠른 개발이 돼서 시민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는 신둔역세권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 진행상황이 지금 추진실적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지금 거기 사실 신둔이 인구는 이 역세권이 이제 완공이 되면 인구 증가가 좀 상당히 늘 거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둔에 계속 제가 건의드렸던 게 중학교를 건의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중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아, 100%……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신둔역세권에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게 중학교 신설인데, 어쨌든 교육 관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와 병행해서 같이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신둔역세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경기도에 신청이 돼서 별도로 진행은 되고 있고, 또 시장님이 별도로 여러 번 지시를 하신 것 중에 시가지권 증포3지구에 대한 주변에 초등학교 신설과 어떤 신둔역세권이나 신둔 쪽에 중학교 1개소 신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관계 우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실현되도록 하고, 진행 과정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증포3지구가 있어요, 3지구 저 초등학교. 이천초등학교로 이제 지정이 돼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시겠지만 이게 하여튼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도 증포3지구도 저는 중학교가 신설돼야 된다고 봐요. 그 증포3지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천초등학교를 다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는 시점이 되면 분명히 또 이 중학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의 포화 상태에요, 주변 중학교들이.

그래서 지금 증포중학교도 그 주변 언저리로 또 아파트들이 지금 또 증설 계획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고민도 신둔도 마찬가지, 신둔은 뭐 워낙에 열악한 지역이라 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송정중학교로, 애들이 이천중학교로 오는데 이 신둔중학교가 생기면 지금 송정중학교도 포화 상태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거라 판단이 되어지고요. 증포3지구에 중학교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 그래서 이거 선행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는 이미 지난 거 해 달라고 하니까 뭐 기재부 쪽에서 아주 브레이크 걸고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민하시고 지금 여건 변화에 아이들의 어떤 그 정원 수 이런 거 변화를 따지면 중학교의 신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충분히 그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논리나 근거가 마련되면 또 이렇게 의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요. 꼭 같이 중학교도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계속 위원님들과 여기 현장도 가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방음벽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저는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음벽을 왜, 저희 인도가 경계죠? 시유지랑 그 LH 경계가 인도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서학원 위원 그 인도 경계에 굳이 그 방음벽을 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지, 자기네 편입된 용지가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아파트 그 주변에도 많이 다니고 다른 지역도 택지 조성하는 데 가봤더니 인도에다 바로 붙여서 하는 경우가 아주아주 극히 드물어요.

자기네 그 펜스 친 데 언덕에다 쳐서 그 부지에 대한 그 주변분들 미관도 있고 어떤 화합된, 그러니까 하나된 모습, 그 택지와 이격되지 않는 차폐가 안 되는 이런 거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들이 영향평가 하고 뭐 하고 해서 그 했다라고 쳐도 지금 저희 그 경계지점에다 딱 설치를 하는 게, 저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도 안 하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걸 굳이 한다라고 하면, 뭐 기소까지는 했지만, 그거는 펜스의 그 위에 상단이죠. 상단에 하는 게, 지금 대원칸타빌도 가보니까 그분들도 인도와 녹지공간 그다음에 방음벽을 쳤어요.

그 사기업이라는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익을 위한, 이익을 했으면 거기가 더 따졌을 그 기업인데도 그렇게 이천시 시민들과 거기 거주하는 시민분들과의 어떤 그런 이격되지…… 뭐 얼핏 봐서는 모르겠어요. 방음벽이 있는지, 또 그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뭐 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가 민원을 파악한 거는 방음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그 앞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거로 접근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위치를 LH 그 행복주택 토지 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학원 위원 이제 굳이 그게 협의가 안 된다라고 자꾸들 말씀하시니까요. 다른 지역에 이천시에 지금 대원칸타빌이나 전혀 거기 문제없었잖아요, 방음벽 가지고도. 주변에 이제 없었지만. 그렇게,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협의의 어떤 그런 가짓수를 좀 몇 개 더 두고 협의점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어떤 마찰 없이 원활하게 해결을 하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보다 협의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우리 이천 주변 지역의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고 그 데시벨도 사실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개산에서 나오는 그 화물차, 새벽에 나오는 것도 밤에 저희가 재도 65데시벨이 안 나와요, 100km, 120km 그 내리막에 쏴도.

근데 여기는 야간에 65데시벨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는 신뢰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들이밀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어떤 가짓수를 두고 협의를 해서 주민분들이 ‘아,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협의할 의향이 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가 이제 실무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전달드리면 일단 5월 19일날 그 공사는 중지 요청을 우리가 해서 진행은 일단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나 LH 또 관계되는 그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몇 번 했고, 아까 얘기한 환경영향평가를 떠나서 시민의 불편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는 해 봐야 되는 전제하에 대강 어떤 대안은 한 세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기준을 흡음형이나 혼합형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위치를 좀 바꾸거나 사이즈를 좀 조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어느 정도에 대한 사항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이 시행주체가 또 LH나 또 승인권자는 경기도나 환경 쪽이니까 어느 정도 조율되는 내용을 보고 뭐 어떻든 그때 또 한번 보고드리는 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중지시키고 대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저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리고 도로 관련돼서,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돼서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민회관, 옛날 구 시민회관이죠. 구 시민회관에서 지금 가다 보면은 저희가 그 도로가 막혀요. 우측으로 가면 서희교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증포사거리인데.

저는 지금 저희 지역구라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곳인데, 도로에 대한 우리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한 이제는 도심지를, 계속 주장했던 거는 도심지에 차량들을 좀 줄여가고, 이동하는 차량들.

아침과 저녁 시간이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이니까 그 시간대를 좀 비켜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저 북쪽으로는 337쪽에서 차들이 좀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접속도로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도암IC부터 계속 내려와서 서희교를 거쳐서 지금 부발이 개통이 되면 이제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뭐 미집행도로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시대적, 올해 내년 막 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바뀌는데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못 하시는 거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차량도 많고 도로 개설되면 그쪽으로 차량들이 몰리고 주말에 뭐 영동선 밀리면 다 이쪽으로 떨어져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천시민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도심지에 분산되는 계획도로를 좀 만들어 주시면 그나마 도심지 그 통행에 대한 게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전달을 했다고 들었고요.

서학원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충분히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얘기라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2030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게 답은 아니지만 아까 그 주는 그겁니다. 일단 시내권에 그 차량의 통행을 외곽으로, 일단 화물차는 일단 우선은 들어오는 게 제약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들은 저 서울에 외곽순환도로 개념처럼 돌아가면 화물차는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저도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그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도면 확인을 해 보고 또 다시…… 이 간단하게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B1, B2의 사이에 도로가 그 서희동상 쪽 직진 도로하고 연결되나요? 공설주차장 쪽.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재국 위원 네. 공설운동장 쪽 지금 현재 삼거리잖아요, 육교 삼거리.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김재국 위원 거기에 그 B1, B2 사이가 공설주차장 쪽 그 직선 도로와 같이 연결되는 사거리가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맞습니다.

김재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그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돼요, 서희동상 앞에까지. 지금 현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아파트에 이 준공이 돼서 도로가 조성이 되면 직진을 받아서 이천역 쪽으로 좌회전해서 지금 현재 현대홈타운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렸을 때 거기는 직진 차선이…… 아, 직진이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현대홈타운 쪽은 좌회전하고 우회전 그 차선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쪽에 차량이 정체된다라고 저는 염려가 되고요. 좌회전 차선을 2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청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선이 좌회전ㆍ우회전 차선 2차선이고 들어가는 진입 차선이 3차선이에요. 맞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금 행복주택 지은 그 붙어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 위원 네, 여기서 시청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그 2차선과 3차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들어오는 차선이 3차선일 필요가 없거든요,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차선이.

나오는 쪽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 2개로 생기던 그 차선이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차선은 2개면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1만 1,000가구…… 아, 1만 1,000명 이상이 이제 거주를 하고 차량이 집집마다 거의 2대인 가구가 더 많아요, 1인 차량 1대를 가지고 있는 집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만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희동상 쪽에서 내려오는 차는 직진을 받아서 갈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도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뭐 추가 답변 없이 이건 얼추 그 의견은 위원님이 충분히 주신 거니까 LH하고 교평 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뭐 어쨌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중리택지는 다 말씀을 하셨고, 그 방음벽 부분은 완충녹지 부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완충녹지.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박명서 위원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우리가 인허가 나갔을 때 좀 신경을 썼으면 그 방음벽이 없어도 되는데 지금 와서는 뭐 다 시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완충녹지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방음벽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충녹지 부분만 신경 좀 써주시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박명서 위원 LH에서도 그건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아까 분양 문제도 우리 김재헌 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현장을 그리로 잡은 거는 이미…… 왜냐면 여기는 민간보다는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죠? LH에서 90% 하고 이천시도 10%가 있고.

그런데도 이미 이제 그 땅 매입은, 부지매입은 개인이, 민간이 했지만 분양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왜냐면 이게 또 이 아파트가 약간 좀 저렴할 수가 있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박명서 위원 또 저는 먼저부터 얘기한 게 도시지역 내에 신설 도로를 했을 때는, 지금 예를 들면 그 남정리 역 있잖아요. 지금 남정1리에서 그 남정리 역사 신둔역으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박명서 위원 바로 이제 착공하는데, 거기가 10m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추후로 우리가 봤을 때 도시지역 내에 신설 도로에서 봤을 때 최소한 20m를 확보하고 시공은 먼저 10m 해도 10m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냐면 도시지역 내에 개발할 때는 분명히 그 지역은 개발이 많이 돼서 뭐야,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서면 나중에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 확보 차원에서 부지매입은 20m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10m만 하고 나중에 그쪽이 개발됐을 때는 추후적으로 공사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우리 아까 서학원 위원까지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천시 전체 외곽을 한 노선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시내권에 이게 분산이 되지, 특히 이제 그럼 모전리에서, 그 배증개다리에서 모전삼거리로 봤을 때 부발 쪽으로 하나 그쪽으로 빼주고 하면은, 그다음에 저 유산리 쪽에서도 지금 거기도 도로 새로 또 나가죠? 지금.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박명서 위원 그 부분이 되면은 제방, 복하천 제방 있잖아요. 거기만 같이 해서 연결해 주면은 어차피 무촌-궁평, 이쪽 무촌-궁평이 있으니까 그 자동차전용도로는 외곽으로 좀 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그 수립할 때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좋은 말씀입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2블록이 7월 정도에 분양 예정인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2차는 뭐 10월에 분양 예정이라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B1블록이요.

송옥란 위원 네. 그 초등학교는 지금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제가 단순히 이제 중리 택지 안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지를 않고 지금 우리 국 차원에서는 중리 택지 안의 단지 조성은 구역 밖의 도로와 구역 안에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있고, 공원이나 완충녹지나 이런 공개공지 같은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비전센터나 초등학교 같은 이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 포함해서 같이 어떤 정기적인 뭔가를 통해서 최대한 얘를 당겨 보려고, 시기를 앞당겨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좀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은 돼 있지만 시가 계속적인 독촉과 협업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송옥란 위원 이게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20층 11개 동 849가구를 분양 예정에 있고요.

메리트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이게 원도심에 근접돼 있다 보니까 기존 인프라를 다 지금 공유할 수 있네요.

그리고 뭐 이 또 특화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 지상은 차가 다니지 않고 지하에 다 주차가 되고 지상은 다 공원화할 예정이고, 그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전 타입이 다 지금 남향 예정이래요. 그래서 조망권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지금 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됐기 때문에 뭐 그게 맞는 답일 겁니다.

