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다. 양성평등기금(여성정책과 소관)
- 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 나. 기획예산담당관
- 다. 감사법무담당관
-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 마.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0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박명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
○ 박노희 위원 저는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박노희 위원께서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면 저는 오늘 이번에는 저 개인사정으로 제가 이번에 못 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박노희 위원을 보며) 제가 취하해도 되겠습니까?
○ 박노희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그러면 임진모 위원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해 주신 거로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명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명서 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명서 네.
○ 서학원 위원 저는 우리 저 박준하 위원님을 추천 드릴게요.
○ 위원장 박명서 박준하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는 이제 고사하고 박준하 위원님……, 네.
○ 위원장 박명서 아!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박준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서학원 위원님은 추천을 반려하시겠다는 뜻이죠?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박명서 그럼…….
○ 서학원 위원 우리 박준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그럼 더 이상 없으면 우리 박준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준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하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2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10종으로, 총 수입계획은 당초 344억 8,544만 5,000원에서 167억 6,367만 5,000원이 증가된 512억 4,912만 1,000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당초 1,278억 8,575만 7,000원에서 900억 2,131만 5,000원이 감소된 378억 6,444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067억 8,499만 8,000원이 증액된 3,679억) 3,0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는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수입계획은 4,057억 9,535만 9,000원으로 전입금 365억 4,721만 1,000원, 보조금 1억 9,640만 원, 예치금 회수 3,545억 4,623만 8,000원, 예수금 100억 10만 7,000원, 이자수입 39억 5,127만 1,000원, 기타수입 5억 5,413만 2,000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4,057억 9,535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7억 3,968만 원 4,000원, 인력운영비 3,840만 7,000원, 예치금 3,679억 3,091만 7,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0억 7,129만 원, 기타지출 300억 1,5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45억 4,623만 8,000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512억 4,912만 1,000원, 지출액 378억 6,444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33억 8,467만 9,000원이 증액된 3,679억 3,09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1년 말 총 조성액은 3,545억 4,623만 8,000원이며, 2022년 운용 후 연도 말 총 조성계획은 3,679억 3,091만 7,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제3차 변경안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연도 말 조성액을 비교해 보면 133억 8,467만 9,000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양성평등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변동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탁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기업) 예수금 수입이 140억 원 감소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액이 900억 감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00억 증가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출액이 1,004만 원 감소되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출액이 1,128만 원 감소되는 등 당초 운용계획의 수입지출계획 일부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전반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당초 목적인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하게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15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여유 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ㆍ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탁 계획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86억 6,008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10억 9,497만 9,000원, 지출 20억 7,12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6억 8,3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897억 5,5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탁 계획 변경으로 예수금은 당초 대비 140억 8,522만 5,000원이 감소된 100억 1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134억 826만 9,000원이 감소된 876억 8,377만 1,000원입니다.
이어 1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합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일반회계로의 전출 계획 변경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59억 7,014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327억 2,755만 1,000원, 지출 300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86억 9,769억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2,886억 9,7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7,094만 7,000원이 증가된 27억 2,75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에 예치금은 1,201억 7,094만 7,000원이 증가된 2,586억 9,769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900억이 감소된 3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어차피 기금 계획을 잡을 때, 14쪽인데요. 우리 수입에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으로 240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10억…… 아니, 100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임진모 위원 그 이유가 왜일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상하수도에서 원래 이 기금 자체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비비 기준이라 1% 이상은 보관 못 하게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통합계정으로 전출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사업물량이 있다든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원래 240억 하려고 했다가 100억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이 좀 많아서, 일이 많아서 이쪽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원래 넘겨줘야 될 돈이 있었는데…….
○ 임진모 위원 기금으로 들어올 돈이 없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네. 원래 그 여유 자금을 좀 빼고 실제 이제 저희한테 예치할 수 있는 금액만 넘겨줬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쪽부터 2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궁금한 건요. 당초 그 기금운용계획 2차에서도 지출금액이 1,200억 그대로 잡혀 있던 것이 이번에 900억 정도 확 줄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박준하 위원 근데 이 사안은 혹시 이번 2022년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했던 금액을 안 한 것이고, 얼마 전에 2023년도 예산 말씀해 주실 때 한 9,000억…… 아! 9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년으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옮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2022년도에 써야 될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거나 혹은 2023년도 사업을 위해서 좀 이렇게 유예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네. 그거 말씀드리면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ㆍ세출에 맞춰서 쓰게 돼 있고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재원이 부족했을 때 1,200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을 시켜서 부족 재원을 쓰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든지 또 순세계가 또 나오면 거기에 여유 자금 있는 게 넘겨오지 않아도 저희 수에 맞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맞기 때문에 굳이 이제 300억만 저희가 전출해서 쓰는 거로 계획이 된 거고요.
