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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00분)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면에서 오신 박훈배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율면에서 오신 이상돈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1일 명예의원 이상돈 안녕하세요.

○ 위원장 박명서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박명서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추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요런 거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박명서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종합민원국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리까지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각종 자료 인쇄비 위원회 운영 수당, 행사 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국내여비 420만 원, 업무추진비 1,900만 원, 정책 공모 및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 3,000만 원, 일반보전금 1,545만 원, 시정발전기여 우수 공무원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의회 협력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 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포상금 1억 원을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에 위원회 운영 수당 등 600만 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2,100만 원, 성과평가 지표 고도화 컨설팅 연구 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관리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4억 321만 9,000원, 자본전출금 5,6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형 전략사업 발급 및 추진에 2,480만 원, 반도체 산업 육성 시책 발굴 및 추진에 9,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추진에 54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편성 운영에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7,1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위원회 운영 수당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1,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 25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4억 9,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의 총 4,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업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업비입니다. 창전, 증포, 중리, 관고 등을 제외한 새해 해맞이 행사 각 100만 원,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각 1,000만 원,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각 4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에 각 3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각 1,000만 원, 관내 긴급 보수비 공사에 각 1억 원,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장비 임차료에 각 1,500만 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 각 읍면동별로 각 1,139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학습 발표에 각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신청 받아 읍면동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15억 원 한도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5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6억 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341만 8,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의 시설비 2억 2,984만 원, 민원실 필경대 구입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에 6,448만 원, 환경관리에 855쪽 중간까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억 5,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하단부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5,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예산에 8,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7,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부터 865쪽까지 주민참여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하단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9,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6,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3억 4,348만 6,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증금 923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2,665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1억 4,3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6,062만 원, 생활환경관리에 869쪽 중간 부분까지 9,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하단부입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2억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0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71만 8,000원, 일반 운영비 1억 1,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효양학습관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 4,33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컴퓨터 구입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발읍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6,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하단부터 876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1억 1,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97만 6,000원, 일반 운영비 4억 6,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민원봉사자 봉사활동 식비 등 일반 보조금 534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864만 원, 가로등 보수 등 시설비 9,743만 5,000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입니다. 청사관리에 4,774만 4,000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28만 원, 일반 운영비 1,760만 원, 꽃길 조성 비료 구입비 등 재료비 1,850만 원 신둔면 소규모 공원 녹지관리 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152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5,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부터 885쪽까지 주민참여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7,0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6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72만 9,000원 일반 운영비 2억 9,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조금의 462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728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 7,067만 7,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에 7,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902만 원 일반 운영비에 1,760만 원 재료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산수유마을 산수유나무 관리비 6,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반장 활동 지원에 1억 2,78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산수유 꽃 축제 지원에 2억 4,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적산 등반대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부터 894쪽까지 주민 참여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5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7,654만 원 부서 인력 운영비에 3,683만 8,000원, 백사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2억 753만 5,000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증금 462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에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 행정 및 편입 지원에 가루 등 신설 등 시설비에 4,880만 7,000원 민원실 스캐너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에 5억 2,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9,926만 원, 이반장 활동 지원에 1억 591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8,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 8,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은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부터 905쪽까지 주민참여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5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4,047만 7,000원, 부서 기본 경비의 7,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32만 원, 일반 운영비 5억 1,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증금 462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에 1,440만 원, 가로등 관련 시설비 4,737만 6,000원, 회의실 책상 교체 등 자산 취득비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909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4,275만 4,000원, 생활환경 관리에 2억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630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과 912쪽은 역시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부터 916쪽까지 역시 주민참여 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7,9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일반 운영비 2억 297만 4,000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 업무 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증금 539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에 1,152만 원, 가로등 관련 시설비에 4,340만 5,000원, 다목적관 조리실 냉방기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에 2억 3,419만 7,000원, 생활환경 관리에 8,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192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체육공원 운영에 7,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2쪽부터 926쪽까지 주민 참여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8,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7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01만 8,000원, 일반 운영비 3억 2,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8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전금 375만 8,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582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신설비에 5,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에 8,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7,312만 4,000원, 이반장 활동 지원에 1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부터 935쪽까지 주민 참여 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5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7,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57만 8,000원, 일반 운영비 2억 6,2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 보조금 293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144만 6,000원, 가로등 설치 등 시설비에 6,393만 1,000원, 설성면 체육공원 사무실 가구류 구입비 2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에 4,864만 원, 생활환경 관리에 8,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1억 7,233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설성 실내체육관 운영에 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0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344만 원, 행복센터 희망목욕탕 운영에 2억 5,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입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774만 원, 일반 운영비 1,140만 원, 연꽃단지 꽃길 조성 재료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작은사랑나눔봉사단 선진지 견학에 150만 원, 성호호수 둘레길 관리에 3,752만 원, 설성행복나눔센터 운영에 7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부터 946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7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7,358만 8,000원, 부서 기본경비에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설성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율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4,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에 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에 748만 8,000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에 3,540만 4,000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4,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관리에 8,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지원에 1억 1,567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7,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입니다. 율면실내체육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1억 2,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율면의 사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부터 957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7,2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2,280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2,304만 원, 가로등 관련 시설비에 2,022만 원, 민원실 안경 세척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5,368만 5,000원, 생활환경 관리에 6,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8,36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5,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64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7,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9,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457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에 2,688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에 5,234만 원, 자산취득비 8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6,040만 원을, 그리고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7,888만 원,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6,148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6,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7,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부터 971쪽까지 주민참여예산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9,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중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3억 4,453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비 1,690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에 5,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8억 8,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354만 원, 일반운영비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1,514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4,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부터 980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0쪽 부서 기본경비에 7,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관고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1,206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가로등 신설 등 시설비에 2,460만 원, 필경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청사관리에 6,095만 2,000원, 생활환경 관리에 7,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6,539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에 4,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부터 987쪽까지 주민참여예산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7,4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5쪽부터 21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09쪽입니다.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가 연회비가 지금 2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이게 2019년도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입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뭐 지원이나 혜택이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중앙정부의 그 혜택 같은 거 바로 직접적인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서로 협의하면서 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거는 아직 없는 거로…….

송옥란 위원 음.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들어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어떤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뭐 저희가 좀 미흡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요. 그때 좀 전에 조례에 지금 전부 개정했듯이 기본 조례가 이제 전부 개정돼서 내년에 협의회까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저희 기본사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좀 개정에 맞춰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유명무실한 국제기구 가입으로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고 이클레이 회원 지자체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유도하시기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 보면 용역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명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용역심의위원이 전부다 저희가 당연직 위원들이 많고요. 한 분만 이제 위촉직이라 수당 나가는 위원 그분만 해서 편성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네. 당연직이라서 위촉직 1명에 대해서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저희나 직원 뭐 국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은 수당이 나가지를 않고요.

