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2.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4.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 발의)
- 5.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6.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7.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8.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모친상 중이므로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보안관 위촉과 관련한 사항 등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의 이유는 상위법령 등 근거 법규를 추가하고,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현행 관리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의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근거 조항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협의회 위원 인원 조정과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부개정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58호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59호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조항 일부를 추가하고,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그 안전보안관 하면은 어떻게, 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무시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신고할 수 있는 보안관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상시 근무가 아니라 이제 행사 있거나 뭐 이럴 때만 움직이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불편사항이 발견됐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관을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예를 들어 위원회 같이 움직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아!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우리 그런 거 회의비 수당 이런 것들은 따로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김재헌 위원 이분들,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자원봉사하고 이 안전보안관일 경우에 그 봉사 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지금 이천시에도 각종 행사에 시민경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로 봐도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뭐 안전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일부 유사한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건 시민경찰을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건 안전보안관 뭐 이렇게 운영한다고 봐도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회원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현재는 자율방재단 중에 이제 한 45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시민, 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이런 안전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거기하고 좀 성향, 성격이 다른 거죠? 이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자율방재단원 중에서도 일부만 지금…….
○ 김재헌 위원 일부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보안관으로다 위촉이 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음. 사실 국가적으로 좀 사태가 안전이 되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요새 물난리 같은 때 좀 이왕 준비하시는 거, 좀 전문가 위주로 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행안부에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서 출범했던 그 보안관 제도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이거를 내용을 좀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의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직무교육이나 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조례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일단 모든 시민들이 이 안전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요. 지금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또 안전 관련 활동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 안전문화운동 확산 식으로다가 저희들도 방문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 중에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7대 안전무시 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체인 경우 과속 운전하는 경우, 안전띠 미착용 경우,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할 때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했을 때 구명조끼 미착용했을 때 이런 걸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 어플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거는 좀 저희들도 교육을 한 번 더 교육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직무교육은 물론이고 소양 교육이라든가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제가 보기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근거로 좀 고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활동 중에 파파라치로 오인을 받거나 내지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아직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행입니다.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어느 몇 명입니까? 여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현재는 4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45명이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송옥란 그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또 예산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이 지속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인원 정도는 여기에 근거로 담았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제한을 안 두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근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책자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변경된 걸 보니까 전에 조례보다 좀 약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거는 이제 위원장이 시장님이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으로 됐고 먼저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지원청장, 농업시지부장, 상공회의소장 이런 다방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민간협력안전운동 전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이제 사회기관단체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말고 안전…….
○ 김재헌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김재헌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아니요, 아니요. 별도의 그 안전…… 안전문화원……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사회단체장으로다가 위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중복되는 조항이 돼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향을 한 겁니다.
실무진들로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 협의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음…… 각 기관 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안전문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각 기관 단체에서 많이 빠지잖아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각 기관 단체 다 포함해서 실무진들끼리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단체장에서 실무진들 위주로 꾸미게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김재헌 위원 좀 많이 약화된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아…… 그게,
○ 김재헌 위원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약화시킨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조례가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 김재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정비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조례가 지난 2022년 8월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된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미비점은 어떤 점이 미비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각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이나 우리 장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게 1년에 한 번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게끔 사실상 내용에는 실무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것이 굳이 중복되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한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단체장님들을 모시기보다는 실무진 차원에서 회의를 다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혹시 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따로 들어간 적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도 예산이 집행된 경우도 없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박준하 위원 회의는 그러면 한 번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별도 배부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 3항은 지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조례 제7663호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 7월 18일에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제가 이거 질의 좀 드릴게요. 저번에 설명은 드렸었는데, 이 조례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례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목적에는 이게 상의법이 도 조례잖아요. 상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상위법이…….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법은 아닌데 도 조례에 따라서.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이 목적에 대한 이 조례는 그러면은 내용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위법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적, 책무, 정의, 목적, 정의 이제 시장의 책무가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다 그냥 경기도와 협의한다. 도지사와 협의한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면 시장의 책무로 해서 따른다라고 하면 그 하위 내용으로 가면 되는 조례를 저는 조례 많이 봐도 지금 이런 도지사가 협의한다. 뭐 한다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봐도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을 했던 거는 이제 도 상위……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만 들어갔지 아직 답은 못 받은 거죠? 도에서.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니, 도에서 다 협의받았기 때문에.
○ 서학원 위원 OK 받았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승인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도에서 상위법, 목적에 이 조례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라고 정의가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의,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의 책무에 권한 위임을 받은 건데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가 그래요, 원래 상위법에 위임을 받는 거예요.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러면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하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상위법에 도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못하겠다라고 매칭으로 못하겠다면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게 시장의 권한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다 시장이랑 도지사랑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위임을 했는데 무슨 협의를 해요? 뭐, 뭐에 따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조례가 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지원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산이 잘렸어 본 예산에서 그럼 우리는 우리가 시장에 이제 권한 조례에 상위법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판단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례를 이제 그 이후로 시행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는 둬야 되거든요. 조례에.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다시 개정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많아요. 취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그분들을 좀 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우리 시 공공의 영역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조례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기본을 하나도 안 지킨 조례예요.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네?
○ 위원장 송옥란 아…….
○ 서학원 위원 제가 이제 계속 이걸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좀 아무튼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 목적에는 사실은 이 조례의 상위법에 따른다라고 전제를 두고 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원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다 앞뒤가 안 맞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근데 취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과를 시켜야지 예술인들한테 지원이 바로,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추경 언제 세우실 거예요? 예산 언제…….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지금 예산은,
○ 서학원 위원 섰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일단은 교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서학원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은?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자체 예산도요.
