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3.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 5.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6.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0.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11.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12.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0.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1.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2.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3.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 소관 조례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55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두어 적용 규정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에 대리 출석하는 자의 범위를 하위 직급이 아닌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의 개최 시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55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두어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작성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제8조 회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전에 바뀌기 전에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된 안에서 그 항을 달아서 ‘회의 개최ㆍ일시,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심의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넣어서 이제 회의록이 작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전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이 사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나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전에 같은 경우 그냥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임의규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의무화시켜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이전에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근데 그 내용을 뭐 “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의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던 거는 맞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작성을 하는데 더 이제 규정을 의무화시켜서 규정을 더 확실하게 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조례안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27쪽입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조부터 제6조까지 6개의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예산수반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56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의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 배부된 관리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신축 건으로, 노후된 편의시설을 신축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 364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231㎡의 건축물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편의시설을 2024년 6월까지 건립계획이며, 시비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통합 보훈회관 신축 건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노후화되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고령자와 보훈가족의 이용이 불편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건강증진실과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이천시지역자활센터 자리인 관고동 6-1번지이며, 규모는 1,872㎡로 82억 2,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완료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다음은 5쪽 남부권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변경) 건입니다. 변경사유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first’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규모를 확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부지면적이 당초 5,800㎡에서 9,681㎡로, 그리고 건축연면적은 당초 1,980㎡ 1개 동에서 4,240㎡ 4개 동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00억 원에서 시비 2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내용은 2025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예술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공예와 민속예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는 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예술인들의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예술활동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고척리 565번지이며, 규모는 건축연면적 3,800㎡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건물로써 공연장, 전시장, 예술창업지원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71억 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증포동 도시숲 조성 건입니다. 도심 내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증포동 산71-2번지와 6번지이며, 주요 식재물로써는 스트로브잣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등이며, 평의자와 평상, 유아시설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2억 원으로 2024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관고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관고동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501-7번지 이천공판장 부지이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약 4,849㎡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6억 원으로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환경 정비,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394-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만 7,987㎡ 규모로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의 사업은 연관되어 있기에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남부생활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정주여건 변화에 따라 부족한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남부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목적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장호원에는 장호원리 17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480㎡ 규모로 2024년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생활나눔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설성면에는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인 금당리 125-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200㎡ 규모로 2024년까지 카페, 미디어실, 공유주방실 등이 갖춰진 문화복지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율면에는 고당리 425-2번지에 총사업비 33억 7,35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544㎡ 규모로 2024년까지 공연장, 북카페, 미디어교실 등이 갖춰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과 예산, 그리고 위치도 등은 설명자료 13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0호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회 2023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0건으로, 첫째,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신축 건은 설봉공원 테니스장 내 노후화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시비 12억 원으로 신축 건립을 추진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며, 둘째, 통합 보훈회관 신축 건은 1973년과 2005년에 건립된 400㎡ 이하의 협소한 2개의 건물시설은 노후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와 각종 편의시설이 부재하여 보훈가족 불편 해소 및 단체ㆍ회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시비 82억 2,400만 원으로 신축하는 안이며 셋째, 남부권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변경) 건은 기존 계획에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first’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존 사업비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주요시설이 증가되는 신축(변경) 계획안이며 넷째, 예술인회관 건립 건은 다양한 예술인들의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여러 예술 활동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예술인회관을 171억 원으로 신축하는 계획안이며 다섯째, 증포동 도시숲 조성 건은 도심 내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142억 