내년도 또는 내년 거에 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300억을 우리 순세계 넘어오거나 자율적으로 300억 넘기듯이 300억 넘긴 거에 대해서 내년은 또 내년도에 수입 1년 당해연도에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렇다면은 2022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 예산을 바탕으로 수립했던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그 바탕으로 세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이만큼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전출 계획을 잡고 이제 그 해 그 당해 년서부터 추경까지 편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부족됐을 때 넘겨서 이제 전출해야 될 계획을 이제…….
○ 박준하 위원 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기금운용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00억에서 올해는 300억만 저희가 실제로 전출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00억을 다시 이제 감하는 내용,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양성평등기금(여성정책과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은미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은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 제3차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근거는 「이천시 양성평등 조례」 제28조이며, 설치 목적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으며,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707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450만 1,000원, 지출은 1,996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7,161만 8,000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사업 추진기관, 단체, 마을 등입니다.
이어서 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 9,157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3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1,450만 1,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10억 7,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기정 3,000만 원에서 1,996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예치금은 당초 대비 967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억 7,161만 8,000원입니다.
3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3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0시28분)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김정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2022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1996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게 되며,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조직체의 사업 지원 및 연찬교육, 교육행사 등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금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이자수입 및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7,454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304만 5,000원, 지출 1,04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6억 8,7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6억 9,7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차 예금금리 변경에 맞춰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정기예금 신규 예치로 인하여 당초 대비 137만 원 증가된 2,304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45쪽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사업 미추진에 의한 당초 대비 1,127만 5,000원 감소된 1,04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1,264만 5,000원이 증가된 16억 8,719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4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1쪽부터 4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복지문화국, 종합민원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에 앞서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4,961억 5,652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31% 증가되어 1,018억 9,8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483억 9,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88% 증가한 9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924억 7,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23% 증가한 7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52억 8,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3% 증가한 3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근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1%의 1,018억 9,826만 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 양도소득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 강제경매사건 배당금 수령, 국도비보조금 조정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순세계잉여금의 예비비 반영,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여 2022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방안에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0시39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입부터 명시이월, 계속비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2,483억 9,756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911억 8,0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27억 4,748만 5,000원으로 기정 1,894억 794만 원에서 45억 3,5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15.44%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1조 1,572억 1,721만 2,000원에서 911억 8,035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2,483억 9,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지방세수입은 35억 원, 151쪽 하단부부터 156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은 204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64억 7,10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조정교부금 8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157쪽부터 163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91억 8,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6억 5,0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1,102억 4,208만 원에서 18억 387만 3,000원을 감액한 1,084억 3,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을 위한 사업비 273만 2,000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900만 원,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도비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9,838만 8,000원, 직원단체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3억 3,456만 원, 공무원 현지 교육여비 3,8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표창 부상 사업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 2,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한 운영비와 행사사실비지원금 2,700만 원, 우수 주민자치회 보상금 550만 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2,382만 7,000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8,425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하단과 181쪽 상단입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억 6,0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9억 7,308만 9,000원에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인부임 223만 원을 증액한 9억 7,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66억 7,509만 원에서 2억 9,966만 원을 감액한 63억 7,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결산관리 일반운영비 1,326만 원과 계약관리 추진 일반운영비 435만 원, 공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2억 3,98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00만 원,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집행잔액 400만 원,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2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38억 3,644만 7,000원에서 1,549만 4,000원을 감액한 338억 2,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핸드드라이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 증액하였고,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1,427만 5,000원과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비 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 위생점검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3,5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2억 8,079만 4,000원에서 650만 원을 감액한 92억 7,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에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272억 415만 2,000원에서 66억 5,913만 원을 증액한 338억 6,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262만 원과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사업비 5,000만 원,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사업비 6,000만 원,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사업비 2,50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자매도시 간 친선 체육대회 사업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 지원비 800만 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교부세 8억 원과 공무직 인건비 9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명시이월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32억 7,354만 6,000원 중 24억 6,161만 3,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기록물 정수검사 용역사업비 8,250만 원, 기록관 별관 보강공사 사업비 3억 9,022만 1,000원 중 3억 7,013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창전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 9억 9,100만 원, 장호원행정복지센터 건립 용역비 4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지붕 개선공사 사업비 2억 1,800만 원 중 1억 6,302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사업비 16억 5,000만 원 중 8억 5,000만 원,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사업비 2,000만 원,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8억 원을 이월하여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5개 사업장에 대해 견실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40억 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온천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비 34억 3,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부터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시면요, 문예관광과에 임대료 사용료가 이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커져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문예관광과 말씀하시나요?
