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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7.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6.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명서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8.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9.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안녕하세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의안번호 8-232 일자리정책과 소관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하여 성장 도모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알기 쉽게 규정해 현행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의2에서는 조례 적용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특례보증에 따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및 대출자금의 2차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8억 원에 대한 특례보증 수수료 2차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추계하여 3억 2,000만 원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0쪽 의안번호 8-233 문화예술과 소관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 신청, 소득ㆍ재산조사 및 지급 방법ㆍ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도비, 시비 각각 7,2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2호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식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처럼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었고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이자차액 보전 지원 등이 신설되었고, 이를 근거로 향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보다 체계적 행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3호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창작 의욕 고취와 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천시 문화예술 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 입법 취지와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취지에 비춰볼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09쪽입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천시가 소상공인회가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는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게 소상공인회하고 소기업상공인회하고 차이점이 뭐죠?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소상공인 이제 소기업 그 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해서 거기 가입이 돼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에 소상공인중앙회에 저희도 그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헌 위원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중앙 모임에는 이천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없는 게 맞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별도 소상공인회는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럼으로써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이천시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 수립됐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은 수립한 건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한 건 없고요. 매년 저희가 자체 정부 지원 경기도 지원해 가지고 이천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 계획만 수립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차 보전 지원이라든지 또 그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 사업이 지원됐고 그거를 이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게 맞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특례보증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이제 대출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고 이번에 수수료하고 이자 차액에 대한 이제 보전금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금 좀 디테일화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었죠? 소상공인 지원,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본예산은 매년 8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서학원 위원 8억이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그다음에 부족분이 이제 하다 보면 대출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로 하면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금융 지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서학원 위원 금융 지원?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금융 지원은 되게 많습니다. 한 126억…… 451건 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12억 정도는 금융 지원이든 그 외에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서학원 위원 네.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천시 관…….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지금 글로벌 경기하고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상가 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책은 조례상으로는 이제 개인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이 거의 불가해요. 재난안전관련법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코로나라든가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 예산하고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이라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근거 외에는 개별 지원은 좀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개별 지원은 불가능해요.

서학원 위원 네. 지금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시내권에 상가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경영안정 지원 관련돼서 5조에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많이 기재를 해 주셨는데 명문화를 시켜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이 내용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경영안정 지원 관련돼서 뭐 경영 상담을 한다든지 생산 제품…….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이런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이제 정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금액이 전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아니, 안정 지원에 관련…… 우리 조례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기존 조례에 경영 상담 1조 뭐 1항ㆍ2항ㆍ3항ㆍ4항ㆍ5항ㆍ6항까지 있었어요. 이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금액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 근거로 개별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영 안정 지금 아시는 내용처럼 상당히 어렵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아마 상반기 때나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았는데 잘렸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아, 이제 금액…… 아니, 그거 잘린 건 아니고요. 거의,

서학원 위원 축소됐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축소됐고,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아마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으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지원금도 세워보라고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지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내용만, 이 조만 개정돼서 오늘 통과되면 이 틀에서만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축소되지 않게 해서 그나마 조금 단비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네,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력 좀 해 달라, 너무 지금 어렵다라고 하고 하이닉스에서도 앞 상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명을 개정 예정이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요. 먼저는 이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 조례명을 바꾸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 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그 당시에 제명이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명이 정해졌었고요.

이거를 2020년도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라는 얘기가 다시 들어갔고요. 이번에 다시 ‘보호’ 자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제명이.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찬성 (자료 확인)

○ 위원장 송옥란 네. 아울러 126쪽 참고사항을 좀 보시면 ‘보호’도 있고 ‘지원’의 조례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조례가 없었던 의정부시도 4월 1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도 ‘보호’ 자가 들어가는 제명으로 이게 이번에 제정이 됐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취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표시한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30조가 뭐냐 하면은 시군 조례는 상급기관 광역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시군의 조례가 광역시도의 어떤 그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어떤 그 내용 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군 조례가 광역시도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생 제정되는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0조를 조금 벗어나지 않나 하는 어떤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그…… 이게 지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국장님,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게 이제 그 지급 조례안이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행된 다음에 저희도 그거 재상정을 해서 그 후에 좀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조례안이 다시 다음 상임위 때 상정이 돼서 그때 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 그러면은 애초에 국장님이 이 내용을 보고하실 때, 이 내용을 제안설명하실 때 보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이거에 대한 통과를 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지금 도와의 관계적인 문제, 도에서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선행적으로 조례를 발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30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안을 했고 일단 제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 위원장 송옥란 네, 위원님.

서학원 위원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데…… 아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일단 30조에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의는 당연히…….