송옥란 위원 아, 네. 그래서 한 분만 지금은 예산을 계상하신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e-호조라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차세대로 개편을 하시는 중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개편이 올해로 이제 새로 시작이 됐죠. 전에 그냥 e-호조 쓰다가 차세대 이제 정부에서 같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차세대 지방재정으로 이제 내년, 올해까지는 e-호조로 쓰고 내년에 지금 편성 들어온 것부터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완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같이 보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개편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개편하면 아무래도 전에 같으면 종이에 병행해서 쓰던, 지면으로 쓰던 게 병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는 건 그러한 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예 시스템에 사용하는 거로 돼 있고요. 지금은 그 종이에 대한 거 같이 병행하고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이제 지방보조금에 대한 시스템 그 강화가 돼서 거기에 아직까지도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있지만 거기에 담아서 이제 부정수급이나 뭐 그런 게 방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전면 개통 시기는 언제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전면 개통 시기는 지금 시험 중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편성이니까 지금 들어갔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아예 전면 들어간다고 보면 내년도 편성이 들어가니까 내년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범적으로 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음. 2024년 이전에는 전면 개편이 가능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아마 뭐 더…… 지금 내년부터는 가능…… 전면 개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송옥란 위원 네. 그 차질 없는 추진하셔서 재정집행의 신속성이나 투명성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08쪽에 공사ㆍ공단 경상 전출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년도 대비 14억이나 늘었는데 그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공무직 이제 각, 저희도 공단 총괄 경영관리팀이고요. 뭐 부서별로 교통관리나 농촌테마파크, 뭐 추모의 집이 있는데 공무직 인원을 총괄 경영관리팀에서 공무직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총괄해서 하기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증액된 거로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먼저 207쪽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2,6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보상 금액으로 좀 별도로 세운 건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거는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 보험금이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조례에도 이제 있어요. 이천시 의회 의원 상해보험 지급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있고 그걸 이제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금액으로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지원해 가지고 이제 드는 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그렇고 계속 편성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뭐 발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비로 해서 이제 들어놓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걸 쓰기 위해서…….

임진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비 이제 207번 코드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좀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부해서 한 17억 원 정도가 이제 연구개발비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쪽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전체로요?

임진모 위원 네. 그런데 6억 8,000만 원으로 올해는 11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글쎄, 이렇게 목으로, 일반운영비 목으로 나와서 지금 바로 설명을 할 수는…… 되지는 않고요. 그게 그해 그해에 따라서 사업에나 업무에 따라서 그해에 쓰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요. 또 그거 시기가 지나면 또 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교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 17억이었는데 6억…… 그런데 왜 줄어들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교드리기가 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당해연도에 많았다면 그때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이 필요한 시기나 사업이 많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제가 다른 질의시간에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이렇게 책정될 때 어쨌든 연구용역이 되면 나라장터나 이런 쪽에 과업지시서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 과업지시서를 좀 이 예산서 올라올 때 이미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만이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좀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볼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뭐 4,000만 원 어떤 거는 뭐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만 보고는 어느 정도 감은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예측일 뿐인 거고 좀 정확하게 어떤 연구용역을 맡기는 건지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프리즘(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인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이렇게 잘 반영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용역 심의를 하니까요. 기본적인 용역 심의 자료는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더 질의하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209쪽에 이천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지금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뭐 예산이 지금 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회원을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명 미만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먼저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셔 가지고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거로 지금 협의 구성하는 거로 돼 있고요. 아마 의견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100명 이내로 하든지 그런 내용은 의견에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그 인원이 축소가 되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뭐 지금 있는 현 예산에 그 쓰임에 좀 반영도 해서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208쪽 보시면은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발굴 추진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된 거 같은데 뭐 어떤 시작의 시초가 어떻게 된 거죠?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 어떤…….

서학원 위원 이 예산이 계상되기 위해서 지금 내용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반도체 도시잖아요. 근데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 자료 제조, 반도체산업 정책 대응 및 연계 활동……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시기적으로 적절한지가 아니고요. 지금 계속 반도체는 저희가 올해부터 하나 해서 팀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산업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지금 추세에 맞춰서 하이닉스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 중소기업하고 7개 업체하고 또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이제 한번 폭넓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자료라 그러면 저희가 이천시가 그나마 행정에서 중심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정보력이나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그걸 맞춰서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의 기본적인 계획의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또 봐 주시면 또 반도체 육성을 위한 환경대책 수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도체가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관한 사항, 그걸 환경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우리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로서의 역할이나 또 하이닉스와 관계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환경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가 제일 관건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시장님은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시면서 이 문제점을 아시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 담당관님은 계속, 우리 공무원분들은 계속 이 문제를 안고 계속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보면은 전년도 예산에 봐도, 또 제가 지난 4년 동안 봐도 반도체산업 육성이나 이런…… 뭐 육성이란 개념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예산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공무원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향 제시를 못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취지의 말씀은 동의는 하지만 이게 지금 반도체가 지금 이천에서 새로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시작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먹거리가 되다 보니까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금 지자체 여주에서도 뭐 일반 산단에서 하이닉스랑 협약을 맺은 게 산단에 SK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여주시에 지원하겠다, 여주대학에도 반도체학과에 대한 어떤 시설 부분이나 어떤 교육적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저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지만 용인 원삼이나 여주에서도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욕심내고 있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럼 저희도 전략적으로 이거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지가 좀 의구심이 들지만 만약에 추진이 된다라고 하시면 육성 개념이 아닌 거로 인지했지만 말 그대로 이 문제점을 안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행사비용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담당관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런 제 걱정하는 부분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이거 뭐 인지나 지금 뭐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조금 이해나 그건 안 가실 수도 있었다고 저희도 뭐, 제가 뭐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근데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인지를 못 했다는 거보다는 인지를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반도체라는 걸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에, 그 지금 반도체라는 게 지금 뭐 이게 전에 하고 있었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이 세부사업이나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여주나 용인이나 그걸 저기한 게 아니라 저희의 육성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전에도 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나오고 고민 안 했다, 뭐 그건 아니고요.

여주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주를 상관할 게 아니라 저희 이천이 문제니까 이천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보면은 연구개발을 하신 게 있어요. 작년 예산 중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용역 7,000짜리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용역이 끝났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정책사업 발굴한 건 먼젓번에 3회 추경에 감이 됐었는데요. 그거는 아시지만 경기도 공모사업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하려고 했던 용역이었거든요.

서학원 위원 그게 이제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근데 정부나 경기도가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하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뭐 선거도 있고 그 사항 때문에 저희는 감이 된 거고요. 올해도 그래서 한 3,000만 원에 더 줄여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서학원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8쪽 보면은 공기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전출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4억이 나갑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도 그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전적으로 1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 당초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은 수입 부분이 공영주차장, 테마파크, 쌀문화학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이동지원센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이런 부분에 수입이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출만 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일단 그것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세외수입은 크게 공영주차장하고 쌀문화학교, 그리고 추모의 집, 이동지원센터, 차량등록번호판 계획이 돼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하고 택시쉼터나 각종 주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수입이고요.

