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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2.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2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12.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3.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8.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9.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서학원 의원 발의)
12.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13.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 의원 발의)
15.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6.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17.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8.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9.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제8-144호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장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천시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공약사항 실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 5조의 공약사항 관리 체계와 공약 사항 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공약사업 실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는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11조까지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기능 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8-146호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재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하고 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위원회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45호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천시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ㆍ운영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8-146호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재헌입니다.

이게 그럼 조례가 승인되면 그때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평가단 구성…….

김재헌 위원 다른 데는 위원회 같은 경우 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관계 공무원이 안 끼는 걸로 돼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순수하게 민간으로…….

김재헌 위원 순수하게 그냥,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평가단이기 때문에,

김재헌 위원 시민, 평가단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네, 일단 이것도 지역 안배 이런 거 가능한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당연히 할 겁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는 지난 2017년까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평가를 받고는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교류는 또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교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죠. 거기서 자료가 요청이 공문이 오면 저희가 각종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사항이지 계속…… 계속 계획이나 이행계획이나……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번에도 얼마 전에 자료를 기본 자료는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에도 이거를 또 만들어야 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이거는 만들어야 되는지가 아니라요. 평가를 받으려면 각종 평가 기준에도 조례를 제정을 하면 평가 점수에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매니페스토에 평가를 더 잘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에 있는 조례로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뭐 전에 훈령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훈령으로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외부적으로든지 신뢰성이나 투명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을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혹시 그러면 요 추진 상황 점검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박준하 위원 네, 분기별로 전체점검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계속 게재하고 있고요.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일단 이게 지금 훈령으로 돼 있는 거를 다시 조례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훈령은 이제 폐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훈령상에도 보면 분기별로 한번 보고회를 실시하고 또 홈페이지에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전에 거는 잘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시장님 당선되고부터 분기별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월인가 2월에 하나 올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분기마다 바로 또 시행이 되면 분기마다 올릴 거고요.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전에 시작하면서 또 확정 보고회를 했고요.

또 1월에도 했고요. 그러니까 보고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상황 보고회는 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보고회는 안 하고 홈페이지 게시하는 걸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닙니다. 보고회는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보고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고회는 계속하고 평가해서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 그거 이행에 대한 조례에 대한 이행에 따른 거는 계속 이행을 할 겁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조에 보면은 2항에 있잖아요.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 기간 이하의 내용 그다음에 3항 이런 내용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서학원 위원 직접 지원이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탁을 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한다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 사업은 추진하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건 인재 육성이나 교육 기관 그런 쪽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본…… 지금 기본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학교나 이런 게 설립이 되면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학교나 뭐 그런 쪽.