○ 위원장 송옥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 위원장 송옥란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일단 질의를 하니까 질의를 이제…….

서학원 위원 웬 또 정회를 해요? 질의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류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서학원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저기가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보류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보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제안설명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준하 위원님이 제기를 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거는 사실 지원 조례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칭 사업 형식으로 내려온 조례라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30조에 위배되는 사실을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을 동의하신다고 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학원 위원 (위원들에게) 정회 안 해도 되잖아요? 정회해?

김재헌 위원 네.

박명서 위원 뭘…….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의 없으시죠?

박명서 위원 아, 정회할 필요 없지 뭐. 그냥 여기서 보류를 하시…….

서학원 위원 그냥 보류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명서 위원 우리 각자 의견을 들으셔 갖고 거기서 판결만 내리시면 되지.

서학원 위원 그 저기,

○ 위원장 송옥란 잠깐만요.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끼리 서로 공유하시고 협의를 좀 하는 시간으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종합적인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조례안 책자 1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천시민과 장애인들에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의 할인율과 입실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2와 같이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이 할인율 적용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4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테마공원의 펜션과 이동식 캐빈하우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천시민에게 적용하던 30%의 사용료 할인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그 50% 할인에 주말이라든지 성수기라든지 비수기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추가 인원 있을 때 5,000원, 1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추가 인원 때요? (자료 확인)

김재헌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추가 인원 때도 똑같이…….

김재헌 위원 추가 인원에도 5,000원의 50% 할인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 내용이 없어서,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어차피 뭐 같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요금 시도 50%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좀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 50% 상향하는 거는 어떤 목적에서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보통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은 거의 한 50%, 최대 50%까지 이미 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기존 30%였었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하자는 송옥란 위원장님이 그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천시민도, 이천시민도 이용하실 때, 이곳을 이용하실 때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좀 더 확대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좀 기대효과가 있겠죠? 그 이용률은 좀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금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천시민이 이용은 한 346명이 좀 하셨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73명이 하셨는데 주로 좀 이용률이, 이천시민 이용률이 한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이용하면서 불만은 없으세요? 뭐 시설 관련된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서학원 위원 전혀, 전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서학원 위원 시설 앞으로 투자하실 계획도 없으신가요? 거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금 저희가 개보수는 늘 매년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각종 주변 환경을 지금도 계속 바꿔나가고는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운영비 뭐 손익분기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인 거 같으세요? 전혀, 그냥 공익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냥.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공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때 코로나 영향을 안 받았을 경우에 그게 한 2019년도, 201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용 인원이 거의 한 9만 명에 육박을 했었고요. 또 수익률에서는 한 6억 1,000만 원 정도까지…… 아니, 한 3억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보통 이게 매년 투자비로 한 1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설 보수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네. 그럼 공익적, 소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하니까 시민들 편익 제공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서학원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 위원 소장님, 이 성수기를 앞두고 이번 조례, 할인이 더 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해 주신 위원장님이나 소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5월달에 한번 숙박을 해 보고 6월달에도 8일날 한번 숙박을 해 보려고 두 달 두 번 정도 예약을 해서 이제 했는데 시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또 펜션 뭐 도배장판뿐만 아니라 침구류 상태도 엄청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캐빈하우스가 그 숲속으로 옮겨지면서 시민들이 그 숲 안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천시민분들이 더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원과 운영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할인율이 50%로 다 장애인하고 유공자하고 다 올랐는데 시민도 50%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을 우리가 모든 시설에 혜택을 더 주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박명서 위원 이게 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천시민, 장애인하고 뭐 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똑같다는 뜻밖에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뭐 장애인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유공자 보면은 최대, 어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할인율이 50%는 맞고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개정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시민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의견을 또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한 40% 넘게 또 이천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한테 어떤 숙박의 이용 편의함도 있겠지마는 우리 관내 시설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집안 먼 친척이라든지 어떤 지인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또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형태의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저도 이제 뭐 하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장애인, 유공자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천시민 전체가 다 50%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건 해 보시면서 한번 추후적으로 잘 좀 보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번 이천시민 50%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사실은 타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약자 기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근데 자기가 이천에 있다 해서 자기도 가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없도록 좀 유의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할인율을 높여준 장애인의 대상으로 한 거는 일반적이고 상위법 근거로 제가 보기에 너무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이 이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할인율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니고 투자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번에 이렇게 할인율이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쪽에 보시면 지금 시간을 좀 변경하셨어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펜션과 야영장을 구분하셔서 2시인데 똑같이 3시로 입실은 하셨고, 퇴실은 펜션은 11시까지고 야영장은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 이런 사례도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11시도 있고 12시도 있고 또 2시도 있고 3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특별히 이 시간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우선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도 보통 가평 자라섬이라든지 안성 인근에 서운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대부분 이렇게 휴양시설들이 한 15시부터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고려 없이 14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입실, 11시에 퇴실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입실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좀 너무 벅차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1시간 좀 늦추는 거로다 이렇게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질……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제가 하나,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예약자 기준으로 지금 이거 할인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서학원 위원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내용상에는 할인대상자 관련돼서 ‘대상자’예요, 할인이.

