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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최은정 주무관에게) 박준하 위원님 어디 갔어요?

○ 최은정 주무관 (박명서 위원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박명서 위원 (최은정 주무관에게) 어?

○ 최은정 주무관 (박명서 위원에게) 오신다고 해서, 전화했어요.

박명서 위원 (최은정 주무관에게) 오신다 그랬어?

○ 최은정 주무관 (박명서 위원에게) 서류 챙기고 계시…….

박노희 위원 (위원들에게) 하루만 하는 거죠?

박명서 위원 어…….

(최은정 주무관에게) 박준하 위원 빨리 오라 그래.

(위원들에게) 추천을 하셔 그럼…….

송옥란 위원 (임진모 위원에게) 그냥 추천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추천해 주세요.

자, 위원님들께서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위원 없습니까?

박노희 위원 김재헌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추천할까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박준하 위원 (입장하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서류를 헤치어 놔 가지고…….

임진모 위원 네, 박준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께서 박준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박준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박준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준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박준하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을 보며) 네, 위원님.

송옥란 위원 김재국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위원님께서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국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준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6건으로 40억 4,60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4,612만 9,916원을 지출하고 4억 9,988만 4,084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용으로는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5,872만 5,000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에 1억 2,958만 3,000원,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5억 8,344만 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325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7억 9,200만 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에 1,800만 원, 화재 유가족 지원금에 9,000만 원,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2억 304만 1,000원,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1억 8,000만 원, 태풍(힌남노)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4,797만 5,000원, 도로유지관리에 4억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AI, 구제역 가축질병 대책에 3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전년도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이 없었고 일반회계에서만 지출이 있었으며, 당초 지출 결정은 16건에 40억 4,601만 4,000원이고, 실제로 14건에 35억 4,6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그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규정에 이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 재해물품 지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산출내역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경비 납부, 쿠팡과의 소송 판결에 따른 정산금 지급, 관고동 화재사고 유가족 지원,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대응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대응 등으로 35억 4,61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등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사용명세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을 보며) 네,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시가 지금 서울에 삼청동에 이제 출장소가 있죠. 근데 지금 잘 문제가, 그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좀 계속 그 문제가 있는데 뭐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대략적인 얘기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양해해 주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문화예술과장 이미연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은 현재 소송 중이고요.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협조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번에 그 배상금 등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서학원 위원 공원녹지과…….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관계공무원석을 돌아보며)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이제 그 쿠팡 건인데요. 그 소재지는 마장면 덕평리 615번지 일원인데, 저희가 2014년도에 기부채납을, 그 경관녹지를 기부채납을 받은 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쿠팡에서 덕평물류로부터 2016년도 5월에 그 인수를 받아서 옹벽 공사가 그 경계선에 옹벽 공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옹벽에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쿠팡에서 위험성 때문에 먼저 공사를 선 지급, 쿠팡에서 선 지급하면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지급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어간 16억 원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그거를 돈을 보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소송을 2021년 3월 11일날 그 소장을 제기했어요, 원고 쿠팡에서.

그래 가지고 2022년 9월 29일날 그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이천시가 이제 패소를 해서 판결에 그 16억 원을 이천시가 쿠팡에 보상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총금액 17억 9,115만 9,966원을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때 그 쿠팡이 유실됐던 부분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 공사비를 지급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저희가 비용을 내고 했는데 이 내용,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게. 이 쿠팡에서 공사비를 지급,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이제 당초에 그 공사는 덕평물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디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덕평물류에서 공사를 한 거를 그 쿠팡에서 중간에 이제 인수를 받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옹벽에 균열이 가니 이천시에 소유권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 이천시에서 보상을 해라 그래 가지고 판결 결과에 의해서 내게 된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 앞쪽에 무너졌던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지금 공사는 다 완료가 된 상태…….

서학원 위원 완료가 됐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금 그 녹지공간을, 사실 그때 저희가 행정감사도 해 보고 다 했지만 그 불필요한 공간을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 때.

언제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을 기부채납을 받으셔서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책임은, 책임 뭐 저희 토지 소유는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받았으니 저희 거고, 시설은 본인들 그 시행사 쪽에서 공사를 해서 뭐 이러나저러나 무너졌잖아요, 그게.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소송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패소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그 1심 판결로다가는 일단 패소를 했는데 다시 이제 저희가 2022년 10월에…….