○ 임진모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거는 담당 부서 쪽에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임진모 위원 아,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추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두 번째 152쪽을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있던 여성정책과의 여성회관 수강료가 700만 원이 계상됐고 그 153쪽에 보시면 또 맨 위쪽에 기타수수료에 보면 여성회관 수강료가 기정액이 잡혀있던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바뀐 거…… 이 항목을 옮겨놓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책정…… 똑같은 여성회관 수수료인데 하나는 사용료 수수료가,
○ 위원장 박명서 저기 임진모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죄송한데요.
○ 위원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복지문화국하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저희 이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 위원장 박명서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각 부서별 소관 사항은 그 부서에 설명을 들…… 저희가,
○ 위원장 박명서 이따가 다시,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 과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질의하시는 거로 하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타 부서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이번에 국장님 계시는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부문에 대해서만 151쪽부터 163쪽까지 세입 부문…… 네. (의사팀장과 대화)
○ 임진모 위원 네, 이게 세입에 있어 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다음에,
○ 위원장 박명서 네, 세입 부문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웃음)
○ 위원장 박명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세입 부문에 153쪽에 교육청소년과에 이건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위원장 박명서 교육청소년.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영어마을에 19억은 다 집행잔액을 반납한 거는 사업을 아예 안 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이제 영어마을하고 위탁계약이 해지가 돼서요, 그 잔여 사업비가 이제 남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6억은 어떻게 된 건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박노희 위원 여기 밑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6억이 보조금 잔액이 다 반납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안 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노인맞춤?
○ 김재헌 위원 맨 밑에 하단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거는 복지 쪽…… 복지 쪽은 복지 쪽에서 좀 질의,
○ 박노희 위원 이건 또 복지 쪽에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영어마을은 아예 반납을 하고 이제 사업은 진행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사업은 진행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영어마을 그러니까 유네스코하고의 해지가 된 거지 영어마을 운영은 계속할 겁니다. 이제 명칭이 좀 변경이 되겠죠.
○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51쪽부터 163쪽에 대해서 그 세입 부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각 과에 해당되는 거는 이따가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 다 세입 부문인데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과가 아닐 뿐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 위원장 박명서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 임진모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신 건데요. 이 세입 부문에 보면 전체 실ㆍ과ㆍ소 그 세입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입 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박명서 네, 그렇죠.
○ 임진모 위원 이것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 세입 부문 저희가 이제 우리 세무부서에서 총괄하는데요. 세입 부문을. 그런데 각 부서에서 보조금 얼마 반납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총괄만 작성해 놓은 거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그때 질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7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일반회계 질의답변 177쪽부터 188쪽……. (의사팀장과 대화)
181쪽. (의사팀장과 대화)
먼저 177쪽부터 181쪽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제 추경 3차 추경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 감액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뭐 자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반납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 대비 지금 자치행정도 토털 해 보면 한 18억 정도 되고 그 이유가 뭔가요? 내실화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기정액을 좀 과하게 잡으셨던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과하게 잡았다기보다도요, 이제 어떤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뭐 부득이하게 집행 못 한 사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업이 있다든가 뭐 이런, 코로나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로 해서 사업을 못 한 이런 부분이 있었지 처음부터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마지막에 그 부분을 감액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쭉 보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안 해서, 일을 안 해서 그렇게 사업비 감액되는 거는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이제 중지ㆍ취소돼서 반환됐던 거는 좀 기존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사업성 비용도 그렇고 후생 비용 뭐 상당히 뭐 많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이렇게 어느 부서건 간에, 어느 부서건 간에 사업 못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꼭 어떤 사업이 변경돼서 안 한 부분보다도 예산을 아꼈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 서학원 위원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서학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1,681명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시청 그 직원 분들은 1,21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임시직이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단체보험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 단체보험은 전체 임기제 포함해서 청경, 공보의, 실무수습, 운동선수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 임진모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래서 한 1,680여 명이 됩니다.
근데 먼저는 이제 그 우리 단체보험 보험회사가 저희가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조금 저희가 이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요. 그래서 이거 절감한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 임진모 위원 많이, 많이 절감하셨네요. 3억 이상 절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록관 효율적 운영에 보시면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고도화라고 있습니다. 한 2,200만 원을 설정해서 넣으셨는데 안 하신 게, 안 쓰신 이유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게 저희가 기록관 홈페이지를 좀 개편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 비용,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할 것 같아서요. 올해는 그걸 감액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또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감액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179쪽 보면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그 홍보부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평가보고회에 대한 예산을 안 쓴 거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저희는 참여를 안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는데요. 선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 박노희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선정이 안 돼서 이제 그거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가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선정이 안 되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렇죠.
○ 박노희 위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네.
○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네, 없으시면 다음은 세정과 18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음은 회계과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185쪽부터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그 반환금 쪽에 보시면 청소년쉼터에 관련된 예산이 반환금액이 많이 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은 좀 많이 보이는데요, 금액이. 그 쉼터 이용하는 청소년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이 국도비보조금의 반환금은 일단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추경 때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정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보조를 안 한다든가 뭐 줄였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 남고 있는 사업의 자투리 금액을 정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면 그 쉼터 운영하는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 예상보다 없었거나 이러면 좀 집행이 안 돼서 반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쉼터 이용하는 청소년이 없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지는 않고요.
