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2.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 2.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임영길 오늘 회의는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시정질문ㆍ답변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과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이 5건, 시정질문 사항이 3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적정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맨 밑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실ㆍ과ㆍ소에서 입법예고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10월 25일에 발송을 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잘 지켜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액 회수 철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밑에 처리상황을 보면 금년 저희가 매년 1회씩 법제관련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0월 20일 오후에 9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권기현 사무관님을 모시고 교육을 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경기도교육원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법무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액 회수 철저에 대한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6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매매대금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8월 12일에 500만 원 전액을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은 현재 2차분 납부고지를 하고 아직 완납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완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처분 취소 관련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2010년 11월 10일에 430만 원을 납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소관의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소송비용 회수 건에 대해서는 234만 원을 2010년 10월 5일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 소관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권리의무승계 신청 반려 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2010년 11월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현재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비용 회수는 300만 원에 대해서 11월 8일에 납부를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아파트 관련되어서 관리하는 규정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10월 12일에 교원아파트 관리ㆍ운영 주체인 이천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듣기를 다음 관리ㆍ운영위원회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정이 되도록 조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천영어마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 3월 3일에 2010년도 이천영어마을 운영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우수사례로 채택해 주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외연수라든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2011년도에 해외연수 추진계획,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저희가 1명을 추천했고, 그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 국내연수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1학년∼6학년까지 교육지원청 예산 전액을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학년∼6학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억 5,000만 원을 집행 했고,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협약, 즉 MOU를 체결하는데 이 사항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좀 누락되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12월 24일에 MOU를 체결할 시에 꼭 시의회에 보고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계속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학교 통학버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버스 운영 사항이 현재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6개 학교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통학 관련되어서 불편사항이나 지원요구가 있을 때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하겠고, 특히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예산을 통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부터 질의하시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담당관님도 좀 앉으셔서 질의ㆍ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니, 됐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1시간 넘어야, 앉으시게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많지 않은데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도, 어디야, 다른 실ㆍ과ㆍ소장님들은 앉으셔서 하시는데 담당관님도 앉으셔서 좀 편안하게 질의ㆍ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 김문자 위원 2시간은 해야 되겠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법무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액 회수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법무교육 강화 및 소송, 아, 이것 좀 전에 했던 것이지요.
5쪽, 6쪽으로 넘어가서 교원아파트 관리규정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7쪽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학교무상급식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동지역에는 지금 3학년∼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시골지역에는 1학년부터 6학년인데 사실 동지역이나 시골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내려와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실현이 될 것 같아요. 이천시에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1학년부터 다 시행.
○ 성복용 위원 내년도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서 시골지역, 동지역 다 지금 되고 있는 시ㆍ군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31개 시ㆍ군 중에서 25개 시ㆍ군이 하고 있고.
○ 성복용 위원 다 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나머지 6개 시ㆍ군이 개중에는 4, 5학년 하는 데도 있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전부 할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다른 시ㆍ군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6개 시ㆍ군만 지금 안되고 있다 이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천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니,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 중에서 6개만 빼놓고 다 되고 있는데 뭐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시다시피 우리 타, 6개 시ㆍ군 중에도 하반기에 계속 추이를 보면 몇 개 시ㆍ군은 더 전부 할 계획이 있는 데도 있고, 저희도 이 추세를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이제 내년도에 이천시가 실시하다 보면 거의 꼴찌로 실시하는 건데 올해 상반기는 못하더라도 하반기부터라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서 노력을 해야.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다른 데 다 한 뒤에 쫓아서 내년도에나 실시하겠다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실현이 안돼요. 아니 그것도 먼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31개 시ㆍ군에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천은 내년에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경기도가 다하는 거면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다 실시하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이천시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대처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노력하셔 가지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무상급식의 원 목적이 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용재 위원 무상급식의 원 목적이 뭐냐고요? 무상급식을 하자는 목적이 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학부모님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겠지요.
○ 김용재 위원 학부모님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한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여러 가지 다 있겠지요.
○ 김용재 위원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설유치원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병설유치원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병설유치원은 무상급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유치원까지는 지금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요.
○ 김용재 위원 글쎄, 그런데 병설유치원 원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뭔지 거기에 부합이 되면 병설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 양해각서 체결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것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사실 시정질문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모르게 MOU 체결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일반인들이 신문을 보고 안 다음에 알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래도 귀뜸이라도 해 주고 신문에 나면 괜찮은데 신문이 먼저 알고 또 우리 의원들은 남을 통해서 알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늦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엊그제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의원님들이 불쾌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켜 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동물원 사파리 들어오는 것도 사실 모르고 있는데 벌써 다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바보 만드는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좀 바쁘고 급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와서 설명회는 못하더라도 의장님도 계시고 또 의회 직원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급해서 MOU를 체결을 하게 됐다, 설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바보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물원 문제도, 이것 하고 나서도 잘하겠다고 해 놓고도 또 그런 현상이 벌써 일어났어요. 먼저 경우에 따라서 급한 사항이라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또 각종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발 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MOU 체결과 관련돼서 성복용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 이게 MOU 체결하게 되면 소관 부서별로 하게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업무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보고드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가 대의회 관계 업무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ㆍ소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챙겨서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고 각 회의 있을 때마다 각 과장들이나 그 때 제가 촉구를 해서 이렇게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글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와의 업무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실ㆍ과ㆍ소에서 벌어지는 양해각서라든가 협약서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질타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물원 관련돼 가지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MOU 체결하는 문화관광부서는 모르고, 검토는 지역개발국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산업환경국에 있는 문화관광과장이 하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내용을. 그게 무슨 MOU 체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나중에 질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발견되는데 한번 깊이 있게 심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저희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자, 없으시면 또 11쪽 농촌학교 통학버스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임대차량이 연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지요? 차량임대료 1대당.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은 학교별로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임대료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개중에는 학생들 부담.
○ 이광희 위원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임대료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학교에서.
○ 이광희 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 이광희 위원 시에서 임대료 대주는 데는 없어요?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도암초등학교는요. 임대학교가 세 학교가 있는데 도암초등학교는 재작년까지는 소규모 학교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때 소규모 학교가 그 사업이 거기가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황초등학교는 현재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시에서 2,800만 원, 교육청에서 2,800만 원 지원해서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매곡초등학교는 교과부에서 전원학교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지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치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게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 농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학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부모님들이 다 직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내는 그래도 거리가 좁고. 또한 학원 차량들이 학생들을 통학을 시켜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골학교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시정질문도 했고, 또 누차에 걸쳐서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어제는 농촌학교 위원장님들하고 총동문회장 해서 교육장님하고 과장님을 면담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옆에서 타 시ㆍ군을 들이대면서 타 시ㆍ군 안 되니까 여기도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는 경기도가 아니고 이천시내이니까 이천시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쳐야지 왜 안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이러한 농촌학교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 5대 5로 안 가더라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시청 교육지원팀하고 교육지원청의 담당 팀들 하고 자주 좀 만나셔가지고 이천시의 정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전혀 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점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그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어렵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렵다고 하신다면 이천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통학버스 건만 나왔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에 도암초등학교는 예전에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로 해서 예산지원이 9억 원 이상 계속 지원이 됐다가 9억 원 예산이 끊기면서 그 당시에는 아주 활발하게 학교가 운영이 됐었고, 그리고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원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소규모 학교 살리자는 그런 의도에서 했었는데 그런 지원이 끊겼어요. 끊긴 다음에 버스비용도 자부담으로 하게 됐어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나서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로 이황초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같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황초는 학생 수가 늘지를 않았고, 오히려 줄었고, 도암초는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활발하게 운영이 되던 학교가 지원이 끊기면서 좀 주춤해 지고 학생 수도 줄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도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였었어요. TV에도 계속 나왔었고, 아마 그 당시에 보셨을 거예요. 참 안타까웠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학교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소관 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신둔면 9개 부락 소송 건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소송진행 상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 관재팀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진행상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이장님들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알려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평소에 궁금하셨던 기획감사담당관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법무통계팀한테 한번 질의를 할게요. 패션 아울렛 문제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요즘에 상당히 싸우고 있는 것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시장님이 중앙통에서 팔고 있는 국내 브랜드는 입점을 안 시키겠다, 상인연합회는 못 믿겠다, 왜, 그 전부터 진짜인지 모르지만, 확인 안 됐지만 거짓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단, 그러면 국내 브랜드를 입점을 안 시킨다라는 공증을 해 주겠다, 시에서는. 그랬지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된다면 상인연합회하고 시장님하고 시청 관계가 나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 좀 얻어 봤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질의 사항, 검토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지 해서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 혼자 생각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중앙통 상인연합회하고 이천시하고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나 기타 관련 부서만 협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는 그 법무통계팀에서 해 가지고 진짜로 법적인 효력이 가능한 건지, 답을 빨리 주어가지고 상인연합회에 주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상인연합회는 더 이상은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제의하니까 상인연합회에서는 그 말도 못 믿겠다, 공증을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관련 국장님은 어떤 것을 확인해 가지고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자문도 안해 보고. 법무통계팀에서 모르는 내용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한테 의뢰 온.
