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 4.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3.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 6.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의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판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세입 징수 포상금 공적심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결손 처분을 정리 보류로 정비하였으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 책자 7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 드린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신축사업 계획 변경건입니다. 부지가 당초 13만 145㎡에서 8만 90㎡로 건물은 3,000㎡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3,364㎡로 변경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당초보다 33억 원이 감소된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이며 주요 시설 등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설봉서원 교육관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관고동 산 64-8번지 일원이며 건축 면적은 360㎡, 연면적은 1,08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 및 교육관을 202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44억 800만 원으로 사업 내역 등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반입 증가 및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부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건으로 위치는 호법면 안평리 785번지 일원이며 취득 재산은 토지 4,020㎡, 건물은 연면적 8,728㎡로 2027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42억 7,2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세부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포동이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대응하고자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이용 중인 증포3지구 문화공원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증포동 493번지 외 1필지의 공원 부지에 지하 2층으로 306면의 지하 주차장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29억 원으로 도비가 29억 원이며 시비는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과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타워를 건설하는 건으로 위치는 중리동 180-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693㎡로 주차장은 6층 주차 타워로 393면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3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부발읍 아미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아미리 682-6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1,322㎡이며 주차장은 5층 규모로 180면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61억 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과 예산은 설명자료 9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관리조례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77호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공정한 공적 심의를 위해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81호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회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첫째 이천시립 화장시설 신축(취득-변경) 건은 기존의 부지면적은 축소하고 건물면적은 증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원활하게 건립해 시민 원정 화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안이며 둘째 설봉서원 교육관 신축(취득) 건은 지역전통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전승시설인 설봉서원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는 시유지이며 건물만 건립하는 것으로 이천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내외적 홍보와 교류를 통한 교육문화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신축 계획안이며 셋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증설) 신축(취득) 건은 반입 생활폐기물의 발열량 및 반입량 증가,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 직매립금지 등 동부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증설 계획안이며 넷째,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취득) 건은 사업지가 속한 증포동의 불법 주차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으로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이용 중인 증포3지구 문화공원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다섯째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취득) 건은 생태하천복원 및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층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시민의 편의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전동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여섯째,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취득) 건은 주차 수요가 많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부발읍 아미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제가 국장님 먼저 우리 업무보고 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광역 지금 노후관 교체 사업을 우리 이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여주에서 지금 굴착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화장장 문제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가 축소시킨 거죠. 이게. 화장장.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단독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화장장이. 여주의 동의를 안 받아도.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당초에 17만 9,000㎡에서 지금 현재 8만 900㎡로 줄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주시에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인 사항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그럼 이거 저희들이 언제부터 추진할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도시계획 저기까지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지금 이제 저희가.
○ 박명서 위원 부지매입도 아직 안 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일단은 먼저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민선 8기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 박명서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 박명서 위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단독적으로 여주를 무시,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이천의 의견만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주시하고 저희하고 주민들을 대표를 구성을 해서 지금 주민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갈등조정이라고 해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해서 저희가 4번을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떠한 뭐, 화장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거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왜냐면 결단을 빨리 내려야 돼요. 지금 벌써 이게 사업 추진한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여주에 그쪽에 우리가 치우쳐서 그쪽에서 자꾸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 변경이 됐는데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천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뭐든지 뭐냐 하면 이게 벌써 지금 봤을 때는 또 올해 안에 결정이 날지 안 날지도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장소 변경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결단해서 하루라도 이거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상수도 여주에서 오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주시장이 그걸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제가 또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 자원 시설 증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주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여주에서는 굴착허가를 안내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그 뭐야 능서 쪽에 누수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저기 계시다고…….
