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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3시3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청취 1건,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32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마이다스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분별 계획안,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현재 마이다스골프장은 대중제로 27홀로 운영 중이며, 관내 부족한 대중제 골프장 확보를 위해서 당초 27홀에서 36홀로 9홀을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북측으로는 지방도 333호선을 접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양화천, 서측으로는 대신천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설성면 송계리에 접하여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표고와 경사, 임상도 등의 분석입니다. 개발 가능한 등급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생태자연도와 지목별 현황,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변경사항입니다.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대중제 27홀 마이다스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을 금번에 폐지하고 기 조성된 27홀과 금회 9홀을 증설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결정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여주시 구역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계획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반영하였고, 이천시는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여기는 여주시 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도면입니다.

다음.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와 마이다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1가구 72획지로 결정하고자 하며,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에 대한 획지와 건축시설 획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세분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9홀 증설을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9월에 증설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상세도면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국지도 333호선에서 진입하는 진출입 도로 여건은 현재 사항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다음.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9월 추가 증설 시 정규직은 20여 명, 비정규직 20여 명과 일용직 잡부가 2,660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천시 지방세는 2억 4,200만 원 등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8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963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이번 이 9홀 증설하는 데 있어서 그 인근 동네 주민하고 공청회랄지 대화가 좀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게 지난번 작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주민과의 대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여태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때 당시는 이천시에 요새 이제 파크골프장이 많이 없는데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이천시에도 기부 운영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남읍사무소나 아니면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설명회 결과 지하수 문제나 농약문제 또 라이트 했을 때 농작물과의 관계 정도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지하수는 추가 개발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걸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는 걸로 일단 설명이 됐고요. 충분한 주민 대화나 의견은 청취를 했다고 보고 또 여주가 또 면적이 많다 보니까 여주 주민과 이천 좀 나누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 차원에서 H1클럽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해서 시에 이제 공동 운영하는 거로 제시가 됐었는데 여기는 기존에 27홀 골프장이 있었고 또 여주 구역이 좀 많고 그래서 어쨌든 제출된 내용에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추가적인 건 일단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파크골프가 엄청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천시도 머지않아서 아마 그 파크골프장을 많이 증설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물론 H1도 그 27홀에서 9홀 늘린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도 공공성을 좀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H1 같은 경우 그 인근 동네하고 공청회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농약이라든지 지하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입장 차이가 서로가 달라요. 그 골프장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많다, 농약 같은 것도 농사에 지장을 준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지금도 대화가 안 돼서 그게 도 심의로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선례가 될까봐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이나 뭐 이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것도 좀 시에서 나서서 거기를 좀 원활하게 대화를 하게끔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지금 국장님 9홀 증설이 여주 쪽으로 가는 거죠? 기존에 지금 9홀 증설은? 지금 지역이.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여주가 한 60% 정도 편입되고,

박명서 위원 여주가,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이천이 한 40 정도…….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계획 변경 시설 하는 거는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에서 이제…… 여기 클럽하우스하고 그러면 뭐야, 숙박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아니, 순수하게 증설되는 건 이제 9홀만 증설이 되는 건데요. 이천이 주관하게 된 이유는 클럽하우스나 이 메인이 이천에 있어서 이천시가 주관하는 거로 여주시와 합의가 된 거고 기존에 폐지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되는 거는 법이 바뀌어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라는 그 어떤 공공성이 없어졌어요,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로.

박명서 위원 아…….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던 골프장은 폐지를 하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를 엎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로 가서 도에, 지구단위이니까 도로 가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경기도로 갑니다.

