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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4.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발의)
5.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7.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도시개발과 박준모 주무관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오늘도 이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가면에서 오신 윤종희 명예의원님이십니다.

1일 명예의원 윤종희 안녕하십니까? 윤종희입니다.

(박수)

○ 위원장 송옥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은 회의 종료 전에 다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역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의 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천시 지역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5쪽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학습관 이용객들의 관람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환경학습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료와 관련된 안 제5조와 제6조, 별표 1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4호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자생ㆍ자립적 상권의 육성과 보호를 통하여 시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8일 제정 시행과 지난 5월 18일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제정 요청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8-125호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유료로 운영되었던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내 환경학습관을 무료관람 시설로 전환 운영코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의 복지증진 기여 등 환경학습관 운영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상권에 대한 그 적용대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상업지역 50% 이상에 점포수 100개 이상으로 나와 있고, 지금 보면 상인ㆍ임대 간의 어떤 상생협약 체결 내지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에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일단 앞에서 그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누는데요. 그 지역상생구역에서는 그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율적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상권구역에서는 그 조합을 구성토록 돼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조직을 하는데 저희 이천시에는 이제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점가 이렇게 해서 한 7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게 상업지역이 50% 이상 또 점포수가 100개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관고전통시장은 상업지역이 100%이고 그 점포수도 많고 그런데 그 관고장터 거리시장은 이게 하고 장호원 전통시장, 또 터미널 상가, 여기는 점포수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인근 점포까지 좀 묶어 가지고 좀 100개 이상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천시에 7개 정도 그 전통시장 내지는 상가가 해당이 되겠고요.

사실 여기서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상인, 그러니까 임차인 플러스 임대인 또 토지 소유자 이분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ㆍ공포가 된 후에 좀 여론도 들어보고 또 저기 그 상가에 가서 저희가 상가 저기에서 그 장소를 선정해서 설명회도 좀 하고 이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가로 지역상생구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으로 지금 보면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한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율상권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2년간 계속 감소한 것이라서 지금 보면 이 상권을 구역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죠? 네. 여하튼 상권 활성화나 내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런 방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법에 이은 그 업종하고 투자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거와 그다음에 상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에 좀 더 맞는 어떤 시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6쪽에 지금 보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는 유료로 했던 건데 사실은 타 시도나 내지는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무료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도 사실은 무료로 전환하는 상황인데 수지 구조를 제가 보니까 보통 감면료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한 대강 한 연 한 400 정도 수입을 잡으면 됩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서부터 코로나로 입장이 제한했었잖아요. 예로 보면 2017년도에 저희가 한 1만 7,500명 정도 입장을 했고요. 수익은 이제 300만 원 정도 되고 2018년도에 한 2,800명 정도 돼서 한 5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만 8,000명 돼서 한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 이제 이런 유사 시설을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무료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대부분 다 무료고 유료로 하는 데가 이제 약간 요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충남 서천에 조류생태전시관이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경기도 시흥에 시흥 에코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료로 하고 대부분 다 이제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게 수익이 이게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유지관리 차원의 커다란 예산상 수익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 또 사실 어린이나 학생들한테는 이게 큰 저기 1,000원, 500원 이천시면 또 50% 감면해 주고 그러면은 500원, 200원에도 이렇게 입장을 하지만은 그게 여러 단체로 오다 보면 큰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보통 어떤 시설을 할 때는 홍보나 내지는 활성화 차원으로 처음에 무료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유료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료로 전환하시면서 좀 더 임팩트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짜 명실상부한 환경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의견 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 개발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신둔도예촌역 일원에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가능토록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내 기존용도지역인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22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하였으며 11월에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신둔도예천역 서측에 위치한 생산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약 18만㎡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 18만㎡의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안입니다. 금회 사업은 전체 약 21만㎡ 면적에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신둔역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근린공원 지하부에 조성하여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신둔도예촌 역세권 주변 지역의 선도 산업으로 본 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인구수용 계획입니다. 금회 개발 사업을 통해 총 2,581세대 총 6,453인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기준 59㎡ 1,290세대. 84㎡ 1,291세대를 공급을 계획하였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59㎡의 609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회 의회의견 청취 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과 함께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3년 3분기 중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개발 지역 지정에 대한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또한 2024년 1분기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동년 2분기에 공사 착공을 거쳐 2026년도에 부지 조성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8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둔도예촌역 일원에 환경 친화적 주거용지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 2,500세대 들어오면 거기가 역세권이라서 신둔역하고 가깝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재헌 위원 그 주변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역 주변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역세……. 신둔역도 있고, 그 근처에 또 신둔 초등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거리가 많이 가깝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건 좋은데, 또한 그거에 따른 주차장.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립, 건립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충분히 갖고 계시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저희가 그래서 이거 공원 부지 자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별도로다 설치해 놓은 걸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자체에 780대 정도의 지상에는 공원을 형성을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국장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27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 과정에 중학교도 또 변경이 되고 부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도 또 기여를 하다 보니까 278억 원이라는 수익이 적자 마이너스라는 타당성 검토가 나왔는데 걱정되는 게 또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타당성 검토가 나왔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확률이 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타당성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은 나왔는데요.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저희 이천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공기여가 일부 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한 690억 700억 가까이 되기는 하는데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충분히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국장님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라는 또 이렇게 수익적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편의적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중요한 것은 좀 시기가 2026년이지만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또 딜레이가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무튼 잘 좀 판단을 해 주셔서 사업이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분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수입액을 산정했을 때 평당 980만 원 정도 분양가격을 책정해서 수입액을 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차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가가 올라가서 저희 이 신둔도예촌역 여기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시민분들에게 부담으로 또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저희 우리 이천시에서도 여기 아파트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기 추가적인 어떤 뭐 공원이라든지 어떤 생활편의시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저희가 이 (자료 확인) 서측에 공원 만드는 일반 그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공원도 좀 넓게 하고 문화시설 부지도 별도로다가 반영을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끝까지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도 우리 서학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 278억에서 깜짝 놀라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학원 위원님 먼저 했고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났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 사업자가 잘못 저거를 한 건가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과다한 요구가 들어왔나, 이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타당성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좀 시행에 지금 상당히 기간이 걸리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보다 우리가 좀…… 자연녹지에서 이제 뭐야,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변경한 이 기간을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해 줄 수가 있나요, 좀 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사항이 발견된 사항이거든요.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도 지금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회 의견 청취 후에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사업부지 내 30%가 됐기 때문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게 이상 되면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박명서 위원 좀 신속하…… 학교 문제도 또 지금 아직 해결이 덜 됐잖아요.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 학교 관련해서도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될 것으로다 지금 믿고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좌우지간 좀 신속하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6쪽 보고 말씀드릴게요. 6쪽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생근린공원지역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옆에 바로 주차장이 또 있더라고요, 1,000평 정도.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재헌 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차타워로 가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디…… 아, 주차타워는 아닙니다.

