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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
7.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8.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9.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
7.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8.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9.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0.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8-236호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이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시설로 사용허가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대상은 이천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1동과 2동의 일부 면적 766.94㎡로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 및 회의실 용도로 사용허가 하며, 허가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총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6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공설운동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면적이 좀 과하거나 혹시 부족하거나 혹은 또 사무실을 조성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일부의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반영이 돼서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반영이 돼서 이제 건물은 지어진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건물은 건축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배정을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박준하 위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임진모 위원 이게 지금 2월 1일에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뭐 뒤늦게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지방의회 동의를 먼저 구하고 입주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그 인테리어비가 지원이 됐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출연 재단은 시설관리공단 하나로 봐야 되나요? 여기 많은 것 중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13개 정도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다 근거가 돼 있어서 사용ㆍ수익 허가 다 된 거고요.

저희는 이제 동의안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그 시설관리공단 인테리어비는 시에서 지원한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나머지는 각자들 단체에서 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집기로 거기서 이제 이사비용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들지 않은 거로 보고요.

저희는 전체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노인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각자 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사하면서 그대로 옮겨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좀…….

김재헌 위원 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던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각자에 있는 단체들에 있고 각 부서별로 이사가 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혹시 그 13개, 박준하 위원님이, 후속 보고 하신다 그랬는데 저한테도 13개, 만약에 그 시 예산이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있으면 같이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요. 추가로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다른 게 들어간 게 있다라면 확인이 마쳐지는 대로 검토가 돼서…….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 하자보수와 관련돼서는 몇 년을 하시는 건가요? 건물에 대해서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하자보수는 기본 2년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전체 건물에 대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노희 아! 그쪽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세한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왜냐면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 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 위원장 박노희 네, 그죠.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 투입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부서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는 지금 제안이유 중에 사용료 면제를 말씀하셨어요. 그 24조에 근거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제1항4호에 관련돼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법에…….

서학원 위원 근데 재난이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거기에 4호에 보면 마지막에 ‘경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보시면 3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나열시킨 거고요. ‘경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시행령의 3호에 돼 있는 겁니다, 5항3호에.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경우의 등’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내려와서 감면은 시행령의 17조에 되어 있고요. 5항의3호에 ‘지방공사나 공단 등의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감면할 수 있다’ 그 조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되면 지금 감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 하시면은 이건 면적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 관련돼서 여기 해당되는 전체적인 금액을 감면해 주는 거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근데 딱 그 면적을 지정해서 766.94 한 250평은 면제로 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22조에 보셔도 사용료 면제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은 이제 면제와 감면에 대한 사항인데요.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보고내용과 과장님 말씀이랑 좀 저는 상충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경우의 등’ 이게 천재지변 뭐 이렇게 해서 하위로 내려와서 시행령으로 내려왔을 때, 그럼 시행령으로 내려왔을 때는 감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면적에 대한 것을 면제로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그죠? 근데 시행령에는 뭐 면제 내용이 없어요. 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물품관리법에 상위법상의 “경우 등”으로 해서 하위법으로 시행령으로 내려왔을 때는 예를 들어 이 면적에 대한 감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은 보고내용이 좀 잘못됐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해석하기 나름이실 것 같고요. 여기는 저희가 감면이란 말을 쓰고 또…… 여기서 이제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냥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요.

감면과 지금 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야 된다, 몇 %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지금 무상사용에 대한…….

서학원 위원 면제로 접근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감면의 포괄적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좀 면제에 대한 거로,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일단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일단은 내용상에는 조금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과 면제에 대한 사항.

서학원 위원 네. 그거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지금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운동장도 포함이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운동…….

김재국 위원 운동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거기는 이제 운영에 대한 걸 맡긴 거고요.

지금은 사무실과 회의실, 먼저 운영 그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사용해야 되는 사무실과 회의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여기서 동의안을 구한 거는.

김재국 위원 그럼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아니죠.