송옥란 위원 거기다 뭐 피트니스클럽도 있고, 실내 골프연습장도 있고, 운동시설이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 또 아주 특화 커뮤니티시설도 지금 계획돼 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반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송옥란 위원 반세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아…… 용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송옥란 위원 네, 들어보셨어요? 그 반도체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세력권이라 그래서 반세권이라고 한대요. 굉장히 지금 여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획하신 것대로 좀 계획적이고 또 균형적이고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처럼 명품도시 이천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그 추진상황에 보니까 2023년 3월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 해야 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관리지역에 대한 무분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의 필요성이나 뭐 공감대 형성은 됐는데 반대로 피해 보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거 안 세우면 공장은 허가가 안 되는 건데 세우다 보니까 허가지역 외에는 이제 제한을 받는 게 생겨서 일단 용역은 좀 중지하고 피해를 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자체 분석을 하고, 다른 시군이나 승인권자인 경기도하고 최대한 이천시가 피해 없는 범위를 좀 더 찾아보려고 의도적으로 좀 중지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올해 안에는 돼야 되는 거라…….

○ 위원장 임진모 그렇죠,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바로 착수는 할 건데 이천시의 일부라도 이게 좀 제한받는 거를 해소해 보려고 중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성장관리지역 계획으로 묶어놓을 수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계획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공장이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거는 좀 확대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소극적이면은 나머지는 공장 허가가 안 되는 게 되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렇죠,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소해 보려고 일단 연구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 위원장 임진모 네, 올해 말까지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하여튼 좀 신중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따로 의회에 보고 또 드릴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감사자료 33쪽부터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허가과 그 2023년도 역점 추진업무를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고 돼 있어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직접적인 건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온라인 실무협의라고 우리는 실무종합심의 같은 걸 하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관련법이나 그 협의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또 우리 이제 그 민원상담제 같은 거를 일단 운영하면서 그 전에 해소할 건 해소해 주고,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회라고요. 국장,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이나 관련된 그 부서 팀장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일단 그런 정도로 해서 단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애쓰시고 또한 시장님도 공약 중에 하나죠. 이제 민원처리를 단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밖에서 보는 민원처리가 단축이 안 됐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그런데 지금 그 인력을 보니까 도시주택국 전체 인원을 보니까 허가과는 31명 중에서 7급까지는 14명이고, 8급ㆍ9급이 17명이에요.

다른 데 도시과는 10명이 이제 7급까지가 있고 나머지 8명, 뭐 토지정보과도 7급까지가 인원이 다 많은데 불구하고 허가과는 8급ㆍ9급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가 좀 민원이 좀 많이 복잡하고 직원들 간에 약간 기피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시에서도 기피 부서로 지정이 돼 있고요. 어떻든 실무 하는 담당자들이 오고 싶지 않고, 오면 이제 휴직을 내는 횟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상임위 기간 중에서도 허가과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데니 웬만하면 7급 이상으로 좀 해 주십사라는 아마 부탁의 말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8급ㆍ9급이 17명이고 7급 이상이 14명밖에 안 되면 이거는 좀 인원 재배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실까,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 국에서는 이제 인사파트나 부시장님께 그런 건의도 드리고는 했는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의회나 이제 위원님께서 좀 더 사이드로 지원해 주시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거꾸로라도 7급 이상이 17명이고 8급ㆍ9급이 뭐 한 12명, 13명 이렇게 돼 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허가과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깊이 보시고서 좀 하다못해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 주시고, 왜냐면 전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보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고맙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51쪽입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허가가 지금 78건인데 그중에 59건이 창고시설이네요. 75.64%가 되고요. 59건의 그 창고시설 중에서 47건이 또 3만㎡ 이상의 창고시설입니다. 거의 79.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1만㎡ 이상 건축허가의 대다수는 창고시설이고요. 창고시설은 점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처럼 허가기준을 저번에 강화를 했잖아요. 그죠?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시설은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오히려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형화돼 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삽입되지 않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 말부터 자체적인 관련 실과장들을 포함한 부시장 주재의 간담회와 국장 주재 간담회 등 한 3회에 걸쳐서 우리끼리 그 대책 논의를 한 적이 있고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전국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을 따졌을 때 이천이 3년 치, 5년 치를 따졌을 때 창고에 대한 허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시민 불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가 일단 됐고, 거기에 맞는 이천시만의 어떤 기준이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됐고요.

송옥란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오늘 저희 도시과장이나 이제 허가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창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통합 지침안을 마련을 했어요, 준비해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님과 어떤 협의를 좀 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 가져오지 못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다음주에는 건축사협회나 공간정보협회에 간담회를 해서 조금 보완이나 아니면 의견을 더 듣고 고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는 개별적으로 너무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은 강화를 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은 좀 열어놔서 이천시가 최소한 도로에 대한 부하량이나 이제 주민에 대한 민원, 공공기여를 최소한 반영한 계획만 인정하겠다, 이제 내용은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조금 과정 거쳐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개발행위 자체를 강화하고 지구단위는 좀 열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형화되고 있는 그 기준을 한 3만㎡ 이상의 창고시설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발행위도 중요하지만 건축심의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위원님은 현실적인 말씀을 일단 해 주신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방식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어서 100%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고,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주변 환경에 따라서 50% 이상의 재량권이 주어진다고 보고, 건축은 그냥 허가라는 전제하에서 기속행위로써 재량권이 거의 없는 거라 건축허가를 통해서 뭘 해소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 단계인 개발행위에서 통합 지침을 통해서 원칙적인 조건을 뭐 이렇게 부가하거나 개선방안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용이한 접근법을 찾아가는 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건축심의나 「건축법」을 통해서 건축심의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개발행위를 좀 강화하는 쪽이 더 오히려 효과가 지금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용이한 걸로 지금 해석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건축법」 기준으로 건축심의 기준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개발행위 제한하는 데에도 해당이 되나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건축물을 접근할 때 모든 방향에 소방통로를 좀 확보하는 방법, 왜냐면 대형 창고시설이라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천시는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소방통로를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마감재라든가 준불연재 이상의 소방안전자재를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권고하고, 그다음에 소방차가 진입이 늘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전용 그 주차구역을 좀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화구획은 꼭 반드시 고정식 벽체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그 창고시설이 대형화되다 보니 이 수단도 다 지금 그 트럭들이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훼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 훼손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개발행위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건 좋으신 의견이고요. 우리가 이미 같이 공감을 형성하는 내용도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창고에 대한 통합 지침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냥 화재가 나면 또 창고가 크다 보니 대형 화재가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토지정보과……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 저희들이 이제 먼저 예비비 승인 문제를 하다 쿠팡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17억에 대한 그 보상을 해 줘서 우리 이월금에서 나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준공이 돼서 이제 아시다시피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경관녹지,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 기부채납을 받았나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그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은 수단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수단이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수단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물류단지 개념을 접근하다 보니 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게 정상적으로 구조적인 검토나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준공은 났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중에 알았는데, 그 당시에 과연 그게 경관녹지로서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한 15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다…… 어떻게 보면 그 경계 지점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현장은 내 아직 못 가봤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지금 그 공사비하고 거의 한 50억 돈이 지금 갔는데, 지금. 쿠팡 물어준 것까지 해서 지금 하고 또 소송은 누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인허가 부서에 지금은 그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작된 그 문제가 발생된 이후나 어쨌든 현재까지도 그렇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받았어요. 결국은 또 아무 탈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교롭게 또 일이 생겨서 거의 우리 혈세가, 시민의 세금이 한 50억 돈이 그냥 나갔잖아요, 또 소송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문제예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는 또 우리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건 저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거기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어떤 이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뭐 공감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사례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도 없고, 단 한 건만 있는 건데 그 안에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저희가 파악한 거는 도로, 녹지, 유수지, 가로등 그런 정도가 이제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쿠팡 화재 이후에 철거와 재건축을 위한 허가 때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니들끼리’, 거기에 3개 업체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자체 관리계획을 제시해 달라, 구두로’ 일단 이렇게는 해 놨고요.

지속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역시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그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저희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거 기부채납 오히려 반납해라’ 그랬어요. 막 그런 얘기, 의원들 간에 그런 얘기도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이번에 다시 재승인 나갈 때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진짜 한 번이야 됐지만 재발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감사과도, 감사과 그 행감 할 때도 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여태까지 감사과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진행을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 ‘야, 이건 좀 모순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국장님 신속한 대처를 하셨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참, 끝으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2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들 두 분도 해당되시는 거죠? 국장님하고요. 거기에 해당되…….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박명서 위원 안 가셔도 됩니까? 가셔도 됩니까? 가셔야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아, 저는 당연히 여기 의회…….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말고 도시과장님하고 허가과장님.

왜냐면 질의가 이제 우리가 일단 2개 과는 끝났잖아요. 일단 그 지침 부분인데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위원인데, 그 지침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혹시 뭐 위원님들이 2개 과는 이제 끝났으니까, 질의가 끝났으니까 혹시 가셔도 되나 하는 이런 한번 위원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일단 허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허가과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두 분, 지금 끝나신 두 과장님은 좀 자리를 이동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도시과장, 허가과장 퇴장)

이어서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57쪽부터 1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61쪽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송옥란 위원 최근에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의신청 중에서 뭐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증여, 하향조정 이의신청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세금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나 상속세나 개발부담금 뭐 이런 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상향조정한 것도 꽤 있더라고요. 보상 뭐 이런 게 관련돼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토지정보과장 이재학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지금 대부분 상향 요청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계획을 앞두고 수용을 당하든지 대부분 이제 그런 쪽하고요.

또 하나는 기 담보로다가 제출된 부분, 아무래도 담보 가격이 낮춰지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좀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이제 수용이나 도로 확포장공사나 아니면 공원 등 그런 쪽에, 보상이 있는 쪽에 대해서 상향 요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니까 2022년 7월 1일 기준 이게 그 신둔면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된 건 보상일까 생각했는데 지금 하향 요구를 또 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자료 확인) 네. 지금 2022년도 7월 1일 기준 말씀하신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지금 뭐 세부 내역은 제가 현재 그 확인은 불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유형인지 나중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개별공시지가가 최근에 현실화 추세에 있다가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저는 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정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성을 좀 확보해서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주택과 감사자료 137쪽부터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141쪽 보시면요. 이제 감리 관련돼서 그 신안건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조금 이슈가 된 것 같은데, 감리 부분이나 어떤 뭐 감리 부분에서 우선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 판단하니까 과장님께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신안아파트에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민주노총 철근노조 쪽에서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철근이 빠졌다, 공사 중에. 이렇게 해서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저하고 세 번 만났고.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으면 900세대 입주민의 안전이 문제니까 저한테 달라, 현장조사 하겠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민주노총이 말하는 부분하고 약간 괴리는 있지만 그 국토부, 우리 경기도 품질검수단, 그다음에 저희 자체 그래 가지고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음ㆍ정착길이나 일부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거에 대해서 이 설계에서 바뀔 때는 감리자한테 검측을 받고 그 실시를 해야 되는데 검측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품질검수나 다 해 본 결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구두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구조기술사들을 통해서 안전성, 그래서 두 쪽의 그 구조기술사들한테 안정성을 받았고, 지금 감리자하고 시공자는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아까 괴리가 돼 노조에서 찍어온 사진은 공사 중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거고, 이쪽은 또 우리가 검토한 거는 최종 설계 검토할 때 설계도면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한 거라 좀 그런 괴리가 있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 결과에 의해서 판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수사 결과에 따라 좀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구조검사 한 거랑 그다음에 국토부랑 도랑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거로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죠?

○ 주택과장 정상호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이천시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입장에 지금 행정이나 법을 다루는 쪽에 특화된 거고, 시공 쪽하고 구조 같은 거 하는 각각의 전문가 영역에서 구조기술사가 최종의 건축물의 안정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게 구조기술사다 보니까 저희는 구조기술사, 자기 라이선스를 갖고 이상 없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아, 그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그 진행 중인 사진을 찍은 부분과 구조기술사가 판단하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안전에 대한 그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어디 인천인가 어디 뭐 이렇게 붕괴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그러니까 그렇게 준하는 그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 인천 검단에서 자이에서 터진 사건은 어떤 뭐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향후에 감리자들이 이상 없다고 그 문서를 보고 자이 자체에서 전체 작업장에 비파괴검사를 하는 도중에 철근이 빠졌다고 이제 내용이 나온 거고.