○ 김재헌 위원 그냥 단층으로 주차장,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도시계획과장 박철희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지하에…….

○ 김재헌 위원 그래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공원에 공원 자체는 지하주차장으로다가 형성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주차장은 3,322㎡에 대해서 주차 별도의 주차장을,

○ 김재헌 위원 그냥 단층 주차장으로 가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재헌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역세권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몰릴 과정이 있다면 이왕 주차장 할 때 좀 주차타워식으로 해서 좀 주차장에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걸 예를 들어 주차타워로 해서 2층, 3층 계획은 없으신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거는 별도로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한 780대 정도를 별도로다가 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더 추가로다 확보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 주변이 사실 지금 이천 3개 역에서도 주차장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신둔역세권인데 그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수광리 인근에 사실 차 댈 자리가 없어 요. 그 인근에 가보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원도 생기고 그러니 시민들이 공원도 이용하면서 주차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이왕 주차장 확보할 때 좀 주차타워식으로 해서 많이 확보하면 어떨까 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메인 그 4차선 도로가 지금 가로질러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제 지대가 일단은 여기 위치가 지대가 낮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밑에 지역?

서학원 위원 네, 밑에 지역이 상당히 낮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지하도 개념으로 이 위아래를 접근하시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성토를 해서 그 레벨을 맞추려고 하시는 건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실시설계 과정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지하차도 개념은 없고 위에, 밑에 하단부는 아마 성토해서 아파트단지를 도로면하고 거의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학원 위원 이분들도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있겠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네.