○ 임진모 위원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제…….
○ 임진모 위원 그리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임진모 위원 말씀……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리고 이 국도비 사업 규모에 따라 저희가 보조를 받고 신청을 해서 이제 내시를 해 주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어차피 조건이나 그거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추가로 더 설명을 나중에 이제 위원님 원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는데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사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제가 저번에 행감 때인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반환금이 많이 좀 된 것 같아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여성보건용품, 청소년보건용품 구입을 아시겠지만 편의점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여성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각 아파트 각 통별로 보면은 노인정은 다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지금은 청소년의 쉼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빈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서 좀 지원을 해서 쉼터를 좀 해 줘라 이런 의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또 혹시 필요한 그 단지가 있다면은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좀 이렇게 조성을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청소년쉼터라는 게 단순히 청소년들이 와서 놀고 뭐 쉬어가고 그런 개념의 쉼터는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사실상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아파트 어느 공간 빈 공간에다가 만들어주고 청소년들 와서 그냥 쉬었다 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건 좀 재고를 해 보든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취지에 맞게, 청소년쉼터라는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18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291쪽부터 2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4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349쪽부터 35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을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사전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그 감리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되면서, 원래 4,200 정도였다가 5,0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그 800만 원 정도가 이제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한 번 명시이월을 한 거는 더 이월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이제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감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이월로 안 나오게, 안 넘길 수 있게 좀 예상을 하셔서 그 예산 집행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감리비가 이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뭐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 회계과에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의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 이월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 이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으로 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 거점이 이제 내년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내 2022년도에 시작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이제 저희 구 공설운동장 쪽에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동절기 지나면 바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럼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51쪽이요. 창전동 동사무소 명시이월 금액이 큰데 그게 이제 자리를, 아직 그 설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9억…….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내년에 발주가 되면은 그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내년 3월까지 설계 완료 예정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꼭 그렇게 3월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한번 최대한 이 장호원하고 같이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창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나면은 착공이 아마 내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설계를 지금 공모하는 중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직 발주는 안 했어요.
○ 김재헌 위원 발주는 안 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 공모를 해서 발주해 가지고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내년도는 착공도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에 관해서 38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계속사업 38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 일반회계 질의답변 388쪽 체육 계속비입니다.
질의……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온천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에어돔 공사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명시이월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 견학도 다녀오고 벤치마킹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 에어돔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구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사업비는 이월을 시켜 놓고요. 그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게 이제 시민들이 사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에어돔이 꼭 필요로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까지입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 명시이월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포상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평가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반도체연합 공동규약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76억 5,8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보조 반환금 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태블릿PC 구입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 이 예산은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확대에 따라서 위조 신분증 검증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장비 운영상 기술상의 문제로 전액 감액 후에 2023년도 내에 다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14개 읍ㆍ면ㆍ동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그 이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보상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부발읍행정복지센터와 299쪽 신둔면행정복지센터도 내용이 설명이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백사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로 인해서 산수유꽃축제 축제 지원 2억 원 및 원적산 등반대회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인력운영비에 2022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라서 보수 인상분 1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호법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코로나19로 행사실비지원금 4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20만 원 및 임시 사무실 철거공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마장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대월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에 창고 신축공사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여비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모가면행정복지센터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설성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보수비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인력운영비에 2022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라서 역시 보수인상분 1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율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4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에 창전2통 경로당 보수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전5통 마을 담은 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공공운영비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2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 3,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에 중리3통 스마트방송 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관고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에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관고4통 골목길 보도블록 교체사업 외 2건에 대해서 7,3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1월에 발주가 됐고요.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이라 부득이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9쪽에서 17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으로 297쪽부터 310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300쪽에 원적산 등반대회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산수유꽃축제 때 행사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산수유꽃축제 행사할 때 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 행사가 이제 취소가 되니까 같이, 원래 이제 일환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행사였거든요. 네, 한꺼번에 같이 취소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음, 제가 알기로는 산수유꽃축제에서 주최나 주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 김재국 위원 네, 그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벌써 되게 오랫동안 계속 그 700만 원이란 예산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산악회 가맹단체에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정확하게 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고…….
○ 김재국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307쪽인데요. 창전5통 마을 담은 골목길 조성사업에서 1,500만 원이 반환 조치됐는데 이게 마무리가 다 되고 나서 경비가 절감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공사는 거의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으로 창전동 저기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굴착공사 중복되는 구간, 거기에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장님.
