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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10종으로 총수입계획은 192억 655만 3,000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073억 1,822만 7,000원으로 2023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798억 1,9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3,871억 3,747만 원이고, 전입금에 62억 2,380만 1,000원, 보조금 1억 8,682만 원, 예치금 회수 3,679억 3,091만 7,000원, 예수금 56억 6,400만 원, 이자수입 67억 98만 1,000원, 기타수입에 4억 3,095만 1,000원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3,871억 3,747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72억 6,273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4,036만 원, 예치금 2,798억 1,924만 3,000원, 기타지출에 1,000억 1,5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79억 3,091만 7,000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92억 655만 3,000원, 지출액 1,073억 1,822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881억 1,167만 4,000원이 감소된 2,798억 1,92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재 운용 기금은 10종입니다. 2022년 말 총 조성액은 3,679억 3,091만 7,000원, 2023년 운용 후 연도 말 총 조성액은 2,798억 1,924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운용계획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총액은 192억 655만 3,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073억 1,822만 7,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 75억 8,722만 2,000원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치금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지출 1,000억 원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기금운용계획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하에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어려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73억 1,822만 7,000원이 지출계획으로 기금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경기 위축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각 특정 분야의 사업 목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외의 특정 자금을 적립 운용하려는 계획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8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 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75억 8,722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2억 7,0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952억 7,0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9억 2,322만 2,000원, 예치금 회수에 876억 8,377만 1,000원, 예수금에 56억 6,400만 원으로 총수입계획은 952억 7,099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에 예치금은 952억 7,099만 3,000원입니다.

이어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86억 9,769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45억 8,266만 2,000원, 지출 1,00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32억 8,0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2,632억 8,0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45억 8,266만 2,000원, 예치금 회수에 2,586억 9,769만 6,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2,632억 8,035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에 예치금은 1,632억 8,03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에 1,000억 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2,632억 8,035만 8,000원입니다.

이어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11쪽부터 1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6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금이 685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10억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전에 같으면 거의 0%대, 1% 이하대랬는데 지금 아시지만 거의 3%대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해서 산출해서 산정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혹시 이 기금을 예탁하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기간은 저희한테는 없고요. 일단은 사용하고 넘겨놨다가 필요할 때,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 요청이 오면 그 기간에 맞춰서 이자하고 한꺼번에 다시 상환을 해 주는 걸로…….

송옥란 위원 아니, 예탁의 종류,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지 수시입출금을 들고 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그거는 거의 그 부서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요. 기본 1개월에서부터 6개월, 1년 단위로…… 지금 뭐 내역은 따로 설명드려 보고드릴 수는 있는데요. 나눠서, 정기예탁은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 이상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예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관련 조례에 보면 그 7조1항에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산 관리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럼 뭐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구분해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따라 가지고 해서 나눠서 예탁을 하고 있다는, 1년짜리도 있고요. 이상에도 있고, 6개월도 있고요. 그 구분해서 저희가 자금 관리를 농협하고 저희 금고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자수입을 좀 최대로 하셔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21쪽부터 2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4쪽인가요? (자료 확인) 25쪽 상단에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세외수입 해서 45억 8,000 그 이자 부분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명서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서 이게 오른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명서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은행을 저 농협중앙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시 금고로 거기다 지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그 거래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 특별한 뭐 어떤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정할 때 지정하는 방식이나 지표나 그런 거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 같은 데에서는 일반 은행이나 다른 제2금융권에서 올 수도 있는데 저희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농협에서, 시 농협에서 계속하고는 있고요.

