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도에도 저희 산업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원활하고 아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회계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용금지 규정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요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장 택지개발이 되고 앞으로 중리동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시에서 처리해 주게 되는데 그 처리비용을 그 개발사업자로부터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납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별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세입 재원과 사업의 대상 등 내용상 문제가 없고, 향후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국장님, 마장 택지지구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설치할 비용을 호법 폐기물 그리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중리 택지개발이 돼도 거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현재 우리 시에 30만㎡ 이상 되는 주택단지나 택지는 없어요? 현재.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현재는 없고 이제 예상되는 게 마장하고 여기 중리동 두 군데입니다.
○ 정종철 위원 두 군데만 예상되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이 택지 말고 산업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제외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여기서 제외됩니다.
○ 정종철 위원 주택단지나 택지만 해당되는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금지 규정을 정해 놨는데, 이것은 왜 전용 규정을 정해 놓으신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건 그 사업자가 납부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잡히면 이걸 특별회계로 전출을 내부적으로 예산상 절차에 의해서 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천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이천시 발전에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용금지로 해 놓은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전용금지요?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아니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다른 일반회계 예산으로다 사용을 못 하고 그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그러니까 이천시 같으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그 부대사업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우리가 확장이나 증축이나 설비 교체라든지 이런 시설개선사업…….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설비 교체 같은 건 5개 시ㆍ군에서 다 출연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고장이 나더라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어차피 운영도 5개 시ㆍ군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 위원장 김용재 네. 그런데 이런 것은 특별…… 우리 이천시에서 발생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예산도 쓸 수 있다 이런 걸로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닫아놓으니까(웃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이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
○ 임영길 위원 요즘 AI도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네.
○ 임영길 위원 아휴, 다들 고생하시는 거지, 뭐.
이번에 상정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일반사업자 같으면 30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법에 저촉이나 법에 준용해서 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공공으로다 할 경우도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공공.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여기 중리 택지개발 같은 경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네.
○ 임영길 위원 공공으로 할 경우에는 재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재원, 재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
○ 임영길 위원 일반사업자 같으면 우리가 이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일반사업자가 할 경우에요?
○ 임영길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공공사업?
○ 임영길 위원 네. 우리가 공공용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똑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똑같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그 자금은 우리 시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LH에서 하지요.
○ 임영길 위원 비율대로 LH하고 같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사업주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주체가 되는 거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공공사업을 할 적에도 주체에 따라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럼 우리가 부지 매입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폐기물 설치, 흔히 얘기해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같이 가야 된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사업주체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주체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공공사업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면제나 감면의 규정은 없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서 걱정돼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혹시 택지개발 공공사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각종…… 실례로 들어서 소각로 설치를 하는 데,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됨에 있어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원을 또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제 규정이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건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학습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다음에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저희가 2015년 12월까지 2년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환경학습관 전체이고, 그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 민간위탁 범위는 환경학습관 운영 및 관리, 그다음에 각종 사무 처리, 그다음에 기술검토 및 자문, 홍보활동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원가를 산정해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전문위탁비,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모두 포함해서 약 한 5억 500만 원 정도 운영원가가 산정됐습니다.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달 중에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다음 달에는 환경학습관이 준공 및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설치한 이천시 환경학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려는 사안으로, 환경학습관에 설치한 식물원 및 수족관 등의 관리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용역결과인가요? 인원이라든가 용역…… 이것 우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얼마나 되나요? 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필요한가요, 저희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인원은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게 3명입니다.
○ 김문자 위원 3명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총 몇 명이나 저희가 운영을 하나요? 총 몇 명이서, 전체 인원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총 3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총 3명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총 3명인데 1억 7,500만 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1년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그럼 1명당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도 그렇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수족관 관리라든지 식물원 관리라든지 이건 전문성이거든요. 이건 자격증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오, 상당하네요.
그럼 이게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을 1명씩 고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기계, 전기라든가 또 거기 매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무원이 채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누가 운영을 하든 수족관과 이 식물원은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문기관에.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토를 했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수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위탁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그럼 이제는 외부기관에, 업체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할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각장하고 이게 결국에는 연관돼 있습니다, 열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장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연계된 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절감되고, 별도의 업체에 할 때는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별 업체에 하면 5억 한 5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부건설에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기술인력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비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당사자를 동부건설로 하는 게 가장 예산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동부에 하면 1억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1억 1,000만 원 정도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결정은 난 상태네요, 동부건설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계, 전기, 매표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하신다 그러셨는데 과연 그 인원 3명이서, 아까 3명이라 그러셔 가지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3명이서 이 운영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것은 기계, 전기, 매표만 별도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다 수족관과 이 식물원은 별도로 위탁관리를 줘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별도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학습관 운영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총 몇 명이나 필요한 건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직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별도로 위탁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럼 아직 전체적인 것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언제쯤에나 그게 다 전체적인 운영사항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지금 동의안 되고 위탁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지금 전체 운영비 중에서 전문위탁 하는 게 한 2억 5,800만 원 정도,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식물원과 수족관은 각각 전문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위탁운영을 줘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음. 그러면 우리 1년의…… 용역결과에는 저건 안 나왔지요? 1년의 운영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오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수익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만 명 정도 1년에 오는 걸로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할인이 많고 학생들은 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과 1,000만 원 미만이지요. 600만 원에서,
○ 김문자 위원 1,000만 원 미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1,000만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입장료를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청소년은 우리가……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500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성인?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성인은 1,500원입니다, 일반.