○ 이광희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일간지 무슨 문제 문제 자꾸 커지는데 이런 때 일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법무통계팀에서 나서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 과연 어떻게 갈 건지 의논해 가지고 정말로 시장님이 얘기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건지,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제 조항이 있다면 상인연합회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니까 자꾸 사건만 커지고 있어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런데 그 사항은 물론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하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번 각 과에 핵심이 뭔지 물어봐서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담당 국장님은 뭐 공증을 해 주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다 해 가지고 신문에도 냈는데, 지역지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런 것을 법무통계팀에서 모르고 있다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 참 답답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나 그런 데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부서들이 모이셔 가지고 자, 시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상인연합회에서 이것을 못 믿는다니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더 이상 불화가 안 생기고 갈등이 안 생기지. 아니면 공증해도 별 효력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빨리 좀 이것 좀 제의하지만 담당부서한테만 하지 마시고, 법무통계팀에서도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과연 공증을 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지, 강제성이 있는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빨리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자문하셔 가지고요.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금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 있고 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여섯 분이고 한 분이고 훌륭하면 뭐 해요. 활용을 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주무 부서에서 그런 대응이 없으니까 저희가 일부러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뭔지를, 핵심적인 것을 확인을 해서 자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세요. 답이 나오시면 물론 시에도 보고를 하시겠지만 상인연합회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빨리 좀 하세요. 이런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 또 있으시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감사팀장한테 직접 여쭈어 볼게요. 요즘 구제역 관련되어서 감사 많이 나오지요?
저쪽에 계시네요. 업무가 바뀌셨네. 또 이쪽으로 가셨네.
구제역 관련되어서 혹시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 감사팀장 김만식 감사팀장 김만식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오는 것이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도청에서 주로 나오는데 감사 차원은 아니고요. 확인서를 쓰거나 동의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징계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지난주에 5일 동안 하고 갔는데, 구제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구제역 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반영, 또는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구제역이나 살처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잘못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감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 자료만 수집해 간 상태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것은 살처분 매몰지 위주로 해서 먼저 보강공사를 한 45개소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공사를 다 마쳤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점검 그것이고, 지금 도청에서는 감사 파트에서 매몰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입력하는 것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해서 도청에서도 우리 시에서 각 팀장들이 3개 내지 네 군데씩 맡아서 관리하는 것 처럼 도에서도 지금 각 실ㆍ과ㆍ소별로 개인별로 매몰지를 전부 부담을 맡겨서 그것 모니터링을 해서 현재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같이 도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는 아직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어저께 내가 국회방송을 보니까 타 시ㆍ군에서는 보상 담당했던 직원들이 관두고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보상기준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자기가 다칠 것을 걱정해서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니까 농림수산부장관 유정복 씨가 얘기하기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김광림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없도록 조치를 감사팀에서 해 주시고요. 감사부서에서 또 혹시라도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25억 원이나 근 130억 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자체 감사는 하실 것이지요?
○ 감사팀장 김만식 지금 자체 감사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아마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감사원에서 아마 그 감사여부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감사가 안 이루어지거나 거기에서 시행을 안하면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임영길 우리가 미리라도 대처해 놓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이지. 지도ㆍ감사 차원으로 해서.
○ 감사팀장 김만식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추이를 지켜보고 해야지, 보는 각도가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 자료는 다 가지고 갔어요?
○ 감사팀장 김만식 네, 가지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 관계도 보상가격이나 가축 그 숫자 파악하고 이런 것, 그걸 시스템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 자료만 다 가지고 가고 그 문제점 아마 농림수산부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그것도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감사원에서 갔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문제가 나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개선책을 내 놓든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직원들도 고생도 했고,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까지 다치는 경향이 나온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또 오르내리면 두 번 죽이는 행위가 되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거예요.
○ 감사팀장 김만식 거기에서도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나와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원들을 불러서 고압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꼭 필요한 인원 그것 해서 설명만 듣고 자료만 제출 요구하고 그러지, 상급기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어제 나온 주된 내용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무게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공무원이 직접 기록을 해서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믿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믿어지겠느냐고 의심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 감사팀장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이천시정의 발전과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 예방활동과 매몰작업 등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1건,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1건 해서 총 2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 편성을 위해서 지방채가 941억 6,200만 원이나 되는 지방채를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건전한 재정편성 운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처리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채무현황은 총 941억 300만 원이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그중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이천시 상환분이 536억 1,000만 원, 경기도에서 상환해야 될 도부담이 377억 9,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은 536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15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1억 7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1억 원이며 금년도에 발행예정액은 125억 원으로 156억 원이 추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사업성 및 상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지원을 시정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ㆍ면ㆍ동 지역에 대해 환경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한 등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한강수계 관련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금액은 총 52억 7,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그 다음에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강수계기금 제외 지역인 5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정투자로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이천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에 건전한 재정편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 정도가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49% 선입니다.
○ 김문자 위원 49%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31개 시ㆍ군 중에 채무상태가 저희가 몇 위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가 중상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중상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비 부담이 저희는 많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게 큰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자체 별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채무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것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임영길 위원장이 건전한 재정 편성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채무액이 한 900여억 원 되는 것으로 예산에 나와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올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비도 다 지출이 됐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또 우리가 하반기에도 사업을 많이 펼쳐야 되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우리 이천시 채무가 중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또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하반기에 모자라는 사업을 이천시가 채무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현재 계획으로는 채무 부담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매곡 간이라든가 그 도로건설은 그것은 기 해 오던 사업이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할, 그 부분은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또 채무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제 시급한 상황이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빚을 얻어서 모든 것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성복용 위원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채무능력을 갖추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급한 사항은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되지만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다 집행이 되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뭐 불가항력적으로 쓰여진 부분이지만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채무를 너무 많이 늘려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하면 차후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제역으로 매몰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 때문에 도에 다녀오셨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ㆍ도비를 많이 얻어다 할 수 있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도나 국가나 국ㆍ도비를 얻을 수 있는, 자주 울어야 젖을 준다는 얘기도 있듯이 울지 않으면 젖 안 주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 주시고 부득이 한 부분에만 우리가 채무를 얻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산~매곡 간은 2007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계속 추진이 되던 사업이고, 그 계획이 2018년까지 갚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장기사업이면서 도에서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면서 50%를 따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만, 이제 다른 신규사업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신규사업은 지양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채무를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국ㆍ도비를 좀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어서라도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을 무리하게 올해로 당겨서 돈을 얻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혹시 '09년도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2010년도하고 국ㆍ도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어느 부분을.