시도는 하고 저희가 공개모집,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저희가 신청하는 은행이, 금융권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음. 그러니까 물론 농협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좀 이자수입 같은 면도, 그죠? 그래서 공개모집할 때 그러한 조건을 좀 상세하게 잘 따져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열어놓은 상태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종합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는 데가, 맞추지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농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음. 제가 왜 이렇게 질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옛날부터 쭉 농협중앙회가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0시17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정상호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2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564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계획 2억 8,000만 원, 지출계획 6억 1,441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현수막 및 간판 인허가 수수료 1억 2,000만 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인건비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 지급, 폐현수막 처리 용역비, 수거보상제 수거보상금,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게시대 및 시정홍보 게시대 설치 등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123만 4,000원입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재원 마련 수입 중 하나인 현수막 신고 수수료와 간판 인허가 수수료는 각각 9,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7개 수입금으로 반기당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은 329만 9,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9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9쪽까지의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기본급, 주휴유급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2인 금액 ( 21:11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단가 용역 2억 5,000만 원, 폐현수막 처리 용역 2,500만 원, 광고물 제거물품 구입,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실명제 명판 제작 등 총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보상금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0만 원, 시정홍보 게시대 설치 6,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불법 광고물 근절 안내문 제작,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수당, 게시대 이전 및 보수 등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에 불법 현수막 정비 사회단체 간담회, 이천시광고협회 간담회 등 총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의 시설비로 전신주 등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구입 6,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청사 옥외전광판 안전점검 수수료 370만 원 총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38쪽입니다.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위탁 주고 계십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38…….

송옥란 위원 8쪽이요, 안전점검.

○ 주택과장 정상호 (자료 확인) 네, 지금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광고협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위탁 일부 주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 점검이 정기점검입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수시점검입니다. 정기점검도 있지만 수시로 좀 우리가 안전계획 이런 차원에서 그 상황 따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수시점검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어떤 뭐 태풍이나 천재지변의 위험도 있거나 이럴 때 수시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맞춰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하십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아, 분기별로?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1년에 그러면,

○ 주택과장 정상호 1년에 한,

송옥란 위원 네 번?

○ 주택과장 정상호 상하반기 이렇게…….

송옥란 위원 상하…….

○ 주택과장 정상호 상하반기…….

송옥란 위원 상하반기, 그럼 두 번이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분기가 아니고 두 번?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네, 상하 두 번이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풍수나 내지는 또 특히나 여름에 장마나 내지는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정기, 법률 시행령에 보면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시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건축물 전체적으로 저희가 태풍이나 이렇게 폭설 같은 거 오는 경우는 사전에 광고물 떠나서 주택까지 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시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태풍이나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수시점검을 좀 잘 부탁드리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40쪽을 보시면, 40쪽입니다. 기타수입이 지금 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1억 9,000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이게 뭐 기금조성용 광고 수익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불법 유통광고물 과태료가 적어진 건지 어떤 게 원인인가요?

○ 주택과장 정상호 (자료 확인)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수입 대비 지출이 좀 커진 이유가 과태료 같은 경우 소상공인한테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 광고만 좀 부과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송옥란 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그러니까 이게 일반 소상인보다는, 옛날엔 소상인한테 과태료 많이 부과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계도를 좀 많이 하는 거고,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는 좀 일벌백계 해 가지고 2억 얼마씩 부과를 시켰는데 최근에 이제 이천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는 강력하게 하니까 요새 좀 그 광고를 붙이는 게 없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한쪽으로 단속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쪽에 약간의 수입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법 유통광고물을 소상공인 대상으로 단속을 약간 좀 태만하게 하신 거네요, 결국은.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태만한 것보다 좀 계도를 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수입이 많은데,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 하는 그 불법 행위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액이 지금 이천에서 계속 강력하게 조치를 하니까 아파트 분양 나가면서도 불법 광고를 많이 안 해 가지고 그쪽으로 수입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아파트 단속을 통해서 불법 광고를 단속하시고 효과를 보신 면은 긍정적이고요. 또 이게 그 거리에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것도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보시면 아시지만 거리가 굉장히 지금 불법 현수막 때문에 그 불법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서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데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고, 또 어떤 때는 횡단보도나 내지는 보도 내지는 이래서 보행에도 굉장히 지장을 주는 어떤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유통 광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일정기간이라도 하셔서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저희가 지금 기간제 2명 쓰면서 매일, 주말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또 그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11월 중순부터 기간제를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들이나 저까지 해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지금 현수막을 철거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더 문제가 되는 게 정치 현수막 그게 완화가 되면서 그걸 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게 지금 걱정이 좀 많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 이해가 되는데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우선으로 두시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36쪽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2억 5,000이 있는데요.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2억 5,000은 불법 광고물 하는 업체한테 어디 용역을 준 건가요?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저희 광고협회하고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2억 5,000이 그 광고협회하고 1년 계약한 건가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철거하는 건 그냥 광고협회에서 하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불법 플래카드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광고협회에서 철거하러 다니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니요. 우리 기간제 쓰고 있고요. 광고협회하고 연결되는 거는 불법도 있지만 우리 행정게시대 설치 용역 설치하는 거, 또 때가 되면 철거하는 거 이런 게 같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불법 플래카드는 그,

○ 주택과장 정상호 기간제…….