작년에는 한 14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택시쉼터나 서희ㆍ남천공원, 공설운동장이 이제 새롭게 개장이 되니까 거기에 수입 합쳐서 한 24억을 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쌀문화학교는 코로나 일정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그래도 전년하고 같게 2억 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장사시설에 추모의 집 운영에서는 또 2억 6,000, 그리고 자연장지도 8,100만 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에는 5,000만 원, 그리고 새롭게 개업한, 사업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2억 7,000 예상해서 총 한 33억 규모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은 33억이 수입이 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33억을 저희들이 지금 저 뭐야…….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위원장 박명서 지출…… 이게 또 지출하면 그럼 결론은 거의 한 7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거기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그 70억에 대해 거기에 대한 1년 치 운영비는 의회에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죠? 그죠? 여태까지 보고한 적이 없죠?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지금 공사ㆍ공단, 뭐 공사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맞춰진다든가 그러진 않고요.

거의 한 50% 정도까지가 가면 그래도 운영의 사항에는 맞춰지는 거로 해서 지금 공단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세출에 관한 사항은 부족분은 시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딱 맞춰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 수지율이기 때문에 수지율이 50%까지 정도가 도달이 되면 그래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해 주는 거로 돼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보전은 다 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관리파트가 지금 여기는 품목별로 돼 있고, 지금 하천 관리나 도로 관리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지금 저희들 공무원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지금 상당히 소홀해서 어차피 지금 하천 관리 또 뭐 도로 관리에서 제초 부분이나 이런 관리파트를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한 팀을 더 해서, 어차피 여기서 나가도 돈은 나가는 거고, 그죠?

거기서 관리라도 하는데 차라리 그쪽을 좀 해서 여기 지금 민원사항이나 모든 민원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자, 하다못해 제초작업 같은 데 적재 적시…… 그 타임에 해 줘야 되는데 다 이미 다 커 가지고 다 쓰러지고 또 도로도 다 유실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가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예방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을 이 공단에 다시, 어차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 유지비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지금 이천시 각 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파트를 좀 공단에 1개 신설을 좀 해서 어차피 그 돈을 그쪽으로 해서 이쪽이 관리팀을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무래도 공단 운영을 하려면 수지율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 같은 건 수지가, 수입이 안 들어오면 공단에 대한 수지율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지율도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도 용역해서 맞춰서 공단에 사업을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수입이 없거나 하는 사항은 오히려 공단에 넘겨줬을 때 수지율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상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김재국 위원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좀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의견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으로 855쪽부터 866쪽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계획을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종합만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또 답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별 사업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저 김재헌 위원입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사랑의 밑반찬이 각 읍ㆍ면ㆍ동마다 예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인원 대비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으로 분배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거기에 보면 그래도 취약계층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상 인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횟수가 좀 다른 부분이 있……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고요. 거의 보면 대상자들의 인원 때문에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 받는 인원에 대해서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인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밑반찬 하는, 나와서 봉사하는 횟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김재헌 위원 아, 그런 데 비해서 다른 데도 많지만 일단 인구가 적은데 비하고 월등히 좀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그전에 얘기 들어 보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좀 새는 거 없이 공평하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또한 그때 작년에 모든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고생하신 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데 지금 식대비가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식대비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란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8,000원씩 책정됐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8,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편성하는 기준단가, 정부에서 주는 단가에 기본이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좀 개정이나 새로 개정이 뭐 늘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아직은 힘든 상황입니다.

김재헌 위원 아, 네. 하여튼 그 사랑의 밑반찬은 항상 좋은 일해서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 해서 하는 거니까 좀 세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에스코사업을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실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장하고 관고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에스코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추진해서 뭐 자세한 거는 답변은 그렇게 드리도록 저희가 얘기는 해 놓을 건데요.

일단 저희가 있는 건 마장도 3차 해서 작년도에 완료가 된 거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관고동도 1차 해서 2019년에 된 거로, 완료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다만 거기에 이제 도래해서, 상환해야 되는 게 도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건 자세하게 좀 있는 건 건설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미 시행이 돼서 상환금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니요. 상환금이 시작이 된, 애초에 사업을 하고 보통 한 6년, 사업 후에 6년까지 나눠서 상환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환하는 기간에 대해서 상환이 언제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대해서 올해는 그 메뉴나 뭐 이거에 따라 단가를 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인원 비례하고, 그다음에 대상이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번에 조정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원 비례해서 책정이 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데, 보면 이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비가 지금 다 일괄적으로 1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 인원을 보니까 많은 데는 최하는 16명, 그죠? 그다음에 많은 데는 또 뭐 거의 한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인원수에, 이것도 선진지 벤치마킹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을 좀 더 고민하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올리겠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의견 주신 거에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그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관고 예산만 지금 관고동만 13억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한 2분의 1, 심하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예산인데, 물론 청사 관리나 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더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다른 거는 지금 없고요. 이게 아까 말씀 중에서 읍ㆍ면ㆍ동에 15억씩 주민참여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관고동은 아무래도 여건상 15억을 다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금액을 적게 편성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난 거지 거의 뭐 읍ㆍ면ㆍ동 간에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이 예산서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자료 갖고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에 대한 예산이 원래는 체육지원센터에서 있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걸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체육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시의 시 종목별로 전체적인 걸 하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 직접적인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는 거기는 읍ㆍ면ㆍ동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의견이 모아져서 읍ㆍ면ㆍ동에서 편성할 거 읍ㆍ면ㆍ동에서 편성을 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새롭게 올해, 내년도부터 들어간 건 체육시설이 읍ㆍ면ㆍ동 그 체육지원센터에서 편성해서 지원이 나가다가 아예 직접적으로 운영을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읍ㆍ면ㆍ동에다가 편성을 내년도 예산 편성한 그 사항입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에 대한 수요가 다르잖아요. 어떤 게 더 많으세요?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는 숫자가 어떤 게 더 많은지 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뭐 제가 정확하게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게이트볼로 시작을 해서 그라운드골프로 이제 많이 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박노희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게이트볼은 400만 원을 줬고요. 그라운드골프는 3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이 어르신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나중에 예산 부분에 대한 말들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짜신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그 금액, 인원 뭐 저긴 아니고요. 애초에 게이트볼로 시작을 해서 게이트볼 지금 인원이 많으시다면 400만 원으로 계획돼 있었고, 그라운드골프가 요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확정된 건데요. 똑같이 할 수 없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인원에, 구성 인원 하시는 분들에 따라 있다면 저희도 아까 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거는 저도 그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라서요. 수요를 우선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노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 방송 설치 사업이 계속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읍ㆍ면ㆍ동마다 견적서, 그러니까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구수가 많은 데는 7,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그 가정마다 설치를 거부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노희 위원 네,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설치를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AS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또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좀 짜셔야 될 것 같고, 또 업체에 대한 선정도 조금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이거는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거고요. 지금 중리동, 먼젓번에 할 때도 중리동에서 협의가 안 돼서, 승인 승낙이 안 돼서 감액된 부분도 있었는데,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이나 운영할 때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이라도 보내든지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여기 보면 현방1리 같은 경우는 좀 동네가 크긴 하지만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2배로 잡혀 있고 하니까 그 예산 부분은 좀 잘 짜서 잘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우선 879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서요.