여기는 띠철근이나 이음ㆍ정착길이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 공사가 콘크리트가 쳐진 상태에서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일할 때 비파괴검사가 우선이냐 구조기술사의 우선이냐 따졌을 때 구조기술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정성을 나누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더 중시 여겨서 그 사측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감리한테도.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두 군데에서 이상이 없다, 그냥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또 저희는 또 현재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찰서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최종 수사를 하면서 또 결과를 좀 봐야 될 입장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인천에 검단 그 붕괴사고가 있고 나서 또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부실시공이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파괴검사가 어떤 부실시공의 결정적 그 증거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 주택과장 정상호 그거를 좀 그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시청에서 볼 때는 비파괴검사보다는 구조기술사의 그 의견이 더 중요시하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노조에서는 지금 비파괴검사를 왜 안 하냐, 그래서 또 제시를 하는 상황이라 지금 어제 뭐 아시겠지만 SBS 뉴스가 인터뷰 했을 때 저희하고도 다 이 얘기를 했고 그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게 또 오늘에도 입주예정자들이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파괴검사 실시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저기 그…….

서학원 위원 시공사…….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시공사. 그래서 또 공문으로 좀, 내려가서 제가 결재를 하면 이제 공문으로도 발송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생각한 게 구조기술사의 중요성을 따진 거고, 수사 의뢰했을 때 수사 조사를 하면서 비파괴검사나 이런 쪽은 당연히 증거 요구사항으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진행사항을 저희는 염두에 둬서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좀 더 중시 여겼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희 쪽에서 판단을 하지만 그쪽 민주노총에서는 그래도 비파괴검사를 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 입장 아니면 우리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의심의 단계에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과정이시니까, 저는 행정적으로는 의심의, 의심의 가능성을 두고 행정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는 것보다는 있을 수, 가정 이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파괴검사는 일단 시공사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 결재해 가지고 발송할 겁니다.

서학원 위원 네. 긍정적으로 뭐 아무튼 가능성 염두 해서…….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저희가 일단 입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걸 해소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서학원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아주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은 계속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 지금 비파괴검사, 철근탐지기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SBS 뉴스에 보도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3월달에 거기에 그 공사의 관계자가 당국에다가 신고를 하고.

근데 지금 이상 없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지금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입주하실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검사를 한다는 내용을 지금 철근 공사만 끝난 게 아니라 타설까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 탐지기로 비파괴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현장에 그 참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누구가 자격이 주어지죠?

○ 주택과장 정상호 그 비파괴검사는 어떤 개인이, 회사가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인된 인증기관 거기서 그 기술자가 하는 건데…….

김재국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할 때 참관을 해라고 좀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요.

김재국 위원 그러면…….

○ 주택과장 정상호 자기들이 해서 그 증명서를 내는 거고요.

김재국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현장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시공ㆍ감리자가 있었고, 그분들 다 거기에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전문기관에서 비파괴검사를 하겠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데 정말 신임을 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그 서류만 가지고?

○ 주택과장 정상호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일을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뭐 참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날 하는 날 저희 직원들이 또 나가죠. 그거는 참관을 주택과 직원들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하셨던 입주자들께는 제가 이거 사건 하고 구조기술사 의견 받은 다음에 입주자대표를 전화드려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서류를 이게 주는데 좀 개인정보 공개라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입주자대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입주자대표 단톡방 거기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시에서 오픈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입주자대표께는 저희가 오픈하면서 나가겠다, 제일 중요한 게 입주민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입주자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현장 참관 그 참가자를 여쭤본 게 지금 주택과에서도 가시느냐를 그 부분까지 여쭤본 건데, 네, 전문기관만 간다고 하니까 그걸 현장에서 누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 저희가 당연히 나가 가지고 봐야죠. 그래서…….

김재국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오해해 죄송합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에 최근 아파트 민원 접수현황과 롯데캐슬 재활용장과 관련돼서 그 민원을 받았는데, 정말 힘들게 자료를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받은 자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온 자료를 보면 제가 계속해서, 하자민원 현황 자료를 받을 때 계속해서 롯데1차, 롯데1차 골드스카이 얘기를 했는데 전에부터 계속 자료는 롯데1차 골드스카이로 왔어요.

근데 오늘 자료는 롯데2차ㆍ3차로 왔어요, 자료가.

○ 주택과장 정상호 그게…….

김재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오늘 왔는데, 제가 그렇게 전달을, 뭐 그쪽에서 부서에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1차하고 다른 아파트 몇 군데 정도 입주 2개월 전부터 입주 1년 해서 좀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오늘 왔는데 1차 게 없어요.

3차는 지금 공사, 지금 터파기하고 공사 중인데 이 3차 민원이 들어왔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 제가 그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안흥동 지역이 아파트하고 건축허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300세대 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 나가고, 300세대 이상은 주택 사업승인 나가는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본 거는 롯데1차 민원하고 그거는 제가 낸 걸로 확인을 했고요.

롯데2차는 저희가 안 해 가지고 건축과에다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이고, 롯데1차 서류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2차, 3차에 다 받았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건 정말 아파트의 민원 ‘해당 없음’이라는, 전혀 민원이 없다라는 내용의 답이 이게 있을 수 있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보면은 맨 처음에 위원님 요구하신 거 보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품질검수하고 사전점검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민원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입주예정자대표 하면서.

근데 이제 민원이 단순히 아파트 민원은 오는데, 국민신문고로 오는데 이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각 부서마다 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해당 부분이 뭐 소음이면 소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단시일 내에 취합하기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다음에는 유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제가 아파트 민원 접수현황으로 했어요, 주택과만 요구한 게 아니라.

그리고 주택과의 지금 답변을 주신 것도 너무 그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가 이 자료를 아파트 관리 거기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자료를 그 아파트로 요청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 만약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런 일,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국 위원 저는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롯데1차가 얼마나 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롯데2차까지 확인하면서 이 자료를 건축과나 또 주택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자료인데 정말 성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받은 자료에 어떻게 2차, 3차 자료를 주십니까? 이게 어느, 어디 부서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주택과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서류 요청을 하는데,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진짜 자료는 정말 실망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각 동에 49층은…… 아, 저 우리 롯데1차는 29층에 안전피난시설이 있어요. 거기의 민원은 어디에서 그럼 관리하는 거죠?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현재는 건축과입니다.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출입문 그게 화재 시에 출입문은 방화문이거든요. 그게 개폐장치가 불량이고 잠기지가 않아서 그거를 민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거를 좀 자료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거는 화재 염려 시에 이게 인사사고하고 결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 주택과장 정상호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지는데 같이 49층이지만 1차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받다 보니까 입주 전에 입주 전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나 전체적인 문제 또 품질검수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걸 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는데, 그 양우내안애나 이런 거는 300세대 이하라서 건축허가에 가다 보니까 사용검사 전에 그냥 감리하고 특검만 해 가지고 이뤄지다 보니까 그게 준공 나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아마 민원이 발생되는 경향이 거의 한 9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거는 좀 사후 조치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팩트를 말씀을 드렸던 게 자꾸 뭐 ‘5년 치 너무 많다’ ‘3년 치 너무 많다’ 그래서, 아, 그러면 입주 2개월 전, 입주 1년 치만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해당 없음’으로 왔는데 5년 치 자료를 달라 그랬어도 자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5년 치가 자료가 많다고 못 준다는 말씀을 하세요?

○ 주택과장 정상호 제가 좀 살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 없도록 전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요즘에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천시도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5월 2일부터 한시적이지만 지금 공무원 2명, 변호사 1명으로 이천시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네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피해 접수 및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현재 이천시 전세사기 피해 보고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받았는데 이후에 뭐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오늘까지 확인해 봤는데 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이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면 구 경기도청, 구 도청 민원실에 거기 전세사기피해센터가 마련돼 있어서 들어오면 곧바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원이 보면 뭐 경ㆍ공매 절차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이 있고, 금융 지원이 좀 눈에 띄네요.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또 구입 전세자금 지원해 주고, 긴급복지 지원에서는 뭐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 지원, 교육 지원.

그래서 보니까 또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금이 또 금액이 다르네요.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우리 시는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이천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뭐 복구를 한다든가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건축과…… (자료 확인) 건축과 감사자료 147쪽부터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행강제금입니다. 153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의 그 적발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이거는 저 건축과장이…….

○ 건축과장 신종화 건축과장 신종화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 건축과장 신종화 저희가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신문고로 거의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 해서 위반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항공 촬영 안 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종화 항공 촬영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안 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민원 중에 한 분이 증축에 대해서 20년 만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항공 촬영으로 그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건축과장 신종화 그건 저희한테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돼서요. 저희가 항공 도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지도나 이런 데서 그걸 비교해서 증축된 시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직접 촬영하신 게 아니라?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가 강화되고 있죠.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보니까 뭐 형사 고발을 의무화한다고 해요. 7월부터 또 뭐 연 한 1회 정도 부과했던 걸…… 1회씩 부과했었죠?

○ 건축과장 신종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요?

송옥란 위원 네.

○ 건축과장 신종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거를 7월부터는 또 2회 부과를 한대요.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뭐 불순 목적이 있거나 어떤 수익의 일환으로 불순하게 했을 때는 건축면적 과세시가표준액의, 보통은 이제 이행강제금이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0%로 가중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거는 7월부터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정확히 적용이 됩니까?

○ 건축과장 신종화 저도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뭐 지침이 오면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송옥란 위원 네, 빨리 확인하셔서 얼른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죠?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대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얼른 알려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려요.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사실 「건축법」이라는 거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을 준수하는 이천시가 되도록 각별히 좀 이번에 홍보하시고 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자료 요청으로 받은 자료에 건축과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은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지금 1단짜리 현수막 거치대가, 게시대가 몇 군데 설치된 거를 봤는데.

이번에 시청 여기 그 현대자동차사거리에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현수막이 새로 설치되면서 밑에 제초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이 좀 교체될 때마다 밑에 제초작업을 하지 않으면 현수막이 가려져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 군데는 증포동사거리에 보면 거기도 1단 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위치 변경이 됐나요?

○ 건축과장 신종화 위치 변경이요?

김재국 위원 네.

○ 건축과장 신종화 아, 제가 아직 그걸 듣질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재국 위원 전에 증포동 새마을에서 거기에 그 화단에 영산홍을 심어요. 그럼 영산홍이 자라게 되면 좀 크거든요.

근데 그 도로 쪽에서 봤을 때 화단 뒤쪽에다가 그 게시대를 설치가 돼 있어서 영산홍이 커지면 게시대가 그 설치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치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 건축과장 신종화 네,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설치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시민들이 그걸 보고 좀 보기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 건축과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어제 너무 긴 시간을 재활용장, 롯데2차 재활용장 때문에 그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저번에도 2019년도 1월에 이 재활용장의 문제 때문에 공문까지, 요청 공문까지 보내 드리고, 건축과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심각했기 때문에 요청까지 공문으로 제출을 했던 거고,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던 건데 그쪽에서 좀, 건축과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어떤 문제인지 부서별로 좀 미팅을 가져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거기에 쓰레기장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설계변경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안 되고 지하주차장에 재활용장이 있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신종화 네.

김재국 위원 그거를 지금 임시방편으로 1층에다 그냥 ‘여기가 그냥 쓰레기장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럼 거기는 또 시민들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직 입주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1차ㆍ2차 두 번째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제 길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점은 아실 겁니다.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151쪽에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을 좀 보다가 지금 벽보랑 전단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작년 대비했었을 때.

근데 입간판 같은 경우는 늘어났는데요. 이 입간판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를 해서 가져오나요,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신종화 사실 저희…… 건축과장인데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을 요청하는 거지 수거를 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동 요청만 하고 계속 또 다시 이거를 불법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2회, 3회 되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 건축과장 신종화 저희가 이제 계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강제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그거는.

박노희 위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신종화 특별하게 광고물은 신고ㆍ허가 절차가 없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박노희 위원 아! 네. 이게 입간판이 뭐 효과성은 좋지만 다니는 데 보행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부탁드리고요.

○ 건축과장 신종화 네.

박노희 위원 그리고 지금 벽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을 통해서 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은 줄어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 건축과장 신종화 거의 지금 벽보나 그 전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인분들이 많이 수거를 해 갖고 오시고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다고 봅니다.