○ 송옥란 위원 309쪽입니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중리3통에 스마트방송 사업이 전액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당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마을에서 이제 동네에서 그 하는 사업에 동의가 안 돼서, 하려고 했다가 동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좀 그리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뭐 동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뭐 저희한테 받는 거는 그 하는 대상지가 이제 그 주민들의 동의가 안 돼서 있는 건 자료를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그렇게 들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이 또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중리동에 한번 문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좀…… 308쪽 우리 증포동행정복지센터 보면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감액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명서 지금 뭐, 근데 특히 행정운영 같은 경우는 반 정도가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복지 증포동사무소에서 해서 올린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명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은 최종 집계만 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신 거나 더 있으시면요.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 위원장 박명서 네,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별도로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 3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11시34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총 5억 4,198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총 9,96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에 15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참석수당 328만 원, 감사업무추진 급량비 384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54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80만 원, 공직자 등록재산심사 금융자료 요청 우편료 3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위원회 참석 수당 48만 원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고충민원 및 처리실태 심사자료 제조비 및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조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민 옴부즈만 민원현장조사 여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 및 소송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4,200만 원, 소송 제소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1,080만 원을, 송무업무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추진 협의 10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포상금 부분에서도 180만 원, 소송 판결금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제조 30만 원과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52만 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44만 원, 규제개혁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 3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 경비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591만 2,000원을 감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1쪽부터 17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1쪽입니다. 고충민원 신속해결 및 소통강화 부분에 보면 심사 자료나 내지는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고충민원 처리실태 심사 자료나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조를 기존에 좀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원 TF팀이라고 또 새로 생겨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 쪽에 약간 좀 상담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약간의 어떤 시스템을 서로 제휴를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민원 TF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조금 축소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를 서로,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셔서 이런 건 지금 이제 자료잖아요. 자료.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같이 협력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내셔서 이런 자료는 더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TF팀하고 어쨌든 같이 업무가 공유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협조할 수 있는 저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71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이 800만 원에서 540만 원 거의 한 60% 가까이 줄었는데 어디 감사관을 확 줄인 건가요? 아니면 감사 관이 필요 없어진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감사관이 열여섯 분이 위촉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 감사를 나갈 때 같이 나가고는 있는데 감사관님들도 개인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다 나가시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미 참석자…….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래서 좀 그거에 기존에 인원수에 맞춰서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안 나가신 분들을 감액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미참석자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지금 거의 60% 가까이가 줄었으면.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그렇죠. 저희가 6회에 걸쳐 이제 감사관님들이 나갔었는데 그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시민감사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등록해놓고 참석을 많이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이런 분들은 한 번 새해는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미참석자가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게 아까 그 세입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감사담당관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제 경매사건 배당금 수령액에 대한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110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니…….
○ 임진모 위원 아니시면……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잠깐, 소송포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30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사안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있고, 지금 나간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11시44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코로나19 확진 자가 격리 중으로 이종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하게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의 추경 예산은 3,593억 108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41억 3,943만 4,000원 대비 1.46%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28.51%, 기타 특별회계의 3.7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14억 8,903만 원에서 3억 1,971만 8,000원이 증액된 518억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9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보조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행복한 동행 사업에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3억 2,10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쪽 통합사례관리비 인건비 지원에 734만 7,000원을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241만 6,000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4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의 5,7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21억 1,520만 5,000원에서 45억 2,398만 원이 증액된 1,666억 3,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 대회 1,500만 원을 경로당 설치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노인교실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4,254만 5,000원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에 7억 1,6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54만 7,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는 7억 4,6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6,2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에 1억 8,5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보조에 4,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2,1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에 549만 4,000원을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98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운영비의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에 1,334만 5,000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에 1,6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에 5,1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2억 6,945만 8,000원에서 4,344만 4,000원이 증액된 203억 1,2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리더십 편성에 80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1,500만 원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2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에 1,2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예식장업 방역 지원에 1,800만 원을 가족정책지원에 64만 원, 비대면 정서안전망 서비스 운영에 1억 8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에 6,6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20억 3,441만 2,000원에서 10억 5,147만 원이 증액된 930억 8,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에 2,600만 원을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7,5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3,23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6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2,4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의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육 지원에 2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6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원에 4억 4,0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을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 지원에 220만 원을 다함께 돌봄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3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5,1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2억 6,7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2억 3,111만 3,000원에서 7억 4,898만 9,000원이 감액된 194억 8,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전국미술대회 4,000만 원을 산수유 전국사생대전에 1,000만 원을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0만 원을 관광박람회 부스설치에 2,000만 원을 한국도자전집 편찬 용역에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300만 원, 도자물레 시연비 6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1억 4,000만 원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8,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창의도시포럼에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에 9,2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5억 1,173만 2,000원에서 2,966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4,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2,53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2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183만 2,000원, 공공도서관 또한 인건비 보조에 마장도서관 인건비 보조에 1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사업입니다. 기정액 23억 6,900만 4,000원에서 5,764만 원을 감액한 23억 1,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7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6,900만 4,000원에서 5,764만 원을 감액한 23억 1,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5,8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복지문화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 16억 7,760만 원을,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설치 시설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 4,000만 원을, 아동보육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9,350만 원을, 문예관광과에 성호호수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억 3,000원을, 문예관광과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문예관광과에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제안평가 위원수당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문예관광과 고척저수지 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5,000만 원, 문예관광과에 이천시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복지문화국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 시설비 20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99쪽부터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99쪽인데요, 그 취약계층 지원에서 보니까 유독 국가 지원만 빠졌…… 저기 삭감이 됐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190,
○ 김재헌 위원 199쪽. 국비가 8,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취약계층이 줄어서 그런지…….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이거는 이제 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제 12월이 되면 이 국도비보조사업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시 이제 흔들어 갖고 시도별로 하듯이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해 갖고 다시 한번 31개 시군을 흔들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 김재헌 위원 아…….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변경 내시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뭐 인원이 줄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 김재헌 위원 아…….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예산 조정을 도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흔들어서 다시 변경을 해 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225쪽에 보면 한국도자전집 편찬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출판을 해서 5억 5,000을 하기로 한 건데 안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이거는 문예관광과에…….