지금 몇 년째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누수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세가 그냥, 그냥 하루하루가 다 그런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판국인데 또 우리는 그냥 광역 시설은 그냥 그거하고는 별개라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또 아니라고 또 주고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자원 시설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시비 35% 속에 이건 광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주는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면 다른 도에도 35%를 가지고 똑같이 건축비를 적용하는 건가요? 우리 시비가 35%면 우리 이천시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증설비가.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담당 과장님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4개 시군이 다 공동으로 부담을 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 35% 속에서.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리천로 그 사업 기간이 2023년도 1월부터 2026년도 6월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지했거나 거기에 땅 주들한테 한번 공지가 됐거나 이런 계획성이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담당 과장님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교통정책과장 김진용입니다.
계획만 있고 아직은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주민설명회고 또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나온 거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무것도 지금,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반영이 되고,
○ 김재헌 위원 아…….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다음에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과정 중에 이제 과연 몇 층 몇 단으로 할 것인지, 어떤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천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도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아마 난색을 표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나중에 할 때도 그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좀 미관이라든지 조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첫 번째,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이고 나머지 2개는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계획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3가지 사업에 대해 공사비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총공사비라든지 이제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를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실시하지 않은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이랑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설계비가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사업보다 좀 현저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대가 기준을 살펴보면 나중에 이 비율 총공사비나 뭐 비율 면적대로 이후에 추진할 2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도 좀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이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사실 개략 공사비 가지고서 설계를 추진하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획공사비가 나왔을 때 개략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잡은 거는 임의로다가 지금 개략적으로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 할 때 별도로다 아마 검토해 가지고 설계비에 대한 그 금액 총액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여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증포3지구 이 사업 내역을 한번 좀 볼 수 있을지…….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지금 아마 이거는 그 부지면적에 대한 거만 나와 있는 거뿐이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틀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세부 그 지하 공사비에 대한 게 산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다 개략적인 것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다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조성사업 3가지 모두가 증포지구 빼고는 다 시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보통 사거리나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차선에 대한 그 변경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미권이나 중리동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차장을 세워놓고 외관 같은 거에 신경 안 쓰면 너무 경관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다른 데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해서 경관을 좀 살릴 수 있는 디자인 특화 이런 것들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설계할 때 그런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반영하도록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천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는 요약문을 수록하였으며, 8쪽부터 47쪽까지는 우리 시 지역적 현황과 분야별 건강수준,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48쪽부터 56쪽까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입니다.
3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의 보건사업이 축소 중단되어 당초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만성질환자 예방관리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일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전국 경기도보다 실적이 높았습니다.
57쪽부터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성과관리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함께하는 건강도시 모두가 행복한 이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게 4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이천시민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한번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앞으로 보건소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어떤 민간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약간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방이라든지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향상을 위해서 또 관리하는 어떤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보건소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의료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 부분은 여러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서 다양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보건복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보건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 관련된 사항에서는 다른 부처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보건 중에서도 기초건강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진료에 의해서는 또 민간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제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어떤 평가랄지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또 재가로 해서 이제 퇴원을 한다거나 그런 추후의 건강관리는 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 중에서 보건 쪽에서 보건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진료 외의 기본적인 건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좀 동감을 하고요. 보건소는 일단 어떤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입니다.