서학원 위원 간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학교나 뭐 그런 쪽에 아니면 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있으면 교육기관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하려고 기본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큰 틀에서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게 아마 저희는 아무런 기본 인프라는 돼 있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제가 보기로는 지금 아마 이게 선행돼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내용이 선행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라는 대표적 기업이 지금 저희가 어떤 교육적이나 간접 지원을 해서 판매량이 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조금 이게 이 조례의 타이밍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반도체 육성, 그 완화 같은 걸 규제를 많이 완화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이천에도 그런 돌아오는 혜택이 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이제 며칠 전에 서울 경제인가 거기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건 아직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지금 평택이나 용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공장 총량제나 그런 거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다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총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여러 방면으로 지금 국토부나 그런 데 하고 지금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지금 어디 결정된 건 없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그거를 따기 위해서 이제 총력을 다 하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것 좀 토론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재헌 위원 이천시도 여기도 SK가 있으니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엊그제 어제인가 보니까 경기도 의회에서도 어떤 의원께서 SK반도체 육성에 대해서 그런 거를 도에서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조례 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도체 육성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이번 달에도 지금 국가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요. 이달 27일 제출이 될 겁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아마 요청이 있으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반도체 산업 특구 지정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가 27일은 경기도에 1차 안 제출이 되고 27일에는 산자부에 정식으로 경기……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서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천에 우리 SK하이닉스는 진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 저희들이 학교 운영위원장들하고 이렇게 한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재현 부의장님하고 교육청 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 거기 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학교 그 학생들이 이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문 반도체 기술을 할 수 있는 전문 대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MOU를 체결을 해서 학교 학교를 설립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또 하이닉스하고 같이 또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이 학생들이 거기서 전문 교육 수업을 받고 바로 반도체 지금 공장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지역 학생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같이 연관이 되나요, 좀 우리 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고에 반도체 학과 하나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관련해서 이제 요거가 만들어진 지원 근거까지 마련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공모를 해서 학생 교육이나 교육에 대한 것도 지금 협의해서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명서 위원 요게 이제 각 고등학교 선에서 끝나면 현재 수준이 최하 전문대학교 이상은 나와야지 아마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이게 바로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틀을 바꿔서 전문성이 대학교 가서 그만큼 업그레이드 돼서 바로 현실에 투입이 돼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천시도 이렇게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대부분 뭐 그 하이닉스 쪽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이천에 이마만큼 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해줘라 이런 부분이 요구 사항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도 내일 업무보고 있지만 저희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보면 지금 하이닉스 쪽에 가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공기에 대해서도 좀 약간 그런 데도 아마 우리 환경 쪽에 우리가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쪽 주민들을 위해 또 그게 결국은 점점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시내까지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부분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옴부즈만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은 2020년 6월에 3명의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이천시 및 산하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나 고충 민원 발생 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시정이나 권고를 통해서 시민과 행정기관 간 중간적인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고충 민원처리 건수는 2020년에 7건, 2021년도에 46건, 2022년도에 4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든 저희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해제 요청, 공영버스 행선지 표시 보완 요구,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 요청 등 47건의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2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지금 옴부즈만 운영 시간이 주 5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오전, 오후 상시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임진모 위원 그럼 세 분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저희가 이제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인데 저희가 세 분이 9시부터 4시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빈틈없이 근무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오시더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진모 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500만 원 정도 썼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임진모 위원 올해는 이제 5,600으로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아, 삭감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그 인쇄비나 이런 쪽에서 좀 절감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임진모 위원 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그분들이 월 수당으로 한 195만 원 정도 갖고 가시는데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임진모 위원 음. 하여튼 뭐 운영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거는 저희가 그 시장님 하고 나서 전년도에 모든 이제 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선출직들은 이제 시장님 임기를 많이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거의 4년 단임제이면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맞출 의향이 없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임진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매 월요일…… 주 5일 해서 상근해 가지고 말 그대로 그 돈도 많이,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비해서 1년에 47건이면 너무 좀 실적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좀 분발해야 되는지 두 가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7건 정도이면 좀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뭐 저희들도 일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일부 급박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이나 권고를 이제 행정부에 좀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들은 60일 안에 답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아,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각 지역구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 접수가 되고 하면 60일 안에 어쨌든 답변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인원 이 위촉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성을 갖는 옴부즈만 제도이기 때문에 임기하고 맞힐 의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그 5,600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불구하고 이천시민이 과연 이 옴부즈만 이런 장치가 있다는 거 자체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간에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저희 시의원 하면서도 이제 8개월째 접어들지만 사실 이런 행사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민원 대행을 하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거 자체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1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타간다는 거는 뭔가 지금 그 운영의 묘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저희가 홍보활동이나 이제 읍ㆍ면ㆍ동 쪽에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역을 좀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부터는 홍보활동과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판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 