김재국 위원 따로 내용이 없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는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안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동의안을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관리공단이나 다른 곳에서도 저희 동의안을 얻어야 되는 것들은 미리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미 미래성장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228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문방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및 8조 자문단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자문단의 회의소집 및 자문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자문단 해촉에 관한 사항과 함께 안 제11조 자문단 구성에 따른 자문수당 등 실비 지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8-228호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자문단 구성 및 자문단의 회의소집, 자문방법, 자문수당 등 실비 지급사항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자문단은 15인 이내로 하신다 하는 거죠?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이분들 실비 지급할 수 있다란 내용이 없는데…….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저희가 이 조례는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어서요.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은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전문가 쪽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김재헌 위원 그럼 이분들의 회의수당 같은 건 더 높은가요?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저희가 위원회 개최 시에는 저희가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가 이천시에서 규정한 위원회 수당이 1시간당 10만 원을 지급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별도의 중요한 자문이라든가 기술력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난이도 높은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그 자문료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도 그전에 해 오던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지금은 이제 조례안에 사실은 그 지급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문단의 역할이 저희가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셔야 되고, 그분들이 저희 시책에 추진할 때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자문료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천시에서는 사실 ‘미래의 쌀’이라는 반도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구성할 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모셔서 최첨단의 이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모셔서 정말 반도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반도체 육성을 이제 하시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계속 피드백 하면서 개정을 하시는데, 일단 큰 틀에서 행정적이나 이 큰 틀은 좋아 보여요, 이천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조례를 하고 또 근거를 만드시는 부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우리 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천에 저희가 하이닉스 대기업 1곳이 존재하고, 그 밑에 또 우리 소정리 쪽에 두 번째 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내는 세수는 한 300억 정도 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000억과 300억 그 갭이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육성을 해야 되겠죠. 이 중소…… 이번에 저희가 해외를 다녀왔지만 이태리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중견ㆍ중소기업들이 탄탄하다 보니까 국제 정세나 어떤 흐름에 민감하지 않아요. 좀 더 덜 민감해지죠, 그들의 어떤 강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대기업들끼리의 싸움에서 상당히 저희는 약세라고 보여지죠. 중국과 미국,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제가 좀 팀장님께도 제안드렸던 게 육성기금을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천에서 ‘육성기금을 통해서 금리나 이런 부분은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인 것 같아요.

기사 찾아보니까 인천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큰 틀은 예산을 또 추경 세우고 뭐 하고 사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계, 제약이 걸려 있으니 기금을 조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그다음에 투자를 이천에서 하시겠다는 중소기업들이 있겠죠. ‘어? 이천은 이렇게 이렇게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구나’ 하면은 먹거리가 있으면 오겠죠.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어떤 행정적 말고 법적 규제는 있지만 그래도 금융 쪽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 주는구나’라는 어떤 니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담당관님이 고민하셔서 이런 뭐 위원회 구성하고 다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우선은 금융, 돈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아마 반도체산업의 기초 마련을 좀 견고히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실은 현재 지금 반도체의 내수가 굉장히 지금 기업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거시적으로 검토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좋을 때 일단 키핑을 해 놓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수혈 개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어려운 시기에 버티면은, 그 시기를 넘어서면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세수가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나 키핑 돼서 그게 어떤 우리 시 행정에서 어떤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반도체 예산은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가 지금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조례면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한 좀 그렇죠?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박명서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지만이 우리가 실비를 좀 지급할 수 있고, 자문을 얻기 위하면.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주가 이제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죠? 주가.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아, 지금 자문단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반도체업체에 대한 이천시 전체에 대한 거, 그렇게 하시는 거죠?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박명서 위원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과거에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 안에 있던 우리 옛날에 업체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특히 그 큰 기업이 뭐였죠? 김포로 간 게, 저 인천으로 간 게.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스태츠칩팩코리아입니다.