○ 임진모 위원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건강하게 좀 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이제 정상화되면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의 어떤 시민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 정책적인 거를 고민을 해 주셔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독거 노인분들이 상당히 이천 한 사백분 정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아마 데이터를 받으셔서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시내권이야 뭐 접근성이 괜찮아서 관리가 쉽게 쉽게 될 텐데 이제 저 남쪽이죠. 그런 곳은 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어떤 콘택트의 기본적인 연락망은 돼 있겠지만 그 상황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사실 접근이나 그분들의 모니터링의 부분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이천시가 지금 어르신들 위주의 보건의 방향을 가는 것 같아요. 출산정책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위주의 방향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넘쳐나면 이 책자에 아이들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아이들의 정책은 뭐 임진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접종이나 출산축하금이나 이 정도 선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조금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보건소는 출산에 관련돼서 부분은 서브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업무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부분이?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데이터도 공유가 잘 안 되고 1차적인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그걸 백데이터 받으셔서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2018년도 때도 반복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교통정리가 그 당시 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왜냐하면 정책 쪽은 정책 쪽에서 어떤 시스템 운영이 돼야 되고 우리 보건소는 거기에 대한 서브적으로 예방이나 뭐 치료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지금 출산정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서학원 위원 이건 안 맞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조직 개편되면서도 그게 업무분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게 같이 혼재돼 있는 거예요, 이 책자에. 출산과 출산의 정책과 출산에 대해 서브적인 거와 뭐 산후조리와……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저도 계속 어필을 하겠지만 이거는 좀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해 주세요. 저 또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관할 부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책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고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장애유형에 보면 자폐성장애가 남성 여성 비율이 여성 쪽이 상당히 인원이 적은데요, 그 이유가 뭐죠? 165명, 3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성이.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제가 그 부분 자폐가 또 그런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따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김재국 위원 9월에 이전 예정이시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이전 준비는 잘되고 계세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 19일날 준공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옮기는 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운영이 되는 것은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공정률 한 48.5% 정도 돼 있어서 차근차근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관해서 그때 되면 보건소에서는 또 장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당한 시기에 추경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보통 다른 소관 부서들 이사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건소에 이전할 때는 거기에 특수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전할 때 비용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저희 뭐 충분히 장비 같은 거 이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 가지고 추경에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검토를 좀 해 보는 걸로 미리 미리 준비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제 요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출산률이 저조한 게 큰 문제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된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이천에서도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난임치료가 가능하고 얼마 전 한방 난임치료까지 가능했는데요. 출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임치료 같은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 공공서비스도 좀 강화를 해서 이천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남이 그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이천에서는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라는 거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공공서비스로 해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실까요?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55쪽 보시면 재활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 관리율에서 목표를 우리가 500명에서 했는데 지금 11명이에요. 이게 지금 0.1%라 그러는데 이게 성과미달이 이게 프로그램의 그 대상자에 제한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 보건소장 조수현 이 부분은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희 5%라는 것은 통합건강관리 지침에서 이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내려온 그 목표치가 5%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이천시에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 연차계획을 보면 저희들은 한 1% 정도 한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등록해서, 지금 11명 등록돼 있거든요. 그 등록의 숫자를 한 1% 정도 100명까지 해서 저희들이 가서 재가로 상태도 좀 봐 드리고 또 물리치료가 있으면 물리치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요, 이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는 500명인데 실적은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 5%라는 것은 내려오는 지침이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운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돼 있는데 이번에 목표는 한 1% 정도 해서 한 100명 정도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렇죠. 우리 장애인 재활이 참 중요하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특히 좀 신경 써서 그 장애인 쪽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117쪽 보면 우리 감염병관리과가 지금 생겼잖아요? 이게 국회의원께서 얘기하셔 갖고 이천만 생긴 건가요, 이게? 그때 그렇게 가시던데 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감염병관리과가 지자체에 맞게 생긴 곳도 있고 생기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는 또 식품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번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예를 들면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정규직 인력 확보라는 뜻이 지금 아직 정규직 인력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 보건소장 조수현 정규직 인력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저기 체계 정비 코로나19 두 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ㆍ정규직 인력 확보 이미 돼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한번…….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사전에 그거 돼…… 때 그,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설할 때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아마 그,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다 이렇게 조직…… 과 생기고 다 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 인원이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 조직이 그렇게 개편돼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35쪽입니다. 의안번호 8-178호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타 조례와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소년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타 조례와 중복되는 장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계 법령에 「이천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6조 이 부분이 아마 변경이 되겠습니다.