게이트볼이 체육지원센터 예산이었다가 지금 각 읍ㆍ면ㆍ동으로 넘어갔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생활체육공원하고 실내체육관 2022년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지원센터에 있다가 이관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ㆍ면ㆍ동 체육관이나 운동장 체육시설을 체육센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서 재배정하고 했던 사항을 아예 직접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국 위원 아,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78쪽에 보면 가로기 등 교체 예산이 2022년 예산에는 40만 원 6회, 또 타 읍ㆍ면ㆍ동도 40만 원 6회로 돼 있어요. 근데 올해 신둔면이 60만 원으로 돼 있는 내용이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거는 각 읍ㆍ면ㆍ동이 상황에 맞춰서 또 구간별로 많이 또 기를 달아야 될 때가 있다든지 교체해야 될 때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아……. 그 전년도 예산에 다른 읍ㆍ면ㆍ동이 40만 원 다 똑같은데 여기만 달라진 게 그럼…….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단순 비교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878쪽에 그 전년도 예산이 이게 기재가 잘된 건가요? 2022년 예산이 25억 6,801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근데 여기 지금 4…… 아니야, 25억. 근데 40억 2,801만 9,000원으로 돼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까 차세대 지방재정 저희가 시스템 운영하는 걸 이 시스템 처음 운영하는 게 내년도 편성해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견한 게 숫자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맞는데 표현하는 자체가 좀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좀 죄송하고요. 숫자 일부가 이 읍ㆍ면ㆍ동하고 몇 개 읍ㆍ면ㆍ동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게 저희가 이제 편성해 와서 넘어오는, 이관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이 된 거고요.

이건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건 좀 죄송합니다.

김재국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비교증감에 감액 그 금액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이 보여지는 문제고요.

김재국 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아까 말씀한 대로 25억 6,800이라 실질적으로 조금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아,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건 표현상에 저희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좀 죄송…….

김재국 위원 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전달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건 지금 바로잡고 있고요. 바로 바로잡을 겁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직 예산을 안 올린 마을들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준하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이제 예산을 올리지 않은 마을들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는 지금 뭐 읍ㆍ면ㆍ동에…… 지금 바로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한데요. 읍ㆍ면ㆍ동에 지금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15억씩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박준하 위원 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공모를 해서 오셔서 지역회의 거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은 아마 읍ㆍ면ㆍ동에서 적절히 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5만 원씩 50명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현재는 50명씩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죠? 그러면 그냥 50명으로 찰 거로 예상해서 다 3,000만 원씩 예산 잡은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기본 주민자치 조례에 5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뭐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 50명이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헌 위원 글쎄, 그게 30명에서 50명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50명 채워진 데는 몇 군데 없고 거의 35명 선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50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건 각 읍ㆍ면 다 똑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인원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환수가 되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환수보다는 올해 마지막 추경 했듯이 예산이 남거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아마 마지막 추경에 감이, 예산 저게 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 5만 원씩 해서 50명 했는데 한 지역만 6만 원 해서 50명이 돼 있더라고요. 3,600만 원 책정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건 오타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 특수성이 있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원래 이건 이렇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6만 원 해 놨다면 또 정기회의, 분과회의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어느 읍ㆍ면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다른 데 없어요. 율면이 그래요, 율면이. 953쪽에 율면만 6만 원씩 50명이 책정돼 있어 3,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김재헌 위원 근데 나머지 제가 다 뒤져 보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이 50명씩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율면에 무슨 특수성이 있어서 더 정한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거는 원래 정기회 5만 원, 분과회 1만 원 해 가지고 나눠서 지금 각 읍ㆍ면에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한 번에 6만 원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분과회 회의비까지 포함됐단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이 정기회의 3,000만 원, 분과회의 1,000…… 600만 원 해 가지고 공히 3,600만 원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57쪽 보면 장호원 행복복지센터 예산을 보면요. 시설비가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복숭아 축제 유지 관리, 가로등 보안등 보수 신설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7,800, 1,000. 작년이랑 같아요. 계속 같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복숭아 축제장 유지 관리랑 보안 등을 계속 이렇게 7,000만 원,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계속 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가로등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희 위원 그니까 복숭아 축제장 유지 관리도 5,000만 원, 가로등과 관련된 것도 7,000만 원, 1,000만 원이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혔고 올해도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뭔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 뭐 거기 딱 맞춰서 사용한 유지 관리비는 그렇게 맞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통상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연평균 사용되는지에 맞춰서 1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편성하는 거에서 전년하고 같다면 과부족이 없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니까 편성하는 것이고요.

박노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데 보면은 유지 관리의 액수가 너무 좀 크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말씀한 대로 상세 내역은 이제 기본적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자세하게 뭐가, 뭐가 목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뭘 유지하려면 뭐가 별안간에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노희 위원 왜냐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통상적인 금액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잔디, 축구장 잔디구장이 뭐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계속 이거를 매년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관고동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이게 어떤 사업이 작년에 크게 있던 사업 중에 줄은 건가요? 올해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읍면동은 기본 유지 관리하는 차원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각 예산은 거의 뭐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시설 관리하는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 개발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 관련 사업입니다.

숙원 사업이나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15억씩 배정을 했는데 나머지 관고동이나 증포동이나 갔을 때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또 줄었고요. 지금도 올해도 보면 4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뒤에 985쪽도 보셔도 총 해서 6억입니다.