서학원 위원 상고를 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항소장, 항소장을 냈어요. 저기 어디서 항소장을 냈냐면 덕평물류 그러니까 지금 DPL(Dream Partner in Logistics)에서 독립 당사자 참가인 자격으로다 해서 그 항소를 제기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안 내게 되면 그걸 또 우리가 우리 책임이다 하는 걸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제 DPL하고 항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금액 보상인 17억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항소 재심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서학원 위원 이거 한번 자료 과장님께서 디테일한 자료 좀 추후에,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위원님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저도 지금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잠깐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추가로 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저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안 계셨잖아요.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박명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임자들이 하신 부분인데 아마 그거를 우리가 쿠팡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기부채납 했는데 이게 옹벽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거기가 이제 우리가 물류창고라든가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이 의무적으로다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한테 경관녹지로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된 건데요.

그 경계 부분을 보면 옹벽으로다가 저기 보강토로다가 3, 4m 높게는 뭐 10m 정도 이렇게 쌓는데 그게 이제 그 배가 배불림 현상으로다 해 가지고 균열이 갔어요. 그러면서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밑에가 농경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명 피해라든가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지역으로다 또 거기를 지정 고시를 또 했어요, 위험성 때문에.

그래 가지고 거기는 불가피하게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에 대해서 먼저 자기들 쿠팡에서 자기들 그 영업의 문제점이 있고 위험성이 있으니 먼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게 된 거죠.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약간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으면 준공을 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박명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서도 있을 거예요.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하자보증…….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자보증서는 쿠팡으로 끊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쿠팡에서 우리가, 쿠팡에서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니죠. 당초에 이제 덕평물류,

박명서 위원 그러면 덕평물류에 그거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 하자보증서가 있을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런데 그 하자보증금이라는 게 공사비의 몇 %를 예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거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박명서 위원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저기 뭐야, 직원분들이나 그분들이 잘못 받은 거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런데 이게 공사,

박명서 위원 자,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몇 년 지나서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감리자도 있었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정확히 받아서 내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가 지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죠, 현재.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자, 모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해서 우리가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서류 모든 걸 다 받아야 맞잖아요. 그죠? 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박명서 위원 준공 분명히 우리 시에서 내줬을 거예요.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조 검토서나 모든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시공을 해 준 걸 승낙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야! 소리 못 하는 거란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 준공할 당시에는 당연히 그게 완벽했으니까 준공 처리를 해 준 건데 거기가 나중에 배불림 현상이라든가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건데 그게 균열이 나고 그런 피해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절대로 준공도 안 해 줬거니와 그렇게 처리를 안 했겠죠, 당연히.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17억 아니에요, 한 18억 돈 아니야.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 받고 거꾸로 돈을 물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물론 과장님이 저기 뭐야, 전임자들이 잘 모르…… 과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거는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거 소송 중인 이 건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지불한 돈이잖아요, 이거?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잘 보증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잘 좀 한번 대처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재해로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김재국 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거기가 이제 현장을 가보시면요, 그 쿠팡 뒤 앞쪽으로 다 해 가지고 거의 옹벽이 작게는 4m 높게는 거의 11m,

김재국 위원 보강토 얘기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보강토. 그래서 거기가 아마 그 경관녹지의 부분이 그 흙이다 보니 이게 아마 빗물에 의해서 거기가 물이 스며들면서, 이제 스며들면서 그게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균열이 가게 되는 건데요. 뭐 그걸 더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렇게 피해가 일어나게 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재국 위원 이 보강토나 옹벽으로 그 토사나 이런 게 흘러내리지 않게 공사를 기초공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창고나 집을 짓잖아요, 보통 보면.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 그렇죠. 네.

김재국 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집을 짓지 않고 보강토를 설치가 돼 있는데도 그 배불림 현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배불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사가 하자가 있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배불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위원님, 그런데 그 경관녹지 부분이 거기 바로 시멘트라든가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거기 폭이 4~5m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나무로다 식재되니까 거기에 이제 빗물이라든가 그게 스며들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주차장이었으면 빗물이 안 들어가거나 뭐 그럴 텐데 그 부분은 그냥 맨땅이거든요.