부지 조성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발읍 신하리 일원 중 일부(4개 지번/2,031㎡)를 부발읍 가좌리로 편입시키고, 근거 법조문 「지방자치법」 ‘제5조’를 ‘제7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 처리 완료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포동 갈산5통 ‘큰산임대아파트’를 ‘큰산아파트’로, 증포동 갈산6통 ‘신일임대아파트’를 ‘신일해피트리’ 변경하며, 증포동 송정7통인 ‘신일임대아파트’를 ‘신일1차아파트’로 변경하고, 증포동 송정8통 ‘신일임대아파트’를 ‘신일2차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과 조례 간의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서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정해서 규정할 실익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법률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주민투표를 이ㆍ통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는 이ㆍ통ㆍ반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책자 51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 구현을 뒷받침하며 시민 중심ㆍ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 재설계 및 사무기능을 조정하고, 한시기구로 운용 시한이 도래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폐지하며,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 등을 통한 기구 재정비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 단위 기구와 과 단위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및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으며, 정원 총수 조정사항을 안 제23조에,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안 별표6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책자 109쪽부터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 3억 8,781만 4,000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세부사항은 151쪽부터 155쪽의 비용추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51쪽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임용방식 및 임용기간 등을 정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책자자료에는 제3조→국장 설명 시 제12조)에 선수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기간 등을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 증원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책자 167쪽에서 1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6,419만 9,000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사항은 172쪽과 173쪽의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202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국가정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력 배치 수요는 인력 감소 분야의 적극적인 발굴과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 등을 통해 재배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쪽에서 3쪽 상단까지의 우리 시 기본현황과 재정현황, 지역여건,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욕구의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적ㆍ효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전환이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감축 분야 인력은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ㆍ보완되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기에 실제 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위원님들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3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47호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에너지센터 부지 조성 사업 관련 SK하이닉스(주)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에 따라 부발읍 신하리 일원 중 4개 지번(509번지, 511-10번지, 511-12번지, 608-1번지) 2,031㎡를 부발읍 가좌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48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고) 처리 완료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명칭을 큰산아파트, 신일해피트리, 신일1차아파트, 신일2차아파트로 변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49호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관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 등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5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까지 한시기구로 운용되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폐지하며, 민선 8기 출범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민 중심ㆍ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개 국 명칭을 변경하고 4개 과 신설, 3개 과 폐지, 25개 과 이체, 16개 과 명칭을 변경하며, 정원 총수를 7명 증원하는 사항 등으로 조직 재설계 및 사무기능 조정,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51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중 지도자의 신규 임용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최초 임용기간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기간 3년 이내와 1년 단위로 연장하며, 이천시 출신 우선 임용규정 삭제 등 운동경기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52호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체육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이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며,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직원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이번에 이제 조직이 바뀌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보고를 사실 받았어요. 근데 몇 가지가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지금 미래성장담당관 쪽에 도시 디자인 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주택가에 보면 도시 재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미래 성장 쪽에서 도시 디자인이라는 게 이게 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 이거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컬러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청소년 관련돼서도 지금 청소년이라는 어떤 비중이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청년아동 쪽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과 또 청소년 그 다음에 아동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세대별로는 맞을 수 있지만 청년에 대한 비중이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 사항이 많은 과정에서 청년 아동이라는 그 과가 생기지만 청년의 비중을 둔 상태에 청소년이나 이게 지금 아동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동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보육에 남아 있어야지만 어떤 부모님의 휘하에 아이들의 어떤 케어 부분의 전체적인 정책적인 게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이제 복지 쪽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이게 행정적으로 서비스 민원인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결정이 그냥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전 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우리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팀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을 개개인 다 설명을 해서 이해가 돼서 참 진짜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다른 과에서는 솔직하게 과장님들이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박명서 위원 솔직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와서 설명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질의도 없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또 서로 묻고 싶고 또 궁금한 사항은 서로 하기 때문에 다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쉽고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또 이게 된 게 중요한 가장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이대로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직능별이나 보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시설직이나 이런 전문 분야들은 많이 인원들이 부족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박명서 위원 지금 아쉽게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쪽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물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앞으로 그래도 좀 진짜 이 시스템을 가면서 그래도 고생하는 직원들은 그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도 좀 해 주고 이런 차원이 돼 있고, 또 격려 차원이 돼야지만 직원들도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직들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감사 대상이 오히려 역효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과도 가셨지만 우리 직원을 적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직원을 보호해서 우리 직원이 일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이천시에 발전이 되고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그래도 이쪽 시설 쪽에 계시다가 행정 쪽에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일을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받아가지고요. 직원들이 문제가 안 생기고 적극적으로 일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28쪽에 보면 별표에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9급까지 있는데 전문경력관 0.5% 이내라고 표시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고 어떻게 이걸 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어떤 부분, 몇 쪽…….