김재헌 위원 기간제직이 하는 거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송옥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천에 불법 플래카드 같은 이런 게 엄청 많이 난무하고요. 또한 그게 진짜 교통도 방해할 수 있고 시민에 불편을 되게 많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SNS 같은 데서도 지금 많이 설왕설래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정치 플랜카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제재 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이게 전에는 12월 11일 전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든 뭐든 안 따지고 불법 현수막은 다 무조건 뗐었는데 12월 11일부터는 지자체 단체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예 못 붙이시고 국회의원이나 지역 당 위원장 거기만 해서 기간 표시 언제까지, 제작자 이렇게 되면 철거를 못하게 법령화 돼 버렸어요. 12월 11일부터.

김재헌 위원 해당자가 누구누구라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해당자가.

○ 주택과장 정상호 지역 당 위원장님.

김재헌 위원 위원장?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지역 위원장하고,

○ 주택과장 정상호 국회의원.

김재헌 위원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 주택과장 정상호 시장님도 안 됩니다.

김재헌 위원 시장님도 안 되고요?

○ 주택과장 정상호 쉽게 말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플랜카드 또 지금 붙이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12월 11일부터.

김재헌 위원 그럼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하고 정치하고 관련된 것만 하게 돼 있네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계도 기간이 며칠을 두죠?

○ 주택과장 정상호 거기 15일까지 붙이고 날짜가 15일까지 붙일 수 있고 당명 그다음에 날짜, 정치 그…… 위원장 뭐 이렇게 쓰면 그거는 15일까지 붙이고 나서 15일 지나서부터 붙어 있으면 불법이고 15일 내로 하면 철거를 해버리면 그건 불법이 아니고.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거가 개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붙일 때 몇 개라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이런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예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예 없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래서 지금 안행부하고 선관위하고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서 현수막에서 계속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재기를 하는데 안행부하고도 선관위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결정 난 건 없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붙여놓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니 어떻게 정치를 하신 분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시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는 거는 풀어놓고 나머지는 못하게 막아놓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희도 지금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 물론 애매하게 교통 방해하는 데는 떼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 나가서 사람이 없어서 팀장들 나가서 직원으로 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입장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임진모 위원 이제 시정 홍보 게시대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 주택과장 정상호 여기는 장암리 제설 창고에다가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저희가 이런 걸 대비해서 정치 게시대를 좀 만들려고 내년에 탐사자료도 지금 좀 예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잡았는데 이게 지금 정치 게시대 쪽으로 해서 잡으려고 좀 해놨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올해 정치 현수막 전용기 시대를 계획을 하고 계셨었나 봐요.

○ 주택과장 정상호 올해에는 10개 설치했습니다.

임진모 위원 6개요?

○ 주택과장 정상호 10개.

임진모 위원 10개.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근데 이게 저단으로 설치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임진모 위원 네.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팀장들이 돌면서 잡다 보니까 유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또 교통 방해되는 게 있어서 내년에는 타당성 용역 실시해서 이천시 전체 정치 게시판 달수 있는 데를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금 정당 각 정당에도 저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공문을 띄워서 협조는 했습니다. 저희가 정치 게시대에 붙여 달라 그런데 모자라니까 내년에 확충을 해서 도시 환경에 유해가 되니까 향후 정치 게시판에 붙여 달라 그러려고 내년에 계획을 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일반 게시대는 우리가 신고를 하고 어떤 비용을 내고 게시를 하고 있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임진모 위원 그럼 정치 게시대는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정상호 도장, 그 정치 게시대 거는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 일반 쪽은 도장을 안 받고 좀 붙여도 되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유도하려고 지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진모 위원 지금 12월 11일부로 이렇게 변경된 법률에 따라서 정치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도 불법이 아닌 거고 철거가 쉽지 않은 거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임진모 위원 그,

○ 주택과장 정상호 기준만 맞춰…….

