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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5.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 의원 발의)
16.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7.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8.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면에서 오신 최완섭 명예의원님.

1일 명예의원 최완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 위원장 박노희 반갑습니다.

다음은 창전동에서 오신 김광수 명예의원님.

1일 명예의원 김광수 네,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박노희 네, 반갑습니다.

(박수)

두 분 명예의원님께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동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2조부터 안 5조까지 답례품 선정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안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안 11조부터 안 21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안 22조 및 안 제23조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에 관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4,8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8-114호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이게 이천에서 이천시민이 이천시민에게 기부는 안 되는 거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타지에서 서울, 예를 들어서 이천 고향인 사람이 서울에 계신 분이 이천 분한테는 기부할 수 있나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서울분은 가능하죠, 네.

김재헌 위원 아, 고향이 이천이어도 그건 상관없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김재헌 위원 네, 그…….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그 주소지를 두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이천이신 분이 이천에는 안 되는 거고, 이천이신 분은 타 지역에만 가능한 거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천 사람은 이천시하고 경기도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천 사람은 경기도도 안 되는 거죠?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 2조의 4항 선정위원회의 운영 부분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선정위원회 임기를 이렇게 미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올해 그 시행령이 9월 13일날 제정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이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표준안에서는 여기 초안대로, 여기 조례안대로다가 임기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행안부가 표준안이 바뀌어서는 내려왔어요.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다가 내려온 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일부 지자체도 그렇고 그 답례품 선정이 중요하고 약간 또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심사를 해서 답례품을 선정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봤기 때문에 당초 조례안도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다음으로 궁금한 건 그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그 임기를 정하는 건지 예를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위원회 구성은 ‘2년으로 하고 대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그 위원회 구성이 일반적인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답례품이…… 적정한 답례품에 이천의 농특산물을 선정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조례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그 공급업체로부터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고 그 인증서라든가 공급 가능한 여러 가지 제반된 서류를 징구하게 되는데요. 그 징구를 해서 심의해서 이제 60점 이상이 통과돼야지만이 그 공급업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정보시스템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아서 이제 공급업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답례품이 우리도 농업, 축산 또 도자기라든가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여럿의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도 많이 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또 안정적 공급망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원님들이 뭐 또 이의를 제기하시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그 선정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답례품을 선정을 해 놓으면 뭐 크게 자주자주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선정해 놓고 다시 선정해야 될 일이 생길 때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 이 조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답변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 답례품 선정이 자주 일어날 일이 없다면 굳이 뭐 이렇게 임기를 정해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내년도 출범에 맞춰서 답례품을 선정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 더 추가 요청이 있을 때 모집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되면 매년 할 거는 아니고 추가 요청 시마다 재량행위를 갖고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위원회도 그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위원회 회의수당은 내년도는 10만 원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의원님들도 이제 여기 한 명, 한 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음. 10만 원 책정됐나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김재헌 위원 1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내년도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다른 단체는 지금 8만 원 정도도 많이 있지 않나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금년도는 8만 원인데요. 내년도에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것들에 선정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왔을 때 잠깐 좀 이의제기를 했던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그 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조례로 만들었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그 자치법규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를 바꾸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

○ 위원장 박노희 그러니까 당초에 나온 조례안으로 지금은 만들었고요. 지금은 25쪽을 보면은 그 참고 자치법규안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몇 년으로 되어 있다는 그 내용으로 다시 수정 결의를 하실 건지, 나중에는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지금 뭐 수정 의결해서, 의원님들이. 그래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로다가 그 상위법 개정 관련해서 또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의회에서도 뭐 저거하시면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위원회의 자격요건에서 시장이 재량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임의적으로 어떤 구성을 하고 또 임의적으로 폐하고 이럴 뜻은 아니었고, 안정적으로다가 또 약간 전문성 있고 지속성을 위해서 이제 조례안에 내용을 넣었던 거지 다른 그런 사항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런 자치법규안이 내려왔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따라야 되는 게 맞으면은 또다시 바꿔야 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아,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노희 아니에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재량행위…….