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안이며 여섯째, 관고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중리천로 복원 및 구시가지인 관고동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 196억 원으로 ‘이천공판장’ 건축물 전체 매입ㆍ해체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안이며 일곱 번째,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주거지 인근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한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비 80억 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안이며 여덟 번째, 장호원 생활나눔복합센터 신축 건은 남부생활권의 인구 감소 및 정주여건 변화에 따라 생활형 SOC 강화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8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호원 생활나눔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안이며 아홉 번째, 설성면 문화ㆍ복지공간 신축 건은 설성면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기초거점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2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ㆍ복지 공간 신축하는 계획안이며 열 번째, 율면 세대공감 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은 율면에 각계각층이 다양한 교육ㆍ문화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대공감 복합문화센터를 33억 7,35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내년 예상되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총합계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국도비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먼저 예술인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인회관 4번인데요. 6쪽, 거기 예술인회관 구조 배치도를 보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상 1층에 보면 도자 홍보관이라든지 도자 교육실 체험방 이런 게 1층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 운동 및 강당, 강당 같은 건 사실 3층이나 4층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이쪽 배치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6번에 관고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주차장은 이거 어떻게 건립이 되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건 교통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교통정책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관고동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관고동 주차장 부지를 팔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걸 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건의가. 그래서 토지주하고 제가 만나보니까는 매각 의사가 확인되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여기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어요. 여기는 동네가 옛날 동네로서 차 댈 자리가 없고, 그래서 아주 판단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건축물이 3층, 4단. 200면 조성되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저희가 설명회 때 담당자님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로컬푸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조례상에는 없어…… 동의 사항에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설명 오면서 로컬푸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에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왔고 그거는 만약에 결정이 돼서 한다면 건축물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다시 똑같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이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로컬푸드를 하려면 재동의가 필요한 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별도로 상정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걱정되는 우려 속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로컬푸드가 생기면 오히려 전통시장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로컬푸드가 생기면 교통 유발이라든지 사실 이 필요에 의한 주차장을 생기는 건데 이게 오히려 엉뚱한 게 교통 유발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거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율면 그 건축물 구조를 보니까 옥상층에다가 옥상 캠핑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합당할까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 좀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그 옥상층에 캠핑장이 있는 거는 향후 준공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핑장 운영 시간, 이용제한 유지관리 주체를 수립하고요. 안전 부분에 대하여는 캠핑장 이용 시 서약서 등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여 안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김재헌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옥상에 캠핑장이 되면 건물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율면에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굳이 그 건물, 신축 건물 짓고서 여기다 옥상에 캠핑장을 만드는 거는 저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면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저기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제가 추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저도 관고동 주차장 지금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로컬 푸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로컬푸드 우리가 전에 우리 소장님으로 계실 때 푸드플랜이라는 또 전으로 돌아가봐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 증일동, 율현동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어떤 대체부지 또 용역을 주셨잖아요.
용역도 보니까 중단됐어요. 막대한 비용이 다 그냥 날아가고 또 반납하는 상황에 지금 거기 지금 관고동에다가 지금 어거지로 또 이걸 로컬푸드 지금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점, 그리고 지금 설봉산이 차 없는 거리 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안으로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푸드플랜이 진행되면서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냥 그 기나긴 시간을 주민과의 어떤 상반된 의견으로 결론은 그냥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부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기는 도시가 되는 기정사실화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협 생산녹지였죠, 여기가 지목이? 용도 지역이 아마 그렇게 돼 있던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니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시나요? 소장님 아니, 저기…….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 서학원 위원 아니 자료를 많이 받았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제가 개략적으로요. 저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는 그쪽 부지에 계속 진행을 시켰는데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중토위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가 계속 있었어요. 뭐 또…….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아는데 그분들의 노력으로 부동의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죠? 민원인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 제기하다 보니 협의를 못하니 부동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결과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결국 뭐 저기 토지 협의 매수가 안 돼서 저희가…….