봤을 때, 근데 갖다 놓으면 그래도 한 10억에서 17억 정도 되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 위원 우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고동이 타 읍면동보다 그 통의 수가 작아요. 13개 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구수에 비례하면 어느 읍면동만큼…… 쪽에서는 그 만 명 이상의 인구잖아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예산이 올해 10억 이상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13개통에 대한 예산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동일하게 하는 건 좋지만, 인구 수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감안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지난번 회기 중에 때도 한번 말씀 나온 건데 주민참여 예산 이것도 내년도 지속적으로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15억씩 나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 거 지금 편성돼 있는 건 올해 계획이 나가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5억씩 배정을 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말씀한 대로 인구 비례 면적 비례 또 다른 상황에 맞춰서 그건 조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금은 개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럼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꼭 일괄적인 것보다는 형평에 맞게 지역에 맞게 인구에 맞게 편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읍면동의 전체적 예산이 우리 실과소와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주민 숙원 사업 예산들은 건설이나 우리 농정과의 비율이 높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배수로 같은 경우도 지금 농정과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부기관 이관하는 거 한 40억 빼고 나면 한 20억 정도가 있어요. 키핑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관정도 사실 재배정 나가서 한 두 기 두 정 정도는 지금 배정이 나갔는데 작년에도 대월 쪽에 올라왔길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중복되는 예산들은 주민 숙원 사업에 넣지 말고 그냥 저 농정과에서 나가는 거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이제 농정이나 이제 도로 재포장 같은 게 계속 반복적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 농업 배수로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농정과랑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든지 지금 모전지구는 그렇게 실태 조사해서 백신 지구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농정과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백사, 신둔 이 지역들은 성토를 하면서 농수로의 훼손이 되게 많아요. 비율이.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이제 준설을 해달라고 하든지 배수로 정비를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 설치를 해드리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낭비가 되게 심각해요. 이게 율면 쪽은 의외로도 배수로 정비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아마 팀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전체적으로 봐야지 주민 사업하면 나중에는 맨날 똑같은 지금도 지금 뭐야 방송통신시설도 수계기금 쪽 오는 데는 그거로 다 전용해서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계기금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설비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려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도 지금 고민 다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 운영할 때 읍면동에도 계속 이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재포장도 사실 도로가 신설돼서 2차선 왕복 도로 신설되는 데는 재포장 안 해요. 몇 년 동안. 근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마을 안길들은 사실 대형차 어떤 건설행위 때문에 마을 안길로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벌써 바로 훼손이 되니까 그다음에 벌써 사업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옳은지를 고민을 해서 선제적 조치가 해서 관리 비용을 줄이는 게 나은 건지 계속 그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으니 안 하다가 나중에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해당 부서하고요. 가서 협의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둔면이나 지금 마장면, 관고동 봤을 때 지역사회 균형 개발비 하는 게 이게 저기 주민 참여 예산인가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거의 지금 뭐 신둔도 14억 정도가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안 쳤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료 확인)

○ 위원장 박명서 네, 신둔면 거기 보시면 신둔면에 14억, 마장도 그 정도 되고 관고동도 10억, 증포동 6억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게,

○ 위원장 박명서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사용하다가 원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보이는 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시다가 이제 감액 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감액 14억으로 했다는 게 신둔면 같은 경우 이게 이해가 안 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 오류 나오는 게 수치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명서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읍면동에 한 몇 군데가 좀 그렇게 여기 설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박명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그 앞으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읍면동 이거 예산할 때는 내년부터는 예산할 때 담당 읍면동 직원에서 뭐야 동장님이 되셨던 직원이라도 한 분씩 오셔서 여기 같이 참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올라오고 이게 잘 됐나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을 하셔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에는 각 읍면동 14개해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번씩 뒤에 참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그 면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 좀 내년부터는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이 지금 바로는 그래도 이 조례나 출석 범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읍면동장은 없고 지금 본청 과장들이 있는데 읍면동장의 출석 범위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읍면동에서 처음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 더 각 소관에 이제 읍면동에 이제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되면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이라도 각 읍면 소관 저기 있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좀 서로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그쪽으로부터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11시25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에 상설감사장 유지관리비 포함 일반수용비 1,500만 원, 자체 감사여비 672만 원, 감사 및 법무행정 활성화 추진비 480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공직자 행동강령 등 책자 제조 및 청렴 교육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 60만 원, 청년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사료 100만 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비 3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충 민원 신속 해결 및 소통 강화에 납세자 보관 홍보물 제조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사무국 유지관리비 등 일반 수용비에 380만 원, 시민 옴부즈만 운영 수당에 5,184만 원, 시민 옴부즈만 민원 현장 조사 여비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수용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에 1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금융자료 우편료에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법무ㆍ송무교육 강사료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에 2,112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3억 원과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운영비 100만 원, 소송 제소비용 2,800만 원, 송무 업무 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추진 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소송 포상금 450만 원과 소송 판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290만 원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규제개혁ㆍ적극행정교육 강사료 74만 원, 규제개혁ㆍ적극행정 포상금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경비로 3,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12쪽부터 2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12쪽입니다. 그 청백-e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착오나 공직비리 뭐 사전방지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뭐 특별한 성과나 내지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이 이제 좀 전에도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이제 e-호조 쪽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조치보다는 사후에 이제 어떤 지출행위나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에 저희들이 걸러지는 대부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가장 뭐 많은 것들은 시간외근무나 아니면 여비 이런 쪽에 좀 의심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음. 그 청백-e 시스템이 e-호조하고 지금 연계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그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하고 연계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그거하고는 지금 저희가 연계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향후 연계시스템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사실 12월 1일 지난 1일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 사용이라든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연계를 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청백-e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뭐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아마 서울시 쪽하고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적극 검토하셔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특히 예방행정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추록 대금은 어디로 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법령집 추록 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데요. 법령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바뀐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자료를 빼내고 다시 끼워놓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로 지출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아, 저희들이…… 아, 지출이요?

박준하 위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지출…….

박준하 위원 이 예산을 받는 곳이 어디인지…….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510만 원을 어디로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하 위원 네.

○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용례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용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법률정보시스템도 국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1,420만 원도 같이 좀 알아봐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용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214쪽입니다. 그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라서 600만 원씩 50회가 책정되어 있고 3억이 나가는데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김재헌 위원 이게 거의 뭐 매년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 놓은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일반적으로 계속 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건에 2억 한 9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이제 소송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600만 원이라는 것도 그냥 평균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일괄적으로 600만 원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제 대개 나가는 게 3억 정도는 매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2억에서 3억 사이는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아니, 시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꼭 이렇게 소송이 많아야 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좀 소송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그 포상금에서 규제개혁ㆍ적극행정 포상금 해서 800이 잡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15쪽입니다. 215쪽. 포상금.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자료 확인)

○ 위원장 박명서 규제개혁ㆍ적극, 네. 그 800만 원에 대한…….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용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 한 분, 우수 두 분 그리고 장려 세 분 해서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합쳐 가지고 지금 800으로 나오는 겁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이제 제가 전에도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직원들의 그 감시하는 그런 감사가 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을 보상하고, 그죠? 보호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런 포상제도도 이제 계속 예산이 동결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해서 뭐 추경이라도 더해서 직원들한테 그 힘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또 적극적인 그 뭐야, 행정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용례 지금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수 공무원 선발을 1년에 한 번 12월달에 하고 있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6명씩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은 지금 총 12명이 포상이 돼 있는 거고요, 규제개혁은 지금 6명으로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별로도 포상을 하고 있고 과로도 최다 뭐 지출 부서나 우수 사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도 또 1ㆍ2ㆍ3위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한 정회 선포를 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둔면 박훈배 명예의원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1일 명예의원 박훈배 네, 신둔면 박훈배입니다.