○ 위원장 박노희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다 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무방한 거예요?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표준안을 준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박노희 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천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을 통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이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2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7조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고요. 안 9조 및 안 10조에는 회의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 및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를 대표하는 기존 상징물 캐릭터 외에 반도체, 미래첨단도시 등의 이미지를 표현한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시정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로고를 삭제하여 상징물의 관리를 용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와 3조, 안 별표 5에 상징물의 종류 중 시 브랜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별표 4에는 이천시 상징물 중 캐릭터에 반도체, 미래첨단도시 등을 상징하는 캐릭터 ‘반디’를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7월 5일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및 3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및 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17조까지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저희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이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와 19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20조2에는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의안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5호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천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6호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기존 상징물 캐릭터 외에 반도체, 미래첨단도시 등 이미지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시정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7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8호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반도체 같은 거 로고를 지금 이번에 공모해서 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반디’라고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공모해서.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할 장소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장소요?

김재헌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구체적인 장소는 뭐 지금 아직 선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광고해야 되는 데는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헌 위원 저희가 지금 이천에 대표적인 분수대로터리가 지금 분수로 돼 있는데 아주 오래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깨지고 막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창전동에서는 그걸 교체해 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천의 제일 중심적인 그 분수대오거리를 혹시 이천의 대표적인 ‘반디’ 같은 거로 교체할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분수대 관련한 사항은 지금 몇 차례 회의도 거쳤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진에 맞춰서 아마 그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 참고해 보면 임금님표 브랜드 같은 상표는 지식재산권에 다 등록이 되는데 여기 지금 ‘반디’라는 캐릭터는 조금 많이 흔한 이름이더라고요. 이런 시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은 뭐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거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등록을 해서 꼭…….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등록 준비한다는 말씀…….

박준하 위원 이름을 뺏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네. 담당관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둘로 나눠지는 거죠?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나눠져 있다기…… 네, 지금은 나눠져 있다기보다 이제 역할은 각 다 다르죠. 기능과 역할은요.

박명서 위원 네. 그럼 민간위원장하고 뭐 저기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공동위원장이 됐는데, 지금 민간단체는 그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회원이 몇 명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지금은 저희가 200명 이내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아직 여기 기본 조례에 있었지만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별도로 운영은 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전에도 지금 200명씩 우리가 그 위원이 돼 있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조례상에, 협의회 운영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박명서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좀 과다하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뭐야, 우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회의 오시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이거 전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기준에 따지면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요. 한 뭐 저희 기준으로 따지면 8만 원이었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면 5만 원, 뭐 3만 원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박명서 위원 아, 굳이 이렇게 우리가 200명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필요성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인적 구성상 좀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에 올해 기본법이 이제 생기면서 저희도 이제 기본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조성이 되면 조례 통과가 되면 내년 한 2월쯤에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짜 적정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명서 위원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한 바에는 타 시군에 성남 같은 그 대도시에서도 보면 100명밖에 안 되고,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화성, 또 안양 우리 주변은 다 100명대예요. 의정부 150명, 광주가 200명이고, 또 하남 같은 경우 5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게 200명씩 해 갖고 위원회 그 회비를 충당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명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100명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이게 또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또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거로 보고요.

또 다 보면은 이게 다 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위원회별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위원회별로 해서 우리가 4년, 5년 단위, 전에 5년 단위로 지금 하는 거죠? 우리. 네? 그러면 다 거기에 다 연구용역 줘서 거기에 대한 또 지출, 또 위원회에 대해서 과다한 그 인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출 또 여기에…… 이거를 끌어나가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명으로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수정하든지 해서 이게 우리가 임기가 1월 1일부터 인가요? 올해 잔여 임기가 남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잔여…… 지금 위원회는 이번 12월 말까지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담당관님이나 우리 시장님…… 봤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좀 줄여서 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이 드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의견도 저희도 동의하고요. 의견 주셨으니까 같이 검토할 때,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법이 생기면서 제정되면서 저희도 다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의회 조례까지 지금 말씀하신 인적 구성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이제 조례 개정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200명 이내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일단은 지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러면 뭐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가능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 갖고 시장님이나 다 뭐…… 여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같이 좀 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200명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고 100명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렇게 좀,

박명서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금 이거는 새로 별개로 보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저희 시 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위원회.

