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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박준하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먼저 이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1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연령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하고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취업, 창업 지원 등 청년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 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상위법령에 맞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조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의 활동 공간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 153호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3조 개정에 따른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조정하고 청년의 취ㆍ창업 지원과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활동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청년 나이를 한 살 낮춘 이유가 상위법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요. 저희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청년에…… 청년이 아니라 우리나라 나이를 이제 모든 만 나이로 통일을 하는데 여기 이제 만 자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상위법이 그 청년의 나이를 만, 아니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천시에서도 9월경에 청년의 날 행사 할 계획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축제를…… 네. 9월 15일, 16일 양일…….

김재헌 위원 셋째 주인가 뭐,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할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세 넘은 친구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 35세가 됐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자격이 없는 거가 되겠네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청년의 날 축제에 꼭 그렇게 자격을 해서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김재헌 위원 이거에 의하면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게 이제 청년이라는 게 사실은 꼭 이 법률에 우리 이제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상 청년이라 하면 우리가 신체 건강하고 또 한창 힘이 넘치는 때 이러면 모든 사람을 청년으로 국어사전상 용어는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는 또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돼 있고요.

또 우리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렇게 미취업자 고용 시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고 또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서는 또 34세, 15세 이상 34세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는 또 우리가 39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사실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청년기본법」에 34세로 해놨지만은 많은 데는 이게 39세,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저희가 도시 이름을 몰랐는데 전남 쪽에서는 45세까지 해놓은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위법에 맞추고 또 지원은 34세에 이렇게 많은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34세 이하에 이렇게 맞춰서 하지만 그 이상도 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34세로 한다지만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을 갖다가 40세라든지 39세라든지 이렇게 좀 재조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우선 상위법 근거에 맞추고 각종 지원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이런 데서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39세까지도 가능하고요. 각 법률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매모한 게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사전상 용어에는 아까 이제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디는 69세까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국어사전상 용어에 정말 건강하고 힘이 넘치면 다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개발도상국일 때 이럴 때는 60세만 돼도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60세면 팔팔한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 연령을 정부에서 이렇게 좀 그게 여론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의 나이도 나중에는 이것보다 상향은 좀 되겠지만 지금은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

김재헌 위원 네, 근데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점점 젊어지는 상황에 다 나이도 늘리는 상황에 굳이 상위법이라 해서 이렇게 줄이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줄이…….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게 물론 상위법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부결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의도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나이인데 꼭 이렇게 줄여야 하는지 좀 의도가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만 자가 없어지면서 나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거고요. 같은데, 19세에서 34세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사회 초년생일 때 집중, 그 사람들한테 정책도 받아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이걸 좀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도 의원 전에 청년정책발전소 활동을 같이 했던 청년의 일원으로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특히 또 기업환경국 청년정책팀에서 이 청년 지원사업을 펼칠 때마다 청년들에게 항상 의견을 많이 묻고 하나하나 준비해 온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일자리카페 e-room’ 청년활동 공간이 좀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이 돼서 진짜 청년들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정보도 나누고 이 안에서 따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임기제분이 들어와서 이제 센터장을 해 주실 텐데 아주 능력 있고 좋은 분이 선정되기를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센터장이나 거기 그 상근자들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정말 그 ‘e-room 센터’를 잘 카페를 이루어갈 그 인재를 좀 뽑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청년일자리카페 e-room’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상담창구라든가 청년들의 소통공간 또 미디어실, 강의실 이런 거를 하고요. 또 저희가 이천제일고 앞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일부 공간에다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에다가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공간을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정말 자기네들이 고민이 뭔지 그런 정책을 어떻게 제안하는지 이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이렇게 좀 많이 조성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청년에 대한 이천시에서 지원이 좀 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저희도 그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서 그런 모든 노력을 할 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 좀 신중히 뽑아서 실제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박준하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자료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대상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대상 사업을 정비하고, 승강기 보수와 교체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6호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단지 안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노후 급수관뿐만 아니라 가스 및 배수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서학원 의원 발의)

(14시18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자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부위원장이신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 불분명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에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ㆍ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유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7호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대의기관인 이천시의회 의원을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주민협의회 대표성을 격상시켰으며, 법률용어 순화를 통한 우리말 법률용어 정착과 아울러 행정대집행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68호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외식업과 이ㆍ미용업, 시설이용업 등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상점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서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 지정업소에 대한 업소정보 현행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정여부의 신속한 심사 및 공정성 등을 위해서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진모

○ 출석공무원(3인)

기업환경국장김영준

주택과장정상호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기록박종미

주무관최은정

주무관윤진희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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