이렇게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 기획한 예산, 예산결산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안심이 되고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훈배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율면 이상돈 명예의원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의원 이상돈 오늘 처음 이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거를 보고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사실 이 두꺼운 책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상돈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박훈배 명예의원님, 이상돈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2023년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도 149억 7,565만 4,000원에서 6억 9,525만 7,000원이 증액된 156억 7,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관 기간제 근로자인부임으로 1억 1,832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8,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10만 원을, 민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로 2,0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83만 2,000원을,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과 친절미소 공무원 민원서비스 우수 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교체로 5,000만 원을,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3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482만 원을,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콜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6,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억 9,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부서 기본경비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8쪽까지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 9,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83만 원을,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부터 31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일반운영비로 192만 8,000원을,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구 지적문서 DB 구축 및 지적도면 정비사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억 1,013만 6,000원을, 311쪽에 상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로 7,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지적관리 보조 인건비로 1,38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억 4,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8,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로 1억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공간정보체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간정보 체계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7억 9,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비로 6억 8,169만 7,000원을,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비로 3억 5,4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795만 2,000원을,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1억 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업무추진비로 98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6,1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보조사업비로 700만 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시설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814만 9,000원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금으로 616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보조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1,530만 원을,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수선유지 지원사업비로 77억 8,922만 3,000원을,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하우징 지원사업비와 취약계층 주거개선 시설비로 4,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주택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한민원국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301쪽부터 30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303쪽입니다. 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으로 지금 20만 원 5명인가요, 5회가?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고개를 끄덕이며) 네.

송옥란 위원 네. 그 관련 조례에 별표에 보면 지원 한도로 그 20만 원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 1인 지원 예산비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건별로 1인 최대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또 보면 병원 진료비하고 약제비거든요. 그래서 지원 한도를 지금 20만 원으로 제한해 놨는데 어떻게 뭐 이게 그 전례는 어떤지, 또 금액이 너무 그 한도가 너무 적은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그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던 업무였는데 금년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물론 이제 현실적인 의료체계나 급여의 일반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가 되는 거 하겠지만 저희 이제 타 시군도 한번 사례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의료비하고 휴대용 영상음성장비 이건 헤드셋에 캠코더를 달아서 감시장비를 하는 건데요, 시범 삼아 한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올해 한번 운영해 봐서 현실적으로 어떤 괴리가 있는 게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 이 지원근거가 조례에 보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의료비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기타 법률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별표에 보니 지원기준을 이렇게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이렇게 열어 놨는데 의료비는 지금 보면 뭐 근거는 제5조제2호에 근거한 거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2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비고 약제비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좀 의문되기는 하거든요. 이런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 금액에 가능할까…… 또 이제 처음 하시다가 보니까 사실은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없으셔서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도 감안은 되지만 이렇게 의료비를 제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희도 이 조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례도 저희가 타 시군의 어떤 입법사례 같은 걸 형평을 좀 봐서 반영을 한 건데, 실제로 한번 케이스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건 좀 이렇게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한번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송옥란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안심벨이나 비상벨이나 이런 것 설치돼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지금 비상벨은 있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그 비상벨은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경찰…… 내부에 알람 시스템…… 우리 각 민원실 내부에 경고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서하고 연결 여부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직원끼리 공유할 수 있고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안심벨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경찰하고 연계된 거를 비상벨이라고 제가 정리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아, 그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저도 다시 한번 연찬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이 민원 업무가 타 시도 비례해 보면 생명과 직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하다 할 정도로 조금 검토를 좀 하셔서 실효적인 보험 이런 지원 강화가 돼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305쪽입니다. 드디어 지난 1일날 민원콜센터가 개소를 했어요. 우리 캐치프레이즈는 불편을 간편으로, 그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One-call,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동안에 어떤 성과나 또 뭐 단시간이긴 하지만 보완해야 될 상황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저희가 11월 23일에 교육을 다 마치고 11월 2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운영을 하는 기간에 데이터만, 빅데이터만 구축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충 교육을 해서, 그래서 늘려 나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여기서 상담도 중요하고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면 그 민원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 데이터로 앞으로는 더욱 전문성 있게 응대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도 305쪽에 민원콜센터 홍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홍보 표지판 구입 25대는 어떤 거를 설치를 하시는 건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이 홍보 표지판 보시면은 저희가 그 안내…… 입구에도 그렇게 해 놓지만 또 이걸 현수막이나 이런 걸 총괄해서 향후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 이외 기본적인 홍보, 읍ㆍ면ㆍ동에 붙이고 이러는 거 이외에 구체적으로는 또 진행해 나가면서 여론 수렴해서 또 진행하려고 예측치를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민원콜센터가 구축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반응이 좋고요.

근데 지금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봉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 다니지만 다닐 거잖아요, 날씨가 좋아지면. 바닥 조명 광고 등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홍보에 관한 것들을 표지판을 구입해서 붙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비를 좀 적당하게 잘 썼으면 좋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302쪽입니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해서 1,2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이 업무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추진하던 거를 저희가 이제 민원실로 내려왔는데요. (자료 확인)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평가방법은 전문요원 시민을 가장을 해 갖고 전화민원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미스터리 콜이라 그래 가지고, 전문용어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도 금년 같은 경우 저희 이천시가 평가결과가 85.09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응대 태도하고 언어 표현, 그다음에 종료 태도 이런 거를 해서 맞이하는 인사라든가 또 연결해 주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각 실ㆍ과ㆍ소별, 읍ㆍ면별, 개인별 이렇게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표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왜냐면 민원봉사과는 특성상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 항상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또한 불만들도 많이 쌓이는 데가 또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김재헌 위원 사실은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답을 얻으면 좋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답을 못 얻으면 항상 불만에 불만이고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일 어려운 아마 부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원할 때는 늘 친절한 공무원을 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 같은 걸 해서 보다 더 친절해질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시면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이요?

임진모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자고 보면 그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그러니까 정보망을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걸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373만 5,000원이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이전에 22만 1,000명이던 것이 인구가 22만 4,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을 저희가 증액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잠깐…… 302쪽 보면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 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송옥란 위원님 두 분께서 송정동하고 증포동에 미흡한 곳을 몇 번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그때 당시에 이걸 반영하려고 보니까 이미 예산 추진절차 본예산 그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최소한의 유지 차원에서 어디더라…… 대월하고 창전동에 노후화가 됐습니다. 6년이 보통 우리가 그 내구연한인데 그게 지난 게 대월하고 창전이라 일단은 그거 용으로 이건 쓰고, 추경에 바로 해서 지난번 지적하셨던 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거 관련해 그거는 그렇게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박명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증포동에 출장소가 있죠, 안흥출장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안흥 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근데 거기도 지금 보면은 단순 민원이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제증명 그런 거밖에, 인감도 거기서 발급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아, 네.