○ 서학원 위원 이 내용의 전자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죠. 화물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진행하시다가 거기 지금 종중땅이랑 또 협의가 안 되셔서 지금 또 갈산동으로 옮기잖아요. 예전에도 계속 지적하셨었어요. 위원님들이. 좀 사전에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을 하라고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행이 잘 안 됐어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게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어떤 토지주와의 협의 단계를 거치면 어떤 이 재산 어떤 그게 있으므로 해서의 어떤 재산이 상승 효과, 하락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전 협의는 거의 물론 사전 협의는 상당히 바람직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토위나 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토지 매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거고 그래서 대안으로다가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 했지만 이게 이제 아예 뭐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현재 중단된 상태고 다른 부지로 해서 이렇게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고동 공영주차장 부분의 어떤 그 문제는 물론 거기에도 검토 대상이 되고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좀 지금 현재 율현동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사실 시민들한테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큰 불편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디 생활 어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생산하신 분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기 장소는 아시다시피 롯데마트인가요? 거기서 이미 농산물도 다 이렇게 거기서 판매해 왔던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지금 주차장까지 지금 200대 규모로다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통 유발 이거에는 극히 좀 저조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또 농업인을 또 이렇게 상대로 해서 농업인들의 부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시책과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요.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그냥 단순한 로컬푸드를 하신다고 그래도 여기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주거지 일단은 마트 개념으로 주거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교통행정 쪽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주변 지역의 어떤 교통난을 해소하고 설봉산에 공원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건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에 대한 어떤 경쟁에 대한 자율 경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고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확장성을 갖는 그런 부지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 상권 안에 시내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의 어떤 시설이나 판매장들은 전혀 시내에 들어오질 않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나가서 사게끔 하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지금 경쟁 붙여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상권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난리인데 우리 공공의 시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부권을 지금 우리 문화복지 공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공무원이 누군지 몰라도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 혜택이 있으세요? 이분. 국비 이렇게 많이 따왔는데 있으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공무원이 국비를 이렇게 많이 따왔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 이거예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국비 학보하면은 저희가 또 평가를 해서 개별하고 또 이렇게 부서 평가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이 잘 이렇게 모니터링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지금 예스파크에 지으시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저는 저번에도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한국적 미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외국인이 한번 신둔면사무소인가 와서 제가 그분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500만 원을 들여서 자기 유럽에서 이천에 왔대요. 도자기 때문에. 근데 자기 동네를 보고 가서 너무 실망이래요. 한국의 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스파크에서 거기를 사기막골을 한번 여쭤보면서 사기막골로 가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차편에 안 좋아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관광학적으로 봤을 때 문화 역사를 기반한 도시 근간에 어떤 관광 트렌드 그러니까 관광 발전의 지향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스파크가 지금 그런 자율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셔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공용의 시설 지금 안내소 빼고는 한국적 기와 한 장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통 없는 문화 관광에 외국인들이 오겠다? 오기야 오겠죠.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면 오겠지만 자발적 관광객은 전혀 오지를 않아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 가보면 지금 뭐 한 달, 두 달, 세 달씩 이렇게 인디비로 와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왜 한국에 찾아왔냐 여쭤봤더니 한국에 그냥 그 문화에 흡수돼서 그렇게 한 번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전체를 그렇게 꾸미시라는 게 아니라 뭐 상해 가보면 처마만 기와로 올리거든요. 높은 데서 밑에를 봤을 때 처마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의 전통의 미를 보라고 외국인들이 호텔에 처마들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뜻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보훈회관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우선 중요한 게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 고령자, 연로하신 분들도 보훈회관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국 위원 중요한 게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좀 시설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남부권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제가 전달받았을 때 식당이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당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외에 그 주변에 주민들도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 그 지석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처럼 지상 1층에 좀 그 설계 변경을 해서 좀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좀 검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증포동 도시숲 조성은 설명회 때 그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진출입로가. 그래서 그 진입로를 한 두 개, 세 개 정도 확보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면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만 2,001㎡로다 해 가지고 3,6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 소관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그 행정 진행사항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다 진행할 사항은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또 도시숲을 하게 되면 그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산림훼손허가라든가 인허가 사항을 득해야 또 거기 국토관리청하고 그런 매매가 체결될 거로다 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하는 거는 계속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다음으로 아까 율면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김재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복합문화센터가 실내체육관 옆 주차장에다가 지어지는 걸 처음부터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있는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이거 건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율면에 그렇게 부지가 없나…….
제가 염려하는 건 이 건물이 신축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렸거든요.
주차장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매입을 해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율면장 할 때 거기서 추진을 하다 온 건데요. 그 인허가를 진행을 해서 딴 부지를, 율면사무소 뒤에 부지를 살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시도를, 거기다 지으려고. 근데 그 땅 주인하고의 협의가 안 돼서 그거는 저희가 못 했고요.
그리고 그때 또 땅을 매입했더라도 이 허가기간이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2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하고 또 매칭이 안 돼서 또 못 했고요.
그래서 여러 추진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율면 실내체육관 그 옆에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너무 넓어서 거기다 일단 신축을 하기로 이렇게 추진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주차장이 또 협소해서 또 매입을 해 달라지 않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가 모자라면 그 뒤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또 매입을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앞에 거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향후에 크게 또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가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상캠핑장,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캠핑장은 사실 지금 젊은 층에 또 젊은 아동들을 데리고 캠핑장을 가요. 저도 많이 해 봤지만 이 옥상에 캠핑장은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위험해요, 사실. 이 젊은 층과 또 젊은 아동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금 우리 반려견 그 테마파크도 율면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 글램핑장하고 뭐 차박 할 수 있는, 그래도 큰 규모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요.