○ 위원장 박노희 128쪽에 별표 5번에 보시면요. 일반직 공무원이 9급까지가 저희가 있었던 건데 전문직 경력관이라고 생긴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전문경력관…….

○ 위원장 박노희 전문경력관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노희 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드리도록…….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자치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전문경력관은 지금 임기재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정책보좌관이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 대비 퍼센테이지에서 에서 0.5% 이내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 보좌관이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위원장 박노희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161쪽 보시면요. 조례, 기존 조례죠. 4조 3항을 보시면 3항 내용이 이제 개정안에는 삭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아마 개정이 돼서 이 사항이 이 항이 아마 삽입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천 관내에 체육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죠. 이게 이제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좀 박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시군에 다른 뒤쪽에 보면 이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올려놨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아쉬워요. 국장님이 이거를 자체 어떤 규칙이든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조례상에는 없지만 이천에서 자라서 꿈을 이루고 잘하는 친구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지역 내에서 어떤 이유에서 실력을 떠나서 다른 타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또 시에서 같이 어떤 친구의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 어떤 과정에 대한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아는 어떤 세계 축구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영국 같은 경우도 지역적 어떤 지역적으로 사실은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조례상을 보면 이천에 출신의 어떤 선수들은 없는 거예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정되고 진행하는 선수 구성 요건 자체가 매년 1년 단위로다가 선수를 채용하게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우선적으로 이천시 선수단을 우선 출신들을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천시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부탁해요. 이거는 꼭 좀 이거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소장님한테 많이 여쭤봤었고, 올해는 정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다 선수로 등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작년에는 5명 정원이었는데 3명밖에 없어서 단체장이라는 데 참여를 못 했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부족했던 부분 올해는 다 정원이 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올해 직장운동…… 작년도 2022년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다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하나 외에는 아직 태권도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뭐 정구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서학원 위원이 얘기하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우선 생활체육이나 직장 체육은 이천시에 그래서 뭐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운동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선수들이 등용할 수 있는 그걸 좀 포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직장부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직장부나 또 다른 협회들 뭐 태권도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당부 부탁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유념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장애인 체육회 증원은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 시군에 경기도의 시군에 보면 저희 말고 몇 군데 외 직원이 3명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무국장과 과장 이렇게 두 분밖에 없어서 각 종목별 단체 체육 단체들 많이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증원으로 인해서 잘 종목별 관심을 가져서 종목들이 애로사항이 없는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장애인 체육회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장애인 선수들이 보면 좀 위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위축돼 있는 부분을 조금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위축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적정한 거죠? 지금 딱 거의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인원 기준에 부합하고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나 신둔, 백사 그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은 복지와 인원들이 어느 정도 복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시가 돼서 인원이 적정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신둔이나 백사, 증포동 같은 경우 특히 신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건축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신둔에서 건축직 한 분이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니까, 고충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증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7,000이 시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토목직이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사실 자연 부락이 몇 개 되지 않으니까 토목직이 업무량이 그렇게 많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 고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건의를 드리면 인원은 픽스가 돼서 어떤 인원에 대한 효율적 배치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저 밑에 우리 다 선거구가 인원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그게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효율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인력 저희가 픽스된 기존 인원의 오버가 되면 또 중앙정부의 어떤 보통 교부세나 그게 패널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증원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페널티를 받으면 1억을 못 받는다고 한 분에 대해서 근데 인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저는 받아도 된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대민 서비스에 대한 행정 복지가 그만큼 늘고 시민분들은 그만큼 복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수해서라도 정말 적정한 지금 필요하고 적정한 어떤 그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사나 신둔은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이 효율적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신둔에서 오버량이 있으면 백사가 예를 들어 건축 행위가 적다고 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나눠서 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서로가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죠.

국장님께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계속 인원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담당 부서랑 얘기해 보니까 다른 지역을 비교 23만 비교를 얘기를 하는데 면적이 저희보다 작아요. 인구는 비슷하지만 저희 면적이 지금 수원의 4배 정도 넓잖아요. 이천이.

근데 면적 대비 그거를 면적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토목이나 건축직들은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행안부의 어떤 그것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필요성에 대한 거를 저희는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읍면동의 인력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보고안이라고 계획하고요. 사실은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전산화돼서 사실 전산 쪽에 앉아 있는 분들은 좀 줄이고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토목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늘 모자라요. 아마 각 지역이 다 모자랄 겁니다.

지금 신둔, 백사도 말씀하셨지만 마장도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이런 거를 항상 그 인력 재배치 건은 그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아마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수시로 해서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공유하고 또 좀 필요 없는 거는 재배치를 해서 그때 꼭 시기 그 인원 뭐지, 인사 이동이 아닌, 꼭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수시로 이루어져서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천시민한테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좀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이천시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청소년의 날 운영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0호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이천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하여 이천시민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13.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천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 및 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과정 관리 및 의회 보고를 강화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한 사업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지워지는 재정 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적 절차 및 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회의 감독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범위와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의안형식과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의결기한과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과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58호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59호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의, 적용범위, 의결기한, 사후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보장 업무추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위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 의원 발의)

15.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 이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는 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신청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9호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8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을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4호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에 소재하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음식 문화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위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임진모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1호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예방교육, 사업비의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7.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8.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보험가입과 보험회사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험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기준과 지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과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2호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63호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후 관리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액,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지원내용과 지원사업,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한방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5호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김재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ㆍ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출석공무원(9인)

자치행정국장최판규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자치행정과장윤희동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보건위생과장임명재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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