박노희 위원 네, 좋은 효과네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제가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에 보시면 3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을 하는데 예산액이 없어요. ‘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예산을 안 줘도 그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건축과장 신종화 건축과장인데요.

그 협회 수수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 건축과장 신종화 그 광고물협회 그 광고물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현수막 걸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은 이 표시를 이제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표시…… ‘예산액은 없다’라고 돼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이게 유지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고, 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수수료로 운영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제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줬는데 수수료가 없다라는, 예산액이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광고를 어쨌든 그 광고협회에서 알아서 좀 해라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주변에 이제 뭐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수수료만 갖고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표현 방식을 어떻게 좀 바꾸던지 어쨌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관한 어떤 그 협회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수수료라고 이제 했지만.

그러면 1년에 어떤 얼만큼 들어간다는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표시가 되고, 그래서 집행액, 반납액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것만 봐서는 그냥 공짜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표시잖아요.

○ 건축과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뭐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 (위원장에게) 아, 잠깐…….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에게) 하실 거예요?

김재국 위원 (위원장에게)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그 게시대, 조금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1단으로 해서 만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상가 쪽이 가려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낮게 설치한 건 좋은데 너무 바닥에 붙어 있어서 조금 위로 한 20∼30cm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임진모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임진모 이천수 하천팀장님!

○ 하천팀장 이천수 네.

○ 위원장 임진모 나성균 도로관리과장님!

○ 도로관리과장 나성균 네.

○ 위원장 임진모 김진용 교통정책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 위원장 임진모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네.

○ 위원장 임진모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 위원장 임진모 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업무, 2023년 역점 추진업무 순입니다.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4과 1사업소 25팀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2쪽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2023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이천을 비전으로 재난 대응 및 현장 중심 대응체계 확립, 재난예방 활동 추진, 재해예방 사업 추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국도, 지방도 및 시도ㆍ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리한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천환경 개선사업과 친수환경 조성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미래 대응형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선사업을 통해 부족한 도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역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67쪽부터 1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167쪽에 저희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그 추진현황을 봤을 때요. 방연마스크 구비를 하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서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니까 이천시청, 종합복지타운,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구비가 되어 있는 거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취약시설 그 노인시설이나 아동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지금 이번 달에 산소공급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이걸 하라고 협조 공문이 간 거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협조 공문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까지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1개를 사야 되는 건지 몇 개를 사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없고, 또 지금 비용에 대한 것들을 그 조례에 보면은 물품 구입 및 비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해서 주실 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줄 건지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하나 달랑 보낸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시정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우선 저희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연마스크를 확보했고요. 기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그 시설을 둘러보고요. 그 설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적당한 보유 개수를 저희가 파악을 좀 더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게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권고인지 협조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헷갈려 하시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담당 지금 거의 다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네, 그쪽에다 이거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17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에서 두 번째 어석리 세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2021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월포3리에서 어석리까지 가는 그 하천이 엄청 많이 범람해 가지고 하우스 쪽으로도 다 침수돼 가지고 그때 이제 생명에도 위험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가다가 그 하천이 하나가 또 합류하면서 병목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천은 그 어석리 쪽에는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하천이 넘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정비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곁들여서, 엊그제도 이제 율면 가보니까 거기가 준설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온다 하는데 거기 하천에 보면 뭐 하다못해 섬도 이루어져 있고 나무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최소한 준설작업, 저런 거 나무라든지 이런 섬 같은 것 좀 없애주면 안 되겠느냐’ 물론 이제 청미천 그거 도 하천이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 요청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거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어석리 세천 말고 지방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헌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세천 정비사업은 3월 17일날 이제 완료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본류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금 그 준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소하천 내지는 세천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범위도 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관리청은 경기도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좀 예산 요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근데 그 2년 전에도 그게 사실은 되게 많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도 아마 그 준설작업을 해 달란 얘기가 많이 요청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지났고, 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준비가 되는지…… 이게 좀 보다 빨리 요청할 거 있으면 도에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 하다못해 작년이라든지 어떻게 좀 했어야 되는데, 요새도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그게 하나 변화 없이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뭐 섬도 그대로 있고 나무들 이런 것들도 하나도 변화도 없이 2년 전과 지금이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7월달에 장마철 접어들기 전에 좀 서둘러서 이런 것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덕평2리에 일죽물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먼저 며칠 전에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이번에 비가 오면 거기가 많이 쓸려 내려갈 것 같이 아주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화면 보셨나요? 그 사진 찍은 게 많이 보여 드렸다고 하던데.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그때 어느 기자분이 얘기해서 제가 같이 가서 그 사진을 같이 찍어 가지고 과장님을 만나 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겉에서 보는 거와 위에 올라가서 보면 되게 많이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 여름에 장마에 밑에 주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장마 전에 그것도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웃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덕평2리 똑같이 조그만 다리, 제가 말씀한 거 있죠? 그 덕평2리에 하천에 다리가 되게 좁고 야간에 조명이 없어서 위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많이 위험해요. 가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확인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설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것도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저는 우리 시에 안전 안내문자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전 안내문자 시스템이요?

송옥란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수신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중요 재난예보가 되면 시민들한테 지금 안내문자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간 게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저번에 긴급 안내문자를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의 한계가 서로 논란이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도 이제 그 안내문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시급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시에 자체 안내 안전문자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안내문자라는 거는 굉장히 재난이나 내지는 이런 게 발생이 돼서 긴급한 상황에서 보내는 문자기 때문에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 발송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실시간 발송하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형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가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그 운영방법에 있어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두 번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3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이후 과업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수립하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10년 주기로다가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이제 그 10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이건 종합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또 하위 법령에 의한 거기에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도 지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뭐 같이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하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근데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라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먼저 예산이 잡혀 진행이 되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또 더군다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임진모 그렇단 얘기는 뭐 최소 2년 전에는 세웠던 계획인 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거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물론 이제 자연 이 저감 계획 수립이 좀 더 범위가 좀 넓다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 소하천 정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주를 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먼저 발주를 해서 다른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소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이것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건설과 감사자료 183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건설과를 찾아갔던 일인데, 단월2통 마을회관 앞의 쪽에 진입로가 낮아서 몇 년 전에 그 마을 안쪽에 불이 났는데 불구하고 불자동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은 원래 그 개천, 하천을 복개해 달라 했는데 지금 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확인해 보니까 그 마을 쪽으로, 하천 쪽 말고 마을 쪽으로 약간의 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넓혀서라도 거기 위험을 좀 제거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단월2통ㆍ1통이 이제 보면 들어가는 마을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소하천이 옆에 있어 가지고 그 복개를 부분 부분적으로다가는 저희가 피양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단면 자체가 소하천의 규정에 뭐 반드시 소하천으로 지정을 꼭 해야지만 되는 상황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하천에서 제외를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이번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서 제척을 해서, 아,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일반 구거 세천 시설물로 할 경우에는 일부 또 복개도 가능하고 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난 7기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당선이 됐다 해서 지난해 갔더니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도 이제 다방면 쫓아다녀 보고 또 건설과도 몇 번 가본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대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 좀 빠르도록, 시민의 어떻게 보면 안전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 구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이쪽이 사실은 인구 유입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연결로 교통량이 지금 급증해서 교통 체증하고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극심한 주민 불편으로 지금 14년 전서부터, 무려, 확포장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장기 지연되고 있어서 아주 주민 불만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구간은 이천-여주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인데 북여주IC라든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백사IC와 연결된 도로로 또 교통이 또 굉장히 급증이 되어 있죠.

또 인근에도 산업단지도 많이 있고요. 그죠? 물류창고도 요새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앞에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규 건립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교통 여건이 갈수록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 일부 구간이 민간 개발로 지금 확장 중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네. 계획이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이제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간 확포장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안실크에서 740m에 대해서 한솔아파트 앞에까지는 민간이 비관리청 공사 시행으로 경기도에 서류가 접수돼서 시행허가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승인되는 대로 신안 쪽에서는 착공을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 한솔아파트에서부터 문장사거리까지가 이번 공사 구간인데 문장사거리까지 전체 4차로 계획을 가지고 기본설계 중에 사업비라든가 어떤 교통량 분석에서 백사면을 지나서 오거리인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현격히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여주 구간은 2차로를 개선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가 서울청에서 국토부의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민들의 일부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그 기본설계안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장기적으로 이게 또 어려움에 처할 것 같기 때문에 기본설계안대로 지금 심의를 끝내고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저희가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부처에서도 거기는 지금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시에 착수와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로다 저희가 업무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교통량을 근거로 해서 구분을 한 거니까 그 여주시민이 뭐 당연히 민원을 내는 거는 맞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니 그렇게 이번에 계획한 대로 좀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그 신안건설의 그쪽에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내년 한 6월 정도 되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내년 한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9월 정도로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일부 구간에 민간 개발이 이게 얼른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간파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설과에서도 그 신안 측에다가 촉구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요.

신안 측에서는 경기도에 그 도로 시행허가 서류 제출했을 때 이천경찰서 의견이 거기 빌라, 한솔아파트 앞에 빌라가 출입구가 2개 있다 보니까 이 4차선 확장했을 때 교차로 간섭 때문에 하나로다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주민들하고 좀 이해를 시키고 동네에 나가서 경기도에서도 오고 해서 같이 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좀, 협의를 좀 해서 그 안을 도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지금 인허가를 좀 조속히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처음에 민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거기 빌라에 출입구가 2개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다 통일시켜라 이런 의견을 주다 보니까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또 가서 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경기도에서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같이 협의하고 이런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우선 저희는…….

송옥란 위원 동의가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협의로 끝났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동네에 설명을 하고 이제 협의를…….

송옥란 위원 마친 상황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마친 상태죠, 네.

송옥란 위원 아, 네. 그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이 돼서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전체 구간도 70호선이 여하튼 조기 완공돼서 그 주민들의 불편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이제 6-1 2022년∼2023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일단 추진 현황이라고 하면 현재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완공일 쪽에 보시면 2023년 12월 30일날 완공됐다는 게, 물론 이제 그때 완공하겠다는 표현인데, 저희가 요청한 거는 ‘현황’입니다, ‘현황’.

그러니까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용에 보시면 ‘설계 중’이라고 해 놨는데 진도가 70%나 나가 있어요. 설계만 다 하면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착공해서 완공할 때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지적을 하면 여기 아직 할 건 많지만, 제가 이거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186쪽부터 190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다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자료를 보면 공사 중이라고, 비고란에 이제 공사 중…… 지금 이게 공사하고 설계 중인 현황을 같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 중’인 거는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일에 준공 예정일을 표시한 거고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웃음) 네. 그리고 설명…….

○ 위원장 임진모 그 ‘현황’이란 표현 자체는 우리가 요구한 거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현재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였으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임진모 그리고 저기 말씀, 뭐 100%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옆에 187쪽 보시면 진도가 100%인데 옆에는 ‘설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일, 착공일, 완공일도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하니까요. 이걸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어서 교통정책과 감사자료…….

김재헌 위원 (위원장에게) 도로관리과…….