굳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옥상에 이거를 앉힐 필요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안전성에도 있어서 이거는 율면하고 적극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캠핑을 할 때에는 짐을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짐을 옮길 때 엘리베이터가 많이 훼손될 거예요. 네,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국 위원 저도 공영주차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김재헌 위원님하고 또 서학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은 그쪽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로컬푸드,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아니더라도 지상에 건물을 짓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로컬푸드가 관고전통시장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거기에 사실 롯데마트, 이천공판장이 있어서 그 농산물 판매를 했던 자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저도 아는 내용이고요, 근데 관고전통시장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만드는 걸로 일단은 전달을 받았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지하주차장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지매입이 43억으로 부지매입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상당히 고가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 부지에 지상만 활용을 한다는 건 저는 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하주차장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 지하로 만들어 놓고 다시 지상에 뭘 할 수가 있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근데 지상에 먼저 뭘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지하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지상에 뭘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저도 몇 가지 공감이 다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어제 김재국 위원하고 소방시설 하는데 이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소방서장님하고 저희들이 그걸 다니는데, 기계실이 다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러다 보니까 상황실까지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화재 시에, 화재 시에는 지하에 들어와서 상황실에서 컨트롤 타워, 도면을 보고 모든 기계실을 봐야 되는데 화재 시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와야지만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화가.
그러기 때문에 기계실은 지하로 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컴퓨터하고 상황실만큼은 1층으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니터하고 컴퓨터만 빼면 되니까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신축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이 부분, 지금 다 지하실에 가 있어요, 기계실이. 기계실은 지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상황실은 1층으로 한쪽으로 빼서 화재 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걸 회계과장님이 아마 앞으로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공공시설부터 해서 이천시 전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지금 율면에 옥상캠핑장에서 저도 어제 그 설명할 때 이건 안전상에 안 됩니다, 안전상에. 옥상에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밤에 와서 캠핑을 하면 술 먹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 이거는 고려를 해 봐야 돼서 저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고로 그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걸 최우선 식으로 하시고 한번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는데 같이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포동에 우리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우리 김재국 위원까지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설명회 때부터 “진출입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해서 이거 한 덩어리만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도시숲의 조성, 그 주위로 봤을 때는 주위 땅이 아직 건축이 안 된 땅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거기를 다 부지매입을 해서, 또 그리고 증포동에 지금 뭐냐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비좁잖아요. 국장님,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저희들이 이거 항상 몇 년째 지금 저희들이 주문하는데, 이거 주차를 하고 올라오면, 어르신네들이 중앙교회 그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시려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숨이 좀 차요.
근데 이런 거부터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1,000억이 넘어요, 지금. 제가 이 금액을 따져 보니까 이 금액만 해도 1,000억입니다.
지금 우리 세수, 내년부터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편의시설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늘 유지, 만약에 우리가 10년 후에 이천시 유지관리비가 얼마냐,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잉여금이 있고 하이닉스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는 안 들어올 거라고 국장님,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 비롯해서. 근데 이제 잘 하면 ‘올해 정도는, 연말 정도 되면 그 적자 부분은 탈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가서 또 그 적자 부분 보전하고, 그럼 그렇다 보면 2년은 최하 못 들어온 세입이, 수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증포동 도시숲을 하는데 옆에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왜냐면 증포동에 그 청사를, 행정복지센터를 해서 같이 좀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원들의 거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주민도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럼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아닌 게 아니라 5∼6배는 크잖아요. 그럼 최고로 시급한 게 바로 그거란 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걸 같이 숲을 조성을 하면서 한쪽에 복지센터를 지어서 시민들 해서 지금…… 여기는 지하주차장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땅이 딱 좋아요. 지금 이걸 해서 그 옆에까지만 하면은 이거보다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냐면 나중에 증포동이 크고 이천시가 크면 나중에 구로도 되고 그럼 구청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래를 보고 이런 데 좀 해서 이번 차원에서 이 같이, 이게 이제 어차피 용도폐지 하고 이런 부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끝에 국장님, 좀 예산을 더 잡아서, 왜냐면 이 진출입로도 한쪽이 약간 비탈면이에요. 한쪽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시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차원에서 아예 그 일대를 좀 아직 건축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 놓치면 다음에 못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좀 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 갖고요. 