김재국 위원 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모래든 흙이든 보강토를 쌓고 나면 어쨌든 그 위에 흙이든 모래든 있는 곳에 배수구를 만들어서 보강토 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만들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지금 그 물이 보강토 쪽으로 흘러서 배불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하는 거지 지금 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거 항소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김재국 위원 일단 지출은 됐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김재국 위원 17억 이상이…… 이거는 좀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나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부채납 받을 때도 이게 상당히 큰 비용에 보강토 공사를 했으면 이게 하자처리가 되지…… 이게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비용의 하자가 들어간 거라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이천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김재국 위원 이천시에 큰 피해를 준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지금 그래서,

김재국 위원 아까 그 공사 배불림 현상에 대한 그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부분은 아까 서류를 좀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게 어쨌든 한 번 패소를 한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김재국 위원 네, 그 돈이 나갔고. 그 부분이 팩트거든요. 항소, 항소했다 또 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처음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 안전성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져서요. 안전성 검사에서 종합안전검사 이런 거를 해서 그 동의서를 썼잖아요. 동의서. 그니까 쿠팡 물류하고 이천시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일단 쿠팡에서 먼저 공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천시에서 뭐…….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선지급을,

임진모 위원 선지급을 해 주겠다. 동의서 쓸 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 쓸 때 지금 덕평물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니죠. 그때 합의서 쓸 때 삼자 그러니까 덕평물류하고 그다음에 쿠팡, 이천시 그 거기 회사 그러니까 거기 두 군데 다 들어갔던 거죠. 합의서.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이제 명의가 이천시니까 소송에서는 패소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땅에 대한 명의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그쪽에서 쿠팡에서는 이천시를 상대로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쿠팡이 되고 피고가 이천시가 되다 보니까 피고 이천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임진모 위원 음. 그럼 결국은 이제 이천시는 그 덕평물류에다가 또 다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이거 이제 이게 삼자가 다 이게 얽히고설키고 돼 있는 거라 소송도 사실 우리가 쿠팡하고 했는데 독립당사자인 DPL에서 한 것도 자기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소유 기부채납 아직 소유 이천시로 돼 있죠, 아직도?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어, 그럼요. 네.

서학원 위원 근데 거기 현장을 보면 그 구조상 거의 낭떠러지 수준이에요. 아시잖아요, 거기를?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렇죠.

서학원 위원 상당히 높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어, 높죠. 네.

서학원 위원 산에 거의 중턱을, 중턱 위치에다가 지금 쿠팡 물류센터를 지금 건설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게 이게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전처럼.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서학원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서학원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아스콘이 아닌 그냥 토사로 있고 녹지 공간이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서학원 위원 근데 그런 곳을 저희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일이 또 발생이 되면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현재는 이제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공사를 계단식으로다 해서 거의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다 공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물류창고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또 발생될 거를 대비해서 이런 경관녹지를 저희가 받을 때는 좀 심도 있게,

서학원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당시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녹지를 지금 경계에 관련돼서는 받지 말라라고 저희가 주문을 넣었어요. 공원이나 도암 산단처럼 들어가는 공원 녹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나 초입이나, 예를 들어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유도하는 거로 인허가 할 때 이제 기부채납 받으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기부채납 반납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거기 지금 아시지만 거기 그냥 경계의 지금 아까 말씀 4~5m 정도 녹지 공간에서 받으셨어요, 그냥 테두리로. 아무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건 공익적 목적인데 공익적 목적이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분들의 차폐시설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당시 때도 저희가 공사비 지출해 드리고 지금 또 이런 소송 건 걸려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안전하다고 했지만 그때도 안전진단 감사 뭐 다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저희가 시에서 다, 그 기부채납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계속 받고 있다는 자체도 저는 이게, 저희도 50년 만에 수해가 난다라고 하면 그 피해가 올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하게 되면 소송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위원장 박준하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사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인 거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보면 민선 8기 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 수당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출액이 발생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예측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수위가 구성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수위를 구성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뭐 그런 말이 예측이 아직 안 돼서 구성하시게 되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그런데 만약에 세워놨는데 또 구성이 안 된다면 또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송옥란 위원 음. 구성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단 구성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지금 예비비를 확보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건 본예산 때 원래 했으면 올해 그 당시에 작년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하는데 그 이후에 봤을 때도 성립에 예산 못 세운 건 혹시 안 할…… 구성이 안 될 수도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이 됐을 때 지금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을 확보를 하실 때 구성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존의 인수위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닌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기존에 쭉 그 기마다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예측은 분명히 당연히 되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본예산이나 할 때 다른 데 시군이나 다른 데 지자체에 봤을 때도 보면…… 성립한 데가 거의 도내에서도 몇 군데 안 돼 있었고요. 또 봐서도 인수위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 새로 오셔서 구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겠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도 좀 어려웠고요. 또 구성이 되는 상황이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이죠. 저희가 판단해 보고 전 시군이 다 세운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한번 봤을 때는 거의 몇 군데가 많이 성립은 하지 않고 또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그 당시에. 또 된 데도 있고 해서 된 데는 아마 예비를 거의 사용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예비비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예비비였는데 지금 지출 잔액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출 잔액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총 열다섯 분을 위촉했는데 한 분 두 분이 또 위촉이 또 오셨다가 이탈하신 분이 생겼고 그리고 또 다 출석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 드리는 거라 출석하신 분이, 참석하신 분이 좀 한두 분씩 계속 빠지셨어요. 저희가 첫 회 하시고 여섯 번에 걸쳐서 일주일마다 집행을 해 드렸거든요. 거기서 계속 한두 분씩 참석을 불참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입니다.