김재헌 위원 이거는 시 위원회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인원을 몇 명 정도 구성 계획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것도 저희가 조례를 (자료 확인) 잠깐만요. 15명 이내로…….

김재헌 위원 아, 이거는 15명 이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거는 이제 시에서 정책 때문에 저희 이제 시의 지방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지속가능협의회 거기에 이제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고…….

김재헌 위원 저도 이제 박명서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좀 많이 봤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한 24개에서 2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상위법이 있더라도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건 뭐 큰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 이제,

김재헌 위원 내년도에 일부러 기존에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두 군데 정도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천시민이 늘 얘기하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너무 과다하고 너무 팽창이 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얘기된 거니 저 박명서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도 인원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 아마 저기 지난……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한두 달 전에 위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위원이요?

박준하 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 내년도 이제 위원들을 모집,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네. 지금 뭐 그거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추진되는 거로…….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시민들의 수요가 있고 그 지속가능협의회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너무 인원을 뭐 절반으로 딱 줄이면 들어오고 싶었던 분들이 못 들어온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이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줄이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은 좀 동의는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너무 갑자기 줄여 버리면 또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고요.

또 다음으로는 아까 그 자문발전위원회하고 또 다르게, 자문발전위원회는 수당하고 여비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또 수당만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 2개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이 비슷하다면 수당, 여비 같이 좀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이요.

김재국 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은 동의를 하고요.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처음에 그 인원 구성을 했을 때 200명 이내로 구성을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국 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최근 제ㆍ개정된 시군과 입법예고 중인 그 시군 중에 100명 이내로 돼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몇 되지도 않는, 저희보다 수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구수인데, 대비해서. 왜 굳이 수원이나 고양 같은 데처럼 많은 인구수에 대비해서 위원을 구성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기본 조례 제ㆍ개정했던 그 타 시군과 같이 100명 이내로 무조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 잘, 의견 잘 들었고요. 잘 반영, 검토 좀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인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기능과 역할을 이제 시의 역할도 있고 협의회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적정 인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제 조례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역할이 구분이 되면 이게 지금까지 과다했었는지, 지금도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산이 이건 낭비라고 봐요, 네. 그 100명 정도의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제가 이제 다시 하는…… 우리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그 인원이 많다고 해서 뭐야, 진짜 필요한 인원들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봤을 때 계속해서 연임하는 부분 그런 분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신청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서 또 올해 만약에 그 시행을 못 하고 내년 다음번으로 간다, 그러면 벌써 또 2년 또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아예 1월달이 시작되기 전에 올해 지금 일단은 접수만 받은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접수만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가 됐던 그 협의회가 됐던 거기서 해서 잘 봐서 인원에 제한을 둬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바로 해서 100명 내외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우선 그 전에는 몇 명 정도였었죠? 200명이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런데 그 활동…… 이름만 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당연…….

○ 위원장 박노희 이번에 아마 접수되셨을 때 정확하게 뭐 활동을 세 번 이상이면 뭐 뭐 탈퇴를…… 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좀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거보다 진짜 관심 있고 오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한번 좀 확인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제가 먼저 참여예산을 참석을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에도 각 14개 읍ㆍ면ㆍ동 15억씩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내년도에 나간다기 보다 이게 저희가 계획을 올해 초에, 전년도 올해 초에 계획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벌써 15억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15억은 확정된 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 형평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작은 데는 15억이 사실 남아서 안 쓸…… 별로 필요치 않은 농토 길도 포장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가 하면 증포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농토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15억을 못 써서 반납을 하고 10억 정도밖에 못 쓰고 이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이 도심에는 오히려 좀 아파트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들 지금 계속 말씀…… 관심이나 의견 말씀해 주신 게 다 그런 부분이신데요. 저희도 이게 개정이 되면 지금 시설비 한해서 돼 있던 부분을 뭐 행사비나 다른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뭐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게 뭐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좀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기준이 어디냐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누구네는 많이 주고 누군 조금 주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똑같이 주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극히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인구가 작은 율면 같은 경우 2,600명인데 비해서 15억이 나가는가 하면, 다 써요, 거기는요.