추경에라도 하셔 갖고 같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공공의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소방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지금 기계실은 지하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항이지마는 상황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는 소방서하고 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앞으로 이제 앉힐 공공성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쪽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그 건물로 인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부서에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총괄은 하지마는 사업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전달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어떤 토지 확보나 이런 거를 미래 대비해서 확보하도록 잘 전달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 1번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신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돼서 거기를 지금 편의시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유지관리,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체육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지금 설봉공원 테니스장은 지금 8개 면에 1일 한 400여 명이 이용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운영은 이천시체육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여기 새로 편의시설이 신축되면 그 주요 시설에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사무실하고 회의실도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시민분들도 여기 사무실까지는 아니지만 회의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일반 테니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과 동호회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서 일반 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증포동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증포동 도시숲 조성이 우리 조례에 있는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공원녹지과장에게)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을 좀 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저희가 도시숲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소유주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다 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임야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다 돼 있고, 그 주변이 이제 푸르지오라든가 거기 아파트 단지로다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또 시장님의 그 시정방침이 또 도시숲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하는 그 방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물색하다가 이제 찾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박명서 위원님이 더 거기 주위를 더 확보하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고시지역이 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이전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증포동 도시숲 조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제가 여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꼭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예산 130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 차후에라도 증포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거는 박명서 위원님께서 자꾸 증포동사무소 신축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그거를 그런 건물로다가 들어서면 아마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이거를 좀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다 봐 가지고 우리가 도시숲으로다 먼저 조성을 해 놓고 차후에 그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생각한 거를 장기적 목적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로다가 1㎡당 73만 6,000원으로다 지금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엊그저께 감정평가가 의뢰가 나와서 그걸 보니까는 1㎡당 87만 1,000원으로다가 이제 그 가격이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13만 5,000원 정도가 약간 근소한 차이로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현재 평당 따지면 280만 원 정도로다 되는데 실지로다가 여기가 거래되는 거는 거의 500만 원, 1평당 500만 원 이상이 좀 거래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천시 재정으로 보든가 큰 그런 이익성이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는 이 가격에 매입하기로 협의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지금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루어진 거…….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우리 이천시 재정으로다가는 이거는 저희가 취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박준하 위원 산림청에서도 이제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법률에 보면은 국가 지원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연계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차후에라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장님께서 지난 산림청에서 그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시장님 직접 6월 13일날 산림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시숲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을 좀 요청한 상태라 그거는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도심지 내 국가 땅은요. 저희가 사게 되면은 대부분 공시지가로 이렇게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시가로 접근해 봤을 때는 저희 시에는 상당한 큰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숲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요 시설에 보면 식재나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여기 조례에 맞춰서 잘 검토해 주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남부권에 지금 생활나눔복지센터를 3개를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것들이 보면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층별로 용도를 이렇게 하신 게 면 단위에 추진위원분들이 이렇게 좀 원해서 이거를 짜신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근데 이거를 보면 주민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 의견도 중요하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공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무실 용도로 좀 많이 좀 짜여 있는 것 같고요.
장호원 같은 경우는 장호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건강케어센터 같은 것들이 꼭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도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서관과 세권이 합성된 부동산 신조어인데요. 보통 도서관 인근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곳을 봤는데 여주의 흥천면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5,000명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도서관을 되게 멋지게 지었는데 거기는 음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을 이제는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외부에서 그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이런 남부권 생활권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지 이사를 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 짜여진 그 공간에 대한 용도는 거의 다 사무실 공간이라 진짜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의 연령에 맞춰가지고 너무 이거를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제안을 해서 조금 더 용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증포 도시숲 조성을 그냥 있는 지금 이 형태 그대로 그냥 개발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소한 훼손을 안 하고 자연 그대로다가 그걸 이제 산책로라든가 주위에 우리가 자연을 직접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왜 여쭤보냐면 예전에 제가 시정질의했던 7대 때 시정질의 중에 동지역의 거점형 주차장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증포동은 여기 이게 국유지 산림청 땅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니, 국토교통부.
○ 서학원 위원 국토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서학원 위원 국토부 땅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국가철도공단 땅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맹지는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죠? 맹지는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여기가 이제 그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옆에다가 이제 그 도로하고 전면 그 접힌 부분이 있어요. 도로하고 거기만 되고 나머지는 저 뒤라든가 사방은 다 맹지가 되겠어요.
○ 서학원 위원 진입로는 저쪽으로만 들어오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거기가…….
○ 서학원 위원 푸르지오 쪽 옆으로.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푸르지오 옆에 네.