이제 어떤 예약에 대한 기준이 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의 그 표에 보면은, 표에 보면 맞아요. 왜냐면 장애인 1인 1실에 한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할인율에는 할인대상자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제가 다른 지역을 가도, 경주를 가도 어딜 가도 저희 본인만 해당이 되지 아이까지 다 그걸 또 확인을 하거든요, 아이까지 대상자가 아닌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그냥 예약자로 대상자를 기준을 해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시민이 이런 부분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실 건지가 좀 걱정이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등록할 때 이천시민으로다가 할 경우에는 신분까지 확인을 해서 입실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천시민이 어떤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이천시민이 가까운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천에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이천분이 예약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할인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히 뭐 문제점은 없었고요.

물론 외지분들이 좀 이렇게 ‘너무 이천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이천시민이 이용률도 좀 더 높여가면서 또 우리 이천시민이 또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좀 더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고 한번 또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이제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분들이 이천에 유입이 되고 이천이 홍보되고 아마 그런 취지여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하시면서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고, 소장님 말씀은 이제 그 큰 뜻을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송옥란 조례안 책자 1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내용 중 불명확하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주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항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주요 내용별 건축물의 종류 29개 중 해당되지 않는 제3호 복지시설, 제4호 장례식장, 제5호 운수 및 위락시설을 법령에 근거하여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6호 근린생활시설 내용 중 현행에 따르면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제1종과 제2종 시설이 둘 중 1개라도 건축연면적이 1,300㎡ 미만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어, 각호 구분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전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최종 제5호의 판매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로 통합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호 문화 및 집회시설 항목 중 종교 관련 시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주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속한 종교시설을 항목의 구분 명시토록 개정하였으며, 기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항목 중 제9호 기타시설로 속하였던 창고시설을 최근 창고에 대한 개발ㆍ건축허가 승인 건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현행상 기타시설에 속하였던 창고시설을 단일 항목인 제8호 창고시설로 별도로 구분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기타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5호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최근 창고시설업 급증에 따른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창고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지금 원인자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례식장이라든지 운수ㆍ위락이라든지 근생 같은 경우가 지금 원인자부담이 줄어드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인자부담금 이천시에서 부과한 금액이 2021년도에는 1,200억이었어요. 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1,900억이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천시가 발전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빼도 원인자부담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빼는 건 아니고요. 올해 5월 15일 자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이 오해를 사지 않게끔 바뀐 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부합하도록 명칭이라든가 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빼거나 더하거나 한 건 없어요.

김재헌 위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건축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은 1,300㎡의 규정 범위로 그냥 들어간 상황이네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리고 보면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문화가 빠지고 기타 시설은 그냥 유지가 되면서 창고시설이 이번에 신설이 된 상황이네요.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창고시설이 신설된 게 아니라 기존에 기타 시설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타 시설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창고시설이 지금 개정안에도 2,000㎡ 이상이었고 기존도 2,000㎡ 이상이었습니다. 창고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조례에다가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실상 그 근린생활 1종, 2종은 면적에 포함이 돼서 그 용어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기타 시설에서는 또 오히려 창고시설을 빼서 지금 다시 신설을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데 민원 말고 다른 어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건축법 시행령」상에 창고시설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창고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다가 별도로 빼서 민원인들한테 알 권리를 표현을 좀 잘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이것도 2015년도에 개정이 된 게 맞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저희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도에 개정된 적이 있고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지난 5월 15일날 개정된 사항에 이 창고시설이 신설된 걸로 개정이 됐나요?

○ 수도과장 김상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옥란 네. 지난 5월 15일날 「건축법」이 개정됐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위원장 송옥란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창고시설을 빼서 신설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조항을 보세요. 신구대비표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8호로 지금 창고시설을 빼서 신설을 하셨잖아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위원장 송옥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안에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하셨고, 기타 시설에 있는 창고시설을 다시 빼서 이렇게 창고시설을 지금 신설을 하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렇게 했던 이유가 5월 15일날 개정된 상위법에서 이렇게 창고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그 5월 15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18호 규정에 창고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니, 빼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개정 취지가 하나는 정리를 했고 하나는 더 빼서 지금 개정을 하신 관계라서 그거 제가 다시 한번,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거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책자 75쪽입니다.