그러나 증포동 같은 경우 벌써 5만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모자……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더라고요. 10억 정도밖에 못 쓰는 거. 그러면 거기에 용도를 좀 더 추가를 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말씀을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사업비로 그렇게 나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숙원사업이 별도였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이게 분리되는 사항이죠, 지금 조례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정확하게 말씀은 지금 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지금 주민참여예산 4년째 이상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행이 조례가 이번에 바뀌어서 되는 게 반영이 다시 잘됐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닌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포동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6만에 가깝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봤을 때는 6배에서 한 열몇 배까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지금 분동도 안 돼, 복합형도 안 돼. 둘 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비좁아서 직원들 간에 진짜 가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인구는 많으니까 그만큼 과다하게 업무도 많고 자리도 협소하고 또 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어떤 길로 잡아야 되냐? 분동으로 가야 되느냐? 광역화로 가야 되느냐?

제 생각에서는 이런 주민참여 사업 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봤을 때 4개 동으로 짜였을 때는 네 곱이란 말이야. 딴 데 15억씩 가는 거면 4개면 얼마야? 60억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똑같이 매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또 갔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에 또 가면 1년이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반납하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시내권에 아파트…….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서 그 뭐야, 공동주택 저거로 해서 주택과 용도로 해서 그냥 좀 반납 안 하고 더 쓸 수 있게끔 이런 좀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숙원사업을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들이 시내권에 아파트가 단지 내에서 이거를 숙원사업을 다한다면 반납을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원 해결을 못 하고 돈은 반납한다?

이게 참 저도 처음에 (웃음) 좀 올해부터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의아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정에 맞는 이야기냐?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관님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동률하게 우리가 뭐냐 하면 그래도 같은 시민이면 동률하게 해서 그 균등성 있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뭐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저희 또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 인구수는 적지만 지역의 면적이 넓은 사항이 있고 동지역은 지역은 좁지만 인구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동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본청에서 일부 시설개선이나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동의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골고루 배분해야 되느냐에 대한 숙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의 고민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떠나서 그전에부터 고민이 되고 있지만 그거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박명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시내에 사시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데 쓰는 예산인데 뭐 이러면 되고 저런 제약 때문에 뭐 마음대로 못 쓰지만 지금 읍ㆍ면ㆍ동…… 그 면이나 읍지역은 면적은 넓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의 그 어떤 범위라 그럴까요? 그런 기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 인원수 대비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후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쓸 데가 엄청 많아요. 그게 주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가 더 많이, 써야 될 데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게 판단하셔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잘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공직윤리제도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 그 퇴직자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직윤리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시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은 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11쪽까지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산 등록 현황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 이천시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399명입니다. 그중에서 재산공개 대상자가 열 분이고, 비공개대상자는 389명입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우리 시의 경우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으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시의원님들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쪽수 21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산등록 사항 심사현황입니다. 2021년도 심사대상 인원은 399명으로써 그중 258명은 누락이나 착오 없이 등록을 하였고요.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는 141명입니다.

보완명령의 주요 원인을 보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한, 과실에 의한 누락으로 보완명령을 저희가 결정된 등록 의무자에 대하여는 보완을 명하는 문서와 함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여 정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사용방법 안내와 향후 재산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선물신고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일반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좀 요청드릴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볼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아, 네.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다음 윤리위원회의 때는 좀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연말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자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19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대민행정의 상이점이 많은 지역과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분리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 건의를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주민편의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ㆍ통 분리 및 증설 안 별표 1,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 오천2리를 오천2리와 오천6리, 마장면 양촌1리를 양촌1리와 3리로, 율면 본죽리를 본죽1리와 본죽2리로, 증포동 송정3통을 송정3통과 12통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분리 후 리ㆍ통 및 반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수당, 상여금 등을 합쳐서 1,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이ㆍ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된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오천2리, 오천6리, 분리된 오천6리가 마장리젠시빌란트더웰아파트가 되겠고요.