박명서 위원 아! 그 코리아가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들어 보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감면을 좀 한번 해 줘라’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건데 ‘시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갔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자문단이 구성이 됐을 때는 그러한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한 자문도 얻고, 그죠? 기업에 대한 또 경영 마인드나 또 이천시, 최소한의 더 이상은 이제 이천에서 사업체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죠?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박명서 위원 그동안에는 방치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안 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또 이제 하이닉스가 살아나서 그동안에 세수가 들어와서 이천시가 좋아지다 보니 또 이제 반도체업체가 지금 또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현안으로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세금 들어오는 게 없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미래를 좀 봤을 때 우리 참 이 팀이, 우리 과가 잘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 또 시장님이 이번에 하시면서 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이천시의 기업 쪽 문제나 또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우리 담당관님이 잘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반도체뿐만 아니고 기업체까지 같이 이천시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주가 반도체가 되겠지만 그 외에 기업체들도 신경 써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좀 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봤을 때 이 반도체에 관한 것만이잖아요. 그죠? 지금 봤을 때는.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이걸 별개로 어차피 미래성장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중소기업도 있고 많잖아요.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반도체에만 몰릴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도 하나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박명서 위원 그럼 더 이상, 그분들도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이천시를 안 벗어나고 여기서 계속해야지만이 우리 이천시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저희가 기업인협의체에서 구성해서 또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실 현재는 반도체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다른 중소기업 관리하는 부서랑 협업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더 이상 이천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판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먼저 세원관리과 소관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발전을 위해 기부물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조례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부자 명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7조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7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3조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조문 제목 수정과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비 부정 수령 시에 가산징수 범위를 당초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8억 2,377만 9,000원으로 세부사항은 52쪽과 53쪽의 비용 추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비용추계서 외에는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35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클럽법」의 제정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내용을 반영함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우선 사용 조항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현황을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읍면동체육시설 현황, 읍면동 게이트볼장 현황으로 구분하여 안 별표1부터 별표3에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정비사항을 안 별표4에,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정비사항을 안 별표5에 각각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7쪽부터 10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29호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0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의 지급 근거를 정비하고,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범위 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1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장애인 우선사용 조항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현황 등을 정비하는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제5조에 보면 이제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봤더니 그 기부자의 생년월일하고 개인 주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그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생년월일이랑 주소를 수집하지 않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부자들께서 이 5조에 근거해서 그 기부명부를 열람할 때 개인 것만 보는 건지, 다른 분들 것까지 보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꼭 주소까지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일단은 그 관리대장은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기부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건전한 기부문화에 있어서 또 익명의 기부자나 또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개인정보까지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여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부심사위원회가 생기면 이게 그 기부라는 게 다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천시에 기부하는 거만 해당되나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다만 기부하는 거로?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예를 들어 제가 하는 거는 아마 별다른 얘기인 같은데 사실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기부를 많이들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기부를 받다 보니 기부 영수증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부 영수증이 이제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천시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생기면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심사를 해 볼 수 있는지 여쭤 보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는 금전이나 물품에 대해서만 지금 순수 기부에 대한…… 저희가 강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사용 목적이 명시가 돼서 지금 기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다 기부하는 거는 뭐 이제 대체적으로 금전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천시 아닌, 이천시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기부가 많이 있는데,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사업이라든가,

김재헌 위원 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이런 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김재헌 위원 아…….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거하고는 구분이 좀 되는 거죠.

김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네, 이상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동행도 있고 고향사랑기부금 그런 모집도 있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천시에 직접 기부하는 어떤 그런 거에 관련된 조례 사항이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임진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시민들이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행복한 동행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조례 설명 듣다 보니까 개인이 뭐 시에다가 뭘 하나 큰 걸 기증한다든지 이럴 때 좀 뭐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작은 거를 시에다 기부한다고 했을 때 일일이 심사위원회가 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조례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따져서 좀 잘 진행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석수당이 우리가 보통 1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또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좀 유의가 됐으면 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여기 이 기부에는 문화재 같은 것도 좀 같이 해당사항이 되나요, 이게 기부에?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전에 보면 뭐 전에 기부했을 때는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부들도 했었고 그렇거든요.

박명서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지금 어느 분이 그 종친회에서 어떻게 그 유물이 발굴돼 가지고 그 조선시대에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유류품을 했는데, 박물관 창고에 있고 목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제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자기네들은 그래도 기껏 생각을 해서 시에다 했는데 목록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어느 누가 이걸 기증했다는 그런 거라도 좀 해서 했어야…… 했으면 좋겠…… 전시한 건 둘째 치고 아예 명단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화예술과는 통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기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짜 이분들은 그만큼 생각을 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과 국민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증서 같은 거도 하지만 그분들이 최소한 어느 박물관이 됐든 어디에 했든 기증자들에 대한 전시는 못 하더라도, 그죠? 목록에는 있어서 ‘아, 이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제 상당히 이게 좀 장기 오래됐대요. 그런데 여태까지 전시박물관 그냥 창고 안에 돼 있고 목록 자체도 없다는 거야. 화가 나셔 갖고 저한테 전화를 넣어서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국장님 이걸 한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죠? 좀 예우를 진짜 갖춰서 뭐 거기 어느 뭐야, 박물관이 됐든 해당 관할 전시장이 됐든 간에 해서 그분들의 그래도 인적 사항과 그분들이 어떠한 점을 했다고 사진이라도, 만약에 전시를 할 공간이 못 된다면 사진이라도 해서 기증자의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글쎄,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다 기부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만드는 기부심의위원회 그 법령에 맞는다고 하는 건지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한번 위원님이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게 행복한 동행은 이거에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천시에서는 행복한 동행의 기간이나 시민들이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부자 예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를 하실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이,

○ 위원장 박노희 네. 우리가 이천시에서 이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거다라고 홍보 같은 걸 하실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

○ 위원장 박노희 기부자가 있으면 이런 예우들을 할 거라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박노희 홍보를 하실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아, 그거는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복한 동행이 아닌 이쪽으로 다시 기부를 하게 되면,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거는 행복한 동행 기준하고 이거는 저희가 뭐 모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박노희 그냥 들어오는 대로 심의해서 한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렇죠. 순수의 기부 마음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만,

○ 위원장 박노희 그런데 왜 행복한 동행은 여기에 그 포함이 안 되는가,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거는 모집이라든가, 행복한 동행 같은 거는 모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가능한대요. 저희 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법령은 모집을 할 수가 없는 조례거든요.

