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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4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 위원장 박명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본회의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사전검토와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65호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7월 12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는 없으나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본회의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 및 제6조는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교류 협력의 내용을 제8조 및 제9조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그날 제가, 사전 우리 조례 심의할 때 그때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조례를 잘 만들어주셨어요.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상징적 의미의 조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필웅 입법지원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계셨…… 네.

이 지원 근거에 대해서 여기 교류 협력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조례가 아닌 지금 예산이 서 있죠? 팀장님.

○ 입법지원팀장 양필웅 네, 지금 저희 의원 국외여비로 해서 자매결연 등 국외 방문 963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963만 원요?

○ 입법지원팀장 양필웅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금액도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개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하는 거 보다는 조금 검토를 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 정의만 이렇게 말씀에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김재국 의원님이 잘 만들어주셨지만 거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입법지원팀장님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근거를 한번 여기에 좀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정팀장이재태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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