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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발의)
2.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발의)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발의)

○ 위원장 박명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56호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0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서학원 의원발의)

(11시05분)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사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7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57호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1월 30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주무관김민우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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