양촌1리에서 양촌3리, 양촌3리는 마장행복주택3단지아파트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율면 본죽1리와 2리는 좀 1리가 면적이 커서 분리하는 거고요. 송정3통이 송정12통으로 분리는 라온프라이빗아파트가 12통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95쪽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8-12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가격과 면접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가격과 면적 기준을 규정하는 걸로써 안 제1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3쪽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2항 각호 1호, 2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의안번호 8-121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를 대표해 체육대회에 출전하여서 입상한 단체 등에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5쪽에 신구조문대비표 12조, 19조, 19조는 위원의 임기 사항이 되겠고요. 116쪽 21조의 신설, 22조 신설된 조항으로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2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되었습니다. 이천시도 관련 유가족에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감면기간이 금년 12월 자동차세 부과분과 2023년도 지방세 부과세목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세목별 상세 감면내역을 보시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27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재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는 준공된 지 37년 된 노후 청사로써 내진성능평가 3단계로 내진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건물로써 재건축을 통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시설을 확충하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장호원 및 이천시 남부권에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입니다. 건물은 장호원읍 진암리 17-21번지이고, 건축면적은 742㎡, 연면적은 2,568㎡가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은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청전동행정복지센터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전동사무소도 준공된 지 38년 된 노후 청사로써 재건축을 통하여 구조적 안정성 개선 및 지역 도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로는 창전동 420-8번지 외 한 필지로써 건축면적 720㎡, 연면적 8,360㎡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써 소요예산이 약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호원 지역 활성화 플랫폼(거점공간) 부지매입 건입니다.

역사ㆍ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시 남부권역 장호원터미널 일원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주거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137-1 외 4필지로써 1,50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죽당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부발읍 죽당천 말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를 설치해 농경지, 도로, 축사의 비점오염원 저감과 수질오염총량제 삭감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고백리 770번지 외 8필지로써 취득 면적은 2만 8,67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시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소외지역인 남부지역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여 균형 있는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으로써 취득 대상 건물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1번지, 건물은 약 78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9쪽부터는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부속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천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수립 근거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19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장면 오천2리와 양촌1리, 증포동 송정3통의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와 자연마을인 율면 본죽리가 넓은 면적으로 인해 생활권이 분리되어 하천을 경계로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8-120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가격과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1호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및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포상금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7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장호원행정복지센터 재건축(취득ㆍ처분) 건은 37년 이상 노후된 청사로 내진성능평가 3단계로써 내진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건물로써 재건축을 통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청사 재건축 계획안이며,

둘째, 창전동행정복지센터 재건축(취득ㆍ처분) 건은 38년 이상 된 노후 청사로 재건축을 통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활성화 거점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청사 재건축 계획안이며,

셋째, 장호원 지역 활성화 플랫폼 부지매입(취득) 건은 역사ㆍ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부권역 장호원터미널 일원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주거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매입 계획안이며,

넷째, 죽당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매입(취득) 건은 부발읍 죽당천 말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농경지, 도로, 축사의 비점오염원 저감과 수질오염총량제 삭감량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부지 매입 계획안이며,

다섯째,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취득) 건은 시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소외지역인 남부지역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 및 균형 있는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남부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39쪽에 그 처분계획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료 확인) 위원님, 몇 쪽이요?

김재국 위원 아, 39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조례안…….

김재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명서 위원 공유재산…….

김재국 위원 공유재산…….

박명서 위원 (김재국 위원에게) 아, 그거는 조례,

○ 위원장 박노희 조례.