의사결정 제5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 영향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 중 가축 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 이천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4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집ㆍ운반 후 공공처리시설에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후 가축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가축분뇨 인근 주변 영향 지역에 특히 가축분뇨 운반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임진모 의원 지금 장호원에 그 마을에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없고 장호원에만 2대 있는…….

임진모 의원 제가 장호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박준하 위원 아, 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임진모 의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명서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발의 책자 81쪽입니다.

의사결정 제6항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의 축산업 육성 계획과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제한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와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 회의와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5호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축산업 육성 계획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내용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통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사항에 보면 13호 곤충산업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곤충산업도 축산업 안에 포함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서학원 의원 (축산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이…….

○ 축산과장 이경화 곤충산업도 축산업에 해당이 되고요. 곤충산업은 앞으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수계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준하 위원 네. 여기 그 「축산법」 제2조1호에는 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하지만 혹시 별도로 또 곤충산업을 지원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조례에서 곤충 산업도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의원 네, 박준하 위원 말씀처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8.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9.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7항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9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한우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관내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이천한우 육성과 관련한 주체별 역할, 이천한우의 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이천한우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혈통 관리, 한우 개량, 반출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 이천한우 육성 계획 수립, 친환경 축산 장려, 사양관리기법 개발 보급, 사료개발 및 보급, 시범농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30조까지 쇠고기 이력관리, 유통체계 구축, 전용 도축장, 품질인증 관리 및 기준, 전문 취급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35조까지 사업비 지원, 생산자단체 위탁, 이천한우 송아지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부터 38조까지 명예감시원 운영,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전시, 홍보 및 기술 개발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기술개발, 기업환경 개선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내 제품의 홍보와 자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확대하고,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6호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한우의 혈통관리ㆍ한우개량ㆍ품질인증 관리 및 기준 등 이천한우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천시 한육우 규모가 경기도 내 3위를 차지하는 등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향후 이천한우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7호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 지원 근거를 보다 세분ㆍ명확ㆍ구체화시켜 제품의 판로 확보ㆍ기술개발ㆍ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정이 수반되는 기업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8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를 이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확대시키고, 지원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일부 추가ㆍ삭제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9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헌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98쪽입니다. 98쪽 4조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됐을 경우 시장은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이라든지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등이 있는데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이경화 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해 우리 송옥란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신 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한우산업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우리 이 한우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가축 정통한우 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는 지자체에서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끌어올리냐에 따라 이 산업의 발전 유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촌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대회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계획된 건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헌 위원 전국에서 이천한우가 지금 3위라고 한 거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우축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고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건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감사합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의원 네, 이 그런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조례에 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2항 기업활동 지원을 삭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 정비돼서 그 조문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혹시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12조2항이 삭제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삭제된 게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12조2항이 삭제되고 정비돼서 이게 포함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좀 안 보여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송옥란 의원 네,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정리가 돼서 저희가 지금 기업환경 개선 부분 있죠.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그 사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박명서 위원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박명서 위원에게) 아, 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임금님표 브랜드가 지금 30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내로 돼 있는 걸 이제 관내를 빼고서 전국적으로 임금님표 쌀을 쓰면은 이제 승인한다는 얘기죠?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송옥란 의원 그렇죠.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임금님표 브랜드를 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지정도 좋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업소가 되면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그 홍보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옥란 의원 네, 홍보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담았던 게 그 지정업소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체험이나 내지는 이런 활동을 블로그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게 되면 다시 시상을 그 시식권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 중의 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지정업소의 입간판에도 좀 표시를,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찾아보기가, 찾아봐야만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홍보를 효과를 위해서라도 좀 표시가 입간판에 좀 잘 보이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옥란 의원 네, 지금 현판과 지정서는 교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지정업소가 되면 현수막을 지금 게첨하고 있습니다. 도 간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그 현수막은 좀 한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붙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입간판을 좀 나중에 홍보 차원에서는 아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송옥란 의원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옥외광고물법이나 여러 가지 간판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아, 이 전에는 그러면 이제 관외업소에 임금님표 지원을,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한다 그래서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게 맞습니까?

송옥란 의원 네, 관외에는 지정업소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홍보나 내지는 부수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차원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관외업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아, 그럼 이 전에도 관외에도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송옥란 의원 그건 활성화를 위해서 뭐 홍보물품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아, 지원을 하긴 한 거네요.

송옥란 의원 네.

○ 부위원장 박준하 아,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진모

○ 출석공무원(9인)

경제문화국장김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장병준

기업경제과장전희숙

일자리정책과장박찬성

문화예술과장이미연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수도과장김상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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