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40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송옥란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40분 개회)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송옥란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박명서 의원 발의 책자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8호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의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서학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기능을 강화하고자 입법ㆍ법률고문 인원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입법ㆍ법률고문 인원과 겸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5월 11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네,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9호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입법ㆍ법률고문 인원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그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을 따로 두고 또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천시의회 입법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이 고문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정 현황과 활용 현황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명서 의원 아! 네.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입법자문위원을 그 고문을 시에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법률고문을 받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그 자문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이렇게 더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위원님들이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조례안이 참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현재 우리가 최고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천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고문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법률고문은 그 겸직할 수 없다 하는데 입법고문은 겸직 가능한가요?
○ 박명서 의원 네, 그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같이…….
○ 김재헌 위원 아, 네. 법률……. 그럼 지금 입법고문은 이천시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까?
○ 박명서 의원 네.
○ 김재헌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명서 서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정팀장이재태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