39쪽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5조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를 둔 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고 하단 6조에 신설 조항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에 위촉하고 심의를 마친 후에는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1쪽 12조 보조금 지원 사항도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8-178호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ㆍ중복되는 장례비 등 지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상시 구성되어 있던 ‘청소년안전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하는 것으로 하며 심의ㆍ의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 위원회는 필요로 의할 때, 요할 때 이제 소집을 했다가 끝나면 안건이 끝나면 해촉이 자동 해촉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 같은 거 몇 명이 됩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위원회 지금 구성이 이제 미구성이 돼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취지가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거에 유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폐지하라는 이제 권고 때문에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폐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여튼 12인 이내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 그동안은 운영이 안 됐었나요? 기존에 기존 법에도 현재는 위원회는 돼 있었는데.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그렇죠. 미 구성 돼 있었고요. 청소년 위원회가 미 구성돼 있었고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 중복 사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르라 돼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거가 좀 잘못됐고, 청소년만의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청소년이면 여기 지금 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학폭이라는 거하곤 좀 다르게 청소년들이 일부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모든 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관련 조례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청소년 범죄에 관한 그 아동 청소년 범죄에 관한 예방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 이런 사항이지 뭐 학폭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 김재헌 위원 요새 TV 같은 데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요새 학폭 또는 따돌림 이런 게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심의라든지 의결이 필요할 때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전한 이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민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서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3조에 장례비 지원이 삭제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 중복된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항이, 그러니까 장례비 같은 지원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 거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이 범죄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의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조, 14조를 삭제하게 된 사항인 거죠.
○ 박준하 위원 아, 거기는 근거에는 금액과 내용이 다 써…….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중복 사례는 없애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었고요. 또 감사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오늘 같은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위원님 여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비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게 기존 조례안을 좀 보면요. 기존 조례안에서 지금 많이 삭제가 되잖아요. 삭제, 지금 7조 삭제. 8조, 9조, 10조 삭제하고 13, 14조 삭제하고 나면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가 조례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 빼고 나면 3조하고 4조만 좀 남는 것 같아요.
시의 책무하고 시민단체의 책무 그래서 그것만 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기 2개 중복 유사 중복 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어느 한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었어요.
○ 임진모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이미 기존 조례에 중복된 조례에 이미 근거가 돼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다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그렇죠,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이 조례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먼저 제가 여기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조례의 명칭이나 어귀 같은 거를 해놓고 우리 아동ㆍ청소년 범죄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 사항만 특별하게 저희가 바꿔 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을 참조해 보시면요. 나머지들 이 삭제했던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신 삭제했던 사항들은 이미 범죄예방 활동 지원 조례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있냐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동ㆍ청소년의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범죄를 저지…… 예방을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관한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항구적으로 둘 필요가 없으면 건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위촉하고 해촉을 바로 해서 그거를 처리하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이해는 됐고요. 아동ㆍ청소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조를 보면 그전 거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웠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시민단체에 주실 예정이세요? 신청 방법 및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12조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읽고 왔는데 이게 이제 공통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이제 우리 조례에서 언급을 할 때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말 표현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들을 통일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셨…… 그 조례규칙 심의를 사전 심의를 받을 때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활동하신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또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시민단체란 아동ㆍ청소년이 범죄 행위로부터 안전을 위해 경찰관에서 훈련ㆍ운영 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조직한 관리를 하는 조직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조직이 이천에 저희도 있나요?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있습니다. 청소년안전위원회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예를 들어서 BBC…….
○ 위원장 박노희 BBS…….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BBS인가 그런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아, 네. 기존에 하고 계시는군요.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네, 그리고 저기 매월 저희가 범죄 예방 활동에 시내에서 또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삭제되는 부분이 많고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가 다른 타 시군에 있나요?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청년아동과장 천기영입니다.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서.
○ 청년아동과장 천기영 저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유사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삭제되는 거면 유사한 다른 조례안에 개정을 통해서 여기 거를 그쪽으로 조례를 하고 이거는 사실상 조례가 이천시에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박노희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ㆍ양육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출산ㆍ양육 지원 업무와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 환경 도시를 위한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85호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환경우수업소 지정과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월 2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86호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7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ㆍ시행 등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협약을 통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에 대한 홍보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16인)
행정자치국장최판규
복지환경국장심관보
보건소장조수현
세원관리과장김학엽
회계과장정정훈
체육진흥과장이태용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천기영
자원순환과장조경희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장엄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임명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