○ 정종철 위원 전체적인 이천시에서 국ㆍ도비를 지원받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정종철 위원 받아온 현황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증감현황이라든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수치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의존재원하고 저희 자립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거의 48%∼49% 그 선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국ㆍ도비 지원을 2010년도에 2009년도 대비 더 해 왔나요? 덜 해 왔나요? 지원현황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원현황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정종철 위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2011년도 예상은 어떻게 예상은 할 수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까 말씀드린 49% 정도가 저희 자립도이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내려온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재정자립도가 49%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엊그저께 나온 자료는 47%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천시의 재정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국ㆍ도비를 최대한 끌어 올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물론 그런 국ㆍ도비를 가져오는 것에 따른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국ㆍ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추가적인 다른 얘기는 시장님이 지금 앞으로 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세우셨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나요? 뽑아보셨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정확한 예산자료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건 자료는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한강수계지역하고 아닌 지역에 그 규제 차이는 뭐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공장입지 설립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어떤 지역개발을 할 수 없는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서류로 주실 수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이 업무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과로 해서 그 규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그간 궁금했던 것이라든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ㆍ도비 확보 시 시비는 당연히 확보가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국ㆍ도비 지원이 대부분 부담 지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국ㆍ도비를 내려주어서 우리가 자율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부담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ㆍ도비 부담 지시에 대해서는 시비를 의무적으로 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그 예산편성 시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확보 시 시비는 당연히 확보가 된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래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우선 국ㆍ도비를 주는 부분이고 우리 이천시의 어떤 발전이나 복지에 쓰여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시 사업에 우선해서 국ㆍ도비 부담지시 내려온 것은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 대한 재정자립도와 인구현황을 포함한 채무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김용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한강수계관리지역에 대한 법 규정이라든가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설명 그 자료를 2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공무상 국외여행 중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는 개인별 적립을 철저히 금지하고, 공무상 국외여행 중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되는 것이 있을 경우 기관으로 소급하여 변경 적립이 가능한지 해당 항공사에 건의처리하도록 하라는 조치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마일리지 적립 주체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에 대한 사은의 뜻과 지속적인 탑승을 권유하는 목적의 항공사 마케팅 수단으로서 회원 본인에게 지급하고 회원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마일리지의 기관으로의 양도와 적립 주체 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이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출장 시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과 정산검사 지연 개선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 1년간 활동실적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을 완료했고 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억 6,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또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단기ㆍ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된 사업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또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정산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지연과 사업계획이 저조한 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보조금 지원 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마을게시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리ㆍ통 주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내용과 결과의 홍보를 위하여 마을별 게시판 설치 및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마을게시판 설치 및 정비대상을 파악했고 또 표준 시안을 읍ㆍ면ㆍ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별로 향후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 및 정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남부권역 주민들의 이동수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남부권역 주민들이 지역적 소외감 완화를 위하여 시 주최 행사 시 차량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시에는 선거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학제도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사업과 별도로 관내 우수 중학생 장학사업이 중복해 추진하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이천시민장학회는 우수 중학생 장학사업을 중단하고 이처니언 장학생 선발로 일원화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처니언 장학생 50명을 선발하였고, 향후에도 장학제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3월 31일 시민생활지원과에 2명의 정원을 증원하였고, 앞으로도 업무량에 따라 유동성 있게 증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되겠습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체계가 직영임에도 예산 편성이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었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 상 문제 및 자원봉사 실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서 2011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 배너창은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DB 관리 및 포털시스템에 있어서는 코디네이터가 전담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2010년 10월부터는 종합자원봉사 관련「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 행안부에서 개발한 전국 단일 시스템으로 주민전산자료와 연계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지원금 부적합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신축 시에 8,000만 원의 신축비를 주는데 이를 좀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건축비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시내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설화장장 건립 촉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일 현재 화장장추진위원회 구성안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5만㎡ 또 건축은 4,500㎡로 계획을 하면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에 「이천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3월에는 장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4월 27일까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입지후보지 타탕성 검토와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그리고 7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근로 작업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원료 구입 시에 현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료 구입 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원료 구입비 적립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수익 발생 시에는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해서 현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발생 시 경상적운영비 지출을 지양하고 장애인 근로자 복리후생 및 시설 재투자사업을 우선 투입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또한 재활근로작업장이 지난해 12월에 사회복지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따라서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원료 구입비로 대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0월 7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를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결과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다만 운영 프로그램 변경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보조금 신청서 제출기한을 분기 1회 준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마련과 정산검사 지연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완료 후 정산서 제출 및 정산 기일이 수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정산사업 완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고, 또 2010년 9월 29일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검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내 체력단련실 운영 미흡입니다.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체력단련실을 조성해 놓고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헬스 기구 부족과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해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 미흡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및 유해약물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을 제작, 적극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근절하기 바람, 이런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9월 28일과 9월 30일에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2,000매, 어깨띠 150매를 제작해서 읍ㆍ면에 배포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상시에 지도 점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질문요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계획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또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참여유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네모 칸 안에 보시면 사업비 면에서는 2010년도 6억 6,500만 원에서 7억 2,800만 원으로, 또 참여자 수에 있어서는 487명에서 516명 으로, 또 사업은 18개 사업에서 24개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이천시지회 내에 노인취업센터를 마련했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내에는 실버인력뱅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수요 발생 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검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아미어린이집 운영 개선입니다. 아미어린이집 보육종사자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호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야간교대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용 또 특수업무수당의 별도 수당 지급 또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근거 마련 등으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육교사 야간근무수당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해서 24시간 보육시설에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질문요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설치한다면 접근성이 높아져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복지관과의 프로그램 연계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질문이셨습니다.
우선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의 장소에 대해서는 좀 협소한 관계로 지금 당장 여기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장소 여건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질문요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점형,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선정 운영비 확대 지원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선정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으로는 인건비 최저기준 설정으로 최저임금 보장 및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 의무화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해 나가고, 또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입법화해서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급속하게 증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이를 통합ㆍ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고,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한국어 교육 4개 과정으로 예산은 3,000만 원, 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또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사업 실시, 또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장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문화체험, 다문화가족 봉사대 구성, 다문화 관련 단체 간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세무과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있어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 신속한 업무처리로 이중수납 발생방지 등 대책 마련, 과오납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담당자 교육, 그 다음에 업무 연찬, 과세자료 대사 등을 실시했고, 또 과오납금에 대한 신속한 환급추진으로서 환급통지서 안내장 발송,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과오납금 환급대상자임을 추가하여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과오납 사유를 분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되겠습니다. 먼저 조달청과의 운동기구 계약의 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견적가격의 확인과 제품의 기능 등을 면밀히 비교한 후에 구입을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에 따라서 읍ㆍ면ㆍ동과 사업소에 각종 물품 구입 시 업체별 제품기능과 견적가격을 면밀히 비교ㆍ검토하여 구입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주유 보너스카드 사용입니다. 관용차량의 주유 시 포인트를 적립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그런 조치의견이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용차량 사용 부서에서 주유 보너스 포인트 를 적립하도록 조치했고, 보너스카드를 발급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유류단가 계약 주유소인 신협주유소와 협의해서 주유 시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천시 수의계약 발주 개선방안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와 지역 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계약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읍ㆍ면ㆍ동 및 사업소에 각종 계약체결 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 이후로도 업무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서 업무의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통법규 해소 대책 마련입니다. 관용차량 이용 시 모범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처리결과 저희가 「이천시 관용자동차 관리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전원과 법규 위반자 87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실시 한 바 있고, 또 2011년도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수강토록 해서 관용차량 이용 시 모범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계약의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천시, 이 내용은 저희 공유재산 그러니까 구내식당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저희가 구내식당 경우에는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한 부대시설로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산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의 임대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입니다. 먼저 트라이애슬론 선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입니다. 정구선수단처럼 트라이애슬론 선수단도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원 근거인 조례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및 지침과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례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중 정구부는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데 트라이애슬론은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5월 중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조례를 통합 개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 상향지원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 각종 대회 우승 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입상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시ㆍ군의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포상금 지원 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 저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파주시, 구리시, 과천시의 경우에는 국내외 대회 입상 시 우리 시와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시ㆍ군 중 우리 시는 중위권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국제대회나 또 단체경기의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이 상향지원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활용 및 설치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게이트볼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활용방안 및 앞으로 설치하게 될 게이트볼장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로서 저희가 지난 해 10월 28일 활용 및 설치개선 방안 계획을 수립했고, 신둔면 남정1리 경우에는 다목적 체육시설로서 사용토록 했고, 지석리 게이트볼장은 어린이놀이터, 또 대포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증포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증포동 게이트볼장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온천공원 내 시온성 교회 옆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완공돼서 이전ㆍ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미관을 고려해서 지금 지붕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또 시민들도 저희가 적극 설득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인재 조기발굴 육성 방안입니다. 부발중학교를 체육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협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여자축구팀 창단 육성 관련해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여자축구팀이 육성됐으면 한다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 여고하고 자체 내부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 측의 반대로 지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창단 유보를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구협회들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창단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 부근 스포츠 메카 육성 관련해서 이천시 종합운동장 부근을 스포츠 메카로 육성하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7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5월에 착공 예정으로써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 실내 체육관 건립은 저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꿈의 구장 조성에 있어서는 KBS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질의ㆍ답변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사항을 볼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하고 시정질문 추진상황하고 과별로 두 가지로 양분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쪽수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받고, 또 시정질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2개로 양분돼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제목별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가시겠습니까?