○ 위원장 박명서 그죠?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인감업무는 사법부 업무하고도 관련되는 저쪽 등기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이거를 인감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사람들 기준에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여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기준, 건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미흡한 거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건축 쪽에 제한이 된다면 그건 좀 규모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냐면 출장소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무인발급기하고 똑같은 효과밖에 못 한다고. 직원들은 가게 있는데 민원인들이 그 단순 등본이라도 이런 거는 다 인터넷으로 다 뗄 수 있단 말이죠. 여기도 똑같은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감 발급이라든지 그런 게 민원업무가 대폭 확대가 돼야지 출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민원 발급기하고 똑같은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차라리 무인발급기 갖다 놓고 말지 거기다 사람 배치해 가지고 관리비에 인건비 해서 해 갖고 민원인들이…… 그 부분 한번 좀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다면은 과장님 빨리 좀 확인하셔 갖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출장소에 대한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챙겨서 별도로 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음은 종합허가과 307쪽부터 30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종합허가과에 보시면 저희 성과지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짚으며) 이 책자 여기에 보시면은, 예산 성과계획에 보시면은 성과지표로 삼은 게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처리를 잡았고요. 목표를 보면 2,700건을 잡아서 실적도 2,700건, 2021년, 2022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이정호 네, 연간 지난해 지금 그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해에 한 2,000여 건 육박을 하고,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통계치는 정확하게 집계는 안 했는데 지난해 대비 한 10% 정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저에게 이런 성과지표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럼 2,700건이라고 잡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잡은 어떤 건수라고 보면 되나요?

○ 종합허가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추정치니까요.

임진모 위원 이 부분이 조금 현실화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307쪽에 공공운영비…… (자료 확인) 아, 2022년도 예산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개발행위 및 건축업무 관련 우편요금이 예산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우편발송을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없는 거 보니까.

○ 종합허가과장 이정호 아, 불허가라든가 반려 이런 부분은 등기라든가 이렇게 빠른우편으로 보내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수령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일반적인 건 직접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그러면 2,100원씩 50건 126만 원이 책정이 돼 있던 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발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 종합허가과장 이정호 네.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나…… 어떻게 1년 예산액이 2억 1,000인데 왜 7,600씩이나 감액이 된 부분, 그 부분이 뭐냐면 또 업무 쪽으로 보니까 행정 건실화 추진 그쪽에서 이렇게 뭐야,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허가과장 이정호 아마 일반 여비라든가 지출하지 않은 거를 좀 감액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309쪽부터 31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3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이 1억 9,904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전면 시행했던 게 2014년이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자료 확인) 네.

송옥란 위원 네. 지금 9년째네요. 아직도 이게 정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토지정보과장 이재학입니다.

지금 도로명이 신규로다가 새로운 건축물이나, 그러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라 해 가지고서 이 도로명만 따지는 게 아니고 사물주소라든지 심지어는 전봇대까지 다 지금은 그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다가 예산이 좀 더 아마 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음.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지금 뭐 특별히 불편하다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고요. 간혹 가다 이제 도로명에 따른 그 건물번호다 보니까 도로명이 좀 그 부분에 대한 게 이견이 있어 가지고 좀 변경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 그 정도 지금 민원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음. 제가 듣기로는 도로와 건물 위주로 지금 표기가 되는 바람에 비거주지역에 표시가 굉장히 미흡하고, 긴 도로명으로 위치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토지 지번주소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합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직도 정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주민의 편리가 최우선되는 시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왜냐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본래 이 도로명주소가 사실은 저희가 외국의 도로주소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같이 지형이 좁고, 그리고 지번이 복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담당 과장인 제가 봐도 너무 복잡하고 외우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은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현재 저희나 뭐 이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을 봤을 때 지역여건상 이 체계가, 도로명주소 체계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그런 구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도 도로명 부여할 적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 입장에서는, 제 의견은 제도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면 개편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토지정보과의 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면은요. 도로명주소 부여율을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뭐 송옥란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거는 어떤 개발행위나 어떤 걸로 인해서 부여되는 거 외에 또 새롭게 다르게 부여되는 게 있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지금 건물번호판은 개발사업이 있어 가지고 건축행위가 됐을 적에…… 네.

임진모 위원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지표에서 그냥 그 개발행위 들어오는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것만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겠다, 목표치를 잡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아,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순히 그 건물번호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도로상의 구조물, 심지어는 뭐 국가지점번호 해 가지고 산악에 설치하고 하천에 설치하는 것까지 지금 통틀어서 그렇게 증가, 모든 걸 지금 다 등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 없고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지어는 뭐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지금 전부 등록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아마 그래서 그 지표를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부여율이, 그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거의 다 된 건지 아무튼 그런 지물, 어떤 구조물에 대한 등록은 이제 좀 시작 단계인지 완료 단계인지…….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건축물에 대한 거는 뭐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로다 발생되는 것 빼고서.

임진모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지금은 이제 모든 구조물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교량), 그다음에 전주 그런 쪽으로다가 사물주소 쪽으로다가 지금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진모 위원 음. 그럼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목표는 있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아, 이게 뭐 딱 사업치가 언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유지보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유지보수도 이제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도로주소 입간판 철거를 해서 20만 원씩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이거는 다른 데에서 일부 사용하던 그 간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도로명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그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오히려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철거를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읍ㆍ면에서도 있고 해 가지고 10개소인데 지금 3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요. 7개소에 대한 거는 이제 지중화사업 때 관련 부서에서 철거하는 걸로 해 가지고 10군데에 대해서 전부 철거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315쪽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있잖아요. 2021년, 2022년에는 동일 예산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이유가 요즘 활발하게 활성화돼 있는 그 지적재조사 지금 시행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아, 네. 저희가 2021년도 사업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징수금이 더 많아 가지고 한 2,000만 원 가량이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수광지구하고 용면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일부 오히려 조정금을 더 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전부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징수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금은 세외수입으로다가 처리를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교부금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이 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측량기준점 표지 관리석 용역 해 갖고 2,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315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해서 6억이 있죠. 이게 지금 국비가 별도죠?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거죠? 6억이. 315쪽,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6억에 대한 거는 그 수치지형도 작성인데요. 이거는 지리원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50 대 50으로다가 부담해서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12억이 되는 거죠?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50% 대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럼 측량기준점 표지 관리석은 이게 1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14쪽에.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130개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주택과 318쪽에서 3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319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시네요. 그동안에 수작업했던 거를 데이터를 입력하고 구축해서 전산화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인력이 굉장히 필요로 했던 사업이죠. 그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산화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용하셔서 민원 성격별로, 불법건축물도,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겠네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321쪽에 보면은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 작년에는 3,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7,000만 원을 해 가지고 1억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상세하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원 단지 선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 쪽에서 그 사업대상을 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박노희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단지 10개소가 사업을 지원했다고 제가 이제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누가, 위원회가 이거를 편성을 하시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2022년에 12개소였는데요. 2023년도에는 20개소 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개보수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물품지원 등 같은 게 많이 들어가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일단 아무래도 예전에 아파트 지을 때는 이 휴게실이 좀 부족해서 개보수하고 에어컨이나 이런 물품 해 가지고 한 동일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 지원 선정할 때 조금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게 물품 지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되는 물건도 바꿀 수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최대한 의견 받아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321쪽입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물어봐야……. 319쪽이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 1,9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구당 380만 원씩 5가구가 있는데 사실은 이천에 장애인이 살고 있는 노후 주택이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380만 원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도 타 단체 봉사단체에서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거 너무 이천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게 책정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이게 우리 이천시 자체적으로 지금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을 잡은 게 아니라 경기도에 의해서 다섯 가구가 지연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비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점차적으로는 상호적으로는 더 늘려서 시비도 가야 될 사업입니다.