○ 서학원 위원 제가 그때 간담회를 안 갔는데 주민분들 여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거기 주차장.
○ 서학원 위원 전혀 안 하고 그냥 숲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도 두 번 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차장 얘기는 안 나오셨던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주차장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차 공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계시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주위분들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거기 아파트 단지 내고 주위 다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주차 공간은 걸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 구역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지금 설봉 이쪽은 중포동은 아니지만 설봉 창전동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서학원 위원 창전동 방향 현대 아파트 쪽 온천공원 쪽 그쪽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사실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쪽도 그렇고 이게 지금 주거지 형태 아까 관고동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주차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개개인데 차를 세울 수 있다라는 공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정 질의했던 부분은 이 부분 이제 여기 이제 증포동의 거점형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이 부지 같은데 이거를 그냥 숲으로 지금 조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저희가 취지가 말 그대로다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도시숲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으로다 만들거나 더 훼손을 하게 되면 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뭐 저기 어디에 그 장호원에도 우리 진암공원도 거기도 이제 농업 농촌과 융합된 도시지만 거기도 그 주차장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해주셨잖아요. 기본적인 대수는 댈 수 있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목적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편익적 시설 주차 공간은 그래도 도시 지역이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가 추가 매입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라도 이제 목적 사업이 여기 분명히 이제 그 길가로는 행위 자체가 이제 있겠죠. 근데 지금 증포동에 동사무소의 협소 문제는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부지도 또 없고.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양한 환경적 공간을 시민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도 얘기했……. 아니 과장이 이걸 왜 매입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 그건 이제 지금 이제 매입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소관이 국토교통부 소관이면서 거기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호의적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했는데 주위에 땅은 일반 개인 토지 소유로 돼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다 결정된 구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다가 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죠. 강제성도 없고.
○ 박명서 위원 강제성은 우리가 사업이 아직 해서 그건 수용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사업 확장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 우리 지금 관고동에는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주차장 때문에 삽니다. 여기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철도청 땅을 지금 싼 가격에 매입을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 이천시 자산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 증포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지금 현 위치가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직원들의 현황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그 정도의 인구의 동사무소가 현 위치가 맞다고 보세요? 지금 과장님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 제가 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주위의 땅을 지금 국토교통부 땅 말고 이제 주위의 그 개인 소유의 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거를…….
○ 박명서 위원 그거를 우리가 살 근거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니, 여기 이제 우리가 충분한 가격을 지금 현 시가로다가 주면 살 수 있겠죠. 다만 여기는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제 그 나라 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 거의 공시지가로다가 이제 매입할 수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땅은 개인들이 지금 공시지가로다가 그걸 팔겠어요, 안 팔죠.
○ 박명서 위원 당연히 공시지가로 안 팔죠.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현 시가로 매입을 해야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러면…….
○ 박명서 위원 일을 하려면은 한 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부지 선정해서 건물을 앉히든 공원을 앉히든 제대로 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진출입로가 하나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안에서 무슨 유사시가 생기거나 화재가 생기거나 뭐 했을 때 이거 화재 진압 어떻게 할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아, 이거…….
○ 박명서 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공원이 지역 진출입로가 하나인게 어딨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관고동 주차장 이거 하나 해서 40억, 50억 원을 들여서 삽니다.