송옥란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참석 여부에 따라 수당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축산과 AI 구제역 가축 질병 대책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출 사유를 보면 세 가지가 다 같습니다. 근데 통계목을 보니 이제 사무관리비는 살처분 비용 및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쓰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재료비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지금 지출이 안 된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인들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축산과장 이경화입니다.

여기 보상금은 저희가 AI가 발생되면 확산 방지 예비 차원에서 세워 놓는 거고요. 발생 농장을 주변으로 해서 소규모 농가가 닭을 키울 경우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거기 때문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 AI가 한 농가 발생했고, 그 주변에 소규모 농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그러면 다행인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박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판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판규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김재헌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한 결산서 쪽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예산회계 분야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먼저 설명하고 재무회계 분야인 자산과 부채, 수입과 비용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 제1장 일반현황입니다. 인구 및 세대, 행정조직 등에 대한 이천시 일반현황으로써 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1개와 개별 조례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0개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입니다. 제3장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 설명입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총세입은 1조 7,656억 5,500만 원, 총세출은 1조 2,535억 7,300만 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5,12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4.8%, 세출 평균 증가율은 11.6%로 세출 평균 증가율이 세입에 비해 6.8% 높습니다. 연도별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조 7,656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비율은 자체수입이 42.3%, 이전수입이 27.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조 2,535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3억 8,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4.7%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보건,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순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제4장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2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3,724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545억 4,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36억 1,8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357억 3,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10개 기금의 구체적인 증감 수치는 결산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 제5장 재무제표 요약ㆍ분석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입니다. 순자산은 5조 363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7억 5,600만 원 증가하였고, 운영차액은 1,91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3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에서 15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입니다. 총자산은 5조 1,072억 8,600만 원, 총부채는 708억 9,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363억 8,800만 원입니다.

총자산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도로, 상수도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로써 전체의 60.67% 3조 987억 700만 원이며, 총부채 중 비율이 높은 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기타비유동부채로써 전체의 70.52%인 49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에서 17쪽 수익과 비용입니다. 총수익은 1조 2,216억 1,500만 원, 총비용 1조 303억 3,0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912억 8,500만 원입니다.

총수익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등의 자체조달수익으로써 전체의 57.38%인 7,009억 4,500만 원이며, 총부채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의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써 전체의 45.1%인 4,64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989억 7,800만 원, 수납액은 1조 4,681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조 651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4,030억 1,6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 1,658억 6,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43억 8,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8개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802억 2,700만 원, 수납액은 2,975억 2,400만 원, 지출액은 1,884억 5,8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090억 6,6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 320억 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7억 5,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53억 9,400만 원, 수납액은 1,166억 8,200만 원, 지출액은 984억 2,1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82억 6,1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 139억 7,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8,6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개별적인 결산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이천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결산액은 수입금 1,002억 5,669만 8,020원이며, 지출금 487억 6,190만 6,203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514억 9,479만 1,817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금 352억 4,633만 2,236원이며, 비용은 317억 1,293만 2,783원으로 당기이익 35억 3,339만 9,453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은 3,168억 5,415만 9,314원이며, 부채는 7억 8,301만 1,218원으로, 자본금은 3,160억 7,114만 8,096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업무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 인구는 22만 4,754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7%입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장 정수용량 6만 톤과 광역 배분계약량 2만 2,100톤 합한 1일 총 8만 2,100톤으로, 연간 총 생산량 2,639만 1,969톤입니다.

19쪽∼31쪽까지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수도관은 총연장 2,456.6km를 매설하여 상수도 보급률 97%이며,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운영 성과로 자산평가액이 3,168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영업수지 비율은 114.63%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실시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고,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3,168억 5,415만 9,314원이며, 부채총액은 7억 8,301만 1,218원으로 자본총액은 3,160억 7,114만 8,096원입니다.

다음은 43쪽 2022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이익금 70억 8,346만 5,587원 중 판매와 관리비, 영업비, 영업외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5억 3,339만 9,453원입니다.