(「쪽수별로」하는 위원 있음)
쪽수별로 그대로 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항공마일리지 3쪽이 되겠습니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공무상 여행을 갈 때 개인 마일리지 적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김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받고, 지난 번에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3쪽에 보시면 국내 양 항공사에다 다 질의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항공사가 제공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합을 해서 기관에다 통합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는 양 항공사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 공직자가 공적으로 나가서 얻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점수는 1만 포인트가 넘어야 되는 거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당 공직자가 5년 이내에 또 나갔을 때 공적으로. 그럴 때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 공직자가 5년 이내에 계속 가서 1만 포인트 이상씩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기본방침은 해당 공직자가 공적으로 나갔을 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그 이후에 나갈 경우에는 그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재정부나 행안부같은 경우에 요새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이천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우리 이천시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니, 통상적으로 이것은 개인격으로 승객을 항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일리지 포인트 카드를 개설을 해야 되겠지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공문을 보내셨다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건의를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항공사에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렵다고 답변은 왔지만 비단 이천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에서 예산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그러시는데, 원활하고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질의ㆍ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게시판 설치 및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92개 단체에서 182개 사업이 신청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나 사업계획이 저조한 단체에는 페널티를 매긴다고 했어요. 지난 연도에도 정산이 잘못됐다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제대로 안 쓰여진 부분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부분은 이게 전부 저희가 91개 단체가 각 사업 부서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에 있어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정산이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써 가지고 온 것을 대개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되고 단합 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보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 좀 지시를 해서 그 사회단체가 하는 행사를 그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한번 정도는 나가봐야 제대로 이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래야 또 정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야 페널티도 매길 수 있고 그렇지, 자기 사업비 받아서 자기 사업했다고 글로 정산 해서 올리는 것이야 어느 누구는 못합니까?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누락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잘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이 되고 정산을 해야 제대로 가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성복용 위원님께서 의정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제가 이것을 빼 먹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챙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과 정산검사 지연 개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성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 중에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ㆍ과ㆍ소별로 운영이 되고 주최를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기준선은 있습니다. 기준선은 있는데 그 기준선이 다 틀려요. 실ㆍ과ㆍ소에서 지침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그 과에, 그 팀에 그 기준에 맞게 또 내부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차후에 한번 보겠지만 정산서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끼리 이 단체는 이 단체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가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 해결할 소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준은 있되 기준 적용방법은 각 과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일관성 있는 사회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마을 게시판 설치 및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럼 표준 시안이 나왔나요? 게시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통과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경에 반영하신다 하셨는데 언제쯤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그 시점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2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해 보니까 보수하고 교체가 76개가 필요한 거고, 또 지금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온 것이 19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안은 이미 읍ㆍ면ㆍ동에 내려보내서 보수가 시급한 것은 보수를 하고, 하는데 예산재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표준시안을 하면서 단가를 알아봤더니 지금 그 표준시안대로 했을 경우에 개소당 2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억 9,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좀 보수하고 교체부터 우선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추경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하여튼 파악된 대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행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 번에 예전에 새마을회에서 했던 그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마을 진입로 입구에. 그래서 진작에 그것을 보수나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표준시안이 나왔는데 그 시안대로가 아닌 보수나 교체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수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안대로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같은 데 보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아크릴로 집어 넣을 수 있게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 과거에 마을에다 알루미늄으로 한 것도 있고, 심지어 시 마크도 그냥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쪽에 남부권역 주민들의 이동수단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주민들 이동수단 차량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을 경유하는 공무원 출ㆍ퇴근 차량을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시내 쪽에는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버스를 운행하는데 이게 읍ㆍ면까지, 먼 거리까지 가기에는 너무 경비가, 자동차 형편도 그렇고 소모되는 것이 많아서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용률이 낮은 겁니다. 왜 낮으냐 하면 시내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시간에 못 맞추어주니까. 각자.
○ 김용재 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 요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역으로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오실 수가 있는데 율면이나 설성면이나 장호원읍이나 모가면 쪽의 공무원은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출ㆍ퇴근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출ㆍ퇴근 버스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수에 저희가 자동차 연료비도 일부는, 많지는 않지만 또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는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같은 내용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쪽에 거주하시면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이 서른 아홉 분 계세요. 아까 희망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서른 아홉 분 중에서 서른 여섯 분이 출ㆍ퇴근 버스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50%가 넘는 인원이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연료비를, 기름값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름값에서는 이천시 공무원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쪽에 보통 1시간 거리, 30분 거리 이상 되는 그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장이라면 직장의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공무원으로써 여기에서 일하고 싶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다 좋은 건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내 쪽에서 그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역으로. 여기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장호원읍이나 원거리에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양쪽을 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 정종철 위원 어느 직장이든 출ㆍ퇴근 버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또 읍ㆍ면ㆍ동 14개를 다, 왕복을 다 시간 맞추어서 다, 직장이 각각, 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 원거리 한 곳만 돌아오면 되지만 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 하나만 한다면, 그러나 여기에서 나가는 직원도 있고 그 쪽에서 들어오는 직원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 정종철 위원 출ㆍ퇴근버스가 어렵다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그 면ㆍ동 멀리 지역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통추가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수당에 관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만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되고, 일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계보조금해서 수당에 그런 가계보조금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것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특별하다면 특별한 거고, 오지에 나가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강력히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한번 저희가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분들이 버스를 타고 싶어도 버스 출ㆍ퇴근 시간도 지금 안 맞는 사항이에요. 버스가 오지, 율면같은 경우는 시간을 보면 9시 10분이나 돼야 율면에 도착하는 부분이면 만날 지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버스타고 다니면. 여기서 8시 10분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별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어쨌든 저희가 한번.