임진모 위원 그렇다면 정치 게시대를 만들어 놔도 관련된 현수막을 그냥 불법 현수막으로 거는 게 더 낫지 정치 게시대에 걸면 비용이 드니까 또 안 할 수 있을 거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래서 위원들 계시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어떤 정치하시는 당이나 위원장님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천시 도시환경이 저해가 되니까 부탁드린다면서 말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 게시대를 더 만들어서 어떤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도와 달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임진모 위원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조례를 좀 만들어서 정시 게시대로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법을 저기 봤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행정 입장에서 볼 때는 향후 이게 문제가 되다보면 조례나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알아서 선관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각종 시군에서도 이의제기를 좀 많이 하는 실정이라 지금 초기라 기다려보고 법령이 내년에 좀 바뀌면 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서 일단 시에서는 최소한 그걸 막고자 정치 게시대에 최소한 우리가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런 입장입니다.

임진모 위원 어쨌든 이 발전기금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쾌적한 환경 생활환경 조성의 목표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치 현수막 이런 부분보다도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 때문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우리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서 현수막 지금 걸리는 거 보면 아마 손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불법 현수막뿐이 아니라 이번에 게시대하고 많이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게시대에도 좋고 또 LED 간판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제작을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좀 어느 정도 예산을 그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시대가 많이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불법 현수막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좀 먼저 시작한 시군에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좋은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벤치마킹 통해서 아무튼 현수막 문제 안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2023년에는 조금 더 행사를 알리는, 또 축제를 알리는 이런 현수막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보다 보면 경관을 많이 헤치는 현수막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좀 당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줄고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주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광고물 부착 부스가 부족하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박명서 현재 그 게시대에 그걸 하려면 좀 기간이 필요하죠?

○ 주택과장 정상호 그렇죠.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붙이는 장소 위치가 저기 교통 쪽에 위해되는 게 있어서 그게 지금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 4개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정치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 저도 왜냐하면 그 뭐야, 정치 현수막은 그 제한돼서 먼저 공문을 보낸 걸 제가 받아서,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저 의회,

○ 위원장 박명서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왔는데, 저도 지난달부터 그 현수막이 지정된 곳에 이렇게 붙여라 해 갖고 공문을 보내셨죠? 각 저 당에.

○ 주택과장 정상호 지정된 게 아니라 저기 지자체장님하고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이게 홍보…… 의회에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런 내용 아예 자체를 못 붙이니까 그거 좀 미리 알고 계시라고 우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 위원장 박명서 당에도 안 보냈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박명서 당에서도 내가 보낸 것 같은데, 당에서도.

○ 주택과장 정상호 당에도 다 보냈죠.

○ 위원장 박명서 보냈죠?

○ 주택과장 정상호 전체 다 보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아예 우리를 그러면 일괄적으로 아무것도 못 붙인다는 거예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현수막 자체를 붙이지 말아라.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나 지역당 위원장님만 되고 시장님도 지금, 지금 실ㆍ과ㆍ소에서 붙이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현재 뭐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아까 시장님께도 별도 보고는 드렸는데 아예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 그거는 참 모순되는 점이 많은 것 같으네요.

○ 주택과장 정상호 이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게시대에다가 우리도 돈 내고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아니, 돈이 아니라 자체를 붙일 수가 없…….

○ 위원장 박명서 아예 그냥 아예 현수막 자체를?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박명서 어…….

○ 주택과장 정상호 붙이면 곧바로 저기 의원님들 거나 시장님 거는 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떼고 저거까지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네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 떼면 과태료는 (웃음) 아닌데 그 떼어야죠, 그냥. 자체가 그걸 또…….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우리가 해서 저기, 그런 거는 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뗍니까? 지금 아니면 순환적으로 계속,

○ 주택과장 정상호 아니, 저희가 매일 돕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 위원장 박명서 12월 10일부터는 법이 제정됐다니까 말을 안 하지만 그전에는 좀 그런 게 미비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 주택과장 정상호 그전에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좀 실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떼면 한 20분 있다가 그 자리 가면 또 붙어있어요.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 처리비를 내나요, 그 현수막을? 처리비에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 주택과장 정상호 비용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옥외광고로 해서 뭐 LED판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전광판 그런 쪽으로 하면 나중에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정상호 전광판 그쪽은 쉽게 말해서 고정식이고 현수막은 그러니까 고정식 쪽은 이행강제금이고 처벌도 간판은. 그런데 이제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일단은 고정식은 위치가 없으니까 저희가 위에 그 게시판에 만들더라도 그게 이제 현수막 붙이는 게 더 저기하시니까 현수막을 더 쓰시는 거죠.