45쪽부터 95쪽 사이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수입예산 결산금액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등을 합산하여 1,002억 5,669만 8,020원이며, 지출결산 금액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산한 487억 6,190만 6,203원이며,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이월액을 합산하여 988억 2,306만 8,160원이며, 지출액은 487억 6,190만 6,203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00억 6,116만 1,957원입니다.

98쪽부터 131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과 133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톤당 원가는 1,308원 14전이며, 요금은 1,262원 14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96.48%로 타 시군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 수입ㆍ지출 일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항 중 두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수입액 830억 원, 지출액 412억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407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69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218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01억 원이며, 자산은 1,808억 원입니다. 하수요금은 톤당 789원 74전으로 톤당 원가인 2,037원 38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요인은 157.98%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12쪽 연도별 업무현황, 14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17쪽 사업운영 성과로는 2022년에 실시한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2021년도 본 평가에서 공공하수도 우수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총 164건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무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기자산총계는 1,808억 2,429만 7,837원입니다. 22쪽입니다. 부채는 4,406만 3,780원, 자본총계는 1,807억 8,023만 4,057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순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1억 991만 4,698원으로, 전기 대비 순이익 16억 9,935만 6,328원 감소하였습니다.

24쪽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등을 합산하여 총액 830억 8,999만 4,181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합산하여 총액은 412억 7,577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이월액을 합산하여 820억 1,880만 381원, 지출액은 412억 7,577만 1,58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07억 4,302만 8,801원입니다.

64쪽 수입지출예산결산보고서부터 90쪽 경영분석지표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총괄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 419억 1,346만 2,294원, 톤당 원가 2,037원 38전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38.76%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의 경영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하수도공기업 재정이 건실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22년 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 (웃음)

이어서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위 결산 승인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총세입 1조 7,656억 5,500만 원과 총세출 1조 2,535억 7,300만 원과의 차이 세계잉여금은 5,120억 8,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978억 7,3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46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9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결산은 전년도 조성액 3,545억 4,600만 원에서 2022년 당해연도 조성과 사용으로 178억 8,100만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결산치는 3,724억 2,7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세입 1,808억 4,200만 원 대비 총세출 900억 3,800만 원의 차이 세계잉여금은 908억 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80억 3,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김재헌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15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463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총세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073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전반의 투자와 소비 위축 및 세원 감소의 결과로 보입니다.

4쪽과 5쪽입니다. 최근 5년 세입ㆍ세출 결산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2022년 결산치가 전년 대비 세입 마이너스 2.56%, 세출 마이너스 7.89% 감소하여 추세선이 꺾여 있으나 5년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과 세출의 결산 평균 증가율은 각각 4.8%, 11.6% 상승국면입니다.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계획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분야별로 회계전문가 등의 검사의견과 관계 규정상 향후 시정ㆍ개선해야 할 것이며, 각 사안별로 전향적인 검토와 실무 추진상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결산 승인안과 함께 첨부된 각 회계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결산 승인 관계 법령에 의거 살펴본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최판규 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송옥란 위원 그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송옥란 위원 국도비보조금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송옥란 위원 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일단 저희 세수 확보에도 필요한 거고, 저희가 이 국도비 자체를 받아야지만 저희 행정에도 이로운 거고, 꼭 국도비가 없이는 저희 이천시 행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송옥란 위원 네, 그 세수 확보도 하고 행정의 다양한 사업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국도비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8쪽을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46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반납금이 143억 8,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서 보니까 3억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9쪽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22년이 거의 보조금이 2배가 되고 있고요. 5년 평균 증가율이 17.2%입니다. 그리고 제가 5년간 반납된 보조금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632억 900만 원이고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46억 9,242만 5,368원이고요. 또 보면 여기 일반회계에 또 이제 기타특별회계를 봤거든요, 제가. 이게 공기업인가 어딘가 좀 보면서 봤더니 기타특별회계에서 총액이 지금 3억 304만 4,460원인데 그 발생이 의료급여기금이 지금 5,053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수질개선에서 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이 지금 78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처럼 소중한 우리 국도비보조금이 이렇게 반납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이게 일부 공사에서 집행되고 난 잔액도 있을 것이고요. 그 해당 부서별로다가 지금 각 분야별로다가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끔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반납 없이 전액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국도비 반납……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송옥란 위원 굉장히 애쓰셔서 확보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정상의 어떤 실적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확보나 또 지방재정을 확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국도비보조금은 굉장히 아주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도비가 제대로 반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이게 쓰여져야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도비를 전체에 놓고 볼 때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에 진짜 이천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힘든 확보한 이 보조금을 적절하게 제대로 써서 이천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서 정말 이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책자에 532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그 표시 연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인쇄 오류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해서…….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인쇄 오류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돼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532쪽.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그리고 제가 697쪽에 보면 지금 국회의 및 정부부처 대외협력 활성화라고 해서 2021년도 결산 대비해서 2022년도가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천시와 이천시 국회의원 간의 모든 밀접한 교류가 있어서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욱더 따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국회 사무실과 너무 협력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많이 단절됐던 이천시와 국회의원 사무실 간에 좀 더 협력을 빨리 해서 많이 해서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목별 집행률 결산검사의견서에 10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하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어떤 보상금의 집행률이 좀 낮다고 지금 이렇게 결산보고가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몇 쪽 말씀을…….