○ 정종철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분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에 장학제도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과 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공무원을 증원을 시켜 주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 도움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각 단체에서 자기네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담당부서도 있고 또 아니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나름대로 센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일원화해서 타 단체에서 하는 것을 다 끌어다가 당신들은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거기 지원하는 것이 그런 정도 저희가 지도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부분은 일원화하는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조금씩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뭐.
○ 김용재 위원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금액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원화 시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시비를 이 단체 저 단체 얼마씩 조금씩 줘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한 단체에 해 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모아서.
○ 김용재 위원 모아서 이렇게 해 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말씀이시지요?
○ 김용재 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것이 자기네 단체에서 자기네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도로명 주소가 우리 자치행정과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 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이게 도로명주소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써오던 주소를 하루아침에 바꾸려니까 사실 혼돈이 많이 오고, 그 장동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네를 두 주소로 쪼개놓았어요. 원적로, 석동로, 그래서 이게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리고 장동리를 찾아오려면 큰 길을 쭉 따라와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원적로, 석동로를 잘라놓으니까 지석리로 해서 농로로 해서 들어오게끔 지금 주소가, 도로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소명을 했는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게 제가 이것을 자세한 것을 위원님께, 아니면 면에다 자세한 것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이게 저희도 단기간 내에 정착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면 기존에 오랫동안 해 오던 그런 정서인데 이게 사실 정착만 되면 집 찾기는 쉬운 겁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렇게 지번이 만들어져 나가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지 제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 김문자 위원 저도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장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은 동네를 두 주소로 쪼개놓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장동리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장동리를 원적로, 석동로로 쪼개놓아서 원적로 같은 경우에는 원적산 밑이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석동로는 거기도 장동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오려면 농로로 해서 찾아들어와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런 곳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는 어떤 도로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갈만큼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해가, 주민들이 알아들을 만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여기 내용과 별개 내용인데, 자치행정과. 지금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6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6시인데 지금 시내 셔틀 도는 퇴근버스가 출발시간이 6시잖아요. 시청 앞에서요. 시청 앞에서 시내버스가 6시에 출발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내버스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 통근버스는 퇴근 때에는 없어요. 출근만.
○ 정종철 위원 퇴근 때 6시에 시내버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과장님, 국장님 간부 공무원님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출ㆍ퇴근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6시에 버스가 출발하다 보니까 퇴근시간이 6시인데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버스 출발시간을 최소한 10분, 20분이라도 늦추어 주면 그 분들이 퇴근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를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퇴근시간하고 출발시간이 같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10분 일찍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버스운행노선 시간 조정할 때 한번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오전 내 고생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ㆍ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쪽수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용재 위원 이것이 반대하는 봉사단체도 있나 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사전에 미리 미리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 이제 오히려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 보면. 그런데 이번에도 법인화하면서 좀 시끄러운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그것은 사적인 갈등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법인화 하는 이유 자체가 법인화를 하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가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회 자체가 센터운영에 대한 통제ㆍ감시기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센터소장이라든가 거기 관계자라든가 자기 임의로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센터나 협의회의 기능이 각자의 기능ㆍ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화를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다만 갈등 그런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라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같은 것은 없어져야지요. 일하는 데에는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역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그간 궁금하신 점이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지원금 부적합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마다 부지가 없어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인데, 그 동네에 시유지는 있는데 동네부지가 없어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렵다고 그런 답변이 있거든요. 그런 시유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마을회관 부지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인지 저희가 알아보고.
○ 김문자 위원 시유지는 있습니다. 동네에 시유지는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시유지는 그냥 시유지라서 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또 거기다가 동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마을회관이라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동네에 또 복지회관을 신축하기에는 좀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해서 신축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부지까지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시유지를 쓰는 경우는 시 차원 내지는 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면 단위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마을 단위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어느 마을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정종철 위원님 조금 후에 하시고요.
○ 성복용 위원 이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7,000만 원이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1억 원까지 이렇게 세워 주셔서 고마운데, 그 1억 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 원을 세운 것인지, 그냥 자꾸 올려 달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올려준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이,
○ 성복용 위원 또 마을회관을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 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다 알아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건축비는 저희도 적다는 얘기 사실 여러 차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인근 시ㆍ군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인근 시ㆍ군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12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안성시나 하남시 같은 데는 오히려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저희보다 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적정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평당 건축비로 봤을 때에 마을에서 자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동네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동네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인근 시ㆍ군도 재정이 부족해서 조금씩,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는 파주시 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그냥 마을회관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회의하는 것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경로당으로 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경로당으로 신축이 되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같이 쓰지요.
○ 성복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요새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방을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사실 거기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 단위로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백사면도 이렇게 보면 2층을 신축해 달라는 동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2층에 신축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건강관리실 이런 것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마을회관이 거의 다 지어졌어요. 일부 마을회관이 안 지어진 동네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문제이겠지만 다른 시ㆍ군을 꼭 쫓아가야 된다는 것은 없고 앞으로 이중으로 돈을 들이면 처음에 지을 때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2층으로 올리면.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새로 짓는 데는 지금 다 원하는 것이 2층을 지어서 건강관리실을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동네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새로 짓는 회관 같은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주어서 2층에 체력단련실도 해서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회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1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많이 모자라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자른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올려주고 2,000만 원 올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성에 맞게 1개를 짓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의미로 봐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용도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 정종철 위원 용도는 다른데,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같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종전에는, 사실 경로당은 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마을회관이 주로 되어서 건축이 됐었지요. 마을회관이 지금은 아까 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네의 마을회관이 경로당화 한 데가 많고, 또 남녀 구분 되어서 사용하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전에는 마을회관이 먼저 있었다가 경로당 지은 데가 있는데 지금은 지으면 같이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제목으로 봐서는. 제목에 마을회관 괄호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역개발국인가 그쪽에서는 마을회관 지원금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종전에 그렇게 해 왔었지요. 올해부터 1억 원으로 건축비를 늘린 것입니다. 금년도.
○ 정종철 위원 마을회관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못 지은 마을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작년에 2010년도에 예산을 책정 받고 그 마을에 돈이 안 되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짓고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마을회관이요?
○ 정종철 위원 네. 그러면 거기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이것이 업무 담당부서가 달라요. 저희는 사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이고,
○ 정종철 위원 여기 내용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제목에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부족한 돈이고 마을 자부담이 들어갈 부분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비가 지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난해에 8,000만 원을 받아서 못 지은 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8,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평당 35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도 지금 얘기하시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마을회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지금 그 질의해 주신 여기 책자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지원금 부적합 이렇게 되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전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을 때에 경로당 없는 경우 거기에서 함께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경로당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8,00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 작년도에 자부담하고 8,000만 원 해서 다 신축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못한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1억 원을 추가한 것은 동지역 같은 경우가 부지가 너무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경로당을 어떻게 지을 수도 없고 자부담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변경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가 또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동에서는 어렵더라고요. 매입이나 아니면 전세 이런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별도로 방침 결재를 국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이것은 하는데 올해는 1억 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마을회관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경로당입니다.