○ 위원장 박명서 그런데 이제 추후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신규로 기존에 돼 있는 거를 다시 해서 한다는 건 그렇지만 신규로 하는 거는 그것도 좀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뗄 때는 위에 LED,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현수막과 그 LED 들어갈 수 있게 그걸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정상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44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안길환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개요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 도모와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들의 건강ㆍ교육ㆍ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436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30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기금운용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의 건강ㆍ취미활동사업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 10억 5,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입계획입니다. 1,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에 10억 4,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업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예치에 10억 3,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45쪽부터 51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일단 그 노인복지기금이 2023년 12월 31일로 그 기한이 끝나는 거죠?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맞습…… 네.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좀 이제 종료하는 부분에 그런 어떤 저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노인회하고 좀 협의하에 한번 좀 고민을 내년도에는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음. 제 생각에는 지금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도 증진을 시키는 차원이라고 하면 여하튼 있는 걸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 이게 5년씩 연장을 하게 되면 5년씩 연장을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심의비가 없어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송옥란 위원 지출계획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저희, 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정기회가 연 1회나 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연말에는 이렇게 그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도 아마 심의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심의비가 없어서…… 그런데 또 조례에 보니까 그 수당이나 여비 지원하는 근거도 또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예산에 그런 수당들은 좀 계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저희가 이 기금을 계속 연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지금 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그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기금 자체가 뭐 요즘에는 또 이율도 낮고 하다 보니 그거를 계속 존속해야 돼, 말아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은 저희 많이 그런 게 고민이 쌓여 있습니다. 실은.

송옥란 위원 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을 기본으로 하고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송옥란 위원 적립하고, 그다음에 그 이자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 생각에는 여하튼 뭐 다른 데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노인인구가 너무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수시로 내지는 돌발 상황이나 내지는 예측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장치로 다시 한번 여하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인회라든가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기를 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떤 존속할 것인지, 저기 할 것인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뭐 그 심의비는 다시 예산을 계상할 예정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수당 여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길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양성평등기금(여성정책과 소관)

(10시52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은미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은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근거는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로 설치목적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으며,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168만 8,000원이며, 2023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356만 원이며,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7,51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양성평등사업 추진 기관단체, 마을 등입니다.

이어서 5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1억 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356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7,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지출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7,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55쪽부터 6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그 양성평등기금도 그 존속기한이 지금 12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어떤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가 그 양성평등기금이 내년도 12월 말로 저희가 존속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1개 시군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 운영하는 시군을 일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2개 시군구가 양성평등기금이 없거나 폐지한 시군들이 지금 저희 31개 시군 중에 거의 38% 정도가 지금 폐지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최근 3년간 폐지한 곳이 또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용하는 그 단체나 이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고 맞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2018년도 일몰 예정이었던 거를 5년 연장했듯이 이번에도 저희가 양성평등심의위원회 개최해서 5년간 한 번 더 연장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저희 부서의 의견은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와 또 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그 59쪽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2020년도에 이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친화도시는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매년 3,000만 원 한도 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개에 1,9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 마련은 저희가 이자 예치금을 남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 매년 상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통해서.

송옥란 위원 네. 그 계획이 아직은 없나요?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할지 기본계획이 아직은 없는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저희가 그 공모사업은 단체나 마을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거는 내년 5월 정도에 확정이 되고요. 저희가 보통 3월 정도에 공모를 이천시 홈페이지에 띄워서 1개소당 500만 원씩 최대 6개 단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본 방향도 지금 아직 설정은 안 되신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기본 방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기관 또는 여성에서 취ㆍ창업을 강화하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꼭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은미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58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조경희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조경희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914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 4억 310만 2,000원, 지출액 2억 4,9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3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5억 2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50만 원, 예치금 회수 9,914만 3,000원, 전입금 4억 260만 2,000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5억 2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 2억 4,900만 원, 예치금 2억 5,324만 5,000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5억 224만 5,000원입니다.