임진모 위원 10쪽입니다. 10쪽에 2022년도 과목별 집행률이 장학금, 학자금이 29%밖에 집행이 안 됐고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은 39%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낮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해당 담당 부서에서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중)

서학원 위원 담당 과장님…….

김재헌 위원 찾는 것 같아 아직…….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중)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이거는 별도로다가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총부채가 700억 정도 되죠? 708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그 이상이 되는데 그 부채를 끌고 가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봅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저희가 부채로 형성이 돼 있는 부분 자체가요, 유동부채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보조금 반납이나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고, 기타 비유동 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 관련 우발부채를 갖다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별도로다가 우리가 차입을 해서 쓴 부채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명목상에 나와 있는 보조금 반납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유동부채라는 표현을 한 거고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발생되는 우발부채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을 해서 부채라는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11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 2021년도 대비 이제 거의 2배 그리고 일반 공공질서 및 안전은 또 그에 비해서 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세출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준하 네. 11쪽 세출 결산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재작년 대비 작년이 이제 2배 정도로 늘어났고 그에 반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혹시 큰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해당 부서에서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병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전체적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공기업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좀 수익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미수금에 관련된 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이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수과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납부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게 손익분기점, 손익적인 부분에서 큰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수납의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책자에 상수도사업서 보면 57쪽에 보면 이분들의 성함 외 이렇게 몇 분이라고 써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57쪽이요?

서학원 위원 네. 57쪽 보시면 상수도사업소 쪽 보시면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름까지 대표성을 가지고 쓰신 것 같은데 동명이인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이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금 고민을 하셔서 뭐 어떤 이름을 성만 넣는다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현 위원님.

김재헌 위원 15쪽입니다, 상수도. 상수도 15쪽에 보시면 그 인구 대비해서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급률에 대해서는 98.1%, 98.8%, 99.4%까지 갔다가 97%로 다운됐어요. 이건 뭐냐하면 인구 느는 데 대해서 지금 상수도 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상수도 전환율이 늦어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또 거기 동의를 안 해서 전환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금 관계 때문에.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2020년도는 99.4%까지 올라갔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2021년도나 2022년도에는 인구가 급증한 거는 아닌 건데 97% 다운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에 전환사업을 좀 많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마을상수도가 37개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까지 다 완료하기로 지금 시장님께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 21개소 정도는 마을회관까지 다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도 그 수도값 비싸다고…… 시설비값까지 비싸다고 신청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반강제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다 내년도까지 전환하는 계획은 수립돼 있고, 두 번째는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도 처음에는 계획을 할 때 다 지하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4~5년 되면은 상수도로 전환하는 가구 수가 많은데 인구 대비를 한다면 상수도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말까지 지금 마을이나 연립 전원주택까지 앞에까지는 다 깔아볼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각 과장님들 다 계신데 전원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허가 낼 때 그거 기반시설을 상하수도를 그 기존 설치를 해 놔야만 허가를 하는 그런 기준점은 없나요?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내줄 때 그런 허가기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허가를 낼 때 아, 내가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싶다 그러면 지하수 사업계획서에 지하수를 하고 또 수도 배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사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설계 변경을 해서 또 그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법적 기준점은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주민이 지하수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 사실은 업자들께서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사실은 지하수를 하고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사시는 분들은 입주를 하고 사시는 분들은 남들은 다 상수도 하는데 우리는 지하수 하니까 라돈도 나오고 세균도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이제 상수도 깔아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거의다가.