○ 정종철 위원 하여튼 그 1억 원 가지고는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에서 원하는만큼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원을 할 것이라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려면 짓게끔 규정을 몇 평을 정해 놓든 그 필요한 만큼의 일단 규정이 없잖아요. 마을회관을 몇 평으로 지으라는 규정은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시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마을회관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그러면 지금 신축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신축이 안 되고 그 마을을 리모델링을 할 때 신축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예산을 쓸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리모델링도 가능한데요. 일단 신축으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부분을 하겠다 라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축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신축을 못할 사정이 있으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해서 리모델링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 정종철 위원 동 지역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면 지역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면 지역에서는,
○ 정종철 위원 그 돈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신축을 못할 경우에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어떤 전세나 매입이 가능하면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 정종철 위원 전세, 매입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이 너무 부실해서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마을에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그 부분은 적정하게 다시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신청 들어온 데는 설성면, 호법면, 대월면, 장호원읍인데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신축을 하시겠다고 해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 정종철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일정한 면적의 기준을 설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건축하게 되면 자부담을 좀 했어요. 마을에. 그래서 자부담을 했는데 이제 그만큼 여력이 안 된 데는 못한 데도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마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또 인구 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면적을 크게 가져가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작은 동네는 작게 가져가는 동네도 있어요. 꼭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달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도, 꼭 이 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부서별로 답변이 일괄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혼돈이 오는데요. 지난 본예산 때에 저희 지역개발국에서 경로당에 대한, 마을회관에 대한 제가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1억 원이 책정되어서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 되어서 신축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1억 원을 계상해 줄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쪽에서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어떤 부서별로 일괄되지 못한, 통일되지 못한 그런 업무 때문에 저희도 사실 혼돈이 오는데,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에 8,000만 원의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라서 올해 만약에 다시 신축을 한다면 같이 그렇게 금액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설화장장 건립 촉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것은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다 보니까 답변이 이것하고는 안 맞았지만 지금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공모까지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많이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화장장만 하려고 했던 것을 장례식장하고 봉안당까지 하기로 결정이 나서 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이 아닙니까? 5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5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인데, 이 화장장이 사실 시급해서 예전부터 이런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장례식장, 봉안당까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부지를 먼저 구입을 하면 화장장을 먼저 해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아니면 다 지어서 한꺼번에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먼저 위원회 때도 일단 부지 확보는 먼저 해야지요. 부지 확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위원회 때도 그래서 굳이 5년까지 그 안에 예를 들어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그 안에라도 당겨서 하십시다 라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고, 우선 다른 시설보다도 화장장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장례식장은 뭐 사설이지만 여기 저기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봉안당도 지금 여기 저기 많이 있고, 지금 화장시설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천시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고 바로 화장장 시설을 갖추어야만 여기 5년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내년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14쪽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활성화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쪽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마련과 정산검사 지연 개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쪽 여성회관 내 체력단련실 운영 미흡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추진계획을 보시면 체력단련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가능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이 8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공간이 17.5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과연 누가 운동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활성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체력단련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 장소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장소가 너무 지하이고 협소해서 이용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실 그쪽 종합복지관이 상당히 노인, 장애인, 여성 해서 장소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은 거기에 맞게 장소를 활용하게 하고 큰 공간을 해서 정말 제대로 헬스기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쪽 식품위생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 미흡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아미어린이집 운영개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쪽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설치ㆍ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기 조사대상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에 서비스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효양동산은 성인이나 아동을 보면 돌봄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이번에 이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효양동산에 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천시의 아동들이 보면요, 이천시 주간보호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로 광주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차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양동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오기까지의 이동 거리,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지적이고요. 그런데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장소가 미흡해서 저희가 효양동산에서 주간보호시설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효양동산 기능보강사업비로 2층에 확대를 해서 하려고 6,0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프로그램 연계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나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천시 내에 장애 영ㆍ유아도 상당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어떤 보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장애아동들 그냥 어린이집이나 이런 일반 애들은 아이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그런 것을 했지만 장애아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일반 아이들은 보육이나 모든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 7월 보면 장애로 등록된 사람들이 1만 8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장애아동도 상당한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을 뵙는데 그 분께서 상을 당했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ㆍ단기보호센터가 꼭 이천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2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평가를 받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지금 지원을 올해 갈산지역 아동센터가 등록을 했습니다. 12개소가 이제 지원을 받는데 연간 4,200만 원 정도 1개소당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차등지원을 한번 정부에서 그렇게 차등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했는데 한 20만 원, 40만 원 정도 차등이 됐습니다. 거의 선정위원회에서 월 거의 300만 원 정도로 해서 특별하게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가기준에 맞게 해서 차등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추진실적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해서 인건비 최저 기준 설정이 1월에 90만 2,880원으로 최저 임금보장 및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거의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90만 원 이하는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쪽 다문화 가정 지원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에 궁금하신 점이나 사회복지 발전에 대해서 도움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중에서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건에 대해서 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보아봤습니다. 보아 봤는데 이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방세가 납부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또 국세청에서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과오납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3년 동안 감소가 되지 않고 자꾸 증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과오납의 액수가 소액이거든요. 거의. 소액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고지서를 시에서 발부를 해도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관심들이 적지요.
○ 성복용 위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지금 과오납이 밀려 있는 부분이 안 찾아간 부분이 아직 많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일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일부는 아는데,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금액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 세무과장 윤순성 지금 현재 1억 원.
○ 성복용 위원 1억 원,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성복용 위원 적은 액수라도 과오납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1억 원이 되는 건데. 그렇지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고지서를 내보고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소액 같은 경우는 열람을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지급을 해 주면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본인 청구 없이 가능한 거예요?
○ 세무과장 윤순성 그것은요. 본인이 청구를 해야만 계좌번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소액이다 보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오납으로 밀려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안 찾아가신 분들 있잖아. 1년씩. 이런 분들한테는 전화를 바쁘고 그렇더라도 이 과오납을 없애기 위해서 연락을 하셔서 계좌번호를 알아서 그냥 입금을 시켜주면 이런 과오납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천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세무과장 윤순성 그 계좌번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화를 계속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고 있어서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대개 취득세라든지 그것이 됐을 때 계좌번호하고 우리가 만약에 과오납이 생길 때에는 이것을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계좌번호를 적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과오납이 발생이 됐을 때 즉시즉시 전화를 해 주면 이런 과오납이 바로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바로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 주면 이 과오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순성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세무과라든가 이천시 세정업무에 대해서 조언이나 건의나 아니면 발전지향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중에서 28쪽 조달청과의 운동기구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이용하는 이유가 좋은 제품을 싸고 또 빠르게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달청이 공공연히 횡포 아닌 횡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거의 다 조달청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격은 비싸고 질은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저희 이천시는 어떤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회계과장께서 답변 좀.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도요. 그 계약 물품대로 거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달청에서도 그것을 경쟁 입찰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거기가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물건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많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다 조달청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천시도 너무 믿을 것이 아니라 한번쯤 제동도 한번 걸어보고 이천시에서도 그런 좋은 제품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갖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9쪽에 관용차량 주유 보너스 카드 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관용차량 보너스 카드 사용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1대 당 1카드 사용이, 지금 카드가 다 발급이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회계과장이 답변.
○ 김문자 위원 차량 1대 당 카드 1개가 발급이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포인트 당 1원이라고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 회계과장 연용희 그것은 정유회사에서 오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타 시ㆍ군 것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차이 엄청 많이 나요.
○ 회계과장 연용희 저희는 이것 작년 10월 이후의 실적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미 다른 시ㆍ군 2006년, 2005년도에 실시한 시ㆍ군도 이 포인트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대당 뭐, 저희가 200대가 넘나요? 차량이.
○ 회계과장 연용희 151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51대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몇 천만 원의 세입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 주셔서 계약하실 때 이것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정유회사별로 이게 다른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 실적이 나온 것이 작년 10월 이후에 나온 실적이 되겠습니다. 7만 5,700.
○ 김문자 위원 151대에 대한 실적인가요?
○ 회계과장 연용희 이것은 저희 본청 것만 가지고.
○ 김문자 위원 본청 것만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천시가 유류 사용처가 수영장도 있고요, 그렇지요? 도서관도 있을 거고 청사에도 유류를 사용을 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연간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설물에 대한 유류.
○ 회계과장 연용희 시설물은 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취합이 다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연용희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부서별로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그것도 포인트가 적립이 가능하답니다. 하시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연용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 김문자 위원 그런 데에서 세수를 기대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새고 있는 데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보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뽑아보시고 얼마만큼 포인트가 적립이 가능한지 그래서 올해부터 좀 같이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생각했다가 말씀 좀 해 주세요.