○ 위원장 임진모 아, 제가 한 장을…… 네. (웃음) 아,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 감사자료 205쪽부터 21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는 211쪽에 육교 현황이 있어요. 안전진단 관련돼서 B등급의 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이 보니까 ‘양호’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번에 우리 관광 관련돼서도 관광 쪽에서, 관광 부서 쪽에서 그 육교를 지금 홍보, 지금 저 다산고등학교 앞에를 이제 그 관광과에서 시설 보수 및 어떤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을 우리 도로관리과 팀장님이랑 가셔서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왔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계속 상시 등하교를 하는 육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막 현수막을 붙여 놔서 그 강한 바람에 안전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의 그냥 옆에 사람이 좀 성인이 한두 분이 기대면 그냥, 네,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 이제 육교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죠. 이게 철거를 해야 되냐 있어야 되냐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거의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거의 도색만 하는 이런 실정이었는데 지금 저도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안전도 여러 가지 그 당시 때 설치할 때 기준이 그때는 국도였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그 설치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게 정상이 그 정상 부위가 아니라 약간, 약간 뭐 기울어져 있는, 정상이 아닌, 정상의 거의 뭐 90 한 5% 정도 능선에 이렇게 약간 기대…… 기울어져 있는 위치 형상이에요, 올라가서 서서 보면 이게 좀 안전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존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 육교가. 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 장호원에…… 장호원이잖아요. 거기도 내리막 계단에 내리막 내려오면 없어요, 길이. 거기도.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게 이제 형식적인 육교가 사실 몇 개가 있어요, 이천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쪽 다산고등학교 쪽에서는 양방에서 올라가도 되지만 이쪽에서는 이 사음동 쪽에는 못 내려가요, 막혀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저희 국장님이랑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게, 저는 만약에 관광과에서 그거를 홍보 목적으로 어떤 시설물로 이용한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일단 설치를 하고요. 저는 거기 지하도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지하도 개념의,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하도 개념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 그 육교 자체가 지금 보통이라고 ‘양호’라는 그 안전진단이 이게 2021년도인가 뭐 언제 받으셨대요.

근데 그게 안전해서 그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뭐 분당에도 그 육교 아시잖아요. 그 붕괴됐던 육교가 A등급 맞았던 육교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저앉았듯이 그게 신뢰성이 이제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이 한두 분 다니는 그런 육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수십 명이 그 하중을 버틸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올라가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담당 부서랑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천에 있는 관내에 지금 국도, 그러니까 3번 국도였죠, 예전에. 이제 시도 1호선에 저희 있는 전체적인 그 육교는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거면 ‘철거’, 존치면 ‘존치’ 두 가지. 그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전동 킥보드 지금 주차존 설치를 계속 신경 쓰셔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신규 도로계획에 혹시 그 전용 주차존 설치계획이 같이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신규 도로를 저희가 시내권에는 최근에는 지금 이천사거리서부터 신진리, 그다음에 신진리서부터 안흥 그쪽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내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킥보드에 대한 것도 한번 공간을 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곽, 아주 외곽 같은 도로는 사실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고, 그 탈 만한 장소에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킥보드에 대한 주차시설도 같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전에 한번 제가 그 전용 주차존 설치를 하고 있는 데 좀 잘못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차장…… 아, 자동차 주차라인하고 주차존하고는 좀 상이하게, 그 주차라인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한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부탁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학교 앞에 킥보드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18세 미만은 킥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있으면 아이들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신속하게 좀 치울 수 있도록…….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업체에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에 그 유지보수 내역에 그 위치 세부현황을 받았거든요. 하천변에, 뚝방에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았는데 하천,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고수부지.

김재국 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그 민원이 있어서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2021년도에 그 집중호우 때 하천에 그 자전거도로가 아예 전체적으로 그 바닥면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그때 이후에 공사를 했는데 그 똑같은 부분이 또 훼손이 됐더라고요.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훼손이 된 부분은 똑같이 떨어져 나갔지만 훼손이 안 된 부분이 ‘아, 이유가 뭘까’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전에 유속 때문에, 유속이 세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은 부분은 그 방어벽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 이게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바닥에 이거 전용도로는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앞으로도 좋게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하천 바닥에 있는 이 자전거도로는 굳이 필요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정확한 위치를 신둔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 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그쪽 바로 옆에 보면 축구 스포츠센터 그 앞쪽이거든요, 이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신둔천 말씀하시는 건데 신둔천은 지방하천으로다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이고, 그 당시에는 한참 친수공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좀 많은 호응을 얻을 시절에 경기도에서 그 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 친수공간의 목적으로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그렇게 뭐 제외지 내에다가 그 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는 좀 지양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 경기도에서 그 설치한 시설인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하천 내에는 좀 저희가 지양하도록 하고요.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아, 이거는 작년에 보수를 해 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셨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근데 아, 여기가 이게 또 올해 만약에 집중호우로 또 파손이, 훼손이 될 것 같아서 이게 굳이 예산 낭비가 아닐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주로 이제 훼손된 데가 와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충부로다가 이제 물이 치는 구간일 텐데, 뭐 설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기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먼저 이천시 관내를 관통하는 국도변 갓길 사면에 그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좀 협조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단월초…… 단월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시내 쪽에서 한 200m 전방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쪽이 비만 오면 배수가 되지가 않아서 도로가 침수돼요. 어딘지 이해가 되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러니까 시내에서 단월초등학교 가기 전에 말씀, 삼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가 이제 지대가 낮아 가지고 몇 차례 저희가 정비를 해도 또 다시 묻히고 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구조상 시내 쪽 진입 방향으로 좌측에 보면 그 산 밑에 아주 큰 규모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앞을 쭉 길을 포장한 거죠.

그래서 산이나 내지는 이런 데서 고였던 그 우수들이 쭉 내려오면서 경사도가 있으니까 속도도 가속이 되고 양도 그쪽에 이제 몰려서 내려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 배수로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앞쪽에 있는 배수로는 큰 철판을 놓고 배수, 그러니까 배수 그 덮개가 굉장히 큰 철판인데 이게 배수가 될 수 있는 구멍은 그 가운데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배수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거하고는 방향이 약간 비껴서 지금 이제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옆쪽에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니까 그 배수로가 다 막힌 거죠.

그래서 배수로의 준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배수로 덮개도 지금 다 그냥 지금 보면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냥 다 낙엽이고 뭐고 다 해서 그냥 그 덮개의 어떤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냥 덮어 버려서 배수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단시간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그쪽이 침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비도 많이 온다고, 강수량이 많다고 예보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 배수로나 주변에 또 이런 거, 또 지형적인 어떤 이런 특성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하셔서 이번 장마 전에 예방 차원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다산고 앞에 육교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데요. 아, 점검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 있는 보도육교 계단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건의를 드려요.

그 계단 폭이나 높이가 기준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발이 260mm인데 단면을 밟았을 때 제 신발이 다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높이가 3m 이상인 육교에는 계단참을 1m 30cm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게 또 1m 30cm가 안 돼 보였거든요.

경사도, 이 경사도도 그 지침에 보면은 경사도는 일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도로에서 시작해서 계단참까지 올라가는 데 경사도가 더 급하게 되어 있고, 계단참 이후로는 조금 더 완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 현장에 점검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거는 그 난간 설치 규정도 이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2020년도)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난간의 높이는 1m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 폭이 10cm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원형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져 있어서 그게 좀 학생들한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정책과 감사자료 215쪽부터 2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우선 간단하게 먼저 자료 요청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남천공원 주차장하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야간 주차율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유료화되면서 야간 주차율이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 들어보았을 때 한 6개월 정도 좀 활용을 해 보고 야간의 주차요금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검토를 해 주셔서, 또 그 부분에 아침에 그 운동장에 또 조기 축구나 여러 운동들 하시는데 그 주차장에 댔다가 나가면서 그 요금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한 6개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다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간 주차요금을 좀 더 할인을 하든 아니면 야간의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의원 발의해 주셔 가지고 주야간을 합쳤을 때에, 저희가 없던 건데, 그걸 했을 때 그전에는 5만 원, 3만 원에서 8만 원 했던 것을 6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제 야간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을 했고.

남천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를 좀 더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는 상가 측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올 수 있게끔 정액제를 좀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던 내용이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승강장에 온열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도 이 온도 이게 켜져 있는 곳들이 있나 봐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그 온도가 30도로 이렇게 켜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네.

김재국 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만지지 못하게 별볼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여기만 그런 거 같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엘리베이터 승강…… 아, 주차장 승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 위원 아, 의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의자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버스승강장.

김재국 위원 여기는 지금 공원, 저기 온천공원 옆인데 그 부분에 지금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자료 확인) 너무 또 저만 질의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어린이 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전수조사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조사돼 가고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

김재헌 위원 방지턱…….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어린이보호구역…….

김재헌 위원 그 어린이 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보통 10cm까지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안 됐다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하신 결과가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 아,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건가요?

김재헌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지금 중입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김재헌 위원 아, 지금 조사 중이라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김재헌 위원 거기도 적극적으로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타 도시 다니다 보면 또 이천시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밤에 야간 운전 시에 타 도시에 가면 그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야광으로 잘 불빛이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천은 밤에는 껌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LED인지 뭔지 이런 거를 해서 밤에도 야광 표시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잘 돼 있는 시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저희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끝으로 제가 또 사실은 주차장 그 월주차 현황을 또 보고받았어요. 보고받았는데, 사실은 그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물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뭐 월주차가 낮에는 있지만 밤에는 거의 460대…… 아, 440대 중에서 뭐 140대 정도만 있는 상태고, 서희 주차장도 한 뭐 60대 정도, 월. 북샛말도 한 116대 이렇게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말이라든지…… 아니, 주말이 아니라 공휴일날, 공휴일날만이라도 무료주차 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날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휴일은 안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새로 설치한 그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별도의 그 인력이 필요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받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헌 위원 그게 이제 노외주차장이 작년 12월 6일부로 전체 유료가 되고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창전동이 많이 있어요, 서희라든지 택시쉼터라든지 북샛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창전동이 차 댈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그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또한 그 주차면이 없어서 주차공간을 위해서 시가 마련했다고 봅니다.

근데 유료가 되니 사실은 그 창전동 주민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낮춰져도 월주차를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도 최소한 공휴일날만큼이라도 좀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를 해서 저도 이제 계속 몇 번 건의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더 그냥 점검하겠다 하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전동에 진짜 차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제가 관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현황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12군데 있네요.

지금 현재 우회전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우회전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우회전 신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우회전할 때 지켜야 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지난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때도 이제 일단정지를 하고 하라는 그런 규범이 있는데, 규정은. 저희가 뭐 매뉴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옥란 위원 보통 뭐 보행자가 있거나 전방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몇 초를 뭐 어떤 분은 완전히 0km, 0km, 0km를 정지 상황으로 본다. 또 뭐 어떤 분은 또 뭐 그러니까 해석이 다 각각 지금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에 대한 이제 앞으로 규제하고 의무가 강화되겠죠, 그죠?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근데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의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경찰서에서 교통단속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대안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범칙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이런 민원사항을 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시민이 불편하면 경찰이든 어디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저는 교통신호등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행 차량이나 사람에게 정지, 안내, 주의, 경고, 진행, 지시 이런 장치라고 생각해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우회전, 네, 그러면 그냥 신호등 설치하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지시하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시에 따른다고 하면 우회전의 근거가 명확해지겠죠.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설치 공간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검토해야 될 여러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거고요. 직진은 직진 신호가 있는 거고요.

우회전 또한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송옥란 위원 이어서 보행자 보호 그 스쿨존에 대한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인근 타 도시에서 지금 AI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횡단율을 96% 낮춘 시가 있어요, 인근 시에.

그래서 여기 이 보행자 보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는 이런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AI로 인지가 되는 거죠. 속도 제한, 보행자 안전 우선, 실시간 영상 감시도 되고요.

차량 안전이라든가 교통약자 안전 보장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게 되더라. 교통량 측정도 하고 각종 위반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차단기는 또 보니까 스쿨존뿐만이 아니라 공장이나 물류센터, 뭐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도 다양하게 또 설치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또 이거의 장점이 또 뭔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현장에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요, 이 시설이. 그리고 기존 데이터하고도 연동이 되고, 차량 신호등이나 자체제어 이런 거 하고도 연동이 되고, AI 카메라라든가 녹화 영상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또 경찰청의 신호등 제어하고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 이거하고도 되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AI 차단기를 한번 일단 스쿨존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제가 감사 추가 자료로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스프링클러 세부 견적서 내용 그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전달받았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김재국 위원 관급공사니까 좀 신경 써서 다음에는 그 견적서나 이런 부분을 잘 좀 세부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지금 지하주차장에 누수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를, 일단 먼저 그 하자보수공사를 했고요, 올 여름이나 겨울 한 번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공설운동장 부분도 지금 6월 말까지 하자보수 중입니다.