다음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960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16억 3,421만 9,000원, 지출액 25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9,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 및 지출계획은 총 56억 9,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5,960만 1,000원, 전입금 16억 1,721만 9,000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56억 9,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 14억 5,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0억 5,000만 원, 예치금 31억 9,382만 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56억 9,382만 원입니다.

다음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65쪽부터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75쪽부터 8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79쪽인데요. 민간이전사업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사업이라 해서 10억이고, 그 주변영향지역 마을 공동 사용 유지관리비로 해서 2억 5,000 이런 거 쭉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줄 수 있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말씀하신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10억 그거는 호법면 안평3리 주민들의 건강검진비나 장학금, 주민편의시설 이용료 그거 등으로 복지 증진에 쓰이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마을 공용시설 유지관리비는 마을 공용시설 그 유지관리비, 또 난방시설 유지관리비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김재헌 위원 주민지원협의체는 호법면 그 주민지원협의체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제 올라오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진행됐나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매년, 매년 합니다.

김재헌 위원 아,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지금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영향지역 주민복지 해서 10억인데 이건 안평리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다음에 난방비도 그러면 안평리에만 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럼 여기서 우리 수영장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 할인하고 이런 이천시민들 하는 거는 여기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안평리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박명서 아니, 우리 이천시 전체 우리 수영장 이용객들이 계시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아, 그거는,

○ 위원장 박명서 그럼 이천시민들 10% 뭐 이렇게 깎아주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그거는 설치 지원기금이 있고요. 설치 지원기금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 지금 앞부분에 있는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박명서 아, 우리 이 기금에서 나간다 이거죠?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어…….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안평리 지역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매년 비교증감을 봤을 때 작년 비해서 1억 6,000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 오르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려주시는 거세요?

아니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올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올려주시는 건지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주변영향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희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이거는 저희가 폐기물 시설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나 100,

박노희 위원 20.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 지역이니까 100분의 10에서 반입수수료를 받고요. 다른 4개 시군은 100분의 20 받기 때문에 반입수수료에 비례해서 그 기금을 조성합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반입수수료가 낮을 때는 이것 또한 또 줄어드나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음.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는 매년 달라지나요?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은 주민들이 이 욕구들을 얘기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셔서 하시나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을 보며) 아까 손드신 거 아니에요?

임진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희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1시07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최병탁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재난 응급복구 등 재난대응 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사업은 재난예방 및 대비 활동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개요는 예측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활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으로 113억 556만 3,000원이 조성돼 있으며, 2023년 수입액은 42억 5,398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으로는 34억 4,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1,886만 3,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86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우리 시 최근 3년 보통세 세입 평균액의 1%인 이천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8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55억 5,954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55억 5,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7억 2,39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113억 556만 3,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억 3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합계금액은 155억 5,9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지출계획입니다. 수방자재 구입과 폭염 등 긴급재난 지원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자연 및 사회 재난대응 긴급 재료비와 겨울철 제설제 구입 등 6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응급복구 동원장비 연료비 960만 원을,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 원을, 재난상황 대응 긴급복구비 6억 원을, 여름철 재난대응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등에 14억 6,6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그늘막 설치 등 재난대응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안전문화 활동으로 재난예방 안내표지판, 재난예방 교육 및 훈련자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재난경보시설 설치에 4억 원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포함, 121억 1,886만 3,000원을 포함하여 지출합계 총 155억 5,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113억 556만 3,000원에서 2023년도 말 121억 1,886만 3,000원으로 8억 1,3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1시12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임명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명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개요는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632만 5,000원이며, 수입은 3억 6,277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4억 909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60%와 경기도의 4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또 우수ㆍ모범업소 지원과 홍보 사업,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쪽입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600만 원, 법령 위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1억 6,495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3억 2,63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413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8,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 예산은 6억 8,909만 6,000원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9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우수ㆍ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48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에 따른 일반보전금으로 229만 6,000원, 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올해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위생등급업소 청소비 지원으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2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예치 및 예탁액보다 4,632만 5,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97쪽부터 10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02쪽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102쪽이요?

송옥란 위원 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해서 이 설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이거는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있습니다, 이천시.

송옥란 위원 이천시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이천시에도 있고요. 저희가 식품위생 그거 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에도 있고요.