○ 의장 김인영 네.
○ 위원장 임영길 다음 30쪽 이천시 수의계약 발주 개선 방안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정부법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회계과장께서 답변.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부법이면 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천시 업자들은 2,000만 원 뿐이 일을 못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 회계과장 연용희 2,000만 원이라는 것은 1인 견적이라고 그래서 해 놓은 거고, 우리가 7,000만 원하고 1억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관내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1억 원까지도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 회계과장 연용희 그것은 1인 견적이라고 그래서 시담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지방의회가 된 지가 벌써 20주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그런 것도 지방화 시대에 만날 지역 업자라든가 지역의 사업자들은 아주 수의계약에 목을 매고 또 분할 발주라든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최대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다음 31쪽 관용차량 교통법규 해소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매년, 이것도 2006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건데 또 이렇게 위반 건수가 생겼는데요. 이게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운전자가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읍ㆍ면ㆍ동도 차가 있고 그 찍히는 차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운전자까지 같이 찍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날 출장기록이 당일 당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운전자가 다 확인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2쪽에 공유재산 임대계약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임대, 도로점용허가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가계 같은 데 쭉 그 도로 점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도로 점용허가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가 시내에는 다 되어 있겠지만 지방도로 옆에 건물 같은 것 지으면 그 도로 점용허가를 얼마 받은 건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넓게 점용을 해서 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건축할 때요.
○ 성복용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 도로 점용허가는 10평 받아놓고 30평, 40평 이렇게 막 쓰고 그런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그때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때는 정확하지요. 그 때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건축이 끝나고 나서도요?
○ 성복용 위원 네,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들어가는 것을 3m를 받았는데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5m, 7m 이렇게 늘려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한번 지역개발국 업무이니까 그 쪽하고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
○ 성복용 위원 알아보셔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가 나면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예산도 우리 이천시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는 부분은 점용허가를 더 내서라도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기타 회계과 업무 발전이라든가 건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30쪽 수의계약 발주 관련된 비슷한 얘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건에 대해서 입찰을 받고 또 2차, 3차 하도급이 가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모든 공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하도급이 가면서 마지막에까지 일용직 근로자까지 쓰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다보면 최초 입찰자가 2차, 3차 하도급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부도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공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 일용직 그런 분들까지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 분들 조차도 마지막까지 막노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소송까지는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 관에서 관급. 회계과장이.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현재는 그런 민원은 아직 받지.
○ 정종철 위원 없어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정종철 위원 공사를 하고 입찰을 받고 하도급 주다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민원까지는 안 넣는지 모르지만 그 하도급 줄 때 입찰할 때부터 마지막에서 일하는, 물론 중간에 2차, 3차 도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천분이 아닐 수도 있고, 외부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에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이천시민들이고 이천에 있는 막노동하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도 공사가 끝났는데도 월급을 못 받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때부터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천시 공사, 이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공사부분도, 물론 2차, 3차 부도까지도 안 나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민원이 안들어 왔다고 얘기하시지만, 있어요. 그런 현황 파악해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저희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서는 지금은 없어요.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 시에서 발주한 것은 그런 민원은 없었거든요. 뭐 시내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 정종철 위원 입찰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겠는데 중간에 공사 2차, 3차 하도급 받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지막에 일한 그 분들에 대한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중에서 첫 번째, 34쪽 트라이애슬론 선수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쪽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 상향 지원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게이트볼장 활용 및 설치 개선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증포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쪽 엘리트 체육인재 조기 발굴 육성 방안 체육중학교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고등학교 여자축구팀 창단 육성 및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 여자 축구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어디 학교가 선정이 안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못 했습니다. 학교에서.
○ 김문자 위원 특정학교 이름이 거론 됐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부모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교인데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탁구부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이천시를 대표하는 탁구부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도 없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출신 선ㆍ후배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데다 우리 양정에다 여자축구부를 창단한다 만다 지금 그래서 설득을 몇 번 아마 학교로 협의가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로 밀고 가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자연스럽게 유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40쪽에 이천시종합운동장 부근에 스포츠 메카 육성과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여쭤 볼게요. 꿈의 구장은 추진되는 겁니까? 지금.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말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게 조금. 네, 체육지원센터소장이.
○ 위원장 임영길 네, 소장님 답변하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꿈의 구장은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작년 말에 폐지가 됐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초 정도이면 봄철 개편에 현재로서는 편성이 되어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KBS까지 방문도 하고 하셨는데 그것이 되면 다소 짓는 데에 수월할 것이고요.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계속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기타 또 체육지원센터, 이천시 체육 관련된 건의나 발전 지향성이 있는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체육지원센터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여기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설성 노성산 체육관 설립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장님과 특히 시장님의 답변을 서류화 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주민 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표시는 해 드릴게요.
○ 김용재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설성면에 가면 시장님 올해 지어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시장님 개인 면담을 신청해도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서류화 해서 답변을 받고 싶어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장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읍ㆍ면ㆍ동의 체육대회가 올해 거의 다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500만 원이에요. 읍ㆍ면ㆍ동당. 그런데 종목별 협회회장님들, 만약에 태권도협의회이다 어디 협의회이다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 협회장기 쟁탈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종목들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이천시장기배 무슨 대회를 한다 거기는 4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1년에 한 번씩인데. 읍ㆍ면ㆍ동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500만 원을 준다고. 참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체육대회 활성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리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우리가 급히 필요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 좀 시켜 보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그것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 버렸는데 혹시 예산문제라든가 준비라든가 이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만 도민체전에 비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비해서 지금 한 3분의 1정도인데요. 규모는 사실 도민체전보다 생활체육대축전이 훨씬 더 큽니다. 두 배 가량 큽니다. 두 배 가량 큰 대회를 한 3분의 1 되는 예산으로 치러야 되는데 조금 더 해 주시면 저희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잘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왕 우리 이천시에서 유치하고 또 치르기로 하고 외부손님을 모시기로 했으면 남보다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뒤지지 말아야 되니까 한 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성복용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잠시 성복용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복용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 성복용 위원 그냥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질의들을 하니까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인가 그 배드민턴장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드민턴 체육관 안 지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지금 설계 중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이 벌써 예산을 세운 지가 올해 '11년이 아닙니까? 지난 연도에 금방 할 것 마냥 이것 뭐 급한 것처럼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 놓고 여태껏 1년, 2년이 되어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해 달라는 김용재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체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아무렇게나 세워 놓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이것을 못하고 1년이 벌써 지나고 한참 더 지났는데, 이것이 아마 이월사업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올해도 또 안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설계 들어가 있으니까요.
○ 성복용 위원 지금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이천, 도서관 위에 약수터 있던 데, 현재 게이트볼.
○ 성복용 위원 옛날에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내가 그전에 질의를 하니까 이 배드민턴장이 저쪽에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려고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도로 원위치로 가는 것인데도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중간에 주식회사 대교에서 배드민턴장을 이천시에 지어주느니 어쩌느니 해서 또 그것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하시는 회원들은 절실하게 느껴요. 빨리 이왕 예산 세운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늦다, 올해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5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연합동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초등학교 축구대회, 하지요? 그것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여기 참가 학교가 몇 학교 정도가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잠깐, 제가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것이 JC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 선발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연합동문회에 주는 것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4,0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참가 학교가 사실은 몇 학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선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계획했던 어떤 그런 전체 학교가 참가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좋은데 참가하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온 주민들이 거의 다 같이 참가하는데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 수준을 맞추어 주셔서 같이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회 지원비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노인체육대회 지금 읍ㆍ면ㆍ동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이지요? 노인체육대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경로체육대회 300만 원.