김재국 위원 네. 공설운동장은…… 남천공원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재국 위원 공설운동장은…… 네, 공설운동장을 제가 비 온 다음 날 가서 좀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정말 많은 곳이 누수가 되더라고요. 북쪽, 그러니까 구 시청 쪽 방향과 또 터미널 방향, 이 기역자로는 전체 누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김재국 위원 근데 안타까운 건 전기충전시설 그 충전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충전기시설과 그 누수가 확인된 거하고 어떤 게 먼저 된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전기충전기가 먼저 설치됐죠. 그다음에 나중에 누수가 이제…….

김재국 위원 아, 지금 전기충전시설 돼 있는 곳에 누수가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뵀을 때, 그때 팀장님들하고 만났을 때 그 임시 조치로 위에 비가림을 좀 하라고 요청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둔 도암교차로에 도암리 558-6번지, 지금 좌회전 금지, 통제해 놓으셨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저기 저…….

김재국 위원 전용도로…….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전용도로 타는 데…….

김재국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김재국 위원 지금 이게 1년 됐어요, 좌회전 금지 해 놓은 지. 그러니까 송정동 도암 쪽에서 이제 장호원 방향, 장호원 방향으로.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김재국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 추진경위가 도암리하고 장호원 방향 좌회전을 금지한 이유가 송정동에서 성남 방향 좌회전이 상습 정체구역으로 이유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좌회전 금지를 해 놓고 또 지금까지 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다른 확인이나 이런 건 좀 안 해 보신 건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그것이 그 좌회전 금지하기 전에는 성남 방향으로 좌회전, 송정동에서 좌회전이 상당히 많이 그 좌회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 정체가 됐던 건데.

지금 도암초등학교 방향 쪽에서 성남 쪽으로 가는…… 아니, 저 장호원 쪽으로 가는 방향에 좌회전을 없애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신호가 길어지면서 개선은 좀 된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도암초등학교 방향에서 장호원 쪽으로 와서 좌회전 할 때 조금 더 가면 유턴해서 가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더 불편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지금 아마 교통에서 많은 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선방안으로 이것이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 중앙분리대처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좀 많이 그 상황을 보고 이 자료를 보고 나서 그 현장을 좀 몇 번 서서 봤어요.

이게 정말 이 도로에 장호원 방향의 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의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는 송정동 방향에서 우회전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장호원 방향으로 그 진입로, 진입로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이걸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우선 지금 거기에 장호원 방향 좌회전 비보호가 돼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비보호요?

김재국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제가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김재국 위원 아, 저도 비보호를 못 본 것 같아요. 비보호 또는 이쪽에 그 200m 앞에서 유턴으로 장호원 방향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이 신호…… 그 도로를 사용하고, 그 도로를 지금 좌회전 금지 만들어 놓은 데를 사용하고, 지금 1차적으로 송정동에서 성남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조금 신호를 길게 주고, 또 반대로 직진으로 가서 거기서 또 유턴으로 갈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암리에서 장호원 방향은 직좌 신호와 또 유턴 신호를 병행해서 하되, 그 신호를 기존에 1년 전에 했던 것보다 좀 짧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모전삼거리에 있는 우회전 신호 있잖아요. 그것도 송정동에서 장호원 방향에 우회전 신호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비보호와, 성남 방향으로 비보호와 또 직진을 가서 그 신호가 짧다고 하면, 정체가 길어진다고 하면 가서 지금 반대로 유턴하는 것처럼 반대로 유턴을 해서 성남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체제를 한번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로 그 도로 진입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이런 식으로, 뭐 경찰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 237쪽부터 2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241쪽입니다. 241쪽 미징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미납금이죠? 미징수라고 표시돼 있는 사항이 미납…….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미납…….

김재헌 위원 미납금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거는 징수율이 너무 많이 낮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거는 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입니다.

차량 관련한 과태료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금하고는 좀 달리 이 자동차 관리에 대한 또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조세 저항이 세금보다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항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데.

저희가 그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는 총 네 차례 저희가 우편을 통지합니다. 사전 통지, 본 통지, 독촉, 압류 이렇게 네 차례를 하고, 되지 않으면 이제 압류까지 하는 그런 좀 긴 절차가 있는데.

그런 조세 저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만 열심히 해서 그 미납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미징수에서는 지금 이의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럼 그 밑에 장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그 단속실적,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주행형 CCTV가 2023년도는 다 제로예요. 이거는 어떻게, 잘못 표시된 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건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안전건설국장에게)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주행형 CCTV는, 그러니까 차량을 저희가 주정차 단속 차량을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으로만 단속을 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 차가 주차되면 과태료를 그 주차하기 전 사진을 찍고 주차한 이후 10분 후에 사진을 찍어서 차량에서만 단속을 하면 이 단속된 그 위반자가 그거를 좀 인정하지 않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행형 CCTV로는 같이 병행을 하지만 단속원이 차에서 내려서, 내려서 주차과태료 통지서를 차의 유리창에다가 붙이고, 앞유리에다 붙이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그러니까 PDA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데요. 그걸로 이제 과태료 고지서를 끊어서 차량에다가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주행형 CCTV 하던 거를 갖다가 2023년도에는 그냥 PDA로 다 한다는 얘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결국…….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이제 차량 안에서만 하게 되면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저항하는 그 위반자가 많기 때문에 아예 내려서 PDA로 출력을 해서 차에다가 붙이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241쪽 불법주정차 단속 그 실적하고 위반 과태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징수현황을 봤는데, 관고시장 앞에 새롭게 2개의 카메라가 설치됐더라고요. 설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아,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 이천시에서 관고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공약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없던 그 단속카메라가 2개가 설치돼서 그 단속에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고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냐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그 시설이잖아요.

지금 이천시에서는 주차 단속할 때 처음에 2분 있다가 SNS로 문자를 보내 주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국 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 시를 보니까 2분 뒤에 SNS로 전달하는 서비스 말고 ARS로 전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시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해서 단속에 6만 대 중에 ARS로 전화를 해서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1만 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SNS로 문자로 보내고 또 전화로 ARS로 하다 보니까 그 과태료 내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를,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또 볼일 보다 보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ARS로 한번 좀 전화를 하는 거를 앞으로 좀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과태료를 시민들이 부과하는 데 조금 더…… 이게 뭐 과태료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저희가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휴일에도 지금 단속이, 주차 단속이 계속되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휴일 날은 단속이 없죠, 공식 공휴일 날.

박명서 위원 아니, 저 CCTV, CCTV는 계속되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저기 절대금지구역…….

박명서 위원 그것만 되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절대금지구역은 항상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은 공휴일은 없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아, 휴일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박명서 위원 근데 왜 관광버스들이 자기네 단속된다고 하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휴일에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토요일, 그러니까 공휴일은 안 하는데…….

박명서 위원 아, 저 토요일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말씀하신 건 토요일날…….

박명서 위원 토요일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래서…….

박명서 위원 토요일날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토요일날은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박명서 위원 그렇죠.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관광차와 관련돼서 저희가 시간을 좀 1시간 늦췄죠, 그거를.

박명서 위원 그거 오전에, 오전에 있잖아요, 좀 오전에. 그 시간이 거의, 그러니까 1시간 정도면 충분하대요? 그분들. 1시간 정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가…….

박명서 위원 시간이 다양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8시부터 단속하던 것을 관광차가 보통 출발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하잖아요.

박명서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래서 그 주변에 관광차를 1시간을 더 유예시켜준 겁니다.

박명서 위원 아, 그럼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09시로 늦췄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천만다행이네, 좌우지간.

그리고 또 그다음에 송정동에 보시면 그 롯데마트 위쪽에 보면 거기도 지금 주차 단속 계속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그 상인들이 차를 대고 시민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다고 좌측에, 내가 이제 물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도 했는데, 그쪽에 주차 그 라인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하는 건 뭐 다 합당하게 하는데 낮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저녁때 피크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6시 이전, 그죠? 그다음에 6시에서 1시간 정도면 대부분 출퇴근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빼고 그 상업지역에는 좀 주차 단속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그거.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주차를 19시 7시까지만 단속을 하는 거고, 거기도 절대주차금지구역 외에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박명서 위원 지금 낮에도 안 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낮에는 하죠.

박명서 위원 낮에는 하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 그때만 또 유예시켜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이제 저녁때 저기예요. 저녁시간대 5시 정도부터, 그죠? 주부들이 오고 지나가는 분들이 시장으로 해서 가야…….

그럼 7시에는 송정동도 단속이 되…… 제가 보기에 7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시예요? 7시까지만 되는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네, 7시, 7시까지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 이후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네.

박명서 위원 이천시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7시 이후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절대금지구역 외에는…….

박명서 위원 절대금지구역 이렇게 하면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8시, 아침 8시부터…….

박명서 위원 그럼 송정 그 상가 부분은, 이천시 전체는 상가 부분 있잖아요. 송정동 거기 좀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제가 그래서 그 주차라인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사를 그 상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차도 못 대고 댈 수도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 갖고 그 타임을 좀 해서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저 출퇴근 시간 정도만 좀 주차 단속을 하시고, 그죠? 그때는 어차피 차가 지체가 되니까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완화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웃음) 그게 주차에 대해서는 뭐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박명서 위원 음, 그렇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또 그 이용 그쪽에 거기 상인들은 또 유예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어떠한 이벤트 있을 때는 저희가 또 그런 거를 하긴 하는데, 상시적으로 하는 것을 또 어느 구역은 또 시간을 이렇게 하고 어느 구역은 또…… 이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는데, 출퇴근 시간에 8시부터 17시까지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에를,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댈 수 있도록 11시부터 2시까지를 유예시켰기 때문에 다른 또 중간에 그 시간 타임에도 한다라면 결국은 출근시간, 퇴근시간 외에는 거의 뭐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질서유지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제 그건 시내, 이런 시내 지역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데는 낮에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인들이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난리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아, 차량등록사업소 맞나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그 건물이 이제 신축된 지 얼마 안 돼서 직원분들께서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방계약법」 20조나 아니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서 새 건물에 따라 이제 공종별 담보책임 기간이 있다고 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건물이니만큼 이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설공사가 잘 됐는지 하자는 없는지 그런 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을 보며) 아니, 서학원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지금 우리 주차 단속 관련돼서, 화물차 주차 단속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 신둔지역에 반석아파트로 해서 신규 도로에 화물차 차주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요.

그분도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화물차를 그 집 앞에 세워놨었나 봐요. 근데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분도 경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토지, 토지, 이제 옆에 인접 토지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밤샘주차…… 밤샘주차죠, 뭐 야간 주차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 그 안에 토지, 농지 안에까지 와서 단속을 했나 봐요. 스티커를 발부하고 가셨대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원칙은 차고지 외에는 안 되니까 그렇다 정도 이해는 하는데, 본인은 거주를 하고 있고 통행에 이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 토지에 일단은 이제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차고지가 아니니까 아마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읍소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화물차 주차 단속은 저는 주는 이제 가속차선에, 교차로 가속차선에 주차하는 건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통행에 어떤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차하는 건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그쪽에 차들이 하도 아파트, 농촌이지만 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재돼서 그 주민들과 어떤 마찰로 인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그 주차 단속의 구간에서 되는 부분은 강력히 단속을 하되, 민원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좀 법을 위반하긴, 교통법규를 위반하긴 했지만 이제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로 단속보다는, 뭐 당연히 아까 같은 상황은 단속이 돼야 되겠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 안에, 차를 그 안에 댄 데까지 와서 단속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속차선, 교차로 가속차선에는…… 왜냐? 이분들이 어떤 화물, 이제는 화물차만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끌고 와서 차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가용이 있고 밤 되면 또 화물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순간에는 좌측을 보고 가속을 하려고 보면 어느 순간 그 차가 있다 보니까 사고 유발이 되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재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의무보험 과태료가 있어요. 이 미납이 되면 이제 책임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적 차량 개념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대나, 이천에 몇 대…… 이게 어떻게 좀 실태조사 확인이 저기가 있나요? 무등록 차량들, 무등록이 아니죠. 이건 무보험 차량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거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입니다.