지금 그래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지금 빌라 같은 게 엄청 많이 급증했는데 지금 보급률이 떨어진 이유가 아마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허가기준을 갖다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먼저 14쪽을 보시면 요금 감면 대상을 다자녀를 3인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에 거쳐서 2인으로 제가 개편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수도요금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장애인 1ㆍ2ㆍ3급, 노인 주거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만 감면 대상이었는데 2021년부터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해지며 코로나에 의해서 감면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감면액이 2021년도 올, 2020년 이전보다 많이 올랐죠.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시면 감면 대상이 다자녀 가정이 3인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2인 이상으로 지금 개편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그 쪽수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건설ㆍ개량 시설 확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자료 확인) 19쪽이네요. 19쪽, 19쪽. 쪽수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포배수지 증설공사에 대해서 이 공사는 이미 준공이 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지난번 지난달에 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용량을 거의 뭐 7,000㎥ 정도를 용량을 지금 증설해서 준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송옥란 위원 급수 그 수요량이라든가 취수 불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나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그 시설을 방문을 해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개선은 되기는 했어요. 주변에 철조망을 막 이렇게 쳐놓고 해 놨더라고요, 주변에.

그다음에 이제 큰 소나무가 있어서 그 주위를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보니 겨울에는 계속 그 길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해서 저번에 이제 민원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 철조망이나 이런 거는 좀 해소해서 다시 조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시설을 하시면서 그곳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소나무하고 이제 소나무 종류인데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걸 심어 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되면은 뿌리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려 그럽니다, 오히려. 더 심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해서 그러한 시설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주변에 소나무는 제거를 하셨는데 다시 소나무를 그쪽에다가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왜, 소나무의 한계는 이제 자꾸 자라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첫째, 그 지역을 지나가는 도로에 햇빛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얼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그 식재한 소나무가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송옥란 위원 또 하나, 거기가 애초에 그 철조망이 막 쳐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특별히 이렇게 배수지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그렇죠. 누가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불순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곳에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곳이 배수지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하시되, 약간 조금 개방해서 주민편의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산책이나 내지는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검토해서 반영 가능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국장님, 상수도 43쪽 봐 주세요, 43쪽. 급수공사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43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43쪽이요? (자료 확인)

박명서 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 계셔? 과장님.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급수공사 수익이 지금 4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이에요, 아니면 그 급수공사 하면서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별도…….

박명서 위원 근데 일반 개인 공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차액금이 남는 겁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왜 묻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그 세대마다 또 상가마다 하면서 공사금액을 책정해서 우리가 발주는 저 작은 금액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거 저기 공무소에.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참 비싸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거리가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좀 되다 보면 이 금액이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또 부담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수도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실공사비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여기서 이걸 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 수도과장 김상환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수도과장으로 가 부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배관이 없어서 마을회관까지 뭐 200m 떨어지고 300m 떨어지고 500m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은 저희가 다 해 주기로 제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마을의 중심까지는 저희가 수도배관을 다 끌어주고, 거기서부터 가지배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이제 보면 그래도 한 40억 대 이상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또 여기 역세권이나 이런 데 개발이 되면 많이 들어올 텐데.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먼저 한번 라돈 검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시골에 진짜 어르신네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비싸서 못 놔요, 그게 30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좀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때…….

박명서 위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닌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김재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97%지만 실제적으로 시골로 가면 세대수로 하면 또 상당히 됩니다.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박명서 위원 이런 부분에 이 돈을 그쪽으로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수도과는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하수과장님 좀 한번…… 17쪽 하수과.

우리가 지금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218억에서 뭐 101억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을 우리 하수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몇 % 올린 거죠? 지금.

○ 하수과장 황병구 저희 지금 동결한 거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실화율 50%를 했는데 또 이제 물가나 상승이 이렇게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실화율은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38%를 인상을 해야겠다?

○ 하수과장 황병구 아, 38%가 현실화율이고요.

박명서 위원 아! 현실화가 3…….

○ 하수과장 황병구 만약에 하려면 저희가 한 150%, 157%까지 올려야 됩니다.

박명서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낮아요?

○ 하수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현실화율은 이제 이 원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로 따진다면 저희는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101억이 손익이 난 이유가 어디…….

○ 하수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마이너스 101억인데요.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 하수과장 황병구 이게 그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금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이제 손실이 안 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럼 내년도부터 바로 38%를 인상을 해야겠네요. 그죠?

○ 하수과장 황병구 저희가 이제 이 현실화율 50%를 놓고 용역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후년도 14%씩 28%를 인상해야만 현실화율 50%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14%, 1년에 14%씩…….