김재헌 위원 이 국가보조금하고 시하고 1대 1 매칭으로 하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1대 1 매칭인데 경기도 쪽에서 다섯 가구에서 내려와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김재헌 위원 사실은 물가도 비싸지만 380만 원 가지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 주택과장 정상호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죠.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321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천시가 도시경관 개선에서 4,700에서 지금 차감이 되네요. 이천시 도시계획 경관이 과장님 생각에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저희 경관 쪽은 사실 지역이 낙후와 발전되는 구분이 되는 지금 과도기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 경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셉테드(CPTED)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앞으로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했냐면 사실 송도 같은 데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계획적이고 좀 진짜 도시 경관이 예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천을 모처럼 찾으신 분들 보면 이천이 하다못해 가로등부터 해 가지고 아주 너무 고전적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건 좀 더 이천시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경관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경관위원회라든지 진흥위원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자문위원인가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자문위원회고요. 또 아파트 이런 거 할 때 경관에 대한 심의 스카이라인이나…… 잡는 거고 지금 이게 금액이 감액된 거는 줄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보시면 그 금액에서 60%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는 거고 나중에 추경을 하면 더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건축이라든지 아파트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원회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너무 틀에 박힌 머릿속을 갖고 있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여기에 오히려 젊은 세대들도 참여를 시켜서 위원회에 뭔가 밝고 젊은 이천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위원회도 젊은 세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319쪽에 보시면 자산 취득에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요. 150만 원짜리 1대 요게 바디 캠인가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목걸이형으로 해서요. 불법할 때,

임진모 위원 그런 거죠.

○ 주택과장 정상호 위해가 좀 많아서.

임진모 위원 네, 불법 건축물…… 을 때.

○ 주택과장 정상호 저번 때 한번 또 현장 나갔을 때도 농약 먹고 하신 분이 있어서 현장에 잘못하면 공무원 위해가 돼 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 얘기가 있었는데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동전화 사용료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사용료 지원이라고 하면 개인 휴대폰에 휴대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 같은…….

○ 주택과장 정상호 개인이 아니고요.

임진모 위원 업무용 휴대폰에,

○ 주택과장 정상호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이동 사용료입니다.

임진모 위원 하여튼 사용료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냥 사용료라고 하면 그건 업무용인 것 같은 느낌인데,

○ 주택과장 정상호 아,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지원…….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320쪽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이게 꼭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예산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비가 4억이 있었거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국 위원 이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가 점점 늘어날 텐데 예산이 아예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거는 저희가 24억 현재 민간 자본 하면 2022년 예산이 2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린 거고요. 이게 전에는 작년까지는 여기에 이제 노후 승강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21쪽 보시면 321쪽에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별도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노후 승강기에서 별도 목을 만들어서 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재국 위원 여기에 지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5,600만 원 해가지고 노후 승강기 321쪽입니다. 노후 승강기 가지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는.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4억이었었거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 내려온 게 경기도 조례에서 신설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해 많이 했거든요. 승강기를요. 그래서 올해 또 받아서 지금 한 50% 정도 수요 조사는 전체적에서 보조 나갔는데 12월하고 1월쯤에 우리가 수요 조사해서 부족한 거는 저희가 추경이나 또 우리 24억에서 쓸 수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이 나왔었더라도 이 4억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는 더 추가로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 승강기 교체하는 데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상당히…….

김재국 위원 4억이나 이런 것 갖고도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 주택과장 정상호 이거는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비용이 많이 비싸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24억 원 내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적극 좀 검토해서.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1쪽에 지금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시설 개선 사업하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도 마찬가지로 휴게시설 500만 원 20개소 돼 있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이전에 있던 이전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들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를 내주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허가 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게 저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 최근에 지은 맘스테이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어린이 차 그게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변화가 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만들라고 지시하는……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비실도 저희가 맘스테이션처럼 지금 앞으로 변화 추세에 맞춰서 설계나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주택법」에 없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그거를 사업자들이 해줘야 될 부분도 「주택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도 동대표 회의실 기존 편의시설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국 위원 근데 「주택법」에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주택과에서 또 허가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기존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면 좀 권유를 해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반영 부탁드리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적극 유도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아마 국가에서 권유하고 지금 노동자 미화원들 휴게실을 많이들 설치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도 좀 활성화돼서 이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게 이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322쪽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고보조 재원해가지고 71억인가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것도 6억 8,0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22쪽이요.

○ 주택과장 정상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거,

○ 위원장 박명서 네, 주거급여하고 임차급여는 또 이게 무슨 뜻인…….

○ 주택과장 정상호 아, 이거는 저희가 사람 저기 주거…… 면서 집을 빌려서 쓰는 거에 대해서 임차비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LH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대 사업 LH에서 보면 임대업을 해가지고 매입 임대나 공공임대 말고 매입 임대가 많은데, 그런 거 없는 분들이 임대를 받을 때 임차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이게 보증금을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 세를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을 줬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회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정상호 그렇죠.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죠. 임차료. 그러니까 월세나 임차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보증금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이게 지금 1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71억 원이면 이게 국가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해서 그런데 만약에 공공임대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 만약에 보증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환수가 가능한 거고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박명서 그 만약에 이거를 또 월세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출연금식으로 그냥 계속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지급이 됐었습니까? 전년도에도,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전년 대비해서 계속 하는데 올해는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가지고 주거급여 세대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증감액이 많은 내용이고요.

이게 우리가 저희가 할 때 LH하고 연계해서 집수리 지원부터 임차까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 주택과장 정상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추후에 그렇게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전반적인 종합민원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박준하김재국김재헌

박노희서학원송옥란임진모

○ 1일 명예의원(2인)

신둔면박훈배

율면이상돈

○ 출석공무원(7인)

종합민원국장이용근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민원봉사과장김남완

종합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 기타 참석자(1인)

법무규제개혁팀장이용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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