현재 전체 그 대수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통계를 좀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있긴 있잖아요. 이게 회계과…… 이게 어디야, 우리 세원과죠. 거기서 파악을 하니까 이제 뭐 거기서 결손처리 한 차량들 보니까 오래되고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이 외국 애들이 그 차량 이용을 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서학원 위원 보면은 어디 굴러다니지 않을 것 같은 차량, 옛날 뭐 구십몇 년도 아반떼 이런 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지금 저는 이제 ‘허’ 넘버들이 좀 걱정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고 그런 차량들이 아직까지 돌아다니는데, 그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그런 차량들이 관리나 단속이 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감사하다는 말씀은요. 그 이천고등학교 뒤에 교차로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걔네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걔네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까지 마무리 지어줬거든요, 그 시행사가, 시공사가.

근데 제가 볼 때 아무튼 운전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야 되, 싸움이 날 만한 그렇게 교통에 대한 어떤 유도선을 만들어 놨어요, 좌회전, 직진을.

그래서 우리 김진용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바로 그냥 신속 조치를 해 주셔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박준모 팀장님,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아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스무스하게 우리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수범사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들 통학로하고 그리고 또 유치원생들 그 버스가 하루에 6대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에 도로 포장, 도로 보강공사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아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이제 어른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제가 또 움푹 파인 곳에 아이들이 넘어지는 거를 두 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빨리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꼭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제가 아까 우리 도시주택국인가, 주택국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도시지역 내 신설 도로에 대해서 먼저 내 한번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박명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남정역에서, 남정리에서 신둔역 가는 거기도 지금 10m를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박명서 위원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는 그래도 최소한 20m 정도 확보를 해서 시공을 만약에 지금은 우선 뭐 2차선만 필요하다면 먼저 하고 나머지는 도로 부지로 뒀다가 나중에 그쪽이 개발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확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계획 자체를 수립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만약 그쪽에서 같이 그런 협조하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곽도로, 우리 이천시가 지금 많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죠? 전용도로가 2개 노선이 지금 저 신둔하고 백사에서 되기 때문에.

제가 모전삼거리 그쪽 거기서부터 부발 쪽으로 지금은 무촌-궁평 간 도로는 돼 있지만 배증개다리 건너기 전에서 그쪽 제방을 이용해서 만약에 부발 쪽으로 해서 여주 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한 노선을 한다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금 저 신둔 쪽에서 마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도 그쪽은 그래도 정체가 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산리쯤에서 오면, 호법 쪽에 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복하천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 어차피 이제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그쪽도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예상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제방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거기서 쭉 해서 뭐야, 복하천을 제2의 도로를 하나 좀 만들어서, 그럼 저기 복하1교를 거쳐서 수변공원 앞쪽으로 해서 쭉 빠져서 하면은 무촌-궁평하고 또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선, 외곽순환도로를 한번 그런 노선을 좀 제안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외곽도로……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 거기 이제 교량이 복하교도 있고 서희교 있고 복하2교가 있기 때문에 교량을 밑으로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개설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교량에서는 평면교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결국은 하게 되면 고가로 가든지 아니면 지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제방을 이용한 외곽도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박명서 위원 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백사면…… 아까 저기 부발…… 거기 정확히 어디 외곽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발…….

박명서 위원 일단은 모전삼거리 쪽부터 아마 따야 될 겁니다. 왜냐면 다리에서 교통정체가 되잖아요, 지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박명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기 모전삼거리나 그쪽 어디서 지금 모전-도지 간 그쪽을 로터리로 삼아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빼주면은 지금 증포사거리하고 배증개다리 쪽은 교통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건 한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지금 그 분수대오거리를 도시재생으로 해서 다시 뭐 꾸미신다 그러더라고요. 대대적인 그 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이제 거기 교통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 그럽니다.

지금 제가 어떤 제보를 들었는데, 오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거는 이천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거리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나도 제보를 들은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대대적인 공사가 할 때면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뭐 유럽도 가봤지만 아닌 게 아니라 신호등이 없어요. 대신에 정체는 되면서 그래도 막히지는 않기 때문에 ‘아, 이것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수대 그쪽 도시재생사업이…… 하면은 어차피 이제 거기도 그 교통 체계를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 한번 거기 과장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부분 좀 한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진짜 한번 그렇게 해서 교통 흐름이 나아진다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이제 그전부터 그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여러 차례 했던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거기 오거리를 회전 로터리로 할 경우에 그 주변에 사거리가 많이 있어요.

이천 분수대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천터미널사거리, 그다음에 실버사거리 여러 가지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신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교통량이 어떤 시간대에 몰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 회전 로터리는 또 일 2만 대인가 하여간 제가 정확한 수치는…… 1만 4,000대 그거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체가 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회전 로터리로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통, 현재 주변에 사거리를 교통체계로다 두고는 현 별 효과,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못 하고 있던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저도 하나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제 뭐 전동 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다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2021년 5월 13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안전모 착용해야 되고, 등화장치도 뭐 작동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서 지금 운전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가 좀 걱정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전동 킥보드…… 뭐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씀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 차량별로, 그 이동장치별로 어떤 세금을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임진모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뭐 자동차세를 낸다든지 이런 거 없이 결국은 나라에 아무것도 내지를 않는데 우리는 지금 뭐 주차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니까,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뭐 편의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에서도 동의하는 거고, 많이 이용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권장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게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싸게는 책정이 돼야겠지만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뭐 편의시설을 우리가 좀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순서가.

무조건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임진모 계속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위원장 임진모 장상엽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네.

○ 위원장 임진모 이경화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위원장 임진모 박종인 농업기획팀장님!

○ 농업기획팀장 박종인 네.

○ 위원장 임진모 정현숙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네.

○ 위원장 임진모 오용익 연구개발과장님!

○ 연구개발과장 오용익 네.

○ 위원장 임진모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 위원장 임진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과 21개 팀 11개 상담소에 정원 125명에 현원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51쪽 주요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고유품종 ‘해들’, ‘알찬미’의 미질 향상을 통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품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용수 개발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 악취를 근절하여 축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밀착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도농교류 복합 전진기지인 이천농업테마공원을 활성화하고, 올해 22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임금님표 이천쌀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을 통한 이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 확대 구축과 함께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정 영농을 위한 경영진단ㆍ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과수 검역 및 외래 병해충에 적극 대응해 선제적 예찰과 방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이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저희 센터 부서별로 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 감사 지적사항부터 수상내역까지의 공통 요구자료 9건은 부서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농업정책과 수범사례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저희 이천시와 MOU를 통해 협약한 외국 지자체의 농업 종사 이력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63쪽 2022년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승인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과 식량작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계획을 수립한 이천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결과, 금년 2023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향후 5년간 식량산업 분야에서 국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업정책과 소관 요구자료 7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법인개요인데요. 2008년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브랜드관리본부는 이사회 9인을 포함해서 회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며, 주요 역할로는 브랜드 마케팅과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농특산물 유통,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부감사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2월경에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총회는 내년도 사업 및 수지예산 심의, 예산 변경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진행했습니다.

홍보 성과 및 외부 주요 활동내역입니다. 수상내역으로는 지난해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지역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외부 주요 각종 활동으로는 각종 박람회와 기획전을 참가해 홍보해 왔으며, 이천쌀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해 유통 MOU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임금…….

○ 위원장 임진모 소장님,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위원장 임진모 그 설명은요. 우리가 여기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 자료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부분,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봤으니까요.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257쪽부터 2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6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우리 이천시가 농촌지역 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2명이 1차로 지난 10일 입국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1차로 32명 들어왔고요. 추가로 들어와서 한 38명이 몽골인이 들어왔고, 이번에 16명…… 아, 이번에 먼저 들어온 것까지 해서 총 20농가에 6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육십몇 명이라고요? 66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66명이요.

송옥란 위원 네, 66명.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현재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그 인력난 해소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이천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도 그래서 이번 입국자부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해 주신 예산 내에서 마약 검사를, 농가에 배정하기 전에 마약 검사를 실시해서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마약 검사하고 사전교육 이런 절차는 다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산재보험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현재 그럼 농가에 배치가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농가에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주로 호법, 율면, 장호원, 그리고 저기 대월, 그다음에 부발, 중리동까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현장 적응 및 요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무단이탈이잖아요. 지금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과거에는 종종 그런 이탈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직접 지자체하고 저희가 이제 유입되는 그 나라 지자체하고 직접 MOU를 체결해서 어떤 그런 관리까지를 해서 아직까지 그런 이탈 현상은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미 뭐 마약 검사도 하시고 사전교육도 하시긴 하셨지만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수시로 또 정보도 교환하시고 수시로 관리도 좀 강화를 하셔서 안전하게 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우리 계절근로자가 잘 적응해서 효율성 있게 일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임금님표이천브랜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혹시 가마솥밥 2,000원 체험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실적이,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는 건데 실적이 어떻게, 갈수록 뭐 인원이 많아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금까지 지난주에는 조금 줄어서 제 기억으로 한 178명 정도고요. 지지난주에는 한 212명 정도 해서 꾸준하게 한 200명 선 그 정도 이렇게…….

박노희 위원 음. 근데 이거를 8월 26일까지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천쌀 어떤 홍보도 그렇고, 또 저희가 10월에 18일부터 5일간 쌀문화축제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쌀문화축제도 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그 일환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저는 이거를 처음에 시행했을 때 쌀축제의 홍보 일환으로 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왕 하실 거면 그 쌀축제 전까지 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또 와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쌀축제 때 다시 이 밥을 먹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체험을 해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 쌀축제 때 만약에 와서 쌀을 구입하면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든가 하면 먹고 다시 살 수 있고 또 축제 때 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밥을 2,000원에 저희가 먹어보게 하는 것보다 그 효과성을 좀 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세워져서 쓰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금 이 쌀문화축제 그 예산에서, 홍보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하시는 데 인력은 다 봉사자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건비가 투입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모가면 생활개선회 그 회원분들인가 그래서 한 네 분인가…….

박노희 위원 아, 그쪽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일부 인건비 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천쌀축제 홍보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박노희 위원 제가 이제 그 브랜드 홍보에 대한 사업비를 쭉 보면은 이천쌀에 대한 홍보가 너무 많아요. 임금님표 브랜드는 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쌀에 치중해서 하게 되니까 외부에서는 임금님표이천쌀브랜드본부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조금 저희가 다른 것들도 임금님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잘 보고 홍보비도 잘 나눠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축산과 감사자료 287쪽부터 29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소장님,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있으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그게 예산이 199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확정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용역 결과를 끌어낸 거고요.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국가보조사업으로 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아닙니다. 아직 전체 예산만 그렇지 거기에 예산 분배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나 도비도 이렇게 좀 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김재헌 위원 그럼 국도비가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도비를 계획 잡은 거는 없는데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보통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화장장 장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단위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먼저 축산과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같이 갔었는데요. 여기가 참 난감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199억이란 돈이 좀 크고요, 첫째가. 그리고 지역적으로 율면 월포4리면은 이천에서 거의 제일 맨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로 찍어 보니까 거기 한 52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하는 여주, 여주에 보면 거기 반려견 그거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하반기에 이제 오픈 계획인데 거기는 내비로 찍으면 29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규모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오산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2021년도 12월 달에 오픈한 오산시가 있는데 거기는 1만 1,000㎡ 정도가 돼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동물 광장이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여기가 큰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여주 그게 이제 12만㎡ 아주 크죠.