○ 김문자 위원 1,500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결정 난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조례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한다고 하셨다 그랬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 정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시에서 만들었을 때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수익을 내려고 만든 것도 아닌데 수지가 안 맞는다고 안 하겠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법」에는 수지라는 게 이익을 내는 것만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지출 대비 우리가 보조가 아닌 스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가 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보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시설 위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거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주차장 수입은 당연히 일반 시 세수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데 그걸 공단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엇나가는데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수지율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결론을 냈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 시나 직영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조금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시설들에 있는 인력을 조금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절감은 되는데 동부건설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동부건설이라는 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 정종철 위원 왜요? 동부건설을 이렇게 딱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학습관에 열이라든가 배관이 다 거기서, 소각장에서 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소각장에 전기나 기술인력 모든 인력이 있는데 여기에다 같이 쓸 수 있으면 별도로 뽑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이걸 업체를 새로 정하게 되면 모든 기술인력비, 인건비 포함해서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누군가 위탁업체가 나타나서 그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해야지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딱 판단해 가지고 그걸 안 된다고 판단하셔요?(웃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결국에는 인력을 채우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건데 인력,
○ 정종철 위원 그것은 위탁업체가 누가 되든 제시하기 나름이고 그 업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지에 따른 건데 어떻게 딱 정해놓고 된다 안 된다를 지금 판단하시냐 이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례에도,
○ 정종철 위원 세상이 상식만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놈의 세상이.(웃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웃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인력을 정해 놨는데 인력을 안 들이고 운영하겠다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5억 500만 원이라는 총 위탁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누가 산출한 거예요, 이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을 준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원가산정용역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이나 운영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잖아요, 보통.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딱 정해놓고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계획만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그냥 공개모집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요. 원칙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조례에서도,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왜 벗어나면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말 그대로, 자, 금액이 지금 5억 5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위탁공고를 하더라도 이 이상 써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공개모집했을 때 5억 500만 원이 아닌 4억 원을 제시할 수도 있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물론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최대 가격이지요, 5억 500만 원은. 그 이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이하로 제시하는데, 만약 공개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억 5,0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모집한 상태에서는 더 싸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수의…… 동부나 이때 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에 주는 것보다 훨씬 낮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 정종철 위원 그래요. 그런 기회를 안 준 것 아니에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기회를 안 준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에게)잠깐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과장이 진행되지 않은 내용을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아, 개정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ㆍ운영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모집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조례 기준을 근거해서 정확히 검토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래도 저희가 원가산정한 이 가격보다 맞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동부건설에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결재를 받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앞서 나간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자 말자 전에 어떻게 할 거냐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겠다 딱 결정해 놓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했을 때와 지금의 이 5억 500만 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인건비 그때 3명 했을 때 1억 8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1억 7,5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또 전체적인 용역비 산정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7,000만 원 나왔고 민간위탁할 때 1억 8,000만 원 나왔는데 여기는, 1억 3,700만 원 나왔는데 지금 5억 500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과연…… 거기도 물론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 건데, 1억 3,7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떤 용역한테 줬는지 5억 5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줬던 것, 원가산정한 것은 전문기관 위탁이나 이런 금액이 아마 누락돼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만을 따졌을 경우에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인력만 해도 7,000만 원 차이 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만도 7,000만 원 차이 난다고요, 인건비만 가지고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다른 시설 운영하면서 기술인력을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같은…… 시에서 하든 공단에서 하든 용역에 대한 결과가 같은 사업을 놓고 이렇게 잣대가 다르다 보면 뭐를 믿고 앞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여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데 누군가 하나는 뻥튀기를 했든 축소를 했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원종오 환경시설팀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무튼 위원님, 그것은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이 방법은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저희들이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조례의 기준이 뭔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라든지 관리ㆍ운영의 위탁이라든지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을 해서 최소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일단,
○ 정종철 위원 물론 지금 선 판단해서 아, 여기에 동부건설이 하면 최저가에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셨겠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기회를 못 가져본 것 아니에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선정방향을 말씀해…… 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과거에는 저희가 SK에서 어린이숲유치원이 만들어지면 그때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SK하고 정해진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방향을 말씀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억 5,000만 원에서 이제 어느 업체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동부에 하면 3억 9,000만 원에 할 수 있는 안이 있었는데 낙찰이 한 번 정해지면 더 동부건설에 줄라 그래도 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업체가 정해지면. 그래서 이제 지금 어,
○ 정종철 위원 아니, 그럴 바에는 동부건설도 같이 입찰에 참여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정종철 위원 (웃음) 아니, 뭐 내정해놓고 이런다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꼭 공개입찰에 의해서, 동부도 참여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우리 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잘 됐네 못 됐네, 나중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증할 기회가 되겠고요.
일단 현재는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내용을 철저하게, 한 점 의혹없이, 또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은 그럼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3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자원관리과장권순원
환경시설팀장원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