송옥란 위원 시행규칙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송옥란 위원 시행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조례…… 에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아니, 제가 이거 봤는데 지금 잠깐 잊어버려 가지고요.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시니어감시단이 있네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거가 위에는 보면 29명으로 되어 있고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시니어감시단이 별도인가요? 이 29명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5만 원에 대해서 1,260회라고 했는데 1,260회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1,200 그거는요. 그 계절별로 또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항상 매년 그 정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침이 4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줄 수 있고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내 10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아, 100일 이내요?

송옥란 위원 네. 그 규정을 다 준수하신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아, 네. 그럼요.

송옥란 위원 여기 그 1,260회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조례나 이게 설치 근거가 저 나름대로 봤는데 이게 조례에는…… 다시 한번 저도 검토해 보고, 또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기금 관리 잘하셔서 아주 건강한 식품문화 확산하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103쪽 보시면은,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103쪽.

○ 위원장 박명서 그 위원회 심의수당이나 이런 게 내년도에는 다 10만 원씩으로 다른 과에는 다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보건소는 지금 8만 원씩 돼 있어요. 근데 이게,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저희가 8만 원으로 일단 계상을 한 거거든요.

○ 위원장 박명서 일단?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우선은 (웃음) 기존에 그렇게 해 와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딱 그렇게 명시된 거는 저는 못 봤는데…….

○ 위원장 박명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거의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웃음)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데는 다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 돈을 아끼느라고 8만 원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아, 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보시고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명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감사합니다.


차.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1시21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김정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1996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게 되며,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조직체의 사업 지원 및 연찬교육, 교육행사 등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8,719만 3,000원이며, 2023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598만 3,000원, 지출 5,504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계획은 16억 8,8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7억 4,3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금고 약정서에 따라 6차 예금금리 변경에 맞춰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정기예금 신규 예치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7,472만 6,000원 증가된 17억 4,317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15쪽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7,472만 6,000원이 증가된 17억 4,317만 6,000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현지 연찬 교육사업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교육 강사비로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분야 근골계 질환 및 심폐질환 예방 건강관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교육행사비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4-H회원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4-H 교육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야외교육 및 문화탐방 사업비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4,136만 1,000원이 증가된 16억 8,813만 6,000원입니다.

이어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111쪽부터 11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 기금도 2023년 12월 30일로 존속기한이 완료가 된 기금이네요. 15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데, 물론 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부서의 어떤 입장은 어떻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저희는 기금을 종료하지 않고요. 더 연장해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아직 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데 지금 4-H본부가, 한국4-H본부에서 경기도본부가 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군4-H본부가 결성이 돼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기금과 연결을 해서 같이 4-H 육성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추후에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또 이어서 115쪽 보면 청년 농업인 4-H회원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1,000만 원.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송옥란 위원 요즘에 청년 농업인의 어떤 실태나 내지는 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은 지금 증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말에 4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91명으로 이렇게 4-H회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아주 바람직하네요. 그죠?

이 드론이 보면 농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까? 주로.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농약 살포인데요. 지금은 종자 파종서부터 제초제 농약 살포, 또 병해충 진단을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의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술,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 청년과 드론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과학농법, 아주 바람직하고요.

또 이 드론의 사업을 계기로 청년들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청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청년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하게 좀…… 지금 과장님, 우리 송옥란 위원님께서 드론 자격증인데 100만 원 이게 전액 지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지금 교육비가 보통 한 200만 원에서 그 과정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200에서 한 300 정도 교육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 위원장 박명서 아, 네. 그럼 우리는 100만 원씩만 지원하고…….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그래서 저희는 100만 원, 청년들이기 때문에 조금 할인해서 교육비를 좀 해 주겠다 해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럼 회원은 4-H회원만 되는 거네요? 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청년 농업인으로 등록하신 분…….

○ 위원장 박명서 등록돼 있는 사람들만?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 위원장 박명서 또 뭐야,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거 하는 게 있나요? 또. 과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우리가 아닌 일부 농업인들은 그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세운 교육 예산 그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앞으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송옥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이 이제 드론으로 다 모든 게, 씨앗 파종부터 해서 약 주는 거 뭐 이렇게 촬영해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지원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과장님, 나중에 추경이라도, 만약에 지원자가 더 있다면은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박준하김재국김재헌

박노희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8인)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주택과장정상호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정책과장이은미

자원관리과장조경희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보건위생과장임명재

농업진흥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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