근데 저희 이천에서 이제 6만 8,500㎡니까 거의 한 2만 721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아, 접근성이 너무 멀다는 얘기죠, 이천서. 이천서 1시간에 걸쳐서 간다면 이게 관광사업으로 봐야 될지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될지 한번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기, 부의장님께서 여주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주 그다음에 오산도 말씀하셨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이나 유기 고양이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냥 뭐 일반 저기까지도 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운영은 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유기견, 유기고양이 그런 시설로 해서 거의 뭐 500억 가까이 사백 한 몇 억 가까이로 해서 시설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장사시설하고 그런 시설만 지금 10월에 운영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의 그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거기에 그곳을 활용해서 거기에 산책로하고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멀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는 사실 두 군데, 말씀하신 두 군데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다가 이거 테마공원을 좀 끌고 가려 그러냐면은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캠핑문화마을 콘셉트로다가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다가 좀, 그런 위주로다가 거기에 그 캠핑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좀 담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별도로 확정이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거리상으로는 좀 먼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주변 여건이 거기 이제 돼지박물관도 있고 청미천도 있고 또 논을 활용해서, 그 지역 논을 또 활용해서 우리 또 경관작물까지 이렇게 예쁘게 잘 가꾸고, 산책로를 또 좀 잘하고 어디까지나 캠핑 그런 쪽으로다가 좀 하면은 저희가 이 인근 여주나 오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달리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은 이제 시내 근처에 있고요. 여주도 이제 물론 여주 아니고 경기도 거지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6만 8,500㎡에는 가족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도그 앤 맘(Dog & Mom)카페 및 호텔, 산책로, 문화교육센터, 장사시설, 동물병원 이렇게 많이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보다 여주가 규모가 2배는 돼요. 12만㎡니까 2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여기 율면에 가는 이천시민이 과연 몇 %가 될까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주도 이런 게 아마 거의 생길 겁니다, 왜냐면 평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천시민의 이용률이 과연 몇 %가 될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불과 20%도 안 될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이천시민의 세금으로 세수를 넣어서 그걸 투자하는데 전 국민한테는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이천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50% 지원을 받아도 100억인데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천시민 이용률이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진짜 올바른 복지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우선 여주에서 조금 방법을 달리하더라도요. 거기는 또 여건상 캠핑 쪽이나 이런 쪽은, 그리고 또 어쨌거나 지금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나 그런 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분명하게 차별화가 있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아요. 근데 그 좁은 면적에 갖추는 게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확연하게 차이를 둔다 그러면은 요새 캠핑문화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시설에도 그 반려견이나 이렇게 좀 같이 이용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 좀 같이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또 마을에서 어떤 마을 같이 이제 공동 참여를 이끌어내서 같이 담으면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만약 이게 이 시설대로 다 하면 이용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요새 새로운 트렌드고, 그러니까 아마 이용자는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천시민 이용자는 20%도 안 될 거란 얘기죠, 분명한 거는.

근데 이게 이천 세수를 들여서 전국의 시민을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이천에 세수가 여유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최소한 이게 한 50억이나 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는 이 199억이에요. 그러면 뭐 국도비가 얼마 지원받을지 몰라도 너무 큰돈입니다.

사실은 이천시도 SK하이닉스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세입도 이제 되게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큰 덩어리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뭐 다양하게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한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 초소에 대한 파악에 그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그 초소를 148개 운영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지금 공매 예정인 게 96개고, 타 부서 관리 이관한 게 24개, 축산과 관리가 28개인데요.

제가 본 자료에서 관리 이관한 거는 어느 과에 사용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 축산과가 지금 관리하는 곳들은 이 28개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건 축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축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관리하고 있는 것 24개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파악이 안 되는 게 한 19개 정도가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컨테이너로 활용하고 있고, 또 한 군데 모아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지금 그러면은 와현리 고병원성 AI 발생 시 초소로 썼었고, 2021년 1월달에.

또 2022년 11월달에는 마장면 해월리에서 썼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대로 거기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현재 자리에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제가 그 96개에 대한 공매 예정인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고 거기서 혼자 현장 점검도 갔었는데, 있는 게 있었고 없는 게 있었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 중에 분명히 이거는 시민의 예산으로 한 건데 96개에 대한 컨테이너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축산과 관리하는 것도 지금 정확히 파악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 농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었고, 그 장소에 없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보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너무 관리를 이거 지금 3년 동안 방치된 거잖아요.

또 그리고 보니까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간이화장실. 그것들은 어떻게 또 하실 예정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우선 지금 위원님이 또 그렇게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실태 파악 중에 있고요.

어떤 도난, 못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난신고와 함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박노희 위원 지금 이게 2019년도에 구입한 가격이 3억 9,000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공매 처리한다 해도 많은 금액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각 마을마다 멀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비용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문제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한 군데에 다 해서 공매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다 이거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 자체로 하면은 지금 제가 갔을 때는 많이 그게 훼손된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많이 또 삭감이 될 것 같아서 이건 또 손해가 되게 막심할 것 같아요.

그 처리에 대한 문제 또 없는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관리해서 확실하게 이거는 해서 조금 자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저는 축산과에 우수사례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얼마 전에 시청 1층에서 그 팀장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축산과에 관련된 몇 가지 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서 만났다가 우연히 설성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김재헌 위원님하고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지금 양돈농가의, 민원 다발 지역에 그 35개 농가의 가축분뇨를 100% 그 분뇨처리시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처리용량이 99톤에 음식물 폐수 29톤까지 전체 돈분과 함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아마 이천시민들이 지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고.

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시군들, 또 지금 제가 이 현장을 가보고서 다음에 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충북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10억의 인센티브를 내걸고서 후보지를 공모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그 지역에 이 시설을 확충,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자료를 봤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축분뇨처리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나 또 액비, 그러니까 액비를 생산해 자원화시켜서 무상으로 공급도 하는 그 시군도 있고, 또 체육시설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또 생산해서 1년에…… 아, 한 달에 이게 1억 5,000 정도의 전기를 발전기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 전기를 또 한전에다가 또 되팔아서 직원들의 급여와 또 전기세나 이런 걸 그 운영비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정말 신생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좀 상당히 제가 좀 너무 좋은 이런 시설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현장을 잘 가봤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수질오염 방지 및 또 생태계 보전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설이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이천시가 지금 두 번째로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양돈농가가 많은데 이게 증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김재국 위원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많은 환경에 친화적인 면에서 또 이렇게 에너지 활용을 또 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정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증축하는 데 정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축산과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그 직원분들이 사실 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런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거를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증축까지 계획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에, 그래서 칭찬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거기가 지금 현재 99톤 다 전량 처리를 하는데 이제 한 200톤 추가 증설계획이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대죽리 일대는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전기나 어떤 열 이런 거로 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마을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거 플러스 저희가 그 지역 축산특산단지 식으로 깔끔하게 저희가 좀 큰 그림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그 액비, 퇴비를 그 농지 환원으로 좀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증축을 하게 되면 한 1,500가구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 것까지 들었는데, 정말 이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추진해서 증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90쪽입니다. 그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제3호 말산업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이 제가 보기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청년인턴 이 취업 지원이 여기 배출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 그러니까 이건 10개월에 한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 축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산업 청년인턴 사업은 보통 그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수를 한 그런 젊은 청년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달에 월급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현재 저희 지역에서 한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했던 거죠?

○ 축산과장 이경화 이거는 특구사업 되면서 국비 지원으로 세부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 2015년서부터 진행이 됐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죄송합니다. 이 자세하게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히 말씀…….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그 모집하는 인원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는 한 해에 3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럼 우리 시는 몇 명 모집하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 시도 체험장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도에 이제 필요한 인원을, 체험장에서 인원을 파악하게 되면 도에 그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몇 명에 됐는지, 지금 현재 이 인턴 과정을 거친 분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농업진흥과 감사자료 299쪽부터 31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313쪽부터 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317쪽에 지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다가 지금 2023년 원예특작 분야에서요. 다른 것들은 다 뭐 방제 시범을 한다든가 생활개선 시범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쓰여졌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천꽃나들이 행사에 7,500만 원 잡힌 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이게 이천꽃나들이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실적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는 별도 호법면 그 꽃축제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기술보급과장 정현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꽃나들이 행사는 이천에 화훼농업인의 인구가 저희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한 150여 농가 정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화훼들을 전시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쌀문화축제하고 좀 병행해서 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이천꽃나들이 행사는 처음으로 잡힌 예산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아니, 아니고요. 이게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또 복숭아축제 할 때 거기 왜, 화훼협회에서 나와서 복숭아를 사거나 그럴 때 그 산 사람에 한해서 뭐 이렇게 화분 나눠주고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또 쌀문화축제 때도 마찬가지로 화훼협회 이렇게 지원해서 행사장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는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잡은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기술개발하고 보급하는 거와 이 꽃나들이 행사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목을 어떻게 잡아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매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뭔가 제목이라도 좀 달리했어야 되지 싶어요. 그냥 꽃나들이 행사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고 기술개발 및 보급실적으로 넣으면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박노희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323쪽부터 3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327쪽입니다. 임대농기계 배송 지원 사업인데요. 임대농기계가 지금 기종이 정해져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정해져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23년도에 농산물 작업대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023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약간씩은 바뀌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운송을, 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바쁜 철에는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의 농업인이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직접 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가 실어가고 또 실어오고, 또 그거를 가서 또 그러면서 또 농기계 이용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배송을 현장에 안 오고 배송을 하더라도 그 배송 현장에서, 저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안전사항을 좀 보완을 했잖아요. 요새 그 농기계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업인들이 자꾸 고령화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농업을 이때, 그죠? 바쁜 때 바쁜 거잖아요. 이거를 대행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어떤 농기계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방식으로다 운영해 왔고, 또 그때그때 또 필요로 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또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또 추가 공급해서 또 이렇게 대여하고 있고…….

송옥란 위원 기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됐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그래서…….

송옥란 위원 대체인력…….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뭐 이렇게 좀 대행식으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그 일손이라는 게 또 농사 시작하는 게 쏠릴 때 계속 쏠리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하게 되면은 또 여러 또 잡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디는 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 주는 어떤 그런 민원부터 해서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농사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이런 게 거의 같기 때문에, 또 그전에 준비하는 또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게 거의 대부분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농업계통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3월에 입학하면 사실은 4월 정도, 5월 정도 이렇게 바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학 내지는 어떤 이런 체제로 좀 제휴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떠세요? 그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깊게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그 현장에서는 어떤 분이 또 이앙기를 사셨는데 이앙기도 꽤 비싼 것 같아요.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지원 기종이 아닌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그 현장의 목소리는 기계들이 그 수요자 중심의 기계여야 되는데 임대가 용이한 기계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현장에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그 이앙기뿐만이 아니고 트랙터도 또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그거는 상당히 고가거든요. 고가고 또 대농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영농기계를 확보하고 하시는 거고.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수요를 사실 좀 감당,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인력 공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 심을 때 그게 시기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뭐 5월, 적기가 5월 20일인데 그 전후로 해서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앙기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은 대수로 치면은 뭐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송옥란 위원 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고 또 뭐 트랙터도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주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는 어떤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계속해서 검토해 가서 이렇게 좀 비치해서 편리한 이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가격이 비싼 부분을 사실은 사서, 그러니까 각각 농가에서 그 비싼 기계를 각각 사서 1년에 한 번씩만 쓴다는 거는 제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데에 어떤 한계는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효율성을 따지고 볼 때는 비싼 거일수록 사서 그거를 임대를 하는 게 그 농업인한테도 이제 기계 사고 하면 또 이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발상을 좀 전환해서 조금 틈새 틈새를 고민하셔서 농업인한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어떤 농업 그 임대농기계 배송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제가 어제 보건소 할 때 그 방역 문제, 방역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축산과에서 방역하잖아요. 그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박명서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그 기생충 뭐 모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 하천 부분 같은 데 방역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이제 그 약품을 같이 희석을 해도 약 효과가 떨어지나요? 혹시.

○ 축산과장 이경화 아, 그거 전혀 같이 쓸 수 없고요. 저희…….

박명서 위원 아직…….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박명서 위원 아!

○ 축산과장 이경화 섞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박명서 위원 아! 그게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박명서 위원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도 하고 또 보건소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한 번의 방역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건 안 된다고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박명서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차인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문화재단,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8인)

임진모박준하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명서서학원송옥란

○ 출석공무원(19인)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장병준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신종화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로관리과장나성균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황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김종태

○ 기타 참석자(2인)

하천팀장이천수

농업기획팀장박종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4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주무관최은정

의사팀장이순정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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