○ 박노희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문예관광과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문예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한 11억 1,500만 원이었는데요. 당초에 그 사업이 한국도자 전체에 대한 그 사업 수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한국도자에서 이천도자로 지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 사업 양이 줄다 보니까 감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고 이거 편찬은 한다는 얘기신 거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 사업내용이 이제 변경돼서 한국도자에서 이천도자로 지금 사업 계약 변경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편찬이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226쪽이나 227쪽에 보면 유네스코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 영어마을도 이제 없어졌다 하고 그런데 유네스코하고 이천시의 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문예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저희가 국내하고 국외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는 13개인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정례적으로 같이 도시 방문하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 도자기축제 때는 저희가 초청해서 전시나 뭐 이런 것도 좀 기획하고 있고요.
국외는 저희가 의장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례적으로 이렇게 방문도 하고 뭐 초청도 하고 이렇게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관련된 예산 이런 게 지금 다 쓰지를 못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창의도시로서는 그 변함은 없는 거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12쪽에 장애인 이용시설 자동물내림 시트 설치 있잖아요. 이게 사업 진행이 언제부터 됐던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제가…….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몇 쪽…… 200,
○ 김재국 위원 아, 211쪽.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211쪽 장애인 그쪽 소관 사항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그것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위원님, 211쪽에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국 위원 자동물내림 시트 설치.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이거는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그 사업을,
○ 김재국 위원 아!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실시를 보조사업으로 지금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 김재국 위원 아, 2022년도부터 한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 김재국 위원 그럼 올해 그 6개소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지금 현재 2개소를 하다가 2개소가 더 증가가 돼서 지금 현재 4개소하고 또 이제 2개소가 더 돼서 6개소, 지금 총 6개소가 됩니다.
○ 김재국 위원 음. 그럼 2023년도에 그 기존대로 6개소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점 늘려 나갈 생각이신지…….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도는 총 6개소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거는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 김재국 위원 음. 이게 세심한 것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웃음)
○ 김재국 위원 왜냐하면 수족을 좀 불편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 시트를 일어나면 지금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사업을 좀 확장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26쪽 보면 상단에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를 하셨어요. 문예관광과죠? 두 분이 가셨는데,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뭐 어디, 지역은 어디며 뭐 판매금액은 얼마며…….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그 파리 메종하고요, 런던 콜렉트 두 군데 해외는 가거든요. 가는데 이제 우리 저기 이천도예인분들 그 전시판매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 2명이 그쪽으로 출장 가서 또 필요하면 도예인분들도 같이 이제 몇 분 모시고 가거든요. 그거에 따른 비용 여비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두 분이 가신 거잖아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 서학원 위원 두 분이 가셨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메종이랑 어디 영국이라 그러셨나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런던.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이 거기 가신 거예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1명밖에 못 갔습니다. 1명밖에.