주차 몇 대 하려고 그럼 우리 공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주위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나중에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 건물 짓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번에 할 때 공원 부지를 설정을 같이 묶어서 해서 나중에 가서 80% 정도 되면 나머지 수용으로 가도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아, 위원님 저 위원님께서…… 이해…… 저하고 이제 이해 부분 관계 같은데요. 지금 거기를 사려면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 고시를 해야 해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라든가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주위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다가 거기를 사고팔고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렇게 검토를 한번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257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1조부터 제2조까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대상 내용 지원액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지원 신청 및 지급,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7조부터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약 8,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은 63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65쪽부터는 별표 1에 지원 대상 어학시험의 종류를 나열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57호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1호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는 자체 지역만을 단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이천시와 여주시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전문위원,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제안 보고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저는 조례안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의안 설명하는 줄 알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 위원장 박노희 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러면 동의안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동의안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별도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261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로서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 사업 운영을 위탁하여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약 5년 이내이고 방법은 민간 위탁을 공개 모집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기타 그 밖의 아동학대 예방 사업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 현황은 전용면적 112.5㎡ 이상이고 인력 기준은 9명이 되겠습니다. 관할 지역은 이천하고 여주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으로는 시비는 아동 비율에 따라서 여주시와 공동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서 이천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탁 기간이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용인 자체 지역만을 단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추진하게 되어서 이천시와 여주시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천시에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62입니다.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쉼터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고, 방법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 위탁하고자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사무가 되겠으며, 시설현황으로는 전용면적 100㎡ 이상, 인력현황은 6명이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이 입소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에서 9개월간 집중 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일반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8-263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백사어린이집, 중리행복주택어린이집, 증포칸타빌2차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신규 및 변경 위탁 3개소로써 백사어린이집은 위탁 종료에 따른 변경 위탁이 되겠고, 중리행복주택어린이집과 증포칸타빌2차어린이집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증포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이 동의안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1호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는 자체 지역만을 단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이천시와 여주시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2호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3호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하고 이제 지원을 받는 방법이 아직은 마련된 게 아닌 거 맞나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이제 조례안이 상정을 해서 승인받으면은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이나 규정들 만들어 세부적인 거는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이 사이트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 자세한 업무추진 방법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잡아바’라는 경기도에서 전체 경기도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 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어학시험 보는 응시지원비 지원하는 그 시스템도 ‘잡아바’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추가로 시에서 드는 예산은 더 없겠네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지원대상에서 지원 연도 1월 1일부터 있어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이천시로 이사 온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를 꼭 1월 1일부터 둔 근거가 있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이게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해마다, 이 지원 연도라는 건 그 해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당시에 이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 이천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1월 1일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있었으면 상관은 없는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니까 경기도에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1월 1일 이후에 이천으로 이사 오면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살았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어학시험을 보려고 ‘아, 이천시에 좋은 제도가 있네’ 하고 신청하려고 보니까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가 결국은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어학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뭔가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주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어떤 제도인데 딱 와서 이천시에 좋은 제도가 있어 신청을 했더니 ‘타 지역에서 와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신청하려고 했던 그 청년은 상당히 뭐랄까요. 많이 의욕이 꺾이고 ‘무슨 뭐 이러냐’ 이제 오히려 지역 이천시를 안 좋게 보거나 이 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반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고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에 계신 분이 신청일 당시에 이천시로 주소를 둔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재는 경기도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향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1월 1일도 피치 못하게 살다가 이천으로 이사 올 수 있거든요, 청년이.
○ 임진모 위원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럼 그분은 어학시험을 볼 때 지원을 못 받아요,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저희 생각에도.
그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아마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분이 와서 1년 이상 살면은 그 다음해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만약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만약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시험을 봤는데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있다면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그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서류 중에서 그 심의결과서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올라오지 않는 건 맞는데요.
저희 지금 조례에 의하면은 재위탁이나 재심사 때는 심의결과서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가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여성보육과장에게) 과장님, 답변이 될까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할 때는 저희가 성과표를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성과표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첨부가 안 되어 있길래 ‘아! 그걸 제출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빠진 서류는 다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위원장님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저희가 챙겨보질 못했거든요. 저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 동의 여러 건 있을 거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아직 위치가 지정되지 않았다면은 가장 안전한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어디 시내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혹시 기존에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모님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아이들을 찾는다든가 뭐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고.
또 인터넷에 보다 보니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데는 백악관 옆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청와대 옆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이천시에 이런 기관이나 쉼터가 설치된다면은 저기 부발이나 장호원 먼 곳에 떨어져서 단독주택으로 할 게 아니라 경찰서나 혹시 시청 옆에 가장 안전한 곳에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인력현황도 보면은 거의 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남아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시내권에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좀 나은데 이 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는 비밀이랄까요.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장소를 찾는 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천 시내에 그렇게 마땅한 데가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외곽에 전원주택 같은 데는 좀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좀 회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찾는 데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남아 전용입니다. 남아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아는 이천시에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여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재단에서 그냥 여자단기청소년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여자인 경우는 가능한데요.
지금 남성 쪽이 없어서 지금 이쪽 경찰서 쪽에서도 계속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성 위주로, 남아 위주로 피해아동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리고 입소정원이 7명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충분한 인원인가요, 아닌가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충분, 불충분 따지기 어려운 게 그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원을 이제 7명으로 두었는데요.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인력현황에 보면 6명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7명 정원을 케어하기 위해서 6명이 필요한데, 약간 인력 대비해서 조금 7명이면 좀 적은 듯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지금 이제 시설 관리 시설장 제외하고는 나머지 6분인데, 사실 그 학대피해아동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아이잖아요.