박명서 위원 아……. 이거 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큰 저거는 없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럼요. 지금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는 양호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천에는 그래도 좀 해서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시세로 봐서 모든 거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송옥란 6쪽입니다. 그 생태자연도를 보시면 지금 생태자연도의 1등급이 1.5%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이 어떤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표준 어떤 그런 분석도면에 의해서 1등급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함은 하되 원형보전식으로 하는 계획으로 담겨져 있어서 저희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검토를 했고, 경기도로 가면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환경부 평가를 받는데 거기서 좀 다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이거는 퍼센트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림 상에서는 녹지로 보전하는 걸로 돼 있고, 호를 조성하는 데에서는 일단 제척이 돼 있는데 구역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사실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 보존이 원칙이죠. 그렇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1.5%의 14.8%가 2등급에 해당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송옥란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지금 이거를 원형 보존하는 상태로 가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이나 내지는 구체적인 어떤 다른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그럼?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거기 가서 환경부의 평가를 환경평가를 받을 때 더 추가적인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일단 1등급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1.5%이기는 하지만 1등급이기 때문에 이 원형 보존이나 내지는 이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시설이 무엇인지 내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48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설계 시공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제4호의2 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였으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 6 특정공법의 적정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 중 30명을 6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신기술 및 특정 공법 적용 여부 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인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1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79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률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특정 공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켜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증원시켜 공사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토록 제한시켜 위원회 인적 쇄신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여기서 30명에서 60명으로 배로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30명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이 이번에 이제 임무 중에 하나가 특정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임무를 좀 삽입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법 심의를 할 때 그쪽 위원회를 3배수로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분야별로 한 명씩 돼 있다 보니까 그 동일 분야의 위원수가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60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문제는 30명일 때도 그렇고 이제 60명 늘릴 때도 이게 참석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0명일 때도 반 정도도 안 오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그거는 저희가 60명을 다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성격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 거기서 60명 중에서 선별을 해서 어떤 소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데 곤란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확대하는 거예요.

김재헌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이렇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전체 오는 게 아니고.

김재헌 위원 우리 위원회별로 운영을 하나 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김재헌 위원 아, 네. 그 밑에 있는 임기는 2년에 하며 한 차례 연임한다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천시가 이런 거를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위원회를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공법을 선정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차후에 그 공법이 문제가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모든 행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면서까지 위원회를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그래도 저희가 보다 나은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공법에 하자가 있어서 위원들이 책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어떻게 보면 특허 특정공법이라는 특허 제품 때문에 이 위원을 늘리시는다는 그런 뜻이죠,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것도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 때는 이 특허 해가지고 그 제품은 참 비싸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확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걸 세심히 잘 따져서 진짜 꼭 특허가 필요하냐 그렇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허 제품을 내놓은 거는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참 상당히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60명으로 늘리면서 이렇게 국장님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잘했다고 공감이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특허 제품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잘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공정한 잣대로 해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금 외부 위원이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를 하셨다는 부분은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들의 전문가가 사실은 좀 희소성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많지 않은 어떤 인력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연임을 1회로 연임 제한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데에 어떤 취지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상위법에서도 지금 그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에 너무 오랜 기간 또 하다 보면 또 그 어떠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요즘은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변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송옥란 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을 하게 되다 보면 유착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2개 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58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설정 기준 사항을 명확히 하고 후계 농업경영인의 축사 신축 허용 및 축사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축사의 이전 증축을 허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역 조정 및 제한 구역에서 축사의 신증축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3조, 4조 별표 1과 같이 정비하고 신축 및 이전 증축되는 축사의 조건과 기준을 별표 4 별표 5를 통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새롭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주거 밀집 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 중 일부 제한 지역에서 사육 제한 대상을 정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무분별한 사육농가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서이며 사육제한 구역에서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 축사 신설을 허용하고 농가에서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축을 허용하여 가축 사육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웃 주민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축사에 대해 이전 시 증축을 허용하여 축사 이전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환경부 농림부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재설정 합동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지자체 조례 재개정 및 후계 농업인 규제 완화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80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를 명시하고,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가축사육을 허용하고 있지만, 허용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자가소비 등 목적의 소규모 가축사육을 허용하고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축사이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완화를 통해서 약간 여하튼 어쨌든 후계 농업인에게 축산업에 대한 희망과 비전 제시를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이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렇죠?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직 이것이 얼마나 현실 가능할지 얼마만큼 이 완화된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축사가 이전이 되고 또 이렇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의문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 조례안에도 담았지만 어떤 냄새 민원이나 어떤 축사 환경과 주민과의 어떤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외곽으로 빼기 위해서 좀 30% 증설이라는 인센티브를 좀 담아서 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좀 민가하고 이렇게 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또 유도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이전시키려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4시06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 2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축특산물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운영현황 점검과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87호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을 통해 이천 농축특산물 소비촉진과 ‘임금님표이천’ 공동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 이천 농축특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규정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건의하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사실 이천시 대표 브랜드인 임금님표 브랜드가 그 사용하는 업소에서 지정이 됨으로써 보다 자랑스럽고 임금님표 브랜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지정업소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천시의 대표가 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천쌀밥집을 표시하면서도 이천쌀을 안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건 지정업소를 좀 크게 보이게 하고 또한 이분들이 그걸 붙임으로써 자랑스럽게 영업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의원 네,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박명서서학원

○ 출석공무원(7인)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도시과장김영재

건설과장박철희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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