○ 서학원 위원 자체 예산도 세워놓으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럼 이제 바로 통과되면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급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추후에도 이 내용을 개정…… 어차피 제목은 그대로지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나중에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시장에, 여기 이천시인데 왜 시장을 자꾸 도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어차피 따라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 권한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지원하고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무튼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시군과 협의하면서 진행하려고 한 거고 경기도가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 서학원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폼이 내려오지는 않았었죠? 도에서?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도에서요?
○ 서학원 위원 네. 기본 폼이 이천…….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 서학원 위원 아니, 자체 우리가 판단해서 지금 또 만드신 거잖아요. 조례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표준 조례는 내려온 거죠. 표준안.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지급 대상을 보니까 이천시의 지원 기준이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그냥 신청일 당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6월 30일 기준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20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여기 기준일 같은 게 없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저희 지침에.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 대상이 지금 이천시의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김재헌 위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꾸지 않을 때 그때 신청할 때만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돼 있는 걸로 이 조례상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6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고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때도 이천시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8조에 지급 방법을 보면 현금으로 하되 다른 걸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천시는 어떤 걸…….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김재헌 위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라든지 지금 우리 추경까지도 소상공인 살리기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발언했던 서학원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잖아요. 법적.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일 이게 이제 위임사무로 볼 거냐 위임사무는 크게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단체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공동사무는 맞아요. 경기도와 이천시가 함께 하는 공동사무는, 근데 이걸 과연 그런 단체 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검토를 해봤는데 제 결론은 단체 위임 사무는 아니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도 반드시 조례에서 위임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라는 거는 조금 제 의견에서 잠깐 의구심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내용에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상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내시를 받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목적에 상위법에 모모모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세를 따라서 이제 위임사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목적에는 지금 상위 조례 이게 어차피 도 조례에 따라서 이 지원 내용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 따른 근거는 없어진 거예요. 정의만, 목적……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부연 설명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를 이게 지금 말씀하셔서 시행이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내용상에는 서술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조례의 폼이 있잖아요. 폼에, 근거에 대한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사무로 보든 안 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 폼에 대한 거가 정확히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목적에 이 조례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건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시장의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하든 말든 이천시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고 도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시에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전제를 뒀을 때 전제를 받았으면 그냥, 그냥 시행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도지사와 계속 협의한다’ 부연 설명을 계속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리를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고, 목적에 상위법에 대한 근거, 그 목적에 대한 법은 제시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서 예산이 다 편성돼서 이 조례가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부합이 돼서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적 정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서학원 위원, 김재헌 위원과 대화)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학원 위원 정회는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럼 원안대로…….
○ 서학원 위원 원안대로…….
○ 위원장 송옥란 네, 하시고…….
○ 서학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송옥란 나중에…….
○ 서학원 위원 네, 원안대로 가고 이 내용에 대한…… 지금 저 법무팀 변호사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이 필터링을 제대로 안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죠.
하지만 이천시, 나중에 추후에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서 본예산에서 이 내용이 예산이 삭제됐을 때 우리가, 편성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는 이 근거 가지고 못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 사무를 받아서 시장님이 그때 가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도 우리가 자체적 100%를 세워서라도 이건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이게 또 안 맞고, 또 원안대로 간다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또 이게.
○ 서학원 위원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급할 수가 있어요, 조례는. 이게 어떤 법에 딱 폼이 잡힌 게 아니라 내용은 지원하되 추후에 제가 지금 제안드렸던 게 맞다라고 행정부에서 판단이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개정, 수정을 해 달라 요청을 드린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수정을?
○ 서학원 위원 네, 나중에. 지금은 이제 통과를 해 드려야지 바로 우리 예술인들, 지금 어려우니까 빨리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또 맞고.
○ 박명서 위원 아! 네. 그럼…….
○ 서학원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럼 여기에 덧이어서 잠깐만 하던 끝에 조금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수정이 된다면 어떻게,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도지사가 정하고 시장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예산 편성권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가 정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권만 있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조항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학원 위원께서 잘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많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급신청”에 제6조에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3항에 봤을 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는 게 이게 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이런 뜻 같은데 이런 조항이 다른 조항, 우리가 민원 접수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막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되, 다음번에는 했을 때 수정 조례로 같이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전체적 문구를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에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송옥란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조례 책자 7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71호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대원이 훈련장을 입ㆍ퇴소할 경우 예비군대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차량운행비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현재 이거 지원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지금 올해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지금 예비군 훈련할 때 지금 이천시 전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특정 부위에서만 지원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1대대에 지원을 해서 1대대에서 버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천시 예비군들이 참여할 때, 훈련에 참여할 때 그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알기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좋은 조례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발의 책자 7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 사업자 인증제 지원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 농촌여성 지원,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72호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ㆍ사업자 인증제 지원ㆍ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등 관련 규정의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발의 책자 8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협력 체계의 구축,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개최됐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73호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제반사항과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반려동물산업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발의 책자 9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중화장실 및 관리운영비, 비상벨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74호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료ㆍ구체화시켜 법 해석의 혼선을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상위법명에 따라 조례 개정을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이천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소비자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이천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의2에 소비자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환경국장”에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75호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일치되게 「이천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이천시 소비자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시키고, 소비자상담실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
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진모
○ 출석공무원(6인)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문화예술과장이미연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이경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4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