○ 위원장 박노희 음…….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이거는 순수한 마음에 우러나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기에 심의를 해서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 갖고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58쪽입니다. 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신 분도 이제 대우를 해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장기복무 군인이라면 이것도 이제 직업군인이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렇죠.

김재헌 위원 나라에 봉사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이런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이거는 저희가 장기…… 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협조 공문이 보훈처에서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지금 삽입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 제대군인이라고 나라에 봉사하신 분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군인이라고 딱 제한을 하면 나라에 봉사하신 분들은 사실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는데 비해서 좀 빠진 게 아쉽고요.

또 18조에 보시면, 18조가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게 있어서요. 그 시장에서 이제 권한이 읍면동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18조.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김재헌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권한을?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2호에 보면 100분의 80 그 대상이 관내 지정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했는데,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추가로다가 더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아, 추가로?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작년에 공모를 해 갖고 69개 클럽을 지정한 대상이 있는데요. 저희 이천시에는 대상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이 지정을 조례에다 담으라는 공문 시행이 내려와 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18조에 관내 스포츠클럽이 없으면 2호나 3호는 해당이 없는 거네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

김재헌 위원 3호도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관내 스포츠클럽에 시민,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러니까 100분의 50 감면 조항 중에 추가로다가 이 내용은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클럽은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읍면동에 면사무소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그런 데 그 사용이 좀 체육회에서 모든 걸 거의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참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체육회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가고 뭐 동호회 등록된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일반인이 가려고 했더니 “니네는 동호회의 회원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데 이런 거 좀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김재헌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읍면동 체육공원에 그 개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국 위원 예를 들어 백사 같은 경우에는 동쪽 골대 쪽 뒤쪽 펜스 문이 열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열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셔서 그 앞쪽 정면 쪽 주차장에서 가까운 쪽에 잠겨 있으니까 그게 모두 잠겨있는지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정문 쪽에 좀 공지를 해서 어느 쪽 펜스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가서 좀 조깅이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국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또는 체육진흥 조례 그 개정하는 거는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국 위원 지금 앞으로도 정말 시민들이 정말 좀 고통을 겪지 않고 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조례에 있는 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사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스포츠시설이 있어요, 헬스클럽이랄지.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 들어온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공무원이 출근해야 문을 열고 공무원이 퇴근하면 문을 닫아요, 공휴일은 다 문 닫고.

그러니 이제 일반인들이 회사 출근했다 퇴근해서 운동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용할 수도 없고, 공무원 시간에 맞추다 보니 무용지물이더라, 한마디로 공휴일 날도 문 닫혀 있고.

그러니 이거를 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그 부분, 저희도 지금 그 내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시간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 자체가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적절하게 해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게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인데 사실 이용하기 어려운 거면 있으나마나 한 거니까 그런 건 좀 적극 검토하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등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과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사회보장 수요, 지역사회 환경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서 지역의 주민과 지역사회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대표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이천시 사회보장 정책을 제시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첫 해인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서 지난해 12월 정례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 계획 수립, 이행 점검, 결과 확인 등 연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계획 수립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보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된 내용 책자는 별도로 사전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6쪽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일자가 2023년도 4월 28일로 표기된 사업들이 이번에 수정ㆍ변경된 사업으로 변경사유를 표기해 놨습니다. 뭐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지원 사업예산 변화나 그에 따른 사업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47개 세부사업 중 폐지 사업이 1건, 변경된 사업은 21건입니다.