박명서 위원 (김재국 위원에게) 조례, 조례, 조례.

김재국 위원 아, 조례?

○ 위원장 박노희 네, 그거는 좀 이따가…….

김재국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그동안은 포상금이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 아마 포상금을 못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로 조정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 조항을 저희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보니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회의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회의수당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 거뒀을 때에 대한 포상금도 같이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 범위 내 금액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이 조례가 참 그나마 돼서 다행입니다. 저희들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전이나 어디 가보면은 진짜 선수가 다, 우리 이천시 선수가 타 시군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체육회에 오래 있었지만 그나마 지금 돼서 다행이고요.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시민의 날도 그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속해 있는 그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휴가를 써서 꼭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그나마 선수도 없는데 그걸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규정을 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주로 시민의 날 주로 금요일, 토요일 하는데 금요일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공직자다 보니까 공직자는 또 그 신분이 공직자 신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체육의 날이라고 어느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휴가 아닌, 그런 휴가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출전시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히 그렇게 읍ㆍ면ㆍ동 선수로 뛸 것 같으면 휴가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공상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안 되나? 난 그것 좀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상당히 몇 개 동에서 많은 좀 난처한 입장이 됐었어요.

또 그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 동을 대표로 해서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인 휴가를 써서 나온다는 건 자기가 자비로 나온다는 뜻이, 만일에 하나 또 나중에 뭐냐 하면 다쳤을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 이거 과연 누가 해 줄 거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각 그 동사무소나 그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배드민턴도 참 아닌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험을 증포동 체육회장 할 때는 별도로 들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해서 그 당일날 거기 오시는 모든 분에 한해서 운동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거기 보험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후적으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저희 읍ㆍ면ㆍ동 체육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운동선수들한테 가는 보험은 들어 주고 있고요. 저희도 공직자 단체 보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39쪽에 처분계획을 좀 봐 주시고요. 백사면 우곡리 21-4번지가 그 게이트볼장을 얘기하는 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

김재국 위원 아, 게이트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건립된 지가 2009년도에 건립돼서 14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수는 한 150평 정도.

근데 지금 우곡리에서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가 아닌 건축물을 매입을 하고 싶어서 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1억 2,000이면 너무 그 금액이 지금 현재 14년 된 건물에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치에 맞는 그 금액이 좀 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네, 염두에 두고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그 장호원 지역 활성화 플랫폼(거점공간)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당부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4필지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뭐야, 한 필…… (자료 확인) 제가 필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137-1번지인가 그 한 필지는 거점공간 때문에 필요한 필지인 거는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두 필지가 주차장 용도로 좀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면적 자체가 주차장 하기에는 너무 좀 협소한 것 같아서 그 구입을 하시되, 주차장 공간은 좀 따로 좀 더 넓은 쪽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주차타워를 지어서 좀 많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보며) 우리 담당 팀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도시재생팀장 김덕호 네, 도시재생팀장 김덕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기존에 있던 부지는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장호원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이 80억이에요? 이게 공사비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예상…… 예상, 네.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하 1층 면적 봤을 때 이게 80억 정도 갖고 되나요? 이 창전동은 지금 규모 봤을 때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창전동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박명서 위원 아, 주차장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데 80억이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복지센터 쪽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장호원도. 그러면 그 같은 부지 내……. 그럼 이것 좀 한번 잘 왜냐하면 저희 지을 때 좀 잘해야 됩니다.