그리고 24시간을 또 운영을 해야 돼요.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24시간 운영하는 거라서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피해아동쉼터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단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 7대에 이것도 이 경찰서 쪽, 그다음에 주변에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를 건의 계속 드렸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그 니즈를 못 찾으시면서 뭐 이게 아무튼 그렇게 답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대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어필했었는데, 아무튼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운영하는 데 하여튼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소요 예산이 비교적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지금 올해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시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올해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 증포칸타빌2차어린이집, 벌써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죠? 저희 이거 동의 없이 먼저 하는 것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작년에 저희가 국공립 17곳에 대해서 의회 동의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칸타빌2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하고 건물 사용에 대한 협약하는 기간이 좀 늦게 이루어졌어요. 10월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저희가 지나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기간이 마침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는 원래 2월, 8월 이렇게들 진행이 되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기간도 지금 2월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위탁기간도. 그렇게 되는 거 맞죠?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어린이집은 보통 3월 학기라서 3월 1일 개원을 보통 학기가 시작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증포칸타빌이 언제, 3월부터 운영됐나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위탁 절차를 보면 작년 10월에 모집자 공고를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월에 계약을 해서 원장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입주 전에 그 어린이집 운영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약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꾸미고 교재, 교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계약을 해서 그걸 준비를 하도록 원장에 시켰고, 3월부터 이제 어린이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그 절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 김재헌 위원 또한 지금 3월에 했어도 저희가 4월에도 회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는데 좀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라고 이렇게 뒤에 돼 있는데요. 위탁 기간을 보면 학기가 3월에 시작하고 9월에 시작…… 8월에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백사 어린이집, 중리 행복주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5년이 넘어갑니다. 재위탁 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조례안에 맞는 그런 위탁 기간을 지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과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학기를 맞추다 보니까 2월 28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심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이거는 약간 저희가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 어린이집과 중리 행복주택은 지금 약간 5년이 경과된 상황이 여기서 2028년 2월 28일로 해서 추후에 모집 공고 및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43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264 이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급식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식단 개발 지원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이천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재위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8월 민간위탁 공고 및 모집, 9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10월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64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운영 능력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공개모집 후 수탁 기관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을 통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것도 재위탁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재위탁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류상 지금 성과평가보고서가 빠졌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아…….
○ 위원장 박노희 성과평가보고서를 재위탁 시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성과평가보고서가 빠졌으니 그거를 꼭 다시 첨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심의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누락된 모양입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영양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 급식, 학교 급식소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데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영양사의 고용이 없는 이런 데를 하고 있는 곳이 한 156개소 157개소고요.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라면 등록을 해서 한 200곳 정도 준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서 식단이랄지 아니면 또 위생 교육 이런 부분도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박노희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책자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및 청소년에게 마약과 유해약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청렴문화향상 회의, 청렴도 조사, 청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이천시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6호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성인 및 청소년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7호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8호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는 이천시 청렴도 향상에 관련돼서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시민감사관이 저희가 16명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 읍면동이나 아니면 시설, 뭐 특별감사 시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특별감사였을 경우에는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소방…… 소방관리전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천시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 금년도에는 도출하게 하고 나름대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소방관리라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시내에 도로변이나 소방관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실태조사는 금년도에 시민감사관님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제가 여기 이제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부패 방지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된 내용하고 그 결과를 조금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3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9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임진모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천시의 상황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과 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11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탄소중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70호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위원회 구성 등, 그다음에 뭐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ㆍ지정 운영 등 이런 게 있어요. 부서에서 상당히 이게 부담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잘 이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계획을 좀 이 조례를 토대로 다른 부분은 뭐 지금 이행되는 부분 교집합적 성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책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뭐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 모법에서도 그런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고, 저희도 이천시만의 어떤 탄소중립 이행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시책을 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나 관련 센터 그런 근거는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전부 의무사항은 아니고 ‘둘 수 있다’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면서 저희 여건에 맞게 이행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탄소중립은 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법적 외의 지금 내용이 좀 첨가된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좀 장기는 아니어도 단기와 중기 정도 사이에 계획을 세우셔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잘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15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복지환경국장심관보
보건소장조수현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백은숙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보건위생과장박태구
농업정책과장허수행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