서학원 위원 그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게 다 산출이 돼 있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레벨을 맞춰 놓고 뭐 경사도면으로 접근을 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그거는 좀 단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이런 부분을 또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지하도를 뚫으니 마니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서학원 위원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저희 관할지역이니 또 저희가 또 시도 2호선이니까 저희가 또 접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네.

서학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저도 주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사실 여기 개발되기 이전에 그곳에 주차가 확보됐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주차가 점차적으로 지금 동네 입구까지 지금 주차가 되는 상황이라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뭐 주차 나중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면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임대해서 쓰는 부분하고 저희가 노면주차장으로다 만들어놓고 있고 도로변 사실 그 임대주차장까지 해 놓고 난 상태에서는 노면주차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상당히 또 서울이라든가 이쪽 근교로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이용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 이용여건에 따라서 주차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또 그 주변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야지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역세권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주차장을 별도로 좀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개발 이후에 주차장이기보다 그 공사 중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자료 9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박준하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9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등 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신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5호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제정 취지와 조례 체계,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선언적ㆍ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이천시 지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산업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노동안전보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이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들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자료 9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자료 10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이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6호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22일 임진모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1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을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화재대피용 산소공급 마스크 등 물품 비치권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비치 홍보 및 화재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7호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21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를 권장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그 담당 부서에 질의 좀 할게요. 제3조에 보면 이 조례가 권장하는 조례예요. 그죠? 권장할 수 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공기관인데 권장을 할 의무가…… 권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시장은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를 비치 및 부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권장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는 행정…… 우리 공공기관에는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는 아니어도 그래도 해야 한다나 할 수 있다라고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할 수 있다는 강제할 수 있는 것보다도 좀 민간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개념의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권장보다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이제 의료기관도 보건소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반 사기업을 말씀하시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일반 사기업도 다 포함됩니다.

서학원 위원 의료기관도 일반 사기업을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서학원 위원 보육시설도 우리 이천시에 소속된 보육시설 같고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민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 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권장한다라는 조례를 단어를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넣어서 수정의결하기에는 그러면 다음에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알겠습니다.

○ 박명서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서학원 위원 네.

○ 박명서 의원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좀 ‘있다’하고 권장하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실과 담당자가 했는데.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만약에 이걸 이행 안 할 시에는 상벌위원회가 또 이게 같이 부첩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한 번 이거 우리가 시행을 해본 다음에 권장을 하는 상황이 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면 거기에 대한 상벌 규정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 했다는 말씀을…….

서학원 위원 의원님은 권장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으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 박명서 의원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설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또 범위가 커지는 바람에 일단은 권장으로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의원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은 의원님의 의견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라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권장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 박명서 의원 그렇죠.

서학원 위원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으면 저는 이 내용에서 수정의결이 어디 법무팀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표지 부착을 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의원 그러니 이제, 그런데…….

서학원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네.

○ 박명서 의원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금은 그 당시 저희도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원안대로 좀 하시고,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의원 다음번에 했을 때는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의3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8호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21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법령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이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어린이공원에 안전관리자가 시스템을 갖추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관리자는 그 법에서 얘기했듯이 각 행정기구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맞는 각 부서별로다가 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는 안전에 대한 부분 총괄하는 부분에서 다 저희가 취합을 한 거고요. 관리부서는 다 실과소에 다 여러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이번에 궁금한 게 사실 남천공원 어린이공원이 이번에 새로 개설됐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뭐 두 살, 세 살 그런 애들도 어린이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고 또 한 열세 살, 열네 살 뭐 이런 애들도 와서 노는데 엄청 과격하더라고요.

요새 어린이가 그 13세 정도 애들은 거의 옛날로 말하면 진짜 고등학생 애들처럼 과격하게 놀다 보니 어린 아주 유아들 다섯 살짜리 이런 어린 애들 데려올 때 엄마들이 되게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자주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는 조금 이런 데는 어린이 공원만큼은 관리자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거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이나 이렇게 다 관리자는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윤종희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윤종희 안녕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많은 거를 느끼고 갑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진짜 뭐 주차장이니 뭐니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고 저희도 또 아, 이런 게 시의원들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았고요. 좋은 거 많이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윤종희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윤종희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윤종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송옥란박준하김재헌박명서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김재국

김하식

임진모

○ 1일 명예의원(1인)

모가면윤종희

○ 출석공무원(7인)

기업환경국장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자원관리과장조경희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시계획과장박철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주무관김민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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