솔직히 해서 우리가 바로 이 몇 년을 대비를 해주면 이 벌써 설계 타당성 조사하고 왔을 때는 벌써 한 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지금 해서 저도 한 2∼3년 돼야지 또 입주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인구에 대한 고령화가 진행된 부분 또 인구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임진모 위원께서 얘기하는 지역 활성 플랫폼 우리 도시재생 우리 김덕호 팀장님 그때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렇죠? 이 장호원의 꺼져가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여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을 하셔서 부지 매입을 할 때도 충분한 공간을 해서 왜냐하면 뭐든지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셔서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를 편성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장호원읍이나 창전동 청사 건립 관해서 지금 이제 건축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를 할 건데요. 그 부분이 발주가 돼서 되면 창전동하고 장호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창전동이 이제 공사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3년 동안 어디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창전동이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창전 동장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 자체가 내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설계 공모하고 행정 절차 거쳐서 2024년도에 착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저희 이제 우리 담당 회계과하고 창전동하고 해서 지금 그 기간에 쓸 수 있는 그런 동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장은 이제 현재 지어 있는 건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츰차츰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기간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 사실은 동장님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창전동은 어딜 가나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3년 동안이라도 주민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좀 편안한 자리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염두 해 두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죽당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돼 와서 2023년에 토지 매입을 하는 건이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토지 매입 예정입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뭐 제가 정확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 고백리에 하는 게 타당성이랄까 이런 게 어떤 조사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비점저감시설 타당성 조사는 기 10년 전에 했던 사항이고요. 환경부나 각 부처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진행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는 사업입니다.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요.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석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관을 들은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사면 최완섭 명예위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세요.

1일 명예의원 최완섭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의회 의원님 회의를 참석해서 쭉 살펴본 결과 의원님들의 많은 공부와 주민의, 주민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면서 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에 아주 거리낌 없이 공부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가면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최완섭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전동 김광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의원 김광수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참관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이랬을 때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읍면동 그런데 구석구석 아까 의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그걸 잘 쓰고 있는가도 우리가 감시도 해야 돼요.

시민들이 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또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포장 공사랄지 기타 보도블록이랄지 그런 데를 꼭 12월에 꼭 그걸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이렇게 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또 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따뜻한 날짜에 맞춰서 그걸 좀 마무리를 했으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현대건설에도 근무를 해 봤고 했는데, 포장 공사라는 게 날씨 좋을 때 해야 되거든요.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뿌리다 보면 100% 일어납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모르는데 여름에 오면 바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12월에 몰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초랄지 아니면 중간에 봄이랄지 가을이랄지 그때 좀 이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참 여러모로 이렇게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광수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최완섭 명예의원님, 김광수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 자가 격리 중으로 이종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박노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122호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에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위탁받아 분관인 청미노인복지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모가 세 곳으로 증가하여 조직 관리와 복지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내년부터는 본관인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본관 청미노인복지관, 분관 남부노인복지관으로 별도 분리하여 2개의 본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본관 및 분관에 대한 분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4억 600만 원으로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 비용 추계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의안번호 제8-123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30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1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1조부터 안 제44조까지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5조부터 안 제48조까지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6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사항을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차 계획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였고 주민 욕구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각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 책자로 사전 제출해 드렸으며 책자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체계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이원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목표는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연대하는 복지공동체 이천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서로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진정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 및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 9개 추진 전략에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쪽에서 37쪽에 관한 사항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 체계는 지역의 사회보장 의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추진할 자체 사업 구성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조사에서 도출된 돌봄, 건강, 안전한 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 여가 이용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의 욕구에 대응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그물망 복지를 통한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 민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확대 등 5개 추진 전략에 31개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8쪽에서 71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토록 한 내용으로 지역사회보장 제공 기반 구축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 목표에 16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계획 수립 이행 과정 최종 결과 확인 등 연간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되는 환경 및 상황을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부서별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 TF팀 평가를 진행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영 후 대표협의체 심의를 진행하고 시의회 보고 및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부처의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협력 지역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이천시에 시정 목표인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에 발맞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행복도시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2호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라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3호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국제협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이전에 그 위원회에 아이 아동이나 옴부즈퍼슨(Ombuds Person) 역할을 했던 분들이 참여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 문제는 지금 담당 팀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으니까 팀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장 박정원입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이전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하는 건데요. 그 이전 조례에서 이제 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구성을 하고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한창 심각하던 때라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정에 의해서 그분들 임기가 존치되신 분들은 계속 위원으로 포함해서 같이 가고 또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좀 재정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업무추진단, 아동참여위원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혹시 아동위원들이 참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옴부즈퍼슨분이 참여한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아, 네. 추진위원회랑 업무추진단이랑 아동참여위원회는 각각 다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동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자문하고 정책 제안하고 이러한 역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추진단’은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실무를 담당할 어떠한 정책이 이제 수립되면 그 정책을 실행해 나갈 관련 부서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행을 위한 추진, 실무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는 이전의 조례에는 없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아동참여위원단을 다시 구성을 해서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건 아동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이전에는 그 추진위원회에 옴부즈퍼슨이나 아이들이 참여한 적은 없었겠네요?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 이제 업무추진단ㆍ위원회가 각각 역할이 다를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따로 따로 논의되고 각자의 얘기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진위원회에 가능하다면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아동위원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추진단의 담당 공무원분들은 참여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위원회나 추진단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휠체어에 요즘 전동휠체어나 전동보조기구들이 많잖아요. 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원 네.