먼저 폐지 사업은 9쪽 사업번호 Ⅰ-4-2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분야 협의결과 부동의된 내용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서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변경된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Ⅰ-1-2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설 운영 외 20건은 사업대상, 지원기준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사업예산을 2023년도 확정 예산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서 세부사업별 내용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 및 여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서 꼼꼼히 살피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서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라는 민선8기 슬로건에 맞춰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이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이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임진모 위원 농림부에서 이제 부동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겠죠. 남부권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필요했었던 건데 부동의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뭐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있는 총사업을 망라해서 저희가 총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알지 저희는 그것까지는 속속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업부서 얘기를 해서 그런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별도로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이거는 우리 여기 관련 부서가, 여기 저희 시청에 있는 관련 부서에 있는 총사업을 지역사회보장 그런 계획, 사업계획을 여기다 총망라한 계획을 저희가 이제 도의 도지사에 보고하는 거고, 그에 따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임진모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없어졌으면 대안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임진모 위원 이 분명히 이제…….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제가 부서에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볼 게 7쪽에 보면은 Ⅰ-2-4번 설명이 있어요. 사업 변경이 됐는데…….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Ⅰ-2-4요?

임진모 위원 네, Ⅰ-2-4.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자료 확인) 네.

임진모 위원 사업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사업내용에 쭉 내려가 보면 비대면 가족 체험 키트가 변경된 사업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고 변경사유에는 나오면서 그 시행계획에는 비대면 가족 체험 키트라는 게 들어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네,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님께 이 사항도 사실 이제 그 소관 부서가 저희 과는 아닌데요. 이거는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인데…….

임진모 위원 네, 좀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이것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그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사업 전체가 저희 소관 부서가 각자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까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6쪽입니다. Ⅰ-1-4…… (자료 확인) 아! Ⅰ-1-2번이구나. 그 아이돌봄, 아이돌봄이 변경된 게 처음에는 당초에는 만 24개월 이상이었는데 그 변경된 거는 그게 없는 거죠? 24개월 이상이 없어졌어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이게 초등학생(만 12세) 이하로 저희가 변경계획은 잡았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그 장소, 돌봄센터를 지금 물색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얼른 콘택트가 되면은 이 사업도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24개월 이상 초등학생 12세 이하’ 이 부분은 그게 12세 이하까지는 변경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김재헌 위원 아, 근데 이제 24개월 이상이었던 게 이제 12세 이하로만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 어린애는 감당하기 어렵다란 판단하에 아마 24개월 이상을 없애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 부분도 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 10쪽에 보면은 Ⅰ-4-4번이에요.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 지금 폐지가 돼 있는데 그 변경사유가 자원 및 예산 변화잖아요.

근데 2024년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2024년도 이후로는 여기에 다시 들어오나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아, 이제 이게 매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니까요. 네, 그때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가면서 변경이 되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사회보장 전략 4번에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활성화 사업에서요. 아까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폐지된 거에 대한 다른 것들을 대안에 대한 사업이 또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아,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안이 다른 대안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그때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박노희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0호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 발의 책자 4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제2항에 따라 이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위탁 및 대행의 시의회 동의,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과 계약의 체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사무처리지침,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 금지, 경비의 부담, 사용료 등 징수, 정산, 사무편람, 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월 11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1호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0.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행사, 피해아동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과 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그리고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지도ㆍ감독,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과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42호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243호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원활한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너무 너무 환영하고요. 특히 제가 한 이십여 분 정도 다문화가족분들하고 인터뷰할 일이 있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 또 이천시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지원을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초기 단계분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원사업들이요.

근데 한 10년, 20년 정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직업교육이나 창업교육을 굉장히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학대 예방이나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12조에 긴급전화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577, 1391, 129, 112, 119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12 경찰서에 신고하는 걸로 아동학대 전화가 통일되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고전화, 긴급전화가 혹시 설치ㆍ운영이 된다면 이 112번호랑 연계해서 아이들한테도 이 인지가 되게끔 이렇게 교육이나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하나만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64쪽에 보면 8조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아동복지팀장 김광수 네, 아동복지팀장 김광수입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앞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심의 거쳐서 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헌 위원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 아동복지팀장 김광수 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장소를 마련하고 있나요?

○ 아동복지팀장 김광수 이제 그 시기하고 맞춰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동안 피해아동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나요, 이천시에서?

○ 아동복지팀장 김광수 그동안 다른 시군의 쉼터나 또는 인근 시군의 그 일시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조치를 했었고요. 이제 이천에 새로 설치가 되면 저희도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천에 이런 쉼터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위탁을 했던 거네요?

○ 아동복지팀장 김광수 네.

김재헌 위원 아, 네. 하여튼 김재국 의원님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8인)

행정자치국장최판규

복지환경국장심관보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미래성장담당관이은미

행정지원과장정인우

체육진흥과장이태용

복지정책과장이종현

여성보육과장권옥선

○ 기타 참석자(1인)

아동보육팀장김광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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