○ 서학원 위원 그런데 2명을 2회로 집어넣은 거네요, 그죠? 두 분이 가신 게 아니고 두 번을 간 거네요? 그죠? 프랑스 메종 하나, 영국 하나 이렇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메종밖에 못 갔습니다, 올해는. 프랑스 메종밖에 못 갔고요. 런던은 못 갔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600이 지출됐어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 서학원 위원 한 분이 가신 건데?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 서학원 위원 한 분이 메종을 가셨는데 600을 지출하셨다고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거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서학원 위원 아, 네. 그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 세입 쪽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 임진모 위원 세입, 세입. 세입이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 임진모 위원 아까 질의했다 문예관광과 쪽이라고 해 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자료, 이 자료를 보셔야 되는 건가……. 151쪽에 이제 세입예산 쪽에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임대 사용료, 시립월전술관 임대 사용료, 이천 또 서울 임대 사용료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문예관광과장에게) 과장님이…….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 세입은 사실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재단에 어떤 공연 수입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사실 계획보다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152쪽에 보시면요, 여성회관 수강료라고 해 가지고 기타 사용료 수입에도 있고 수수료 수입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 기타 사용료에는 700만원을 계상했고 수입료에서는 3,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여성정책과장 이은미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는 저희가 수강료는 저희가 수강생들한테 강의료를 받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그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다가 하반기에는 실제 대면수업 하면서 수강료 수입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세입 존치과목으로 두었다가 7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3쪽 여성회관 수강료는 지금 기존에 사용료 수입에서 지금 수강료, 수강생이 줄어서 그만큼은 감액시킨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 임진모 위원 이게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하고의 차이가 뭐죠?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사용료는 그 수강 그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고요. 그 수강료 같은 경우는,
○ 임진모 위원 수수료 수입은,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그 수수료로 저희가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용료는 그 시설 이용료고요. 수수료는 그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희 예산과목 변경하면서 예산 그 세입과목 정리한 것입니다, 이건.
○ 임진모 위원 음. 그러니까 이제,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아까 제가 엉뚱한 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 강제경매사건 배당금 수령액으로 해서 110억 정도가 예산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예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몇 쪽이죠?
○ 임진모 위원 156쪽에 있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156쪽 (자료 확인) 이거는 그 예스파크 부지 조성할 때 그 이천도자기조합하고 우리 저기 이천시하고 소송이 좀 있었어요. 그 소송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도자기조합에서 그 부지 조성, 그다음에 분양 이런 걸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천시로 이게 위임이 좀 됐었어요.
○ 임진모 위원 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러다가 이제 이천시로 위임이 됐는데 그 부지에 분양이 안 된 미분양 부지가 이천도자기조합 소유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천도자기조합 소유로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이천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천 소유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는 이천시가 투입한 돈만큼 돌려 달라, 그래서 이 도자기조합 소유에 있는 땅을 저희가 압류를 했고 그 압류를 경매 처분해서 그 받은 돈이 저희 시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돈입니다. 그게 이제 11억 정도,
○ 임진모 위원 아, 110억 정도.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1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명의는 도자기 그쪽 명의…… 땅이고 그냥 그거에 대한 돈만 저희가 받은 그런 거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렇죠. 저희가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천도자기조합에 있는 땅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저희 이제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땅 명의는 뭐 경매자가 받아간 거네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받아 가서 이제 개인 소유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개인 소유가 된 거고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개인 소유로 바뀐 상태고요. 그 경매 낙찰 받으신 분이 지금 호텔부지 쪽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이 잡혀서 조금씩 진행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7쪽입니다. 사실은 언어 발달 지원이라는 게 건강 지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하튼 전액이 삭감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 해당 소관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일단 지금 언어 발달 서비스 말씀하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언어 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장애부모를 둔 자녀에게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장애가정의 어떤 그 역량 강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 이제 기여하고자 하는 건데요. 실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대상이 1명에서 대상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 송옥란 위원 …….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이게 일단 부모가 이제 장애인인데 그 자녀를 어떤 교육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가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매년 1명분의 예산을 세워놓는데 저희가 해마다 보면 일단 현재 그 사업 대상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부모에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그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저희가 벌써 꽤 오랫동안 지금 계속 저희가 장애 아동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지금 계속 예산은 세워 놓고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농아인협회라든가 그 장애인단체 통해서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발달 바우처사업을 지원받다 보니까 이거를 원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그 홍보나 내지는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보통 그 단체, 단체나 그 바우처 기관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한번 있는지 더 확인해서 어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목적사업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그 발굴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21쪽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동복지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날 표창장이나 내지는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삭감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코로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표창장 제조는 저희가 실시했는데 다른 부서에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위원회 참석수당도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가 저희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207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거랑 연계해서 다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언어 및 발달지연 선별검사 신청자는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수요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숫자는 파악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그런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 발달이 느리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추천이 들어오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업 기관과 연계를 해서 검사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선별검사를 하고 그 아이에게 치료 목적의 사업도 혹시 있나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치료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17쪽에 어린이집 아동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청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그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외 활동을 못 나가고 있어서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저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어서 그런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좀 체험활동을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살펴 가지고 지원비가 체험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222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8,965만 원이 몇 명에게 지원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자료 확인)
○ 박준하 위원 222쪽에 맨 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현재 24명이 지원되고 있고요. 월 35만 원씩 지원되고 최고 60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보호종료아동이 원했을 경우에 자립, 그러니까…….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 박준하 위원 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수당을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럼 이 예산은 임대…… 아, 그러니까 주거지를 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비용은 아닌 거네요?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우리 저 김재국 위원님 먼저 좀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221쪽에 그 아동복지사업에 다시 한 번 좀 질문할게요.