○ 이광희 위원 300만 원이지요? 그것 아마 시 의원님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셨지요. 너무 적다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이광희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작년도에 200만 원을 했다가 올린 부분인데요. 사실 올해 하기가 좀 어려워서.
○ 이광희 위원 아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읍ㆍ면ㆍ동별로 면 단위에 와서 500분, 600분이 오시는데 그 비용은 솔직히 한 2,0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2,000만 원 정도. 폐단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 또 지역 유지분들 기업체 쫓아다니면서 나쁜 얘기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스폰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그런 관행도 어느 정도 없애 주어야 되고. 너무 적어요. 300만 원이면. 최소한도 곱은 올려야 됩니다. 금년도부터. 이것 작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에는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금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이 노인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서 지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작년에 올린.
○ 이광희 위원 글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지금 적정선이냐 따졌을 때에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그런데 너무 적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잔치에. 이것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이고요. 최소한 700만 원 정도는 해 주셔야 그나마 절반 충당할 수 있지, 300만 원 가지고는 점심 식대도 안 돼요. 아마 읍ㆍ면ㆍ동장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내부적으로 한번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다른 곳에 많이 쓰지 말고 거기에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 성복용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 위원장 임영길 말씀하세요.
○ 성복용 위원 저도 그것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경로체육대회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싼 츄리닝이라도 하나 입고 나오고 싶어해. 작년에 3일을 앞두고 나한테 츄리닝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은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광희 부의장님 말처럼 노인들은 많이 주어도 쓰기는 다 씁니다.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체육대회라고 하니까 간신히 식비 될까 말까 그래요. 그리고 떡을 10말을 해도 노인들이 전부 싸 가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못 먹어. 그래서 요새 먹는 것으로 따지면 그러한데 노인들 어차피 경로잔치 겸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계속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른들이 싸 가지고 가고 여유롭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올려 주세요. 저도 이광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츄리닝이라도 하나씩 입고 나와야지, 다른 읍ㆍ면은 모자까지 다 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러니까 참 난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됩니다. 손을. 손 벌리는 것도 아주 낯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올려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내부적으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예산지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소관부서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나누시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추진상황과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시의 관광명소인 미란다호텔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7월 16일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8월 17일 공중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공중위생점검을 실시하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관리ㆍ감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란다호텔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년에도 위생업소 영업자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이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사보건지소 확장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사보건지소는 백사복지회관을 개ㆍ보수해서 현재 보건지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백사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와 현장 시찰을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길 위원장님께서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병원의 유치 및 추진경위와 향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경기도립 이천병원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 땅을 추가로 매입해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701억 원으로 도비는 75억 원입니다. 이 75억 원은 부지매입비로써 나머지 공사는 BTL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6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 경기도와 이천시, 분당서울대병원이 MOU협약을 체결해서 종합병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주민들에게 이천병원의 중증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협력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건강강좌 이런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 이천병원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을 금년 추경 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ㆍ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실시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은 중앙담당부처와 경기도에서 확대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확대시행 추이를 봐 가면서 시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예산확보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형평성으로 보건소장님도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하는 위원 있음)
심평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하고 시정질문 추진상황 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곽금순 과장님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셨는데 우선 보건위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ㆍ감독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이 미란다 호텔은 작년에 성복용 의원님하고 몇 분 의원님이 현장, 민원이 들어와서 찾아갔던 그러한 민원사항인데요. 그 티셔츠는 바꾸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광희 위원 전부 다.
○ 보건소장 심평수 티셔츠 중에서 전체를 다 새로 바꾼 것보다는 낡은 옷은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티셔츠가 그냥 걸레짝처럼 찢어졌던 것이 진열이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락스를 몇 십 박스 통을 갖다놓으니까 냄새가 진동을 했고, 뭐 에어컨에 먼지가 그냥 1㎝ 이상 쌓였고, 바닥에 껌이 붙어 있고, 지적사항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조용하게 넘어갔었던 것은 미란다온천은 이천 분들보다 외부인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천시에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많이들 자중을 하셨고, 그 당시에. 언론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나가셔서 점검을 하신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저희들도 한 번 더 갔다 왔어야 되는데 사실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때도 제가 주민의견 사항으로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물론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직원 수가 적어가지고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천시 명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결국 이천 시민들도 깨끗한 물에서 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정 안되면 행정처분도 내리는 그런 강제성을 따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어제도 직접 미란다 다녀왔는데요. 목욕장은 깨끗하게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정리 되어 있었고요. 제가 호텔 객실까지 다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을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수질검사를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그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는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적합으로 나왔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지적사항을 미란다에 통보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적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지적사항으로 종사요원 친절교육 실시 여부, 낡고 오래된 찜질방 옷 교체했는지 여부, 실내 에어컨 청소 여부, 또 실내화장실 청소 약품 별도 보관 관리 여부, 목욕장 휴게실 바닥정비 여부, 목욕장 휴게실 위생도구 소독 등 관리 철저 여부, 타올 등 이동 및 운반기구 도색 및 정비 철저 여부, 욕조수 수질 검사 등 이렇게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통보하시고 또 나가셔서 확인도 하셨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직접 다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쪽 식품위생업소 내 청소년 위해업소 교육 미흡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식품위생업 중에 주류 판매하다가,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하다가 걸린 업소가 있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지금 작년에 65건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는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는 아직 시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 김문자 위원 지금이요. 올해도 있었는데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라든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게 지금 영업정지가 되거나 영업정지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하게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곽금순 네, 제가 아직 100% 숙지를 못해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 업소의 매출에 따라서 그게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무서에 되어 있는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단속된 업소 보면 걸린 데가 또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아이들이 의례적으로 가는 식당이 있어요. 가면 술을 주고 학생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이번에도 적발된 업소가 있기는 한데 벌칙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약하고, 아예 벌금 한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업소가 생기는데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2개월이든지 1개월이든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가 행정처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단속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 볼게요.
혹시 식품위생업소에다 CCTV 달면, 어떻게 달 수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요. 왜냐 하면 한편에서는 우리 식품위생업소가 뭐 꼭 술을 고의적으로 팔면 당연히 혼나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속이고 들어와 가지고는 먹고 가서 사고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꼭 사고를 쳐 가지고 연줄 연줄로 해서 한 날 한 시에 영업정지 맞는 업소가 한 서너 군데씩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하나 때문에, 학생 하나 때문에 여기에서 술 먹고 저기에서 담배 사고, 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서너 군데가 한꺼번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혹시 식품업소에다 CCTV라도 설치하면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 좀 알아가지고 연락 좀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법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음은 6쪽에 백사보건지소 확장이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병원 건립추진 7쪽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건립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기타 보건위생사업 건에 대해서 발전 지향성이나 건의하거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MOU를 체결하셨는데요. 여기 소장님한테 연락을 하면 진료같은 것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일반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천병원으로 갔을 때 그 환자들을 서울대병원으로 의뢰할 때 거기에 진료 편의를,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는 거고요. 지금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까지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장호원읍에 간암이 걸리신 분인데 병원을 가셨는데 3개월 있다 오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밀려가지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오라는 소리하고 똑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런 양반들이 부탁을 하면 쉽게 수술할 수 있는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다른 일반 환자들도 수술하는데 워낙 많이 밀려서 날짜를 많이 잡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급하다면 서울대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병원도 많고 큰 병원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빨리 수술을 할 수 있게 조치를.
○ 보건소장 심평수 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워낙 환자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암환자 수술을 제 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여서 시간을 기다려도 되는 환자 같으면 모르지만 시일이 굉장히 급하다는 환자분들은 바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받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9쪽에 영ㆍ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동시에 보건사업과는 물론 기타 이천시 보건행정 발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ㆍ시정질문 추진상황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김용재
성복용정종철김학원이광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15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회계과장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곽금순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감사팀장김만식
교육지원팀장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