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 4.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쪽입니다.
1.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전문위원별 직급을 정비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규칙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04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4월 11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규칙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부정수령자의 제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의원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규칙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05호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4월 11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06호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9쪽입니다.
4.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서학원 부위원장님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며, 의원의 품위유지ㆍ청렴의무ㆍ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합당한 징계기준 마련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6항에 겸직신고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7호와 별표 2에 품위유지ㆍ청렴의무ㆍ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월 3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07호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며, 의원의 품위유지ㆍ청렴의무ㆍ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명서 네, 서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의정팀장이재태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