좀 전에 표창장하고 참석수당 지급을 다른 사업비로 대체하셨다 그랬잖아요. 2023년도에도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아, 저희가 내년에는 어린이날 행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따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음은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226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관해서 그 내용을 보면 300만 원씩으로 잡혀 있고요. 2명이 갈 경우 이제 600,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2명이 간 거로 해서 600만 원 예산을 쓴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한 분이 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명이 과다 지출이 된 거 아닌가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 김재헌 위원 네. 아니, 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600만 원…… 한 명 갔다는데 600만 원 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확인해서 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시간 관계상 좀 궁금하신 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하시는 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걸 두 분만 주시지 말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 상세하게 좀 해서…… 또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런 예산이 과연 대상이 어느 부분이었었나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보면 외빈초청 여비 있죠, 4,000만 원하고 6,000만 원 국제교류 학생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해외에서는 한 명도 입국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심했었는데 이게 또 가능한지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명서 네. 다음은 3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부터 3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문예관광과 355쪽에 보시면요. 고척저수지 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명시이월로 지금 13억이 잡혀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이월사유에 보시면은 2023년 토지매입비 25억 추가가 요구된다 이래서 3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5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제가 본예산 예산 이렇게 봤는데 어디에 편성이 됐는지 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확인해서…….
○ 임진모 위원 그 부분은…….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그 고척저수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35억 정도에 그 땅 가격이 정해진 겁니까? 거기 농어촌공사하고요. 과장님?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저희가 거기 땅 소유주가 농어촌공사 거예요.
○ 위원장 박명서 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이제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 계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사…….
○ 위원장 박명서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확정이 된 거냐고요, 농어촌공사하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확정됐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건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30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25억하고 이거 더하면 38억 5,000 아닌가?
○ 위원장 박명서 지금 봤을 때는 13억하고 저 25억하고 하면 38억…….
○ 김재헌 위원 5,000.
○ 위원장 박명서 5,000 정도인데…….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내용을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어 가지고…….
○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신둔에 고척리 이 사업이 지금 도예촌 그 사업으로 우리가 명칭을 정했잖아요. 그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 위원장 박명서 예스파크 지원사업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고척리 그 동네에서 원하는 거는 신둔면 고척리 공원 조성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또,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냐 하면 국민의 힘에서 이거를 사업을 안 한다 그랬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신둔면에 이장님들한테 그래 갖고 말이야, 이장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따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 뭐 하지 말라 소리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그건 잘……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거는 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업무계획도 보고하고, 그래서 계속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박명서 저희나 저기 김재헌 위원님이나 우리가 옛날부터 이거에 대해서 예스파크보다 신둔면 전체 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 또 예스파크하고 도로도 떨어져 있고, 굳이 왜 이거 사업 명을 예스파크 지원사업으로 넣었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와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이 말이야, 이거 사업을 못 하게 한다고 그냥 거기 이장님들이 나한테 와 갖고 우리 몇 명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난처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좀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 진행과정하고 이 금액 있죠.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농어촌공사하고 확인된 거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3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과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2시28분)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종합민원국장 이용근입니다.
좀 늦어서 속도를 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19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사항입니다.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비 1,745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의 2022년 임금인상 반영분 1,8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종합허가과 사항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예산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8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사업자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안내용 등기우편요금 2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여비 임차급여 1억 8,9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과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미사용분 90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ㆍ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자 부문에 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억 3,65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53쪽입니다. 마음 편한 무촌 다님길 조성사업비 1억 28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3억 3,2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주택과 352쪽부터 3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 예산이랑은 좀 별개인데요. 14개 읍ㆍ면ㆍ동에 민원봉사, 그러니까 그 서류 업무를 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사님들이. 공무원 분들이.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얘기 들으셨죠? 국장님. 칸막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칸막이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14개 읍ㆍ면ㆍ동에 마이크가 설치된 곳은 좀 몇 군데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걸 아마 전면적으로 아마 실태조사를 하셔서 14개 읍ㆍ면ㆍ동에 가뜩이나 그 민원봉사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시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서브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좀 뭐 예산에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좀 시행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 분들도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면 이게 짜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가.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설치가 되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한번 건의 드려 봅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좋은 말씀이고요. 바로 실태조사해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박준하김재국김재헌
박노희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20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이용근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자치행정과장이재석
징수과장김동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전희숙
민원봉사과장김남완
종합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정책과장이은미
아동보육과장권옥선
문예관광과장원종오
도서관과장윤현주
농업진흥과장김정천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