김재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준은 손으로 미는 휠체어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동보조기구도 적용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거는 전동, 수동 상관없이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그 휠체어 수리를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선정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저희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장구수리센터를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기상사 한 군데에서 역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아, 두 군데인가요, 그럼?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김재국 위원 지금 이 휠체어 수리비용이 그……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 선정을 좀 더 두 군데가 아닌 한 몇 군데 더 선정을 할 수 있는 그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

김재국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김재국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또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이제 두 군데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내년도부터 이제 운영할 그런 업체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접수가 돼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어떤 적당한 데를 선정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체하고 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게 뭐 물론 거기는 수리를 해 주는 업체고요. 어차피 그 수리하는 데서 들어가는 어떤 기구비나 이런 것들은 뭐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시내권과 저 남부권 이렇게 두 군데로 좀 나눠서 어떤 일원화시킬 필요는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수리비가 비싼 이유가 또 따로 있겠지만 뭐 다량으로 생산되거나 다량으로 수리를 한다라면 그 비용이 좀 저렴하겠지만 이 좀 특수성이 있는 그 수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정된 곳이 두 곳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좀, 그 휠체어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또 염려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서 한 두세 곳 정도 더 좀 선정을 해서 그 금액을 좀 비교를 해 보고 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잘 검토하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 의원 발의)

16.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2시00분)

○ 위원장 박노희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새마을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사상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과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1호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34호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2022년 11월 21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설치된 이천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관내와 관외 거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2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여기 기타 맨 68쪽에 있는 ‘3자녀 이상 가족의 청소년과 어린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앞에 조례에 이제 관내ㆍ관외 구분은 잘 알겠는데요. 여기 68쪽에 있는 이게 처음 보는 거여서…….

송옥란 의원 아,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송옥란 의원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있었던 자료는 다목에 3자녀 이상 가족의 청소년과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간 그 규정 자료에는 ‘저출산ㆍ고령화정책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앞으로 다자녀 개념이 그 전에 있었던 3자녀가 아니고 2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박준하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인 임진모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진모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교부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원활한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협의체 기능 및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의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협의체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3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22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협의체 기능 및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며,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원활한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재는 사무실이 없나요?

박노희 의원 네, 사무실 있어요.

김재헌 위원 사무실 있어요?

박노희 의원 네, 중리동…… 중리동…….

김재헌 위원 행정타운 4층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박노희 의원 행정타운, 네. 4층에 있어요.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직원이 현재 몇 명이 돼 있는 거죠?

박노희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4명이 구성돼 있는 거죠?

박노희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현재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노희 의원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이천을 포함한 3개 시군이 조항이 없어서 기존 운영되는 사무국의 활동에 대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조례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송옥란

○ 1일 명예의원(2인)

백사면최완섭

창전동김광수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소통홍보담당관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자치행정과장이재석

세정과장김영일

회계과장정정훈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환경보호과장백은숙

보건위생과장임명재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기타 참석자(2인)

아동친화팀장박정원

도시재생팀장김덕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이민수

주무관최은정

주무관김민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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