○ 하수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14%씩 가게 되면 이게 우리 또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때는 또 먼저는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물…… 아닌 게 아니라, 그럼 저 수도요금은 안 오르나요? 수도요금은. 국장님, 우리 수도요금은 내년도 인상 계획 없어요?

○ 하수과장 황병구 수도요금은 98%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아, 수도는 아직 괜찮아요? 내년도 가도.

○ 하수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하수과 하수에서 지금 14%가 인상이 되면 또 이거 또 폭탄이라 그럴 텐데 이거…….

○ 하수과장 황병구 저희가 이제 하수도공기업은 거의 국도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요, 운영비가.

근데 이제 여기에 반영된 금액들은 그 비용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총 원가가 비싸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

○ 하수과장 황병구 그 국도비보조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그런…….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내년도에는 14%를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죠?

○ 하수과장 황병구 네, 현실화율을 50%로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4%로 가면은 당장 기존에 있는 데 상태에서 14%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럼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이거를 50%로 보고 단기적으로 1년에 14%씩 하자 이러는 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깎으면은 괜찮아요. 이게 더 내라면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잘 한번 고민해 보셔 갖고, 이 14%라는 건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14%는.

○ 하수과장 황병구 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 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라도 좀 이게 증가 폭을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서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가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이게 부담감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하수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잘 이렇게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임진모 위원을 보며) 네.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좀 그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그 손익계산서 43쪽에 보시면 매출액에서 공사 수익이 44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원가에 보면은 급수공사비가 또 44억 9,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도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잘 안 들렸는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

임진모 위원 아, 그 상수도 결산서의 43쪽입니다. 43쪽 손익계산서 내용에 보시면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이 되겠죠. 급수공사 수익이 44억이 잡혀 있고요.

이제 매출원가에 보시면 이건 지출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급수공사비에 44억 9,000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받은 돈으로 나가는 건지 어떤 개념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그 급수 신청을 하는 사업자나 개인이 저희한테 급수 신청을 하면 그 해 국가 품셈표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리, 그다음에 거리 그 구간에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해서 모든 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급수 신청했을 때 급수공사비가 얼마입니다라고 저희가 지로로 보내는 금액입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는 매출액에서 44억이 그 사용자에서 받은 돈하고 공사비하고 차액이 나서 44억이라고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 수도과장 김상환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임진모 위원 결국은 그 사용…….

○ 수도과장 김상환 급수공사비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임진모 위원 네, 공사비를 받아서 결국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임진모 위원 그럼 공사비 44억 2,000을 받아서 공사비로 44억 9,000이 나갔다는 말로 봐야 되는 거죠?

○ 수도과장 김상환 그렇죠.

임진모 위원 네. 근데 아까 좀…….

○ 수도과장 김상환 저희가 받은 만큼 공사를 하게…….

임진모 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좀 그 설명이 약간 이상해서 점검,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임진모 위원 네. 저도 이제…… (수도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은 일단 흑자 사업이고요. 하수도사업은 일단 좀 적자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하수도 요율 뭐 현실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세,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 하수과장 황병구 하수과장 황병구입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방식은 저희가 수도세랑, 그러니까 상수도를 쓰는 사람들은 수도세랑 같이 나가고요.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만 별도로 저희가 계측을 해서 지하수에다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물을 쓰는 만큼 이제 하수도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물세, 그러니까 물 쓰는 거에 대해서 매기다 보니까 이 현실화율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이 다 이렇게 그냥 수도세에다가 그렇게 매기는 건가요?

○ 하수과장 황병구 네, 쓰는 물 양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도는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단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버리는 말단에다가 저희가 유량계를 설치해서, 만약에 그걸로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진모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좀 계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현실화라는 부분도 조금…… 진짜 지저분하게 써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물만 써서 진짜 거의 뭐 정수 안 해도 될 정도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화율이라는 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쓰는 분, 오염이 많이 되는 물을 버리시는 분이 많이 내게 하는 게 현실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고…….

○ 하수과장 황병구 네,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임진모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이제 그 공사…… 지금 어떤 시설비나 이런 쪽에 덜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좀 하는 거와 또 정화하는 시설이 좀 더 잘 되면은 또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하수과장 황병구 저희가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저희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장병준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준하김재국김재헌박노희

박명서임진모서학원송옥란

○ 출석공무원(23인)

자치행정국장최판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장병준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자치교육과장윤희동

세정과장김영일

회계과장정정훈

복지정책과장이종현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자원순환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전희숙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건축과장신종화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로관리과장나성균

교통행정과장김진용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김정천

보건위생과장박태구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황병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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